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선거법과 블로거, 그리고 블로그 민주주의

0. 선거권(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알 권리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국민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선거라는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분위기는 이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를 바로 알자는, 선관위에서 상줘야 마땅한 블로거들의 자발적인 매니페스토(공약검증운동)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자유로운 발언과 책임있는 논평들이 위축되고 있따고 느낍니다.

선거는 무엇보다 자유로워야 하고, 표현의 자유는 무엇보다 두텁게 보호되어야 마땅합니다.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취지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권, 참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공정한 선거를 치루고자함입니다.

그 조화와 균형이 깨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남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의 동료 블로거들이 직접 겪고 있는 일이고, 또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될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철저히 '대상'이 되어 규제되고, 스스로 법이 무서워 벌벌 떠는 판국에 무슨 놈의 민주주의를, 무슨 놈의 선거를 논하겠습니까?

그렇게 민주주의라는 허상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 대상으로 전락하고, 주체가 되지 못하는 이 한심한 상황이 문제 없다면 좋습니다. 그냥 연예인 신변잡기에 몰두하고, 어떻게 하면 주식 대박 터뜨릴까 그렇게 내내 고민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유권자라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이상을 최소한이나마 긍정하신다면 연예인 신변잡기에 투여하는, 주식 대박을 위해 공부하는, 점심 뭐 먹을까를 고민하는 그만큼의 관심이나마 선거법에 대해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블로거 여러분들, 네티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이하
1. 선거운동 제한의 취지
2. 선거운동 (기간) 제한 법률(현재로서는 공선법 93조)이 제한하는 국민의 기본권
3. 인터넷과 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취지의 간극
4. 선거법과 블로거
5. 결 - 블로그 민주주의를 위하여
위 목차로 제 입장을 간략히 서술할까 합니다.



1. 선거운동을 규율하는 취지

선거운동을 규율하는 취지는 간단합니다.
그것을 '선거운동을 때려잡자'가, 물론, 아니라, 좀더 공정한 선거를 치루자는 겁니다.

'공정한' 선거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금력과 조직력(관권)을 앞세운 후보가 그 자본력과 조직력을 앞장 세워 이른바 '알바' 무더기로 고용해서 선거판을 어지럽히는 일을 막기 위해서, 반대로 말하자면 군소후보일지라도 자신의 정견과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자본력과 조직력을 상쇄할수 있도록 한 정책 '배려'이기도 합니다.

선거가 자본력과 조직력을 앞세운 '알바'들로 기승을 부리고, 이들을 통해 유발되는 흑색선전과 악의적인 후보자 비방과 왜곡이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을 막기 위해, 각 후보자가 피력하는 정책과 소신으로 후보자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자 선거운동을 규율해야 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나서서 매니페스토(공약검증운동)도 하는 것이겠지요.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민주적 의회정치의 기초인 선거는 본래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공정하게 행해져야 한다. 금권, 관권, 폭력등에 의한 타락선거를 방지하고, 무제한적이고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의 공정성은 확보되어야 한다.(일명 선거운동기간 제한 사건. 구대통령선거법 36조 1항 위헌제청. 1994.7.29.93헌가4,6병합 중에서)

선거운동을 규율하는 그 취지를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마땅히 선거운동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그러니 헌법 37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유보(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져야 하는 한계를 규정한. 동시에 그 기본권 제한입법이 갖는 한계를 규정-과잉금지-하고 있는)의 한 형태로서 현행 선거법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제한은 엄격해야 하고, 이 최소한의 취지와 방법을 뛰어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렇다면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선거권(참정권) 그 자체이고, 표현의 자유이고, 양심의 자유이며, 알 권리이고, 보다 그 논리를 확장하자면 '검열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하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간략히 살펴봅니다.


2. 선거운동 규제가 제한하는 기본권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중심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의 민주정치 아래에서는 선거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표명하여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행사의 의미를 지니는 선거과정에의 참여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인 것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전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의사실현의 자유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뜻한다. (일명 선거운동기간 제한 사건. 구대통령선거법 36조 1항 위헌제청. 1994.7.29.93헌가4,6병합 중에서)


양심의 자유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의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인해서는 안된다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할 것이다" (명예훼손의 특칭을 규정한 민법 746조의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킨다면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재판결. 1991.4.1. 89헌마160)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법률유보 및 과잉금지). 문제는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언론출판의 한계는 무엇이며, 또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출판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언론, 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 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여 그 표현의 해악이 해소될 수 없을 때에만 비로소 국가의 개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 출판의 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은 원칙적으로 2차적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표현이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표현은 일단 표출되면 그 해악이 대립되는 사상의 자유경쟁에 의한다 하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것이 있다. 바로 이러한 표현에 대하여는 국가의 개입이 1차적인 것으로 용인되고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데, 위에서 본 헌법 제21조 제4항이 바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세미걸 사건. 1998.4.30. 95헌가16)


알 권리

알 권리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은 공유한다.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 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현대사회가 고도의 정보화사회로 이행해 감에 따라 '알 권리'는 한편으로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1991.5.13.90헌마133 사건)


