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이 글은 단상이다.
그저 즉흥적으로 쓰는 글이다.
잠도 안오고, 우울하기도 하고... 암튼.

1. 내가 자주 찾는 capcold 블로그에서 블레이드런너:파이널컷 짤막 감상.라는 글을 읽었다. 이 글을 쓰는 '즉흥적인 이유'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 글에도 '테커드는 리플리컨트'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댓글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2.  테커드는 리플리컨트인가? 
capcold님께서 본문과 댓글에 쓰고 계신 것처럼 데커드(해리슨 포드)가 리플리컨트인가에 대한 논란은 리들리 스콧이 공식 인터뷰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것 같다. 이 점이 나로선 더 흥미롭다. 아무튼 이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는 모습은 [블레이드런너]라는 텍스트의 위대함과 열정적인 관심을 방증한다. 걸작은 항상 '현재 속에서 살려지는 법'이다(부버, "본질적인 것은 현실 속에서 살려지고, 대상적인 것은 과거 속에서 살려진다".[나와 너] 중에서).

최근에 새롭게 개편한 네이버영화 사이트의 홍성진 해설에도 이에 대한 짧은 설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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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리컨트 논란에 대해 내가 기억하는 건 정성일이 [정은임의 FM 영화음악]에서 했던 언급이다. 나는 FM 영화음악의 소위 '열혈'청취자였는데, 특히 정성일이 일주일에 한번씩 방송에 나와 들려줬던 영화 이야기를 몹시 좋아했다. 그 때는 정성일 방송분은 거의 모두 녹음해서 여러번 반복해 들었다.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청취자들이 그랬을거다. 암튼 정성일에 의한다면,

ㄱ. 리들리 스콧은 데커드를 리플리컨트라는 암시(꿈 속 유니콘 장면과 유니콘 종이접기)를 영화 속에 넣고 싶어했다.
ㄴ. 그런데 데커드가 리플리컨트라면, 아마도 관객들은, 실망할 수도 있을테니, 이를 염려한 제작자가 그 장면을 삭제했다.
ㄷ. 결국 초기 상영버전에는 그 꿈 속 유니콘 장면은 있지만, 데커드의 책상(?) 위에 종이 유니콘을 올려넣는 장면은 없다.
ㄹ. 그리고 92년 재개봉된 '감독판(디렉터스컷)'에는 그 장면이 다시 삽입되었다.


리플리컨트 논란에서 흥미로운 점은 위 홍성진의 영화 해설에서 잠깐 언급된 바와 같이 영화라는 텍스트의 가장 권위적인 독자의 한명인 '작가 그 자신'이 '데커드는 리플리컨트다'라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커드를 연기했던 연기자 해리슨 포드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전 '팟캐스트(무비 토크 9회 - 영화해석방법에 대한 논쟁)
'를 통해서 이 점에 대해 링크님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3. 텍스트의 주인은 누구인가?
(미국의 경우) 신비평 이후 해체주의(데리다의 영향을 받은 예일학파), 그리고 독자반응비평(스탠리 피쉬)이 등장하면서 텍스트를 잉태한 산모로서 당연히 인정되었던 저자의 권위는 점점더 도전 받고 있다. 텍스트는 때로는 저자의 의도를 배반하는 것이면서, 또 텍스트 그 자체는 스스로의 체계에 의해 해체되는 것이기도 하며('의미는 그 의미를 추구하는 방식에 의해 해체된다'), 거기에 더해 텍스트를  완성하는 것은 저자나 텍스트 그 자체가 아닌 독자의 해석이다.

나는 신비평류의 고전적인 텍스트 해석방법에 대해서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그건 너무 재미없는 방식이다. 그 방식은 저자(감독)를 절대시하여 저자의 유일무이한 권위로서의 '정답'을 구하는, 그리하여 텍스트(내재한 저자의 의도)에 손쉽게 순응하는 방식이 되기 쉽다. 물론  텍스트를 산출한 '산모로서의 저자(감독)'은 그 텍스트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그 텍스트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 노력한 창조자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저자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는 권위자'들 중의 하나임은 분명할테지만,  이미 텍스트가 (저자의 아이디어 바깥에) 실존하는 이상 또 다른 '해석자'이자 '독자'의 하나에 불과하기도 하다.

