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직히 구글이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했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자주 읽는 블로그들을 중심으로, 혹은 그 블로그들에 걸려 있는 트랙백 링크를 타고, 이번 사안의 의미들이 어떤건지 살펴봤다. 거의 이구동성에 가까운 반응이다. 그리고 물론 그건 '환영(?)입장'이다. 그래도 역시나 각각의 블로거들의 글 스타일과 어투는 꽤나 다르고, 강조하는 부분들도 각각 갈린다. 그런 블로거 각자의 스타일과 관점 차이는 언젠가 무한이 탁월한 유머감각으로 썼던 "블로거들의 제목짓기" 라는 글을 떠올렸다. 암튼 내가 살펴본 글들 가운데 인상적으로 읽혔던 구절들을 가급적 짧게 인용하고, 단평을 남겨볼까 싶다. 이건 첫 줄에 밝혔듯 구글이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를 거절했다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와닿지 않아서, 그러니까 순전히 내 생각을 정리해보기 위해 이렇게 하는거다. 이정환의 글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읽은 순서대로 기록한다. 이정환의 글을 먼저 인용하는 이유는 이 글이 간결한 전제사실들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운, 나같은 과문한 독자들을 위한 배치인 셈이다. 

1.
2007년 7월부터 도입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 흔히 인터넷 실명제라고 [....] 당초 30만명이 넘는 사이트부터 적용됐지만 이달 1일부터는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됐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적용받는 사이트는 네이버와 다음 등 153개에 이른다. 만약 인터넷 사이트 등이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유튜브 역시 이달 1일부터 제한적 본인 확인제 대상이 됐는데 [....]  "본인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는 그러나 "다른 국가를 선택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이외의 국가 설정을 할 때는 본인 확인 없이도 동영상과 댓글을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나 일본, 또는 우리나라가 아닌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로 선택을 하든 동영상이나 댓글을 쓰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사실상의 우회 경로를 버젓이 공지하고 있는 셈이다.

- 이정환, 유튜브, 방통위와 '맞짱'..."국적 바꾸면 실명제 안 해도 돼."
역시나 기자로서 훈련된(혹은 익숙해진) 글쓰기의 미덕이 돋보인다. 사안의 맥락을 아주 간결하게 전제하고 있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무지한 독자들이더라도(솔직히 인터넷에 크게 관심없는 독자들이라면 이 사건의 맥락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쉽게 사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제목은 수정한 것 같은데, 그건 아마도 첫 제목과는 다르게 유튜브와 방통위(이명박 정부)의 대립각을 선명하게 강조하고, 구글측의 입장을 인용구를 통해 함축하기 위해서인 듯 하다. (덧. 제목 변경 관련 : 같은 주제의 다른 제목 글을 보고 착오를 일으킨 것 같기도 하고...;;)(다시 덧. 제목을 수정한 게 맞다. ^^; )

2.
독일이 나치즘을 금지하니 검색에서 제외하지만,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때문에 실명제를 거부하는 것은 접근 방식에서의 '차이'를 구분하고, 구글이 스스로 '판단'을 내린 것이죠. 중국에서 티벳 관련 검색어가 막혀 있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고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 구글의 이번 결정은 좋은 결정이고, 이러한 상황은 창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써머즈, 정말? - 유튜브 한국사이트 실명제 거부
가장 처음으로 읽은 글. 관련글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중국에서의 구글 정책을 언급하고 있는 글이다. 독일에서 '나치즘' 관련 검색결과를 제외한다는 것도 이 글을 통해서 처음 접했다. 관련글들을 읽으면서 실은 이런 생각도 들었다. 한국에서의 유튜브 시장이 굉장히 커다란 시장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폼나는 고자세(혹은 쿨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잡생각. 물론 잘 모르겠지만, 구글의 유튜브 한국 시장이 현실적으로 구글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시장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든다. 이제 겨우(-.-?) 일일 방문객 10만을 돌파한 사이트, 게다가 그 자체로는 어떤 수익모델도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 그렇다면 구글로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부르르 떨어야 하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뭐 그런 (무식할지도 모르는) 추측. 게다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정부의 정책이야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이명박 정부가 천년 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구글에서 손수 알려주고 있는 '우회경로'를 통한다면 오히려 이정환의 글에서 어떤 댓글러가 쓴 것처럼 쿨한 '노이즈 마케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무식한 상상력이라면 일깨워주길 바라는 바..

3.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 이바닥, 경축! 구글 공식지정....
최근에 업데이트가 활발해져서 개인적으론 너무 너무 반가운 블로그 가운데 하나다. 자주 brief를 확인하게 만들 정도로 나는 이바닥의 글을 좋아한다. 이 글 역시나 이바닥 글답게 직관적이면서, 유머러스하고, 군더더기  없이 곧장 핵심을 파고드는 통찰이 돋보인다(유일한 아쉬움은 댓글승인제...이건 이바닥의 취지가 궁금하다..;;;)(덧. 이에 대한 이바닥의 글). 너무 짧은 글이라서 좀 과한 평가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암튼 이 짧은 글을 읽고 떠올린 건 뻥구라닷컴의 행인이다. 언젠가 프리미어 인터넷 관련 좌담회에서 행인은 이런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실명제는 대단히 예외적인 것이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공통이다. 즉, 익명성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것이다."(꼭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아니고, 기억에 의지하면 이런 취지였다는 것)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했는데, 가령 길거리에서(오프라인에서) 이마에 '민쯩'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없고,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온라인에서는 '민쯩'까고,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받아야 하는 건 정말 넌센스라는 거다.

