29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는 블로그에 광고 배너를 설치하고 클릭수에 따라 블로거들이 광고수익을 받게되는 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네이버는 블로그 충성도가 높은 파워 블로거들을 초청한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2008-07-29, 아시아경제 함정선,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배너 도입 검토' 중에서 

 '파워블로거'에 관한 글을 쓰면서 구글링을 하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만났다. 위에 인용한 '아시아경제'의 기사다. 이 정도면 꽤 큰 떡밥일텐데, 기사가 나온지 만 하루 반나절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뉴스에 관한 다른 언론사의 기사(지방신문에 하나 있긴 하지만)나 블로거들의 포스트를 구경하기 힘들다. 아시아경제(솔직히 난 이 언론사에 대해 잘 모른다. 간혹 구글링하다가 걸리긴 하지만)가 미끼질을 하는건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게 미끼이든 아니든 간에, 그 가능성만으로도 흥미로운 이슈임에 분명하다(설마 전혀 없는 소리를 하지는 않았으리라 기대한다).

물론 이 이슈는 이미 오래전부터, 특히 티스토리가 출범한 이후로, 그 가능성의 형태로나마  블로거들에 의해 논의 되어왔던 이슈다. 가두리양식장 주인의 놀부 심보가, 삥뜯기 근성(아틸라)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근 '촛불'을 통해 가시적으로 현실화된 비판적인 여론은 천하의 네이버 제국을 긴장하게 할 만큼은 되고 있는 것도 같다. 물론 여기에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라는 다소 복잡한 역학들도 개입되고 있기는 하지만...






* 관련 추천글.
집단지성 삥뜯기 (아틸라)

집단지성이건 무엇이건 삥을 뜯기 위해서는 누구 삥을 뜯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따르면, 네이버는 노가다 지식인을 집단지성 삥뜯기의 최고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구글식 모델은 집단지성은 웹상의 그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써 “찾아야 하는” 것이고, 네이버식 모델의 근본 가정은 집단지성은 자기네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며, 바깥에 있는 것은 흡수, 소화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위 아틸라의 글 중에서)


네이버 블로그 통계 서비스 오픈?! (노스트라필로스) : 통계 서비스가 가져올 놀라운 변화들에 대한 대예측. 이토록 다양한 분야들을 이토록 함축적으로 요약정리하는 능력이 놀라울 뿐. : )





그제 환사마(블로거 이승환이 이런 식 표현을 즐겨 쓰길래.. 나도 한번... ㅡ.ㅡ;)가 쓴 파워블로거 관련 글도 있고, 어제 김우재가 쓴 양키 글도 있고 해서 (파워)블로거에 대해 글과 (양키의 추억이 얽힌) 블로거 오프 후기를 쓰고 있다. 특히 파워블로그에 관한 글은 꽤 긴 글(연재)가 될 것 같아서, 글을 쓰다말고 파워블로그에 관한 기존 블로거들의 글들을 참조하고 싶었다. 썼는데 이미 다른 블로거들이 모두 한 소리들을 반복하는 글이라면 뻘쭘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구글링하면서, 기자 고재열의 글도 이제야 읽었고, 그에 대한 (온건하고, 적절한) 비판을 수행한 블로거 자그니의 글도 읽었다. 그리고 내가 오래전에 쓴 글도 있었고, 다른 블로거들이 쓴 오래된 글들도 더불어 몇 읽었다.



'고재열-자그니' 간 대화(토론)에 대해 간단히 논평하자면, 고재열의 글은 파워블로거, 혹은 블로그파워에 대해 쓴 글이라기 보다는 (주로) '다음 블로거뉴스 현상'에 대해 쓴 글이다. 이건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라, '사실' 지적이다. 자그니가 지적하는 핵심도 이 부분이고, 자그니가 자기 글은 고재열의 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고 말한 취지도 이런 취지다.

