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의 '180일 선거운동기간 제한/금지 안내'에 대해 최대한 간략히 제 입장을 포스팅합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부록'도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관위 발표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제 : 보장되는 정치비평과 금지되는 선거운동(공선법 58조의 해석)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뻘짓'
'선거일전 180일(6월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라는 글을 선관위가 발표했고, 이를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많은 블로거들, 네티즌들이 선관위를 비판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선관위가 자초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선관위 발표에 대한 해석에는 많은 오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상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양심에 바탕한 정치비평은 여전히 자유롭게 보장되고, 다만 금지되는 것은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혹은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일 뿐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우선 선관위의 발표행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민주주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랍시고(이게 당연히 언론사에 의해 인용되어 이슈화되리라는 사정은 선관위 공보담당자가 누구보다 잘 알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딱딱한 '안내문'을 툭 던져버리면 어쩌자는 건지요?
이는 개별 법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해당 법률의 취지를 알리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도 권위적이고, 또 경직된 태도로 비춰지네요. 선관위 측에서 많은 반성이 있어야 할줄로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법률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선거일전 180일 제한 금지 안내'
이런 딱딱하고, 살벌한 문구로 제목 만들고, 그 안내문의 내용조차도 형식적이고, 건조하며, 위압적인 문장들로 채워버리면, 그리고 그걸 그저 간략하게 인용 보도하는 대다수 언론들을 접하면, 보통 시민들은, 보통 네티즌, 저처럼 평범한 블로거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이거 '정치에 대해 발언'하면 큰 일 나겠구나!
벌금 먹고, 징역 사는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 딱입니다.
아닌가요?
이렇게 '금지/제한'이라고 툭 던져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감성적으로, 직관적으로 해석해버려서 '정당한 자유로운 정치 비평' 활동들이 위축되면, '선거관리'하기에 편하니까 좋은건가요?
2. 자유롭게 보장되는 정치 비평과 금지되는 선거운동
선거는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법(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 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선언하고, 개별적인 특수상황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포괄적 제한이 아닌 '개별적 제한'규정).
원칙 규정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지지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구체 사례들을 특정해서 '개별적인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갖죠.
선거운동 제한의 모습은 다음 세 가지 표준으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ㄱ. 시간상 제한(선거운동기간 제한)
ㄴ. 인적 제한("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규정) : 최근 노무현 대통령 사례
ㄷ. 방법상 제한(비용 제한 포함)
현실적으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갖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의의, 그 취지가 살려지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부정적인 해악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률의 거시적 체계를 살피면, 이런 취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의 '개별적 제한규정'들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대원칙을 너무 억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 법률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선관위의 홍보행위,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입니다. 즉, 법률에 대한 대안적인 입법론은 별론으로, 현행 법률로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견해 표명의 자유', '자유로운 정치 비평'에 대한 홍보 부족입니다.
민주주의 축제인 선거를 위해 '합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자유로운 정치적인 견해의 표명, 그 정치비평행위는 선관위가 존재하는 그 궁극적인 존립 근거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부합됩니다. 온라인, 블로그상의 자유롭고, 또 책임 있고, 수준 높은 정치비평, 시민들의 생생한 정치에 관한 견해들, 그 목소리가 활성화된다면, 그 선거는 저절로 수준높은 것이 되지 않을는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들의 민주적인 소양과 그 수준은 자연스럽게 고양되지 되지 않을는지요? (특히나 이는 블로그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능성으로 개인적으론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개별 법률의 '금지/제한'을 강조하시기 전에,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정치적 신념의 자유(양심의 자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알려주시고, 공직선거법에서 대원칙으로 견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자유'에 관한 규정들을 우선적으로 홍보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원칙적으로 국민으로서 보장되는 자유를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공정선거를 위해 규정한 '개별적 제한'들을 홍보해야 그게 제대로 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규율하는 장(제7장)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정의](5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직선거법 58조에 대한 해석
위 58조 규정을 나름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일 따름입니다.
