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두 얼굴의 테레사 (들풀)
약자 응원 현상 (아거)
눈속임을 통한 여론 장난질 (써머즈)

이 글은 위 글들의 문제의식을 조금이나마 확산하기 위한 포스팅이다.
장난질은 계속되고 있다.


1. 두 얼굴의 테레사, 두 개의 이스라엘

들풀님의 글은 동일한 저널(TIME)에 표지로 등장한 테레사 수녀를 소재로 하고 있다.

위에 제시한 두 그림은 원래의 표지에서 제목 등 텍스트가 지워진 상태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사진이 어떤 기사와 대응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인자하고 자애로운 성인 테레사를 다룬 기사와, 끊임없이 갈등하고 회의하던 종교인 테레사를 다룬 기사는 각각 어떤 표지와 연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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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테레사 (들풀) 중에서


아거님께서는 흥미로운 심리학 실험 사례를 이야기하신다.

한 그룹에게는 이스라엘 지도만 부각시키면서 팔레스타인 영토를 작게 보여준 반면, 다른 그룹에게는 중동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를 보여주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어느 쪽을 더 지지하는가를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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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응원 현상 (아거) 중에서

저널리즘이 표방한다는 객관성은 상대적인 객관성이다.
편집(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머리에 올릴 것인가, 이미지와 텍스트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각 기사들은 어떤 구도로 배치할 것인가... )은 그 편집권을 행사하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조직의 역학에 의해 해당 매체와 해당 기사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널리즘에서 표방하는 객관성은 '사실에 대한 불가침'을 지지한다는 추상적이기 그지 없는, 실질적으로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원칙과 선언에 불과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저널리즘의 최소한이긴 하다).

미디어는 독자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상업적인 고려 때문에, 혹은 자신의 철학과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당파성의 욕구 때문에 나름의 편집 방법론을 추구하게 된다. 다만 문제는 그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악질적인 수단으로써 편집 방법론의 한계를 일탈하는 순간 발생한다(그런 가장 대표적인 매체가, 내가 읽고, 접촉한 체험을 한계로 말하자면, 조선일보다).

인정할 수 있는 편집방법론과 인정할 수 없는 편집방법론의 한계는 명확하게 설정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독자들에 따라, 그 해당 텍스트(기사와 매체)를 둘러싼 맥락, 그러니 구체적인 역사적, 문화적, 정치경제적 조건에 따라 유동적이다.

다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널리즘을 추구한다는 온갖 미디어들은 어쩔 수 없이 당파성 매체라는 사실이다. 저널리즘의 불편부당과 객관성이란 허상과 가식적 선언으로서의 객관성에 불과하다.


2. 저널미장센의 층위

편집의 방법론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떤 메시지도 그 자체로, 메시지의 알맹이만으로 전달되는 경우는 없다.
메시지는 형식이라는 외투를 입는다.
그것은 텍스트(여기서는 '문자'를 지칭) 그 자체이기도 하고, 텍스트와 이미지의 조합이기도 하며, 그 기사들의 배치와 조합에 의한 이미지 충돌이기도 하다.

위 들풀님께서 제시한 사례는 메시지(기사)가 요구하는 당연한 욕구로서 테레사의 이미지를 불러온다. 그러니 테레사의 서로 다른 두 얼굴에 대한 의도적인 이미지 선택은 편집방법론의 한계 내에 존재한다(고 나는 평가한다). 메시지는 자신의 욕구가 시키는대로, 로미오가 줄리엣을 부르듯, 이미지를 호출한다.

아거님께서 제시한 사례도 마찬가지다.
그 이데올로기적 편향이 해당기사를 통해 실체화되더라도 그것은 있을 수 있는 편집 방법론의 한계 속에서 존재하는 '당파성의 구현'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을 지지하거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매체라면 해당 독자에게 서로 다른 '포커스'를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기까지 하다.

그러니 이런 경우라면 독자들의 비판적인 글읽기의 수고를 당부할 수 밖에는 없을테다.
문제는 이런 편집 방법론의 한계를 일탈하는 경우다.


3. 편집방법론의 일탈 : 악질적 저널미장센 혹은 저널미장센의 낮은 차원.

써머즈님께서 쓰신 글은 이러한 인정할 수 있는 저널미장센, 혹은 편집방법론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일탈하고 있는 경우다.