그 의미를 좀더 살피면, 그러니 조금은 더 비판적으로 접근하자면, 파워블로그를 논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전제는 블로그 콘텐츠 유통 구조에 대한 검토다. 이건 최소한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의식이다. 왜냐하면 글주제가 파워블로거이고, 더군다나 '그들은 어떻게 파워블로거가 되었나'라고 말하는 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고재열의 기사에는 이게 없다. 그러니 검토되어야 하는 핵심 전제를 생략해버린 글이다. 그러니 아무리 성실히 글을 쓰더라도 글이 공허해질 수 밖에 없고, 그 인터뷰가 아무리 성실했더라도 인터뷰이들 자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야기는 그저 피상적인 것들이거나, 혹은 의미있는 것들이라도 블로그와는 그다지 관계 없는 것들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된 원인에는 다음 블로거뉴스에 대한 몰이해가 있다고 나는 본다.

다음 블로거뉴스가 우리나라 블로그계에 미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것 모두를 통털어) 영향이 아무리 크더라도, 다음 블로거뉴스 모델은 블로그계의 이상적인 발전 방향과는 그 괘를 너무 달리 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는 바, 블로거뉴스는 그 철학과 비전을 확인하기 힘든, 최소한 다음 블로거뉴스에서 마케팅 용어처럼 떠벌리는 '웹2.0'에서 말하는 '개방, 공유, 참여'의 취지와도 그다지 상관없는 정말이지 정체불명의 시스템이다(최소한 이것부터 어떻게 하고 얘기하자). 고재열의 글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은 몹시 아쉽다. 물론 이 침묵이 그저 고재열의 말처럼 '블로그를 접한지 얼마 되지 못해서'라는 그 단순한 이유이길 바라는 마음이다. 다음 블로거뉴스가 '콘텐츠 하청업체'로써 (블로그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좀더 신경써서) '시사IN'을 활용하고, '시사IN' 역시 다음 블로거뉴스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공생관계(끼리끼리즘) 때문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블로그가 갖는 미디어적 잠재력, 그 실질적인 파워는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블로거들의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네트워크, 그 관계들에서 나오는 것이지 거대 콘텐츠 유통망(가령 다음 블로거뉴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는 수직적 공생관계, 즉 블로그가 스스로 '견실한 하청업체'가 됨으로써, 그렇게 단순히 콘텐츠 부피가 확대재생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피적인 접근방식은 블로그에 대한 완벽한 몰이해의 소산이라고,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 관련 팟캐스트
촛불이 찾아야 하는 신대륙 (link & 민노씨)


* 관련 추천글
블로그계의 김구라 워너비들 (아거)




재테크라는 신흥종교

2008/07/30 11:11
재테크는 이제 종교인 것 같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신흥종교입니다. 'ㅇㅇ대여 재테크에 미쳐라', 'ㅇㅇ살까지 100억 버는 7가지 방법'류의 SF소설(혹은 재테크라는 미명하에 쓰여진 판타지소설)이 재테크교도들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20대에 10억을 벌고 30대가 끝나기 전에 100억 모을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물론 팍팍한 삶을 버티게 하는 '신데렐라' 심리만을 나무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건 마약입니다. 재테크라는 판타지에 빠지는 것은 마약 중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환각이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되돌아 봅시다. 그런 판타지 소설 주인공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됩니까? 백에 하나, 천에 하나 그렇게 억수로 운 좋은 재테크 교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돈벼락 맞은 친구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꼭 대박 쳐야지! 다짐하며 여느 재테크 사제의 '복음'처럼 당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그 빚을 '지렛대'삼아 아파트로, 상가로, 야산으로, 펀드로, 골동품으로, 미술품으로 좀비처럼 그 고깃덩어리를 따라 옮겨다니며 당신 인생을 낭비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재테크에 관한 황당무계한 판타지 속에 갇혀 계시고 싶습니까?

