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모두 국회 사이트의 해당 의안 관련 정보 페이지(주로 PDF와 한글파일)에서 인용 및 발췌. 일차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차원에서 링크만 인용하기 보다는 이렇게 굳이 html로 옮겨 기록한다. 위 링크 인용한 웹페이지도 꽤 좋긴 하지만, PDF와 한글파일을 다운 받아 읽어야 해서... 또 필요한 독자와 블로거들은 복사해 가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포스팅한다. 시간 부족한 독자들은 굵은 글씨를 따라가서, 결어 부분만 읽어도 족하다.


* 본회의 회의록 중에서

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강승규․정병국․진성호․백성운․안형환․김영우․배은희․조진래․김금래․조전혁․이달곤 의원 발의)(계속)
7.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형환 의원 대표발의)(안형환․정병국․나경원․구본철․진성호․강승규․장제원․성윤환․이계진․김재경․한선교․김금래․손범규․주광덕․허원제․정미경․이경 재 의원 발의)(계속)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소남․김옥이․김정권․김태환․박준선․성윤환․손범규․이달곤․이명규․이한성․임동규․정옥임․정의화․정해걸․정희수․홍정욱 의원 발의)(계속) (2009년 4월 1일 15시06분)

◯부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6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지난 3월 3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이미 마친 안건들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던 중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서 심사를 마치지 못해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계속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명 중 찬성 144명, 반대 64명, 기권 3인으로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 석 21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54명, 기권 4명으로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금 방청석에는 이윤석 의원님 소개로 전남 무안․신안 지역구민 오십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명 중 찬성 215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찬반 의원 성명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143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기현 김노식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조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옥이 김장수 김정권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철래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청원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안경률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정례 여상규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병석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희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두성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문환 조순형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주성영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범도
허원제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장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반대 의원(64인)
강운태 강창일 곽정숙 권선택 김낙성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효석 김희철 문국현
박기춘 박상돈 박선숙 박영선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서종표 송민순 신낙균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유선호 이낙연 이명수 이석현 이용경 이용섭 이윤석 이재선 이정희
이진삼 이춘석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장선 조배숙 조영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홍재형

기권 의원(3인)
강기정 김성식 원혜영
(서병수 의원 착오로 김재경 의원석 표결기 조작.)



강승규 원문 및 주요 개정조항  주요내용

발의 연월일 : 2008. 11. 27.
발의자 : 강승규․정병국․진성호․백성운․안형환․김영우․배은희․조진래․김금래․조전혁․이달곤 의원 (11인)

제안이유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를 이 법에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안 제2조제34호 신설 등)
(1) 현재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권법」과「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나누어 각각 보호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이 법에 통합함.
(2)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체 저작물에 대하여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원적 체계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안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 신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바 이를 감안한 별도의 규정이 요구됨.
(2)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프로그램배타적 발행권 설정, 프로그램의 임치 규정 등을 일반적 저작물에 대한 특례로 규정함.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만의 특화된 보호수준 및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ㆍ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

제 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ㆍ연구ㆍ시험을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제25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의6(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설정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⑥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안 제112조 및 제112조의2)
(1) 저작권 관련법의 통합에 맞추어 관련 단체를 통합하고, 기존의 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확대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위한 조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 구성 시 권리자 단체 및 이용자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

라.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안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신설)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메일 전용계정은 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수정.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명령의 주체)
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대상)
=> 게시판의 범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용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한정하도록 수정.

ㄴ. 제1항 제2호의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크다)에는 (실체요건)

ㄷ.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절차요건)

ㄹ.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명령의 효과)
=> 서비스 정지 명령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6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수정.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서비스의 형태, 전송되는 복제물 등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말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그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제14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3회 받고 다시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2. 제1항제2호,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3회 받고 다시 같은 명령의 대상이 된 경우
3. 해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10일 전에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제3호에 해당되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지 및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강승규안에 대한 수정안  (2월 임시국회 문체광방통위원회)

참조.
第281回國會 (臨時會)
文化體育觀光放送通信委員會會議錄(임시회의록 )第7號. 國會事務處.
日時 : 2009年3月3日(火)
場所 : 文化體育觀光放送通信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3.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 案件
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강승규․정병국․진성호․백성운․안형환․김영우․배은희․조진래․김금래․조전혁․이달곤 의원 발의)
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양승조․강성종․이춘석․권영길․홍재형․강봉균․안규백․강기갑․이시종․김종률․백원우 의원 발의)
3.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형환 의원 대표발의)(안형환․정병국․나경원․구본철․진성호․강승규․장제원․성윤환․이계진․


아래는 제281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제7차 회의 회의록 중에서 발췌.