이쯤되면 정말 막 나간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에는 위대하신 수령 동지 이명박만이 희망인 걸까요? (본문)

고도의 '실수'라고 하겠지요. -_-;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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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을 통한 여론 장난질 (써머즈) 중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ㄱ. 해당 한국일보 기자가 도표작성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실수가 반복되었거나 (반복.. ㅡㅡ;; )
ㄴ. 독자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이거나.

솔직히 나는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
처음에는 의도과 목적을 가진 '장난질'이라는 판단이었는데, 그러기엔 너무 엉성하고, 허접하다. 해당 기사의 큰 제목도 그렇고...

물론 두 가지 모두 치명적이긴 하다.

실수라면 기자로서 기사작성에 대한 기초를 다시 제대로 배우라는 민망한 조언을 들려줄 수 밖에는 없다. 해당 기사의 텍스트와 그 텍스트의 근거로서의 제시된 도표가 서로 따로 놀고 있다.

장난질이라면, 간단히 말하자, 허접하다.
정말 저질인거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4. 비판적 독자, 비판의 방법, 그리고 블로그.

당신을 둘러싼 그 온갖 미디어들은 자신 만의 욕구를 갖고 있다. 그것은 주로 상업성에 대한 요구이고, 때론 정치적인 당파성과 철학적 지향에 대한 소망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악질적인 편향과 조작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천박한 이익을 실현하겠다는 욕망이기도 하다.  

그 욕구들을 당신의 시선을 자신의 요구에 의해 맞추기를 원한다. 미디어의 욕망은 자신의 욕망이 이끌리는 그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이미지의 외투를 걸치며, 당신을 유혹하거나, 혹은 설득한다.

하지만 그 욕망이 당신에게 그들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혹은 눈속임을 통해 당신을 장난질의 도구로 삼고자 한다면, 그렇다, 방법은 하나 뿐이다.

그 미디어를 죽여라.
미디어를 죽이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것은 아주 본질적인 방법일텐데, 당신의 소중한 시력 보호를 위해 그 미디어에서 고개를 돌리는 일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그 미디어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구가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일테다.

나머지 하나는 그 미디어의 천박한 욕망을 어처구니 없는 장난질을 비판하는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연대하는 일이다.

당신에게는, 이미, 블로그가 있다.



* 어처구니, 혹은 장난질

한국일보의 BBK 여론 조사 결과 관련 기사  (정진황)


* 발아점 : 일독 권합니다.

두 얼굴의 테레사 (들풀)
약자 응원 현상 (아거)
눈속임을 통한 여론 장난질 (써머즈)



#. 이 연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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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중요판결]
미란다 원칙의 고지시기 (대법원)


민노씨 주 : 새벽에 모델 투숙중이던 수배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불완전하게 고지하여, 그 과정에서 생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판결.

- 2007도79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카) 파기환송



판결문
- 옮기는 과정에서 독자들의 독해 편의를 위해 문단을 나누고, 판결의 의미에 손상이 가지 않는 한도에서 아주 조금 첨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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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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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새벽 모텔 급습 사건'이라 부르기로 한다.

ㄱ. 사건의 사실관계을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은 수배중이던 피의자가 모텔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긴급체포'하기 위해 새벽에 모텔에 급습한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은 피의자가 유리창을 깨고 저항하자,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상(상해)을 입었다. 그런데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의 '미란다 원칙' 고지 의무가 불완전하게 이행(특히 시기상의 문제)되었다는 피의자(판결의 피고)의 주장이 원심(대구고등법원)에 의해 채택되었다.

그러니 원심에 의한다면

ㄱ. 경찰관들의 체포행위(공무집행)는 위법한 것이 되고 만다. (위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지만) 정당한 공무집행이 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 부부가 체포에 반항하면서 유리창을 깨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입은 경찰관의 부상(상해)에 의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되는 것 같다).

ㄴ. 여기에 더해 피고인들은 상고를 통해(물론 검사측도 상고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함으로써 원심을 파기한다.
즉, 공무집행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한다.

원심이 그 판시 사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처와 함게 모텔에 투숙하였음을 확인한 후 도주나 자해 우려를 이유로 방안으로 검거하러 들어가서 피고인의 이름을 부른 다음, 그 지명수배사실 및 범죄사실을 말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동생이(공소외 2)라고 주장하면서 동생(공소외 2)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라면,

ㄱ. 경찰관으로서는 체포하려는 상대방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이지,

ㄴ. 그 상대방이 피고인인지 피고인의 동생(공소외 2)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로 일단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상대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먼저 체포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면, 때로는 실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앞당겨짐에서 얻어지는 인권보호보다도 훨씬 더 큰 인권침해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의 고지사항을 전부 고지하지 않은 채로 신원확인절차에 나아갔다고 해서, 그 행위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에서


즉, 본인 확인 뒤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이 '순서'이고, 미란다 원칙을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당장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공무집행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1. 미란다 원칙의 의의

미란다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다음과 같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72조)

미란다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된다.