거듭 냉정해져야 합니다.
시장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재화는 한정적입니다. 승자가 있다면 패자가 있습니다. 전체로서의 '투기 시장'은 더 더욱 냉혹한 제로섬 게임의 룰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본에 관한 제로섬 게임이 개미들, 서민들에게 유리했던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 게임에서 승리했다는 개미들을 저는 본 적 없습니다. 난다 긴다하는 전문가들 예측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여기에 국가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최근 'KIKO사태'로 상징되는 과도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은 시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더더욱 흔들고 있습니다. 결국 KIKO 사태로 인해 '프로급 금융전문가가 있는' 대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아마추어' 중소기업들은 재앙을 맞았습니다.

재테크 사제들은 목놓아 전도합니다. 투자를 위해서는 '대출'도 마다하지 말라고 목청을 높입니다. 그렇게 대출 받은 돈을 '지렛대'(레버리지 효과)삼아 좀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당신을 현혹합니다. 이런 유혹은 당신 인생을 '판돈' 삼아 '도박'하라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최소한의 양식을 가진 재무 컨설턴트라면 이런 도박을 부추기지 않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특히나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시장의 불안요소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출금을 지렛대 삼아 '과감한 투자'를 부추기는 행태는 당신의 머리에 총을 대고 '러시안 룰렛'(Russian roulette) 게임을 하자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벌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왜(!)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재테크 광풍은 돈 그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둔갑시킨지 오래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물신주의는 우리시대의 제1 철학이고, 제1 신앙입니다.
돈은 이 세상의 유일한 신(神)입니다.
이건희씨 보세요,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가 있습니다.

죄 짓고도  죄 없는 정도로, 샘송의 그 양반처럼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말(馬)처럼 탐스런 스포츠카를 타고 말보다 더 탐스런 여인들을 탐닉하고 싶으신가요?
현재의 힘겹고, 비참한 생활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자본주의 시대의 신데렐라를 꿈꾸십니까?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돈을 통해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자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당연한 욕구입니다. 하지만 자기 철학에 기반해서,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들에 바탕한 인생설계만이 당신이 꿈꾸는 안정적인 삶의 영위를 가능하게 합니다. 대박심리에 바탕한 러시안 룰렛 게임이 당신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할 '확률'은 정말 희박하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온갖 케이블 방송을 도배한지 오래인 대출광고들. 빚 내라고 유혹하고, 강요하는 사회, 레버리지 효과를 부동산 재테크의 금과옥조로 찬미하고, 부동산 불패가 '산상설교'처럼 암송되는 사회, 재테크라는 신흥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아니 그렇게 허망한 욕망으로 가득찬 자기 자신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가장 소박한 투자의 기본으로, 저축의 기본으로, 가계부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재테크라는 종교, 그 교조적 신념과 비판적 이성의 거리를 유지하고, 비로소 재테크 상식의 허와 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워렛 버핏 사진을 책상 앞에 붙이고,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복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부를 마치 종교처럼 찬미하는 어떤 재테크 사제의 혀놀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잠깐 머리를 식히는 건 어떻습니까?
재테크 상식으로 알려진 다음 다섯가지 '교리'의 허와 실을, 음지와 양지를 한번 점검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계적으로 자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전의 '재테크 상식'은 재점검해야한다고 재무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제교육업체 에듀머니의 도움을 얻어 우리 사회에서 '불문율'처럼 굳어져 있는 재테크 상식 다섯가지를 점검해 봤다.

① '빚 내서라도 집 사야 한다'? =  [....] 금리가 뛰고, 고물가로 가처분 소득도 줄고 있다. 버티지 못하고 집을 급매물로 내놓을 때 집이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② '부자는 빚을 예찬한다'? = [....] 투자의 기본은 장기투자인데, 빚 내서 하는 투자는 그게 안된다.

③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 투자가 대세다'? = [....] '몰빵 투자'는 지금와 같은 자산가격 하락시기에 가계 유동성 위기를 불러온다.