4. 텍스트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갖고 성장한다.
달리 말하자면, 텍스트는 텍스트를 둘러싼 여러가지 입장과 관점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자란다. 이 세상에 해석 아닌 것 없고(가다머), 이 세상에 기호 아닌 것 없다(에코). 해석과 대화를 통해 텍스트는 자란다. 그리고 그 해석과 대화는 권위적 강단 비평과 저자들만의 몫이 아닌, 그 텍스트를 체험한 모두의 것이다. (집단으로서의) 독자가 그저 순응적인 '학생'이 아닌, 스스로 텍스트에 뛰어 들어 자신의 실존을 적극적으로 투사할 수 있을 때, 자신의 목소리로 텍스트를 고정시키려는 권위에 진지하게 뛰어들고, 그 이야기들이 끝없는 '대화'로 이어질 때, 민주적인 의미생산과 소통의 체계가  끊임없는 진행형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저자와 독자들은 텍스트를 닫으려는(close) 경향을 갖지만,
좋은 예술작품은 언제나 열려 있으려는(open) 경향을 갖는다.

- 프랭크 커모드, '내러티브, 해체주의, 그리고 해석학의 제문제', 김성곤과의 대담 중에서. [미로 속의 언어], p. 140. 민음
사.


* 발아점
블레이드런너:파이널컷 짤막 감상. (capcold)




#. 이 연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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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쌍방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기준
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07. 10. 4]

○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1. 피고가 밤 늦은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려 화투놀이를 즐기면서 원고와의 불화의 단초를 제공한 것 역시 파탄의 한 원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외박을 하면서 그 해결을 회피한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함.

2. 혼인관계 파탄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2. 한편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는(원칙)

ㄱ.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ㄴ.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ㄷ.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일 뿐,

(이하 위 원칙의 예외)

ㄱ. 상대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고,
ㄴ. 유책자의 이혼제기에 대하여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대배우자의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인용함이 상당한바(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ㄱ. 원고가 유책배우자이기는
하나
ㄴ.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역시 인용한다.

* 위 요약본의 출처 :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작성일 : 07. 12. 10)


- 판결문 요약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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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주문 및 청구취지, 이유 부분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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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고스톱 부인 사건'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남편인 원고가 아내의 고스톱(일주일에 한 두 번)에 불만을 갖고 외박을 일삼다가 가정의 불화가 심화되어, 그 와중에  폭행사건도 생겨나고, 급기야 별거에 돌입하던 중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아내 역시 남편을 상대로 반소 제기하고, 법원은 쌍방책임의 경중을 살펴,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1. 사건의 쟁점은 남편(원고)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고 했을 때, 즉 전적인 책임이 오히려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한 원고에게 있을 때, 그 (그 혼인파탄을 이유로 한) 청구를 인용(받아들일) 것인가에 있다.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것을 받아들이면, 앞서 판결이 강조하듯, ㄱ.
혼인제도의 취지에 배치되고, ㄴ.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이 가능해져서 ㄷ.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쟁점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법원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이 있었는지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내의 고스톱을 핑계 삼아  외박을 일삼고, 폭력까지 행사한 경험이 있는 남편(원고)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나는 이 판결을 지지한다. 판결은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깊이 있게 고찰함으로써 인정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2. 이 판결은 이혼소송의 일부로서 재산분할청구에서 재산 분할 대상재산과 그 분할의 방법 및 액수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있다. 개인적으론 궁금하던 차에 상당부분 호기심이 해소되었다.

3. 판결의 교훈
웬만하면 합의해서 끝내더라도 끝내자.
소송한다고 고생하지 말고.




