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모두
국회 사이트의 해당 의안 관련 정보 페이지(주로 PDF와 한글파일)에서 인용 및 발췌. 일차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차원에서 링크만 인용하기 보다는 이렇게 굳이 html로 옮겨 기록한다. 위 링크 인용한 웹페이지도 꽤 좋긴 하지만, PDF와 한글파일을 다운 받아 읽어야 해서... 또 필요한 독자와 블로거들은 복사해 가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포스팅한다. 시간 부족한 독자들은 굵은 글씨를 따라가서, 결어 부분만 읽어도 족하다.
* 본회의 회의록 중에서
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강승규․정병국․진성호․백성운․안형환․김영우․배은희․조진래․김금래․조전혁․이달곤 의원 발의)(계속)
7.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형환 의원
대표발의)(안형환․정병국․나경원․구본철․진성호․강승규․장제원․성윤환․이계진․김재경․한선교․김금래․손범규․주광덕․허원제․정미경․이경
재 의원 발의)(계속)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소남․김옥이․김정권․김태환․박준선․성윤환․손범규․이달곤․이명규․이한성․임동규․정옥임․정의화․정해걸․정희수․홍정욱 의원 발의)(계속) (2009년 4월 1일 15시06분)◯부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6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지난 3월 3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이미 마친 안건들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던 중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서 심사를 마치지 못해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계속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명 중 찬성 144명, 반대 64명, 기권 3인으로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투표를 다 하셨습니까?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
석 21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54명, 기권 4명으로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지금 방청석에는 이윤석 의원님 소개로 전남 무안․신안 지역구민 오십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투표를 다 하셨습니까?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 220명 중 찬성 215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찬반 의원 성명 투표 의원(210인)찬성 의원(143인)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기현 김노식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조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옥이 김장수 김정권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철래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청원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안경률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정례 여상규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병석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희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두성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문환 조순형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주성영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범도
허원제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장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반대 의원(64인)강운태 강창일 곽정숙 권선택 김낙성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효석 김희철 문국현
박기춘 박상돈 박선숙 박영선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서종표 송민순 신낙균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유선호 이낙연 이명수 이석현 이용경 이용섭 이윤석 이재선 이정희
이진삼 이춘석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장선 조배숙 조영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홍재형
기권 의원(3인)강기정 김성식 원혜영
(서병수 의원 착오로 김재경 의원석 표결기 조작.)
강승규 원문 및 주요 개정조항 주요내용
발의 연월일 : 2008. 11. 27.
발의자 : 강승규․정병국․진성호․백성운․안형환․김영우․배은희․조진래․김금래․조전혁․이달곤 의원 (11인)
제안이유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를 이 법에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안 제2조제34호 신설 등)(1)
현재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권법」과「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나누어 각각 보호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이 법에 통합함.
(2)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체 저작물에 대하여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원적 체계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안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 신설)(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바 이를 감안한 별도의 규정이 요구됨.
(2)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프로그램배타적 발행권 설정, 프로그램의 임치 규정 등을 일반적 저작물에 대한 특례로 규정함.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만의 특화된 보호수준 및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ㆍ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
제
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ㆍ연구ㆍ시험을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제25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의6(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설정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⑥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안 제112조 및 제112조의2)(1) 저작권 관련법의 통합에 맞추어 관련 단체를 통합하고, 기존의 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확대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위한 조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 구성 시 권리자 단체 및 이용자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
라.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안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신설)(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메일 전용계정은 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수정.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명령의 주체)
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대상)
=> 게시판의 범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용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한정하도록 수정.
ㄴ. 제1항 제2호의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크다)에는 (실체요건)
ㄷ.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절차요건)
ㄹ.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명령의 효과)
=> 서비스 정지 명령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6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수정.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서비스의 형태, 전송되는 복제물 등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말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그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제14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3회 받고 다시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2. 제1항제2호,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3회 받고 다시 같은 명령의 대상이 된 경우
3. 해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10일 전에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제3호에 해당되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지 및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강승규안에 대한 수정안 (2월 임시국회 문체광방통위원회)
참조.
第281回國會 (臨時會)
文化體育觀光放送通信委員會會議錄(임시회의록 )第7號. 國會事務處.
