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후보만 초청한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공동주관의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대해 문국현 후보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사건.
이로써 2007년 12월 1일, 2일 개최될 토론회는 무산되었다. (2007. 11. 30)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 민사부)

more..



0. '나 빼고 하려구' 사건이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너무 농담식인 것 같아서, '대선후보 토론회 증발' 사건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1.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사건이다.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이 지난 12월 1, 2일 양일에 걸쳐 개최하고자 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가 무산된 사연이 담긴 바로 그 판결이다.

2. 나는 판결을 지지한다. 언론사 임의로, 그 근거도 희박한 '여론조사 10%' 지지율 표준으로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만을 초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면, 문국현(사건 신청자), 권영길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판결문 중에서 특히

당선가능성이 높지 않은 후보자라 하더라도 그가 제시하는 정책이나 어떤 문제에 관한 그의 견해가 토론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촉매제가 되어 유용할 수 있고, 또 선거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도 있으며 유권자들이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점

이라고 설시한 부분은 음미할 만하다.


3. 판결의 역사적 의미

ㄱ. 판결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판결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당연히 문국현 후보로서도 사건이 인용(받아들여짐)됨으로써 이익을 봤을테지만, 아무래도 이명박 후보가 큰 이익을 봤을 것 같다.

사건 판결은 100 토론 참석 이후 '토론' 기피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던(100분 토론 대선관련 토론회에 2회에 걸쳐 한나라당은 보이콧했다. 이러면서 무슨 공당인가) 이명박과 한나라당 측에 합법적인 면제부를 부여했다. 역사의 가정은 아무런 의미도 없겠지만, BBK 의혹자녀 위장 취업 논란에 시달리던 이명박 후보가 당시 토론에 참여해서 100분 토론에서 하던 식으로(ㅡㅡ;)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성의없는 BBK 검찰 수사 발표가 좀 성의있어 지지 않았을까? ㅡㅡ;

ㄴ.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의 뻘짓

이 사건 토론이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의 '뻘 표준'이 아닌, 공직선거법 82조의2에 규정된 표준으로 진행되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니 공선법에 따라 문국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가 초대되었다면 어땠을까?

* 참조 : 공선법 82조의 2

more..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의 뻣질 표준 때문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토론회'가 공중으로 증발해버렸다. 이 점은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할 부분이다.

시청자인 유권자로서는 매우 의미있는 시점에서 대선후보들를 접할 수 있는 정말 중대한 알권리를 이들 양방송사의 뻘짓 표준 때문에 박탈당하고 말았다.

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판결)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평등권)을 확인하고, 지금 당장은 지지율이 낮은 후보라 할지라도 그 후보의 참여가 그 후보로서는 큰 기회이자 또 동시에 (유권자에게는) 토론에 가치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표준을 언론사 임의의 표준으로 깨뜨릴 수 없다는, 즉 82조의 규정에 바탕한 언론사의 재량은 82조의2에 규정된 표준과 취지를 넘어설 수 없는 '기속재량'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을테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1, 2일에 봤을지도 모를, 그 대선후보 TV 합동토론회(토론위원회 주관)가 처음 개최되는 날이다.

유권자로서 최소한은 하자.
웬만한 바쁜 일 없다면 꼭 시청하시길 바란다. : )

앗, 벌써 시작했다. ㅡㅡ;



* 일단 등록하고, 본문 내 링크 보충합니다.


* 추천 - 안 보신 분은 일단 한번 보시라~!
* KBS1 '쌈' 웹페이지
* 다시 보기 :[쌈 : 대선후보를 말한다 - 무신불립] (50분)




반드시 편안한 시간에 재방송 부탁합니다. (arumnuri)

이렇게 좋은 후보 검증 방법이 있는데 왜! 늘! 밤 12시를 넘겨서 봐야 하나요.
(lmgus)

정말 감동적인 방송입니다. (swanlady)

오랜만에 제대로된 방송 잘봤습니다. (aliciason)

오랜만에 힘있는 방송 감사합니다. (cromaxism)

-
[쌈 : 대선후보를 말한다 - 무신불립] 게시판 시청자 의견 중에서


1. 나도 재방송에 한표 던진다.
이런 훌륭한 방송을 새벽에만 시청하라는 건 시청자와 유권자에 대한 배반, 배신행위다. 농담이고, 정말 이런 간만에 만나는 좋은 방송들은 대체로 새벽에 눈 비비고 봐야한다. 그 온갖 연예인 옆구리 터지는 농담 버라이어티쇼들은 황금시간에 편성하면서도 말이지. 최소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만이라도 황금 시간대을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 검증'을 위해 할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시의성과 보도가치, 공익적 가치가 최소한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연예인들 버라이어티쇼보다는 높다고 본다.