#. 이하 우리사회의 원로 7인모임의 성명서입니다. 이하의 성명서를 '문국현 후보'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해석하는 시각(프레시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성명서가 실질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작성되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이런 정치적 역학을 고려한 정치공학적 사고에 대해선 매우 비판적입니다. 물론 점점더 고민이 깊어지기는 하지만요.

다만 그 성명서 자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선이나 정책 문제 이전에 최소한의 정직성과 준법정신"이 대선후보가 무엇보다 갖춰야 할 '최소한'이라고 믿고 계시다면 일독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하의 성명서에 조금이나마 공감하신다면, 그 메시지를 널리 확산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분히 생각해서 지혜롭게 선택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표일을 열흘도 안 남기고 입을 여는 우리의 심정은 절박하고 착잡합니다. 민주개혁세력의 후보들이 여전히 열세에 놓여서만이 아닙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너무나도 상식 밖의 일들이 태연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곱 사람은 더러 우리 사회에서'원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만 특별한 권위나 대표성을 자임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나라의 정치가 우리가 평생 동안 지키고자 노력해온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충정에서 우리끼리 의견을 나누어왔고 '시민사회·종교계 7인모임'이라는 임의기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뒤로도 민주개혁세력의 자기쇄신과 단합을 가급적 조용히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공개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국민들께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이번 대선이 도덕성에 대한 무감각과 상식의 실종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선이나 정책 문제 이전에 최소한의 정직성과 준법정신은 대통령 후보의 기본조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인했거나 입증된 사실들만으로도 이런 기본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후보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큰 이유가 민주개혁을 표방해온 정권이 국민의 신망을 잃었기 때문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참여정부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IMF사태 이후 서민들의 삶이 계속 힘들어지는 현실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민심의 질책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분노가 민주개혁세력 전체로 옮겨왔을 뿐 아니라, 고단한 현실을 단번에 바꾸어줄 어떤 해결사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마저 키워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사 심리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진실과 거짓에 대한 분별을 봉쇄하려는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어온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을 외쳐대는 쪽의 많은 분들은 지난 10년간 정권 말고는 잃은 것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줄곧 그러했듯이 경제계와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등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변함없이 점거해왔습니다. 이제는 정권마저 다시 잡아서 정부를 통한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에서 훌쩍 벗어난 상태로 자신들의 특권적인 지위를 한껏 향유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생계 차원에서 실제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서민들의 저들에 대한 기대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더구나 해결사로 나선 인물의 온갖 도덕적 결함이 확인되었고 부패와 비리의 더 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는 마당에,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들이 예의 유리한 고지들을 십분 활용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이 나라를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의 소위 BBK 사건 검찰수사도 바로 이러한 기득권 구조의 단적인 예가 아닐지 우려합니다. 수사 내용이 극히 일부만 공개되어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하지만,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검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 이전에 제기되었던 많은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고 검찰 발표만 보더라도 수사가 매우 미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몇 가지 쉬운 예만 들더라도, 검찰은 이명박 후보와 BBK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이명박 후보 자신의 언론인터뷰, 명함, 이력 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직접 그로부터 받았다는 지인에 대하여,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BBK와의 관련성을 스스로 인정한 수차례에 걸친 별도의 인터뷰 과정이나 내용조차 조사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특히 검찰은 이미 8월에 도곡동 땅의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다. 그밖에도
이번에도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 이 땅의 매매대금 일부가 역시 소유논란을 벌이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로 납입되었음에도 납입의 실제주체와 과정, 내용에 대해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전문가의 상식으로도 문제점은 얼마든지 더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경임에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사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오랜 기득권에 젖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위협과 회유를 했다는 김경준씨의 폭로는 그 일부만이라도 사실이라면 이번 수사발표의 정당성이 처음부터 부정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독점권 뒤에 숨어서 나라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이번 수사를 불성실하게 진행했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왜곡했다는 의혹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동시에 검찰의 이런 자의적 행위가 해당 후보 진영은 물론, 거대신문들과 법조계, 재계 등의 엄호가 없이도 가능했을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진실이 말살되고 수구적인 기득권세력이 총궐기하다시피 하는 상황은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과 결연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주개혁세력을 자임하는 모든 정당과 개인들이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자신의 작은 이해관계에 매달려 단합을 저해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개탄할 일입니다. 설혹 그러한 분파노선이 참여정부의 오만과 무능에 대한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해도 이는 자칫 또 하나의 오만이요 정치적 무능력으로 규정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합의 과정과 결과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당연히 최선의 방법을 향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동은 어떻게 감동을 줄지 미리 계산해서 온다기보다, 남들이 감동을 하건 말건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체가 감동적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차분히 생각해서 지혜롭게 선택할 시간입니다. 허위와 몰상식이 판을 친다고 지레 절망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희망이 되어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십시다.
 
