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04/14. 위클리경향 820호.커버스토리는 '다음(daum) 아고라(Agora)'다.
'웬 뜬금없이 위클리경향?' 이럴  (예민한) 독자들이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 쓰자면, 일주일쯤 전에 낯선 전화가 한 통 왔다. 위클리경향 정용인 기자였는데, 물론 생면부지고, 온라인으로도 전혀 접촉한 바 없었다. 어찌어찌 연락처를 알게 되어 연락을 취했다고 했다. 어떻게 전번을 알았는지 꽤 궁금하긴 하다,  물론 물어봤는데, 두리뭉실 넘기길래 그려려니 했다. 아무튼 블로깅 하다보니 이런 전화도 받는군화... 싶은 생각도 잠시.

질문 요지는 '(아고라와 관련하여) 다음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것. 솔직히 다음 개편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도 없었고, 당연히 아는 바도 없었기에 다음 개편에 대해선 할 말 없다고 답했다. 이런 주제라면 '새드개그맨'에게 문의했더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도 들던 차, 이왕에 온 전화, 다음 개편에 대해서가 아니라, 다음을 비롯한 포털 일반론의 차원에서, 그간 블로깅에 바탕해 이것저것 입장을 전해도 괜찮다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다, 어쩌구 저쩌구를 한참(한 20분 정도?) 이야기 했다.

역시나 예상하긴 했지만 인용된 논평은 두 줄 반이다(ㅎㅎ). 이런 두서너 줄 인용을 위한 전화가 대개 그렇겠지만, 기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 질문하고, 논평하는 사람도 거기에 맞춰 대답하게 된다. 혹은 기사를 쓰는 측에서 그런 대답을 선택해서 구성한다. 지금 생각하면 괜히 주책스럽게 말이 많았군,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뭐 나름 재밌는 대화였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블로그에 관련 주제에 대해 쓴 좋은 글들도 참 많을텐데.. 이런 생각도 든다. 그거 그냥 구글링해서 좋은 글 있으면 그거 인용해도 좋을텐데.. 뭐, 이런 생각... 

아무튼 요즘은 (두 세줄 인용을 위한) 짧은 논평을 블로거들에게도 종종 요청하는 모양이다. 다만 어떤 주제에 대해 관련분야의 전문가 혹은 짬밥맨으로서 입장을 전해줄 논평가(?)를 접촉하는 경우에, 그 전화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특히나 웹과 블로그의 영역에서는 더더욱 너무 현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웹이나 블로그계 생리, 돌아가는 판에 대해 그다지 감이 없는 것 같다. 물론 이건 선입견이다. 다만 이건 그냥 생긴 편견은 아니고, 지금까지 읽은 인터넷, 웹, 포털, 블로그 관련 기사들 가운데 제대로 된 기사들은 별로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그 나름의 체험치 때문에 생긴거다. 이게 너무 심한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 부족한 체험치에 한정한다면 그렇다. 특히나 '블로그 마케팅 효과 만점이랍니당~!' 류의 기사들은 그런 기사 쓸 시간에 좋은 블로그라도 하나라도 더 찾아서 읽어보고(요즘 그야말로 마케팅 구루로 떠오른 구월산 블로그가 떠오른다. 물론 구월산 블로그는 경영철학에 대해 주로 다루는 것 같고, 블로그 마케팅과 큰 관련은 없다. 이런 의견은 필로스리승환에게 물으면 딱이겠다 싶다. 물론 아거가 활동했다면, 국제전화겠지만, 아거에게 문의하면 가장 좋을테고...), 그렇게 직접 읽었던 블로그의 해당 블로거에게 대화를 시도해보길 권하고 싶다. 이런  설레발류 기사들 가운데 제대로 된 기사는 정말 거의 본 일이 없다.

암튼 이번 위클리경향의 커버 특집은 '아고라'고, 시사주간지에서 '온라인'을, 그것도 꽤나 민감한 '아고라'에 집중해서, 대대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단 점은 인상적이다. 더구나 저작권법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점은, 가뜩이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미지근한 터에 더 반갑다. 관련 주제가 물론 블로그와 친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온라인 그 자체에 대해 좀더 심도 깊은 접근이 많아지는 건, 저널리즘과 블로기즘의 관계를 보더라도 반가운 일이다. 물론 전화가 안왔으면 이런 기사가 있는줄도 몰랐을 거고, 굳이 내가 구독하는 블로그들에서 이 기사들을 인용하거나 다루지 않았다면, 그렇게 모른채로 지났을거다.

가뜩이나 글이 길어질려는 기미를 보이는 김에, 우선 여기까지만 읽을 독자들을 위해 미리 이 커버스토리에 대해 총평하자면, 꽤 읽을만 하다. 시간 없는 독자들은 아래 인용박스 링크만 쫓아서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 다만 위클리경향의 기획 의도가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 팍 티나게 반영된 것 같다는 인상은 지울 길 없다. 좀더 입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생긴다.  온라인에 기사가 실린 걸 안건, 며칠 후 온라인에 실리 예정이라는 정기자의 '단체' 안내 메일을 받고, 호기심이 생겨서 난생 처음으로 위클리경향 사이트에 가봤기 때문이다(이런 소소한 알림 A/S도 꽤 좋아 보인다).


서설과 잡담이 너무 길었는데, 커버스토리 기사들의 인상적인 구절들을 인용하고, 짧은 논평을 적어본다.

아고라 누리꾼들, 인터넷 집단망명? (정원식) 
정부의 인터넷 여론 통제 맞선 자구책, 해외서버 구축·콘텐츠 확보 방안 논의

이 카페의 한 회원은 “새 대안 사이트는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아고리언들이 사용하기에 익숙해야 하며, 좋은 글이 베스트에 오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알바’ ‘도배질’ ‘물타기’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모두 현재 아고라 시스템에 대한 누리꾼들의 문제의식이 집약된 것이다. 
아고리언들이 아고라를 대신한 대안 사이트 구축에 나섰다는 기사다.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의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애착은 실로 대단한 것 같다. 내가 아고라에 대한 체험치가 그다지 높지 못해서 아고라의 매력에 대해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나로선 아고리언들이 블로그를 '발견'하고,  아고리언이 블로거로 전향(?)해서, 블로그의 토양을 좀더 비옥하고, 두텁게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관련기사들 가운데 아고리언들이 '블로그'를 언급하는 구절은 찾아볼 수 없다. 아고리언들에게 블로그는 아웃오브안중인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지경이다. '대안 아고라'도 좋지만, 블로그도 그 대안적인 모색들 가운데 하나이길 바라는 마음이다.

뉴라이트 진영의 아고라 공략 거세다(최영진)
인터넷 카페 ‘노노데모’ 악성댓글 누리꾼 60여명 고소

지난해 6월 네이버에 둥지를 튼 인터넷 카페 ‘노노데모(구국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는 3월 5일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 60여 명에 대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노노데모는 공지사항을 통해 “다음 아고라의 일부 누리꾼과 안티노노데모 단체의 일부 회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노노데모는 악성 누리꾼들의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3의 아고라 만들기’ 운동을 했던 누리꾼은 “노노데모나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공세 때문이라기보다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인한 자기 검열과 공안정국 때문에 아고라가 하향화된 것 같다”면서 “아고라는 노노데모나 댓글 알바가 들어와도 자체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노데모'라는게 있는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우익(이라기 보다는 빨갱이 색출단)단체가 포털에 공 들이고, 아고라에 대한 공략을 시도하고 있지만, 별 재미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는 기사다. 60여 명을 고소했다는 대목에선 역시나 짱 먹으셈,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과격무쌍하고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다. 참 정력 남아도는 어르신들 같다. 심하게 안타깝다.

