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양해. 이 글에서의 '호칭'은 여기서 밝힌 원칙에 따릅니다.
넉넉한 이해를 구합니다...
halcyonest vs. 하드윤미
: 이명박 패러디물 'Cease Yourself'의 법적 성질과 보도윤리,
그리고 블로그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오해
제목 드럽게 기네.. ㅡ.ㅡ;
이 글은 오랜만에 본문이 약간 길어질 것 같다.
이하 순전히 내 개인적인 견해와 주장 및 판단에 불과하다(조언구함).
(쓸 글이 수두룩인데.. 일단 후기 써야 하고, 쓰다만 블로그 관련 글도 몇 개 있고... 암튼 엉뚱하게 삘 받았다.. ㅡㅡ;; )
0. 사실
ㄱ. 블로거 halcyonera(이하 '할시온' (주:블로그명인 halcyonest는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의 새인 할시온.halcyon과 둥지.nest가 결합된 명칭인 것 같다.) ): 패러디물 'Cease Yourself' 제작, 큰 반향 (2008/07/06)
ㄴ. 중앙일보 기자 김윤미(이하 '하드윤미') : 위 포스트에 비밀댓글로 기사화 관련 인터뷰 등 요청
ㄷ. 할시온 : 기사화 과정에서 자신의 취지 왜곡을 우려 반응하지 않음
ㄹ. 하드윤미 : 기사화, '래퍼 이명박 `모든게 국민 여러분 탓' (2008.07.28)
ㅁ. 할시온 : '중앙일보 김윤미 기자의 본 블로그 포스트 기사화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2008.07.28)
위 ㄴ.과 ㄷ.은 블로거 할시온의 주장(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1. 이명박 패러디물 'Cease Yourself'의 법적 성질 : 예술작품!
이 패러디물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해서 에미넴의 음악을 승낙없이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부분은 생략한다. 개인적으론 에미넴 음악의 저작권자가 이를 문제삼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현재의 저작권법은 무슨 저작권을 사회적인 법익화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사적인 법익 아닌가... ㅡ.ㅡ; ). (특히 음악 부분에 관한 한)1차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연설에 대한 패러디물(2차 저작물 혹은 편집저작물)의 예술적, 사회적 가치는 매우 높다.
본론인 즉, 이 패러디물을 일단 연설(1차 저작물)에 대한 명백한 창작적 가치를 갖는 2차적 저작물 혹은 편집저작물(저작권법 6조. 24조 본문. 단, 24조 단서의 해석이 본문과의 관계상 아리까리하다), 통털어서 할시온이라는 블로거의 창작에 의해 탄생한 예술작품으로 보자는 거다. 이렇게 보면 이 패러디물은 저작권법상 (적어도 2차 혹은 편집)저작물로 보호되고, 헌법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후자다.
일단 저작권법상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제5조 (2차적 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정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에 관한 최근의 판례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화는 의사표현의 매체로서 그 제작과 상영은 헌법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어서, 영화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인격적 법익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므로, 어떠한 경우에 인격적 법익의 침해행위로서 이를 금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 여부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먼저, 그 표현으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인바,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표현의 경우에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하여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출처 : 서울중앙지법 2006.8.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 '그때 그 사람들' 상영금지및손배청구 사건에 관한 판결문 일부다. 법원은 "고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영화상영 등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중대, 명백하지는 않다"고 봤지만, 유족(박지만)에게 위자료(청구액은 5억, 인정액은 1억)는 인정했다. 각설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 받았던) 이 악명 높은 판결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한다.
ㄱ. 표현의 자유와 인격적 법익(사회적 명예)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한 경우 선결문제로서 심사기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ㄴ. 그 심사기준은 구체적으로 인격적 법익의 피해자가 공인인가(사인인가), 표현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인가(순수한 사적영역)에 따라 달라진다.
ㄷ. 피해자가 공인이고, 표현내용이 공적인 관심사(공적 이슈)라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ㄹ. 따라서 "공직자의 도덕성, 첨령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될 수 없다.
길게 썼는데, 간단히 결론을 말하자.
위 이명박 패러디물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 비판 대상이 이명박이라는 현직 대통령이고, 그 표현내용이 '가장 대표적인 공인의 공적 행위'(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표현의 자유가 매우 매우 두텁게 보호된다. 그러니 이 패러디물이 (형법의 특별법으로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본다. 김경한 법무장관이 설레발 치는 '사이버 모욕죄', 아니 '사이비 모욕죄'가 와도 이 결론는 변하지 않는다. 만에 하나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된다고 해도 행위시법 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소급적용이 될리 만무하고.. 암튼.