4.
요약: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좀 중시해서, ‘한국’ 서비스는 사실상 접겠지만 ‘한국어’ 서비스는 계속 하겠음.” [... ] 한국용 국가별 특화 서비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겠지만, 그 외에는 모든 기능 그대로 활용 가능하다.  [.... ] “표현의 자유 같은 원칙과 자존심을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 쯤은 엿먹이는 좀 짱인 구글”

운동체도 아닌 영리기업이 이런 선택을 내린다는 것은 무척 유쾌한 충격이다. 시장 점유율 팍팍 올라가서 인과응보의 아름다움을 좀 누려주기를 바랄 따름이다.

- capcold, 유튜브-구글, 님좀짱
캡콜드는 스스로 본문 액기스 부분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발췌인용하기에 참 좋다. 위에 인용한 문구들도 캡콜드가 직접 알아서 색칠해준 문장들이다. 역시나 캡콜드의 빛나는 언어적 감수성이 (좋은 의미에서) 아스트랄하게 반짝거리는 글인데, 요약은 그 중에서도 백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의 지적인 유머감각은 때론 글읽기를 방해하는 경우도 드물게 없지 않지만...;;; 이런 글에서는 그 유머감각은 탁월하게 글의 맛을 살려준다.

5.
구글이 한국 정부에게 멋지게 한 방 먹였다. 상식 밖의 정책을 글로벌 기업에까지 요구하던 한국 정부는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다가 끝내는 뻘쭘해진 꼴이 되어 버렸다.

- 민경배, 구글의 유튜브 실명제 거부 방침을 환영한다
민경배의 글은 학자답지 않게(그럼 학자다운게 뭐임...? 이런 즉각적인 내 안의 다른 내가 웅얼거리기도 한다능...)현학적이지도 않고, 독자들의 평균적인 수용가능성을 꽤나 배려하는 친절한 글들이 많아서 좋아하는데, 다만 최근 글들은 너무 단편적인 인상평에 치중하는 것 같아서... 살짝 아쉽긴 하다.

6.
익명성은 우리를 무책임한 무법자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안전한 사회의 소극적 구성원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다.

악트, 인터넷의 익명성에 대한 굵은 대답
메타에서도 꽤나 많은 추천을 받은 글인데, 추천받을만한 글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목도 멋지고, 익명성에 대한 접근도 멋지다. 직접 일독을 권하는 차원에서 인용은 최소한으로 했다. 

7.
이미 자유를 듬뿍 맛 본 사람의 자유를 억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막을 수 없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싶어도, 역사의 흐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은 위대해.
인류 최고, 최대의 발명입니다. 만세~

- JNine, 막을 수 없는 건 막을 수 없다.(구글 유튜브 실명제 사건)
제이나인의 감격적인 만세~에 덩달아 만세할 뻔 했다능... 최근의 이종걸 건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 특히나 인터넷과 친한 블로거들이 얼마나 이명박 정부의 억압, 규제, 관리 일변도의 정책에 억눌려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최근의 저작권법 개정이나 인터넷 실명제, 그리고 이종걸 사건에서 그 악명을 드높인 정통망법상의 '임시조치'까지... 이런 3단 연속 규제 콤보 환경에서는 제이나인의 다소 과한 감격이 그대로 이해가 된다.  그리고 이런 과한 기대와 감격이 가능하게 한 우리의 역설적으로 억압적인 환경은 역시나 씁쓸한 뒷맛으로 남는다.

8.
태어나서 단 한번도 한국인임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국인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 본 적도 없지만 이제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인 유투브(Youtube)에서 만큼은 전 한국사람이 아닙니다.

Krang, 구글 유투브, 정부의 실명제 실시 거부
영화로 비유하면 관련글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오프닝이 아닌가 싶다. 역시나 인용은 최소한으로 줄였는데, 인상적인 오프닝 뿐만 아니라 본문 역시도 성실하고, 친절하다. 이 글은 강추다.

9.
엉뚱하게도 청와대가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생겼다. 청와대는 네이버에 개설한 공식 블로그 ‘푸른팔작지붕아래‘에 지난 3월27일 올린 글에서 “3월 30일부터는 유투브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보고 들으실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껏 라디오 전파를 이용했던 이명박 대통령 정기 연설을 앞으로는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함께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우공이산, 그럼 ‘이명박 대통령 연설’은 어떻게 유튜브에 올릴까
관련글 가운데 꽤나 이색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정말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다. 우공이산의 말처럼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고, 청와대 블로그는 정말 난감하게 생겼다. 이래도 우습고, 저래도 폼 안난다.

10.
평소 그렇게 자유무역, 세계화, 탈규제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다.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이나 북한에 이어 한국의 인터넷 규제는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찍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실명제는 익명성을 전제로 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익명성은 나쁘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는 인터넷이 추구하는 익명의 토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 인터넷 익명성을 부정하고 말할 기회조차 박탈하려는 지금의 움직임은 소수의 의견을 더욱 움추리게 할 뿐이다. 안그래도 부족한 다양성이 더욱  실명으로 말할 위치에 없는 이들의 권리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감시와 통제는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말로 표현할 권리도 제대로 없는 개인을 향하는 감시는 부당하다. 장자연 리스트에 들어간 언론사 사주의 명예는 보호하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논객은 구속하려는 실명제는 의도가 불순하다. 너무나 정치적인 인터넷 실명제로 이익을 볼 사람은 바로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도 비난받지 않으려는 이들이다.

