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참여한 노래방에서 2차 회식 도중 동료를 찾으러 나갔다가 노래방 건물 앞에서 넘어져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007. 11. 13. 선고 2007구합18017 판결)
ㄱ. 사업주 인솔 하에 전 직원이 노래방에서의 2차 회식에 참여하였고,
ㄴ. 2차 회식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였으며,
ㄷ. 망인은 2차 회식 도중에 임의로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동료들을 찾기 위하여 노래방 건물 앞까지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참석한 2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동료 근로자들을 찾기 위한 망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망인이 자신의 주량을 가늠하여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자기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해도) 그로써 업무관련행위인 2차 회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전국법원주요판결
0.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 5 부)
시간이 허락하시는 독자들께서는 찬찬히 읽어볼만한 판결문이다.
약간 길다.
more..
사건 : 2007구합18017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 ###
피고 : 근로복지공단 대표이사장 김원배 소송수행자 고성용
변론종결 2007. 10. 16.
판결선고 2007. 11. 13.
주문
1. 피고가 2007.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금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인 망 C(1962. 2. 9. tod. 사망당시 4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경남 함안군 XX면에 있는 A 경영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12. 30. (토) 근무를 마치고 16:00경부터 18: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면에 있는 'XX초밥'이라는 식당에서 전 지구원들이 참석하여 회식(이하 '1차 회식')을 한 다음 20:20 경까지 위 같은 리에 있는 XX마트 건물 3층에 있는 'XX노래방'에서 유흥(이하 '2차 회식')을 즐겼다. 그런데 망인은 그 날 21:09경 노래방 근처 XX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마산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7. 1. 6. 00:12경 '직접사인 : 심폐기능정지, 중간선행사인 :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 선행사인 : 급성경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2. 16. 원고에게
ㄱ. "1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시로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였으나, 2차 회식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하였던 점.
ㄴ. 노래방에서도 다른 근로자들이 귀가한 다음 망인과 동료근로자 1인만이 더 놀기 위하여 남았던 점.
ㄷ. 사고지점은 사업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노래방 앞이었고 망인이 술에 취하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충격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가 아닌 과다한 음주로 인한 사적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ㄴ느 사실. 갑 1내지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1차 회식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2차 회식에서는 A이 망인을 바로 옆에 앉혔고, 망인은 2차 회식 도중 먼저 자리를 비운 동료들을 찾기 위하여 노래방을 나갔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한 것이다.
(2) 다라서, 2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망인의 회식참석 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어서 2차 회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가) 이 사건 사업장은 2006. 3. 10. 경 창업되었고, 건축용 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2차 가공하여 석재전문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사업주인 A 외에 5명의 근로자(망인, B, 현##, 이##, C)가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6. 4. 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작업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완성된 석재를 적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상시 08:00~18:00이었고, 토요일은 08:00~17:00였다. 일요일, 공휴일에는 휴무하였다. 망인은 결혼하지 않았고, 마산에 있는 여관에서 혼자 거주하였다.
(2) 사망경위
(가) 1차 회식은 2006. 12. 30. 15:30경 근무를 마치고 16:00경부터 18:15경까지 송년회 겸 직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사업주인 A의 지시에 따라 전 직원이 참석하여 이뤄졌다. 직원들은 1차 회식에서 소주 8병, 맥주 3~4병을 나눠 마셨는데, 망인과 B이 많이 마셨다. 망인의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였다.
(나) 1차 회식 이후 18:20경부터 전 직원이 참석하여 2차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망인이 1차 회식에서 술에 많이 취했기 때문에 A(사업주)는 망인을 그 옆에 앉혔다. 노래방에서 직원들은 무알코올 맥주 10캔 정도를 마셨다.
19:50경 현##, 이##이 귀가하였고, 20:15경 방으로 노래방 도우미 2명이 들어오자 A(사업주)와 C(여자직원)가 귀가하였다. A는 경찰수사 당시 "누가 도우미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여자직원(C)이 있어 자리를 비켜주기 위하여 룸을 나와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2차 회식의 경비(1차회식 : 167,000원, 2차 회식 : 67,000원)는 A가 부담하였다.
(다) 그 후 망인과 B는 동료들을 찾기 위하여 21:00경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B가 다시 노래방에 올라간 사이에 망인이 노래방 앞 도로에 쓰러졌다. B가 내려와 망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는 순간 머리 뒷부분에서 출혈을 발견하였고, 망인은 119 구급대(21:17경 도착하였다)에 의하여 청아병원으로 후속되었다가(21:30경 병원에 도착하였다) 마산삼성병원, 마산의료원 등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경찰수사과정에서 마산삼성병원 의사 박##은 망인이 넘어지면서 딱딱한 바닥면에 충격하여 두개골이 골절되어 뇌출혈 수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그런데, 축제노래방을 운영하는 이##은 경찰수사 당시
"노래방 도우미들이 망인 등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지 A(사업주.피고)와 C가 방을 나왔다. 도우미들은 그 옆 방의 손님들이 부른 것인데 방을 잘못 찾은 것이다"
"망인 등이 있었던 방이 비워져 있어 방청소를 하고 있을 때 B이 올라와서 회사직원들이 어디로 갔으냐고 물었고, 전부 갔다고 하자 되돌아갔다"
"망인과 B는 많이 취해 있었고, B는 인사불성이었다"
고 진술하였다.