검열금지 원칙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검열제가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기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사전심의'에 대한 위헌을 판결한 1996.10.4. 93헌가13, 91헌바10 병합 사건 판결문 중에서)


3. 인터넷과 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취지 상의 간극

앞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정한 선거를 치루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한 선거의 이상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이상, 그리고 국민의 선거권(참정권)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더 나아가 알 권리 및 검열받지 않을 권리를 포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그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취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말해주는 것처럼 선거법을 통해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취지는 ㄱ. 금권 조직력을 가진 후보자가 선거판을 어지럽히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그리고 ㄴ.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헌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선관위 역시 당연히 긍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관점을 인터넷, 특히 블로그에 돌려서 이야기해보죠.
인터넷은 가장 경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웹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것은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블로그라는 우리시대의 도구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공선법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취지, 그리고 기존 헌법재판소에서 선거운동 기간 제한에 대한 합헌 결정의 취지인 ㄱ. 조직과 금권을 앞세운 선거질서의 타락을 방지하고  ㄴ. 실질적인 공정성을 추구한다는 취지에 블로그가 무엇보다 부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를 통한 정치토론의 활성화는, 저는 블로그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민주시민들의 민주의식 고양, 토론과 대화에 대한 민주적인 수용력과 감수성을 상승시킴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또 민주적인 방법론과 친화된 정치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블로그를 통한 정치논평들을 '억제'하려는 현실정책보다는, 그 문화를 가꾸고, 발전시키려는 정책을, 특히나 선관위에서는 펴야할 줄로 생각합니다.

블로그를 통해 블로깅하는 것이 절대 다수 블로거의 일상입니다. 적어도 블로거라면 스스로 블로거로서의 정체성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블로거라면 누가 돈을 주고 매수해서 어떤 특정후보에 대해 해코지를 하거나, 혹은 악의적인 비방과 잘못된 정보를 널리 퍼뜨리고 한다면, 이를 비판하고, 고발했으면 했지, 그불순한 의도에 매수되는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블로거가 있다면, 그는 블로거가 아니라 그저 '알바'라고 불리워야 하겠지요.

블로거는 그저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태도로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정치'와 '정치인'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후보와 정책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는 그야말로 '단순한 의견개진'인 것이지, '계획성과 목적성을 갖는' 선거운동과는 그 차이가 분명한 것이죠(이에 대해선 후술합니다).

그러니 (논리필연적인 인과로써) 블로그를 통한 선거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는 오히려 장려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돈 없는 후보가 조직 없는 후보가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문제 있는 후보들의 정책들을 비판함으로써 유권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선거들에서 보여진 타락, 금권과 관권으로 얼룩진 부정적인 모습을 '온라인' 상에 그대로 이식하고, 인터넷, 특히나 블로그라는 새로운 매체와 미디어에 그대로 적용하는 모습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아쉬움이 이제는 분노로 전이하려고 합니다. 선관위는 이 점을 깊이 유념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헌재의 다음 설시는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여 그 표현의 해악이 해소될 수 없을 때에만 비로소 국가의 개입은 그 필요성이 인정"해야 한다고 헌재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웹에서, 특히 블로그를 통해 활발하게 벌어지는 정치토론, 특히나 선거에 관한 국면에서는 더더욱 두텁게 그 취지가 견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거듭 거듭 되새겨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선관위'겠지요.


4. 선거법과 블로거

더욱 큰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견고한 책임의식을 견지하고 일상적으로 행하는 블로그상 행하는 정치논평은 '선거운동'이라고 보기도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저 자발적인 '매니페스토'(공약검증운동)의 실천에 오히려 더 가깝겠지요. 거듭 강조하지만, 블로거들의 자발적인 매니페스토(공약검증운동)의 실천에 대해선 선관위가 오히려 상을 주고, 격려해야 마땅할 노릇입니다.

일단 현행 선거법(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없는 '단순한 의견개진'(정치논평)과 선거운동 상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죠. 문제는 통상적인 '단순한 의견개진'(공선법 58조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예시 중 하나)과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계획적이고, 목적적인 행위 사이의 구별이 너무도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에 대해 너무도 무지한 선관위의 책임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번 선관위 사이트를 방문해보십시오. 선관위가 선거라는 축제를 장려하고, 홍보하기 위해, 그리하여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얼마나 썰렁하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목도하실 수 있으리라 장담합니다. 하다못해 '선관위 블로그'라는 것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21세기 IT 강국 대한민국 선관위의 관습적이고, 권위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흔히 하는 말로 '안습'입니다.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단순한 의견개진과 선거운동은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헌재는 우선 구대통령법 33조에서 규정한(현 공선법 58조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정의'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로서 규정된 '단순한 의견개진'이 모호하다는 점, 그러니 그 규정을 통해 형벌이 가능한 근거규정으로서 '죄형법정주의'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3조(구대통령선거법. 이 규정은 현재 공선법 58조와 유사 규정)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현재로서는 공선법 58조의 '선거운동'의 정의)라는 말과 '단순한 의견개진'(현 공선법 58조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예시)이라는 말은 애매하고 불명확한 요소가 있고,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일명 선거운동기간 제한 사건. 구대통령선거법 36조 1항 위헌제청. 1994.7.29.93헌가4,6병합 중에서)

