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후보만 초청한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공동주관의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대해 문국현 후보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사건.
이로써 2007년 12월 1일, 2일 개최될 토론회는 무산되었다. (2007. 11. 30)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 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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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나 빼고 하려구' 사건이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너무 농담식인 것 같아서, '대선후보 토론회 증발' 사건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1.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사건이다.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이 지난 12월 1, 2일 양일에 걸쳐 개최하고자 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가 무산된 사연이 담긴 바로 그 판결이다.

2. 나는 판결을 지지한다. 언론사 임의로, 그 근거도 희박한 '여론조사 10%' 지지율 표준으로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만을 초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면, 문국현(사건 신청자), 권영길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판결문 중에서 특히

당선가능성이 높지 않은 후보자라 하더라도 그가 제시하는 정책이나 어떤 문제에 관한 그의 견해가 토론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촉매제가 되어 유용할 수 있고, 또 선거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도 있으며 유권자들이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점

이라고 설시한 부분은 음미할 만하다.


3. 판결의 역사적 의미

ㄱ. 판결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판결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당연히 문국현 후보로서도 사건이 인용(받아들여짐)됨으로써 이익을 봤을테지만, 아무래도 이명박 후보가 큰 이익을 봤을 것 같다.

사건 판결은 100 토론 참석 이후 '토론' 기피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던(100분 토론 대선관련 토론회에 2회에 걸쳐 한나라당은 보이콧했다. 이러면서 무슨 공당인가) 이명박과 한나라당 측에 합법적인 면제부를 부여했다. 역사의 가정은 아무런 의미도 없겠지만, BBK 의혹자녀 위장 취업 논란에 시달리던 이명박 후보가 당시 토론에 참여해서 100분 토론에서 하던 식으로(ㅡㅡ;)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성의없는 BBK 검찰 수사 발표가 좀 성의있어 지지 않았을까? ㅡㅡ;

ㄴ.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의 뻘짓

이 사건 토론이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의 '뻘 표준'이 아닌, 공직선거법 82조의2에 규정된 표준으로 진행되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니 공선법에 따라 문국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가 초대되었다면 어땠을까?

* 참조 : 공선법 8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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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의 뻣질 표준 때문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토론회'가 공중으로 증발해버렸다. 이 점은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할 부분이다.

시청자인 유권자로서는 매우 의미있는 시점에서 대선후보들를 접할 수 있는 정말 중대한 알권리를 이들 양방송사의 뻘짓 표준 때문에 박탈당하고 말았다.

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판결)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평등권)을 확인하고, 지금 당장은 지지율이 낮은 후보라 할지라도 그 후보의 참여가 그 후보로서는 큰 기회이자 또 동시에 (유권자에게는) 토론에 가치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표준을 언론사 임의의 표준으로 깨뜨릴 수 없다는, 즉 82조의 규정에 바탕한 언론사의 재량은 82조의2에 규정된 표준과 취지를 넘어설 수 없는 '기속재량'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을테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1, 2일에 봤을지도 모를, 그 대선후보 TV 합동토론회(토론위원회 주관)가 처음 개최되는 날이다.

유권자로서 최소한은 하자.
웬만한 바쁜 일 없다면 꼭 시청하시길 바란다. : )

앗, 벌써 시작했다. ㅡㅡ;



* 일단 등록하고, 본문 내 링크 보충합니다.


* 추천 - 안 보신 분은 일단 한번 보시라~!
* KBS1 '쌈' 웹페이지
* 다시 보기 :[쌈 : 대선후보를 말한다 - 무신불립]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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