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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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관적인 관심사와 호기심도 충족하면서 독자에게도 읽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주로) (최신) 판례들을 틈나는 대로 소개할까 싶습니다.
판결 원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련 법률정보 서비스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 연재의 일차적인 의의는 의미있는 판례들을 그 판결문 자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늘리자는 뭐, 그런 소박한 것입니다. 판결문은 대법원 웹페이지 판례속보, 전국주요판결, 언론보도판결에 수록된 'pdf' 파일을 타이핑해서 옮겨오는 방식(혹은 주요 리딩케이스의 경우에는 판례집에서 옮겨오는)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급적 독해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문단나누기, 지엽적 표현의 소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평석(판례에 대한 논평)은 그저 교양법학 수준의 상식적 논평일 뿐일테니, 이 부족함을 독자들께서 적극적인 논평으로 채워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혹 법률적 지식이 (저처럼) 부족하시더라도 소개되는 판례들은 충분히 현실과 일상 속에서 생각해볼 만한 것들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자들께서는 언제라도 자신의 이런 저런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네요. ^ ^
이하의 글들은 존대/존칭을 생략합니다.
고맙습니다.
[2007.11.29. 중요판결]
미란다 원칙의 고지시기 (대법원)
민노씨 주 : 새벽에 모델 투숙중이던 수배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불완전하게 고지하여, 그 과정에서 생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판결.
- 2007도79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카) 파기환송
판결문
- 옮기는 과정에서 독자들의 독해 편의를 위해 문단을 나누고, 판결의 의미에 손상이 가지 않는 한도에서 아주 조금 첨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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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7도7961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도박개장
다. 부실기재면허증행사
라. 재물손괴
마. 범인도피교사
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강석희(국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7. 8. 30. 선고 2007노233판결
판결선고 2007. 11.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원칙, 예외 1. 예외 2)
ㄱ.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ㄴ.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ㄷ.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7.4.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지명수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소외 1 등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이 처와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새벽 1시에 마스터키로 모텔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미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려는 사법경찰관리로서는 위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 즉 마스터키로 모텔방문을 열기에 앞서 피고인을 임의로 방 밖으로 나오도록 하거나, 피고인의 승낙 하에 방안으로 들어가서 피고인에게 지명수배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게 하지 않고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자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승낙없이 새벽시간에 피고인 부부가 머물고 있는 모텔발에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이와 같은 고지를 하지 않은 채 먼저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부터 돌입한 경우라면, 방안에서 피고인을 만난 순간 지체 없이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고지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서,
긴급체포하기 위하여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침입한 직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지 않는 것이 사생활의 평온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경남지방경찰청에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과 불법 성인피시방 영업행위 등의 범죄사실만 말한 채 곧바로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바람에 경찰관들이 그 운전면허증으로 지문조회를 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에게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거나 변명할 기회를 준 바는 없으며,
그렇다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기 위한 실력행사를 개시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에도 위와 같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이상 경찰관들이 모텔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려고 한 일련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유리창을 깬 후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위협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휘두른 유리조작에 찔리거나 손가락 부위 등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경찰관들의 긴급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상 원심의 판시사항을 검토한 부분)
(이하 원심의 판시사항을 판단하는 부분)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사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처와 함게 모텔에 투숙하였음을 확인한 후 도주나 자해 우려를 이유로 방안으로 검거하러 들어가서 피고인의 이름을 부른 다음, 그 지명수배사실 및 범죄사실을 말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동생인 공소외 2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외 2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라면,
ㄱ. 경찰관으로서는 체포하려는 상대방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이지,
ㄴ. 그 상대방이 피고인인지 동생(공소외 2)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로 일단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상대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먼저 체포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면, 때로는 실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앞당겨짐에서 얻어지는 인권보호보다도 훨씬 더 큰 인권침해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의 고지사항을 전부 고지하지 않은 채로 신원확인절차에 나아갔다고 해서, 그 행위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지문을 확인하려 하자 태도를 돌변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유리조작을 쥐고 경찰관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앞으로 휘둘렀으며,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엉켜서 20분간의 몸싸움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이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찰관으로서는 그 제압 과정 또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경찰관들의 긴급체포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휘두른 유리조각에 찔리거나 손가락 부위 등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경찰관들의 긴급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핵심 : 공무집행방해를 긍정).
결국 원심판결에는 긴급체포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4.다.항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그러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검사의 상고에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부분을 파기하여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그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를 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상고에 대해서는 따로 주문에서 판결을 할 필요가 없고, 위 나머지 범죄 부분은 함께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고현철
주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참조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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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은 (당연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다(아닌 것 같다).