2. '미란다' 원칙의 유래 : 수정헌법 5조와 강간 피의자 미란다.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는, 그 상큼한(이런 탄산음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 궁금해서 구글링했더니 호텔만 나온다. 덧. 펭도님께서 댓글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탄산음료이름은 '미린다' ^ ^;; ) 어감과는 달리, 강간 피의자의 이름이다. 미란다 원칙은 1966년 ‘Miranda v. Arizona' 판결에서 비롯된다.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경찰은 당시 21세였던 멕시코계 미국인 어네스토 미란다납치·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는 피해자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미란다는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약 2시간 가량의 신문 과정 후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 자백과 범행자백자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하고,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애리조나 주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 20년, 최고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미란다는 애리조나 주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유죄가 인정되었다. 그는 최후 수단으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청원했다. 상고청원서에서 미란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보장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에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1966년, 5대 4의 표결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출처 : 로마을 '미란다' 중에서


3. 미란다 판결에 대한 평가

66년 미연방대법원의 미란다 판결에 대해서는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미란다판결은 기존의 수사관행에 절차적 합리성을 부여하려는 사법적극주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갈채를 받은 판결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피의자 편향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기준을 준수하다보면 결국 ‘피의자 인권은 있되, 피해자 인권은 없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 류종현 기자, 미란다 판결과 독수독과 이론 (글 말미의 참조 문구로 보건대, 아무래도 내용 대부분을 조국 교수의 책에서 발췌인용한 것 같다).

미란다 판결이라고 부르게 된 이 판결은 보수적인 미국인들로부터 1960년대의 다른 인권 판결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범죄예방이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보다는 범죄자의 권리를 더 존중하고 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주정부 경찰들은 미란다 판결 이후 연방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미란다 경고문을 만들어,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는 이 경고문을 미리 읽어 주도록 했다. 미란다 판결 이후 미란다 경고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미란다 판결로 인해 범죄자들이 무죄 석방되리라는 우려는 기우였다는 것이다.

- 출처 : 로마을 '미란다' 중에서


4. 다시 위 대법원 판결로 돌아오면, 나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다. 원심은 미란다 원칙의 '고지 시기'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듯 하다. 원심의 판단은 사안의 구체적인 유형적 특징을 살피지 못함으로써 미란다 원칙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게끔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미란다 원칙의 '고지 시기'를 구체적인 사례 유형에 따라 달리 판단함으로써, 사건 유형의 특수성에 따라 법리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마녀사냥, 볼테르, 말과 몸

2007/12/07 22:58
댓글 읽을 때면 그 댓글 자체에 거의 완벽하게 공감하기 때문에, 혹은 달리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몰라서 답글을 달기 힘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뭐랄까... 마음은 풍경을 만들지만, 어떻게 다시 그걸 글로 표현해야 할지 모른달까... 나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블로거고, 블로그상 공지로도 댓글에 대해서는 답글을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해오고 있다. 내 나름 댓글을 통한 순발력 있는, 생기있는, 아직 정돈되지 않는 날 것 느낌이 나는 그런 대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댓글이 참 좋다. 물론 링크와 인용을 통한 소통 방식을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아무튼 아직 이 글에 대한 댓글을 달지 못하는 동안, 물론 댓글은 이미 여러 번 읽었지만,  스웨터님께서 네 번째 댓글을 남기셨다. 똘레랑스 전도사인 홍세화씨가 종종 인용해서 더욱 널리 알려진 볼테르의 경구다. 실은 나는 이 경구를 [정은임의 FM 영화음악]에서 정성일을 통해 처음 들었다. 기억이 맞다면 아마도 그랬을거다. 암튼, 한글판 볼테르의 경구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주로 인용되는 것 같다. 물론 조사나 어미, 이런 차이까지를 비교하는 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테다.

ㄱ. 당신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당신이 그 견해를 발표할 자유만은 옹호한다. (홍세화, 이회창과 볼테르. 2001.2.18)

ㄴ. 나는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견해 때문에 박해 받는다면 나는 당신 편에 서서 싸우겠다.