2. 그런데 이 좋은 프로그램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주의' 결정 (미디어오늘) 받았단다. 시선집중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에리카 김 방송분). 김상을 주진 못할망정 주의 결정이라니... 기계적 중립이 갖는 '균형'에 대해서는 '선거방송의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부족'(김창룡 교수)이라는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다.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조하면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똑같은 미디어 노출도를 보장해야 할테다. 진정한 중립이란 이런 기계적인 중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그 호기심과 관심을 충족해야 할 언론과 미디어들의 보도가치 사이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다.

언젠가 네이버 자체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김창남 교수가 네이버에게 이런 주문을 한 적 있다. 편향된 매체의 구도를 반영하는 기계적인 중립성이 아닌 적극적 균형 (김창남)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다. 합리적이면서, 또 예리한 지적이다.

중립성은 현실에 대한 소극적 반영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 균형의 추구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사회적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아젠다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적극적 균형 (김창남) 중에서

검찰의 BBK 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답답하고, 의혹은 여전하다.
직접 BBK 창립 당시 이명박과 인터뷰한 그 온갖 보도들, 방송들은 과연 뭔가.
BBK 대표이사 이명박 명함들을 받은 당사자들은, 그렇다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명박 뿐만이 아니다.
전두환 정권 초기 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대해 용비어천가를 불러재낀 정동영은 어떤가.
대선후보들의 아픈 폐부를 찌르고 있는 용기있는 방송, '쌈'을  시청하시길 권해본다.


* KBS1 '쌈' 웹페이지
* 다시 보기 :[쌈 : 대선후보를 말한다 - 무신불립] (50분)


* 관련글
MBC노조 "선거방송심의위 해체하라" (미디어오늘)
5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주의 결정에 반발…민언련 "나팔수 노릇 하라는 건가"



0. 민노씨의 이전 성시경 관련 글과는 같은 사안을 다르게 보시는 듯한 생각이 든 것은 제가 이전 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일까요?

"감정과 정서에 바탕한 판단은 그 편에 선 자들에게는 감정적인 쾌감과 만족감을 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정서적인, 감정적인 것에 기반한 제도는 그 자체가 그 사회성원들을 공격할 수 있는 '잠재적' 폭력성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노씨)

성시경의 유승준 관련 발언에 대한 민노씨의 논평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신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 속류히피 )


1.
위에 속류히피님께서 주신 논평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논평에 속한다.
이 질문은 쉽게 할 수 없는 질문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다.
전적으로 내 관점이기는 하지만, 이런 질문은 그 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관심)과 진실로 대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다면 던지기 힘든 질문이다.

블로그는 스스로에 대한 기록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만의 관점이며, 나와 세상 사이의 대화이다. 그런 의미에서 블로그는 세상과의 대화이긴 하지만 그 대화는 고립되고, 가상적인 대화다. 그래서 블로깅하는 나는 그저 가상적인 자기 안에 자신이 구축한 또 다른 자기로서의 '가상적 세계' 와 대화하기 만를 원하지 않고, 때로는 살아 숨쉬는 또 다른 실존과 대화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 대화는 나 아닌 실존이 나라는 세계 속에 적극적으로 그 자신을 던지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

블로그에서 행해지는 링크와 인용, 댓글, 혹은 트랙백을 통한 자기 실존 던지기는 블로깅의 가장 큰 즐거움이자 블로그의 생명을 담보하는 '대화'의 방식일테다. 그건 흔히 토론이라고 불리고, 논쟁이라고 불리며, 또 소통이라고 불린다.
그 '대화'가 블로그를 위대하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2.  솔직히 나는 날 잘 모르겠다. 누군가는 나를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테고, 자신들이 지금껏 살아온 인식적 관성의 틀, 그 관극틀(스키마)에 나를, 나라는 실존의 흔적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텍스트들, 의견들, 관점들을 통해 나를 재조립할테다. 나도 타인에 대해 그렇다.