“한국 언론자유 정체되고 있다” (정원식)
인터뷰 | 뱅상 브로셀 ‘국경없는 기자회’ 아시아 데스크

질문 : 한국 언론인들은 언론의 자유가 군사정부 시절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하고 있다.
뱅상 브로셀 : “엄격하게 말하면 군사정부 시절로 회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언론 자유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 퇴행이라고까지 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정체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엄격하게 말하면 군사정부 시절로 회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정원식은 말미에 '저작권 통과 이슈나 미네르바 구속 이슈'를 알았다면 평가가 좀더 부정적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물론 그랬을 것 같다. 나는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퇴행과정'을 겪고 있다고 평가한다. 확실히 노무현 때보다 더 좋지 않다. 그저 직간접으로 체감하는 것도 그렇고, 관련 법안들의 '질'을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따져봐도 그렇다. 특히 인터넷 쪽은 더 그런 것 같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노무현 때는 좋았다는 의미 전혀 아니다. 지금이 더 악질이라는 말이다.

아고라는 다음의 골칫거리? (정용인)

“만약 현 정부와 껄끄러운 입장이 아니라면 이런 개편이 이뤄졌겠는가.”  [....] 다음 관계자는 “한마디로 이번 개편을 요약하면 검색·쇼핑 강화다”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장사’를 염두에 둔 개편이라는 것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 3월 초 새 사령탑에 오른 최세훈 대표의 첫 작품이다. 언론사 출신의 석종훈 전 대표의 작품이 ‘아고라’라면, 재무전문가로 잔뼈가 굵은 최 대표의 향후 행보를 점칠 수 있는 대목이다.

누리꾼도 여론 형성에서 탈포털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블로거 민노씨는 “많은 누리꾼(나는 '네티즌'이라는 말했는데, 임의로 표현의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다.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통일할 필요까지 있나 싶다.. ㅡ.ㅡ; )이 다음을 진보적 성향을 띤 포털 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착시”라면서 “다음도 엄연한 사업자이고, 사업적 비전에 방해가 된다면 당연히 자신의 상업적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최진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겸임교수는 “사실 포털을 중심으로 공론장이 형성된 것은 지극히 한국적인 인터넷 문화”라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에서는 포털보다는 오히려 영향력 있는 블로거나 NGO단체를 매개로 한 네트워크에 공론장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포털이 일반적인 정서와 거리가 먼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시민사회단체나 파워블로거를 중심으로 포털 의존적 여론 형성 메커니즘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온라인상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현정부와 관계가 껄끄럽지 않았다면, 그러니 아고라와 다음 블로거뉴스 등과 같은 '미디어 다음'을 강조하는 모델을 좀더 적극적으로 밀었겠는가? 이렇게 반대로 질문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글쎄, 잘 모르겠다. 지난 오프에서 새그개그맨이 이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공감하는 바 크다(이에 대해선 새드개그맨이 직접 마이크를 들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 물론 아고라(나 다음블로거뉴스) 모델이 매력적인 모델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겠지만, 그게 딱 까놓고 얘기해서 돈하고 '친하게' 연계될 수 있는 모델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현정부와 관계가 껄끄럽다(그런가?)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반대로 현정부와 관계가 미끈(ㅎ)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은 이번 개편에서 상징되는 '상업화의 방향'을 추구했을 것 같다. 정치적인 변수는 종속적인 변수가 아닌가 싶다.

‘표현의 자유’ 생명력을 잃고 있다 (정원식)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누리꾼들 “아고라 폐쇄법이다” 반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 1항이 갈수록 생명력을 잃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골자는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올리면 문화체육부 장관이 해당 사이트 사업자에게 복제물을 올린 사람의 계정을 최대 6개월 동안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문화체육부 장관이 복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인터넷 게시판을 ( 6개월간 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결국 이 법안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없더라도 문화체육부 장관이 누리꾼의 특정 사이트 이용을 봉쇄하고 해당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다. 누리꾼들이 사실상 ‘아고라 폐쇄법’이라고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고라 폐쇄법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불법 복제물이 없더라도 ‘알바’를 고용해 올리고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경희 사이버대학교 NGO학과 민경배 교수의 말이다. 민 교수는 “사이버모욕죄나 미네르바 구속 등 아고라를 타깃으로 밀려들어오는 일련의 압박 조치에 또 하나가 얹혔다”고 비판했다.
이런 주제의 기사들에는 단골로 등장하는 민경배의 논평이 인용되고 있는데(위 최진순도 마찬가지로 단골 같지만. ㅎㅎ. 역시나 교수라는 직함은 특히나 저널리즘의 인용과 관련해선 관련해선 한두 수는 먹어주는 직함 같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두 교수는 나도 인정하고, 좋아하는  블로거들이다. 아무튼 그냥 그렇다는 거다. : )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강승규안)이 극단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경우를 상징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알바 고용해서 복제물 올리고, 사이트 폐쇄 시키기.(관련기사 : 세계일보 기사)(참고글 : 저작권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미네르바 박대성씨 옥중 기고문
내 사건과 표현의 자유 문제에 관해서, 나는 우리 사회가 행정력으로 강요받는 침묵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갖는 국민이 많은 사회라야 미래가 밝다고 믿는다. 개방 사회에서 공권력을 남용하면 왜곡된 법치주의로 간다. 경제적 어려움을 언론을 통제하여 일시적으로 호도하고, 정권의 정책을 합리화한다면 결국 경찰국가화된다고 생각한다.


추.
네티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아이디 표기도 없고, 필명(닉네임)도 없는 경우가 잦다. 이건 이 위클리경향 기사만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인 기사 표현이 그렇다. 그냥 대체로 '네티즌' 혹은 '누리꾼'이다. 이건 익명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뭐랄까 귀찮다는 거 같다. 그리고 의견의 주체를 지워버리는 모호한 인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용은 가급적 피인용자의 정체성을 좀더 분명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아, 그리고 누리꾼이란 표현은, 뭐, 이게 우리말이라서 '억지로' 호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별 어감상 호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왠지 누리끼리하다.. 뭐 이런 이미지가 연상되서리...;;;; 그런데 이 글에는 특히나 삼천포가 많은 것 같아서... 나눠서 올릴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으나.. 역시나 그냥 좀 긴 글이지만 그냥 올리련다. 어느새 새벽 2시고만...;;; 24 봐야하는데...

* 알림. .
테츠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삼천포 주제들은 따로 추고해서 재발행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이야기가 뒤죽박죽이라는 느낌이 강해서요. 그게 주제나 사유의 확장이라는 느낌이라기 보다는 그냥 뒤죽박죽, 삼천포라는 판단이 들어서 테츠님 조언을 수용할까 합니다. 이왕에 읽어주신 독자들께서는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원래 이 글에 있었던 ㄱ. 시사주간지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간단한 비교 ㄴ. 광고블로그의 발견과 관련한 이야기. 는 따로 살짝 추고해서 재발행합니다. 앞으론 정말 짧게 써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필요에 의해 글이 길어지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괜히 글이 긴 건 독자들의 황금 같은 시간을 잡아 먹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카피레프트 진영에 속한 정보공유연대 IPLeft에서 알림(대외홍보) 메일이 왔다.
최문순 의원이 2009년 4월 2일에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서와 최문순안의 개요를 담은 의안정보 페이지를 옮긴 내용이다. 여기에서도 다시 옮기면 이런 내용이다.