1. 그런데 문득 출처가 궁금해졌다. 나 자신도 그저 볼테르의 경구라고만 알고 있던 터에, 더군다나 얼마전 직접 내 글에 인용도 했던 기억이 있어서 더 궁금해졌던 거다. 그래서 구글링하고 관련글들을 살펴보다가, 이런 재밌는 글을 만났다.
볼테르는 정확히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요지의 글이다. 

볼테르 좀 그만 팔아먹읍시다... (건더기)

I detest what you write, but I would give my life to make it possible for you to continue to write. (나는 당신 글이 싫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글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문구가 1770년 그가 보낸 편지에서 발견

위 글 자체로도 재밌지만, 댓글 마지막에 익명으로 어떤 분께서 남긴 한 줄은 개인적으론, 가장 멋지달까, 맘에 든달까 그랬다.  

그러니까 저 말 자체를 직접 사상과 삶으로 보여준 것이 볼테르입니다. (후후)


2. 나는 출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단순히 신뢰 문제가 아니다. 어떤 아이디어, 그 사상, 감정이 처음으로 생겨났던 그 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머물렀던 실존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빛나는 아이디어라는 건 그저 순간적인 기지에 의해, 어떤 증흥적인 계기로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아이디어를 태어나게 한 한 인간의 삶과 실존이 온전히 거기에 담겨 육화된 것이기 마련이다.

덧. 참고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건 물론 아이디어나 사상이 아니라, 고유 표현이다. 다만, 아이디어 자체로의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긴 하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다. : )

그런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좀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대화와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좀더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 즐겁게 고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대화를 높더 즐겁게, 우리의 논의와 논쟁을 좀더 고양되게 하는 그 아이디어의 최초 발화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아이디어를 인용할 때는 그 출처를 밝히는 것다. 블로그로 돌아오면, 이것이 내가 블로그에서의 '링크와 인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이디어, 어떤 사상과 감정의 흔적들이 갖는 그 '살아 있는 의미'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 자명할테다. 이 아이디어가 누구의 말이었고, 또 어떤 책의 문장이었는지는 (지금까지 말했던 바와 같이 그 아이디어가 처음 생겨났던, 혹은 널리 그 의미있는 아이디어를 퍼뜨렸던 공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아이디어 자체가 갖는, 그 순간을 둘러싼 살아 숨쉬는 그 '의미'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그런 의미에서 건더기님께서 쓰신 유쾌한 호기심의 확인과정도 즐겁지만, 거기에 한 줄로 남겨진 후후님(익명)의 댓글은 나에게는 너무도 짜릿한 울림을 준다. 그 댓글은 가장 가치있는 것은 사상과 실천이 하나일 때, 말과 몸이 서로 하나일 때라는 소박한 교훈을 전해준다. 이 소박한 교훈은, 동시에, 무척이나 경건한 잠언이기도 하다.


* 사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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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추천글
http://capcold.net/blog/2843




"연예인이라 비판적인 잣대를 가하는 것 같은데 연예인도 정치적 입장을 밝힐수 있고 필요하다면 활동도 할수 있는 것이다. 품위를 떨어뜨리는 문제나 혹은 유권자의 눈에 거슬리게 행동하는 것은 문제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이순재)

이순재는 이명박을 지지한 이유로 '인연'보다는 정책적인 '신뢰'를 주장했다.(민노씨주 :  솔직히 '신뢰' 부분에서는 '피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스포츠서울 기사 중에서

나는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연예인의 이명박 지지선언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이순재를 비롯한 그 연예인들의 선택에 대해 매우 아쉬움을 갖는다.
좀더 솔직하게 말하면, 참 재수없고, 짜증나고, 못마땅하다.
그렇지만 그의 선택, 그 지지행위 자체가 갖는 자율성과 선택권을 나는 존중하고 지지한다.

당신은 왜 이명박을 지지하는가?
혹은 당신은 왜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는가?
지지하는 혹은 지지하지 않는 각자의 이유가 있을테다.
그 지지여부 만으로 그 선택 그 자체를, 그 지지 혹은 비지지 행위 자체만으로 그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건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닌가?

그 지지행위 때문에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싫어지는 것과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다. 나 역시 어떤 인간이 갑자기 내가 몹시 싫어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정당을, 어떤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정내미 떨어진다. 이걸 탓하자는 게 아니다. 이런 인지상정이야 역시 너무도 당연하지 않나?