1. 선거운동은 '당선''낙선'을 위한 적극적이며, 목적론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소위 형법에서 말하는 '특수한 목적'이 행위 표지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노바님의 "선관위에 전화했습니다"라는 글에서 선관위 측 대답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정치인의) 정책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대한 비평과 발언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최연희 의원이 뻘짓했던 식으로 어떤 A라는 대선후보가 뻘짓 한다고 칩시다. 당연히 그 A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위 공선법이 제한하는 어떤 제한사유로도 규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즉 국민들의 자연스런 '정치적 관심'은 당연하고, 그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그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은 마땅히 자유롭게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양심에 바탕한 것이고, 또 어떤 특정한 후보자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말이죠. 어떤 구체적인 '정치 행위'(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정치적 비평'은 당연히 보장되고, 또 장려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발언의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말이죠.
그것이 공선법상의 '제한 규정'에 해당해서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무시무시한 징벌로 돌아올 것 같은 '현재의 황당한 감수성'을 많은 네티즌, 블로거, 그리고 시민들이 갖고 있다면, 이는 선관위의 뻘짓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이에 대해선 다시 한번 선관위의 경직되고, 권위적인 '홍보'행위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제 글은 '입법론'을 강조하는 것이라기 보다는(물론 저 역시 정치적 표현 자유를 좀더 두텁게 보장하는 입법론을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에 대해선 '부록'에서 관련판례의 설명 및 검토에 좀더 직접적인 제 견해를 담았습니다만), 현행 실정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역시 현행법률이 잘된 법률이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실정법이 갖는 최소한의 긍정적 취지를 좀더 살피고, 또 선관위의 경솔한 발표에 의해 다소 과장된 법률에 대한 '공포'를, 최소한 실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글입니다. 즉, 현실적인으로 실정법을 '인정'(긍정이 아니라 말그대로 인정입니다)하는 전제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적 감수성, 다소간 과장된 염려를 풀어서, 그 위축된 심리가 다시 살아났으면 하고 바란 글입니다. 현행법을 '지지'하고자 포스팅한 것 전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오해가능성이 염려되어 굳이 보충글로 남깁니다. : )
* 민노씨.네 관련글.
선관위 사태, 블로거들의 분노를 깨우다
언론이 바라보는 선관위 사태, 저널리즘과 블로기즘의 갈등 구도
선관위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다음 글들에 트랙백 보냅니다.
의미있는 관점의 포스트라고 '개인적으로'(객관적으로 물론 아니지요. ^ ^; ) 판단하는 글들에 대해 트랙백 보냅니다. 물론 트랙백 보내는 모든 글들에 대해 전적으로 그 관점, 견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하의 포스트들은 충분히 일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제가 읽은 글에 한정해서(그러니 제 제한된 독서범위에서) 트랙백 보내는 것입니다. 독자들께서 좋은 글이라고 생각되는 글은 귀찮으시겠지만, 댓글을 통해 추천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관련글을 쓰신 분이라면.. 트랙백 한방 쏴서 알려주셔도 좋죠. ^ ^ ) .
1. nova, 선관위에 전화했습니다.
http://trivial.tistory.com/149
http://trivial.tistory.com/trackback/149
강추합니다. : )
정말 실천적인 포스팅이라고 생각하구요.
관련글을 쓰시는 분들은 위 글에 꼭 트랙백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 글 외에도 이 글은 가급적 많은 포스트들에 트랙백 보낼까 싶네요.
2. jz, 인터넷상 지지ㆍ반대글 금지.. 어찌보면 당연하다.
http://jayz.kr/tt/15
http://jayz.kr/tt/trackback/15
차분하고,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 글에서 염려하는 특정 정당의 알바생들이 초래할 수 있는 폐해와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 정치비평을 위축시키고, 억압적으로 '겁주는' 경우의 해악을 비교형량하면.. 아무래도 후자의 폐해가 좀더 클 것으로 우려합니다.