<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지난 4월 2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공정이용 확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면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최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최문순 의원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발의 하루 전 날인, 4월 1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입안하여 강승규 의원을 통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누리꾼의 계정이나 게시판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강승규안의 문제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를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항상 이런 식이었다.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은 만능열쇠처럼, 정부의 검열이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에 대한 과도한 규제마저 합리화시켜왔다. 지식의 유통과 활용, 이용자의 문화적 권리,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과 같이 문화 발전을 위한 한쪽 날개는 부러진 채, 저작권은 균형을 잃고 곤두박질치고 있다. 우리는 최문순 의원안을 사실상 문화 자본에 편향된 현행 저작권의 균형을 다소나마 회복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한다.

최문순 의원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불구 상태였던 디지털 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격 열람을 가능하도록 했다. 학술논문과 같은 비판매용 도서마저도 원격 열람을 허용하지 않아, 학교 연구소에서조차 학교 도서관에 원격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다만, 판매용 도서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원격 열람을 허용하지 않아 도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기본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 저작물은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개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공정이용)' 조항 중의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인정하는 '공정이용 일반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한미FTA 이행 법률안의 하나인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변재일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신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다.

둘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하였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 중개 기능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저작권 위반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율적인 모니터링은 인정하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두려워 과도하게 모니터링 부담을 지거나, 나아가 통신 내용의 검열자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104조는 신설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되었고, 현재도 법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조항 자체를 삭제하였다. 이 조항은 내용 자체가 모호함 투성이다. 무엇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지 규제 대상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이 조항의 정의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 규제 내용도 모호하다. 이러한 모호함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사업의 불안정성을 주며 정부의 자의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하여, 결국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세째,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최근 법무법인들이 경미한 저작권 위반에도 형사처벌을 위협수단으로 삼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청소년이 자살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아직 저작권에 대한 대중적 이해가 부족하고, 권리 침해와 공정이용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미한 저작권 침해까지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 다수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과도한 법적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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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천영세 의원이 공정이용 확대를 내용으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거의 논의되지 못한 채 사장된 바 있다. 제17대 국회는 권리 보호와 이용의 보장을 통한 문화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도외시한 채 권리 보호 강화라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특정 소수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오해하는 일이 제18대 국회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최문순 의원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 및 의결 과정은 제17대 국회의 오류를 반복하느냐 아니면 제 역할을 찾고 과거의 잘못된 흐름과 단절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찾기를 촉구하며, 최문순 의원안의 국회 논의 및 의결 과정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009년 4월 14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첨부>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0W9L0Y4S0J2V1Q6Z4P6E1L7H8L7P9

발의연월일 : 2009. 4. 2.
발 의 자 : 최문순, 홍재형, 송민순, 이미경, 박은수, 이종걸, 권영길, 최철국, 김재윤, 김영진 의원(10인)

주요내용
가.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제31조의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공표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30조 단서 삭제).
다. 도서관등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도서관등의 안, 다른 도서관등의 안, 도서관등의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발간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마. 저작물의 성질, 저작물의 이용목적 또는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바. 제23조부터 제37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행위를 사전에 관찰 또는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전 관찰 또는 조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행위가 아님을 확인함(안 제102조제3항 신설).
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실시간으로 저작물을 완전히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조치가 현존하지 않으며, 위반 시 벌칙이 수반되는 조항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위임토록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104조 삭제).
자.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침해의 범죄 구성요건에 영리의 업으로 할 경우로 목적을 추가함(안 제136조).

나도 물론 민주당 최문순안을 적극지지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간단한 단상을 적어본다.

1. 최문순안은, 좀 자조적인 인식이겠으나, 본회의에서 통과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본다. 별다른 논의나 있을까 의심스럽다.
2. 최문순안은 한나라당 강승규안을 의식한 반대파로서의 입안이라고 볼 여지가 강하다. 강승규안이 강승규란 개인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집권여당으로서 인터넷 좀 주물러봐야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배경), 최문순안은 '야당으로서의 입안'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고 본다.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어도 최문순안이 가능했으리라는 순진한 기대는 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통과된 '우상호법안'을 떠올려도 자명하다. 간단하게 지적하면 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규제 조항 신설이나 ㄴ. 일부 조건하에서 저작권의 비친고죄화를 마련한 법안이 바로 당시 열린우리당 우상호 법안이다. (관련글 : 카피라이트/카피레프트 : 개정저작권법 정리)

아무튼 최문순안 그 자체, 그 내용에 대해선 평가해야 마땅하다. 이 최문순안은 앞으로 저작권법 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입법론으로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짧게 기록해본다. 그리고 이 최문순안의 '정신'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도 블로거들과 네티즌, 시민들의 관심은 필수이다. 입법작용에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그냥 '그려려니' 하면 그 입법의 폐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온다. 다른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최소한 '찍소리'(어떤 기분 나쁜 얼굴이 떠오르는구나...)라도 내야 하지 않겠나? 관심이 없어도 너무들 없다. 물론... 이게 당장 자신에게 닥친 일이라는 체감이 별로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언론에서도 거의 침묵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서 더 그렇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이거 정말 당장(이제 곧!) 우리에게 닥친 일이고,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함의를 갖는 이슈다. 적어도 '인터넷이 나랑 무슨 상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 관련글
저작권법 개정법률안(강승규법) 주요내용 : 인터넷 계엄령

저작권법 개정과 기성언론의 침묵



* 혹시라도 글이 길다 싶은(줄이고 줄인 글이지만) 독자는 4. 이하만 읽어도 족하다.


0. 국립오페라합창단이 지난 3월 31일 공식 해체되었단다(공식 해체 소식 자체를 비중있게 다룬 기사는 찾기 어렵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한편으론 부끄러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뭐 세상일이 그런거지. 내 앞가림 하기도 남은 거리가 42.195다.

1. 정명훈 vs. 목수정 이야기는 이제 나올만큼 나온 것 같다. 나도 관련글 쓴 적 있고, 이에 대한 6dgf의 의견도 블로그에 옮긴 바 있다. 아직도 정명훈과 목수정에게 붙잡혀 있는 건 좀 심하다. 이제는 정말 국립오페라 합창단을 이야기할 차례다.

2. 솔직히 그건 지루한 얘기다. 정명훈과 목수정에 관한 자극적이고, 섹시한 이야기가 아니라, 별별 더럽고, 유치한 감정까지 다 긁어내는 그 섹시하고, 병맛스럽게 현학적이며, 거지같은 난장판 논쟁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우리 삶처럼(아, '우리'가 불편한 독자들은 '내 삶처럼'으로 읽어주길) 지지리궁상인 그런 이야기, 비정규직 음악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물론 거기에서 재미의 요소를 끄집어내는 건 재능이겠으나....  

