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양해. 이 글에서의 '호칭'은 여기서 밝힌 원칙에 따릅니다.
넉넉한 이해를 구합니다...  



halcyonest vs. 하드윤미
: 이명박 패러디물 'Cease Yourself'의 법적 성질과 보도윤리,
그리고 블로그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오해



제목 드럽게 기네.. ㅡ.ㅡ;
이 글은 오랜만에 본문이 약간 길어질 것 같다.
이하 순전히 내 개인적인 견해와 주장 및 판단에 불과하다(조언구함).
(쓸 글이 수두룩인데.. 일단 후기 써야 하고, 쓰다만 블로그 관련 글도 몇 개 있고... 암튼 엉뚱하게 삘 받았다.. ㅡㅡ;; )



0. 사실

ㄱ. 블로거 halcyonera(이하 '할시온' (주:블로그명인
halcyonest는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의 새인 할시온.halcyon과 둥지.nest가 결합된 명칭인 것 같다.) ): 패러디물 'Cease Yourself' 제작, 큰 반향 (2008/07/06)
ㄴ. 중앙일보 기자 김윤미(이하 '하드윤미') : 위 포스트에 비밀댓글로 기사화 관련 인터뷰 등 요청
ㄷ. 할시온 : 기사화 과정에서 자신의 취지 왜곡을 우려 반응하지 않음
ㄹ. 하드윤미 : 기사화, '래퍼 이명박 `모든게 국민 여러분 탓' (2008.07.28)
ㅁ. 할시온 : '중앙일보 김윤미 기자의 본 블로그 포스트 기사화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2008.07.28)

위 ㄴ.과 ㄷ.은 블로거 할시온의 주장(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1. 이명박 패러디물 'Cease Yourself'의 법적 성질 : 예술작품!

이 패러디물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해서 에미넴의 음악을 승낙없이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부분은 생략한다. 개인적으론 에미넴 음악의 저작권자가 이를 문제삼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현재의 저작권법은 무슨 저작권을 사회적인 법익화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사적인 법익 아닌가... ㅡ.ㅡ; ). (특히 음악 부분에 관한 한)1차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연설에 대한 패러디물(2차 저작물 혹은 편집저작물)의 예술적, 사회적 가치는 매우 높다.

본론인 즉, 이 패러디물을 일단 연설(1차 저작물)에 대한 명백한 창작적 가치를 갖는 2차적 저작물 혹은 편집저작물(저작권법 6조. 24조 본문. 단, 24조 단서의 해석이 본문과의 관계상 아리까리하다), 통털어서 할시온이라는 블로거의 창작에 의해 탄생한 예술작품으로 보자는 거다. 이렇게 보면 이 패러디물은 저작권법상 (적어도 2차 혹은 편집)저작물로 보호되고, 헌법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후자다.

일단 저작권법상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7. “편집물”
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제5조 (2차적 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정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에 관한 최근의 판례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화는 의사표현의 매체로서 그 제작과 상영은 헌법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어서, 영화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인격적 법익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므로, 어떠한 경우에 인격적 법익의 침해행위로서 이를 금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 여부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먼저, 그 표현으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인바,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표현의 경우에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하여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출처 : 서울중앙지법 2006.8.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

'그때 그 사람들' 상영금지및손배청구 사건에 관한 판결문 일부다. 법원은 "고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영화상영 등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중대, 명백하지는 않다"고 봤지만, 유족(박지만)에게 위자료(청구액은 5억, 인정액은 1억)는 인정했다. 각설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 받았던) 이 악명 높은 판결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한다.

ㄱ. 표현의 자유와 인격적 법익(사회적 명예)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한 경우 선결문제로서 심사기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ㄴ. 그 심사기준은 구체적으로 인격적 법익의 피해자가 공인인가(사인인가), 표현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인가(순수한 사적영역)에 따라 달라진다.  
ㄷ. 피해자가 공인이고, 표현내용이 공적인 관심사(공적 이슈)라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ㄹ. 따라서 "공직자의 도덕성, 첨령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될 수 없다.

