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의 뉴스, 지식검색,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이 널리 유포된 경우 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O)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18. 선고 2005가합64571 손해배상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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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서○○(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는 2005. 5. 5.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운영의 싸이월드 내에 있는 망인의 미니홈피에 ‘원고(김모씨 로 지칭)가 망인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끈질기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망인이 첫 유산 이후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자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강요하고, “내 아이가 맞느냐? 임신을 했다 해도 정자덩어리일 뿐이다” 등의 극언을 하였으며, 이를 나무라는 망인의 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하고 망인의 합의 간청을 매정하게 거절하여 망인이 그 충격으로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연을 널리 퍼뜨려 줄 것을 호소하는’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
2. 이후 위 망인의 미니홈피에 접속자수가 폭주하고, 그 중 많은 수가 이 사건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 또는 카페에 옮기는 방법으로 이를 전파 하였다. 또한 망인을 추모하고 원고를 응징하자는 취지의 카페가 개설되고, 서명 운동이 개진되기도 하였다.
3. 2005. 5. 8.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란을 통하여 위와 같이 네티즌들이 망인을 추모하고 원고를 비난하는 현상을 전하는 기사들을 게재하였는데, 그 중에는 망인의 실명을 밝히거나 망인의 미니홈피 초기화면 사진을 포함한 것들도 있고, 심지어는 원고를 비난하는 기사도 있으며, 위 기사들에 달린 수많은 댓글 들을 통해서 원고의 실명과 신상정보가 밝혀지기도 하였다.
[2] 당사자들 주장 및 쟁점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사를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일정한 기준으로 선별하여 주요 기사를 독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고 댓글창을 열어 기사에 대한 평가를 유도하는 등 편집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하여 편집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들은 자신들 운영의 포털사이트 내에 개설된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서비스 영역에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물이 게시된 것을 방치하고,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네티즌들이 위와 같은 표현물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포털사이트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뉴스 기사를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아 분야별로 분류하는 등의 최소한의 작업만 하고 있을 뿐이고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게 있다.
검색 서비스는 네티즌과 정보를 연결하여 주는 가치중립적인 서비스에 불과하고, 카페, 블로그 등 은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개설하여 활동하는 영역으로 포털사이트 관리자로서는 커뮤니티 서비스 영역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대해 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3. 쟁점
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포털사이트 서비스를 통해 게시되는 명예훼손적인 표현물에 대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
[3] 법원 판단
1.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들은
ㄱ.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속보성, 정보성, 화제성 등의 편집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여 주요화면에 배치하기도 하는 점,
ㄴ. 독자들의 흥미도 등을 고려하여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ㄷ. 게시하는 기사 밑에 네티즌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 또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점,
ㄹ. 언론사와의 계약을 이유로 피고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 점,
ㅁ. 포털 사이트의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게시하게 되므로 기사로 인한 영향력이 기사의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ㅂ. (결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단순한 기사 정보의 전달자 역할에 그쳐 그 기사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위 기사들이 원고의 실명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용 중의 망인의 미니홈피 사진, 망인의 실명, 댓글 등을 통해 쉽게 원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기사들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위 기사들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검색 서비스의 경우 피고들은 검색을 통하여 노출되는 자료에 차등을 두는 등 검색 결과에 대하여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적인 자료들이 검색될 위험이 큰 상황을 인식하였다면 그러한 자료들이 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커뮤니티 서비스의 경우 게시된 표현물에 대하여 항시적인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커뮤니티 영역이 당초 피고들이 제공한 영역이고 또한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 활동량 등에 따라 피고들이 광고 수입을 올리는 등 이익을 얻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그러한 게시물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커뮤니티 관리자에 대하여 그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게시물이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고 수많은 댓글이 달리는 등 피고들이 그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방치하고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된다.
3.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자료에 한하여 인정한다. 원고는 네티즌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사를 해야 했으므로 그에 따른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나 피고들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관련기사 - 댓글 명예훼손 포털에 배상 책임 (한겨레) [2007. 5. 18]
김씨의 여자친구는 2005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이 김씨 때문’이라는 글을 딸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렸다. 이 글에 대해 누리꾼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자 인터넷 신문과 몇몇 중앙 일간지는 김씨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이를 기사화했다. 포털이 이 기사를 올리자 몇몇 누리꾼들은 김씨의 이름과 학교, 회사 이름,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밝힌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김씨에 대한 인신공격성 댓글이 폭주했고, 이를 견디다 못해 김씨는 회사와 야간대학을 그만두고 살던 집까지 옮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영룡)는 18일 김아무개씨가 2005년 “허위 사실이 인터넷 포털에 퍼지면서 큰 피해를 봤다”며 네이버를 비롯한 주요 포털 사이트 네 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엔에이치엔(네이버)은 500만원,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야후코리아(야후)는 각 400만원,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위 한겨레 기사에서 발췌
0. 포털 댓글 명예훼손 사건.