- 류동협, 실명제를 거부한 유튜브의 용단
학자로서의 성실성이 돋보이는 글인데, 약간은 길다는 느낌도 들긴 하더라. 장자연 리스트와 미네르바를 엮은 부분은 논리적인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살짝 든다. 하지만 좀더 포괄적으로 더 넓은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자 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선 크게 평가한다. 악트 역시 강조했던  '소극적인 사회성원의 참여'라는 사회적 가치를 언급하는 부분은 역시나 매우 공감된다. 

11.
이 모두는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아작내고 '인터넷-IT강국'이라 떠벌리면서 네티즌-블로그를 각종 악법을 이용해 교묘히 아니 대놓고 탄압-통제-검열-감시하려는 '거짓과 편법의 달인' 쥐망나니 빅브라더가 자초한 일이다.
젠장!! 조내 치욕적이고 수치스럽다!

리장, 구글과 함께 쥐망나니의 인터넷실명제에 침을 뱉자!!
제목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글이다. 그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선명성이겠지만, 한편으론 너무 정의감이 강조되는 나머지 그 스스로에 대한 정당성이 과도하게 고양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염려도 생긴다... 물론 리장과 같은 선명한 노선과 입장을 견지하는 블로거들의 존재는 여전히 값지다.

추.
열 명인줄 알았는데, 열 한명이구나... ;;



j4blog :: 메타블로그 위젯을 없앱니다.
"링크따라 삼천리" 가급적 관련글 쓸 것.
1. 메타의 역할이 실효적이지 못하고
2. 블로그 자체의 미디어성을 종속적인 것으로 유도하는 점에서 이런 실천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난 삼월에 북마크하면서 메모한 내용이다. 일단 믹시 위젯(본문의 믹스업 추천단추+믹스업 캐스트)을 내린다.  블로그 추천 위젯으론 믹시와 블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블코만 남은 셈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초간단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원래는 블로그래픽에 써야 하는 주제(메타, 블로그 서비스 관련)인데, 한편으론 내 블로그 위젯 내리고 말고의 문제라서 그냥 내 블로그에 쓴다.)

* 시간 없는 독자, 긴 글이라면 구토가 몰리는 독자는 7.만 읽어도....

1. 메타는 평판 시스템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메타는 '인기글 시스템'이다.  그런데 인기글 시스템은 평판 시스템은 아니다. 현재의 '인기글 시스템'은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인기와 평판은 다르다. 그래서 굳이 인기는 평판이 아니라고 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건 평판과 인기가 비례를 유지하는 관계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메타는 아주 노골적으로, 평판을 지워버리는 인기시스템이다. 그것도 무슨 재밌는 글이 인기라면 말도 안한다. 이 인기글 시스템은 시의성에 편승(물론 시의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하고, 적당히 제목 미끼질하고, 편집자의 간택(다음 블로거뉴스)에 의하거나, 혹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추와 협업 정신 알흠답게 빛나는 추천계로 그렇게 인기글이 된다. 그러니까 좀 뻔하고, 재미없는 인기글 시스템이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강조했지만, 다시 강조하자. 메타는 평판시스템이다. 그게 메타가 메타인 이유다. 이게 편견이라면, 내 고루한 사고방식을 교정해주시라. 적어도 블로그에 관한 메타를 표방한다면 그래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2. 내가 다음 블로거뉴스를 메타블로그라고 평가하지 않는 건 이런 이유다. 다.블.뉴.는 극소수의 편집자 + 수습기자 비스무리 블로그'의 '갑을' 시스템이다. 그 극소수 편집자들은 블로그를 자신이 취사선택할 수 있는 수습기자가 작성한 기사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 편집자의 '선택'은 예외적으로 평가할만하고, 대체로 평가할만하지 않다. 아무래도 이들은 트래픽으로 죽고 사는 포털의 직원이다. 무슨 저널리즘을 고민하고, 블로기즘을 근심하는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솔직히 이 쪽에서의 오버다. 그러니까 다.블.뉴는 좋게 말하면 극소수 편집자와 소수 블로그의 협업모델이고, 좀 부정적으로 보면 무늬만 블로그인 오마이뉴스 짝퉁 모델이다.  (역시나 글이 늘어지면서 길어질 조짐...;;;; 괜히 초간단이라고 썼네...;;;; ) 

3. 그나마 평판시스템의 얼개를 갖추고 있는 올블과 블코는 솔직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다. 특히 올블은 무슨 생각으로 메타블로그를 운영하는건지 모를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 성질 더러운 민노씨가 지랄한다고 생각하는 독자들, 블로거들이 계시겠지만, 나는 올블 굉장히 좋아한다. 내 목소리가 그 일부나마 올블의 개선 작업에 반영된다면 좋겠다. 이건 나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다. 올블 스태프인 홍커피의 반응을 빌자면 내 지적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그런 문제다. 그러니까 내 지적은 무슨 독창적인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닌, 누누히 지적된 바로 그런 문제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 지적들을 참고해서 올블이 인기글 시스템을 개선하면 나에게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올블에서는 좀 먹어주는 블로그들 가운데 하나라서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먹어주던 먹어주지 않던 간에 이런 인기글 시스템이 계속되면 올블은 그야말로 '헤브 노 비전'이다. 벌써 4월도 중순을 향해 가는데, 4월부터 꾸준하게 진행시켜 가겠다는 올블 혁신 작업은 언제쯤이나 '눈치'챌 수 있는 수준으로 체감할 수 있는건지... 너무 은밀하게 준비할 필요 없이 이것저것 실험하듯이 좀 박차를 가해주면 좋겠다.