3.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자. (이 얘기 지겨운 사람은 생략 권장)
예의 논쟁도 좋고, 목수정 싸가지도 좋고, 정명훈 꼴보수도 좋고, 진보니 보수니, 연대니, 예술가와 대화하는 법이니 다 좋다. 의견이 설득력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좋다. 다만 (목수정을 무슨 사이코패스나 새디스트로 몰아가는 것도 좀 심한 것 같지만) '진보와 연대'라는 수사가 무슨 대단한 훈장이라도 되는 양, '진보신당 지지자'인게 무슨 특권이라도 되는 폼나는 악세사리인 것처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다. 그렇게 소아병적이고, 자아도취에 빠진 조롱과 공격의 수사를 남발하면, 그나마 있던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마저 날아가버릴 것 같다. 정말 진심으로 걱정되는 마음에서 그런다. 진보가 그렇게 쉬운 거면 나라꼴이 이렇지는 않을거다. 언젠가 행인은 진보의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다.

[...] 그런데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 "노동자"가 가지는 이처럼 다양한 계층적 수준을 도외시한다. [....] 폐지를 주워 하루를 먹고 살면서도 투표에서는 한나라당을 찍고 나중에 정치하는 놈들은 다 똑같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들조차도 우리의 한 일부이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사람들임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이상이다. 진보가 그래서 어려운 거다. (행인, 진보의 재구성  중에서) 

'정명박'이라는 임시필명을 사용하는 이는 '정명훈 vs. 목수정' 관련글들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남기곤 하는 것 같다. 다른 블로그에서도 봤고, 내 관련글에도 봤다.

이명박과 정명훈의 공통점은 마인드가 똑같다는 것이다!
이MB : 상위1% 국민을 위한 정치.
정MB : 상위1% 예술인을 위한 행위.
그리고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찬성도 이명박과 똑같은 생각이다. (정명박, 이라는 임시필명)

쿨한 것 좋아하는 얼음집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는 상위 1% 진보를 위한 글쓰기 같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다. 그런 선민의식, 그렇게 혼자만 똑똑해서 다른 무식한 종자들은 입닥치는게 딱 좋다는 식으로 쓰는 그런 마인드로는, 그네들이 말하는 진보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진보' 역시 1%를  위한 것을 영영 넘지 못한다. 이건 내가 장담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에게 꽤 호감을 갖고 있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싶다.

좀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폼 안나더라도, 유치하고, 부족하더라도 뭔가 실천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거다. 나도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다. 정명훈이 실망이네, 목수정이 고문관이네, 예의가 어쨌네, 위기관리가 어쩌네, 이런 저런 이야기들도 중요하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스스로 고민할 수 있고, 나와 너를, 그리고 관계와 사회를 성찰하는 재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의미있는 이야기들이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이야기라는 건 없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어떻게 국립오페라합창단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좀더 실질적이고, 좀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차례다.

3-1. 물론 답답하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스피커(담론권력)가 크지도 않고.. 쥐뿔 마음만 너무 멀리 달려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글을 쓰는 일이다. 문득 글이란 얼마나 위대하며, 또 얼마나 무력한가?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국립오페라합창단에 대해 글을 쓰는 일, 정명훈을 지지하던, 목수정을 옹호하던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생각하며, 자신의 의견을 세상을 향해 던지는 일. 이 일들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각설하고, 정명훈이 당한 부당함에 대해 목수정을 비판하던, 아니면 사회적인 연대의식에 소홀한 정명훈을 비판하며 목수정을 옹호하던 간에,  대체로 국립오페라합창단을 지지하는, 그네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대체로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다. 그렇다면 정명훈, 목수정은 이 쯤에서 그만 잊자. 언젠가 한영애가 노래한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가 중요하다.

4. 몇 가지 제안
1) 모금
싸움에도 돈이 필요할테니 국립오페라합창단 노조를 위해 모금을 하는 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일테다. 실은 이게 가장 확실하게 돕는 '자본주의식 방법'이긴 하다.

2) 국립오페라합창단 노조 블로그
그런데 노조 홈페이지나 노조 블로그나 그런건 어디 있는거지?
합창단 노조 홈페이지나 뭐 그런 거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발견되지 않는다. 거리에서 싸우는 것도 좋지만, 온라인에서 노조의 입장을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목수정이 자기 한몸 희생(?)해서 노이즈 마케팅도 해줬겠다, 멍석 제대로 깔려 있다. 티스토리 같은 곳에서 블로그 하나 만들어서 애드센스도 붙이고, 성금 마련 배너도 붙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나? (덧. 혹은 진보넷에 둥지를 갖는 것도 생각해볼만하고, 좀더 바란다면 약관상 제약이 없는 독립 블로그를 구축하면 더 좋겠지. 가령 텍스트큐브.오랑지나 워드프레스, 무버블타입...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려우면 이런 정도를 도와줄 블로거들은 넘칠 것으로 믿는다. 물론 현실적이론 '티스토리'가 가장 만만하긴 하다...ㅡ.ㅡ; )

3) 블로거들이 알아서 도와준다. 만들기만 하시라.
혹시라도 노조에서 '국립오페라합창단 노조 블로그' 만드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줄 난다 긴다 하는 블로거들은 정말 천지 삐까리일거다. 이글루스에서 '연대' 외치는 젊은 친구들도 앞장 서서 도울거다. 이건 정말 걱정마시라. 거리에서 시민들 상대로 호소하고, 문화부 건물 앞에서 피켓 들고 싸우는 것도 좋은데(지금은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괜히 인터넷 시대인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주시라.

4) 거기에 '현장 취재' 좋아하는 다음 블로거뉴스도 있다.
다음 블로거뉴스라는 유사 저널리즘 유통망에서도 자기들 한 짓이 있는데 외면하지야 않겠지. 정명훈 vs. 목수정 이슈 띄울 때는 좋아라 하다가 '국립오페라합창단 블로그에서 '그 날 그 날의 싸움'들을 '현장에서 스스로 취재해서' 기록하는데 모르쇠하면 정말 게네들은 장사꾼도 아주 질떨어지는 장사꾼에 불과하다. '진보삘 나는 선정주의'를 여타 트래픽 장사의 구색맞추기로 끼워넣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거다. 물론 다음 블로거뉴스에 블로기즘이나 저널리즘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이긴 하다... ;;

5) 메타블로그들이여 연대하라(ㅎㅎ).
이런 좋은 일에는 이벤트도 좋고, 삼벤트도 좋으니(썰렁. 안다. ㅡ.ㅡ; )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달라. 합창단노조 블로그 만들어지면 좀 배너도 올려주고(하다못해 피자헛 후원받는 블사조도 배너에서 띄어주는 판에), 블코 같은 곳에서는 블로거 인터뷰 같은 것도 좀 시도해보고... 미디어성을 강조하는 메타블로그들이라면 이런 참여적인 이슈들을 통해 블로거들에게 좀 확실히 어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6) 진보신당이나 레디앙 기타 등등
그냥 말로만 돕지 말고, 좀 뭐라도 제대로 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미 그 '실질적인 조력의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것이라면 누구라도 좀 알려주시라. 좀 알고 싶다.

7) 노조 블로그를 통해서 (유료 후원) 공연 같은 거 기획도 하고 좀 그래달라.
내 없는 돈 탈탈 털어서라도 그 공연 반드시 가서 문화생활 할 용의 있다. 피켓 들고 징징거리기(악의없는 표현이니 좀 이해해달라)나 도와줄 생각 쥐뿔도 없는 정명훈 등에 업고 노이즈 마케팅하는 방식으로는 솔직히 실효적인 호응을 얻어내기 어렵다고 본다. 뭔가 즐기는 싸움, 뭔가 보여주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해주시라.