2. 왜 내 저작물을 함부로 쓰는겨? : 하드윤미의 기사화
할시온의 이명박 패러디물은 '공표된 저작물'이다.
하드윤미는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다.
이 두 가지 전제에서 판단해보자.
이하 관련 저작권 조항들이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하드윤미는 언론사 기자로서 신문법상 더 더욱 두텁게 저작물에 대한 인용(사용)권한을 갖는다.
설혹 하드윤미가 언론사 기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28조'에 의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이건 좀 아리까리하긴 하지만)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하드윤미의 기사화는 '적어도' 법적으론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판단한다.
법적인 문제는 물건너 갔으니, 이제 남는 건 보도'윤리'의 문제다.
3. 하드윤미와 보도윤리
일단 정보원에게 보도의 전단계로 동의를 구하는 과정(위 할시온의 주장에 의한다면 '비밀댓글'로 요청)을 거쳤다.
물론 할시온은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고(대답하지 않았고), 결국은 기사화되었다.
그 동의 요청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ㄱ. 내가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사화했어? 이런 싸가지를 봤나!! 이렇게 유감을 표명해야 하는 일일까?
ㄴ. 아니면 그래도 하드윤미가 최소한은 기본이 된 기자고만, 칭찬해야 하는 일일까?
나는 후자라고 평가한다. 전적으로 관행에 비쳐 사안을 판단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개념없는 기사화 관행을 보더라도 최소한 정보원에게 기사화에 대한 동의 요청과 인터뷰 요청을 구했다는 점은 칭찬받아야 하는 일이지, 그 전제행위를 근거 삼아 내 저작물을 보도하는 행위에 '승낙'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싶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기사는 도대체 어떤 기산가?
그냥 그저 그런 단순 사실 보도용 기사의 외피를 지닌, 실은 매우 용감한 기사라고 나는 평가한다.
ㄱ. 기사 외관
전형적인 긁어 붙이기(카피 앤 페이스트. 드래그 앤 드롭)기사다.
큰 따옴표들이 상다리 부러지게 잔치상으로 올라와 있다.
나는 실은 대체로 이런 기사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ㄴ. 그런데 기자는 원래 모자이크 만드는게 일인 직업이다.
기자란게 남의 일, 남의 얘기 보고 듣은 뒤에, 그 중에서 기사거리 될만한 거 선택해서 자기 이야기처럼 그 토막들을 이어 붙이는 거다.
논설위원이 아닌 다음에야 말단 평기자들은 그저 취재하고, 뉴스거리 모으고, 그 중에서 아이템 선택해서 취재원 인터뷰하고, 그 토막들을 모자이크처럼 이어서 기사로 만든다.
ㄷ.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드윤미가 작성한 기사의 '질'은 별론으로, 그가 선택한 소재의 차원에서, 이 기사를 비판하는 일은, 뭐랄까, 좀 가혹하다. '기사거리'를 선택하는 과정 그 자체에 기자정신이 투영되기 마련이다. 이명박 패러디를 그래도 담담하게 '모자이크'해서 소개한 하드윤미의 기사는 그런 의미에서 중앙일보의 수구적 성격에 반하는 매우 용감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해당 블로그로 연결되는 링크까지 설정한 점은 최소한은 인정할 만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ㄹ. id와 필명의 혼동, 네티즌과 블로거의 혼동
최소한 정보원으로써 블로그를 활용한다면, id와 필명을 혼동하거나, 네티즌과 블로거를 혼동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블로그를 취재원으로, 보도의 재료로 쓸 정도라면, 최소한 블로그에 대해 좀 배워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거다. 블로거 아거의 지적처럼 "블로거의 닉네임을 id로 적은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 팽배한 포털 중심적 사고의 폐해"가 아닌가 싶다. 제발 좀 모르면 배우려고 노력이라도 하자(나처럼... ㅡ.ㅡ;). 이러건 어려운 것도 아니잖오.