3. 박형준
선관위, '언론'에도 선거법 적용할 수 있을까?
http://blog.daum.net/ctzxp/6699094
http://blog.daum.net/ctzxp/tb/6699094
330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에 대한 지적은 특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엽적인 부분에서는 오해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 ^
[패러디] 자, 이제 선거법 위반하겠습니다.
http://blog.daum.net/ctzxp/6704654
http://blog.daum.net/ctzxp/tb/6704654
유쾌한 관점의 글이네요.
위 글은 선관위에 대한 비평이면서, 정치풍자라는 비평적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할줄로 생각합니다. : )
허영경 후보를 지지하는 포스트라기 보다는요.
형준군의 말씀처럼 사이버검색요원이 위 글을 어떻게 판단할는지 궁금하네요. ㅋㅋ
설마 정말 허영경 지지 발언으로 해석해서 '경고' 때리는 건 아닐테죠?
4. 이스트라, '나를 고발한다' 선관위의 말도 안되는 처사에 대항하며.
http://rens.tistory.com/82
http://rens.tistory.com/trackback/82
선관위의 발표를 다소 확대해석하는 것 같긴 한데요.
위 글의 취지에 대해선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 )
선관위의 경솔하고, 권위적이며, 촌스런(?) 발표 때문에 많은 블로거분들께서 화난 것 같습니다. ^ ^
5. 아틸라, 개념 없는 선관위를 맞이하여...
http://blog.koreanjurist.com/17
http://blog.koreanjurist.com/trackback/17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투표도 안해야 되겠네? -_-" (위 글 중에서)
ㅋㅋ
6. dust, 선관위 - 모든 것을 제재한다. : 언어, 국가, 시간 관계없이 모두 제재 대상
http://mr-dust.pe.kr/656
http://mr-dust.pe.kr/trackback/656
선관위에 직접 전화(1588-3939 ) 하셔서 이것저것 문의하셨네요. : )
선관위(직원)의 '친절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위 글을 읽으면서, 선관위의 판단표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우려는 듭니다만...
설마 선관위가 거의 대다수 블로거와 네티즌과 시민들을 '적'으로 돌리려는 '개념 안드로메다 출장' 상태가 아니라면... 법을 함부로 확대해석해서 적용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해요. 다만 정말 개념 장기 출장 상태이고, 또 공정선거와 아무런 상관없이 블로거들, 네티즌들, 시민들의 자유로운 언로를 억압한다면.. 그 때는 정말 선관위도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 그 땐 저도 인정사정없이 막 나갈까 싶습니다. ^ ^;;
7. 써드타입, 선관위 보다 더 어이없는 SBS
http://www.thirdtype.net/1313
http://www.thirdtype.net/trackback/1313
"... 모든 언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하던가요. 우리나라 언론의 행태를 볼때는 후자-지지후보 표현 자유-가 훨씬 선거운동의 폐해를 줄일 수 있어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위 글 중에서)
미투 한방~! : )
8. 위드써니, 대선 전 180일.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http://zeiss.tistory.com/209
http://zeiss.tistory.com/trackback/209
현실적인 정치역학, 정치투쟁의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선거법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글이네요. 하긴 정치권력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법률이 몇 개나 될까 싶습니다. 말로는 국민들을 위해서.. 라고 금붕어처럼 뻐끔거리지만요.
특히나 위 써드타입님의 글처럼 입법론 차원에서 '지지' 혹은 '반대'표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네요. 물론 이는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당장은) 물 건너갔지만요. ^ ^;; 일독 권합니다. : )
9. 여행용 칫솔님께서 소개해주신 기사 (미디어오늘)
"인터넷상 선거운동 전면 허용해야"
14일 민변 '선거법상 인터넷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열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36
위 기사는 현행법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들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차원에서, 즉 새로운 입법론 차원에서 행해진 민변 토론회를 정리한 기사입니다. 김기중 변호사의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이에 대한 제 논평은 아래 댓글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여행용칫솔, 선관위 UCC논란, 하루이틀 거론된 것이 아니다.
http://soboo.tistory.com/110
http://soboo.tistory.com/trackback/110
위 글 역시 현행법률에 대한 입법론을 강조하는 포스트입니다.
그 취지에 저 역시 공감합니다.