④ '아끼는 것은 가난을 벗어날 뿐이지 부자될 수 없다'? = 보통 사람들의 자산 증식은 아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

⑤ '신용카드로 절세와 혜택을 챙겨야 한다'? = 미미한 절세와 부가혜택 [....] 연봉 2700만원 정도 직장인이 연간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카드 사용액이 2100만원일 때 세금환급이 13만원 수준이다.

- 한겨레 안창현, 다섯 가지 재테크 상식의 허와 실 중에서





* 이 글은 에듀머니닷컴에 수록될 글의 초안입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일단 한번 보자.
키워드 : 생물학자 김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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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처럼 블로그 콘텐츠가 다른 여타 웹상 콘텐츠와 분리되어 상단에 배치되고 있다. 물론 모든 검색어에 대해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검색 키워드'에만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다.

가령 내 필명으로 검색해보면 예전과 다름 없는 화면을 보여준다.
키워드 : 민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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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최소한의 체험치를 충족할 만큼 검색 해보지 못해서(오늘 새벽에야 발견했다) 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어쩌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매우 중대한 변화라는 생각이 일단 든다. 좀더 체험해야 그 장단을 간략히나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 분 댓글 부탁~!



* 확장
small, but significant chage in gmail, less safe (astraea) : 지메일 쪽에서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네요... : )





* 사전 양해. 이 글에서의 '호칭'은 여기서 밝힌 원칙에 따릅니다.
넉넉한 이해를 구합니다...  



halcyonest vs. 하드윤미
: 이명박 패러디물 'Cease Yourself'의 법적 성질과 보도윤리,
그리고 블로그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오해



제목 드럽게 기네.. ㅡ.ㅡ;
이 글은 오랜만에 본문이 약간 길어질 것 같다.
이하 순전히 내 개인적인 견해와 주장 및 판단에 불과하다(조언구함).
(쓸 글이 수두룩인데.. 일단 후기 써야 하고, 쓰다만 블로그 관련 글도 몇 개 있고... 암튼 엉뚱하게 삘 받았다.. ㅡㅡ;; )



0. 사실

ㄱ. 블로거 halcyonera(이하 '할시온' (주:블로그명인
halcyonest는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의 새인 할시온.halcyon과 둥지.nest가 결합된 명칭인 것 같다.) ): 패러디물 'Cease Yourself' 제작, 큰 반향 (2008/07/06)
ㄴ. 중앙일보 기자 김윤미(이하 '하드윤미') : 위 포스트에 비밀댓글로 기사화 관련 인터뷰 등 요청
ㄷ. 할시온 : 기사화 과정에서 자신의 취지 왜곡을 우려 반응하지 않음
ㄹ. 하드윤미 : 기사화, '래퍼 이명박 `모든게 국민 여러분 탓' (2008.07.28)
ㅁ. 할시온 : '중앙일보 김윤미 기자의 본 블로그 포스트 기사화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2008.07.28)

위 ㄴ.과 ㄷ.은 블로거 할시온의 주장(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1. 이명박 패러디물 'Cease Yourself'의 법적 성질 : 예술작품!

이 패러디물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해서 에미넴의 음악을 승낙없이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부분은 생략한다. 개인적으론 에미넴 음악의 저작권자가 이를 문제삼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현재의 저작권법은 무슨 저작권을 사회적인 법익화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사적인 법익 아닌가... ㅡ.ㅡ; ). (특히 음악 부분에 관한 한)1차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연설에 대한 패러디물(2차 저작물 혹은 편집저작물)의 예술적, 사회적 가치는 매우 높다.

본론인 즉, 이 패러디물을 일단 연설(1차 저작물)에 대한 명백한 창작적 가치를 갖는 2차적 저작물 혹은 편집저작물(저작권법 6조. 24조 본문. 단, 24조 단서의 해석이 본문과의 관계상 아리까리하다), 통털어서 할시온이라는 블로거의 창작에 의해 탄생한 예술작품으로 보자는 거다. 이렇게 보면 이 패러디물은 저작권법상 (적어도 2차 혹은 편집)저작물로 보호되고, 헌법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후자다.