4. 할시온의 유감 표명 : 블로그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오해
패러디물은 이미 공연성을 가졌을 지 몰라도 그 매체가 게시된 블로그라는 장소는 사적인 영역입니다. 공개된 사적 영역이죠. 게다가 먼저 김윤미 기자가 기사화 의사를 물어 봤습니다. 이는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이상 멋대로 기사화하지 못함을 김윤미 기자가 먼저 인지하고 있었다는거 아닙니까? [.....] 전 항상 제 패러디물이 가질 타인의 피해를 고려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각오하고 만듭니다. 적어도 제 패러디물이 야기할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다만 이 패러디물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제 의견이 왜곡되거나 핵심이 훼손되는 경우 저는 이로부터 얻을 피해로부터 방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왜곡보도'에 대한 피해보상 정도가 되겠죠.
- 할시온의 댓글 중에서 2008/07/29 13:24
ㄱ. 자기방어
일단 '공연성'에 대해 보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앞서 법적으로 걱정할 일은 별로 없다고 이미 밝혔다.
할시온은 (기사화나 자신의 패러디물이 확산되는 과정으로 인해) "의견이 왜곡되거나 핵심이 훼손되는 경우"에 이로부터 얻을 피해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도 언급한다. 모두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피해보상"을 받을만한 일이 생기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다.
구체적으로 이번 경우만을 판단한다면 '피해보상'을 생각할 여지가, 내 판단으론, 전혀 없다고 본다. 이명박 패러디물을 업어와서 조인스닷컴에 그 소리 저작물을 그 자리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아니고(할시온블로그에 대한 독자들의 접근권을 차단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접근성을 늘렸다고 보아야 할텐데), 링크로 연결시킨 바에야... 물론 기사가 전적으로 '긁어 붙이기'로 구성된 점은 좀 그렇긴 하지만.... 오히려 댓글 쓴 블로거들 중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퍼갑니다'라는 댓글도 많이 달았던데... ㅡ.ㅡ; (왜 링크라는 좋은 기술을 내삐두고 무작정 퍼가려고만 할까.. ㅡ.ㅡ; )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겨레는 자체내로 취재보도준칙을 마련해서 보도기준으로 삼는다.
12. (반론 기회의 보장) 기사에서 불리하게 다뤄질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한다. 기자는 되도록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고 주장을 듣는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긴급한 상황에 따라 기사를 먼저 실었을 때에는 사후에라도 당사자의 정당한 반론은 기사로 쓴다. 다만, 명확한 사실로 확인됐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중앙일보에 위와 같은 내부 규약이나 준칙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드윤미의 기사는 위 원칙에 적용하더라도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블로거 할시온이 혹여라도 자신의 의도가 '상당한 정도'로 왜곡되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한다면 반론 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선 우선 하드윤미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의견을 전하거나, 그런 당사자간 대화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구체적인 수순을 밟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ㄴ. 블로그의 이중적 성격
블로거 할시온은 블로그를 "공개된 사적 영역"이라고 말한다. 이 의미 규정이 시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지언정, 블로그 콘텐츠 권리의무에 관한 책임있는 답변의 근거로 채택될 수는 없다. 블로그는 물론 블로거의 온라인 실존이 숨쉬는 내밀한 '자기 혼자만의 방'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적'으로, '비유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일종의 수사에 불과하고, 블로그란 공간의 이중성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대화 속에서 '문학적인 비유'로써 사용되기에는 족하더라도, 블로그상 존재하는 콘텐츠의 정당한 '사용' 혹은 '인용'에 관한 방어논리로 채택될 수는 없다.
냉정하게 말해서 블로그를 '사적인 공간'이라고 말하는 건, 그 블로그(콘텐츠)를 둘러싼 법률적인 관계가 사적인 프라이버시권으로 보호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블로그(콘텐츠)의 성격이 다른 전통 미디어의 콘텐츠와 비교해서 '사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의미일 뿐이다. 이 점에서는 블로거 할시온이 다소 오해하고 있지 않나 싶다. 물론 누구나 착오와 오해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나야 두말하면 잔소리고..
5. 결 : 할시온과 하드윤미, 멋진 블로거와 멋진 기자를 위해
할시온이 제작한 이명박 패러디물은 그야말로 '걸작'이다. 하드윤미가 이를 소개한 기사 역시, 물론 긁어 붙이기가 좀 과하긴 하지만, 중앙일보라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용감하게 자신만의 기자정신을 실천한 결과물로 평가해도 족하지 않을까 싶다. 이들의 저작물과 기사에 대해 나로선 그 양자 모두를 상찬하고 싶은 마음이다.