日時 : 2009年3月3日(火)
場所 : 文化體育觀光放送通信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3.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 案件
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강승규․정병국․진성호․백성운․안형환․김영우․배은희․조진래․김금래․조전혁․이달곤 의원 발의)
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양승조․강성종․이춘석․권영길․홍재형․강봉균․안규백․강기갑․이시종․김종률․백원우 의원 발의)
3.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형환 의원 대표발의)(안형환․정병국․나경원․구본철․진성호․강승규․장제원․성윤환․이계진․
아래는 제281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제7차 회의 회의록 중에서 발췌.
◯ 위원장 고흥길 : [...] 나경원 소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나경원
법안심사소위원회 나경원 위원입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에 대해 디지털방송국 구축의무 등을 부과하고, 주파수 할당을 통한 수익금을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을 보다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전환 의무이행 실적에 따라 방송광고규제 완화 지원조치를 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자의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의무사항을 방송국 개설허가의 조건이나
제재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수정하였으며, 그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법문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와 수신기 교체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
가전업체의 매출이익 중 일정 부분을 디지털 전환 재원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세밀한 연구와 관계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승규 의원과 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안 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관련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이를
준수한 경우에는 면책하려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기업의 활동보장 측면에서 그 취지가 충분함을 공감했습니다. 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경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동 법률안은 이후 4월
임시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안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여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 구성 시 권리자 단체 및 이용자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효율적 권리 보호를 위하여 불법 저작물임을 알면서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복제 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메일 전용계정은 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법 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의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게시판의 범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용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서비스 정지 명령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6월로 단축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법안 체계 자구 심사
more..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음.
개정안은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첫째,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고(부칙 제2조),
둘째,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프로그램 임치규정 등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며(부칙 제2조 및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
셋째, 「저작권법」의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안 제112조),
넷째,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을 강화함(안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 시행일에 관한 사항 (안 부칙 제1조)
안 부칙 단서는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안
제출당시 미시행 법률이었기 때문에, 동법의 시행일과 맞추기 위하여 둔 규정이나, 동법이 2009년 2월 3일에 시행되었으므로,
단서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 수정의견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단서삭제>
□ 다른 법률의 개정 (안 부칙 제8조제2항 및 제5항)
안 제8조제2항은 「신탁업법」의 일부를 개정하고 있으나, 「신탁업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고, 동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탁업법」의 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5항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제6조제20호를 삭제하고 있음. 동 법
제6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관한 규정으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리한 것으로 보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먼저, 제5조에서
사법경찰관리 지정이 있고 난 후, 제6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따라 수사권을 갖는 입법형식이므로, 개정안에서 안
제6조의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선행되는 안 제5조의 사법경찰관 지정규정도
같이 삭제되는 것이 입법체계상 맞는 것으로 보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됨에 따라
해당규정이 삭제되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포함되어, 같은 법 제5조제26호 및 제6조제23호의
규정에 따라 이들 침해에 대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 수정 의견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② 신탁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저작권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에 대하여는”을 “「저작권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0호의2를 삭제한다.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② <삭 제>
⑤ ----------------------------- ------------------------------ -----------. 제5조제23호의2 및 제6조제20호의2를 삭제한다.
□ 이미 개정된 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33조)
안
제33조제2항은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이나, 동 조항에 대해서는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미 반영되어 국회에서 의결(2009.3.2)되었으므로, 동조항의 개정은 그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 수정의견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삭 제>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등 (안 133조의2)
안
제133조의2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소자에 대한 경고)에 따른 경고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복제․전송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수 있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 처분의 기준이 되는 “반복적” 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여 행정기관이 계정정지명령을 할 때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보임.
따라서 개정안은 안 제133조제4항을 참고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7항에서는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의견진술과 관련한 절차적 규정이 없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4조의2제3항을 참고하여 “이 경우「행정절차법」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의 규정은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 수정의견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후단신설>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
⑦ ---------------------------------------------------.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의 규정은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 그 밖에 용어통일 등
안 제25조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안 제101조의3에서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하고 있어, 같은 법률을 인용하면서 법문표현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로 통일함.
다음으로 제142조제2항제2호는
“제112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 규정은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법에 명학히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자”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음.