101가지 방법들 가운데 이제 겨우 일곱 개 썼다.
나머지 94가지 방법들은 동료블로거들과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둔다. 아참, 레오포드(leopord)가 기꺼이 동감을 표해준 제안이 하나 있다(물론 어떤 이가 비밀글로 남긴 것 같은데, 별 새로운 제안은 아니고), ' 블로거들이 자신이 관심있는 사건에 대해 끝까지, 아니 가급적 오래 오래 기억하고, 새로운 소식 있으면 생각하고, 짧게라도 한 줄 씩 쓰고... 그렇게 '메멘토 리스트'에 이 사건을 남겨두는 건.. 합창단노조를 돕는 가장 쉽고도, 블로거다운 방법이라고 본다. 레오포드의 첫 번째 메멘토 리스트가 '합창단노조'다. 가급적 오래 오래,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련 이슈를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방법을 고민하고, 그 기억을 삶과 블로깅 속에서 내면화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제 합창단을 돕는 93가지 방법(단계)이 남아 있다.

어서 어서 채워주시라! 


* 안내
이 글은 일절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글이다. 복사를 하건, 스크랩을 하건 전적으로 자유다. 상업적인 사이트에 올려도 상관없고, 변경과 수정도 맘대로 하시라. 물론 결정적으로 그럴 만한 (좋은) 글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겠으나... 좀 그래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아, 이 글은 내 영화블로그, 한겨레 블로그에도 올리고, 거기에서 '유사 저널리즘 유통망'에 송고한다(물론 별 기대는 안하지만...;;;).

* 관련글 및 팟캐스트
선동과 선동사이 : 정명훈 vs. 목수정
목수정 논란에 대한 대담 (미디어토크) : 입장차이가 너무 동어반복적으로 계속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지만, 역시나 입장차이가 생겨야 이야기하는 맛도 난다.

* 관련 추천글
정명훈 vs. 목수정 : 명예훼손 성부 판단 (6dfg) : 더불어 선정적이고, 무책임한 언론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글.
아이돌 한나라당과 인디 진보신당 (리승환) : 역시나 재밌는 글. 리승환과 capcold의 대화.

* 발아점
[시사 티켓] 정명훈 감독님, 기도하세요 (씨네21, 김용언)
위에 링크인용한 김용언의 짧은 글은 피상적 휴머니즘 가득한 감상적인 선동으로 평가할 수 밖에는 없겠다. 김용언은 목수정의 일방적인 주장(의 근거로 선별된 정명훈의 발언)을 토대로 정명훈을 조롱조로 훈계하는데, 이런 방식은 전형적인 조선일보 방식이다. 말미 '브래스드 오프' 인용은 뭐랄까, 참 글 쉽게 쓴다는 생각을 지울 길 없다. 그 휴머니즘에 나는 물론 기꺼이 공감하지만, 그 방법에 동의할 수는 없다. 그 방법, 태도는 결국 목적을 지워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무런 고민도 없는 상투적이고, 진보삘 나는 휴머니즘으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씨네 짤막 칼럼을 통해서 소식도 듣고, 글도 써야지 했기에... 발아점으로 기록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생각없이 쉽게 쓰는 글에 대해선 찬성하기 어렵다. 김용언이 과연 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고민을 갖고 있기는 한건지, 목수정의 글은 정말 제대로 읽긴 한건지 의문이다. 좀 많이 유감스런 글이다.

* 온라인의 국립오페라합창단 공식 홍보 카페(싸이클럽. ㅡ.ㅡ; )
capcold 2009/04/14 01:59
!@#... 사실 국립오페라합창단 공식 홍보 카페는 있는데, 싸이클럽이라서 온라인 노출도가 무척 낮더군요;;; http://club.cyworld.com/club/main/club_ ··· 53082414

* 합창단의 또 다른 카페 및 앞으로 일정 ('앞'이라는 임시필명으로 남긴 댓글 중)
네이버 : http://cafe.naver.com/nationaloperachorus
네이버카페에 가시면 "아~~!! 구호말고 노래하고 싶다" 는 낙서가 대문에 보입니다.

글고... 그동안 격주로 금욜마다 예술의전당 앞에서
오페라합창단의 거리공연(촛불음악회)이 열려 왔었는데요
오늘 저녁(4.17)에는 보신각 앞에서 거리음악회가 있다네요..

다음주에는 국회에서 이런 일정도 있답니다.

<국립오페라합창단 해체로 본 국공립예술단체 발전방향 토론회>
o 일시 및 장소 : 2009. 4. 21.(화) 10시, 국회 의원회관

<국립오페라합창단 희망 음악회>
o 일시 및 장소 : 2009년 4월 22일(수) 17시, 국회 의원회관

좀더 합창단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소통(홍보) 창구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의례 만들어지는게 포털의 '카페'인데... 거기에는 너무 격식적인 '홍보' 일변도만 있고, 합창단의 목소리는 그다지 발견하기 어려워서 아쉬움이 생긴다. 합창단원들이 온라인과 친하지 않다는 생각, 추측 당연히 드는데, 그렇다면 시민단체나 블로거들이 이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면 좋겠다. 다만 그 주체는 '합창단 노조'가 되어야지, 그 목소리까지를 누군가가 대변해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것은 연대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지적이다....;;




그러나 슬픈 현실은, 이 실명제 법이 5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논의되었고, 열린우리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대다수 네티즌도 동조했고 그래서 2년전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 트람, 유튜브 실명제 거부의 불편한 진실 중에서

트람의 글은 관련글(구글의 인터넷실명제 거부와 블로그계 십인십색)을 쓸 당시에는 미처 읽지 못했는데,  ㄱ. 집권한 정치 권력의 본질적 속성(통제와 장악에 대한 유혹, 그 욕망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의 사건 활용과 여론 조작)과 ㄴ. 정치적 당파에 따른 판단의 일관성 부재 위험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주요 논점은 '정치권력의 통제적 속성 vs. 조작되는 여론'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당파에 의한 판단의 일관성 부재'가  다소 부차적인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 부차적인 논점 역시도 매우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나름으로 부족한 생각이나마 더 해 보기로 한다.

1. 노무현 정부 하의 인터넷 정책이 MB정권과 마찬가지로 통제적이며, 억압적이며, 웹의 개방적인 마인드와 친하지 않았다는 건 명백한 사실에 가깝다. 아래 행인의 글을 읽어보자.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나경원 법"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인터넷 상의 삼청교육대법"이라고 이야기했고, 천정배 의원은 "사이버 공간에 '계엄령'을 선포, 1970년대 우리를 옥죄던 긴급조치"라고 비난했다. 다들 맞는 말씀이긴 한데, 니들이 했던 짓을 한 번 돌이켜 보면 그렇게 쉽게 뻘소리를 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2007년 1월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흔히들 줄여서 "망법"이 라고 하는 법률이 대거 개정되었다. 지금은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고 이 방통위가 주무부처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망법운영의 주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 당시 개정된 망법에는 오늘날 인터넷을 정부가 임의로 주무를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대폭 삽입되었다.

당시 개정내용을 일일이 다 검토하는 건 힘들고, 관심 있는 분들은 당시 개정된 법률규정들 중 특히 44조의2 부터 44조의 7까지를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간단하게 대표적인 예만 잠깐 보자.

- 행인, 천정배씨, 좀 남새스럽지 않우?

참조 : 최진실 자살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나경원 법'을 만들겠다고 선동하자, 이를 비판하는 천정배 의권을 다시 비판하는 글. 즉 열우당 집권기인 2007. 1. 정보통신망법을 주도적으로 개악했음을 상기하고 있는 글.