다만 헌재는 다음과 같이  한정위헌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하지만 결국은 명확성의 원칙을 (결국은) 위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시합니다. 이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 때 헌재가 구 대통령법 33조의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개진'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판결 했더라면 현재 일어나는 선거법과 관련된 문제들 중 상당부분은 해결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 법에 규정된 선거운동 규제조항의 전체적 구조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의견개진 등과 구별되는 가벌적 행위로서의 선거운동의 표지로 당선 내지 득표(반대후보자의 낙선)에의 목적성,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능동성 및 계획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선거운동을 위와 같이 풀이한다면, 법률적용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표지를 갖춘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개진을 구분할 수 있을 것(-_-;; 국민들 모두가 헌법재판관은 아닙니다)이므로 헌법 12조 1항이 요구하는 죄형법주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일명 선거운동기간 제한 사건. 구대통령선거법 36조 1항 위헌제청. 1994.7.29.93헌가4,6병합 중에서)


위 판시내용에서도 보듯, 선거운동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ㄱ. 목적성
ㄴ.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 가능성
ㄷ. 능동성
ㄹ. 계획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조건이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절대다수의 블로거 여러분들께서는 위 선거운동과는 그야말로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 네 가지 요건에 맞는 블로그를 발견한 바도 개인적으론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역으로, 블로거 여러분들께서는 작금의 선거법에 대해서도 전혀 꿀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포스팅하시고, 당당하게 블로깅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것 한가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의견과 주장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지만, 최소한 그것이 그 의견과 주장의 무게에 합당한 '근거의 무게'를 갖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견과 주장도 '사실 그 자체'를 뛰어 넘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 점만 유념하신다면 선거법이 아니라 선거법 할애비가 와도 당당하게 블로깅하고, 자유롭게 정치적인 논평을 포스팅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역시나 글이 길어졌는데요.
마무리 할까 싶네요.


5. 결 - 블로그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런 글을 읽은 적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실패하면 연방제 통일로 가는 거고
대한민국은 킬링필드되는 거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늘이 두쪽 나도 정!...권!...교!...체!!!
남한 빨갱이세력의 전멸(민족반역도당 도로 열린당, 간첩소굴 민노당의 해체와 징벌)
자유민주적 질서의 회복(국가보안법의 회복, 과격폭력시위의 근절...)
한미동맹의 회복
북한의 핵포기와 개혁개방
자유통일...이다

이보다 더 큰 대의명분... 더 큰 도덕... 더 큰 원칙은 없다
이를 위해서 국가의 존망을 건 전쟁중인데... 자잘한 원칙 위반 따질 거 없다.

- 조인스, 핫이슈 토론, [누가 더 원칙위반인가, 이회창인가, 이명박인가?] 중에서

처음에는 이런 글이 어떻게 무사한가 싶었습니다.
선관위 놀고 있나, 이런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니, 이런 글도 역시 스스로 소신과 원칙하에 쓰여졌다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글, "남한 빨갱이 세력 전멸"시키고, "자잘한 원칙 위반 따질 거 없다"라는 저로선 도저히 정상적인 의견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런 의견과 주장도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정화되고, 토론되고, 또 합리적인 의견들로, 대화 가능한 의견들로 고양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 저는 현행 선거법, 특히나 180일 '묵언수행'을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93조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나 인터넷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오프에서의 규율과는 다른 전향적인 제도를 통해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지난 [대선과 블로거 토론회]에서 임상규 사무관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내용이고,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압니다. 어서 결실을 보여주시길 거듭 거듭 당부드립니다.

물리적으로도 현행 선거법으로는 인터넷을 규율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말 인터넷에 대한 웹과 블로그에 대한 선관위의 무지에 불과합니다. 380여명(맞나 모르겠네요)의 요원들로 광활한 인터넷의 그 무수한 의견들을 재단하고 판단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단 현행법 그 자체를 극단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고, 우리는 법이 솔직히 살짝 무섭기도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나름으로 자신의 원칙과 소신으로 블로깅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공문이 날아오면, 쉽게 말하죠, 하늘이 노래지고, 쫄게 마련입니다.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우선은 귀찮습니다. 이런 모든 가능성이 귀찮고, 짜증이 나서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움추러 들게 마련입니다.

선관위에서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검열은 '자기 검열'입니다.
박정희 시대와 전두환 시대를 통과한 모든 문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부정해야 하는 억압은 자기존재의 근거를 부정하는 억압입니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가 스스로의 결정권과 자유, 그리고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 결정권, 선택권, 이것을 아우르는 자유를 스스가 스스로에게 억압하는 것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인간의 조건을 박탈하는 억압인 것입니다.

