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문제로 뜨거운 것 같아서요. 무슨 내용인가 싶어 궁금했었는데... KBS [취재파일 4321]발이었군요. 지금 블로거들을 뜨겁게 만드는 원인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작권법 수호를 빙자한 일부 로펌의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구요. 나머지 하나는 이런 악질적인, 합법을 가장한 범죄행위의 희생양이 되어 유명을 달리 한 어린 학생인 것 같네요(이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그러니 우리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대선 펑크 캠페인송'이라는 '농담' (써머즈) 때문에 열 받는데...짜증 게이지 솟구칩니다. 최대한 간단히 정리합니다. 입력시각은 방송시각이 아닌 웹페이지 입력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도 시점 이전부터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댓글을 보니 문제된 법무법인의 명칭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사태의 시발점이 된 보도네요. 김양순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ㄱ. 일부 법무법인이 시급 4천원 '알바'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장사'했던 모양입니다.
ㄴ. 거기에 더해 저작권침해 소송을 위임하지 않은 작가의 위임장까지 위조해서 한몫 잡아보겠다는 법무법인까지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 혐의가 사실이라면) 말이 법무법인이지 범죄단체에 불과합니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는 전제에서) 마땅히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사건은 간단합니다. 작가들은 자신의 저작권이 너무도 일상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느꼈을테고, 이것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능케하는 공간은 인터넷이고, 그것을 가능케하는 물적 기반은 각종의 스캔너, P2P 사이트 들이었겠죠.
무분별한 향유자들은 드디어 '고소/고발' 사태에 직면하게 되고, 저작권자들은 '공공의 적'으로 비난받게 되는 악순환 구조. 현재 대한민국 인터넷 공간을 둘러싼 '저작권 콘텐츠'의 생산/소비/유통의 구조는 이 악순환 구조를 끊어내기가 몹시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우선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복제/전송 기술과 '부합하는' 합법적 플랫폼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인용한 마지막 방송 인터뷰에서 네이버 홍보부장이 폼나게 말씀하시는 "저작권자들이 좀 더 자신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모델"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의 길은 너무도 크고,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반면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소비의 길은 너무도 좁고, 어둡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향유자'들을 '도적놈'이라고 외쳐봤자, '불법 다운로드' 한번이라도 한 놈은 아가리 닥치(신해철)라고 아무리 지랄해봤자, 그 규범력이 제대로 유지될리 만무합니다. 제도는 그 자체로 억지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2-1. 사족입니다만,
3. 카피라이트(저작권, 저작권법)와 '카피레프트'는 반의어라기 보다는 '짝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너'라는 말이 짝말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문화, 혹은 저작권과 향유권이 서로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나(향유권)만을 강조해서도, 너(저작권)만을 강요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자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테죠.
다만 현실적인 규범력에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현실과 제도가 서로 따로 존재하는) 저작권법을 앞장세워, 나이 어린 향유자들, 더군다나 법적인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어린 학생들을 '협박'해서 '삥'뜯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저작권자들은 '공공의 적'으로 인식될테고, 불법을 더 이상 불법으로 느끼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향유자들을 만들어낼테니까요.
저작권법의 기본 정신은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불법'을 강요받는 환경에 있는 나이 어린 학생들 협박해서 삥뜯으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p.s.
1. 김양순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 )
2. 앞으로는 이런 무분별한 고소/고발 사태는 진정될 것 같습니다만... 혹여라도 이런 고소/고발 조처를 당하신다면, 해당법무법인의 명칭과 위임자(고소권자. 작가)의 이름, 그리고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확인하시고,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 ‘고소 남발’없앤다! (적극적인 대책은 아닙니다만,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 경우에는 '합의금'을 낼 필요없이 '기소유예'를 확대한다는 방침) 보도내용을 참조하셔서 침착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악질적인 법무법인에 삥뜯기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일단 등록하고, 본문내 관련 링크 보충합니다.