4. 블코 생략하고, 믹시로 넘어가면... 엔들리스나인의 거대한 비전이야 그게 너무 거대해서 나같은 눈 앞에 보이는 것만 쫓기도 바쁜 블로거로선 가늠이 되지 않지만, 이거 하나는 좀 지적해야겠다. 믹시는 메타블로그고 자신 만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런데 왜 다른 곳에서 얻어진 조회수를 굳이 그렇게 표시해주고 싶어서 안달하는건지 모를 일이다. 처음에는 잘 몰랐다. 하지만 이건 좀 이상하다. 왜 자신이 만들어낸 콘텐츠 유통의 크기(조회수)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얻어진 숫자를 굳이 포함해서 표시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 믹시의 조회수는 개별 블로그 단위(믹스업 박스)에선 선택 가능하지만, 믹시 사이트에선 아예 선택도 안된다. 나는 조회수 표시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나만 볼 수 있어서 미끼지수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반드시 공표하는 시스템은 문제라고 본다. 최소한 그건 해당 블로거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믹시가 다른 경로를 통해 얻어진 조회수까지 위젯이나 자신의 사이트에 공표하는 건 무슨 '협업'이나 그런 것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성격이다. 이건 부정적으로 보면 믹시 자체에서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역량을 눈가림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괜한 의구심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

5.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믹시는 내 나름으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메타이고, 이런 기대는 여전하다. 하지만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면 믹시 역시나 평판시스템은 전혀 가동되고 있지 못하고,  지배적인 느낌은 이슈 포스팅을 양산하는 인기글 시스템이다. 그리고 위에서 지적한 '다른 경로의 조회수'를 그 인기글 시스템의 산정 표준으로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크게 아쉬움이 있다. 물론 믹시가 다른 방식으로 이런 인기글 시스템을 평판 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은 자주 발견되기는 하지만, 내가 너무 체험치가 부족해서 그런지... 뭔가 가시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건 별로 없다. 좀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믹시 위젯(추천 단추+캐스트)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점점 의구심이 든다. 괜히 믹스업 단추 같은 경우엔 본문이라는 꽤나 중요한 공간을 잡아먹고, 주로 사이드바에서 운용하는 캐스트 위젯은 내가 추천해봤자 누가 거기에 있는 글을 좀더 읽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다가 이것 역시 믹시 위젯을 장착한 블로그들끼리 끼리의 폐쇄성을 전제한 것이라서... 그냥 내가 내 블로그에 쓰고 말지(이게 여전히 가장 효과적이고, 블로깅은 원래 이게 바탕이라고 본다), 혹은 사이드바의 '주목도' 집중을 위해서라도 내가 쓰고 있는 '딜리셔스 북마크'(웹오디세이)로 소개하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

6. 물론 전적으로 사용자들이 잘하고 있다는 건 또 아니다. 왜냐하면 메타의 평판시스템은 사용자의 참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용자들이 무슨 메타 살리기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긴 하다. 상식적으론 참여하는 보람을 메타에서는 줄 필요가 있는데, 올/블/믹. 모두 그다지 커다란 참여의 보람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메타는 시의성에 대한 일방적인 편승을 요구하고, 미끼질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론 블질해서 뭐하나 싶은, 그러니 메타 스스로가 블로그 문화를 키워낸다기 보다는 블로그 문화를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오히려 더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

글이 점점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그친다.
지금 여기에 쓴 글은 넋두리에 불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7. 요약.... ㅡ.ㅡ;
메타의 ‘인기글’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인기글, 혹은 미끼글, 또는 이슈 포스팅의 절대적인 우위가 ‘대세’로 굳어지면 블로그의 본질적인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을 기록하는’ ,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와 대화하는 성찰적인 글쓰기, 자신의 일상과 그 일상 속에서 연계되는 세계를 바라보는 (소박한 의미에서, 그리고 그 소박함만큼이나 중대한 함의를 갖는 일기로서의) 블로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다. 그저 공식적인 세계에 대해서만 조금더 알게 되거나, 조금더 관심을 갖게 될 뿐이다. 좀더 현실적인 문제는 메타의 유통 기제들(표시체계 및 분류체계)이 소위 ‘미끼글’과 ‘이슈글’에 잠식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견 당연한 표시체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하위 페이지들이 전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큰 문제다. 문제의 심연에는 물론 블로거들의 ‘나르시시즘’이 자리하고 있다. 이 나르시시즘이 ‘협업’의 정신, ‘공유’의 정신과 만날 수 있는 현실적인 시스템, 그런 방법론, 그런 문화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이 나르시시즘은 파괴적인 질투와 부질없는 욕망에 대한 모방심리로 변질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블로거들 스스로 자신의 블로그에서 의미를 나누고, 공유하는 ‘링크와 인용’이라는 토대로서의 블로그 문화가 아직은 두텁게 자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이런 의미없이 피튀는 '경쟁적인 블로깅'을 가속화한다고 본다. 개별 블로그들은 그 스스로 정말 미약하더라도, 그 자체로 궁극의 메타로서 자리해야 한다. 메타 사이트들이 강요하다시피하는 '인기' 경쟁에서 승리해서 뭐가 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눈꼽만큼의 명망이나 몇 푼의 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글에 대한 단평 추고. via 링크 단상)


추.
블코에 대해서 전혀 쓰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는 의미로다가...
블코에서 '추천계'에 대한 대응으로 인기글 반영 표준을 조정한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다. 그거야 뭐 크게 변할까 싶은 마음이 드는게 사실이고(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 실은 언젠가 지적했던 추천의 자판 입력 방식이 개선됐다. 이게 오히려 개인적으론 더 반갑다(ㅡ.ㅡ;). 물론 블코 이용하는 블로거들이라면  다들 아는 이야기겠지만... 블코 위젯도 언제까지 달고 있을지는 모르겠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요랬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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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뀌었다능...