선거법이 블로거들에게 그런 무시무시한 억압의 기제로, 침묵을 강요하는 폭압적 공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리하여 온라인 민주시민의 의식적 기제로서 블로그가 갖는 그 위대한 민주주의적 가능성을 억압하고 있다면, 이를 비판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대해 침묵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런 취급을 받아도 족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유와 권리는 국가가 어떤 공권력이 그저 입에 떠 먹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챙취하고, 획득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관위와 무조건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선관위를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스스로 당당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실을 왜곡해서 어떤 후보들을 당선, 혹은 낙선시키고자 '능동성과 계획성'을 갖고, 고도의 목적성을 견지한 채로 비방하고, 왜곡하셨습니까? 아니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어떤 악법이 와도 여러분의 권리, 87년 항쟁의 산물인 87년 헌법에  새겨진 당신의 권리를 빼앗지는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 선거법 관련 블로거 행동요령 (요약본)

이하는 스스로 원칙과 소신을 갖고 블로깅했다는 전제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정말 악질적인, 혹은 고도의 목적성을 갖고 정치 블로깅하신 분이나, 혹은 알바로 고용되어 장난치신 분들에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쫄지 마십시오.
형벌적 조치는 법률의 최후수단입니다.
선량한 시민에게 함부로 형벌적 조치를 행하는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2. 선관위의 삭제 요청 댓글, 방명록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효력도 없습니다(적법절차의 원칙상).
스스로 당당하게 원칙과 소신으로 허위사실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한 바(특히나 반복적으로 거듭하여) 없다면 그냥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3. 조사시

ㄱ. 공선법 58조상의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단순한 의견개진'이라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ㄴ. 구대통령선거법 36조 1항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합법적인) 단순한 의견개진과 선거운동을 규정한 조문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시를 했음을 상기시켜주십시오.
ㄷ. 그리고 구체적인 혐의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ㄹ. 목적성과 계획성에 대해 추궁한다면 그 때에나 '묵언수행'하시지요.

4. 임의동행

임의동행은 '요청' 혹은 '부탁'일 뿐입니다.
법률적인 강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임의동행 요청이 있다면 거절하십시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선연대, 선거법 위반 조사 이렇게 대처하세요' 참조



* 관련링크

- 대선연대 ( http://www.vote2007.or.kr/ )
- 대선연대 선거법 피해게시판
- 대선블로그 ( 11. 20. 선거법 피해 네티즌 번개 )
- 선거법 개정 촉구 배너

- 아고라 서명 페이지

- 선관위의 고발 직접 당해보니.....(ARMA)
-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지크)
- 김연수씨 사건 (한겨레)
- 대선연대 선거법 피해자 1차 번개모임 (이종원) : 모임 속기록.



* 민노씨.네 관련글.
선관위 발표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공선법 58조에 대해)
선관위 사태, 블로거들의 분노를 깨우다
언론이 바라보는 선관위 사태, 저널리즘과 블로기즘의 갈등 구도



* 일단 등록하고, 관련 링크 및 본문 링크 틈틈이 보충합니다.
* 이 글은 올블 [나의 추천 글]에 올립니다.
* 이 글은 무단복제, 무단전재를 장려합니다(물론 주소 링크 권장).



애니밴드(Anyband)와 배달의 기수

2007/11/18 14:46
0.
이 글은 '삼성 비자금' 사태와는 전혀 상관없는 글이다. 혹은 상관이 있더라고, 삼성 비자금 사태를 염두에 두고 쓰는 글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 이 글을 삼성공화국의 연장선에서 읽는 건 당신의 마음이지만, 내 의도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4.
애니밴드(Anyband)는 대한민국 21세기 버전 '배달의 기수'다.

'배달의 기수'를 잘 모르는 어린 친구들 많을텐데, 이게 그러니까 국군들이 극악한 빨갱이들 쳐부수는 이야기를 휴머니즘풍('배달의 기수'는 그런데, 정말 휴머니즘과는 전혀 상관없다)으로 포장한 국군홍보 영상물이다. 좀더 정확히는 군사독재정권이 자신들의 체제적 정당성을 강변하고자, 북한을 절대적인 타자로 설정하고, 순박한 국민들 상대로 세뇌시키는(그러니까 북한의 '유일사상'에 대한 세뇌와 쌤쌤인) 대국민 의식 마취기제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던 TV 시리즈다. 이걸 TV에서 보지 않은 세대는, 내 감수성의 판단표준에 의한다면 그야말로 '신세대'다. 달리 말하자면 '배달의 기수'는 박정희 시대전두환 시대의 영상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시대의 '배달의 기수'는 애니밴드다.


9.
애니밴드는 두 가지를 상징한다.
이제 권력은 국가가 아니라 자본이 행사하고 있다는 자명한 사실이 그 하나라면(이 문제는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이 부족한 나머지 '삼성 비자금 의혹 사태'가 이를 국민들에게 '복습'시키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하나는 그 시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최소한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었던 (청년)(저항)문화가 멸종 상태에 봉착했음을 상징한다.