안 그래도 '대선 펑크 캠페인송'이라는 '농담' (써머즈) 때문에 열 받는데...짜증 게이지 솟구칩니다. 최대한 간단히 정리합니다. 입력시각은 방송시각이 아닌 웹페이지 입력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김양순, 저작권과 관련된 취재파일 4321의 입장 [2007.11.14]
취재파일 4321은 아직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편파다, 공정하지 않다는 원색적인 비난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취재파일 4321은 아직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편파다, 공정하지 않다는 원색적인 비난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보도 시점 이전부터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댓글을 보니 문제된 법무법인의 명칭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2. KBS 김양순, 고교생 죽음 부른 고소장 [2007.11.26]
취재결과, 자신(작가)도 모르는 사이에 위임장이 만들어진 작가들은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고소를 당했던 피해자들은 자신을 고소하지도 않은 작가에게 고소를 당하고, 막대한 합의금을 내왔다는 겁니다. 11명의 작가들은 위임장을 위조하고 합의금을 횡령한 혐의로(사기 및 횡령) 모 법무법인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취재결과, 자신(작가)도 모르는 사이에 위임장이 만들어진 작가들은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고소를 당했던 피해자들은 자신을 고소하지도 않은 작가에게 고소를 당하고, 막대한 합의금을 내왔다는 겁니다. 11명의 작가들은 위임장을 위조하고 합의금을 횡령한 혐의로(사기 및 횡령) 모 법무법인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사태의 시발점이 된 보도네요. 김양순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ㄱ. 일부 법무법인이 시급 4천원 '알바'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장사'했던 모양입니다.
ㄴ. 거기에 더해 저작권침해 소송을 위임하지 않은 작가의 위임장까지 위조해서 한몫 잡아보겠다는 법무법인까지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 혐의가 사실이라면) 말이 법무법인이지 범죄단체에 불과합니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는 전제에서) 마땅히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김양순, [기자칼럼] 저작권법 파문 속에서 [2007.11.30]
방송 이후, 취재파일 4321 게시판에서 나는 작가들로부터 숱한 악다구니에 시달리고 있다. 뭐 악성 댓글에 그리 연연해하는 타입은 아니기에 그다지 상처를 받진 않는다. 내가 직접 만나 본 저작권자들, - 소설가든 영화인이든 음악인이든- 은 아무도 네티즌 개인을 원망하고 있지 않았다.
좌판에 물건을 깔아놓고 가져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불법 장물이든 아니든 간에 공짜를 마다할 사람이 있었겠냐..사실은 네티즌들도 선의의 피해자다.. 라는 것이 그들(작가)의 한결같은 관점이었다.
더불어 p2p와 웹하드가 이토록 산업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합법적인 플랫폼을 만들지 못했으면서 네티즌들에게만 불법 저작물을 향유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송 이후, 취재파일 4321 게시판에서 나는 작가들로부터 숱한 악다구니에 시달리고 있다. 뭐 악성 댓글에 그리 연연해하는 타입은 아니기에 그다지 상처를 받진 않는다. 내가 직접 만나 본 저작권자들, - 소설가든 영화인이든 음악인이든- 은 아무도 네티즌 개인을 원망하고 있지 않았다.
좌판에 물건을 깔아놓고 가져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불법 장물이든 아니든 간에 공짜를 마다할 사람이 있었겠냐..사실은 네티즌들도 선의의 피해자다.. 라는 것이 그들(작가)의 한결같은 관점이었다.
더불어 p2p와 웹하드가 이토록 산업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합법적인 플랫폼을 만들지 못했으면서 네티즌들에게만 불법 저작물을 향유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4. 김양순,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 ‘고소 남발’없앤다! [2007.12.02]
일부 법무법인이 인터넷에 소설이나 만화를 올린 청소년들에게 고소장을 남발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고 있다는 지난 주 KBS 보도 이후 정부가 즉각 대책을 내놨습니다.
잘 모르고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의 경우 관련 교육을 받으면 합의금을 낼 필요 없이 검사로부터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부 법무법인이 인터넷에 소설이나 만화를 올린 청소년들에게 고소장을 남발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고 있다는 지난 주 KBS 보도 이후 정부가 즉각 대책을 내놨습니다.
