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참여한 노래방에서 2차 회식 도중 동료를 찾으러 나갔다가 노래방 건물 앞에서 넘어져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007. 11. 13. 선고 2007구합18017 판결)
ㄱ. 사업주 인솔 하에 전 직원이 노래방에서의 2차 회식에 참여하였고,
ㄴ. 2차 회식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였으며,
ㄷ. 망인은 2차 회식 도중에 임의로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동료들을 찾기 위하여 노래방 건물 앞까지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참석한 2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동료 근로자들을 찾기 위한 망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망인이 자신의 주량을 가늠하여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자기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해도) 그로써 업무관련행위인 2차 회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전국법원주요판결
0.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 5 부)
시간이 허락하시는 독자들께서는 찬찬히 읽어볼만한 판결문이다.
약간 길다.
more..
사건 : 2007구합18017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 ###
피고 : 근로복지공단 대표이사장 김원배 소송수행자 고성용
변론종결 2007. 10. 16.
판결선고 2007. 11. 13.
주문
1. 피고가 2007.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금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인 망 C(1962. 2. 9. tod. 사망당시 4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경남 함안군 XX면에 있는 A 경영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12. 30. (토) 근무를 마치고 16:00경부터 18: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면에 있는 'XX초밥'이라는 식당에서 전 지구원들이 참석하여 회식(이하 '1차 회식')을 한 다음 20:20 경까지 위 같은 리에 있는 XX마트 건물 3층에 있는 'XX노래방'에서 유흥(이하 '2차 회식')을 즐겼다. 그런데 망인은 그 날 21:09경 노래방 근처 XX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마산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7. 1. 6. 00:12경 '직접사인 : 심폐기능정지, 중간선행사인 :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 선행사인 : 급성경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2. 16. 원고에게
ㄱ. "1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시로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였으나, 2차 회식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하였던 점.
ㄴ. 노래방에서도 다른 근로자들이 귀가한 다음 망인과 동료근로자 1인만이 더 놀기 위하여 남았던 점.
ㄷ. 사고지점은 사업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노래방 앞이었고 망인이 술에 취하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충격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가 아닌 과다한 음주로 인한 사적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ㄴ느 사실. 갑 1내지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1차 회식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2차 회식에서는 A이 망인을 바로 옆에 앉혔고, 망인은 2차 회식 도중 먼저 자리를 비운 동료들을 찾기 위하여 노래방을 나갔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한 것이다.
(2) 다라서, 2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망인의 회식참석 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어서 2차 회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가) 이 사건 사업장은 2006. 3. 10. 경 창업되었고, 건축용 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2차 가공하여 석재전문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사업주인 A 외에 5명의 근로자(망인, B, 현##, 이##, C)가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6. 4. 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작업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완성된 석재를 적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상시 08:00~18:00이었고, 토요일은 08:00~17:00였다. 일요일, 공휴일에는 휴무하였다. 망인은 결혼하지 않았고, 마산에 있는 여관에서 혼자 거주하였다.
(2) 사망경위
(가) 1차 회식은 2006. 12. 30. 15:30경 근무를 마치고 16:00경부터 18:15경까지 송년회 겸 직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사업주인 A의 지시에 따라 전 직원이 참석하여 이뤄졌다. 직원들은 1차 회식에서 소주 8병, 맥주 3~4병을 나눠 마셨는데, 망인과 B이 많이 마셨다. 망인의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였다.
(나) 1차 회식 이후 18:20경부터 전 직원이 참석하여 2차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망인이 1차 회식에서 술에 많이 취했기 때문에 A(사업주)는 망인을 그 옆에 앉혔다. 노래방에서 직원들은 무알코올 맥주 10캔 정도를 마셨다.
19:50경 현##, 이##이 귀가하였고, 20:15경 방으로 노래방 도우미 2명이 들어오자 A(사업주)와 C(여자직원)가 귀가하였다. A는 경찰수사 당시 "누가 도우미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여자직원(C)이 있어 자리를 비켜주기 위하여 룸을 나와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2차 회식의 경비(1차회식 : 167,000원, 2차 회식 : 67,000원)는 A가 부담하였다.