생각해보니 이런 복잡한 소리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글은 속류히피님의 질문에 가능한 한 진심을 다해 답하려는 글일 뿐이다. 그런데 정말 나는 나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답하려는 이 답이 억지인지, 오류인지,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답하는 내가 나인지도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그게 나라고 믿을 뿐일테다.
언젠가 다른 글(빨강머리앤주의자)에도 비슷한 취지로 썼지만, 나는 그저 나라는 갈등과 모순, 그리고 이율배반의 총합일 뿐이다.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이건 변명을 위해 쓰는 건 아니고, 정말 그냥 그렇다는 것일 뿐이다.


3. 속류히피님께서 질문을 던진 원인인 그 글 ( 연예인은 공인이다 )에 대해서는 mepay's님께서 적극적인 논평을 주신 바 있고, 나 역시 적극적으로 답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mepay's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취지를 깊이 공감하는 바다. 이하의 글을 읽으실 분들께선 위 링크의 글들을 (이하의 글을 계속 읽으실 생각이라면) 읽어주시면 좋겠다.


4.
속류히피님께 답할 차례다.

주제는 국가공권력과 죄형법정주의(의 이상), 그리고 개인(의 인권)과 공동체다.

속류히피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신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라고 하셨다.

ㄱ. 이전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나는 매일 매일 다른 생각을 하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는 아니며,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는 아닐테다(진지하게 쓰는데도 말장난 같아서 스스로 민망하다). 아무튼 '이전과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은 것 같고, 나는 그 문제.... 국가공권력 개입을 기본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대체적으로 그렇다.

ㄴ. 그런데 이게 양자택일 문제는 아니다고 본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진다. 가령, 두 개의 모델이 있다. 국가공권력의 개입을 긍정해야 하는 영역이 있고, 국가공권력의 개입이 최소화되거나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영역이 있는거다. 국가공권력이 무식하게 개입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간통죄다. 나는 간통죄는 정말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 성풍속, 성도덕을 보호한다는 아리까리한 말로 재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강수연이 '처녀들의 저녁식사'에서 그랬다. "왜 국가가 내 아랫도리 문제에 간섭하는가?" 명언이다.

ㄷ. 그러니 나는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한다. 성시경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유승준 입국 불허' 사건과 '여자깡패 유관순'판결에서 재판부가 설시한 죄형법정주의의 이상과 표현의 자유 문제는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ㄹ. 우선 유승준 사건의 경우는
- 적용되는 법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다.

more..


- 나는 이 법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이익' '사회질서'를 위해 입금을 금지할 수 있는 경우에 유승준이 속한다고 본다.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 유승준은 일단 '공인'이다(나는 인기연예인은 '당연히' 공인이라고 생각한다. 공인의 표준은 그 사회적인 영향력, 그러니 말 그대로 공적인 영향력을 판단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 '공인'의 사회적 책임은 (마땅히) 가중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 편이다. 공인이라는 신분은 그 공적인 영향력과 공인으로서 향유하는 가치들(부와 명예)을 생각한다면 좀더 엄격한 법의 잣대로 그들의 행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이건 법 앞의 평등과도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공인'을 형법전에서 '어떤 신분'으로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공인'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인은 그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의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 때문에 좀더 엄격한 법의 평가 앞에 서곤 한다. 이는 판결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된다. 대통령의 행위와 일개 범부의 행위가 서로 달리 취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특히 가장 대표적인 공인인 공무원들은 그 '신분'을 통해서 그 책임이 가중되기도 한다. 이것은 당연하지 않나.

- 공인은 사회 성원들이 전범으로 삼는 어떤 행위 지향의 모범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좀더 엄격하게 그들의 행위를 평가해야 함은 당연하다. 물론 대한민국 사법부가 소위 '강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냉혹한 판결을 해왔던 전력을 나는 알고 있다.

멀리 갈 것 없다. 정몽구, 김승연 사건을 보면 견적 나온다. 그렇더라도 유승준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 민 국가공권력을 나는 찬성한다. 정몽구, 김승연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승준에게 가혹하다, 유승준도 봐주자는 논리(이런 입장을 가진 분이야 설마 있을까만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ㅁ. '여자깡패 유관순' 사건의 경우엔
- 적용되는 법 규정은 형법 308조(사자명예훼손)다.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 피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 이 사건과 유승준 사건이 갖는 공통점이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속류히피님께서 어떤 점으로 두 사안을 "같은 사안"으로 판단하셨는지 궁금하다. 이건 내가 두 사안의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나도 헷갈린다는 의미다.