일단 저작권법상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7. “편집물”
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제5조 (2차적 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정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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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에 관한 최근의 판례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화는 의사표현의 매체로서 그 제작과 상영은 헌법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어서, 영화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인격적 법익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므로, 어떠한 경우에 인격적 법익의 침해행위로서 이를 금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 여부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먼저, 그 표현으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인바,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표현의 경우에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하여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출처 : 서울중앙지법 2006.8.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

'그때 그 사람들' 상영금지및손배청구 사건에 관한 판결문 일부다. 법원은 "고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영화상영 등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중대, 명백하지는 않다"고 봤지만, 유족(박지만)에게 위자료(청구액은 5억, 인정액은 1억)는 인정했다. 각설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 받았던) 이 악명 높은 판결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한다.

ㄱ. 표현의 자유와 인격적 법익(사회적 명예)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한 경우 선결문제로서 심사기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ㄴ. 그 심사기준은 구체적으로 인격적 법익의 피해자가 공인인가(사인인가), 표현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인가(순수한 사적영역)에 따라 달라진다.  
ㄷ. 피해자가 공인이고, 표현내용이 공적인 관심사(공적 이슈)라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ㄹ. 따라서 "공직자의 도덕성, 첨령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될 수 없다.

길게 썼는데, 간단히 결론을 말하자.
위 이명박 패러디물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 비판 대상이 이명박이라는 현직 대통령이고, 그 표현내용이 '가장 대표적인 공인의 공적 행위'(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표현의 자유가 매우 매우 두텁게 보호된다. 그러니 이 패러디물이 (형법의 특별법으로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본다. 김경한 법무장관이 설레발 치는 '사이버 모욕죄', 아니 '사이비 모욕죄'가 와도 이 결론는 변하지 않는다. 만에 하나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된다고 해도 행위시법 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소급적용이 될리 만무하고.. 암튼.


2. 왜 내 저작물을 함부로 쓰는겨? : 하드윤미의 기사화

할시온의 이명박 패러디물은 '공표된 저작물'이다.
하드윤미는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다.
이 두 가지 전제에서 판단해보자.

이하 관련 저작권 조항들이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하드윤미는 언론사 기자로서 신문법상 더 더욱 두텁게 저작물에 대한 인용(사용)권한을 갖는다.
설혹 하드윤미가 언론사 기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28조'에 의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이건 좀 아리까리하긴 하지만)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하드윤미의 기사화는 '적어도' 법적으론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판단한다.
법적인 문제는 물건너 갔으니, 이제 남는 건 보도'윤리'의 문제다.  


3. 하드윤미와 보도윤리

일단 정보원에게 보도의 전단계로 동의를 구하는 과정(위 할시온의 주장에 의한다면 '비밀댓글'로 요청)을 거쳤다.
물론 할시온은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고(대답하지 않았고), 결국은 기사화되었다.
그 동의 요청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ㄱ. 내가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사화했어? 이런 싸가지를 봤나!! 이렇게 유감을 표명해야 하는 일일까?
ㄴ. 아니면 그래도 하드윤미가 최소한은 기본이 된 기자고만, 칭찬해야 하는 일일까?

나는 후자라고 평가한다. 전적으로 관행에 비쳐 사안을 판단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개념없는 기사화 관행을 보더라도 최소한 정보원에게 기사화에 대한 동의 요청과 인터뷰 요청을 구했다는 점은 칭찬받아야 하는 일이지, 그 전제행위를 근거 삼아 내 저작물을 보도하는 행위에 '승낙'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싶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기사는 도대체 어떤 기산가?
그냥 그저 그런 단순 사실 보도용 기사의 외피를 지닌, 실은 매우 용감한 기사라고 나는 평가한다.