길게 썼는데, 간단히 결론을 말하자.
위 이명박 패러디물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 비판 대상이 이명박이라는 현직 대통령이고, 그 표현내용이 '가장 대표적인 공인의 공적 행위'(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표현의 자유가 매우 매우 두텁게 보호된다. 그러니 이 패러디물이 (형법의 특별법으로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본다. 김경한 법무장관이 설레발 치는 '사이버 모욕죄', 아니 '사이비 모욕죄'가 와도 이 결론는 변하지 않는다. 만에 하나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된다고 해도 행위시법 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소급적용이 될리 만무하고.. 암튼.


2. 왜 내 저작물을 함부로 쓰는겨? : 하드윤미의 기사화

할시온의 이명박 패러디물은 '공표된 저작물'이다.
하드윤미는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다.
이 두 가지 전제에서 판단해보자.

이하 관련 저작권 조항들이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하드윤미는 언론사 기자로서 신문법상 더 더욱 두텁게 저작물에 대한 인용(사용)권한을 갖는다.
설혹 하드윤미가 언론사 기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28조'에 의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이건 좀 아리까리하긴 하지만)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하드윤미의 기사화는 '적어도' 법적으론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판단한다.
법적인 문제는 물건너 갔으니, 이제 남는 건 보도'윤리'의 문제다.  


3. 하드윤미와 보도윤리

일단 정보원에게 보도의 전단계로 동의를 구하는 과정(위 할시온의 주장에 의한다면 '비밀댓글'로 요청)을 거쳤다.
물론 할시온은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고(대답하지 않았고), 결국은 기사화되었다.
그 동의 요청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ㄱ. 내가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사화했어? 이런 싸가지를 봤나!! 이렇게 유감을 표명해야 하는 일일까?
ㄴ. 아니면 그래도 하드윤미가 최소한은 기본이 된 기자고만, 칭찬해야 하는 일일까?

나는 후자라고 평가한다. 전적으로 관행에 비쳐 사안을 판단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개념없는 기사화 관행을 보더라도 최소한 정보원에게 기사화에 대한 동의 요청과 인터뷰 요청을 구했다는 점은 칭찬받아야 하는 일이지, 그 전제행위를 근거 삼아 내 저작물을 보도하는 행위에 '승낙'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싶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기사는 도대체 어떤 기산가?
그냥 그저 그런 단순 사실 보도용 기사의 외피를 지닌, 실은 매우 용감한 기사라고 나는 평가한다.

ㄱ. 기사 외관
전형적인 긁어 붙이기(카피 앤 페이스트. 드래그 앤 드롭)기사다.
큰 따옴표들이 상다리 부러지게 잔치상으로 올라와 있다.
나는 실은 대체로 이런 기사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ㄴ. 그런데 기자는 원래 모자이크 만드는게 일인 직업이다.
기자란게 남의 일, 남의 얘기 보고 듣은 뒤에, 그 중에서 기사거리 될만한 거 선택해서 자기 이야기처럼 그 토막들을 이어 붙이는 거다.  
논설위원이 아닌 다음에야 말단 평기자들은 그저 취재하고, 뉴스거리 모으고, 그 중에서 아이템 선택해서 취재원 인터뷰하고, 그 토막들을 모자이크처럼 이어서 기사로 만든다.

ㄷ.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드윤미가 작성한 기사의 '질'은 별론으로, 그가 선택한 소재의 차원에서, 이 기사를 비판하는 일은, 뭐랄까, 좀 가혹하다. '기사거리'를 선택하는 과정 그 자체에 기자정신이 투영되기 마련이다. 이명박 패러디를 그래도 담담하게 '모자이크'해서 소개한 하드윤미의 기사는 그런 의미에서 중앙일보의 수구적 성격에 반하는 매우 용감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해당 블로그로 연결되는 링크까지 설정한 점은 최소한은 인정할 만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ㄹ. id와 필명의 혼동, 네티즌과 블로거의 혼동
최소한 정보원으로써 블로그를 활용한다면, id와 필명을 혼동하거나, 네티즌과 블로거를 혼동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블로그를 취재원으로, 보도의 재료로 쓸 정도라면, 최소한 블로그에 대해 좀 배워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거다. 블로거 아거의 지적처럼 "블로거의 닉네임을 id로 적은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 팽배한 포털 중심적 사고의 폐해"가 아닌가 싶다. 제발 좀 모르면 배우려고 노력이라도 하자(나처럼... ㅡ.ㅡ;). 이러건 어려운 것도 아니잖오.