- 유승준은 지상파 방송에서 '군대에 가겠다' '해병대에 가고 싶다'고 발언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그 발언들은 연예인으로서의 인기(돈) 유지에 도움이 되었음이 명백할테다. 그리고는 군대에 가지 않았다. 미국 국적을 선택함으로써 그렇게 했다.

- 유관순 사건의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다. 사상의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이런 '유해한' 견해(백범이 살인마라는 둥, 유관순은 깡패라는 둥)는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기대수준으로 존재한다.
아무도 '유관순을 깡패'로 묘사한 그 개념 없는 작가를 동경하거나, 그를 위해 환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원은 그 '단순한 의견 개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나는 이 입장을 지지한다.

- 유승준은 다르다. 유승준 사건이 정말 심각한 이유는 사회질서(사회성원들의 사회적 행위가치)와 매우 긴밀하고 폭넓게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아마도 많은 청소년들이 유승준을 비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경할(수 있을)테다.

하지만 유승준은, 아마도 철없는 청소년들은, 그를 통해 지상파 방송에서 거짓말을 일삼아도, 이렇게 한국땅에서 떵떵거리고 돈 벌고, 인기를 누리면서 살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을테다. 용서를 구한다면서 눈물 한 두 방울 똑똑 떨어뜨리면 모든게 해결되는구나(가정적 상황이지만) 이럴 수 있다고 본다.

- 이건 사회질서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매우 심각한 경우다. 난 이럴 가능성 충분하다고 본다. 그래서 난 유승준 입국을 금지한 국가공권력에 찬성한다.

- 물론 속류히피님께서 던진 질문의 취지, 그리고 mepay's님 의견에 담긴 취지 역시 깊이 공감하는 바다. 내가 다른 입장을 갖는다고 해서, 속류히피님이나 mepay's님의 견해에 공감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내 의견과 입장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내 견해가 내 일관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 일관성이라는 가상적인 추상의 관념을 해치기 때문에 내 입장, 그것이 비록 매우 불완전한 입장일지라도, 그 입장을 바꾸고 싶지도 않다.

왜냐하면 그게 나니까.


p.s.
정리가 제대로 안되지만...
글이 너무 무작정 길어지는 것 같아서 줄입니다.
속류히피님께는 다시금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 댓글이 담긴 글
여자깡패 유관순 사건



임병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일부(30%)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합계 금 8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선고일 2007. 11. 2.)


판결문 (옮겨 적는 과정에서 금액부분, 가명 부분 등은 조금이나마 손쉬운 독해를 위해 간략하게 처리했다)

more..




1. 망인이 유서에 적었다는


'홍길동, 안길동 씹새끼들... 맨날 죽여버린다고 하고, 맨날 째려보고, 불러놓고 말도 안하고 개새끼들... 내 자유를 박탈해 가는거야, 내 자유를 찾아 간다'

라는 내용 중에서 "맨날 노려째려보고" 라는 부분에 왠지 눈길이 갔다.

2. 이 사건은 평소에 궁금했던 군부대 가혹행위 사건의 처리에 대한 호기심을 일정부분 풀어주고 있다. 가혹행위 당사자들의 책임 부분도 그렇고, 특히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표준과 그 실제적인 예시들이 담겨 있어서 개인적으론 흥미로웠다.

3.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아하다. 이것이 이런 문제 사례(평소 우울증 기미가 있었던 병사의 자살과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의 평균적인 수치인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론 절반의 책임은 인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


망인과 망인의 가족(유족)에게는 위로를 전한다.



덧.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어떤 식으로든 용납될 수 없다.
살아서 별별 더러운 꼴을 다 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삶이니까. (김현)




일본의 식민통치 기간이 매우 유익하였다면서 독립운동가들을 비판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일 2007. 11. 22)


0. 판결문 (요약)

more..