1.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5822
판시사항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 및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요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대법원 2007. 6.28. 선고 2005도7473
판시사항
[1]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무죄 부분)
[2]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하였으나 검사의 상고만이 이유 있을 경우, 상고심에서의 파기범위(=유·무죄 부분 전부)
[3]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므로 무죄 부분의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그 무죄 부분만이 파기되어야 한다.
[2]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그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상고심에 이심되는 것이고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더라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로 무죄 부분 뿐 아니라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건이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개개 범죄별로 불이익변경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0. '새벽 모텔 급습 사건'이라 부르기로 한다.
ㄱ. 사건의 사실관계을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은 수배중이던 피의자가 모텔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긴급체포'하기 위해 새벽에 모텔에 급습한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은 피의자가 유리창을 깨고 저항하자,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상(상해)을 입었다. 그런데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의 '미란다 원칙' 고지 의무가 불완전하게 이행(특히 시기상의 문제)되었다는 피의자(판결의 피고)의 주장이 원심(대구고등법원)에 의해 채택되었다.
그러니 원심에 의한다면
ㄱ. 경찰관들의 체포행위(공무집행)는 위법한 것이 되고 만다. (위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지만) 정당한 공무집행이 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 부부가 체포에 반항하면서 유리창을 깨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입은 경찰관의 부상(상해)에 의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되는 것 같다).
ㄴ. 여기에 더해 피고인들은 상고를 통해(물론 검사측도 상고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함으로써 원심을 파기한다.
즉, 공무집행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한다.
원심이 그 판시 사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처와 함게 모텔에 투숙하였음을 확인한 후 도주나 자해 우려를 이유로 방안으로 검거하러 들어가서 피고인의 이름을 부른 다음, 그 지명수배사실 및 범죄사실을 말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동생이(공소외 2)라고 주장하면서 동생(공소외 2)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라면,
ㄱ. 경찰관으로서는 체포하려는 상대방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이지,
ㄴ. 그 상대방이 피고인인지 피고인의 동생(공소외 2)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로 일단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상대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먼저 체포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면, 때로는 실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앞당겨짐에서 얻어지는 인권보호보다도 훨씬 더 큰 인권침해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의 고지사항을 전부 고지하지 않은 채로 신원확인절차에 나아갔다고 해서, 그 행위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에서
즉, 본인 확인 뒤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이 '순서'이고, 미란다 원칙을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당장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공무집행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1. 미란다 원칙의 의의
미란다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다음과 같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72조)
미란다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된다.
2. '미란다' 원칙의 유래 : 수정헌법 5조와 강간 피의자 미란다.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는, 그 상큼한(이런 탄산음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 궁금해서 구글링했더니 호텔만 나온다. 덧. 펭도님께서 댓글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탄산음료이름은 '미린다' ^ ^;; ) 어감과는 달리, 강간 피의자의 이름이다. 미란다 원칙은 1966년 ‘Miranda v. Arizona' 판결에서 비롯된다.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경찰은 당시 21세였던 멕시코계 미국인 어네스토 미란다를 납치·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는 피해자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미란다는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약 2시간 가량의 신문 과정 후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 자백과 범행자백자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하고,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애리조나 주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 20년, 최고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미란다는 애리조나 주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유죄가 인정되었다. 그는 최후 수단으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청원했다. 상고청원서에서 미란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보장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에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1966년, 5대 4의 표결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출처 : 로마을 '미란다' 중에서
3. 미란다 판결에 대한 평가
66년 미연방대법원의 미란다 판결에 대해서는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미란다판결은 기존의 수사관행에 절차적 합리성을 부여하려는 사법적극주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갈채를 받은 판결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피의자 편향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기준을 준수하다보면 결국 ‘피의자 인권은 있되, 피해자 인권은 없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 류종현 기자, 미란다 판결과 독수독과 이론 (글 말미의 참조 문구로 보건대, 아무래도 내용 대부분을 조국 교수의 책에서 발췌인용한 것 같다).
미란다 판결이라고 부르게 된 이 판결은 보수적인 미국인들로부터 1960년대의 다른 인권 판결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범죄예방이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보다는 범죄자의 권리를 더 존중하고 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주정부 경찰들은 미란다 판결 이후 연방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미란다 경고문을 만들어,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는 이 경고문을 미리 읽어 주도록 했다. 미란다 판결 이후 미란다 경고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미란다 판결로 인해 범죄자들이 무죄 석방되리라는 우려는 기우였다는 것이다.