4. 할시온의 유감 표명 : 블로그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오해

패러디물은 이미 공연성을 가졌을 지 몰라도 그 매체가 게시된 블로그라는 장소는 사적인 영역입니다. 공개된 사적 영역이죠. 게다가 먼저 김윤미 기자가 기사화 의사를 물어 봤습니다. 이는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이상 멋대로 기사화하지 못함을 김윤미 기자가 먼저 인지하고 있었다는거 아닙니까? [.....] 전 항상 제 패러디물이 가질 타인의 피해를 고려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각오하고 만듭니다. 적어도 제 패러디물이 야기할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다만 이 패러디물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제 의견이 왜곡되거나 핵심이 훼손되는 경우 저는 이로부터 얻을 피해로부터 방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왜곡보도'에 대한 피해보상 정도가 되겠죠.
- 할시온의 댓글 중에서 2008/07/29 13:24  

ㄱ. 자기방어

일단 '공연성'에 대해 보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앞서 법적으로 걱정할 일은 별로 없다고 이미 밝혔다.
할시온은 (기사화나 자신의 패러디물이 확산되는 과정으로 인해) "의견이 왜곡되거나 핵심이 훼손되는 경우"에 이로부터 얻을 피해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도 언급한다. 모두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피해보상"을 받을만한 일이 생기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다.

구체적으로 이번 경우만을 판단한다면 '피해보상'을 생각할 여지가, 내 판단으론, 전혀 없다고 본다. 이명박 패러디물을 업어와서 조인스닷컴에 그 소리 저작물을 그 자리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아니고(할시온블로그에 대한 독자들의 접근권을 차단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접근성을 늘렸다고 보아야 할텐데), 링크로 연결시킨 바에야... 물론 기사가 전적으로 '긁어 붙이기'로 구성된 점은 좀 그렇긴 하지만.... 오히려 댓글 쓴 블로거들 중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퍼갑니다'라는 댓글도 많이 달았던데...  ㅡ.ㅡ; (왜 링크라는 좋은 기술을 내삐두고 무작정 퍼가려고만 할까.. ㅡ.ㅡ; )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겨레는 자체내로 취재보도준칙을 마련해서 보도기준으로 삼는다.

12. (반론 기회의 보장) 기사에서 불리하게 다뤄질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한다. 기자는 되도록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고 주장을 듣는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긴급한 상황에 따라 기사를 먼저 실었을 때에는 사후에라도 당사자의 정당한 반론은 기사로 쓴다. 다만, 명확한 사실로 확인됐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중앙일보에 위와 같은 내부 규약이나 준칙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드윤미의 기사는 위 원칙에 적용하더라도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블로거 할시온이 혹여라도 자신의 의도가 '상당한 정도'로 왜곡되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한다면 반론 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선 우선 하드윤미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의견을 전하거나, 그런 당사자간 대화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구체적인 수순을 밟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ㄴ. 블로그의 이중적 성격

블로거 할시온은 블로그를 "공개된 사적 영역"이라고 말한다. 이 의미 규정이 시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지언정, 블로그 콘텐츠 권리의무에 관한 책임있는 답변의 근거로 채택될 수는 없다. 블로그는 물론 블로거의 온라인 실존이 숨쉬는 내밀한 '자기 혼자만의 방'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적'으로, '비유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일종의 수사에 불과하고, 블로그란 공간의 이중성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대화 속에서 '문학적인 비유'로써 사용되기에는 족하더라도, 블로그상 존재하는 콘텐츠의 정당한 '사용' 혹은 '인용'에 관한 방어논리로 채택될 수는 없다.

냉정하게 말해서 블로그를 '사적인 공간'이라고 말하는 건, 그 블로그(콘텐츠)를 둘러싼 법률적인 관계가 사적인 프라이버시권으로 보호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블로그(콘텐츠)의 성격이 다른 전통 미디어의 콘텐츠와 비교해서 '사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의미일 뿐이다. 이 점에서는 블로거 할시온이 다소 오해하고 있지 않나 싶다. 물론 누구나 착오와 오해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나야 두말하면 잔소리고..