- 부록 -
부록 1. 선관위의 입장 표명 ( 공보담당관실. 작성일 : 2007/06/20 17:44 )
선관위가 '선거일전 180일(6월 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라는 안내문을 지난 6월 20일 17시경에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그런데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 같네요. ㅡㅡ; 해당글에 대한 조회수도 지금 현재 시각-22일 03시- 150회에 불과합니다).
선거일전 180일(6월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
(위 글은 의도적으로 노출도를 높이고자 링크 대신 본문 퍼오기 방식을 채택합니다. 물론 이렇게 선관위 대신 '홍보'해주는데, 선관위에서 칭찬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 )
부록 2. 낙선운동 사건
선거운동에 관한 음미할 만한 지적들도 있고, 또 현실과 유리된 다소간 관념적인 설시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으로 분절하고, 또 설명, 검토합니다.
검토 : 실질적인 기회균등이나 금력, 부당경쟁, 폭력개입 등의 우려는 추상적인 차원에서 상존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자발적인 선거운동를 막는다고 해서 이런 부정적인 가능성이 효과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로선 합법적인 선거운동의 테두리를 좀더 넓히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 : 위 사례는 참여연대의 '낙선운동'에 관한 대법원 사례인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형법상 규정된 "사회상규"(20조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정법상 위법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위 사례를 통해 미뤄 보건대 블로거들, 혹은 개별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발언권'과 '정치적인 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어떤 네티즌이 지적했듯이 그 수백만의 블로그들을 온통 감시한다는 의미인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두터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현실적으론, 법적 안정성은 중요하지만, 그리고 법의 궁극적인 취지 실현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취지가 현실과 유리되어 '억압'으로 많은 이들에게 평가되는 시점에서 그 취지를 좀더 '합목적적인 관점'으로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부록 3. 후보자 홈페이지 사건
검토 : 쉽게 말해서 어떤 후보자(그 후보자는 인적제한에서 벗어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네티즌이 들어가서 '너 재수 없다, 너 싫다' 이렇게 쓴다면 그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거법 위반행위입니다. 선거법이 허용하는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 표준이 명확할 수 없는 바에야 이런 판례들이 많아지면, 자유로운 정치적 신념의 표현은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p.s.
부족한 글이지만 좀더 많은 블로거들께서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출도를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해 [올블] '나의 추천 글'에 올립니다.
선관위 발표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제 : 보장되는 정치비평과 금지되는 선거운동(공선법 58조의 해석)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뻘짓'
'선거일전 180일(6월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라는 글을 선관위가 발표했고, 이를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많은 블로거들, 네티즌들이 선관위를 비판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선관위가 자초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선관위 발표에 대한 해석에는 많은 오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상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양심에 바탕한 정치비평은 여전히 자유롭게 보장되고, 다만 금지되는 것은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혹은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일 뿐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우선 선관위의 발표행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민주주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랍시고(이게 당연히 언론사에 의해 인용되어 이슈화되리라는 사정은 선관위 공보담당자가 누구보다 잘 알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딱딱한 '안내문'을 툭 던져버리면 어쩌자는 건지요?
이는 개별 법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해당 법률의 취지를 알리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도 권위적이고, 또 경직된 태도로 비춰지네요. 선관위 측에서 많은 반성이 있어야 할줄로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법률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선거일전 180일 제한 금지 안내'
이런 딱딱하고, 살벌한 문구로 제목 만들고, 그 안내문의 내용조차도 형식적이고, 건조하며, 위압적인 문장들로 채워버리면, 그리고 그걸 그저 간략하게 인용 보도하는 대다수 언론들을 접하면, 보통 시민들은, 보통 네티즌, 저처럼 평범한 블로거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이거 '정치에 대해 발언'하면 큰 일 나겠구나!
벌금 먹고, 징역 사는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 딱입니다.
아닌가요?
이렇게 '금지/제한'이라고 툭 던져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감성적으로, 직관적으로 해석해버려서 '정당한 자유로운 정치 비평' 활동들이 위축되면, '선거관리'하기에 편하니까 좋은건가요?