그 유명한(?) 포털 댓글 명예훼손 사건이다.
개인적으론, 2007년 블로그계 10대 사건의 하나로 선정하려고 한다(관련 포스팅은 아직). 직접적으로 블로그계와 관련을 맺는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대성과 함의를 살피건대, 충분히 블로그계 10대 사건의 하나로 선정되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포털과 블로그 간 콘텐츠 공급계약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서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언론사 기사가 아닌 블로그 콘텐츠가 포털에 '제공'되었을 때(가령 다음 블로거뉴스는 이런 경우일테다. 블로그 - 포털 간 콘텐츠 공급계약, 혹은 이 유사의 시스템), 블로그 콘텐츠에 대해 이 판결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충분한 선례로서 참조할 가능성이 높다(물론 이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은 아니다.).
1. 판결의 영향 (추정)
이 판결로 말미암아 포털로서는 약관이나 혹은 개별 계약의 조건에 있어 좀더 '적극적인' 면책 조항들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기사 공급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조건들을 부가할 가능성이 높다. 즉 기존 언론사나 (향후로는) 블로거에게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대선과 관련해서 '정치 기사'의 댓글창을 닫아버린 네이버의 정책 등을 돌이켜 보건대, 그런 네이버의 행보가 이 판결의 영향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으나, 네이버의 정치 댓글의 실질적 폐쇄 정책에 아주 조금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가정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포털의 책임을 긍정하는 판례의 경향은 포털의 몸사리기(댓글창 등의 소통 기제들을 제한적으로 운용함으로써)를 가속함으로써 콘텐츠의 활발한 유통이라는 민주적인 가치가 큰 소통 가능성의 폭을 좁힐 수 있는, 현실적으론 부정적인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현실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판결을 지지한다.
웹이 점점 더 지배적인 콘텐츠 유통 시장으로서 그 위상을 더하고 있는 마당에, 웹의 지배적 권력으로서 포털의 공적 책임은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실질적인 언론'의 역할(특히 '편집행위'라는 측면에서)을 수행하면서 그 책임에 대해선 소극적인 포털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의 의미는 작지 않다고 판단한다.
2. 판결의 의의
사안의 쟁점은 단순하다.
A - 피고측인 포털은 언론사 기사를 '중계'하는 '가치중립적 매개'(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B - 원고측인 명예훼손 피해자는 포털이 '편집자'로서, 해당 기사의 '내용'및 그 내용의 유통 및 영향력 확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다음 근거들을 들어 피고 포털 측 주장을 반박하고, 포털이 단순한 언론 기사 정보의 '전달자' 중개자'가 아닌, 그 해당 기사 '내용'에 있어서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포털이 '해당 기사'에 대한 '실질적인 편집행위'(영향력의 크기 및 그 조율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언론으로서의 '편집행위')을 강조한다. 이 점이 특히 이 판결이 갖는 의의라고 할 것이다.
ㄱ.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속보성, 정보성, 화제성 등의 편집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여 주요화면에 배치하기도 하는 점
ㄴ. 독자들의 흥미도 등을 고려하여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ㄷ. 게시하는 기사 밑에 네티즌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 또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점,
ㄹ. 언론사와의 계약을 이유로 피고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 점
ㅁ. 포털 사이트의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게시하게 되므로 기사로 인한 영향력이 기사의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ㅂ. (결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단순한 기사 정보의 전달자 역할에 그쳐 그 기사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판결문 중에서
3. 관련판례
이하 판례들은 포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털 댓글 명예훼손'과 그 괘를 같이 하고 있는 판결들이라고 할 수 있다. 포털을 바라보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례들이라고 생각해서 옮긴다.
ㄱ. 노컷뉴스 오보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8300 손해배상)
판시사항 : 잘못된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면책 여부(면책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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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의 개요
(1) 피고 000000의 노컷뉴스팀 000 기자는 2005. 3. 8. 이00 서울시장이 열린우리당 000 대변인이 자신에 대하여 한 이야기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이를 노컷뉴스 사이트에 올리면서 ‘김00 대변인’을 ‘전00 대변인’으로 잘못 입력함.
(2) 위 기사가 같은 날 18:50경 포털사이트 네이버로 사진과 함께 자동 전송되었고, 피고 00000은 같은 날 19:00경 분야별 주요뉴스 중 시사분야란에「이00 시장 ”전00,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함.
(3) 위 기사가 게재된 지 50여분이 지나 피고 000은 같은 날 19:51경 ‘전00 대변인’부분을 ‘김00 대변인’으로 수정하였으며, 위 기사를 전송받아 그대로 게재되는 방식에 의하여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도 자동으로 수정 됨.