(다) 그 후 망인과 B는 동료들을 찾기 위하여 21:00경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B가 다시 노래방에 올라간 사이에 망인이 노래방 앞 도로에 쓰러졌다. B가 내려와 망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는 순간 머리 뒷부분에서 출혈을 발견하였고, 망인은 119 구급대(21:17경 도착하였다)에 의하여 청아병원으로 후속되었다가(21:30경 병원에 도착하였다) 마산삼성병원, 마산의료원 등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경찰수사과정에서 마산삼성병원 의사 박##은 망인이 넘어지면서 딱딱한 바닥면에 충격하여 두개골이 골절되어 뇌출혈 수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그런데, 축제노래방을 운영하는 이##은 경찰수사 당시
"노래방 도우미들이 망인 등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지 A(사업주.피고)와 C가 방을 나왔다. 도우미들은 그 옆 방의 손님들이 부른 것인데 방을 잘못 찾은 것이다"
"망인 등이 있었던 방이 비워져 있어 방청소를 하고 있을 때 B이 올라와서 회사직원들이 어디로 갔으냐고 물었고, 전부 갔다고 하자 되돌아갔다"
"망인과 B는 많이 취해 있었고, B는 인사불성이었다"
고 진술하였다.
(마) 원고는 2007. 1. 10.경 함안경찰서장에게
"망인이 2차 회식 도중 먼저 자리를 비운 A 등 동료들을 찾기 위하여 노래방을 나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는 내용의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경찰서장은 수사결과
"2차 회식 중 먼저 자리를 비운 A 등 동료들을 찾으러 노래방을 나갔다가 21:06경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자기과실에 의한 사고가 명백하다"
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 1차 회식은 송년회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사업주인 A의 주관하에 이뤄졌고, 전 직원이 참석하였는데 1차 회식 직후 A의 인속하에 전 직원이 2차 회식에 참여한 점.
- 1, 2차 회식 비용은 모두 A가 부담한 점
- 망인은 1차 회식 당시 마신 술로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 A와 C가 노래방에서 나간 후 망인 등이 사적인 유흥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2차 회식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A는 망인 등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것으로 착각하여 C와 함께 급하게 방을 나왔고, 이후 망인 등이 노래방 도우미 등과 유흥을 즐겼던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노래방 도우미들은 방을 잘못 찾은 것이고, 망인 등이 그 이후 유흥을 즐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망인은 2차 회식 도중에 임의로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B와 함께 있던 동료들을 찾기 위하여 노래방 건물 앞까지 나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들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참석한 2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동료 근로자들을 찾기 위한 망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망인의 2차 회식 참석해우이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고, 비록 망인이 자신의 주량을 가늠하여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업무관련행위인 2차 회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두2919 판결 참조).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한 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김유성
판사 염우영
*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유족급여)
제1항.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45조 (장의비)
제1항.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상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행사중 사고)
제1항.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7. 29)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여승인을 얻은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 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제2항.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행사의 기획,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 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끝.
1.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판결 전부를 옮겨 적는게 좀 소모적이지 않나 싶었는데, 옮겨적다 보니 사건의 풍경이 머리 속에 그려질 만큼 드라마틱하다. 나름으로 꽤 흥미로운 사실관계를 갖는 사건이다. 망자에게 재밌다는 건 예의가 아닐테지만, 사건 사실관계가 그렇다는 거다. 그래서 굳이 다 옮겨 적어봤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독자들께선 찬찬히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 운명적인 송년회의 풍경이 마치 TV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흘러갈테다.
이 사건 정말 드라마틱하다.
사장과 여직원은 망자와 망자의 동료 B가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줄 알고 귀가한 것인데, (이를 모른채) 망자는 직장 동료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이들을 찾으러 나갔다 사고를 당한 거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노래방 주인의 증언을 들으니), 그 도우미는 원래 그 문제이 방에 들어갈 도우미가 아니라, 다른 방으로 갈 도우미들이 착각으로 망자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왔던 거다.
참 인생사 얄궂다.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그 노래방 도우미가 착각만 하지 않았다면 망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리라.
2. 사건의 의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원고는 망자의 유족이다. 망자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보건대 부모형제 중 일인인 것 같다. 원래 사건은 (판결문 속) 경찰서 장면을 보면 알겠지만, 자기과실에 의한 단순 사고사로 처리된 사건이다.
유족의 보상및 장례금은 (그 전의 사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취소되었고, 이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망자 유족이 소를 제기한다. 그리고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원은 결국, 원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의의는 간단하다.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상 재해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사고 노동자의 편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환영할 만한 판결이 아닌가 싶다.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아마..제가 부산에 살아서..이영민씨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서민이면서 한나라당을 지지하고,노무현이 좌파라 생각하며,이명박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여기는 사람들::)많이 봐아서 더욱 화가 난것 같습니다.체험적으로 많이 겪었기에 ㅡㅡ:비단 이영민씨뿐만 아니라..나이,성별등을 안 가리고 말이죠::
한나라당은 노무현을 좌파로 생각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그런 부류를
정확히 조준했고 그리고 한나라당이 조준한 그 말도 안되는 타켓이 엄연
히 존재 한다는 사실..이 모든게 화가 나더군요::
아..근데..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것인지..하하^^:
암턴 트랙백 감사합니다 ㅎ
노무현이 좌파라는 조중동류의 '정치적인 선동'(?)에 대해선...