* 발아점
j4blog :: 메타블로그 위젯을 없앱니다. 



이하 모두 국회 사이트의 해당 의안 관련 정보 페이지(주로 PDF와 한글파일)에서 인용 및 발췌. 일차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차원에서 링크만 인용하기 보다는 이렇게 굳이 html로 옮겨 기록한다. 위 링크 인용한 웹페이지도 꽤 좋긴 하지만, PDF와 한글파일을 다운 받아 읽어야 해서... 또 필요한 독자와 블로거들은 복사해 가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포스팅한다. 시간 부족한 독자들은 굵은 글씨를 따라가서, 결어 부분만 읽어도 족하다.


* 본회의 회의록 중에서

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강승규․정병국․진성호․백성운․안형환․김영우․배은희․조진래․김금래․조전혁․이달곤 의원 발의)(계속)
7.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형환 의원 대표발의)(안형환․정병국․나경원․구본철․진성호․강승규․장제원․성윤환․이계진․김재경․한선교․김금래․손범규․주광덕․허원제․정미경․이경 재 의원 발의)(계속)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소남․김옥이․김정권․김태환․박준선․성윤환․손범규․이달곤․이명규․이한성․임동규․정옥임․정의화․정해걸․정희수․홍정욱 의원 발의)(계속) (2009년 4월 1일 15시06분)

◯부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6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지난 3월 3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이미 마친 안건들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던 중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서 심사를 마치지 못해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계속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명 중 찬성 144명, 반대 64명, 기권 3인으로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 석 21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54명, 기권 4명으로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금 방청석에는 이윤석 의원님 소개로 전남 무안․신안 지역구민 오십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명 중 찬성 215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찬반 의원 성명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143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기현 김노식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조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옥이 김장수 김정권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철래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청원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지호 안경률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정례 여상규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병석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희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두성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문환 조순형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주성영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범도
허원제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장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반대 의원(64인)
강운태 강창일 곽정숙 권선택 김낙성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용구 김우남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효석 김희철 문국현
박기춘 박상돈 박선숙 박영선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서종표 송민순 신낙균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유선호 이낙연 이명수 이석현 이용경 이용섭 이윤석 이재선 이정희
이진삼 이춘석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장선 조배숙 조영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홍재형

기권 의원(3인)
강기정 김성식 원혜영
(서병수 의원 착오로 김재경 의원석 표결기 조작.)



강승규 원문 및 주요 개정조항  주요내용

발의 연월일 : 2008. 11. 27.
발의자 : 강승규․정병국․진성호․백성운․안형환․김영우․배은희․조진래․김금래․조전혁․이달곤 의원 (11인)

제안이유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를 이 법에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안 제2조제34호 신설 등)
(1) 현재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권법」과「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나누어 각각 보호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이 법에 통합함.
(2)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체 저작물에 대하여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원적 체계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안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 신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바 이를 감안한 별도의 규정이 요구됨.
(2)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프로그램배타적 발행권 설정, 프로그램의 임치 규정 등을 일반적 저작물에 대한 특례로 규정함.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만의 특화된 보호수준 및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ㆍ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

제 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ㆍ연구ㆍ시험을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제25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의6(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설정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⑥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안 제112조 및 제112조의2)
(1) 저작권 관련법의 통합에 맞추어 관련 단체를 통합하고, 기존의 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확대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위한 조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 구성 시 권리자 단체 및 이용자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

라.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안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신설)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메일 전용계정은 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수정.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명령의 주체)
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대상)
=> 게시판의 범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용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한정하도록 수정.

ㄴ. 제1항 제2호의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크다)에는 (실체요건)

ㄷ.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절차요건)

ㄹ.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명령의 효과)
=> 서비스 정지 명령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6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수정.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서비스의 형태, 전송되는 복제물 등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말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그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제14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3회 받고 다시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2. 제1항제2호,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3회 받고 다시 같은 명령의 대상이 된 경우
3. 해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10일 전에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제3호에 해당되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지 및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강승규안에 대한 수정안  (2월 임시국회 문체광방통위원회)

참조.
第281回國會 (臨時會)
文化體育觀光放送通信委員會會議錄(임시회의록 )第7號. 國會事務處.
日時 : 2009年3月3日(火)
場所 : 文化體育觀光放送通信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3.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 案件
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강승규․정병국․진성호․백성운․안형환․김영우․배은희․조진래․김금래․조전혁․이달곤 의원 발의)
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양승조․강성종․이춘석․권영길․홍재형․강봉균․안규백․강기갑․이시종․김종률․백원우 의원 발의)
3.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형환 의원 대표발의)(안형환․정병국․나경원․구본철․진성호․강승규․장제원․성윤환․이계진․


아래는 제281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제7차 회의 회의록 중에서 발췌.