국가권력, 혹은 정치권력이 체제 내의 제1권력 자리를 자본에 내어주고, 그것에 복속하는 현상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다만 (대중)문화의 형태로 그 자본이 자기 스스로를 무한복제한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세대들의 정치적 상상력을 제약하고, 그 상상력을 '상품구매욕구'와 이토록 노골적으로 결합시키는 천박한 시도들은 일찍이 없었다. 가장 유사한 사례, 하지만 가장 촌스런 사례를 들자면 '루루공주' 정도일테다. 루루공주를 통과해서, 이제 애니밴드라는 걸출한 급조 수퍼밴드를 탄생시키고야 만 대한민국은 그 체재와 문화의 후진성과 야만성을 대외에 강력히 과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애니밴드가 지니는 문화사적인 의미다.
그리고 슬프게도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농담이 아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more..







p.s.
일단 등록하고, 위 커튼 속에서 남겨진 하고 싶은 말들 좀더 끄적거립니다.
물론 그냥 말아버릴지도 모르지만요.



0.
수능이 끝났다.
 

83.
후회와 반성은 다른데, 난 반성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왜냐면..
그건 나에게 유리하니까.
후회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불리하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

"스스로 옳다고 믿지 않으면 싸울 수 없고,
스스로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으면 희생할 수 없다."고 김현은 그랬다(행복한 책읽기)

그런데 어떤 순간에 싸워야 하는지, 어떤 순간에 희생해야 하는지..
그걸 결정하는게 결정적이다.
그 결정은 결정적이므로,
냉정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기적이어야 한다.   


2.
양자택일의 외나무 다리도 아니고..
어떤 하나를 위해서 다른 하나를 전면적으로 거절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아닌데..
어떤 순간들은 우리에게 드라마가 우리에게 학습시킨 그 과장된 비장감을 연기하게끔 한다.
너무 감정이입되는 거다.
우리들은 어느샌가 운명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다.

아, 드디어 나는 운명의 다리를 건너는구나.. 하는 거!

그런데 되돌이켜 생각하면, 그건 단지 어떤 선택이거나, 혹은 선택의 목전에서 잠시 진하게 흔들렸던, 마치 핸드폰의 진동처럼 부르르~~ 했던, 순간인 경우도 많다.

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다.
진지하지만, 유쾌하게 그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면 그만인거다.
심각할 필요 없는거다.


21.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데..
난 고3에 자퇴했고, 그건 대단한 신념이거나, 저항이거나가 아니라..
그저 내가 이기적이었기 때문이었다.
학교가 더이상 나에게 줄 것도 없고, 나를 사육하고 있다고 느꼈으니까..
그걸 거절한거다.
그건 나에겐 그저 선택이었고, 그래서 그 선택이 나에게 다소간의 시간들을 방황하게도 했지만..


그건 나에겐 아직도 최고의 선택 중 하나다.

인간은 자기가 믿는 그대로를 산다.
다른 것으로 살거나, 다른 어떤 것의 욕망으로도 살 수 없다.  

그건 어떤 인간이 스스로 바라는 어떤 전범, 황당한 슈퍼스타로 산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시스템, 보이지 않는 매트릭스를 초월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믿는 그대로를 살 수 밖에 없다.

그건 자명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그대로, 그 말은 자기가 믿는 실천 그대로, 자기에게 익숙한 근육의 움직임 그대로, 를 번역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야만스럽고, 어리석은 어른의 사회, 객관적인으로 무장한 다수자의 재판정은 쉽게도 성공이나 실패로 판결내릴테지만.. 그렇더라도 그 믿는 그대로, 를 어떤 식으로든 흠집낼 수 조차 없다.  

그건 참 좋다.


17.
정현종 시집 중에 '고통의 축제'란게 있다.

다만 고통이면서 축제인
축제이면서 고통인
그거..
그건 도대체 뭘까,
생각해본다.

그건 아마도 이기심일 뿐인 욕망과 이기심이지만 이타심인 소망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깊은 간극일테다.
혹은 그건 일상이거나, 시스템이거나, 어떤 권력이 작동하는 메카니즘이거나..
일테지.

그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린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기뻐서 춤추기도 하고, 웃으면서 울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그걸 죽일 수는 없어서..
그걸 우리에게 떼어내면
우리가 죽으니까.
 
거기에 투항하지는 말고,
즐겁게 저항하자.
부디.. 살아서



나는 감금된 말로 편지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금된 말은 그 말이 지시하는 현상이 감금되어 있음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나는 감금될 수 없는 말로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영원히.
나는 축제주의자입니다.
그중에 고통의 축제가 가장 찬란합니다.
합창 소리 들립니다.
[우리는 행복하다](까뮈)고.
생의 기미를 아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녕.

- 정현종, '고통의 축제 - 편지' 중에서




p.s.
2년 전 수능 즈음에 썼던 글 두 개를 모아서 추고한 글.




0.
흥미로운 글을 읽었습니다.
보보(BoBo)님께서 쓰신
'다음' 블로거뉴스에서 기자들은 나가라! (2007/11/14 08:14) 라는 글인데요.