◯ 위원장 고흥길 : [...] 나경원 소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나경원
법안심사소위원회 나경원 위원입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에 대해 디지털방송국 구축의무 등을 부과하고, 주파수 할당을 통한 수익금을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을 보다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전환 의무이행 실적에 따라 방송광고규제 완화 지원조치를 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자의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의무사항을 방송국 개설허가의 조건이나 제재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수정하였으며, 그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법문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와 수신기 교체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 가전업체의 매출이익 중 일정 부분을 디지털 전환 재원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세밀한 연구와 관계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승규 의원과 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안 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관련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이를 준수한 경우에는 면책하려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기업의 활동보장 측면에서 그 취지가 충분함을 공감했습니다. 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경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동 법률안은 이후 4월 임시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안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여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 구성 시 권리자 단체 및 이용자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효율적 권리 보호를 위하여 불법 저작물임을 알면서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복제 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메일 전용계정은 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법 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의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게시판의 범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용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서비스 정지 명령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6월로 단축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법안 체계 자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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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평 :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인터넷 계엄령

1.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정도의 모니터링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 법이 과연 현실을 감안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현실적으로 개선 가능한 수준에서의 자정을 유도해야지, 이번 법률처럼 '때려잡겠다'는 방식은 위험하다. 이런 규제만능의 방식은 인터넷 문화 전반의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2. 문화부장관 개인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화부장관의 손에 인터넷사업자들의 운명이 결단나게 생겼다. 특히나 벌칙 조항(광의의 형법제도)에 강하게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라는 점에서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이용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와 같은 추상적인 규정들은 법률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가능케 할 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효과가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라는 극약 처방"이라는 점에서 특히 문제라고 본다.

3. 영화 협회는 이번 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저작권 관련 단체들에서도 반응은 비슷하리라 본다. 하지만 '합법의 길'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못한 채, 불법이니 무조건 때려잡겠다는 이 법안의 발상은 무모하면서도 무식하고, 또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물론 저작권을 무시하는 불법행위들은 규제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처럼 때려잡겠다는 규제일변도의 방식으로는 문화 전체의 잠재력이 고갈될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 당장 저작권자들 먹여살리자고, 문화의 근간을 흔드는 작태이고, 흔히 하는 얘기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행태다. 하나만 예시하자. 나와 같은 설치형 블로거들은 '현실적으로' 적당한 대가로 돈 지불하고 음원을 구입하고 싶어도 그게 불가능하다. 의원나리들이 이런 현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4. 이번 저작권법 개정 법률은 제1조 중 “문화”를 “문화 및 관련 산업”으로 바꿨다. 이런 계엄령스러운 발상으로는 문화도 죽고, 산업도 죽는, 그렇게 모두 죽는 인터넷의 암흑기가 반드시 찾아온다. 오지 말라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기어코 온다.이러면서 인터넷 문화선진국 하자면,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명자민 박튼의 시계는 자꾸만 자꾸만 거꾸로 간다...


* 관련
저작권법 개정과 기성언론의 침묵


* 출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안 정보 페이지 (심사진행단계별 경과 및 의안원문, 회의록 문건 수록)


* 아, 새드개그맨의 관련 팟캐스팅을 촉구한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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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미디어 토크 61회 - 장자연리스트, 저작권법 개정 외

    Tracked from soriweb.com 2009/04/13 11:14 del.

    미디어 토크 61회입니다. 이번 회에선 크게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자연 리스트 관련 - 이종걸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중 언론사 사...