그 밖에 안 제25조제2항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으로, 안 제101조의4제2항제2호 중 “기타” 를 “그 밖에”로 하고 안 제133조의2제4항중
“제1항제2호의 명령”을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으로, 안 제133조의2제6항중 “제2항의 명령”을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 수정의견
제14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12조제4항을 위반한 자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②------------------------------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제142조(과태료) ------------------------------------------------------- -----------------------------
2.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명칭을 사용한 자
(전문위원 강경필)
* 촌평 :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인터넷 계엄령
1.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정도의 모니터링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 법이 과연 현실을 감안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현실적으로 개선 가능한 수준에서의 자정을 유도해야지, 이번 법률처럼 '때려잡겠다'는 방식은 위험하다. 이런 규제만능의 방식은 인터넷 문화 전반의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2. 문화부장관 개인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화부장관의 손에 인터넷사업자들의 운명이 결단나게 생겼다. 특히나 벌칙 조항(광의의 형법제도)에 강하게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라는 점에서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이용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와 같은 추상적인 규정들은 법률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가능케 할 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효과가 "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라는 극약 처방"이라는 점에서 특히 문제라고 본다.
3. 영화 협회는 이번 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저작권 관련 단체들에서도 반응은 비슷하리라 본다. 하지만 '합법의 길'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못한 채, 불법이니 무조건 때려잡겠다는 이 법안의 발상은 무모하면서도 무식하고, 또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물론 저작권을 무시하는 불법행위들은 규제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처럼 때려잡겠다는 규제일변도의 방식으로는 문화 전체의 잠재력이 고갈될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 당장 저작권자들 먹여살리자고, 문화의 근간을 흔드는 작태이고, 흔히 하는 얘기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행태다. 하나만 예시하자.
나와 같은 설치형 블로거들은 '현실적으로' 적당한 대가로 돈 지불하고 음원을 구입하고 싶어도 그게 불가능하다. 의원나리들이 이런 현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4. 이번 저작권법 개정 법률은 제1조 중 “문화”를 “문화 및 관련 산업”으로 바꿨다.
이런 계엄령스러운 발상으로는 문화도 죽고, 산업도 죽는, 그렇게 모두 죽는 인터넷의 암흑기가 반드시 찾아온다. 오지 말라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기어코 온다.이러면서 인터넷 문화선진국 하자면,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명자민 박튼의 시계는 자꾸만 자꾸만 거꾸로 간다... * 관련
저작권법 개정과 기성언론의 침묵 * 출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안 정보 페이지 (심사진행단계별 경과 및 의안원문, 회의록 문건 수록)
* 아,
새드개그맨의 관련 팟캐스팅을 촉구한다! ㅎㅎ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RSS로 글을 읽다가 제 이름이 등장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은 분석적인 글 길게 쓸 에너지가 소진되서 가볍고 짧은 인상평을 주로 올리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는데, 바로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도 걍 당분간은 이렇게 go go 할테니 "살짝 아쉽더라도" 계속 "좋아해" 주시길...^^
민교수께서 깜짝 놀랐다니 제가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ㅎ
그러셨고만요, 대신에 자주 자주 생생한 날 것의 인상평들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 맥주라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위클리경향 온라인판에 인터넷 커버스토리로 하는 글들이 올라왔더만요. : )
으아..문장에서 막 빛이 나는 글들이 많군요. 이렇게 엑기스를 뽑아주신 민노씨의 노고에도 감사~
더불어 누에의 낙서도 하나..
http://nooe.tumblr.com/post/94586965/mb-president-korea-vs-youtube
(전 우공이산님의 글을 젤 먼저 봤습니다.^^)
낙서에 가카께서 너무 인자하게 묘사된 것 같습니다. : )
그래서 왠지 가카맛이 안나네용. ㅎㅎ
사진 분석을 주로 하셔서 몰랐는데..
누에님.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시는 군요!!
누에님 미술 전공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
위 '낙서'는 그냥 말그대로 '낙서'이고...
이런 작품을 한번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http://nooegoch.net/397
민망합니다.
작품보단 낙서가 좋음.
그나저나 그 후의 반응은 덜덜..
http://farm4.static.flickr.com/3383/3430309722_8c111a425f_o.jpg
한국 시장이 별로 아쉬울 것 없는 구글이 한국 정부에게 한 방을 먹였군요. 어제 들은 말에 의하면 구글의 국내 영업조직이 활동을 중지했다고 합니다. 그다지 시장도 크지 않은 한국 보다는 중국이나 이런 곳에 집중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더군요. 그 속내가 무엇이든 구글의 결정은 옳다고 봅니다.
영업조직 활동을 중단했군요...
저 역시 구글의 결정은 지극히 영리하면서, 또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추.
