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판단 : 극단적 요약
저작권법 제26조(현재의 29조)의 입법취지를 알 수 있는 국회의 속기록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 즉 백화점, 다방, 열차 또는 버스 등에서의 음악 방송 등은 원칙상 저작권 비침해 행위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음악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무도장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
추가. 스타벅스 vs. 음저협 사건
위 판결문은 아래 사건의 일부인 듯..(사건일자) mindfree님께서 트랙백 보내주셔서리 알게 됨.
법원, "스타벅스 매장 음악 저작권침해 아니다" (서울경제, 2009.4.29.)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아래 2-1. 참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1.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음악 감상실2. 경마장, 경륜장 또는 경정장3.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4. 여객용 항공기,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여객용 열차5.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6.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7. 목욕장8. (이하의 장소에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에는 저작료를 지불해야 함가. 국가·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나. 「공연법」공연장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미술관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마. 「지방문화원진흥법」지방문화원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사. 「여성발전기본법」 여성관련 시설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관자. 「지방자치법」시·군·구민회관
3. 판단
제29조 제2항에서 방점은 "판매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생의 방식이 아닌, 연주회/시사회 등을 제외하기 위한 조항인 것이죠. 만약, 카페에서 가수가 "라이브"로 노래를 한다면, 최소한 제2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용"이냐 "대여용"이냐에 따라 제2항의 적용여부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라드76, 댓글에서 인용)
"쌩뚱맞은 질문이긴한데...혹시 아실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커피솝이나 여러사람이 모여있는데서 DVD대여해 온걸 상영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쌩뚱맞네요.~죄송.ㅋ"
- 럭키도스님의 댓글 중에서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 이제
"광신과 극단주의, 그리고 사익추구는 그 자체에 열성이 담겨 있는 반면, 인권과 민주주의, 공익과 사회정의는 그 안에 열성이 담겨 있지 못하다."
- 홍세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위해 중에서
4.27 재보궐 선거 때문에 기한이 5월 13일까지 연장.
결국 발의 요건 충족했다는 반가운 소식!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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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oktoya 님 커피숍 개업 축하 방문
Tracked from β˩ƲЄи˩ƖѴЄ'ƨ ƵσcƘяƜσяℓ∂ 2011/04/19 07:53 del.@oktoya님 께서 1년 넘게 갈고 닦은 실력으로 커피숍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성들여 관리하던 블로그를 9개월 가까이 개접휴업 상태로 내버려두고 개업 준비를 추진해서 이제 개업이 임박해있다. 우리의 온라인 친구들은 이런 기회를 놓칠세라 공짜 커피라도 한 잔 뺏어 마실 기세로 집합했다. 모인 사람들은 BLUEnLIVE, 민노씨, 그리고, 영화감독 지망생인 천용희 님. 1. 장소 주소는 평택시 신장동 306-109번지다. 송탄 버스터미널에서 가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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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커피숍에서 음악 틀어도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Tracked from Free Mind Free Web 2011/04/19 09:56 del.예전에 '술집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라는 포스트에서 '그렇다'고 전제하면서 그 이유를 적었다. 그러나, 법원에서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 "스타벅스 매장 음악 저작권침해 아니다" - 서울경제 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매장 내에서 음악을 재생한 것'에 대해 저작권 위반이라며 소를 제기했고 패소했다. 이전에 쓴 포스트에서 관련 법조항을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옮겨온다. 제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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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인도 사이다, 인도 카레...NO, NO "인도 복제약과 노바티스"
Tracked from 書 必 於 生 2012/02/22 05:46 del.2012년 2월 22일부터 23일 현재, 노바티스 반대 48시간 국제공동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top the Attack on Generic Medicines http://msfaccess.org/STOPnovartis/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고 있다. 인도는 개발도상국 수많은 환자들에게 값싼 복제약을 공급하여 생명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20개국이상의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 90%가 인도산 복제약이며 전 세계 에이즈치..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친애하는 블루님. : )
감솨~!
1. 에 추가.
스타벅스 vs. 음저협 사건
민노씨 간만에 들렸는데, 좋은 글이 있어서 댓글 남기고 갑니다.
요즘 이런저런 일들로 정신이 없어서 연락도 못드렸네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3번과 관련하여 짧게 말씀드리면, 제29조 제2항에서 방점은 "판매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생의 방식이 아닌, 연주회/시사회 등을 제외하기 위한 조항인 것이죠.