2. 자유롭게 보장되는 정치 비평과 금지되는 선거운동
선거는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법(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 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선언하고, 개별적인 특수상황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포괄적 제한이 아닌 '개별적 제한'규정).
원칙 규정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지지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구체 사례들을 특정해서 '개별적인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갖죠.
선거운동 제한의 모습은 다음 세 가지 표준으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ㄱ. 시간상 제한(선거운동기간 제한)
ㄴ. 인적 제한("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규정) : 최근 노무현 대통령 사례
ㄷ. 방법상 제한(비용 제한 포함)
현실적으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갖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의의, 그 취지가 살려지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부정적인 해악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률의 거시적 체계를 살피면, 이런 취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의 '개별적 제한규정'들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대원칙을 너무 억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 법률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선관위의 홍보행위,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입니다. 즉, 법률에 대한 대안적인 입법론은 별론으로, 현행 법률로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견해 표명의 자유', '자유로운 정치 비평'에 대한 홍보 부족입니다.
민주주의 축제인 선거를 위해 '합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자유로운 정치적인 견해의 표명, 그 정치비평행위는 선관위가 존재하는 그 궁극적인 존립 근거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부합됩니다. 온라인, 블로그상의 자유롭고, 또 책임 있고, 수준 높은 정치비평, 시민들의 생생한 정치에 관한 견해들, 그 목소리가 활성화된다면, 그 선거는 저절로 수준높은 것이 되지 않을는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들의 민주적인 소양과 그 수준은 자연스럽게 고양되지 되지 않을는지요? (특히나 이는 블로그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능성으로 개인적으론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개별 법률의 '금지/제한'을 강조하시기 전에,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정치적 신념의 자유(양심의 자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알려주시고, 공직선거법에서 대원칙으로 견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자유'에 관한 규정들을 우선적으로 홍보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원칙적으로 국민으로서 보장되는 자유를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공정선거를 위해 규정한 '개별적 제한'들을 홍보해야 그게 제대로 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규율하는 장(제7장)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정의](5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제2항.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직선거법 58조에 대한 해석
위 58조 규정을 나름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일 따름입니다.
1. 선거운동은 '당선''낙선'을 위한 적극적이며, 목적론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소위 형법에서 말하는 '특수한 목적'이 행위 표지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노바님의 "선관위에 전화했습니다"라는 글에서 선관위 측 대답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정치인의) 정책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대한 비평과 발언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최연희 의원이 뻘짓했던 식으로 어떤 A라는 대선후보가 뻘짓 한다고 칩시다. 당연히 그 A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위 공선법이 제한하는 어떤 제한사유로도 규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즉 국민들의 자연스런 '정치적 관심'은 당연하고, 그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그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은 마땅히 자유롭게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양심에 바탕한 것이고, 또 어떤 특정한 후보자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말이죠. 어떤 구체적인 '정치 행위'(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정치적 비평'은 당연히 보장되고, 또 장려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발언의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말이죠.
그것이 공선법상의 '제한 규정'에 해당해서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무시무시한 징벌로 돌아올 것 같은 '현재의 황당한 감수성'을 많은 네티즌, 블로거, 그리고 시민들이 갖고 있다면, 이는 선관위의 뻘짓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이에 대해선 다시 한번 선관위의 경직되고, 권위적인 '홍보'행위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제 글은 '입법론'을 강조하는 것이라기 보다는(물론 저 역시 정치적 표현 자유를 좀더 두텁게 보장하는 입법론을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에 대해선 '부록'에서 관련판례의 설명 및 검토에 좀더 직접적인 제 견해를 담았습니다만), 현행 실정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역시 현행법률이 잘된 법률이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실정법이 갖는 최소한의 긍정적 취지를 좀더 살피고, 또 선관위의 경솔한 발표에 의해 다소 과장된 법률에 대한 '공포'를, 최소한 실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글입니다. 즉, 현실적인으로 실정법을 '인정'(긍정이 아니라 말그대로 인정입니다)하는 전제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적 감수성, 다소간 과장된 염려를 풀어서, 그 위축된 심리가 다시 살아났으면 하고 바란 글입니다. 현행법을 '지지'하고자 포스팅한 것 전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오해가능성이 염려되어 굳이 보충글로 남깁니다. : )
* 민노씨.네 관련글.