- 출처 : 로마을 '미란다' 중에서
4. 다시 위 대법원 판결로 돌아오면, 나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다. 원심은 미란다 원칙의 '고지 시기'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듯 하다. 원심의 판단은 사안의 구체적인 유형적 특징을 살피지 못함으로써 미란다 원칙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게끔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미란다 원칙의 '고지 시기'를 구체적인 사례 유형에 따라 달리 판단함으로써, 사건 유형의 특수성에 따라 법리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그래서 요즘에는 편집의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나 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 ^;
세번째 한국일보 그래프는 아무리봐도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걸 저렇게 의도적으로 조작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마감시간에 쫗긴 그래픽기자의 실수?
마더 테레사의 경우 저는 이미지를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왜 제 눈에만 그게 거꾸로 보이는 걸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럴 확률도 높다고 생각하구요.
다만 그렇게 반복적으로 (4개의 도표 모두) 실수가 반복되었을까...
싶기는 해요.
마더 테레사의 경우를 그렇게 느끼셨군요. ^ ^;
역설의 독자신 것 같습니다. : )
저널미장센 재밌는 표현이네요. :)
제가 꼴보기 싫은 언론을 대하는 방법은 주로 그들을 똑바로 응시하고 조롱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 )
foog님과 같은 비판적 독자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파격공개] BBK핵심인물 김경준씨 어머니 단독 인터뷰...
드디어 BBK핵심인물인 김경준씨 어머니께서 입을 열었습니다..
평가는 네티즌 여러분께서 하세요..
www.blddong.com
불똥닷컴에서 지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UCC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5641780
tv팟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 ^;;
예. 어느 정도는 단순 실수 정도라고 생각하며 적은 포스팅이 맞아요.
기존의 미디어들이 거들먹거리며 권위를 행세하는데 반해 아직 좌충우돌 성장중인 새로운 미디어와의 차이점이 별로 보이지 않는 요즘의 행태가 우스워서 포스팅한 점도 있고요.
기존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의 차이점은 '자본에 의해 운영되느냐', '자율에 의해 운영되느냐'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자본에 의해 운영되느냐', '자율에 의해 운영되느냐' "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ㄱ. 자본에 대한 종속성,
ㄴ. 전체 편집권이 갖는 자율성의 실현 정도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정을 통해 판단한다면... 대부분의 기존 저널리즘 표방 업체와 (앞으로 기대되는) 블로기즘을 표방하는 블로그를 구별하는 유용한 표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한 5년전 이었던 것 같네요. 노조원들이 회사 버스위에 올라가서 점거농성 하는 장면을 큼직하게 싫어놓고 바로 그 옆면의 기사제목은 "중국에 추월 당하는 한국경제"였던것 같네요. 언론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교활할 수 있는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신문을 펼쳐보면, 어떤 기사가 1면에 올라 있는지, 어떤 사진을 싣는지, 한 기사뒤에 바로 따라오는 기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던군요.
그래서 얻은 결론은 우리나라의 신문은, 무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어느새 독자는 "좀비"로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노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한동안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서, 만사가 귀찮더군요.
그래도 투표는 하러 가야겠네요.
그런 체험이 계셨었군요. : )
정말 오랜만입니다.
안그래도 궁금하던 차였는데 말이죠.
블로그는 잘 하고 계신지요?
얼마전에 살짝 눈팅하고 오긴했습니다만.. ^ ^;
맞습니다, 투표는 해야죠.
아무리 우울하더라도 말이죠.
안그래도 요새는 미디어를 삐딱하게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네요.
예전에는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것을 곧이 곧대로 믿었었는데 말이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말싸움하다가도 신문에 나왔다고 하면 다들 사실이라 인정했었는데 이제는 그 이면을 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블로그가 있다." <- 의미 심장하군요 ^^
해외의 사정은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저널들이 갖는 당파성과 그 (인정할 수 있는 당파성을 뛰어넘는) 천박한 이익추구, 그리고 권력욕은 정말 독자들로 하여금 비판적인 독해를 '필요적'으로 강요하는 단계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도 근심하게 하는 단계 말이죠.
1.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벌칙)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은~
간단하지요.
주식 거~
그 거래하는데~
부당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뭐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 동영상 중 대통령후보자 이명박의 불법, 사기선거공약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상법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http://blog.daum.net/ohsilv
/ 이미 다 밝혀졌으니~!!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대한민국을 참절해 노략질 중인 오사카생 쥐 다魔네忌사기꾼 양상군자 현행내란확실경합범 월산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희생양] 이명박이 죽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산다!
1.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벌칙)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은~
간단하지요.
주식 거~
그 거래하는데~
부당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뭐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 동영상 중 대통령후보자 이명박의 불법, 사기선거공약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상법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http://blog.
/ 이미 다 밝혀졌으니~!!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대한민국을 참절해 노략질 중인 오사카생 쥐 다魔네忌사기꾼 양상군자 현행내란확실경합범 월산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희생양] 이명박이 죽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