2007. 12. 10.

김현(원불교 교무)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유경재(예수교장로회 목사)
이돈명(변호사)
청화(불교조계종 스님)
함세웅(천주교 신부)

이상
시민사회·종교계 7인모임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설] BBK 수사 검사 탄핵 앞서 수사 잘못부터 지적해야

그토록 저주했던 청와대를 빌어 "탄핵의 (법적인) 요건"을 들먹이며,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조선일보의 철두철미한 법치에 대한 신념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탄핵에는 그렇게 쌍수로 환영하셨습니까? 그래서 전과 14범의 대통령 후보는 그렇게 두둔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무슨 대단히 어려운 수사 노하우나 범접하기 어려운 법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간의 의혹들을 그저 속시원하게 풀어주기를 기대했던 것 뿐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선  위 7인모임 성명서의 BBK 언급 부분을 대답으로 들려주고 싶네요.

검찰은 이명박 후보와 BBK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ㄱ. 이명박 후보 자신의 언론인터뷰 (동영상 1.)
ㄴ. 명함, 이력 (동영상 2.)

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 이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다른 조사를 통해 관련이 없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논리상, 이 부분은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도, 국민들을 위해, 조사하면 무슨 큰 일 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함을 직접 그로부터 받았다는 지인(이장춘)에 대하여,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BBK와의 관련성을 스스로 인정한 수차례에 걸친 별도의 인터뷰 과정이나 내용조차 조사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
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정동연 - 문국현의 단일화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에리카 김의 표현을 빌자면, 밥먹는 것보다 더 많은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 후보라면 좀더 그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해 엄격하게 질문하고, 좀더 혹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도덕성까지 '수사'하지 못합니다. 이번 대선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17대 대선 역시 더 높은 민주주의를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그저 즐겁게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좀더 높은 시민의식과 정치의식을 배우는 계기로나마 삼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검찰 수사 발표 전까지 BBK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




* 추천 기사 노회찬 "삼성의 유일한 동아줄은 이명박" (프레시안)




0. 이명박의 노조관

현대자동차는 지난 20년 동안 여러 번 파업하는 회사가 되어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민 모두 걱정하고 있다.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정치노조, 강성노조, 불법파업을 없애겠다.

- 한나라당 대선예비주자로서 울산에 찾은 이명박의 연설 중에서

출처 : 이명박 "정치노조, 강성노조, 불법파업 없애겠다" [2007-07-27] (VOP)


(지난달 인도의 한 업체를 방문해 보니) 소위 대학 출신 종업원들이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평시에 오버타임(초과근무)을 해도 수당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도 만들지 않는다던데, 만들 수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데도 스스로 프라이드(자부심)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대학교수들의 노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의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  

서울시 오케스트라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었다. 아니, 음악하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가 있는데, 그것도 전에는 금속노조에 가 있었다. 아마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서 그랬나 보다.  
(민노씨 주. 이게 유머구사란다. 아놔. ㅡㅡ; 민주노총의 반박성명에 의하면 서울시 오케스트라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실조차 없다.)