(마) 원고는 2007. 1. 10.경 함안경찰서장에게
"망인이 2차 회식 도중 먼저 자리를 비운 A 등 동료들을 찾기 위하여 노래방을 나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는 내용의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경찰서장은 수사결과
"2차 회식 중 먼저 자리를 비운 A 등 동료들을 찾으러 노래방을 나갔다가 21:06경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자기과실에 의한 사고가 명백하다"
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 1차 회식은 송년회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사업주인 A의 주관하에 이뤄졌고, 전 직원이 참석하였는데 1차 회식 직후 A의 인속하에 전 직원이 2차 회식에 참여한 점.
- 1, 2차 회식 비용은 모두 A가 부담한 점
- 망인은 1차 회식 당시 마신 술로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 A와 C가 노래방에서 나간 후 망인 등이 사적인 유흥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2차 회식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A는 망인 등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것으로 착각하여 C와 함께 급하게 방을 나왔고, 이후 망인 등이 노래방 도우미 등과 유흥을 즐겼던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노래방 도우미들은 방을 잘못 찾은 것이고, 망인 등이 그 이후 유흥을 즐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망인은 2차 회식 도중에 임의로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B와 함께 있던 동료들을 찾기 위하여 노래방 건물 앞까지 나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들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참석한 2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동료 근로자들을 찾기 위한 망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망인의 2차 회식 참석해우이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고, 비록 망인이 자신의 주량을 가늠하여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업무관련행위인 2차 회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두2919 판결 참조).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한 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김유성
판사 염우영
*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유족급여)
제1항.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45조 (장의비)
제1항.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상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행사중 사고)
제1항.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7. 29)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여승인을 얻은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 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제2항.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행사의 기획,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 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끝.
1.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판결 전부를 옮겨 적는게 좀 소모적이지 않나 싶었는데, 옮겨적다 보니 사건의 풍경이 머리 속에 그려질 만큼 드라마틱하다. 나름으로 꽤 흥미로운 사실관계를 갖는 사건이다. 망자에게 재밌다는 건 예의가 아닐테지만, 사건 사실관계가 그렇다는 거다. 그래서 굳이 다 옮겨 적어봤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독자들께선 찬찬히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 운명적인 송년회의 풍경이 마치 TV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흘러갈테다.
이 사건 정말 드라마틱하다.
사장과 여직원은 망자와 망자의 동료 B가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줄 알고 귀가한 것인데, (이를 모른채) 망자는 직장 동료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이들을 찾으러 나갔다 사고를 당한 거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노래방 주인의 증언을 들으니), 그 도우미는 원래 그 문제이 방에 들어갈 도우미가 아니라, 다른 방으로 갈 도우미들이 착각으로 망자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왔던 거다.
참 인생사 얄궂다.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그 노래방 도우미가 착각만 하지 않았다면 망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리라.
2. 사건의 의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원고는 망자의 유족이다. 망자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보건대 부모형제 중 일인인 것 같다. 원래 사건은 (판결문 속) 경찰서 장면을 보면 알겠지만, 자기과실에 의한 단순 사고사로 처리된 사건이다.
유족의 보상및 장례금은 (그 전의 사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취소되었고, 이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망자 유족이 소를 제기한다. 그리고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원은 결국, 원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의의는 간단하다.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상 재해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사고 노동자의 편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환영할 만한 판결이 아닌가 싶다.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올바른 회식문화를 위해서도 이런 판례가 많아져야겠습니다.
꽤 반가운 판결인 것 같습니다. : )
요즘 이러한 산재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러게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경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 )
시퍼렁이님의 말씀처럼 정말 올바른 회식문화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법인카드로 지르는 회식비용이 15조가 된다고 하니 -_-;;
술먹고 끝장보는 회식이 없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네요.
개인적으로 술을 싫어해서 회식자리도 별로 안 좋아하는 일인입니다 ㅋㅋ
좋은 지적해주셨네요.
법인카드 남용하는 한국식 회식문화, 접대문화..
이거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돈이 소비자들의 부담이 되는 셈이니까요. ㅡㅡ;
개인적으로 매우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 ^
당연한 판결입니다^^ 정당한 인권을 다시 확인 할 정도로 우리는 넘 빼앗기고 살아 왔나봐요^^;; 술로 푸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밝은 사회가 언제 올런지요..술은 빠지는 독이 아니고 즐기는 잔인데..^#^
그러게나말입니다. : )
그래도 언젠 한번 paris님과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블로거 벗들과의 조촐한 오프는 블로깅의 또 다른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 ^
감사합니다^__^ 듣기만해도 맘이 따뜻해지네요 혹 민노씨님은 벽난로표입니까??ㅋㅋㅋ
앞으론 난로씨라고 불러주십시오!
물론 농담입니다. : )
먼저 회식문화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자면, 회식을 이끄는 부서의 장 또는 사업주의 경우 회식을 업무의 연장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에 참여한 직원들이 온전히 귀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한번 깨닳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구요.
법인 카드로 회식비용을 결재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회식도 위와 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 나쁘다고만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낭비적인 회식에의 법인 카드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위의 판례에 등장하는 정도의 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연말 회식 정도의 씀씀이라면 법인카드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P.S. : 오픈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댓글을 등록하려고 했더니 '인증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디를 확인하세요'라고 나오는군요. 음... 오픈아이디의 문제일까요? ^^
말씀에 공감합니다.
1. 귀가확인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 ^;; 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만, 조직 혹은 단체의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두텁게 지우는, 그러니 노동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를 강조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2. 법인카드가 로비성 접대나 과소비를 조장하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연말모임이나 조직의 화합을 위한 '내부용' 회식이야 마땅히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요. ^ ^
p.s.
요즘 안그래도 몇몇 분께서 댓글 입력이 잘 안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