  2. Subject : 088. 저작권법, 과연 그렇습니까? (1) (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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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작권법 개정과 문화부의 Q&A (0:00) 2. 정책의 방향성 (4:49) 3. 침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13:00) 4.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19:51) 5. 있으나마나한 답변 (27:27) 6.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 (33:45) 먼저 읽어보세요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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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퍼렁어 2009/04/09 20:00

    네이버 지도와 다음지도는 구글지도를 모방했으니 제제를취해야겠군요 블로그서비스도 비슷하게 프로그래밍 되어있을거니 제제를 취해야 겠고 여러모로 바쁘겠습니다 ㄲㄲ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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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4/09 20:33

      정말 시퍼렁어님의 농담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오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ㅠ.ㅜ;

  2. JNine 2009/04/09 20:05

    길고, 마감이 닥친 일이 있어서 촌평만 봤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핵심 요약본이라도 좀(굽신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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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4/09 20:36

      제이나인님 덕분에 결어(촌평)부분은 살짝 보완해서 추고했습니다.

      개정(특히 신설 규정) 이유의 4.번을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래 곰곰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처럼 저작권 위반 사례가 반복해서 적발(3회)되면 '게시판 서비스'를 '1년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겠네요.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아고라' 서비스를 겨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대다수 언론이 조용한 이유도 한번쯤은 생각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3. 곰곰 2009/04/09 20:43

    사업자에게 서비스 정지라는 건 자연인에게 징역형이나 같은 건데 삭제 명령 3회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너무 과도하고 판단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이 기준이라니, 참 편리하겠네요.
    저작권법에, 명예훼손에, 실명제에.. 토끼몰이 하듯 웹을 죄는군요. 이제 하나 남은 건 웹파라치 정도일까요? 공식 비공식의 알바들만으론 아직 성에 안 찰테니까요. 껌값 정도 흘려주면 서로 알아서 물어뜯고 감시하는 자동화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실례로, 오늘자 신문에 경찰관이 직무 수행중에 시민들로부터 욕설 등을 들은 경우, 시민을 피고로 한 민사손배소송을 적극 장려해서 소송 실적에 따라 선착순으로 100명에게 1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기사가 실렸더군요.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081811385&code=940301)
    단언컨대, 제가 이제껏 읽은 최악으로 황당한 기사 워스트 10에 들겠습니다.

    아무튼, 저작권이란 건 지적재산권들 중에서도 특히나 재산 개념보다는 자원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규제도, 활용도 생산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서비스업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에 한 술 더 떠 정부가 막강한 필터링 권력까지 쥐게 된 웹은, 정말 시시하고 심심한 공간이 되어 가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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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4/09 20:39

      정말 간결하게 핵심을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제 긴 글보다 훨씬 낫네요. : )
      제이나인님께선 곰곰님의 논평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ㅎㅎ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계엄령같은 법률이 아닌가 싶어요.
      문화라는게 자유로운 사상들의 교류를 통해서 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저작권'을 빌미로 그 싹을 도려내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크게 염려됩니다... (소개해주신 경향 기사의 풍경은 정말 얼치기 없네요..;;;; )

  4. 이건 2009/04/10 02:51

    이건 마치 특정 길에서 범죄가 일어났다고 길하나를 다 폐쇄하겠다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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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4/10 10:26

      그러게나 말입니다. ㅡ.ㅡ*

  5. 민노씨 2009/04/15 01:04

    * 강승규안에 대한 수정안 (2월 임시국회 문체광방통위원회) 보충 및 해당 규정 부분에 수정안 부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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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써머즈 2009/06/04 16:39

    일단 다음 아고라는 서비스 경고 혹은 중지 등의 조치를 당할 것이 분명하겠군요. 얘네는 어떻게 이렇게 티나는 일만 골라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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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6/05 01:33

      그래서 일각(이라기고 하기엔 꽤나 많은 분들)에선 개정 저작권법을 '아고라 폐지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써머즈님 말씀처럼 노골적인 짓들만 골라서 합니다. 너무 뻔뻔해요, 하는 짓들이.