만약, 카페에서 가수가 "라이브"로 노래를 한다면, 최소한 제2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용"이냐 "대여용"이냐에 따라 제2항의 적용여부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라드님께서 친절한 논평을 주셨고만요! : )
일간 연락 한번, 아니 일간 한번 뵈야죠.. ㅎㅎ
본문에 반영하겠습니다.
쌩유베리감사~!
본문 3. 부분 추가. 제라드76의 판단
친구 분이 물어보신 내용은 '대여용' CD인 것 같네요. 대여한 CD도 판매용 CD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한 번 더 생각해볼 내용들과 참고자료를 소개해 봅니다.
1. 스타벅스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9.9 선고 2008가합44196
서울고등법원은 하급심과 결론을 달리 하였습니다. 판례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판결의 핵심은 "판매용 음반이라 보기 어렵다. - 고로 저작권 침해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2. 저작권법 시행령 11조의 6개월 경과한 판매용 영상 저작물
29조 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설명한 시행령 11조에 '발행 6개월 경과' 조목이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판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129쪽>에서는 모든 장소로 확대 해석하는 것처럼 보여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스타벅스 사건 판례에 대한 저작권 위원회의 해석 마지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스타벅스 판결로 인해 일반 카페 등에서의 음악의 재생이 무조건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제 1심과 항소심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신청곡 등을 틀어 주는 영업방식이 아닌 한, 시판되는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3. 참고자료
스타벅스 판결이 바뀌어 버려서 그 이전 자료들이 어떤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김병일, 음악저작물의 이차적 이용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90호
오승종 외 3인, 영업장에서 음악저작물 공연행위에 대한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07
하동철, '7저작권법과 음악 공연권 제한', <디지털 시대의 음악 공연권 해설>,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4.19
풍성한 논평 고맙습니다. : )
1. 사건 번호에 사소한 착오가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고등법원 사건번호과 원심과 같아서 의아했는데, 고등법원의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0.9.9. 선고 2009나53224 판결"입니다.
고등법원의 판단은 "대여용"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혀 아니고, "판매용"의 요건에 관한 부분이라서, 제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논점과는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등법원의 판단부분을 보충해야겠네요...;;;
관련 링크
ㄱ. 인터넷 법률신문 200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http://bit.ly/hkqjUL : 스타벅스 vs. 음저협 사건에 관한 간략한 논평(3. - 가.)
ㄴ. 서울고등법원 2010.9.9. 선고 2009나53224 판결 http://bit.ly/dUqSwH : 스타벅스 vs. 음저협 사건 항소심에 대한 요약내용 담긴 게시판 글 (신명용 변리사)
2. 저작권위원회 쪽에서 "무조건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쓴 건 솔직히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적으로 마치 '대부분 저작권 침해다'라고 잘못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 음저협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스타벅스에서 유통한 음반이 일반 시중의 "판매용" 음반이 아니었기 때문이므로 대부분의 카페, 음식점의 경우는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커피체인점들과는 전혀 다른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카페베네' 같은 곳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음악을 들려준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요...;;
3. 오, 참고문헌까지... 땡큐베리 감솨~!
추.
스타벅스 vs. 음저협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으니 조만간(?) 최종결론이 나겠죠...;;;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이미 보고는 있습니다만,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자신이 직접 구매한 정품에서 인코딩한 동영상 파일의 경우는 어떤가요?
법률적으론 문제가 될 여지가 없지 않겠지만(자세히 살펴봐야겠네요...주변 지인들께도 여쭤보고), 현실적으로 (단속이 온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까요? ㅡ.ㅡ; 너무 낙관론인가요? ㅎㅎ
* 보충
서울학생인권조례 발의 요건 충족!
I believe what you said made a great deal of sense. But, think
about this, suppose you added a little information? I mean, I don't want
to tell you how to run your website, but what if you added a headline that makes people
desire more? I mean 민노씨.네 is a little plain. You
could peek at Yahoo's home page and watch how they create article
titles to grab people to click. You might try adding a video or a picture or two to get readers excited about
what you've written. Just my opinion, it would make your website
a little livelier.
Thanks for sharing your thoughts about 구글 상위 노출.
Reg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