제로피시군후니유님께서 관련 포스팅을 하셨지만 그동안 관심을 갖던 주제라서 한 목소리 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네요. (수정 :
그만님께서 위 글에 보낸 트랙백은 예전 글이었네요. ^ ^; )

그동안에도 많은 관련 글을 썼지만, 아직도 이런 칭얼거림이 블로그의 현실이라면, 정말이지 블로그의 미래는 어둡다고 봅니다. 물론 아주 지엽적인 영역에서는 보보님의 의견에 경청할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보지만요.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들이네요. 거듭 강조하지만 비판은 고양된 애정의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담고 있는 부족함에 대해서도 가감없는 비판을 날려주시길 기대합니다. 이하 존대는 생략합니다.



1. 블로기즘은 저널리즘의 발바닥?

우선 다음과 같은 보보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의 블로거뉴스 공간은 30살 먹은 어른이 3살 짜리 아이와 싸우는 양상이다. 일반 대중이 글쓰는 공간에 기자들이 글을 올리는 것은 초등학교 교실에 대학생이 앉아서 산수문제 풀고는 일등했다고 좋아하며 상받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는가?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위 비유는 블로거 스스로에 대한 심한 자기모멸을 담고 있다. 여전히 블로기즘은 저널리즘의 발바닥이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블로그를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를 바보로 만들어 버린 아둔한 도발"(아거)이다. 이런 과격한 자기모멸이 블로거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이 놀랍고도, 아쉽다. 이는 블로거로서의 반성적 사유와도 전혀 상관이 없다. 더더욱 아쉬운 것은 이런 발언이 비교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일테다(이 글은 올블의 추천 시스템에서 꽤 높은 지지를 받았다. 어제의 추천글에 있는 점으로 보건대).

성숙한 성년의 저널리즘과 아직 갓난아이인 미숙한 블로기즘을 대비하려는 취지로 보더라도 현실과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스스로가 부족한 어떤 것이니 좀 봐달라는 칭얼거림이다. 이런 칭얼거림에 추천 날리는 블로그 문화라면 저널리즘의 발바닥에 머물러도 전혀 이상할 게 없긴 하다. 하지만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진실로, 자기의 실존을 적극적으로 투사하며 성실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블로깅하는 많은 블로거에게 위 발언은, 쉽게 말하자, 모욕이다.

나로선 이런 자기모멸이 블로그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블로그에 대한 드높은 기대를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염려된다.

간단히 정리하자.
블로깅하는 자가 블로거다. 그게 기자이든, 평론가이든, 대학교수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거기에 차별을 둘 필요는 전혀 없다. 블로깅을 누가 하는가, 좀더 정확히는 기자가 하는가, 대학교수가 하는가, 학생이 하는가, 노동자가 하는가, 박사가 하는가, 중고등학생이 하는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물론 오프에서의 신분과 지위, 그 계급적 성격이 블로깅을 통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나는 그런 실존적인 자기 투사가 블로깅에 반영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이다.

블로깅하면 그것으로 블로거일 뿐이다. 오프의 피상적인 권위와 관습의 위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블로그가 나는 좋았는데, 이제 블로그계에서도 오프의 '권위적 위계' '계급적 위계'을 그대로 이식하자는 건지 어쩐건지 도무지 발언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

개인적으론 좀더 많은 기자들이, 기자라는 오프의 신분과 권위(솔직히 현실적으로 한국 저널리즘판에서 이런 권위를 인정받는 기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를 모두 버리고, 그저 '블로거'로서 활동해주길 바란다. 기자가 블로깅하면 그는 블로깅의 영역에서는 기자가 아니라, 그저 블로거일 뿐이다.



2. 블로거의 신분과 지위?

메타블로그들이나 다음 블로거뉴스 모두 추천수나 조회수를 나타내고 이를 기반으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그런데 현직기자 심지어 주간지 편집국이 통째로 와서 이 순위 경쟁에 끼어들고 있다.
비판하려면 메타블로그와 다음 블로거뉴스의 추천시스템과 순위시스템의 아쉬움 점을 비판할 일이다. 그런데 위 보보님의 지적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다. 블로거와 기자의 신분을 나눈 뒤에, 기자들이 떼로 몰려오면 내 글이 순위 시스템에서 밀려날 수 있으니까 '걔들은 그만 나가게 해줘', 뭐, 이런 주장이라고 나는 해석한다.

거듭 말했지만, 블로그계에서 이런 신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온라인 역시 오프의 관성이 어느 정도는 적용되기는 할테지만 말이다. 블로거로서의 계급과 지위와 신분을 인정한다면(블로깅 하는 기자를 블로거가 아니라 기자로 부르기를 그토록 원한다면), 앞으론 그냥 블로거라고 부르지 말고 그 앞에 정규직 블로거, 비정규직 블로거, 교수 블로거, 기자 블로거, 학생 블로거, 박사 블로거, 의사 블로거, 국회의원 블로거, 외판원 블로거, 일용직 노동자 블로거... 이렇게 부르자. 블로거가 콘텐츠 그 자체로 판단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따른 관습과 선입견으로 판단되기를 원한다면 말이다.