선관위 사태, 블로거들의 분노를 깨우다
언론이 바라보는 선관위 사태, 저널리즘과 블로기즘의 갈등 구도
선관위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다음 글들에 트랙백 보냅니다.
의미있는 관점의 포스트라고 '개인적으로'(객관적으로 물론 아니지요. ^ ^; ) 판단하는 글들에 대해 트랙백 보냅니다. 물론 트랙백 보내는 모든 글들에 대해 전적으로 그 관점, 견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하의 포스트들은 충분히 일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제가 읽은 글에 한정해서(그러니 제 제한된 독서범위에서) 트랙백 보내는 것입니다. 독자들께서 좋은 글이라고 생각되는 글은 귀찮으시겠지만, 댓글을 통해 추천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관련글을 쓰신 분이라면.. 트랙백 한방 쏴서 알려주셔도 좋죠. ^ ^ ) .
1. nova, 선관위에 전화했습니다.
http://trivial.tistory.com/149
http://trivial.tistory.com/trackback/149
강추합니다. : )
정말 실천적인 포스팅이라고 생각하구요.
관련글을 쓰시는 분들은 위 글에 꼭 트랙백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 글 외에도 이 글은 가급적 많은 포스트들에 트랙백 보낼까 싶네요.
2. jz, 인터넷상 지지ㆍ반대글 금지.. 어찌보면 당연하다.
http://jayz.kr/tt/15
http://jayz.kr/tt/trackback/15
차분하고,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 글에서 염려하는 특정 정당의 알바생들이 초래할 수 있는 폐해와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 정치비평을 위축시키고, 억압적으로 '겁주는' 경우의 해악을 비교형량하면.. 아무래도 후자의 폐해가 좀더 클 것으로 우려합니다.
3. 박형준
선관위, '언론'에도 선거법 적용할 수 있을까?
http://blog.daum.net/ctzxp/6699094
http://blog.daum.net/ctzxp/tb/6699094
330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에 대한 지적은 특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엽적인 부분에서는 오해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 ^
[패러디] 자, 이제 선거법 위반하겠습니다.
http://blog.daum.net/ctzxp/6704654
http://blog.daum.net/ctzxp/tb/6704654
유쾌한 관점의 글이네요.
위 글은 선관위에 대한 비평이면서, 정치풍자라는 비평적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할줄로 생각합니다. : )
허영경 후보를 지지하는 포스트라기 보다는요.
형준군의 말씀처럼 사이버검색요원이 위 글을 어떻게 판단할는지 궁금하네요. ㅋㅋ
설마 정말 허영경 지지 발언으로 해석해서 '경고' 때리는 건 아닐테죠?
4. 이스트라, '나를 고발한다' 선관위의 말도 안되는 처사에 대항하며.
http://rens.tistory.com/82
http://rens.tistory.com/trackback/82
선관위의 발표를 다소 확대해석하는 것 같긴 한데요.
위 글의 취지에 대해선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 )
선관위의 경솔하고, 권위적이며, 촌스런(?) 발표 때문에 많은 블로거분들께서 화난 것 같습니다. ^ ^
5. 아틸라, 개념 없는 선관위를 맞이하여...
http://blog.koreanjurist.com/17
http://blog.koreanjurist.com/trackback/17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투표도 안해야 되겠네? -_-" (위 글 중에서)
ㅋㅋ
6. dust, 선관위 - 모든 것을 제재한다. : 언어, 국가, 시간 관계없이 모두 제재 대상
http://mr-dust.pe.kr/656
http://mr-dust.pe.kr/trackback/656
선관위에 직접 전화(1588-3939 ) 하셔서 이것저것 문의하셨네요. : )
선관위(직원)의 '친절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위 글을 읽으면서, 선관위의 판단표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우려는 듭니다만...