어제는 오랜만에 구글애드센스 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피드 광고와 도메인 광고 영역이 새롭게 생성되었더군요.
민노씨네, 로 부터의 유입이 있으면
와서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단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 1인.
무한님답지 않게 엄살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ㅎㅎ
요즘 왕성한 블로깅은 잘 보고 있습니다. : )
글 잘 읽었습니다. 이번 건도 무식해서 용감하기만 한 자와, 유식한 자의 차이를 잘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
말씀처럼 무식해서 용감한 정책들은 이제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역시 이슈가 되는 사건은 민노님께만 오면 잘 정리가 된단 말이죠. 후후
별말씀을요.. ;;; 고맙습니다. : )
저도 민노씨네 통해서 알게된 이바닥 블로그에 자주 가요 ㅎㅎ
회사 하나 덕분에
국적문제까지 붉어지는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바닥님은 최근에는 귀차니즘으로 약간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야말로 멋진 블로거시죠! : )
시장성도 시장성이지만, 구글 특유의 탐욕스러울정도의
정보 습득에 관한 성향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아무리 시장이 작은들 그 시장안에서 파생되는 모든 정보의 가치를
금전적인 이득으로 이어질수 있다면 그 작은 가능성 마저도
그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느낌을 항상 받아왔었거든요.
이번 구글의 판단에 무릎을 탁 쳐버린것은
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시장을 살려내며 이슈를 만들어내
다시금 자신들에게로 시선을 돌려낸 일석 다조의 멋진 판단력에서
정말이지 감탄을 했답니다.
구글 쵝오 =ㅅ=)b
"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시장을 살려내며 이슈를 만들어내
다시금 자신들에게로 시선을 돌려낸 일석 다조의 멋진 판단력에서
정말이지 감탄을 했답니다. "
멋진 평가신 것 같습니다. : )
그런데 위 링크님의 말씀처럼 "구글의 국내 영업조직이 활동을 중지"했다다는 지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보면.. 당분간은 한국에서의 활동은 유보하겠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향후 행보가 주목되네요.
어머, 부끄럽사와요 *-_-*
아이쿠, 이렇게 찾아주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 )
이제부터 한국인은 유튜브의 홍길동... ㅜㅠ
시험삼아 댓글 올려보니, 안내문구가 뜨고 댓글창이 비활성화되어 버리는군요.
(순간 기분이 더러워지는...;;;)
유튜브는 영리한 기술적 우회로 자존심을 지켰지만, 결국 '한국인으로서' 유튜브를 사용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젠 우리가 어떻게 영리하게 유튜브를 사용해 주어서 이 망신을 벗어날지 고민해야할 거 같네요.
민노씨님은 포스트로 보시(布施)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번 좋은 글과 정보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직접 실험해보셨고만요.
저는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실은 유투브 가끔 이용하긴 하지만, 그다지 친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국내 동영상 툴이 짜증스러울 때 대신 방문하거나 뭐 이런 정도입니다.. ;;;
보시..라니뇨..^ ^;;;
과한 격려십니다만, 큰 보람과 힘이 되는 말씀이시네요.
고맙습니다. : )
!@#... 제가 주목하기에 이번 구글의 결정이 재미있는 것은, 단순히 한국에서 철수한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라는 문제적 법을 "지켜주면서 개김"으로써 정진정명 무력화하는 선례를 만들어주니까요. 사실은 그런 쪽으로는 소라넷이야말로 진정한 선구자이긴 하지만. (...;;;)
최근 다음의 개편도 그렇고, 네이버야 원채 그랬고... 우리나라의 포털들도 좀 방귀 비스무리라도 뀌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알아서 기기, 혹은 마찰 질색하기.. 모드라서(물론 사업자로서는 그게 당연한 현실적 선택이겠지만요) 좀 아쉽습니다.
결국은 '우리끼리' 좀 놀 방도, 살 방도를 모색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번 위클리 경향의 커버스토리는 시사주간지답지 않게(?) 인터넷 전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잠깐 전화인터뷰로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만... (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9678 )(역시 세줄을 넘지 못했지만요. ㅎㅎ) 캡콜드님과 같은 탁월한 역량을 갖춘 블로거들께서 뭔가 선도적인 역할,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 )
유투브. 참 맘에 드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부끄럽기도 하고요.