3. 다음 블로거 뉴스의 성격과 추천 시스템(순위 경쟁 시스템)
다음의 특종 블로거 뉴스 첫머리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한 주간 블로거뉴스 베스트 가운데 뉴스 가치가 높은 기사를 뽑아 매주 금요일 ‘동영상특종’ 과 ‘블로거특종’으로 발표합니다.' 이 문장 가운데 나온 뉴스 가치가 높은 기사라는 말에 주목해 보자. 일반인들이 뉴스 가치가 높은 뉴스를 만들어냈다면 이는 칭찬하고 상줄만한 일이다. 하지만 실제 뉴스를 만들어내는 기자, 편집국에서 뉴스를 만들어냈다고 이를 특별히 뽑거나 상줄일인가?  오히려 일반인들과 겨루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하고 챙피해야할 일이다.
일반인의 대립쌍이 글 전체 문맥으로 보면 '기자'다. 그럼 소설가들이, 시인들이, 대학교수가, 쉽게 말해서 전문적으로 글쓰는 게 '일' 그 자체인 사람들이 블로깅하고, 다음블로거뉴스에 송고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또 다시 구별해서 '니들은 좀 딴 데가서 놀아줘' 이럴까?

각설하고, 좀 다른 문제인데, 다음 블로거 뉴스에서 '트래픽 대박'을 터뜨리는(보보님께서 원하는 건 그거 같은데) 건 위 뉴스가치와는 그다지 상관이 없다. 좀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뉴스가치 요소인 시의성, 흥미가치, 고민가치에서 흥미가치가 가장 강조되는 편집경향을 주로 보여주고, 블로거뉴스의 외피적인 시스템인 블로거들과 독자의 참여시스템이 그 뉴스가치 판단의 표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 다음 블로거뉴스는 오마이뉴스의 '다음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다. 그러니 추천과 구독에 참여하는 독자들의 투표권이 글의 노출도에 반영되지 않고, 편집자들의 선택이 그 글의 노출도에 좀더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물론 그 편집자들의 선택 표준이란게 '뉴스가치'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사음절에 불과하다.

사족이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자들의 선택을 '그의 노출도'과 연계시키는 올블의 경우에도, 그 참여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만, 추천 행위가 '메인의 인기태그 관련글'와 연계해서 지나친 '대중추수'와 '감성과잉' 그리고 흥미 위주 미끼글을 양산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갖는다. 좀더 적극적인 추천시스템과 메인 디자인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지 않나 싶다.

비판하려면 기자들은 '좀 딴데서 써줘', 이런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뉴스가치의 표준'에 대한 다음 편집부의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그 편집행위가 갖는 성격과 정체에 대해 좀더 객관적으로 실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테니까.

다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실질적으론 다음 블로거들이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텐데) 추천을 통해 어떤 글이 주목을 받게 되거나, 좀더 구체적으론 일반 회원에 비해 10배의 추천권을 갖는 '오픈 에디터'들이 열심히 글을 '발굴'해서 어떤 글이 주목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이런 일은 극히 드물다(아니라면 나도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를 본 일이 전혀 없다. 혹 반대되는 상황을 목격한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길 바란다).

어떤 현실적 인센티브도 없이, 그저 사명감(?)과 자발적인 참여의식에 바탕해서 '오픈 에디터'로 수고하시는 많은 다음 오픈 에디터님껜 내가 다음 블로거뉴스를 대신해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그 '오픈 에디터'라는 거 다 빗좋은 개살구고, 앙꼬없는 찐빵이고, 그냥 전시행정이다. 그리고 오픈 에디터의 추천권이 10배라는 건, 물론 다음이라는 사기업의 정책에 대해, 그것도 아주 지엽적인 차원에서의 전시행정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지만, 좀 웃기다. 이런 골 때리는 추천 시스템이 세상 어떤 SNS 뉴스사이트에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간단히 정리하자.
추천과 독자들의 자발적 참여시스템(소셜 네트워킹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그런 참여를 통해 '다음 블로거뉴스 특종'이 만들어지는 것이 전혀, 전혀~~ 아니다(특히 이 점에 대해선, 반대근거를 경험하신 독자가 계시면 그 체험을 들려주시길 간절히, 아주 간절히 원하는 바다).

다음 블로거 뉴스 편집자들의 임의적인 선택(물론 그 편집권에 대해선 다음 블로거뉴스의 고유한 운영방침이라서, 이에 대해 괜히 먹히지도 않을 비판이나 하면서 체력 낭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개인적으론 절반은 찬성하고, 또 절반은 반대한다)에 의해 '특종'이 결정되는 구조다.


4. 블로거뉴스의 정체성, 블로그와 올드미디어의 차별성
다른 문제는 블로그 공간과 기존의 뉴스 미디어의 차별성 문제이다. 뉴스의 가치로만 따진다면 조중동의 편집국과 기자들 그리고 기타 군소 신문들의 기자들이 다음의 블로거 뉴스를 차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데로 블로그 공간을 기자들이(혹은 편집국이 통째로) 차지해간다면 포탈에 있는 뉴스란과 블로거공간이 무슨 차이를 가질수 있느냐
비교적 고민할 만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위 지적에 대해서는 나 역시 보보님의 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입장이라는 생각이다.