범죄 사실 (검찰 공소 제기 내용의 요지)

피고인은 저술 및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해 공부하던 중 일본의 식민통치 기간 36년이 우리 민족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었고, 상해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등의 역사인식을 가지게 되어,

1. 2003. 6. 10.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란 제목의 책 2,000부를 출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림으로써(허위사실적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광복회 회장 ### 등 생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명예훼손죄
"일제시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동포들의 송금에 기생했던 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 중에는 일부 독립이 조선민족에게 지고의 선이라고 믿고 헌신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독립운동을 명분으로 삼아 무위도식하며 동포들의 재산을 노략질했던 룸펜 집단이다"라는 내용 (1)

나. [백범 ##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은 낡은 왕조에 충성하면서 변화에 극렬하게 저항했던 보수반동세력의 대표인물" 

"##이나 ### 같은 인물들은 비교적 최근의 역사에서 총독부통치에 저항해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존경을 받는다는 것인데, 사실 인물 자체로는 어떤 점이 훌륭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아무리 유교교육을 받은 무지막지한 조선인이라지만 추정만으로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른다는 것은 타고난 살인마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자가 이후 탈옥하여 중국으로 달아난 뒤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것을 만들고 그 지도자가 되었으니 그 독립운동의 수준이 어떠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라는 내용.

다. [### 열사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은 폭력시위를 주동한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 도중 검사에게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법정모독죄가 추가되어 도합 7년형을 선고받았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중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의 법정 폭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자를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 의자로 검사를 찍어 부상을 입혔다는 얘기가 있다. 실제로 ###은 당시 대부분의 남자보다 체격이 좋아서 키가 최소한 172센티가 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정에서도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면 ###은 상당히 폭력적인 여학생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가 주동한 시위라는 것도 결코 평화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체포되어 옥중에서 사망하기까지의 경과는 이렇게 평범한 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한 정상적인 법집행이었고, ###은 재판받고 복역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망한 여자 깡패이다"라는 내용 (5)

2.
가 2003. 11. 20. 국회의원관 101호 회의실에서 열린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 공청회의 공술자로 초청되어 국회의원과 방청객 등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망 ###이 1896. 10. 경 '###'라는 일본 사람을 죽인 다음 20년 이상 국내에서 종교, 교육활동에 진력하다가 1919. 3. 29. 비로소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였음에도, "##은 민비의 원수를 갚는다면서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조선왕조의 충견이다"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친일은 반민족 행위였는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방청객 등에게 배포 (6)

나. 전항의 유인물에는 '당시 해외에서 분리독립운동을 벌이는 집단이 존재했던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들의 무책임한 독립운동은 당시 조선 주민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못된 사상,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독립을 주장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내용이 포함. 이 부분은 불특정 다수 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광복회 회장 ### 등 생존 독립운동가들을 모욕.

3.
피고인은 2006. 2. 15.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다음 아고라 코너 토론방'에 '안녕하세요. ###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은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딱 산적떼 두목인데 어떻게 해서 독립군으로 둔갑했는지, 참 한국사는 오묘한 마술을 부리고 있군요'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 (8)


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부분)  

1.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2)~(6), (8)은 우리 형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으며, 비록 비하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의견'을 말하는 것은 위 형법법규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점은 삼권분립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원으로서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고, 위반하여서는 안되는 한계에 해당한다.

2. 유죄 부분
가. 피해자 ###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5)
- 피고인은 ##이 폭력시위를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조직했다고 주장.

- 당시 작성된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은 태극기만을 준비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대열을 지어 장터를 행진하였을 뿐 아무런 물리적 실력행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헌병이 먼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표현은 허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침략에 대해서는 단호히 저항하는 우리 민족의 고결한 독립정신을 상징하는 피해자 ###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결국 사자명예훼손죄 성립한다.

나. 피해자 ##에 대한 2007. 11. 20. 자 사자명예훼손죄 (6)
- '##은 민비의 원수를 갚는다면서 일본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피하였다'라는 표현은 일반인에게 '##은 일본인을 살해한 후로 그로 인한 체포나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곧장 중국으로 도망하였다'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1896. 3.경 ###라는 일본인을 살해한 후 집으로 귀가하여 머무르다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고, 사형집행을 기다리던 중 탈옥하여 국내에서 종교, 교육활동에 진력하다가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1919. 3. 29. 비로소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자명예훼손죄 성립한다.

