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웹서핑하다가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읽었다. 가수 성시경이 지난 31일 [무릎팍도사]에 출연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고 한다.
"방송용 멘트와 마음 속 멘트사이에서 늘 갈등한다"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
"2002년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에 대한 호불호는 개인적인 선호도일 뿐이다. 국가가 직접 나서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 흥미로운 건 위 성시경의 발언도 발언이지만, 이 기사의 결론이다.
"연예인이라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는 성시경의 당당하고 솔직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 일간스포츠 최나영 기자
이게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일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론 정말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다지 신선하지도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
연예인은 당연히, 마땅히 공인이다. 물론 이 때의 '연예인'은 비교적 많이 알려진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는 '인기' 연예인을 지칭한다.
1. 사전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 우선 '정의'는, "논의 대상을 보편화 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 또는 기호의 의미를 확실하게 규정한 문장" 정도의 의미로 파악해주면 좋겠다.
ㄱ. 사전적 정의 공인 [公人] : [명사]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ㄴ. 사회적 정의 위 사전적인 정의 역시 '공인'에 대한 사회적 정의의 한 형태일테다. 다만 굳이 사회적 정의라고 구별한 이유는 '사회적 정의'란 사전적 정의와는 다르게 좀더
구체적인 '시/공간'의 조건들에 의해 그 의미가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의미가
실질적으로 '감촉'되고, '제도'와 부딪히며,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의미를 지칭한다. 그것은 '실질적인' 의미인 셈이다. 그것은 메마른 사전적 정의에 생명을 부여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공적'에 대한 해석이다.
'공적(公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적이란 의미이며, 사적(私的)이란 개념과 대립하는 말이다. 쉽게 말해서 '공공'(사회성원와 그 사회의 제도, 관습)에 좀더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서 '사적'이라는 말의 대립쌍으로 존재하는 말이다. 그것은 업무의 성격, 업무가 갖는 공적인 중요성, 그리고 그 업무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의미부여인 셈이다.
2. 연예인은 왜 공인인가? 그러니 연예인이 공인이 아니라면, 사인(私人)이어야 하는데, 물론 어떤 공인들도 공적인 영역에서는 공인의 신분으로, 사적인 영역에서는 사인의 신분으로 달리 판단되고, 그것이 당연하지만, 연예인은 그 업무의 성격,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잣대로 판단건대, 마땅히 공인이고, 공인일 수 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 공인은 그 공인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그 공적인 중요성, 혹은 그 사회적인 영향력의 차원에서 '공적'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야 한다고 나는 말했는데,
연예인이 사회에 미치는 그 영향력, 특히 그 사회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정신영역, 그러니 문화적인 영역에서 차지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생각건대, 연예인은 마땅히 공인이다.
3. 유승준과 관련 발언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공적 영향력과 사회적 관심을 통해 거대한 '물질적인 대가'를 부여받는 연예인이 그런 '혜택'을 부여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언하는 바를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상파에서 '막말'하는 것에 대해선 단연코 반대한다. 동료 연예인을 옹호하기 위해 '할 말은 해야겠다'는 성시경의 발언은 그야말로
공인의 사회적인 책무에 대한, 그 자신의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정말이지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그 의미에 대한 정말 심각한 혼동을 보여주고 있다.
ㄱ. 사인(私人) 유승준에 대한 호불호는 성시경의 말처럼 개인적인 것에 불과하다.
ㄴ. 다만 공인(公人) 유승준, 병역을 기피한 어떤 스타 연예인에 대한 '사회적인 판단'은 개인적인 호불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역이다. 그건 마땅히 공적인 영역이다. ㅡ..ㅡ
"국가가 개입한 것이 잘못"이라구?
유승준 입국금지는 어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마땅히 규범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회적인 의무'에 대한 '사회성원'과 '국가권력'의 권위적인 판단이다(여기서 '권위'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 전혀 아니다). 이건 마땅히 사인(私人)이 아니라, 공적인 권위와 권력이 개입해야 마땅한 영역이다. 이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거나, 혹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좀더 심화된 관련문제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다.
4. 결연예인은 공인이지만, 사인으로서의 사생활이 있으며, 그런 사생활은 마땅히 그 사회가 존중할 필요가 있을테다. 물론 사인의 사생활과 비교해서, 사회는 공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알권리'의 차원에서 이를 제한하고, 사생활 그 자체가 제한된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고, 그 사생활 '정보'가 상대적으로 덜 보호된다는 의미다. 또 그것이 사법부의 판단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이슈가 된 '박철 - 옥소리' 이혼 관련 보도에서 나타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접근방식에 나는 반대한다. 아무리 공인이더라도 '가정사'는 존중되기를 바라니까. 다만 이 문제 역시 그 사회가 고민해야 하는 '사회윤리의 문제'를 그 '공인의 사생활'을 통해 반성적으로 사유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공인들이 부여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물론 그것이 그 사회가 좀더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반성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고 이야기되지 않고, 그저 가십으로, 한국식 성규범에 의한 일방적인 매도로 이어지는 것은 몹시 안타깝지만.
다만 성시경의 발언, 특히
유승준에 대한 발언은 위와 같은 '연예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발언이 전혀 아니고, '공인 유승준의 공적인 영역(그것도 현실적으론 국가와 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지극히 공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 대한 발언이다. 그리고 그 발언은 한마디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혼동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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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예외적으로 '
키노21'에 동시등록합니다.