문제는 앞서도 지적했던 블로거뉴스의 성격이다. 위에서도 잠깐 지적했지만, 다음 블로거뉴스의 성격은 실질적으로 '오마이뉴스'의 다음 버전인데, 거기에 '블로거'란 말을 유행에 편승해서 좀 폼나게 붙인 것 같다(이 표현은 조롱이 아니다. 나는 다음의 이런 시도를 높게 평가한다. 최소한 블로그에 대한 마인드과 상업적인 감각이 네이버보다는 전향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 - 다음 블로거뉴스는 블로거들이 기존 저널에서 생산하는 뉴스상품을 흉내내는 블로거발 유사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것인지, 아니면
B - 블로거의 실존과 개성이 강하게 투영된(것이 나는 블로기즘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블로기즘을 표방하는 것인지 좀 모호하다. 나로서는 전자에 가깝지만, 후자의 요소가 없지 않다고 본다(이 점에서는 블로거뉴스를 평가하는 편이다).

다음 블로거뉴스는 이 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블로거들에게 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블로거뉴스가 이 점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운영정책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가령 기존의 전통 미디어에 실리는 기사가 블로거뉴스로도 실린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는 어떤 고려가 있는 것인지는 좀더 분명하게 밝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나는 위 보보님께서도 지적하셨듯, 조중동이나 한겨레, 프레시안, 경향, 한국 등등의 매체에 실린 동일한 '기사'가 '다음 블로거뉴스'의 콘텐츠로 '재탕'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글이 너무 늘어지고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마무리 할까 싶다.

보보님께서 쓰신 글의 취지는 위 4.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한다. 그것은 다음 블로거뉴스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다름 아니다. 다만 기자와 블로거를 인위적인 오프의 신분으로 나누고, 블로거들 도매급으로 3살, 초등학생 등으로 비유하는 자기모멸적 인식에 대해선 깊은 유감을 전하는 바다.

이상이다. 


* 참조
민노씨.네 '블로기즘' 관련글
민노씨.네 '저널리즘' 관련글
블로기즘 저널리즘 (구글링)



* 공익링크 (^ ^) : 망할 놈의 선거법
선관위의 고발 직접 당해보니.....(ARMA)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지크)
김연수씨 사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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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 아닙니다.





* 일단 등록하고 관련링크 보충합니다.



3억 3천짜리 이메일 로또에 당첨되다. ^ ^

2007/11/14 08:53
이런 메일을 하나 받았다.

ALSTAATS LOT.
E-mail: infolot1@ulmail.net
Paleisstraat 5, 2514 JA Den Haag, Netherlands.

Dear E-mail Owner,

Your email address skymap21@gmail.com, won in our special Lottery held in October 2007. You are formally approved to receive 250 Thousand Euros as prize. Tickets were not sold for this program, therefore Winners were randomly chosen by an automated system, which were drawn from 897 thousand company and individual e-mail addresses.

Safe-guard your winning data till you receive your money. This is to curb impersonators and undue abuse of this promotional program by criminals.

You are to either receive it in person (You will get instructions on how-to, when you contact us at the above e-mail) or use service of the below attorney we recommend if you cannot travel due to personal reasons.

Tony Smit - attorney@laposte.net

To avoid delays, please remember to quote your Reference and Batch numbers to the attorney. You must act now to receive your money within THREE weeks starting from today. If not, it will be null and void.

Congratulations once more from our staff members and thank you for being part of our promotional program.

Note: Under 18yrs is automatically disqualified.

Best wishes,

Mr. Samuel Hendry
Management


오, 이게 웬떡인가 싶다.
우선 동생, 누나, 엄마에게 한 3천만 원씩 주고.
쌔삥한 원룸 하나 얻고,
신세진 친구들에게 한턱 내고.
나머지로는 하고 싶던 공부나 해야겠다...
아, 미국으로 캬라멜 여행 가야지...




한 오분쯤 이러고 있다가...


유로화 환율계산 정확히 해보고
메일 발신지인 Paleisstraat 5, 2514 JA Den Haag, Netherlands.
구글어스에서 찾아보고...


왠지 이상하다 싶어서 구글링을 해봤다.



ㅠ.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사기다. ㅡ..ㅡ;;

그리고 미스터 'Tony Smit'은 이쪽 분야(이멜 로또 사기)에서는 유명인사란다. ㅡ..ㅡ;
아래 참조 페이지 첫번째 링크에 보면 이메일 로또 사기 예시가 등장하는데, 다음과 같은 설명이 서두에 등장한다.

The infamous "Tony Smit", star of many scam emails, makes a return in this oldy but goody scam!


괜히 헛꿈 꿨다.
아, 허탈한지고... ㅡㅡ;;

오늘의 교훈.
일해서 돈벌자.



* 참조 페이지
http://www.consumerfraudreporting.org/lotteryscam_UnitedLoterij.php
http://lottoscams.blogspot.com/2007/08/jun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