이명박의 부도덕성(온갖 위장들. 위장전입, 위장취업, 위장지지, 위장광고)이 나는 '싫다'(동시에 이런 후보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평가'한다). 아무리 경제에 용빼는 재주(그 가상적인 이미지라니.. .)가 있더라도, 위 간략히 열거한 위장와 기만들 만으로도 나는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내 사정이다. 이걸 타인에게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변론으로, 이런 사고방식을, 정치관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움직이나? 언감생심(焉敢生心).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내가 한나라당을, 그리고 이명박 후보를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이다.
난 이걸 견딜 수 없다.

반복해서 즐겨 인용하는 경구가 있다.
김현이 그랬다.
독재는 동어반복이다.
나는 옳다, 왜냐하면 나는 옳으니까. ('행복한 책읽기' 중에서)
그 독재는 때론 침묵을 통해 나타난다.
지가 하고 싶은 말만하고, 지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그게 독재다.

마땅히 아가리를 벌려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진, 원내 제2정당이, 그 공당의 대통령 후보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궁금한 독자들은 이명박 100분 토론 한번 보시라). 그리고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버리면 아가리를 닫아 버린다. (100분 토론 참석 이후의 노골적인 토론 기피와 2회에 걸친 100분 토론 참석 보이콧.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말도 안되는 이유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는 취지에 최소한이나마 공감한다면, 그와 같은 이유에서 이명박을 지지하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해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지지선언한 연예인들을 인간말종으로 '단정'하고 '처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그건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지난 선거기간동안 보여줬던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스타일을 그대로 흉내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건 정말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당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당신에게 못마땅하다고 해서,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 결국, 당신이 지지하는 문국현, 권영길, 정동영, 이회창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당신은 그들을 저주하고, 재단하고, 말할 가치 없는 꼴통으로, 저능아로 단정할텐가?

이런 사고방식이 많아지면 질수록 이명박과 같은 후보들은 득세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단세포식 사고, 극단적이며 감성적인 사고방식이 오늘날의 이명박을 키운거 아닌가? 아닌가? 아니라고 말할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최소 덕목으로서의 신뢰와 도덕성에 대한 인식이 고양된 그런 시민과 유권자들이, 그래서 타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 '대화'하기를 원했던 그런 문화가, 그런 높은  시민의식이 이명박을 키웠나? 이명박이라는 허상의 가공할만한 이미지를 이토록 거대하게 자라게했나?

과정보다는 결과, 실체보다는 이미지, 대화보다는 추진력... 이런  박정희 시대의 시스템, 그런 폭력적 사고방식이  싫다면서 왜 당신은 그런 모습을 스스로 닮고자 하는가? 조급한가? 맘이 답답해서 그런가? 나도 답답하다. 정말 나도 그 청년(평소모습)처럼 "살려주이소" 하고 싶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지 않나.

대단한 거 하자는 거 아니다.
제발 기본이라도 충실하게 하자는거다.
당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에 대해 어떤 다른 이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저들을 저주하자!! 이러고 싶나? 이게 당신이 지지하는 그 후보의 가치관, 세계관이었나? 그래서 당신들은 그 고매하신 후보들을 지지했던거였어?

자신과 다른 그들을 저주하고, 재판하고, 단정하기 전에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일이다. 그리고 '왜'라고 질문하고, 또 설득하고, 대화를 구할 일이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블로거라면 이런 지루하고, 지겨운 일상에서 출발해야 할테다. 정말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말이다. 나는 이런 지겨움과 지루함, 그리고 일상의 토론과 대화가 갖는 그 작은 의미들이야 말로 블로그가 갖는 위대한 (정치적)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이란게 휘발성 강한 감정적 발산과 성토로, 마음에 안드는 건 모두 때려부수자는 마녀재판식 사고로 자랄리 만무하다.

바꾸고 싶다면 설득하라.
'왜'를 질문하라.
그리고 대화하라.

이건 정말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
물론 항상 기본이 가장 어려운 법이긴 하다.



2.

그는 얼마 전까지 <MBC '선택 2007'>라는 이번 대선 개표 방송의  메인 모델로서 “어떤 대통령을 뽑으시겠습니까?”라는 말로 방송을 탔던 자다. 그것도 <영조>대왕2 의 분장 그대로 말이다. 그런 자가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에 당당히 지 이름을 올렸다.