3. 무죄부분

가. 생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점 (1)(7)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여, 막연하고 광범위한 집단에 대한 표현은 해당하지 않는데, '독립운동가', '해외에서 분리독립운동을 벌이는 집단'이라는 표현이 생존해 있는 독립운동가인 ### 등 개별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에 대한 2003. 6. 10.자 사자명예훼손의 점 (2)(3)(4)
이 부분 표현은 의견표명에 해당하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의 점 (8)
'조선시대로 치면 산적떼'라는 표현은 ###이 이끈 항일무장활동의 성과와 가치를 폄하하기 위한 모욕에 해당하지만,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다. 의 경우 사실적시가 없는 이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그 표현이 악의적, 모욕적이기는 하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모욕죄는 처벌조항이 없다.


양형 이유

1.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more..



2.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부절적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 액수는 법에 규정된 최대한인 750만 원으로 정한다.

-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의 측면에서나 민주주의 제도의 측면에서나 매우 중요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피해자들은 모두 공적 인물로서 역사적인 평가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행한 역사적 행적에 관한 것인데, 이처럼 공적인 인물들의 역사적인 행적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너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에 의한 국가의 개입은 가능한 한 최소화되어야 하고,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정치적 토론과 학술의 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게 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 및 학술적으로 올바른 견해의 정립에 기여할 수 있또록 용인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사상적 다양성과 포용력을 드러내는 길이다.

- 피해자들을 비롯한 독립운동가와 순국열사들이 목숨을 걸고 건국하고자 하였던 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표현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상적 다양성에 대해 포옹력을 갖춘 민주국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판장 판사 윤성근
판사 서아람
판사 정의정




단상 혹은 단평

1. 백범 김구와 유관순을 각각 '살인마' '여자 깡패'로 묘사한 한 저술가(ㅡㅡ;)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부를 판단하고 있는 사건이다. 부분적으로 유죄를, 부분적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이 사건은 유죄 부분보다는 무죄 부분이 더 중요한 사건이다.


2. 판결은 '사실'과 '의견'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
형법상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허위의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표현이 아무리 모욕적이고, 악의적이더라도 그 '의견'이 못마땅하다고 하여 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3. 죄형법정주의(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근대 형법의 제1정신이며, 기본원리다.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이재상)한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규정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죄형법정주의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


4. "죄형법정주의는 형법학의 산물이 아니라, 전제적 형사사업에 대한반동으로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근세자연권적 인권사상 내지 계몽주의 국법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이재상). 그러니 쉽게 말하자면, 죄형법정주의는 '시민계급'의 성장이 이뤄낸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인 셈이다. 즉 죄형법정주의는 형법학의 논리적  진화과정 중에 채택된  이론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피흘려 쟁취한 역사적 성취물이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 그 정치적 투쟁의 결과는 '헌법'을 통해 기록되곤 한다.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우리 손으로 뽑게 된 것 역시 20년 밖에 되지 않았다(87년 항쟁의 결과물로서의 87년 헌법).


5. 죄형법정주의는 '악당'(범죄자)를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당마저도 그 행위만을 통해, 성문의 형법을 통해, 그리고 그 행위와 형법 규정의 구체적인 요건 적합성(구성요건 해당성)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정신을 천명하고 있다.

때로는 국가가 '악당'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1935년 독일 형법 제2조는 "건전한 국민감정에 반하는 행위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시대가 히틀러의 시대였음을 상기하자. 또 하나 상기해야 하는 것은 그 히틀러의 시대가 가장 합리적인 헌법으로 알려진 바이마르 헌법의 시대 직후에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1935년 독일 형법 2조가 이 사건에 적용되었더라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유관순을 여자깡패로 부르고, 백범 김구를 살인마로 부르는 자를 '건전한 국민감정'이 용서할 수 있었을까?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율하는 형법조문에 '허위의 사실'이라는 요건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으리라.

국민감정을 앞세운 '히틀러'가 우리 시대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 때는 어떻게 될까? 그 '히틀러'는 형벌권을 강화하고, 형법을 자신의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 죄형법정주의가 통치자를, 독재자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근대 시민세력의 위대한 성취인 까닭은 여기에 있다.



p.s.
뉴 라이트의 역사인식은 이 글을 참조.
"과거사 청산이라는 해서 안 될, 해도 되지 않을..." - 뉴라이트, 쇼아, 그리고 낮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