- 2007. 5. 7.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스포럼의 초청강연 중에서 이명박

출처 : 이명박 노조비하 발언 물의 (한겨레) [2007-05-13]


1. 헌법과 근로기준법

ㄱ. 헌법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인 노동삼권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듯한 박력넘치는 '아주 강한 뉘앙스'로 '정치노조, 강성노조, 불법파업' 없애시겠다는 이명박님.


ㄴ.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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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more..


제54조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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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기준법 56조에 대해.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다.
"지급하여야 한다"다.

규정 성격상 당연히 강행규정이다.
일개인이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며, 이 규정에 어긋나는 노동계약을 맺는다면 그 노동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강행규정이니까).

인도의 한 업체에 방문했던 이명박.
ㄱ. (그들)
소위 대학 출신 종업원들은 프라이드가 있다. (대학출신만 프라이드가 있구나... )
ㄴ. 그래서 노동자가 아니다.
ㄷ. 때문에 노조도 만들지 않는다.
ㄹ. 때문에 초과수당도 받지 않는다. (!!!)
ㅁ.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스스로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이명박)"


업체에서 임금을 받는 종업원(이라면 마땅히 노동자인데)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불러야 할까? 자존심을 지키려면 노동자면 안된단다. 자존심 지키려면 초과수당도 받지 말아야 한단다.
물론 대학 졸업은 필수다. 도대체 이명박이 말한 '그들'은 누구인가?

'프라이드' 운운하면서, 인도 노동자들은 '자부심'이 있어서 초과수당 받지 않는다고 아주 뿌듯해하시는 이명박님. 도대체 법치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더 웃긴 건 이런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노동단체가 한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건 정말 코미디를 넘어서 비극이다.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웃음도 안나온다.


2. 한국노총의 무뇌아적 행태를 강력히 성토한다.

이명박은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노조'에 대해서는 관대한것인가?
프라이드 없는 자들이라 노조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런 후보를 지지하다니, 뻔하지 않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들을 부정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닌가?
명백한 '정치노조'다.
대통령되면 없애버리실텐가?

한국노총에 묻는다.
한국노총은 어떻게 이런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가?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노조 안만든다고 떠들어대는 후보다.
추가수당을 거절하는게 '종업원의 미덕'이라고 말하는 후보다.
머리가 어떻게 된건가?
이명박 말마따나 '자부심' 없는 존재라서 그런건가?

한국노총은 더 이상 노동단체가 아니다.
자신들을 부정하는 대통령후보를 지지하는 무뇌아 집단일 뿐이다.
한국노총의 이명박 후보 지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다.
그들은 스스로가 자부심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희극적이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증명했다.


* 관련기사 (일부 발췌 인용)

이명박-한국노총,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 (프레시안)
"이명박 노동관 우려된다"…"한국노총의 방침, 선진적"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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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책연대, 이명박 때문에 '삐걱' (프레시안)
TV 토론, 李 거부해 무산…후보 답변서 봐도 '누굴 찍나…'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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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지지”(한겨레)
지지후보 선정위한 조합원 총투표서 ‘이명박 41.5%-정동영 31%-이회창 27.5%’[2007-12-09]


한국노총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책연대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1∼7일 벌인 결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 관련주제 추천 포스트

한국노총의 이명박 지지, 나를 우울하게 하는 장면 (foog)
'이명박 지지' 한국노총를 애도한다 (새사연, 손석춘)



* 대선관련 재밌는 웹페이지

미투데이에서 접한 소식인데, 경실련에서 재밌는 걸 하네요.

"후보 선택 도우미 - 나와 통하는 대통령 후보를 찾아라"

문항도 다소 빈약하고(20문) 설문 구성도 때론 모호하지만...
재미삼아 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 )
한국노총에서도 이런 과정이나 거치고 투표하지 그랬나 하는 생각도 얼핏...