5. 결 : 할시온과 하드윤미, 멋진 블로거와 멋진 기자를 위해
 

할시온이 제작한 이명박 패러디물은 그야말로 '걸작'이다. 하드윤미가 이를 소개한 기사 역시, 물론 긁어 붙이기가 좀 과하긴 하지만, 중앙일보라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용감하게 자신만의 기자정신을 실천한 결과물로 평가해도 족하지 않을까 싶다. 이들의 저작물과 기사에 대해 나로선 그 양자 모두를 상찬하고 싶은 마음이다.

할시온은 블로그가 갖는 개인적 성격을 강조하고, 자신의 땀과 열정이 베인 저작물에 대해 깊은 애정을 표시한다. 마땅히 그럴 수 밖에 없고, 이건 너무도 자연스럽다. 그래서 자신이 최초에 담은 저작물의 취지가 왜곡되지는 않을까 염려한다. 하지만 어떤 창조적 저작물도 그것이 저작자의 손에서 떠나 '해석'의 단계에 도달하면, 그 '해석'에 대해서만은 저작자는 여러 동등한 해석자들 중 '한명'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저자(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해석에 대해 좀더 높은 권위를 '관습적으로' 부여받기는 한다. 그리고 여전히 작품 해석에 저자 유일의 정답이 있다는 순응적 수용태도도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작가라면 그 해석들이 그저 열띤 상찬이 아니라, 때로는 가차없는 비판일지라도, 혹은 의미없는 감정적 비난일지라도, 그것들까지를 다양한 해석의 일부로 받아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글이 너무 길어진 것 같다.
이명박 패러디물을 너무도 즐겁게 접한 향유자로서(요즘도 종종 방문. ㅡ.ㅡ;) 그 고마움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리라.
다시한번 블로거 할시온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한다.



추.
이 글에 있는 논리적인 모순이나 오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특히나 요즘 연이은 야근으로 심신이 피로하겠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능력자의 조언 기대한다능...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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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하이퍼링크를 통해 하이퍼 미디어로

    Tracked from 어쿠스틱 마인드 2008/08/09 01:32 del.

    웹이 뉴미디어로서의 지위를 획득 중이라는 전제하에 기존의 미디어들과 미디어로서의 웹이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상상을 해보죠. 상상의 전제는 '미디어간 이동이 자유롭다'입니다. SF 영화의 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단, 매체간 이동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는 '클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XX일보의 기자가 청와대와 전 대통령간의 전산 시스템 이용의 적법성과 정치적 공방에 대한 기사를 적었습니다. 당연히 기사 안에는 청와대..

  2. Subject : 잉여선언문

    Tracked from 2009/11/16 22:07 del.

    잉여를 인정하라. 우리는 존재한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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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anato 2008/07/30 10:22

    사실 저 매체가 '중앙' 이라서 괜히 이런 시비가 일어나는듯 합니다 =_=)
    그리고 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별로 왜곡 건덕지가 없는것 같아서 중앙이 웬일이래?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맘에 안들어 거부감이 생기는건 어쩔 수 없나봐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7/30 21:06

      위 링크한 글에 달린 댓글들에는 확실히 그런 (나름 정당한 역사적 배경을 갖는?) 편견이 존재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 ^;
      중앙일보가 워낙에 막나갔던 신문사라서... ㅡㅡ.

  2. baddna 2008/07/30 13:19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하드윤미는
    디시인사이드 뉴스코너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지기 전부터..꾸준히 하드코어틱하며, 민감한 주제를 용감하게 건드려왔던 김윤미 기자의 별칭이었습니다... 뭐 지금에서야 김유식의 꼴통보수정체성이 드러났지만..여하튼.주류언론사와는 좀 다른 길을 걷던 디시뉴스에서 놀랍게도(최소한 저에게는), joins.com의 온라인 기자로 스카웃되었더랬죠.