물론 메타사이트로의 발행은 각각 하나의 글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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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농담' 발언보다 좀더 심각한 뉴스는
여기그리고 삼성공화국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 보충 - 공인 관련 판례 (2007. 12. 16)
이하 '공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들을 살펴본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그러니 사회적으로 나름 파장을 몰고온 사건들을 중심으로)을 간략히 요약 정리해본다. '공인(및 사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참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1. 프로축구 선수 - 무면허 운전사고 항소심 벌금 700만원 (항소심) more..
[사실] 프로축구 선수 김씨가 2006년 7월25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과속으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모(19)씨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아 서씨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2주와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문] "공인인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 신호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작지 않지만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국군대표 선수로 활동하기 어려운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 - 전주지법 제1형사부 (서경환 부장판사) - 참조 : 연합뉴스 (2007.8.10)
2. 교장 - 전교조 교사의 교장 부도덕 행위 인터넷 게재 '무죄' (대법원) more..
[개요] 교장의 부도덕한 행위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했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
[혐의내용] 지방의 한 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교조 소속 교사 김모씨 등 6명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사실] 김씨 등은 2002년 9월~10월 지방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독단과 권위 그리고 부도덕한 교장'이라는 제목으로 교장의 학교발전기금 모금 강제 사실, 여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체벌 등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이를 언론에 알림.
[경과] 이들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
1. "정보통신법 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비방 목적은 부인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가 공인(公人)인지,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등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
2. "피고인들의 문제가 된 표현은 모두 학교 교장인 공인의 공적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와 같은 사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해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각각의 행위를 저질러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고 과장된 표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절제돼 있고 피고인들이 학생 체벌의 근절 및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등을 촉구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봐야 한다"
참조 : 연합뉴스 (2007.6.28) taejong75@yna.co.kr
3. 연예인 - '성폭행 피소' B씨 1억9천만원 배상받아 (대법원) more..
[개요] 개그맨 출신 사업가 B씨가 7년전 발생한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과 언론사로부터 1억9천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
B씨가 당시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대생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
1. "원고가 강간치상혐의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 강씨가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거나 위증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강씨의 무고죄 및 위증죄를 전제로 한 B씨 주장은 기각)
2. "강씨가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B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1억원을 배상하라"(원심 판결 유지)
3. (언론사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돼 언론사의 기사를 접한 독자들은 원고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파렴치범임에도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은밀하게 피해자와 접촉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했다는 인상을 주는 등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없다"(언론사의 항변에 대해)
"사건 내용과 관련없는 원고의 범죄경력의 보도는 원고가 연예인 겸 기업의 대표로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지 않으며 긴급성을 그다지 요하지 않는 주간지ㆍ월간지로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사실] B씨는 2000년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H호텔 주차장에서 강씨를 성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후 강씨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
- 참조 : 법률신문 (2007.6.8)
4. 시의원 more..
시의원이 시청 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했다는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대법원이 ‘보도의 공익성'을 이유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기 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 김모씨(43)에 대한 상고심(2005도3112)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이하 판결문 발췌
ㄱ.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ㄴ.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여부
*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
*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는지 여부
*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및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출처 : 법률신문 (2006.10.30)
5. 포털 콘텐츠 관리의무 판결 more..
포털 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개인 정보가 적시되지 않았어도 댓글 등을 통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포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각종 언론 기사를 편집해 내보내 유사 언론으로 기능하면서도 제대로 견제를 받지 않던 인터넷 포털의 기사 제공 행태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어서 향후 포털 운영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영룡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허위 사실이 포털 등에 퍼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며 4개 주요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5년 네티즌들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여자친구 미니홈피에서 딸의 억울한 사연을 적은 어머니의 글과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에 올리며 비방 댓글을 달자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사에는 원고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과 미니홈피 주소 등을 통해 기사에서 가리키는 사람이 원고임을 쉽게 알 수 있었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 평가가 공개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네티즌들이 댓글로써 원고를 비방토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포털들은 '포털은 기사를 수정ㆍ삭제ㆍ편집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뉴스기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포털들은 독자의 흥미 등을 고려해 기사 제목을 변경하기도 하고, 댓글을 쓰는 공간을 만들어 여론 형성을 유도하기도 하는 점, 여러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게시해 영향력이 기사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포털이 단순한 전달자에 그쳐 기사 내용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뉴스 제공자인 언론사가 책임지기로 계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계약이 있다고 해도 포털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며 "피고들이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기사들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해 네티즌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공개되는 정보의 영역이 확대되고 사생활 노출 위험성이 커졌지만 공인이 아닌 사인은 어느 경우에도 침해되지 않는 사적영역이 지켜져야 하며, 인터넷서비스로 영리활동을 하는 피고들은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며 "인터넷이 여론을 좌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매체로 자리잡은 만큼 '불량 정보' 유통을 막아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 처: 법률신문 (2007.5.18)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아~ 부럽습니다.
개성이 넘치는 매력적인 블로그....
캔스마일님 블로그도 개성으로 넘치는 매력적인 블로그라고 생각합니다. : )
보통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자기가 쓴 글을 쉽게 찾으려고 자기 글 제목에 말머리를 다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capcold님의 !@# 를 처음 봤을 때도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물론 capcold님에게 이유에 대해 여쭤본 적은 없죠; )
하지만 재밌는 건 대부분의 검색엔진에서 !@#로 검색하면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아, 그럴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말씀처럼 !@#으로 검색하니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네요.
신기합니다. *_*
!@#... 문제는, !@# 같은 문자부호 표시는 아쉽게도 검색엔진에서 그냥 코드열로 이해해버린다는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검색엔진의 시대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용해온 (무려 95년부터! 오프라인에서!), 별 것은 아니지만 사연 많은 개성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전모를 만천하에...;;;
오, 95년부터!!
사연있는 상징이었구요.
전모발표하실 그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