노무현이 좌파면 파리도 새다.
뭐, 이런 농담 패러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ㅡㅡ;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 ^
... 제가 나름대로 20년간 경남에서 살았지만....
저건... 본토 사투리가 아니군요...-_-;;;
아마.. 경남에서 좀 살다가 서울, 경기권에서 오랜시간 살아온 사람이... 다시 억지로 사투리 쓸려고 할 때 저런 억양이 나오죠..;; ...경상도의 억양은 중국의 5성조 보다 훨씬 풍부하고...다양하고..정확하다죠..-0-;;
(... 제가 서울에 있다가 고향가면 저런 비슷한 억양을 써서 .. 친구들한테 무지하게 얻어맞죠..-0-;;;....)
뭐..암튼 심히 부담스럽네요.... 무슨 앵벌이하는 것도 아니고...;;
오, 그렇게 섬세하게 구별이 가능하군요!!
좀 심하게 부담스럽긴 하죠.. ^ ^;;
저도 저 영상 보다가 쓴웃음만 나더군요. 더욱이 비위도 약해서 끝까지 다 보지 못하고 내려버렸습니다. 무슨 지지 동영상을 감정을 분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지 웃기지도 않더군요. 저도 경남에 살고 있지만 저런 사람보면 웃음만 납니다. 입닫고 있으면 욕이나 안먹지 -_-;;
이영민씨의 진정성이야 옆에서 지켜보지 못한 저로선 판단할 수 없겠지만...
대선 후보 지지연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랄까 지나치게 복고풍이랄까(좋게 보면요)..
그런 느낌이네요.
나쁘게 보면 이건 국민들을 졸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ㅡㅡ;
위의 Magicboy님의 앵벌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이군요-_-;;ㅋㅋ
그러셨나요? ^ ^;;
혹시 MB 선거캠프 홍보팀 내에서 잠입 활동중인 지능형 안티 MB의 작품이 아닐까요?....ㅋㅋ
아마 곧 네티즌들이 이영민씨에 대한 뒷조사(그리고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들어갈지도 모르겠군요.
여론의 뭇매가 3류 신파극 어릿광대로 출연한 이 사람에게만 쏟아지네요.
이번 공연은 '배우'보다도 'PD와 작가'(한나라당) 문제가 더 심각한데 말이죠.
ㅎㅎ
예리하십니다. : )
뒷조사는 없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ㅡㅡ;
인신공격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말씀처럼 배우보다는 연출과 작가에게 문제가 있으니 말이죠.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노무현, 정동영이 좌파면 전 체 게바라라니깐요. (퍽-하앗-)
저 친구는 정말 충격과 공포. ㅜ ㅜ
아니, 이명박이 아무리 '잡놈(응 -_-? 인신공격인가요...)'이라지만 바보는 아닐진데, 또 참모들이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전 국민이 본다는 공중파 티비 대선 지지 연설에 저런 친구에 저런 내용을 내보내다니. 이건 음모가 아닐까 싶어요(...). 저 사람이 정동영의 친척이라거나, 권영길의 사줄 받았다거나. 그렇지 않고서야. ㅡ ㅡ;
이명박 캠프에서 자신들의 지지자들, 혹은 지지후보를 그렇게 타겟팅한 것이겠죠.
신파극에 넘어갈만한 그런 어리버리한(ㅡㅡ;;)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전략이지 않나 싶네요.
좀 심하게 어설프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노무현이 좌파면 바나나맛우유는 생과일주스죠.
예들은 아무래도 대국민 개그를 구사하는듯. 그러지 않고서야..
꽤 진지한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더 코믹한 요소이기도 하다는... ;;;;
이상하게도 한나라당이 하는 이미지 메이킹은 모두 반감만 사는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캠프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 했습니다.
권캠프나 문캠프, 백보양보해서 정캠프에서 제작했더라도 이랬을까...
싶더군요.
아무래도 전자와 후자가 서로 적절하게 짬뽕인 것 같습니다. ㅡㅡ;;
저도 우연히 티비보다 씁쓸하고 보기거북하여 채널 돌렸더랬죠.
초등학교 회장 지지연설도 그정도로 수준떨어지진 않을텐데..
이건뭐... 국민을 캐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러셨군요..
신파극이 먹히는 선거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선거 생각했더니 우울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