    그곳에서도 꾸준이 하드윤미라는 별칭이 아깝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랄까...원희룡같다구 할까요? 흐흐흐.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7/30 21:08

      저는 최근에야 알게된 분인데...
      디시쪽에서는 예전부터 꽤 유명하셨던 분이었던 같네요.
      중앙일보 쪽으로 편입되었다는게 좀 아쉽긴 하지만.. 나름으로 철학과 열정을 가진 기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3. drs 2008/07/30 14:06

    블로거 링크타고와서 흥미롭고 유익한 논문(?) 잘봤습니다.
    위 글의 사실적인 부분은 거의 다 수용하고 동의합니다
    만,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덧글 답니다.

    1. 네티즌이 생산한 저작물에 저작권을 표시하건 표시하지 않건 '보도'할 수 있다는 바는 이해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작물에 대한 표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컨데 '서태지가 모아이를 발표했다'는 보도는 정당합니다. 그런데 '서태지의 모아이 가사는 ~~~이고, 멜로디는 ~~~다.'라는 보도가 정당한지는 잘 모르겠군요.

    2. 다행스럽게도 인터넷상의 다수의 저작물들은 출처가 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저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도 많고, 저작권을 주장하려해도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서 주장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여튼 '공증'받지않는 개인이 만든 저작물들은 비교적 자유롭고 난잡하게 사용되고 유포되고 변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처와 저자가 명확히 확인이 되고, 저자가 저작권을 취하려 하는 경우! (물론 이때도 사실관계에 대한 보도는 가능하겠지만) 출처와 저자에 대한 보도가 가능(법은 ok고 윤리는 알아설라나?)한지 궁금합니다. '모싸이트에서 모씨가 ㅆㅂ이라고 말했다'와 '네이버에서 erfsar가 ㅆㅂ이라고 말했다'의 차이랄까?

    3. 위글에 '취재대상에 대해서 취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해도 위법한 일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알아먹었습니다. '단,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이 사건과는 큰 관련은 없지만, 블로거가 '중앙 껒여'라고 대꾸했다면 큰 관련이 발생하겠지요. 뭐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데가서 중재를 요청해야하는 경우에 포함이 될려나? 그런데 좀 애매한 것이 취재대상이 '취재는 거부하는데, 주변에 와서 쳐다보고 쿡쿡찌르는 것은 한대쳤다깽값치룰생각에 가만히 내버려두는' 태도를 취한다면이겠죠. '아 씨바 좀 꺼지라고'라며 강력하게 거부를 하는 데도 취재를 하면 '윤리과목'은 포기한 학생이겠죠.

    4. 법적으로 문제없고, 언론내부의 보도지침상으로도 문제없는 일은 과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예컨데 방송국에서 나와 공원에서 드라마를 찍는데 행정적인 절차와 제반사항을 모두 갖추고 촬영을 한다하더라도, 그 행위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불쾌함을 유발한다면... (이런 경우 아주 가끔씩은 있죠? 싸가지없는 피디 기자새끼들..)
    -이건 너무 판단 준거가 모호하고 개인적인 윤리관에 좌쥐우쥐 되는 것이라 껄쭘하지만 일단 물어나 봅니다.

    즐겁게 읽을 글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말미에 올리구열,
    건승하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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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7/30 21:16

      이 글은 논문이 아니라 그냥 잡문입니다. ㅡ.ㅡ;;
      성심껏 주신 질문에 제 나름으로 답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법이 탄생한 배경이 '악보'(작곡/작사)에서 연원한다고 들은 바 있는데요. 말씀하신 경우라면, 최소한 현실계에서 그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목적보다는 '홍보'하려는 목적이 강하게 투사된 경우라고 보는 쪽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저작권자가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문제될 가능성도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 같구요.

      2. 저작물을 합법적으로도 인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권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저작권자를 표시하는 것은 '의무'조항입니다. 당연히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3. 취재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취지를 상당히 왜곡해고, 또 그 취재원의 명시적인 거절에보 불구하고 기사화하고, 보도했다면 당연히 '도의적으로' 그리고 나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테죠.. ^ ^;

      4. 이것은 개별적인 구체적 사안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획일적인 표준으로, 관념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할시온님과 윤미씨의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판단했다... 정도랄까요?

      풍성한 논평 주셔서 고맙습니다.