크랑님의 글을 RSS로 보면서, 무지 공감했었는데요. 역시나 노선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리장님의 굳은 심지에도 박수를 보내고요.
민노행님의 꼼꼼한 정리에 역시 박수를 짝짝짝 보내며.
삽질 그만하고 좀...-_- 정신들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보니 다음 동영상은 볼려고 하면 15초마다 강제로 광고를 봐야하던데. 그건 왜그런걸까요?
어제 몇군데 둘러보다가 성질나서...-_-;
이룬.. 명이행님 화가 단단히 나셨군용. : )
감기는 어떻게 좀 나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말 즐겁게 보내시구요..
추.
리장님의 방법론에 대해선 물론 기본적으로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만... ^ ^; 다소간 매너리즘도 느껴져서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쪽팔리는 일입니다.
미네르바에 이은 구글에 이르는 행보가 아주 물흐르듯 쪽이 좔좔~
연속콤보가 좀 결정타인 것 같기는 합니다..;;;
구글이 중국에서 망가진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를 한국에서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도 몇 명되지않고 마땅한 수익모델도 없고... 버리는 카드로 삼기에는 제격이지요. ^^ 구글이라고 특별히 양심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안이라도 만약 충분히 돈이 되는 거라면 구글은 타협하려고 들겠지요. 구글과 한국정부가 미리 짜고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참고로 전 구글빠입니다. ^^
빈나무님 말씀처럼 구글이 무슨 대단한 소신이나 대단한 양심과 도덕, 철학에 기반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구글은 다르고만.. 이런 인상을 주기에는 족한 것 같습니다. 구글빠시고만요. ㅎㅎ
추.
짜고치는 고스톱은 아닌 것 같은게..
가카와 시중씨께서 이런걸 짜고칠만큼 복잡한 두뇌구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링크 감사합니다. ^^
유투브 청와대 채널에 관한 글을 따라 갔다가 청와대의 해명이라는 글까지 보게되었는데 청와대채널 담당자도 개념이 없는 듯 하네요. 유투브의 국가설정은 콘텐츠가 생산되는 국가, 동영상과 가장 관련있는 국가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전세계' 설정은 선택목록에 없는 (지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국가를 위한 항목이잖아요. 그런데도 원래 전세계를 상대로 영상을 올리려는 목적이었으니 전세계로 설정하고 올리겠다는군요.
구글의 서비스와 기능조차 제멋대로 해석하고 끼워맞추는 답변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좋은 글 써주셔서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 )
청와대채널 담당자의 '괘변'이 있었군요...
어떤 식으로도 솔직히 괘변일 수 밖에 없었을텐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것도 나름으로 불도저식으로 올리겠다는 그 마인드가 참으로 거시기합니다...;;;
위에 의리님처럼 저도 유튜브 실명제 거부 관련 글이 언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ㅎㅎ
시원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나저나 티스토리는 무슨 변을 당한건지.. 먹통이네요. ;;
트람님의 글을 미처 글을 쓸 당시에는 읽지 못했는데,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bayles님께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 )
http://itagora.tistory.com/209
다만 실명제 '거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실명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고 제목을 정하셨으면 좀더 사실에 부합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약간 섹시한 제목을 의도하신 것 같은데.. 뭐 이런 정도의 편집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요.. ^ ^;
추.
아참,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깜딱 놀랐습니당. +_+;;
이 소식듣자마자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고서 RSS 읽어보니 기분이 아주 상쾌하던데요.
민노씨님이 링크하신건 언제나 다 읽을까요 ㅜ
그러셨고만요. : )
주말동안 찬찬히 읽으시면... ^ ^;;
저도 답답한 마음에 포스팅했어요. 역시 아직도 트랙백 불통 ㅠㅠ
http://www.midorisweb.com/464
아이코, 미도리님 오랜만입니다. : )
느무느무 반갑고만요.
글은 아침에 읽었는데, 답글이 좀 늦어졌네요. ㅎㅎ
민노씨님의 글을 읽고 익명성에 관련한 글을 써 보았습니다. 익명성 자체에 대한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http://monomask.info/27 [익명성은 원칙이 아니라 오히려 예외]
실명제 법안 자체와는 사실 관련 적은 글이라 트랙백을 날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날렸는데... 트랙백 실패로군요. 댓글 남깁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 )
댓글이 길어져서 따로 글로 남겼습니다.
다음 글을 참조해주세요.
http://minoci.net/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