◯ 위원장 고흥길 : [...] 나경원 소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나경원
법안심사소위원회 나경원 위원입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에 대해 디지털방송국 구축의무 등을 부과하고, 주파수 할당을 통한 수익금을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을 보다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전환 의무이행 실적에 따라 방송광고규제 완화 지원조치를 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자의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의무사항을 방송국 개설허가의 조건이나 제재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수정하였으며, 그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법문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와 수신기 교체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 가전업체의 매출이익 중 일정 부분을 디지털 전환 재원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세밀한 연구와 관계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승규 의원과 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안 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관련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이를 준수한 경우에는 면책하려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기업의 활동보장 측면에서 그 취지가 충분함을 공감했습니다. 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경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동 법률안은 이후 4월 임시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안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여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 구성 시 권리자 단체 및 이용자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효율적 권리 보호를 위하여 불법 저작물임을 알면서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복제 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메일 전용계정은 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법 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의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게시판의 범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용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서비스 정지 명령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6월로 단축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법안 체계 자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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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평 :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인터넷 계엄령

1.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정도의 모니터링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 법이 과연 현실을 감안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현실적으로 개선 가능한 수준에서의 자정을 유도해야지, 이번 법률처럼 '때려잡겠다'는 방식은 위험하다. 이런 규제만능의 방식은 인터넷 문화 전반의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2. 문화부장관 개인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화부장관의 손에 인터넷사업자들의 운명이 결단나게 생겼다. 특히나 벌칙 조항(광의의 형법제도)에 강하게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라는 점에서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이용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와 같은 추상적인 규정들은 법률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가능케 할 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효과가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라는 극약 처방"이라는 점에서 특히 문제라고 본다.

3. 영화 협회는 이번 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저작권 관련 단체들에서도 반응은 비슷하리라 본다. 하지만 '합법의 길'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못한 채, 불법이니 무조건 때려잡겠다는 이 법안의 발상은 무모하면서도 무식하고, 또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물론 저작권을 무시하는 불법행위들은 규제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처럼 때려잡겠다는 규제일변도의 방식으로는 문화 전체의 잠재력이 고갈될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 당장 저작권자들 먹여살리자고, 문화의 근간을 흔드는 작태이고, 흔히 하는 얘기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행태다. 하나만 예시하자. 나와 같은 설치형 블로거들은 '현실적으로' 적당한 대가로 돈 지불하고 음원을 구입하고 싶어도 그게 불가능하다. 의원나리들이 이런 현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4. 이번 저작권법 개정 법률은 제1조 중 “문화”를 “문화 및 관련 산업”으로 바꿨다. 이런 계엄령스러운 발상으로는 문화도 죽고, 산업도 죽는, 그렇게 모두 죽는 인터넷의 암흑기가 반드시 찾아온다. 오지 말라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기어코 온다.이러면서 인터넷 문화선진국 하자면,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명자민 박튼의 시계는 자꾸만 자꾸만 거꾸로 간다...


* 관련
저작권법 개정과 기성언론의 침묵


* 출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안 정보 페이지 (심사진행단계별 경과 및 의안원문, 회의록 문건 수록)


* 아, 새드개그맨의 관련 팟캐스팅을 촉구한다! ㅎㅎ



저작권법 개정과 기성언론의 침묵

2009/04/08 12:26
지난 주말 신사동에서 블로거 오프가 있었다(주로 블로그래픽 모임). 정모가 끝난 새벽 1시 반쯤(?) 간만에 만난 새드개그맨과 단 둘이 3차로 근처 카페에 갔다. 우리는 장장 4시간여 동안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다. 사는 즐거움(지겨움), 무선 인터넷 시대의 도래가 초래할  웹 환경의 변화('블로그의 종말' 혹은 위축과 관련해서...이 얘기도 좀 정리하고 싶은데...), 그리고 벌써 망각의 강을 넘어버린 기억나지 않는 이야기들까지. 주로 내 쪽에서 질문하고, 새드개그맨이 답하며, 그 중에서 이견이 생기면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식이었는데, 대화 주제 가운데 2009년 4월 1일에 통과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빠질리 없었다.  'FTR'를 즐겨 듣는 블로거들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새드개그맨의 주된 관심사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웹과 저작권이다. 그리고 웹과 저작권 이슈에 대해 내가 가장 궁금해하고, 신뢰하는 의견이 바로 새드개그맨의 의견이기도 하다.

나는 질문했다. 이런 중대한 이슈가 어떻게 이렇게 소리소문 없는 수준으로, 기성언론의 담합이라도 한 듯한 침묵 속에서 통과될 수 있었다고 보는가? 법안이 통과된 다음 날, 그러니 4월 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구글링(뉴스)해본 바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기사는 그 날 함께 통과된 '디지털 TV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관련 사안을 정말 '성의 없이 다룬' 예닐곱 개의 기사가 전부였다. 현재도 이런 무관심은 여전하다. 이 정도면 정말 잔인할 정도의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무리 거대한 다른 이슈들이 저작권법 이슈를 짓밟는 형국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심하다. 이게 신문법 개정안이었더라도 이랬을까? 언감생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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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프, 파이낸셜뉴스, 보안뉴스, 매일경제, 아이뉴스24, 조이뉴스24, 아이티투데이, 뉴스토마토... 의 해당 기사들. 이른바 중앙일간지들의 심층기사는 고사하고, 관련기사들(그냥 통과됐음... 이런 기사들 말고)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새드개그맨의 대답을 떠올려보면서, 기성언론이 이토록 이 이슈에 대해 무관심했던 이유들을 정리해본다.