  4. 지나가다. 2008/07/31 19:33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위의 원곡이 얼마전 동영상으로 제작되서 인터넷에 퍼지고 있더군요. 여기.-> http://neversee.egloos.com/4518007

    이런 경우 3차 저작물이라서 원곡에 저작권과는 별도로 봐야하는건가요?

    만약 할시온이 동영상 저작권자에게 제제를 가할려고 하려고해도 자신도 에미넴의 저작권을 허가받고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속력이 정당한 걸까요.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전혀 다른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디까지나 아마추어라... 그냥.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이 동영상도 패러디로서 또다른 케이스로 봐야하는것이지. 원. 저작권 너무 어려워요. 알려주삼.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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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8/01 03:35

      제2조 (정의)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5조 (2차적 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정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는 '저작권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란 그저 저작권법을 두 세번 정도 읽은 것이 전부입니다.
      법학적인 지식도 그저 교양법학을 수강한 정도의 지식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할시온님께서 제작한 작품을 '2차저적물' 혹은 '편집저작물'이라고 인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하죠(여기에 동의하신다는 전제에서입니다).

      1. 위 5조, 6조의 1항에 의해 할시온님의 작품은 '독립적인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양도, 조건설정 혹은 포기 등등)할 수 있는 저작권자는 할시온님 뿐입니다(따로 양도계약을 맺어 사용권을 획득한 경우가 없다면요).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할시온님께서 저작권 정책(가령 이 음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거나, 혹은 이 작품을 복사할 수 없다거나.. 등등)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사정은 매우 달라집니다. 그런데 해당블로그 저작물 전체에 대한 저작권 정책을 표시한 바도, 혹은 특정 위 작품에 대한 저작권 정책을 표시한 바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 할시온님 해당 포스트 댓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퍼갑니다'류의 댓글이 꽤 있습니다. 할시온님께서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정을 '묵인' 혹은 '승인'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순한 부작위를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저작권은 인격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리될 수 있는데, 저작인격권은 어떤 경우에도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이고,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저작재산권, 특히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첫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별도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배경음악으로 쓰인 할시온님의 작품이 위 동영상과 불가분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론 이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는 것이 합당할 것이고,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이에 응할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차적저작물이든 편집저작물이든 그 자체로 독립적인 저작물이기 때문에 '3차적저작물'이라는 표현은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여기서 주지하셔야 할 부분은, 아주 특수한 경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저작권 침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재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란 저작권자의 일신에 속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친고죄입니다(소위 우상호법안으로 통과된 현 저작권법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인 친고죄체계를 유지했던 저작권법을 부분적으로 비친고죄화했기 때문입니다) .

      아마도 이런 정도의 '호의적인' 이용을, 더군다나 그 취지에 매우 공통분모가 있고, 또 어떤 상업적인 활용을 의도한 바도 없는 상황에서 할시온님께서 위 동영상 제작자분에게 제재를 시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도의적으로 동영상 제작자께서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허락'을 추인받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었겠죠. (에미넴이 문제될 확률은 없다고 판단해서 제외했습니다).

  5. link 2008/08/05 06:33

    민노씨가 장황하게 썼지만, 제가 보기엔, 이번 경우는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속담 그대로 입니다.

    어떤 법조항을 갖다 대더라도 이 곡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이 곡을 블로그건 어디건 마음대로 개조건 패러디건 리믹스건 샘플링이건 할 수 없습니다. 허가된 음원이 아닌이상 래퍼 이명박은 불법인거죠. 아주 재미난 패러디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냥 아름아름 듣는게 발표한 분 입장에서는 가장 좋았던 것이 아니었나 합니다.

    기사화에 대해선 본걸 봤다고 하는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8/08 15:08

      ㅎㅎ
      링크님께서 논평을 주셨었군요. : )
      이제야 발견합니다.
      역시나 링크님답게 션션한 의견개진이시네요.

      그 허용되지 않은 음원의 사용부분은 링크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 본문에서도 그 부분은 '별론'으로 하자고 전제했구요.

      아무튼 현재의 저작권법은 기존 컨텐츠에 바탕한 창작 가능성을 너무 억압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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