#. 이 연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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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지법 판결문 중에서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법을 위반하여 죄를 범한 피고인 김유찬을 도피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2.
제2심 고법 판결문 중에서

피고인 이명박이 범인 도피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민노씨 주 : 여기서는 당연히 제1심-지법판결-을 가리킴)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명박은 상피고인 이△철· 강△용· 공소 외 김△량과 공모하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공선법위반죄를 범한 김유찬을 해외로 도피하게 하여 은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심 대법원 판결문 중에서

바. 범인도피 부분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이명박, 이△철, 강△용이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피고인 김유찬을 해외로 도피시킴에 있어 피고인 김유찬이 죄를 범한 자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사건의 경과

서울지방법원 1997. 9. 11. 선고 96고합1076 판결 (제1심)
서울고등법원 1998. 4.28. 선고 97노22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범인도피 (제2심)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범인도피


* 대법원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지라, '이명박 범인도피'와 관련해서는 그다지 흥미롭게 읽을만한 내용은 없다.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부분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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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범인도피' 판결문 중 관련 부분 (특히 사실관계)
관련자료를 찾던 중 하도 유명한 사건이라서 정리한 문건이 있나 싶어 구글링했더니, 블로거 '새미래'님께서 '범인도피 및 위증교사' 부분 만을 판결문에서 발췌인용한 정리 문건이 있다. 추정적 승낙을 예상해서, 여기에 다시 재인용한다. (출처 : '새미래' 블로그. )

이하는 특히 지법, 고법, 대법의 판결문 중 '이명박 범인도피'에 관한 부분이다.

1심 . 1997. 9. 11. 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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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서울고등법원 1998. 4. 28. 선고 97노22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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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심.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 1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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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오마이뉴스) 중 발췌
끝까지 '범인도피' 부인한 이명박, 96년 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실은?

이하의 기사는 한나라당 경선준비 과정 중에서 정인봉 변호사가 [이명박 X파일]있다고 주장하던 와중에 작성된 기사인 듯 하다("정인봉 변호사가 15일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에 제출한 문건"). 이명박 범인 도피 사건의 이해를 돕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인상적인 부분, 사건의 이해를 돕는데 유용한 부분들만을 발췌 인용한다.

기사 전문을 일독하길 권한다.
 

* 당시 이명박은 262억원 가량의 재산을 가진 재력가였고, 그가 후보 중 가장 공세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했다는 평이 많았다. 그런데도 그가 3∼4위 후보보다 적은 비용을 신고하자 뒷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노무현 후보(당시 국회의원 선거 경쟁자)는 이명박의 신고액에 대해 "한 마디로 코미디"라며 "더 이상 할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이명박 사건은 한마디로 저질 코미디를 보는 느낌을 준다. 이제는 직접 당사자인 이 의원이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 당시 동아일보 사설

* "비서진을 시켜 김씨를 매수·도피시켜 놓고도 국민회의측의 매수·도피방조 가능성을 떠들어댔다면 이는 국민 기만행위로 법적 처벌은 다음이고 도덕적으로 이미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 당시 경향 사설

* 이명박도 다음날 오후 검찰에 소환돼 20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해 검찰 수사관들도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전직 검사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명박은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백했다. 범인도피 사실은 공소장에도 기재됐다"고 회고했다.

* 사건 경과를 정리한 기사 부분

ㄱ. 96년 10월 9일 이명박은 형법상 범인도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ㄴ. 그는 97년 9월11일 1심에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및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이듬해 2월 21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ㄷ. 이명박은 98년 4월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 김유찬의 해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명박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는 법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포기했다.

ㄹ. 대법원은 99년 4월9일 이명박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때 이미 의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론은 대법원 판결을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았다.

* 경준위와 이명박 모두 이 사건을 다시 거론하는 것을 꺼리는 눈치다.