설마 선관위가 거의 대다수 블로거와 네티즌과 시민들을 '적'으로 돌리려는 '개념 안드로메다 출장' 상태가 아니라면... 법을 함부로 확대해석해서 적용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해요. 다만 정말 개념 장기 출장 상태이고, 또 공정선거와 아무런 상관없이 블로거들, 네티즌들, 시민들의 자유로운 언로를 억압한다면.. 그 때는 정말 선관위도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 그 땐 저도 인정사정없이 막 나갈까 싶습니다. ^ ^;;
7. 써드타입, 선관위 보다 더 어이없는 SBS
http://www.thirdtype.net/1313
http://www.thirdtype.net/trackback/1313
"... 모든 언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하던가요. 우리나라 언론의 행태를 볼때는 후자-지지후보 표현 자유-가 훨씬 선거운동의 폐해를 줄일 수 있어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위 글 중에서)
미투 한방~! : )
8. 위드써니, 대선 전 180일.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http://zeiss.tistory.com/209
http://zeiss.tistory.com/trackback/209
현실적인 정치역학, 정치투쟁의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선거법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글이네요. 하긴 정치권력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법률이 몇 개나 될까 싶습니다. 말로는 국민들을 위해서.. 라고 금붕어처럼 뻐끔거리지만요.
특히나 위 써드타입님의 글처럼 입법론 차원에서 '지지' 혹은 '반대'표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네요. 물론 이는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당장은) 물 건너갔지만요. ^ ^;; 일독 권합니다. : )
9. 여행용 칫솔님께서 소개해주신 기사 (미디어오늘)
"인터넷상 선거운동 전면 허용해야"
14일 민변 '선거법상 인터넷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열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36
위 기사는 현행법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들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차원에서, 즉 새로운 입법론 차원에서 행해진 민변 토론회를 정리한 기사입니다. 김기중 변호사의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이에 대한 제 논평은 아래 댓글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여행용칫솔, 선관위 UCC논란, 하루이틀 거론된 것이 아니다.
http://soboo.tistory.com/110
http://soboo.tistory.com/trackback/110
위 글 역시 현행법률에 대한 입법론을 강조하는 포스트입니다.
그 취지에 저 역시 공감합니다.
- 부록 -
부록 1. 선관위의 입장 표명 ( 공보담당관실. 작성일 : 2007/06/20 17:44 )
선관위가 '선거일전 180일(6월 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라는 안내문을 지난 6월 20일 17시경에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그런데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 같네요. ㅡㅡ; 해당글에 대한 조회수도 지금 현재 시각-22일 03시- 150회에 불과합니다).
선거일전 180일(6월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
선거일전 180일인 6월 22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 등을 정당·후보자의 명의로 또는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 표찰 등 표시물,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설치, 배부,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등을 배부·상영·게시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6월 22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되는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ㄱ.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동일)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습니다.
ㄴ. 다만, 후원회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ㄷ.‘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ㄹ. 민원상담, 각종 교양강좌 등의 고지명목 또는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지역발전연구소 등의 기관·단체·조직 등이 그 설립취지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수막, 전단 등을 게시·배포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2.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광고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하는 행위
ㄴ. 정당홍보나 당원집회 개최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선거운동과 무관한 집회의 개최표시나 국회의원 등의 상설사무소에 게재된 간판 등 직무상·업무상 행위, 민속절·국경일 또는 사무실 개소 축하나 이·취임식장, 하급기관 방문장소에 설치·게시하는 의례적 행위는 일정한 장소적 제한 하에서 허용됩니다.
3. 선거운동성이거나 후보자 등의 이름이 포함된 인쇄물, 광고 등이 제한됩니다.
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문서·도화)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문서에 해당됩니다.
ㄷ. 다만,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등이 법이 정한 명함을 선거일 전일까지 직접 주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위 규정들을 위반할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오니 유권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 글은 의도적으로 노출도를 높이고자 링크 대신 본문 퍼오기 방식을 채택합니다. 물론 이렇게 선관위 대신 '홍보'해주는데, 선관위에서 칭찬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 )
부록 2. 낙선운동 사건
선거운동에 관한 음미할 만한 지적들도 있고, 또 현실과 유리된 다소간 관념적인 설시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으로 분절하고, 또 설명, 검토합니다.