대체 이 영감탱이는 무슨 정신으로 이런 짓을 벌였을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된다. 지가 이명박을 짝사랑하면 선거개표방송광고를 찍지말던가 아니면 이미 광고를 찍었으면 이명박이 좋아 죽더라도 꾹 참았어야지... 대체 나이는 어디로 먹었는지....

- 手眼, 이순재, 당신은 또 뭐냐? 중에서

手眼님께서 쓰신 위 글은 다소 어감이 강하긴 하지만, 왜를 질문하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이순재씨는 왜 '이명박 지지선을 하면 안되는가'에 대한 글이다.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적극 공감한다. : )


3. 내가 한국에서 만나고 싶은 대중예술인의 전범들


최소한 이런 가치관과 자신의 실존이 갖는 그 울림과 무게로 발언을 했더라면, 작금의 이명박 지지 연예인들이 이렇게 욕을(ㅡㅡ;;) 먹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그런 아쉬움이 들기는 한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대중예술인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대중예술인들의 '사회적인 발언' '정치적 발언'이 좀더 활발하게 (비단 선거철에만 튀어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저 익숙한 문화의 풍경으로, 공기처럼 숨쉴 수 있는 것이길 바란다.

박찬욱, 봉준호, 문소리... 는 민주노동당원이라던데(아직 맞나?) 왜 아무 소식 없는지 모르겠다. 왜 권영길 후보 지지한다는 소식없나? (내가 못들었나?) 목소리 좀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문국현 후보을 지지하는, 혹은 정동영, 이회창을 지지하는 연예인들도 있을텐데..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공식선거운동 기간 아닌가. 단순지지, 의견개진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하지 않는다.
제발 좀 목소리 좀 내시라!!



* 민노씨.네 관련글 및 저널 관련기사

'정준호, 내 이름 빼줘' 기사, 정준호를 끝끝내 붙잡다.
[보충 : 지지철회인가, 성명도용인가 - 새드개그맨]

‘이명박 지지’ 연예인 명단 “내 이름이 왜” (한겨레)

최수종·소유진 "이명박 지지한 적 없다" (조선)


* 글과는 크게 상관없는 추천 블로그 / 추천기사

[의혹②] 도곡동땅-다스 핵심 ‘연결 고리’엔 어물쩍
[의혹③] ‘인터뷰·명함’ 언급없어…김씨 진술번복 배경 의아 (이상 한겨레 )

검찰 'BBK 수사'가 남긴 '뒤끝' (프레시안)



* 대선기간 특별 추천 홍보 방송

놓치신 분들은 일단 한번 보시라!

- KBS1 '쌈' 웹페이지
- 다시 보기 :[쌈 : 대선후보를 말한다 - 무신불립] (50분)



* 이 글은, 부족한 글입니다만, 올블 [나의 추천 글]에 올립니다.


0. 짧은 글.
때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의 포스트에 담으려고 했던 것 같다. 물론 처음 글을 쓸 때부터 그런 건 아닌데, 이야기를 하다보면 점점 이야기가 이야기를 낳는다. 앞으로는 가급적 최소 단위의 주제와 소재에 맞춰 간단히 이야기해야지 하는 생각도 든다.

이 글은 요즘 블로그계에서 논란(?)이 되는 연예인의 대선후보 지지에 대한 이야기 중 작은 에피소드(?ㅡㅡ;) 중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라기 보다는, 어처구니없는 저널리즘의 일상적인 해프닝을 다룬 글이다. 나는 일단 연예인의 대선후보 지지를 지지한다. 이에 대해선 곧 쓸 생각이다.


1. 기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와 교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준호 측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동의 없이 이 후보 지지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고 밝혔다. 정준호 측은 "정동영 후보 측이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에도 고사했는데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 노컷뉴스 방송연예팀 오미정,정준호 '내 이름 빼줘'…연예인 이명박 지지선언 논란
- 노컷뉴스 입력시각 :  2007-12-06 15:51:37
- 파란 송고기사 입력시각 : 2007년 12월 06일 (목) 15:48  : 이건 이 기사 처음 본 장소. 링크는 생략.

그러니까 정준호(혹은 정준호의 의사를 대리하고 있다고 신뢰되는 정준호'측')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닌, '오해'이며, 이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기사를 살펴볼 필요 없이 제목이 '내 이름 빼줘'다.