하지만 그 지적이 MB정권의 인터넷 정책에 대한 반대는 편협한 정치적 당파에 의한 반대라고 추정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건 부당하다. 즉,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가 노무현 정권에서 열우당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현재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MB 정권의 인터넷 실명제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을 편협한 당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좀더 원론적으로 지적해보자. 노무현 정부의 인터넷실명제 정책에 찬성했었다고 치자. 그리고 지금은 이명박 정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비슷한, 혹은 좀더 악질적으로 진화한 정책을 비판한다고 치자. 그 이유가 정치적인 당파에 의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다. 정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와 그 당시의 맥락 속에서 위치한다. 물론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터넷실명제가 정당하는게 전혀 아니다. 나는 그 때나 지금이나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에 대한 판단이 일관성을 가져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판단이란 구체적인 시공간의 환경적 맥락 속에서 다른 가변 인자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물론 정치적인 당파도 포함된다. 물론 그 때의 정책에 구현된 철학과 세계관에 반대한다면, 그리고 지금의 정책에도 그 '나쁜' 철학과 세계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 때는 일관성을 갖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정권 전반의 타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다른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변수들이다.

나로선 MB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反 표현의 자유' 관련 입법들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련의 '표현의 자유'와 친하지 않은 입법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니 더욱 더 반대할 수 있고, 달리 판단할 '맥락'들이 생겨나는 거다. 가장 대표적으론 최근 개정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법률은 정말 문제다. 물론 그 전에 열우당이 주도한 저작권법, 즉 우상호 법안이 그럼 무슨 민주적인 법안인가 하면 물론 그렇지 않다. 이 우상호 법도 굉장히 문제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는 강승규법(현 통과된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강승규법안은 그 정도에서 훨씬 개악되었다고 본다. 관련해서 강승규법을 대체하기 위해 민주당 최문순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또 굉장히 전향적이다... 역시나 법안에 대한 태도에서 집권당일 때와 야당일 때의 접근방식이 현저히 달라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이명박 대통령이 벌인 일도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악하게 굴어서 유튜브가 실명제를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책 집행 대리자(정치인)를 잘못 뽑았고(열린우리당이든 MB든), 잘못된 정책 집행에 눈감았으며, 우리 목소리를 정확히 대변해야 할 미디어가 인터넷 여론 악기능만 몰아세우던 2005년에 "그냥 그런가보다, 실명제 하자"라고 순응했던 게 큰 이유였죠.

- 트람, 유튜브 실명제 거부의 불편한 진실 중에서

편협한 정치적 당파에 너무 함몰되지는 말자는 그 취지에 공감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는 그 성찰적인 비판 취지에는 크게 동의한다. 하지만 MB정권과 방통위의 인터넷 정책은 (노무현 정권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비판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트람의 글에서 p.s.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노무현 정권 하의 정책 연장선에 있다고 해서 MB와 시중의 인터넷 정책을 비판할 수 없는 건 전혀 아니다. 트람의 글이 그걸 의도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블로거들이 쓴 관련 주제에 관한 글들과의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읽혀질 여지가 없지 않은 것 같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비판하면 되는거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것대로 비판하면 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감상적 당파에 너무 치우치지는 말자는 트람의 지적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선 나 역시 매우 공감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2.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중요하다면 중요한 문제인데, 트람의 글 제목은 좀 이상하다. 실명제 '거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고 제목을 정했으면 좀더 글 본문의 문제의식과 사실에 부합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거다. 다소 섹시한 제목을 의도한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편집(?)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본문의 취지와 제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쉽게 말해서 살짝 '미끼 제목'이 아닌가 싶다. 물론 이런 정도야 충분히 이해될만한 애교의 수준이다. 다만 블로그계 전반에서 점점 더  효과적인 제목 짓기가 '미끼제목 얼마나 잘짓나'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굳이 이런 지적을 해본다.  뭐 미끼제목은 미끼제목인거지 그게 좋은 제목은 아니다. 그건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


* 내 관련글
구글의 인터넷실명제 거부와 블로그계 십인십색

* 발아점
트람, 유튜브 실명제 거부의 불편한 진실

* 관련 추천
재준, 구글은 왜 실명제를 거부했을까? : '진실은 조삼모사' 부분의 단정적 해석을 제외하고는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있는 문제제기 및 환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 위 트람글의 문제의식을 좀더 다양한 관점에서 환기하고 있는 글이다.

써머즈, 어쿠스틱 데일리 링크 #3 (구글, 통제, 정부) : 강추.
구글표현의 자유를 선점하고 영웅이 되어버렸지만, 그리고 2mb 정부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일당이지만 이 문제는 당연히 구글=천사, 대한민국정부=바보의 구도만은 아니지요. [....]

* 관련 참조
미도리, 균형을 잃은 신문과 방송은 존재 의미가 없다 : 방송과 신문 전반에 걸친 MB정권의 정책적 편향(억압과 통제, '길들이기'의 명백한 징후들)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글. 부분적으론 글의 주장근거로 올려놓은 참고기사의 선택이나 논점에서 이견이 없지 않지만, MB의 언론정책 전반에 대한 분위기를 살피기에는 적절한 참고가 되는 글이다.



아래 읽으실 글은 '선동과 선동 사이 : 정명훈 vs. 목수정'에 남겨주신 6dfg님(임시필명)의 글입니다. 댓글창에만 남겨두기가 너무 아쉬워서 6dfg님의 추정적 승낙을 넉넉하게 예상해서 이렇게 옮깁니다. 댓글을 통해 6dfg님께 일단 의사를 여쭤봤는데 대답이 없으셔서요. 6dfg님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제가 기대한 추정적 승낙에 관한 예상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성급하게 낙관한 것이라면 이 글은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혹 옮기는 것은 좋지만,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런 의견이시라면 그것도 당연히 반영하겠습니다. : )

최근에야 안 사실인데요. 6dfg님께서는 종종 다양한 임시필명으로 제 블로깅에 강한 자극과 활력을 주셨더군요.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래 내용은 전적으로 6dfg님께서 쓰신 내용입니다. 6dfg님의 의견에 대한 검토는 다음 기회로 미뤄두고요. 일단 더 이상 지체하면 6dfg님 글 자체를 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부랴부랴 옮깁니다. 6dfg께서 블로깅을 하시면 참 좋을텐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혹여라도 관심이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별 도움이야 되지 않겠지만, 저 나름으로 돕겠습니다.

다시 확인하는 바, 아래에서 읽으실 글은 6dfg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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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fg입니다.

1. 먼저 님의 말을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공인’이란 개념을 명예훼손죄의 ‘면책가능성’을 가진 신분적 분류로 엄격해석을 하다 보니, 오히려 그 역으로 공인이 아닌 자, 즉 언론의 자유에 비하여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가치를 두는 신분영역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혔던 것 같습니다. 현대적인 입장도 명예훼손의 객체에 대하여 공인, 공적 인물, 사인으로 분류하면서도 그 신분에 면책가능성을 절대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다만 그들의 행위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계되어 진다면 일반인의 사행위에 대한 언론의 보도 및 명예훼손의 사안이라 하더라도 면책가능성을 인정하더군요.