ㄱ. 기사 외관
전형적인 긁어 붙이기(카피 앤 페이스트. 드래그 앤 드롭)기사다.
큰 따옴표들이 상다리 부러지게 잔치상으로 올라와 있다.
나는 실은 대체로 이런 기사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ㄴ. 그런데 기자는 원래 모자이크 만드는게 일인 직업이다.
기자란게 남의 일, 남의 얘기 보고 듣은 뒤에, 그 중에서 기사거리 될만한 거 선택해서 자기 이야기처럼 그 토막들을 이어 붙이는 거다.  
논설위원이 아닌 다음에야 말단 평기자들은 그저 취재하고, 뉴스거리 모으고, 그 중에서 아이템 선택해서 취재원 인터뷰하고, 그 토막들을 모자이크처럼 이어서 기사로 만든다.

ㄷ.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드윤미가 작성한 기사의 '질'은 별론으로, 그가 선택한 소재의 차원에서, 이 기사를 비판하는 일은, 뭐랄까, 좀 가혹하다. '기사거리'를 선택하는 과정 그 자체에 기자정신이 투영되기 마련이다. 이명박 패러디를 그래도 담담하게 '모자이크'해서 소개한 하드윤미의 기사는 그런 의미에서 중앙일보의 수구적 성격에 반하는 매우 용감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해당 블로그로 연결되는 링크까지 설정한 점은 최소한은 인정할 만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ㄹ. id와 필명의 혼동, 네티즌과 블로거의 혼동
최소한 정보원으로써 블로그를 활용한다면, id와 필명을 혼동하거나, 네티즌과 블로거를 혼동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블로그를 취재원으로, 보도의 재료로 쓸 정도라면, 최소한 블로그에 대해 좀 배워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거다. 블로거 아거의 지적처럼 "블로거의 닉네임을 id로 적은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 팽배한 포털 중심적 사고의 폐해"가 아닌가 싶다. 제발 좀 모르면 배우려고 노력이라도 하자(나처럼... ㅡ.ㅡ;). 이러건 어려운 것도 아니잖오.


4. 할시온의 유감 표명 : 블로그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오해

패러디물은 이미 공연성을 가졌을 지 몰라도 그 매체가 게시된 블로그라는 장소는 사적인 영역입니다. 공개된 사적 영역이죠. 게다가 먼저 김윤미 기자가 기사화 의사를 물어 봤습니다. 이는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이상 멋대로 기사화하지 못함을 김윤미 기자가 먼저 인지하고 있었다는거 아닙니까? [.....] 전 항상 제 패러디물이 가질 타인의 피해를 고려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각오하고 만듭니다. 적어도 제 패러디물이 야기할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다만 이 패러디물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제 의견이 왜곡되거나 핵심이 훼손되는 경우 저는 이로부터 얻을 피해로부터 방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왜곡보도'에 대한 피해보상 정도가 되겠죠.
- 할시온의 댓글 중에서 2008/07/29 13:24  

ㄱ. 자기방어

일단 '공연성'에 대해 보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앞서 법적으로 걱정할 일은 별로 없다고 이미 밝혔다.
할시온은 (기사화나 자신의 패러디물이 확산되는 과정으로 인해) "의견이 왜곡되거나 핵심이 훼손되는 경우"에 이로부터 얻을 피해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도 언급한다. 모두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피해보상"을 받을만한 일이 생기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다.

구체적으로 이번 경우만을 판단한다면 '피해보상'을 생각할 여지가, 내 판단으론, 전혀 없다고 본다. 이명박 패러디물을 업어와서 조인스닷컴에 그 소리 저작물을 그 자리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아니고(할시온블로그에 대한 독자들의 접근권을 차단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접근성을 늘렸다고 보아야 할텐데), 링크로 연결시킨 바에야... 물론 기사가 전적으로 '긁어 붙이기'로 구성된 점은 좀 그렇긴 하지만.... 오히려 댓글 쓴 블로거들 중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퍼갑니다'라는 댓글도 많이 달았던데...  ㅡ.ㅡ; (왜 링크라는 좋은 기술을 내삐두고 무작정 퍼가려고만 할까.. ㅡ.ㅡ; )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겨레는 자체내로 취재보도준칙을 마련해서 보도기준으로 삼는다.