대법원2004.4.27. 2002도31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 (사) 일부 파기환송
판시사항
특정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행사 범위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인지 여부(소극)
* 주 : 참고설명입니다. '소극'은 해당 법률 쟁점에 대해 '아니요'로 판단한 경우입니다. 즉 'no'입니다. 반대로 쟁점질문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극'으로 표시합니다.
재판요지
1. 선거운동은 국민의 참정의욕을 고취하고 선거에의 관심을 높임은 물론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선택에 관한 판단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유력한 기회가 되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혹은 선거에 있어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 주 : 선거운동이 갖는 가치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선거운동 자유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거운동이 자유라는 이름 하에 무제한으로 방임될 경우에는 부당한 경쟁과, 금력, 권력, 폭력 등의 개입으로 오히려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고 후보자 상호간의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이 무너지는 등의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주 : 선거운동 제한 취지. 즉 그 현실적인 필요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요.
검토 : 실질적인 기회균등이나 금력, 부당경쟁, 폭력개입 등의 우려는 추상적인 차원에서 상존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자발적인 선거운동를 막는다고 해서 이런 부정적인 가능성이 효과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로선 합법적인 선거운동의 테두리를 좀더 넓히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제37조 제2항)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도 “선거의 공정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검토 : 솔직히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말하지만(현행 공직선거법은 포괄적 제한에서 개별적 제한으로 선거운동 제한의 방식을 수정), 그 개별적인 제한의 부피와 질을 생각한다면, 이는 포괄적인 제한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1) 시간상 제한 2) 인적 제한은 너무 과도하게 억압적으로 적용될 가능성, 그 위험이 상존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여지구요. 법률이 제한해야 하는 '최소성'원칙에서도 다소간 일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 주 : 기본권 제한 규정인 헌법 37조 2항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공익이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제58조 제2항)하는 한편,
* 주 : 선거운동의 자유가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거운동의 제한은 의사표현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선거운동의 방법 중에서 특히 중대한 폐해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의사표현의 특수한 수단방법에 국한하고 있고, 또 필요ㆍ최소한의 정도를 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 주 : 선거운동 제한 취지와 이를 규정한 공선법의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 확성장치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 주 : 낙선운동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 주 : 위 실정법상 위법행위가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토 : 위 사례는 참여연대의 '낙선운동'에 관한 대법원 사례인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형법상 규정된 "사회상규"(20조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정법상 위법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위 사례를 통해 미뤄 보건대 블로거들, 혹은 개별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발언권'과 '정치적인 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어떤 네티즌이 지적했듯이 그 수백만의 블로그들을 온통 감시한다는 의미인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두터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현실적으론, 법적 안정성은 중요하지만, 그리고 법의 궁극적인 취지 실현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취지가 현실과 유리되어 '억압'으로 많은 이들에게 평가되는 시점에서 그 취지를 좀더 '합목적적인 관점'으로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부록 3. 후보자 홈페이지 사건
대법원2005.1.27. 2004도748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가) 파기환송
판시사항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대의 글을 게시한 행위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적극)
재판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59조 단서 제3호에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없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 주 : 선거운동기간 제한에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외라는 공선법상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의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3호의 규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한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자신의 선거운동 행위를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새롭게 허용하는 취지일 뿐이고,
* 주 : 위 규정의 취지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후보자 등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이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위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주 : 즉 위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일반국민'은 위 규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네요. ㅡㅡ;
검토 : 쉽게 말해서 어떤 후보자(그 후보자는 인적제한에서 벗어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네티즌이 들어가서 '너 재수 없다, 너 싫다' 이렇게 쓴다면 그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거법 위반행위입니다. 선거법이 허용하는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 표준이 명확할 수 없는 바에야 이런 판례들이 많아지면, 자유로운 정치적 신념의 표현은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p.s.
부족한 글이지만 좀더 많은 블로거들께서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출도를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해 [올블] '나의 추천 글'에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