2. 그런데 기사 말미의 '이명박 지지선언 연예인' 명단이, 속된 표현이지만, 골 때린다. 기사 내용 내내 정준호의 지지선언은 오해이며, 이를 정준호(측)이 철회했다는 기사를 써놓고, 정작 요약정리판으로 작성한 지지선언 연예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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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정준호 뿐만이 아니고....

가수 에릭 역시 이 후보 지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에릭 측은 "이경호 이사장과 통화를 한 일이 없다"며 "연예인 노조 활동을 해서 이름이 올라간 것 같은데 에릭이 정치를 잘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김정은과 한재석의 소속사인 예당 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본인들의 동의는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수종의 소속사 측은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 오미정, 위 노컷뉴스 기사 중에서

에릭과 한재석(누구?)도 마찬가지다.
다만 김정은 해당 기사의 내용과 명단이 일치한다. (지지철회 표시)


3. 저널리즘이든 블로기즘이든 그 일장일절은 '사실에 대한 불가침'이다. 그리고 어떤 의견과 사상도 사실을 뛰어넘어 따로 존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연예인을 다루는 기사이든, 정치인을 다룬 기사이든 간에 그 최소한의 사실, 기사의 바탕이 되는 기초사실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이다. 사실에 대한 존중과 확인은 말할 필요도 없고, 강조할 필요도 없지만, 거듭 지적하고,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테다.

오미정씨 블로그도 쓴다니까 트랙백 날려야겠다. : )
트랙백 날리려고 확인했는데 트랙백 주소를 확인할 수가 없다. 신기한 블로그..다.
사족이지만, 트랙백이 블로그의 필수요소로 정착된 건 무버블타입이 이 트랙백을 탑재한 뒤라고 하던데... 그게 아주 아주 오래전이라고 안다. 친교하는 블로거께서 노컷뉴스 사이트 운영팀에 계시는데... 그 분께 건의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살짝.

해당기사는 오미정씨 블로그에도 있다, 불행중 다행, 창고용 블로그인 것 같지만, 거기라도 수동으로(댓글로) 트랙백 쏴야지(반론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라지만... 속으론.. 별짓을 다..이런 생각도 살짝. ㅡㅡ;; )


p.s.
오미정 기자에게는 유감 없다.
누구나 실수는 하지 않나.



* 보충 : 성명도용인가, 지지철회인가 (새드개그맨)

기사와 제 본문에 사용된 '지지철회'라는 용어에 대해 새드개그맨님께서 다음과 같은 논평을 주셨습니다. : ) 지적하신 취지에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새드개그맨님께서 주신 논평을 본문의 오류와 부정확한 용어사용을 교정하는 의미에서 보충합니다. 새드개그맨님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지철회라는 말은 틀린 표현입니다.
철회(撤回)라는 것은 처음에는 동의(지지)했으나 나중에 맘이 바뀌어 그 뜻을 거두는 것 (즉, 애초의 뜻을 도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즉 철회라는 것은 애초에 이명박을 지지하였다가 나중에 맘이 바뀌어 지지 안한다 라고 했을 때 철회가 되는 것이지요. (얼마전에 총학생회장들이 우르르 판넬 들고 쑈하다가 욕먹으니까 지지철회 했던 사건들...그게 철회인거죠) 하지만 애초에 동의 내지 지지한 적이 없는 정준호 기타 몇몇 연예인들, 애초에 취지를 잘 모르고 어영부영 끌려나왔다가 알고보니 이건 아니더라 하는 연예인들은 애초에 지지나 동의가 없었으니 철회라는 말을 써서는 안됩니다.

원시적으로 의사표현(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알고 표현된 의사이니 애초에 의사표시 자체가 없었거나 무효인 것이고 그냥 한국 대중문화 복지회에서 성명을 무단 도용한 사건인 것이지요.
-
새드개그맨

p.s.
사연 속에 비친 세상 (새드개그맨께서 운영하시는 또 다른 팟캐스트 블로그)



* 민노씨.네 관련글 및 관련기사

나는 연예인의 이명박 지지선언을 지지한다.

이명박 지지’ 연예인 명단 “내 이름이 왜” (한겨레)

최수종·소유진 "이명박 지지한 적 없다" (조선)



* 대선 관련 추천 방송 - 놓치신 분들은 일단 한번 보시라!

* KBS1 '쌈' 웹페이지
* 다시 보기 :[쌈 : 대선후보를 말한다 - 무신불립]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