1. 기성언론은 인터넷, 좀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포털을 싫어한다.
주로 인터넷, 그것도 규제 일변도의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기성언론이 이를 가는 포털사업자들에게는 대단한 사업불안 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큰 개정안이다. 좀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번 개정안은 얼핏 포털 때려잡겠다는 법안 같기도 하다. 그러니 기성언론으로선 내심 흐뭇한 미소를 날리지 않을까 싶다. 적의 고통은 나의 즐거움인 법이다. 기성언론은 포털과 콘텐츠 유통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명백하게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포털은 쥐뿔 생산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권력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기성언론들은 느끼고 있을터다. 온라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명백하게 포털은 갑이고, 기성언론의 '을'의 입장으로 전락해 체면을 구기고 있다.

2. 즉,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콘텐츠 생산자인 기성언론에게 매우 유리하다.
그러니 괜히 통과 법률에 가타부타 할 필요 없이 '합합 합죽이가 됩시다!' 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기성언론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가장 대표적인 콘텐츠 생산자다. 달리 말하면 기성언론은 그 자신이 저작권자다. 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포털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기성언론이 생산권력이라는 속성이 강하다면, 기성언론과 적대적인 편에 선 인터넷 사업자들은 주로 유통권력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특히나 거시적으로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마련하고 있다. 저작권자에겐 당연히 즐거운 이슈고, 괜히 네티즌들 떠들고, 블로거들 떠드는게 못마땅한 이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게 장땡!

3. 그럼 온라인사업자들은? 인터넷문화의 위축은? 과도한 규제일변도에 대한 비판은?
기성언론에게는 이런 질문들은 아마도 이런 정도의 반응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람?'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기사를 생산하는 가장 주요한 표준 중 하나는 자사의 이해관계인 셈이다. 아무리 중대한 함의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다수의 시민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안이 통과되도 그 법안 통과가 자신들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려려니 넘기는 것 같다. 이런 언론을 언론이라고 불러야 하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이 저작권법 이슈는 기성언론이 관심을 갖던 말건,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이슈다. 그건 사업자이건 사용자이건 마찬가지다.

원래는 이 글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자료 접근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만우절 저작권법 개정안의 개정 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살펴볼 생각이었으나, 스크롤바의 압박을 고려해서 그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일차적인 자료 정리는 다른 글에 담을까 한다. 끝으로 이 글에서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용에 대해서만 짧게 인용한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요. 

제안자     강승규의원등 11인     
제안일     2008-11-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9-04-01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개정이유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를 이 법에 통합하고자 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제2조제34호 신설 등)(1) 현재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나누어 각각 보호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이 법에 통합함.
(2)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체 저작물에 대하여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원적 체계에 따른 혼란을 줄임.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 신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바 이를 감안한 별도의 규정함.
(2)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 프로그램의 임치 규정 등을 일반적 저작물에 대한 특례로 규정함.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만의 특화된 보호수준 및 범위를 유지함.

3.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제112조 및 제112조의2)
(1) 저작권 관련법의 통합에 맞추어 관련 단체를 통합하고, 기존의 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확대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직으로 정비함.
(2)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함.

4.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신설)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도입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관련
저작권법 개정법률안(강승규법) 주요내용 : 인터넷 계엄령. http://minoci.net/799
민주당 최문순의 대체입법안에 대해 http://minoci.net/808


* 참조 페이지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안 정보 페이지 (심사진행단계별 경과 및 의안원문, 회의록 문건 수록)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O0B8R1V1H2U7K1D4O5H0J5Z5I4U7P0


* 발아점
새드개그맨과의 새벽 만담...;;;
주말에 저작권법 관련 팟캐스트 제작을 약속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궁금...




1.
대한민국 언론사상 초유의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언론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호부호형하지 못하는 홍길동뎐의 한 장면을 빌어 홍길동 언론이라고 부르자. 그 홍길동 언론이 2009년 4월에 펼쳐지고 있는 잔인한 언론 코미디의 주인공들이다. MBC 논설위원 최용익은 이런 코미디를 공산당 선언의 서두를 빌어 이렇게 묘사한다.

‘해당 언론사’라는 이름의 유령이 2009년 한국 언론가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불명의 표현은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장자연 리스트’에 올라있는 유력 신문사 대표의 성씨를 공개한 뒤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사는 국회 기자실에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보도를 당부드린다’는 내용의 은근히 겁을 주는 보도자료를 뿌렸고, 오마이뉴스 등 일부 인터넷언론을 제외한 대다수 언론들이 조선일보 대신‘해당 언론사’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 최용익, '장자연 리스트'와 '해당 언론사' (강추)

최용익이 이어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거론한 신문사와 대표의 이름, 또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신문사가 어디냐는 것은 지극히 객관적인 사실일 뿐."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다수 언론사들이 그 '호부호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어떤 블로거는 이종걸의 언급을 제대로 인용하지 못하는 언론 뿐만 아니라, 블로거들 역시 비겁하다는 식의 논지를 펴기도 하던데, 글쎄, 언론사들도 겁나서 못하고 있는 걸 어떤 조직의 지원도 없는 블로거들에게 강요하는 건, 그 정의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지만, 좀 그렇다.