[2]쟁점
잘못된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면책 여부
[3]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1. 피고 00000의 주장
피고 00000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업체로서 위 기사작성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단지 피고 000이 전송해 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였을 뿐이므로, 오보게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2. 법원의 판단
(1)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로서는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기사 제공 업체와의 내부관계에서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포털사이트측이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내부에서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 할 사유에 불과하고,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ㄴ. 포털 성인만화방 사건 (대법원)
(대법원 2006.4.28. 2003도4128, 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타) 상고기각)
판시사항
1. 음란성이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성이 없다고 본 사례
2. 인터넷 포털서비스 사이트 운영 회사 직원들이, 음란 만화를 올린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만화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O)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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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 사건 만화들 중 일부를 심의하여 음란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하였을 뿐 더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나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관계기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나이, 학력, 경력, 직업,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인터넷 포털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의 오락채널 총괄 팀장과 직원인 피고인들은 수익사업으로 성인만화방을 개설하고 성인대상 채널을 중점 관리한 자들로서 계약상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위 성인만화방에 게재하는 만화 콘텐츠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음란만화들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이를 게재한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그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제 글에 있는 판결의 의미 및 논점들은 너무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것 같습니다.
위 새드개그맨의 팟캐스트를 강하게 추천합니다. : )
조만간 새로운 포스트(12-1.이 되겠네요)를 통해 새드개그맨님의 이유있는 반론 및 판결에 대한 깊이있는 문제제기에 대해 (제 역량으론 많이 부족하겠지만) 검토해볼까 싶습니다.
새드개그맨님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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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Forget the Radio
2007/12/25 03:48
del.
본 포스트는 민노씨의 "12. 포털 댓글 명예훼손 사건 - 포털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다!" 에 대한 트랙백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I'm Back & Merry Christmas (00:00) 2. 마이크를 잡은 이유 (01:42) 3. 사안의 정리 (03:50) 4. 사안에 대한 논점 정리 (08:30) 5. 판결문의 미흡한 점 (10:50) 6. 명예훼손 이슈 - 판단기준의 모호 (15:47) 7. 포털의 자의적인 판단의 위험성 (21:23..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같은 구라급이면 차라리 허경영이 좋았는데요 ㅠ_ㅠ
음... 저도 허도인의 쇼맨쉽 같은 진지함(?)을 좋아하기는 하지만요.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의 코미디 같은 발언들이 진심으로 다가온다면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위험한거죠.
으으... ㄷㄷㄷ
시퍼렁어
^ ^;; 그러시고만요.
캔스마일
그러게나말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걱정이 큽니다.
허경영은 솔직한 심정으로 이름부터 웃깁니다. -_-;;
허경영의 공약들을 보면 허황된 경영이 계속 연상이 되는지...
대통령 선거를 무대삼아 자신의 이름 석자는 국민들의 머리에 확실히 심어 주었네요.
웃기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ㅡㅡ;
"감옥은 이 사회 전체가 감옥이 아니라는 것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저기 저렇게 따로 존재한다." (이 말도 장 보들리야르가 했던 말인가요? 장보들리야르라는 사람이 궁금해지네요)라는 수사와 아주 유사하네요.
지금의 우울한 코미디적인 정치상황과, 사람들의 현실정치에 대한 외면을 적절하게 표현하셨네요.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한편으론 슬퍼지는 현실이지만.....
저도 기회되면 민노씨를 한번 만나뵙고 싶네요. 그런데 제가 지방에 살고 있어서..
아래 엔디님께서 대신 대답을 주셨네요. : )
푸코도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글을 썼던 것 같긴 합니다.
아주 예전에 송두율이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짧은 논문을 '사회와 사상'에 발표했던 적 있는데, 거기서 간접적으로 접한 기억도 있고..
지방에 계시군요. ^ ^;;
언제 기회가 되면 꼭 뵙고 싶네요.
대선 투표일 당일, 혹시나 하고 아내에게 누구 찍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저는 투표와 관련해서는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누굴 찍어라 하지 않습니다.
아내 왈, "허경영, 허경영 찍을거야. 그리구 애하나 더 낳을거구, 그럼 3천만원 준대"
정말? 정말 애 하나 낳으면 3천만원 준대?
투표하고 나서 허경영이 누군지 알아봤더랬죠.
정말 재밌더군요.
그런데 민노씨의 말씀처럼 명박의 코미디가 묻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전 아내에게 혹시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도 명박이가 사주한 거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했다가 저녁밥 못얻어먹을 뻔 했습니다.
아내분과 그런 에피소드가 계셨고만요. ^ ^
허경영식 대선 코미디에 대한 관심이 좀 지나친 것 같아서요.
좀더 재밌게, 하지만 진지하게 즐겨야 하는 코미디는 따로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깊네요.