하지만 연예인도 공인이다. 라는 님의 포스팅을 따라서 정명훈도 공인(공적 인물)이라는 입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즉 언론의 중요성과 표현의 자유가 확장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그 표현의 객체나 주제가 될 수 있는 신분들의 허용이 점차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이에 대한 일부 사회적 시선이나 님의 포스팅(본글, 2. 사회적 가치)내용 등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위와 덧붙여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공적 가치로서의 언론 보도에 손을 들어준다면, 다시 말해 표현의 자유와 대립되는 개인의 인격권, 명예권 충돌의 경우 깊은 고찰 없이 언론자유에 손을 들어준다면 여러 가지 사익적 법익들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이에 따라서 과연 언론 보도, 표현의 자유(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관련 법리인 명예훼손죄를 주장의 도구로써 나름의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2. 먼저 님 외에, 보통 일반 분들을 위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및 면책사유(진실성, 상당성, 공익성)에 대해 적어봅니다.
먼저 형법 309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 이에 따르면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언론의 보도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일단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간주하고, 형법 310조에서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진실성’과 ‘공익성’을 위법성 조각사유(면책사유)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오로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공익을 위한 때이면 족하고 그 밖에 다른 주장이나 의도가 들어있더라도 무방합니다. 또한 공익의 범위는 그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명예훼손죄를 중요하게 거론하는 이유는, 결국 이러한 죄의 성립요건과 그 면책사유(공익성, 진실성, 상당성등)에 관한 해당 판결들이 사회의 두가지 가치인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명예권이 상충될 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 즉 본 정명훈 사태와 관련된다고 보여지는 데요,

(1)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명예훼손 소송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 에 대한 연구’ -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재진교수의 논문을 참조하여 본 58개의 판례를 따라서 말씀드린다면, 법원의 주요한 판단 근거는 주로 해당보도가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의 비교에서 공무원이나 정치인, 연예인의 경우 공공의 이익보다도 우선 그 보도 사실이 완전히 진실한 보도인가, 또는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가에 비중을 두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즉 진실성을 중점으로, 때로는 상당성도 면책사유의 독립적 핵심요건 성립)

다만 여기서 진실성에 중점을 둔다는 말은 언론 보도의 내용에서 진실성만으로 면책사유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고, 양자를 필요로 하되 다만 공익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양자 중에서도 진실성이 더 확고히 요구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대략 언론은 약 22%의 승소율(명예훼손죄로부터의 면책판결)을 보이는 데, 언론이 승소한 경우에 대다수 법원은 그 판단근거로서 진실성과 공익성 양자를 요구하였고 언론의 보도내용은 이를 충족하였습니다. 패소한 경우의 법원의 판단은 공익성 여부의 검토조차 필요 없이 사실성에 대한 불충분이나 과장, 확대의 경우에 이미 패소판결을 내린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결국 공익성은 진실성에 대한 부수요건에 불과하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판결은 언론자유에 대한 축소가 불가피한 결정들이며, 사실상 공익성을 온전한 독립적 요건으로 하여 면책사유로 둘 수 있어야 언론들이 절대적인 사실의 충족이라는 압박에 시달리지 않으며 공익적인 요소들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진실성과 공익성이라는 양자를 붙잡을 수 있어야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축소인 바, 결국 공익성을 독립요건으로 하여 이것이 존재할 때 면책사유가 가능케 되야 한다는 진보적 입장이 요즘 대두되고 있는 데요, 한편 이러한 입장, 즉 어떠한 보도의 내용이 사실상의 공익성만 있다면 허위의 보도라거나 불충분한 진실의 보도라도 인정 되야 한다는 현대적 진보적 입장에 의해서라도 그 내용에는 ‘공익성’이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 역시 바로 이 지점입니다만,

(2) 그렇다면 면책사유로서의 공익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고찰이 필요한 데, 이 ‘공익성’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러 학설들과 각 국가간 공익에 대한 법적 입장에서 대충 그 의미를 파악할 수는 있겠는데요,

1) 국내 학자의 경우, 황산덕은 공익에 대해 “다수의 일반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사회 일부의 이익에 관계한 것일지라도 그 범위 내에서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과 관계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공적인 행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사행위라도 공익과 관련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2) 팽원순은, 공공의 이익이란 단순히 뉴스가치(민노씨가 2. 유명인의 사회적 가치 파트에서 언급하신 ‘공적이슈’의 두터운 표현의 자유 인정의 주장은, 그 문장만으로는 단순한 뉴스가치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인에 대한 언론의 지나친 우월적 입장이 아닌 가 하는 의심이 드네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보도가 사회전체의 이익에, 참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사회일반 대중들이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한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미국법에 있어서의 공익에 대한 입장은, 위의 입장들에 비해서는 보다 명확한 면이 있는데요, 미국의 black law dictionary 는 공익에 대하여 “공중에 속한 사안으로…… 그 구성원들의 법적인 권리나 책임이 ‘침해’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단지 국지적인, 혹은 좁은 의미의 호기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전 시민적, 국가적 관심의 공유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고 정의합니다. 결국 단순 뉴스적 가치나 국민의 호기심에 대한 것만으로는 공익의 요소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특정 인물에 대한 인격적 침해(해당 인물의 행위에 대한)가 언론의 보도에 의해 침해받고도 그 보도가 면책될 수 있으려면 그러한 보도가 구성원들의 실질적, 법적인 이익이나 권리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그 인물의 행위로부터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4) 일본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개인의 명예권 역시 중요한 인격권의 하나로 인정하지만, ‘월간 펜’ 사건(일본의 한 종교회에서 이의 수장의 여성관계에 대한 폭로)에서 “사인의 사생활상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 및 그것을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로서 형법 규정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하며 ‘공적 관심’영역을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때에도 사회 일부에만 한정되는 문제를 사회전체에 전파한다거나, 공공의 이해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서 공공성을 인정하지만 단순히 ‘공공의 흥미나 호기심의 대상’이 된 데 불과한 사실은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안 역시 종교적 권력의 우위를 이용하여 여성들에게 성적 행위를 암묵적으로 강요한 경우 비록 서로의 형식적 합의가 있었던 사생활이라 할지라도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등과 관련지어서 공익적인 사안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앞서 인격권(명예권)과 언론 보도의 자유(표현의 자유등)의 충돌에서 어느 입장을 들어줘야 하는 것인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그 면책사유의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은 비록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느냐, 또 이 글을 쓰게 된 핵심 취지인 정명훈 사태에 관하여서, 과연 언론(이라기 보단 목수정씨 개인이나 유명 블로거인 점, 그 공연성 여부, 전파력의 크기 등에 비추어 하나의 매체라고 판단)의 표현이 정당했는가, 적절했는가, 허용 범위 한에 있었는가, 이러한 방식의 표현이 합당한 가등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입장(목수정씨의)에서의 주장은, 심각하게 정명훈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로써 아예 논쟁조차 시작되지 말았어야 하며 분노하시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과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민노씨님이 말하는 것처럼 공적 사회적 함의에 대한 대화의 강력한 매개에 대하여 과연 ‘사생활 운운’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지요.

아무튼 제 의문에 대한 판단수단으로서 목수정씨의 글이 정명훈씨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지, 혹은 그 면책사유가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실성의 성립 여부 - 목수정씨의 글의 구성은, 먼저 간략한 정황 및 사실관계를 말하고(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 그 속에서 정명훈씨와 그녀의 대화내용을 직접적으로, 꾸밈없이 언급하고(혹은 그러한 방식을 취했고) 또 정명훈씨의 기타 행동들과 그의 발언 속의 정치관, 일부 폭언등에 대해 폭로와 함께 날카로운 비판을 하며 다른 어떤 세력(사회적 평판이 좋지않은)과의 동일시등을 하였습니다.