잘 모르고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의 경우 관련 교육을 받으면 합의금을 낼 필요 없이 검사로부터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김양순, ‘고교생 죽음 부른 고소장’ 그 후 [2007.12.03]
<인터뷰> 곽대현(네이버 홍보 과장) : "저작권물을 무조건 막고 삭제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인식 개선도 중요한데요. 저작권자들이 좀 더 자신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모델들, 서로 제휴나 공유를 통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간다고 하면 저작권 보호도 하고 또 자신의 컨텐츠를 널릴 알릴 수 있는 모델들이 될 것 같거든요."
중간에 김형석(작곡가)씨의 인터뷰도 있던데요. 물론 직접적으로 김형석씨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대중음악 생산자들의 저작권 인식은 과연 어떤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샘플링'으로 폼나게 위장한 '짝퉁' 노래(원더걸스 텔미)가 대중음악계를 판쓸이 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할 방법을 찾지 못해 그냥 썼다"(싸이, '비너스'를 베낀 '새'에 관한 인터뷰)는 막말이 인터뷰되며, 향유자들을 향해 '닥쳐라'(신해철)는 말이 '표준어'(닥치다.는 표준어라면서)로 소개되는 수준이라면.... 솔직히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인터뷰> 곽대현(네이버 홍보 과장) : "저작권물을 무조건 막고 삭제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인식 개선도 중요한데요. 저작권자들이 좀 더 자신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모델들, 서로 제휴나 공유를 통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간다고 하면 저작권 보호도 하고 또 자신의 컨텐츠를 널릴 알릴 수 있는 모델들이 될 것 같거든요."
1. 사건은 간단합니다. 작가들은 자신의 저작권이 너무도 일상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느꼈을테고, 이것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능케하는 공간은 인터넷이고, 그것을 가능케하는 물적 기반은 각종의 스캔너, P2P 사이트 들이었겠죠.
무분별한 향유자들은 드디어 '고소/고발' 사태에 직면하게 되고, 저작권자들은 '공공의 적'으로 비난받게 되는 악순환 구조. 현재 대한민국 인터넷 공간을 둘러싼 '저작권 콘텐츠'의 생산/소비/유통의 구조는 이 악순환 구조를 끊어내기가 몹시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우선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복제/전송 기술과 '부합하는' 합법적 플랫폼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인용한 마지막 방송 인터뷰에서 네이버 홍보부장이 폼나게 말씀하시는 "저작권자들이 좀 더 자신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모델"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의 길은 너무도 크고,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반면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소비의 길은 너무도 좁고, 어둡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향유자'들을 '도적놈'이라고 외쳐봤자, '불법 다운로드' 한번이라도 한 놈은 아가리 닥치(신해철)라고 아무리 지랄해봤자, 그 규범력이 제대로 유지될리 만무합니다. 제도는 그 자체로 억지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2-1. 사족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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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피라이트(저작권, 저작권법)와 '카피레프트'는 반의어라기 보다는 '짝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너'라는 말이 짝말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문화, 혹은 저작권과 향유권이 서로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나(향유권)만을 강조해서도, 너(저작권)만을 강요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자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테죠.
다만 현실적인 규범력에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현실과 제도가 서로 따로 존재하는) 저작권법을 앞장세워, 나이 어린 향유자들, 더군다나 법적인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어린 학생들을 '협박'해서 '삥'뜯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저작권자들은 '공공의 적'으로 인식될테고, 불법을 더 이상 불법으로 느끼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향유자들을 만들어낼테니까요.
저작권법의 기본 정신은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불법'을 강요받는 환경에 있는 나이 어린 학생들 협박해서 삥뜯으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p.s.
1. 김양순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 )
2. 앞으로는 이런 무분별한 고소/고발 사태는 진정될 것 같습니다만... 혹여라도 이런 고소/고발 조처를 당하신다면, 해당법무법인의 명칭과 위임자(고소권자. 작가)의 이름, 그리고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확인하시고,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 ‘고소 남발’없앤다! (적극적인 대책은 아닙니다만,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 경우에는 '합의금'을 낼 필요없이 '기소유예'를 확대한다는 방침) 보도내용을 참조하셔서 침착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악질적인 법무법인에 삥뜯기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일단 등록하고, 본문내 관련 링크 보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