  7. .cat 2009/06/04 16:48

    결국 그네들 생각은 참 일관성있다는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위했었고 또 할지도 모른다' 해서 광장을 버스벽으로 막듯이 '저작권 침해 일어났고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게시판, 서비스 등등을 막아버리겠다는 일관성 있는 행동.
    참 보기 좋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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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6/05 01:23

      참으로 적적한 논평이십니다...-_-;;
      제발 좀 일관성에서 탈피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8. foog 2009/06/04 16:58

    우리나라에서 유투브, blip.fm 같은 서비스를 했더라면 개박살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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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6/05 01:32

      글게나 말입니다. ㅡ.ㅡ;;

  9. 2009/06/04 17:58

    저작권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포털업체들의 목을 조르고 게시판 폐쇄를 유도해서 인터넷 상의 언론의 자유를 없애는 부수적 효과를 노린 법으로 보입니다. 위헌 신청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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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6/05 01:35

      펄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수적 효과"가 실은 매우 강력한 목적이라는 충분한 의심을 받을 만한 법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MB정권과 한나라당 전부를 위헌신청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10. 윤초딩 2009/06/21 15:56

    아놔 제가 왜 이글을 못본거죠..
    반드시 봤어야 하는글인데..

    => 게시판의 범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용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한정하도록 수정.

    이게 상업적 이용을 위한 사이트만 해당되는것이라면
    이 상업적이용이란것이 대체 어디까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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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6/23 04:14

      이제라도 읽어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주시니 반갑습니다. : )
      "상업적 이용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이라고 한다면 '또는'는 '그리고'가 아니므로,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만으로도 해당 법률규정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되는 게시판이 된다는 소리 같은데요.. ^ ^;;

      그러니 말씀처럼 대단히 모호한 규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대단히 강력한 벌칙규정을 발동할 수 있는 법안의 문구(구성요건의 명확성 원칙)가 이렇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1. 2009/06/22 11:22

    누굴을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걱정을 하면서 살날이 오다니 정말 세상일은 모르는거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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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6/23 04:18

      극소수 저작권자들을 위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관리기구화하는 행정부와 여당을 위한 위한 법이라는 생각이 더불어 들고, 가장 대표적인 저작권자인 언론사들을 위한 법일 수도 있겠네요(특히 온라인업체와의 갈등관계를 생각하면요)... 다만 이렇게 문화 그 자체의 모태가 되는 자유로운 상상력의 발아, 그 발아의 근간이 되는 문화적인 콘텐츠들에 대한 접근성을 획일적으로 공포심리 조장해서 막아버리면 결국은 문화 그 자체가 다 죽어버리는, 즉, 모두가 공멸하는 길로 내몰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12. 지나가다 2009/06/22 16:54

    그러면 전국의모든 중고생은 다잡아가겟네 ?

    중고생한테 5천만원씩 받아서 머해먹을래 ?,ㅡㅡ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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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6/23 04:19

      저도요! ㅡ.ㅡ;;;

  13. 한번보자구요 2009/06/22 19:16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기업체들이 잘 돌아가는지 봅시다 참나..청소년들을 좀 가만히 놔두면 안되나 싶습니다. 가뜩이나 공부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이런 '낙'마저 빼앗어가버리고...경찰에 청소년들이 들끓겠네요. 이런 애들을 고소하고 또한 돈을 받아먹는다는 정책에 할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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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6/23 04:22

      이 법안이 엄격하게 작동하면 개개의 인터넷 사용자들이나 블로거들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거의 모든 웹사이트(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는)가 문제될 수 밖에 없겠죠...;;; 정말 저 역시 할말이 없습니다.

  14. 무상? 2009/06/22 20:17

    지금 뭐하자는건지.. 이거 어이가 없어서...
    애들이 생각없이 올린 것들을 붙잡아서 많은 돈을 받아가시고 뭣들 하시려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건 ㅡㅡ
    인터넷을 하지 말라는거 하고 뭐가 다른지...
    아! 나이가 드셔서 인터넷을 못하셔서 심술 부리는건가요?
    이런 법이나 만드시고 도대체 하시는 일들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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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6/23 04:23

      말씀처럼 "인터넷을 하지 말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그래놓고 인터넷강국을 외치는 모습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15. gkd 2009/07/17 03:50

    이 법안은 해외 거주자도 해당인가요?
    인터넷 강국이란 말이..참 우습군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참 불쌍합니다.. 너무 목 조르네요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없는 아이들...ㅠㅠ
    정말로 이번 저작권법을 원하는 저작권자는 몇이나 될런지...
    이 법안 시행되면 앞으론 사이트 들어 올 일이 없어질것 같습니다
    블로거들의 문제만이 아니군요
    공산당인지 뭔지 참...
    나중엔 신문도 뉴스도 장악하려나.. ㅡ.ㅡ
    이 글을 이제야 보네요. 사막에 사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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