관련해서 언젠가 김미화의 일화가 생각난다. 이라크 관련한 마감뉴스 인터뷰이로 초대된 김미화에게 SBS 앵커가 생뚱맞게 '이라크에 가실 생각이 있느냐'고 묻는다. 김미화가 무슨 그런 질문을 다 하냐는 듯이 한심하게, 한편으론 정색하면서 대답한다. "아뇨, 무서워서 안갑니다." 김미화가 비겁하게 느껴진다기 보다는 해당 앵커가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다.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경찰이 제대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그 언론사를 인용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나는 이종걸의 대정부 질문에서의 발언을 지지하지만, 이종걸은 국회의원이고, 나는 이명박 가카 시대의 블로거다. 나같은 블로거에게 면책특권이 있을리 만무하고, 더군다나 지원해줄 언론사 조직 따위도 없다. 정의감에 불타는 블로거들이 내 표현의 자유를 위해 자신들의 기회비용을 기꺼이 희생해가며 싸워주리란 기대도 솔직히 별로 없다(이런 기대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물론 탓하자는 건 전혀 아니다. 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뭐. ).


2.
대한민국 언론은 그동안 '풍문 장사'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홍길동 장사'하고 있다. 궁금해서 구글링 해봤더니, 역시나 진중권이 한마디 했다. "전국민을 홍길동 만들 작정이냐"라고. 데일리서프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멀웨어경고("이 사이트는 컴퓨터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뜨는..;;;)' 떠서 읽는 건 포기.

지금까지 나는 언론의 장자연 리스트 '풍문 장사'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그건 시쳇말로 언론이 행해서는 안되는 '저열한 미끼질'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당 언론사'라는 희대의 신조어가 언론 스스로에 의해 회자되는 이 새로운 암흑의 시대에 그런 풍문 장사들이야 말로, 미끼질이야 말로, 홍길동 언론이야 말로 우리 언론의 자화상이고,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건 물론 비난의 의미이기도 하면서, 또 냉정살벌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면서, 또 스스로에 대한 자조의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장자연 리스트 공개 문제는 대단히 신중해야 하는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간의 갈등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우리 법제도의 대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표현의 자유 역시 이런 차원에서는 진지한 숙고와 고민을 거쳐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경찰은 계속 놀고 있고, 언론은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 타령이다. 이런 풍경을 바라보면, 역시나 씁쓸하고, 뻘쭘한 이 느낌. 뭔가 잔뜩 주눅든 채로 억눌린 이 느낌. 우리를 대신해서 '아가리를 벌려 줄 것으로 기대했던' 그 아가리들 역시나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아가리는 아닌 것 같다는 이 은밀한 배반의 느낌...은 참으로 살 맛 나지 않는 이 세상을 더더욱 똥 맛으로 만든다.


추.
최용익의 칼럼에도 직접적으로 '해당 언론사'를 지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있는데, 이 점도 약간은 재밌다. : )


* 참조 기사.
'장자연 리스트' 실명 공개 후…"조선일보"는 없었다 (프레시안) : 조선, 중앙, 경향, 한겨레 등의 반응을 보도.
어떤 한겨레 기사에 대한 어떤 댓글.
2009/04/08 04:36:31     신고하기
한겨레 이딴식으로 나오면 진짜 각오하는게 좋을꺼다.

* 관련 추천.
MBC 최용익, '장자연 리스트'와 '해당 언론사' (강추)
이종걸 성명서(이종걸의원 게시판)
이종걸 대정부 질의 장면(VOP) : 언론사로서 민중의 소리(VOP)를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당 언론사"를 깐 몇 안되는 언론사들 가운데 하나다. 레디앙도 깐 것 같다.

* 백 투 더 링크 ( 캡콜드의 '백 투 더 소스' 차용이랄까... : )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축소 해석할 수 있다는 법원의 유권해석도 받았다." (중앙일보가 강호순 사건에서 얼굴 공개 결정의 근거로 내세운 논리) : 강호순 사건의 파장과 장자연 사건의 파장 가운데 어떤게 더 큰 건지는 개인마다 그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내 보기엔 장자연 사건이 강호순에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본다.
강호순의 얼굴 (SadGagman)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소리도 좀 들어보자.

* 보충 링크
의혹은 어디까지 보도할 수 있나 (이정환) : 원칙적으론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글인데,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피의자 혹은 취재대상의 인권과 무죄추정의 원칙, 언론보도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여러가지 긴장의 역학 속에서 언론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 쪽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나는 강호순의 얼굴 공개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설레발에 대해서 대단히 짜증이 났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호순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비교하자면, 그 사회적인 함의도 함의려니와 이 사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려는 국회의원의 발언이 있었다는 점에서 장자연 리스트를 공개하는 건 언론으로선 해볼만한 시도였지 않나 싶기도 하다. 이번 사안이 그저 '국민들의 세속적인 호기심'이 전부라면 이정환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국민들의 잠재된 억압과 억눌림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였다면, 그래서 언론이 한 번쯤은 국민들의 편에서 소박한 의미에서의 '알권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었다면... 여러가지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을 제외한 언론들에서는 한번쯤 시도해볼만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여전히 깊다. 그런데 쓰다보니... 이게 내 정치적 당파가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언론에 대해서 그토록 비판하길 좋아하는 나 같은 블로거들, 시민들이 만에 하나 이 사건이 명예훼손으로 흘러가면 해당언론사들을 위해 싸워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역시나 쉬운 문제는 아니고만...

"남의 익명성은 잠재적 범죄일 뿐이고 자기 익명성은 개인의 존엄성의 표현" (노네, 정신분열2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