먼저 사실성이란, 단순히 인상비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즉 그가 실제로 이러저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그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인 바, 일부이나 그의 발언 내용 그 자체를 발췌하여 받아적은 내용등이 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때 이를 읽는 객관적인 독자들이 정명훈의 행위라고 믿을 수 있을만한 사실성의 요건은 충족하되, 다만 이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의 일방적인 글이라는 점, 정명훈의 발언 자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언들에 대한 그녀의 폄하, 사회적 평판이 좋지 않은 객체들과의 동일시 및 기타 방법으로 정명훈에 대하여 사회적인 평판이 저하되기를 바라는 악의 및 선동성이 군데 군데 명백하게 노출되는 점 등에서 따져 보았을 때 이것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바탕한 객관적인 글이라기 보다는 악의를 통한 사회적 평판의 저하를 목적으로 한 비방에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물론 정명훈의 발언들을 직접적으로 꾸밈없이 언급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진실성은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러한 발언들의 사실성으로 인한 언론 보도의 요건들은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보여집니다만,

(2) 공익성의 성립 여부 - 제 핵심적 주장입니다. 앞서 공익성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나 국가들의 입장과 더불어, 판례상의 입장으로 어떠한 주제들이 공익적으로 인식되는 가를 보아야 하는 데요, 국내의 판례의 입장이나, 사회의 입장은 공익 관련 주제들을 크게 ①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 ② 반사회 범죄 방지 ③ 대중 계몽(민노씨님이 언급하신 ‘대화의 강력한 매개’로서의 기능과 관련된다고 판단합니다.) ④ 소비대중 이익보호와 사회적 손실방지의 4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신문윤리 실천요강 16조 공익의 정의와 관련하여).

여기서 정명훈의 사안은 대중 계몽적 입장(또는 민노씨님이 언급하셨던 사회적 함의의 중요성 및 공적 가치의 대화등에 관한 강력한 매개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대중 계몽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알아야 할 정보와 공중안전, 보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을 의미합니다. 공익과 관련한 이 정명훈 사안이 그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알아야 할 정보이거나 공중안전등의 사항, 혹은 위의 공익성에 대한 검토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사안이 국민의 실질적 법적 권리의 침해가능성 있는 사안이라거나 공공의 이해증진에 도움이 되야 하는 등의 적확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판례에서 공익성을 인정한 경우, 즉 언론이 명예훼손죄의 소송에서 승소한의 개개의 사례들을 살펴볼때도 역시, ① 장애인 착취에 대한 보도 ② 야당대변인의 재산내역 보도 ③ 구의회 의원의 비행 보도 등 정당 선택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 선거구민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위한 판단기준의 제시라는 명확한 공익성이라던가,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보도라는 점에서 역시 명확한 공익성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공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언론이 패소(명예훼손죄의 성립)한 판례들의 경우, ① 사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추문 보도, ② 이덕화 폭탄 발언 보도, ③ 언론인의 이혼의혹 ④ 한 연예인의 호모 의혹 확산 보도등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의 특정 성향이나, 인격, 품성에 대한 도덕적 판단만을 제시할 뿐 공익성의 존재가 의심되는 사안들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검토해서 정명훈 사태에 대하여 목수정씨의 발언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여부를 따져 보았을 때, 비록 정명훈이 공적 인물(공무원은 아니나 상당히 사회적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입장, public figure)이라고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행위 자체의 폭로가 사회적인 공공의 이해증진이나 복리에 도움이 된다거나, 또는 그 행위가 곧바로 국민들, 또는 특정 다수집단의 공익에 대하여 침해를 주지는 않는다는 판단이 듭니다.

목수정씨의 글에서 판단될 수 있는, 그의 예술가로서의 위치에 걸맞지 않는 인격이 비록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혹은, 한 예술가의 예술적 위상과 추한 인격이나 정치적 부당함의 공존이라는 모순관계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반복하게 되지만, 이번 대량 해직 사태의 구조적 문제점이라던가 해직 사태 관련한 정치적 책임자가 아닌 한 본 사안으로서의 중요성이나 이로 인한 공익성을 거의 찾을 수 없다는 거지요. 목수정씨의 글은 다만 한 개인의 인격적 저급성에 대한 비판 혹은 비방에 가깝다 여겨지고, 그렇다면 이것은 언론의 자유로 표현의 자유로 인한 실익(공익)보다는 한 개인에 대한 인격적 침해 요소가 훨씬 강하다고 결론 내려집니다.

결국 명예훼손적 성격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물론 사실상 이러한 사안이 재판을 받게 된다면, 비방목적이라는 것에 대한 법원의 엄격해석, 상대적인 표현의 자유의 보도등의 이유로 인하여 목수정씨는 면책될 것이라 보여지는 데요, 물론 그렇게 되야 언론 자유의 확장을 위해 합당하다 생각하지만, 만약 그녀가 최소하의 인격적 보호라던가 배려를 하여 사회적 이슈화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모 예술가는...이라고 표현했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돼서 안타깝습니다.

많은 좌파 지식인들의 결정적 단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신의 당위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인격을 사정없이 깎아내리고 분열시키는, 당위론자들이 지나치게 곳곳에서 활약하는 것이 발견되더군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정명훈)의 얼굴에 오물을 끼얹고 공개하는 행위는 냉엄한 치졸함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이랍시고, 간단히 요약을 해본다면, 언론의 자유가 확장되어가는 현대시대에서는, 어떠한 신분 계층도 그의 행위가 공적인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에서, 또 그 언론 보도의 내용과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보도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나, 비록 언론보도의 그 표현의 자유가 사회적 비판 감시의 기능을 달성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몹시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언론은 그 보도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공익성)은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한 개인의 사회적 평판의 저하를 위한 비방이라던가 추문의 보도, 사생활에 대한 간섭, 또는 자신의 정치관을 이유로 상대방을 멋대로 정치적 단두대에 함부러 올려서 재단하고, 이를 폭로하여 쉽사리 대중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기타 헌법적 기본권인 개인의 사상의 자유에 대한 억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에 대한 침해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언론은 확장되는 표현의 자유라는 정의의 꿀을 얻은 만큼, 자신의 이 꿀이며 동시에 날카로운 도구인 칼(표현의 자유)을 적합한 순간에 써야만 합니다. 법이 점점 공적 가치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명예훼손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언론이 명예훼손죄로부터 보호받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제한적 허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규제의 수단을 양보하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만큼, 언론 내외부의 자율적, 규제적, 도덕적 책임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정명훈의 발언의 부당함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목수정씨의 선동성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보도태도의 비도덕이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조중동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너무 심한 말입니까? 웃음) 굳이 사족을 붙이자면, 이번 기회를 통해 극좌와 극우의 본질은 상당히 유사하다는 가슴 아픈 인식을 하게 되었고, 비록 자신의 소신과 철학도 중요하나 지독한 일방성은 결국 위험하다는 것, 또 대화에는 당위와 논리가 중요한 것 만큼이나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배려와 소통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가치를 재확인하게 되는 군요. 스스로도 돌아보며 많은 반성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러한 인간적인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과학적 당위성의 근간에는 보다 이로운 세상, 즉 서로에게 휴머니즘이 깔려있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