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방과 저작권

2007/12/03 17:46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기타 관련 저작권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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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블로그상에서 포스트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러니 비평적 목적의 글에서는 그 비평대상의 일부로서 사용되는 각종의 이미지들, 물론 이 이미지들은 (합법적으로) 공표된 것이어야 하겠죠, 이것을 '짤방'식(이게 어떤 식인지는 대충 아실테고.. ^ ^;; )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2. 그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가령 제가 한겨레 신문의 일부 기사, 혹은 조선일보의 일부 기사를 그 기사를 비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용했다고 치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이미지 경우에는 어떤 영화를 비평하기 위하여, 어떤 만화를 비평하기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하였다면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단편적인 인용 이미지를 문제 삼아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재산상 손해가 거의 없거나, 혹은 오히려 '홍보효과'를 감안한다면 보태줘야 할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원칙 하에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했다면, 형사법상 고소/고발을 할리도 없으리라 판단하구요.  

다음 썸네일 사건에서 대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결한 적 있는데요.
"원본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라고 지적한 부분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썸네일 서비스의 주목적은 이용자들에게 이미지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있고 썸네일 파일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원본사진 크기로 확대하더라도 해상도가 떨어져 사진으로서 감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썸네일 서비스가 원본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색이 가능한 사진들은 모두 이미 공표된 것들이고 썸네일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 25조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 : 이 재판 당시 규범이었던 저작권법 25조는 현행 28조인 듯)

사진작가 사진 작품을 썸네일로 검색할 수 있게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이 회사 콘텐츠사업본부장 임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참조 : 연합뉴스 2006. 2.)

- 다음 썸네일 사건 판결문 중에서



너무 쫄지 말자는 취지에서 간단히 포스팅했습니다. : )




* 발아점
brainchaos,
저작권법 무서워서 관련 포스팅을 다 삭제한다.



* (본문과는 상관없는) 추천글
"이구동성 : 블로그 좀 그만해라" (ARMA)
: 올블 주소에 대해 몹시 비판적인 입장입니다만, 일부러 올블 주소로 링크 겁니다.
저도 추천 한방 날렸습니다.  : )





* 일단 등록하고 링크 보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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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저작권법 무서워서 관련 포스팅을 다 삭제한다.

    Tracked from brainchaos™ 90 2007/12/04 14:09 del.

    그렇다 저작권법이 무서워서 관련 포스팅을 다 삭제할려고 한다. 뭐 있지도 않지만, 영화 장면이나, 애니 장면을 넣었던 부분은 전부 빼버릴란다. 후하하하...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위법인지를 알수가 없다. 무식한게 죄라고 알겠나 일단 다들 분위는 내리는 분위기니 bca도 힘없는 블로거중의 하나로써 지우고자 한다. 이거 누가 정말 쉽게 가르쳐 주실 수없는 겁니까? 2007/11/22 - [mY ToY] - NDS 게임 다운받아서 이용하면? 블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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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늘이 2007/12/03 18:29

    아, 원본 작품의 수요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미지 썸네일에 대한 판결 사례까 있었군요. 굳이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원본의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텍스트나 뉴스 기사의 요약문 같은 컨텐츠도 괜찮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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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2/03 19:23

      저야 소박한 문외한일 뿐이라서, 확답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대법원 판사'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확답을 할 수는 없겠지요(그러니 대법원까지 올라갔을테구요). ㅡㅡ;

      일전에 구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들은 적 있는데요. 그 사안이 하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요. : )

      1.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이해한다면, '원본의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한도'가 '정도'가 문제되겠지만...

      2. 문자 텍스트와 이미지를 서로 달리 판단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약문'이 정확히 어떤 형태로 작성되는 것인지가 중요하겠네요.
      그 '요약문'으로 '원본 수요 대체' 가부를 판단할테니까요.

  2. 이승환 2007/12/03 21:57

    그런데 썸네일이 뭐죠, 무식이 죄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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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an Sanghun 2007/12/03 22:56

    저도 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다고 생각되네요.
    그러나 조금 다른 얘기로, 딥링킹이나 불펌은 여전히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블로거 분들의 주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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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2/04 03:39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딥링크(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와는 상관없지 않나요? ^ ^;;
      온신협에서도 기자 제목과 딥링크는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잠시 '딥링크' 개념에 대해 착오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요.

  4. ARMA 2007/12/04 02:21

    저작권까지 극성이니 블로그하며 참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것 들인데요...막상 당하니 반감이 드는건 사실이네요.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포스팅까지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민노씨가 키우는 블로거라는 영예를 안을지도 모르겠네요~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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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2/04 03:42

      별말씀을요. ^ ^;;
      좀더 알리고 싶은 포스트들을 그렇게 자신의 블로그 원칙 하에서(이게 무슨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이거나 온정주의거나 인정주의에 끌려선 안될테지만요) 링크로 소개하고 알리는 일은 블로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에 속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

  5. brainchaos 2007/12/04 14:08

    글 감사합니다.
    역시나 어렵군요.
    이미 공표된것이 이슈인데 이미 공표된것의 기준점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민노씨게서 말씀하신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해야 겠네요.
    블로그 글쓰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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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2/04 19:18

      저 역시 '공표된'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하더라구요.
      그런데 위 '다음 썸네일 판례'를 보면..

      "검색이 가능한 사진들은 모두 이미 공표된 것들"

      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공표'의 의미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

  6. Magicboy 2007/12/04 16:47

    짤방 등의 용도로 수정을 가하는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는것 같더군요.

    제22조 (2차적 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원본 이미지등에 수정을 가하는 권리 자체가 1차 저작권자에게 귀속이 되어 허락없이 무단으로 수정한 경우에는 위법인 것 같던데요..이런것도 판례가 있는지 찾아보다가... 판례 검색 스킬이 딸려서 포기했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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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2/04 19:19

      마법소년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저작권자에게 속한 권한이니까요.

      저도 관련 판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

  7. 이름이동기 2009/01/17 13:04

    저작권 관련 제 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링크를 걸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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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1/18 07:14

      링크는 항상 공짜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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