1. 저는 허총재님이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낸시랭 같은 수준의 사이비 예술가는 이땅에 설 자리가 없는 셈이죠. ^^
2. 장 보들리야르 -->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3. "디즈니랜드는 〈실제의〉 나라, 〈실제의〉 미국 전체가 디즈니랜드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거기 있다(마치 감옥이 사회 전체가 그 평범한 어디서고 감방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거기 있는 것과 약간은 유사하게). 디즈니랜드는 다른 세상을 사실이라고 믿게 하기 위하여 상상적 세계로 제시된다."
Jean Baudrillard(1992), 『시뮬라시옹』, 하태환 옮김, 이데아총서53, 서울:민음사, 40쪽.
보충 논평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
1. 공감합니다. 너무 전위적이라서 탈이지만요. ㅡㅡ;
2. 출판사나 신문상의 표기를 살펴보니 '보드리야르'가 더 많네요. : )
그런데 리오타르나 료타르, 혹은 '빠리'나 '파리' 이런 표기상의 혼란(?)은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 ^;; (잠시 항변.. ^ ^;;) 앞으로는 보드리야르로 표기해야겠습니다.
3. [시뮬라시옹]은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예전..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당시 탈구조주의(혹은 포스트모더니즘 논의)가 '유행'했을 때 구입한 책이었는데 거기에 그런 구절이 있었군요. --;; 그런데 [아메리카]에는 유사한 구절이 있는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암튼 보충 논평에 대해 다시금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문에 반영해야겠네요. : )
* 엔디님께서 알려주신 보충 논평 본문 입력.
저는 개인적으로 허경영이 조명받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안들어요....
이명박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되니 허경영같은 협작꾼들도 조명르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
허경영 코미디의 카타르시스와 재미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저도 알마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 )
너무 과도하게 정치가 코미디화되는 것 같아서..
대선 코미디판에 대한 관심이 허경영에서 명박씨로 옮겨가면 좋겠어요.
^^ Baudrillard를 보들리야르라고 발음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리오따르와 료따르가 모음 축약이고, 파리와 빠리가 로망스어 계통에서의 유기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른 표기법의 혼란으로 둘 다 맞다고 볼 수 있는 것인 반면에, [r]을 'ㄹ'로 표기하는 데에는 대개 모두 이의가 없고, 불어의 [R]을 'ㄹ' 또는 (드물게) 'ㅎ'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ㄹㄹ'로 표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Paris[paRi]를 빠리, 파리, 빠히로 표현하는 경우는 있지만 빨리, 팔리, 빨히로 표현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사소한 걸 물고늘어지는 느낌이지만 국문과 출신의 직업병이라고 생각해주세요. ^^ㅋㅋ
그리고 깜빡 정말 중요한 말씀을 잊었네요: 허경영과 이명박 이야기에서 보드리야르를 원용하신 건 정말 탁견이십니다. 하지만, 조금 서글프네요. 한국 사회가 결국 코미디라는 무시무시한 (진실된) 현실 인식이므로.......
ㅎㅎ
그렇군요.
구글링해보니 제가 좋아하는 몇몇 블로거께서는 그렇게 표기하기도 하셔서.. ^ ^; 그런데 엔디님 친절한 설명을 들어보니 앞으론 '보드리야르'라고 표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 ) 본문도 '보드리야르'라고 수정해야겠네요. ^ ^; 처음에는 왜 이런 굳이 이런 지적을 하셨을까 솔직히 좀 궁금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좋은 직업병' 같습니다.
세심한 논평과 따뜻한 격려말씀 고맙습니다. ^ ^
* 본문 중 '보들리야르' -> '보드리야르'로 수정.
gggㅎㅎㅎ새해 복 꼭 받으세요 ^^*
건강히 살려고 노력하는 고뇌속에 싱싱한 생명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하고자 하시는 일들마다 행복감이 늘 함께 하길 민노씨를 비롯하여 민노씨네를 방문하는 모든분께 기원합니다 !!!
"Joyeuse Annee pour 2008 "!!
고맙습니다. : )
paris33님께서도 행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길...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계셨군요.(역시 세상은 넓다!) 게다가 보드리야르의 감옥과 디즈니랜드 인용까지! ㅎㅎㅎ 저도 그 책을 읽고 허경영을 생각했더랬죠.
이명박 지지자들을 비롯해 온 국민이 '저건 코미디야! 하하하!' 하고 뭉치는 모습이라니.
거의 이년 지각 답글을 이제야 남기네요. : )
늦은 답글 죄송. ㅎㅎ.
미키마우스처럼 계속나와서 대선 신기록하나는 세우겠어여
ㅎㅎㅎ
허경영씨는 정말 기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약간 사기성이 농후해보이긴 하지만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