할시온은 블로그가 갖는 개인적 성격을 강조하고, 자신의 땀과 열정이 베인 저작물에 대해 깊은 애정을 표시한다. 마땅히 그럴 수 밖에 없고, 이건 너무도 자연스럽다. 그래서 자신이 최초에 담은 저작물의 취지가 왜곡되지는 않을까 염려한다. 하지만 어떤 창조적 저작물도 그것이 저작자의 손에서 떠나 '해석'의 단계에 도달하면, 그 '해석'에 대해서만은 저작자는 여러 동등한 해석자들 중 '한명'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저자(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해석에 대해 좀더 높은 권위를 '관습적으로' 부여받기는 한다. 그리고 여전히 작품 해석에 저자 유일의 정답이 있다는 순응적 수용태도도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작가라면 그 해석들이 그저 열띤 상찬이 아니라, 때로는 가차없는 비판일지라도, 혹은 의미없는 감정적 비난일지라도, 그것들까지를 다양한 해석의 일부로 받아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글이 너무 길어진 것 같다.
이명박 패러디물을 너무도 즐겁게 접한 향유자로서(요즘도 종종 방문. ㅡ.ㅡ;) 그 고마움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리라.
다시한번 블로거 할시온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한다.
추.
이 글에 있는 논리적인 모순이나 오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특히나 요즘 연이은 야근으로 심신이 피로하겠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능력자의 조언 기대한다능...ㅡ.ㅡ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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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어쿠스틱 마인드
2008/08/09 01:32
del.
웹이 뉴미디어로서의 지위를 획득 중이라는 전제하에 기존의 미디어들과 미디어로서의 웹이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상상을 해보죠. 상상의 전제는 '미디어간 이동이 자유롭다'입니다. SF 영화의 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단, 매체간 이동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는 '클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XX일보의 기자가 청와대와 전 대통령간의 전산 시스템 이용의 적법성과 정치적 공방에 대한 기사를 적었습니다. 당연히 기사 안에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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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2009/11/16 22:07
del.
잉여를 인정하라. 우리는 존재한다.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글쎄.. 새 소식이 아니기 때문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http://i-guacu.com/2279
얼마전에 읽은 건데
예전에 한번 발표한 적은 있다는 모양..
그리고 시도에 옮길 지는 아직 미지수였는데
이미 오픈광고 서비스를 도입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조만간에 할거 같단 이야기는 들은 거 같기도..; 가물가물)
제가 글에서 지적하는 부분(궁금해한 부분)은 '책임있는' 네이버의 해당 부분 정책권자가 '공식적으로 발언'했는지의 여부인데요. 기사에는 "29일 네이버에 따르면"이라고만 되어 있어서요.
제가 약간 언급한 바 있는 글을 트랙백합니다.
메일 아이디로 봐서, 아이뉴스24에 있던 함정선 기자가 아시아경제로 옮긴 모양이군요. 낚시성 기사를 쓸 기자는 아닙니다.
필로스님 말씀을 듣고 기사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함정선씨 기사에 대한 논평(특히 추. 부분)은 제가 다소 과하고,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썼던 글을 지우는 건 그다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글 본문과 그다지 관련이 없는 추. 부분은 지워야겠네요.
다만 기사에서 핵심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원' 부분(위 배너 광고 도입 발언의 신뢰도 부분)을 이토록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큰 아쉬움이네요.
노스트라필로스라니...엄청 낯뜨겁게 만드시는구만요;;
음..꽤나 오래동안 준비하고 있네요..
문맥광고와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는 말을 네이버쪽 사람에게서 들은지 1년이 넘어가는데...
벌써일년이란 노래가 문득 떠오릅니다. : )
준비만 하다가 끝날 확률도 높지 않나 싶어요.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그 계통(?)에서 배너광고와 문맥광고를 이렇게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 )
그런 사정이 있군요.
다만 명백한 어뷰징이라면, 물론 다양한 사례들을 유형화하기란 어려운 일이겠지만, 관련 약관 규정을 마련해서 '퇴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었네요...
미디어 토크 시간에 잠깐 언급하긴 했습니다만(생각해보니 아직 못올렸군요) 이런 기사에 왜 관심을 가져야하는지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이버는 웹 시대에 PC통신 시절 서비스를 하는 회사일 따름이니까요.
저는 네이버의 부피는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이 공룡의 콧김 하나 하나에도 굉장히 커다란 현실적인 의미들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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