12. (반론 기회의 보장) 기사에서 불리하게 다뤄질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한다. 기자는 되도록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고 주장을 듣는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긴급한 상황에 따라 기사를 먼저 실었을 때에는 사후에라도 당사자의 정당한 반론은 기사로 쓴다. 다만, 명확한 사실로 확인됐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중앙일보에 위와 같은 내부 규약이나 준칙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드윤미의 기사는 위 원칙에 적용하더라도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블로거 할시온이 혹여라도 자신의 의도가 '상당한 정도'로 왜곡되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한다면 반론 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선 우선 하드윤미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의견을 전하거나, 그런 당사자간 대화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구체적인 수순을 밟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ㄴ. 블로그의 이중적 성격

블로거 할시온은 블로그를 "공개된 사적 영역"이라고 말한다. 이 의미 규정이 시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지언정, 블로그 콘텐츠 권리의무에 관한 책임있는 답변의 근거로 채택될 수는 없다. 블로그는 물론 블로거의 온라인 실존이 숨쉬는 내밀한 '자기 혼자만의 방'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적'으로, '비유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일종의 수사에 불과하고, 블로그란 공간의 이중성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대화 속에서 '문학적인 비유'로써 사용되기에는 족하더라도, 블로그상 존재하는 콘텐츠의 정당한 '사용' 혹은 '인용'에 관한 방어논리로 채택될 수는 없다.

냉정하게 말해서 블로그를 '사적인 공간'이라고 말하는 건, 그 블로그(콘텐츠)를 둘러싼 법률적인 관계가 사적인 프라이버시권으로 보호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블로그(콘텐츠)의 성격이 다른 전통 미디어의 콘텐츠와 비교해서 '사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의미일 뿐이다. 이 점에서는 블로거 할시온이 다소 오해하고 있지 않나 싶다. 물론 누구나 착오와 오해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나야 두말하면 잔소리고..


5. 결 : 할시온과 하드윤미, 멋진 블로거와 멋진 기자를 위해
 

할시온이 제작한 이명박 패러디물은 그야말로 '걸작'이다. 하드윤미가 이를 소개한 기사 역시, 물론 긁어 붙이기가 좀 과하긴 하지만, 중앙일보라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용감하게 자신만의 기자정신을 실천한 결과물로 평가해도 족하지 않을까 싶다. 이들의 저작물과 기사에 대해 나로선 그 양자 모두를 상찬하고 싶은 마음이다.

할시온은 블로그가 갖는 개인적 성격을 강조하고, 자신의 땀과 열정이 베인 저작물에 대해 깊은 애정을 표시한다. 마땅히 그럴 수 밖에 없고, 이건 너무도 자연스럽다. 그래서 자신이 최초에 담은 저작물의 취지가 왜곡되지는 않을까 염려한다. 하지만 어떤 창조적 저작물도 그것이 저작자의 손에서 떠나 '해석'의 단계에 도달하면, 그 '해석'에 대해서만은 저작자는 여러 동등한 해석자들 중 '한명'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저자(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해석에 대해 좀더 높은 권위를 '관습적으로' 부여받기는 한다. 그리고 여전히 작품 해석에 저자 유일의 정답이 있다는 순응적 수용태도도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작가라면 그 해석들이 그저 열띤 상찬이 아니라, 때로는 가차없는 비판일지라도, 혹은 의미없는 감정적 비난일지라도, 그것들까지를 다양한 해석의 일부로 받아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글이 너무 길어진 것 같다.
이명박 패러디물을 너무도 즐겁게 접한 향유자로서(요즘도 종종 방문. ㅡ.ㅡ;) 그 고마움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리라.
다시한번 블로거 할시온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한다.



추.
이 글에 있는 논리적인 모순이나 오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특히나 요즘 연이은 야근으로 심신이 피로하겠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능력자의 조언 기대한다능...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