* 정변호사가 내놓은 'X파일'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그러나 과거 잘못을 대충 얼버무리는 이명박의 태도 역시 새로울 게 없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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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범인도피' 부인한 이명박, 96년 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실은? (오마이뉴스) 중에서



0. 이명박 범인도피 사건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에 기라성 같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출마했다. 노무현, 이종찬, 이명박이 그들이다. '이명박 범인도피 사건'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행한 이명박 후보의 선거불법의 총결산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김유찬씨의 돌출(?) 행동으로 화제가 되었던 '범인도피'와 관련해서만 그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사건 개요를 다시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명박 보좌관인 김유찬이 자신을 국회의원 5급 비서관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을 이명박이 거절(그 후보에 그 보좌관이라는 생각이 얼핏. ㅡㅡ; )하자,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불법자료들을 당시 '새정치 국민회의'에 가져가면서 벌어진 일련 사건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국민회의 측의 '정치공작'을 주장했던 모양이다. 사건의 진실은 위 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다.


1. 사건에서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점은 제1심과 제2심에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는 이명박(과 그 일당들)의 고집이다. 그리고 이 해묵은(?) 사건을 굳이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 비도덕이며, 선거불법의 총결산이라 할만한 사건의 장본인이 대선후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글은  내 나름 작지만 의미있는 자발적 매니페스토(후보검증, 공약검증 운동) 라고 생각한다.


2. 현재의 대선구도는 많은 미디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이명박 : 반이명박 진영으로 재편된 느낌이다. 이런 틀짓기 자체도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뭐, 암튼 그렇다니까 그런가보다 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긴 하다(이게 맘에 안든다는 거지만  ㅡㅡ; ).

더불어 대선을 다루는 미디어에 대해 갖는 아쉬움은 이명박의 공과, 그리고 여타 후보들의 공과에 대해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그다지 만족할만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일테다. 너무 현상적이고, 피상적인 '누구 누구 지지'에 관한(다만 어처구니 없는 한국노총의 이명박 지지에 대해선 한마디 할 생각이다, 도대체가 정신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혹은 '정치공학적 역학에 대한 잔머리' 저널리즘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다소 기억에서 지워진 사건이긴 하지만 이명박이라는 후보의 진면목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이명박 범인도피'이 작은 정보나마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충. 이명박 죽이기?

두호리님께서 "'이명박 죽이기'가 이슈"였다고 하시고, 블로거들이 정책선거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솔직히 어떤 대답을 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ㅡㅡ;

ㄱ. 원론적으론 옳습니다. 저 역시 좀더 많은 블로거들께서, 유권자께서 정책선거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BBK도 그렇고, 각종의 부패와 탈법 '의혹'(최소한 그 '의혹')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각종의 의혹들 중에서 확인된 사실도 여럿이지요.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인정한 사실도 있구요(자녀 위장채용). 책임의 상당부분이 이명박 후보 측에 있습니다. 그래놓고 '죽이기'라는, 합리적인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화를 원천봉쇄하는, '비이성의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정책선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는 모습은 좀 보기 민망합니다.


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역사 공부 왜 합니까? 과거의 일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면, 그래서 그저 미래만을,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그 장미빛 미래만을 논의하는 것이 가치있다면, 역사라는 학문과 역사적인 인식태도는 아예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이미 있어왔던, 확정된 사실과 의미에 대해 탐구합니다. 과거와 역사는 이미 지나가버려 화석이 된 무의미한 사실의 '집적'이 아닙니다. 그 과거들과 대화하면서 그 의미들을 현재화하는 일입니다. 굳이 E.H.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역사란 우리가 살아야 할 미래를 위해 '과거'과 '현재'가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ㄷ. 정책에 대해 그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각 후보들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그 정책에 대해 논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현재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마술이 아니라면요.

답답한 마음에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 글은 위 두호리님의 글에 트랙백 보냅니다.


* 관련 동영상 자료

누구냐 넌? 블로그 (imakeit)

사건 당시 김유찬과 이명박의 한판 코미디 파노라마를 간략하게 편집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편집한 영상입니다.
시청 강력히 권합니다. : )


* 대선기간 특별 추천 홍보 방송

놓치신 분들은 일단 한번 보시라!

- KBS1 '쌈' 웹페이지
- 다시 보기 :[쌈 : 대선후보를 말한다 - 무신불립]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