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5 군가산점 부활 문제로 블로고스피어가 과열되는 것 같다.
그 중심에 전원책(일명 전거성)이 있다.
전원책 변호사.
오래전 '담배값 인상 토론'에서 처음 접했다.
그리고 개인적인 호불호를 말하자면, 그 토론 TV에서 지켜보면서 꽤나 호감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애연가니까.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이 감정적인 호불호와 연동하지 않으면 그것도 정말 거짓말일테다.
이렇게 어떤 이슈에 대한 토론이든 자신의 '이익'과 연계되어 있고, 그것은 판단에 영향을 적극적으로 미친다.
그걸 폼나게 개인적인 당파성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저 모든 것들에 우선해서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건지.. 암튼 그렇다.
다만 토론은 감정적인 호불호로 그 자신의 이익 만을 감상적으로 내세우며 하는게 아니다. 주장을 지지할 논리와 근거를 통해서 하는거다. 그리고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그 논리와 논거가 빈약하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한 발 뒤로 물러 자신이 갖는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반성적으로 회의할 필요도 있다.
좋으니까 옳다. 싫으니까 옳지 않다. 이게 제일 한심한 토론이다. 아니 이건 토론도 아니다. 그리고 이런 호불호 메카니즘이야 말로 권력이 대중을 마음대로 이용해먹는 방식이다.
권력은 대중의 마음을 얼마든지 그렇게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광주항쟁도 빨갱이들이 지랄한 것이라고 떠들면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다고 권력은 믿었고,
언론은 그 권력의 주구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블로거들까지 이런 감정적인 편견과 선동에 휩쓸려서야 되겠나.
현재의 분위기가 나로선 다소 우려스럽다.
물론 이야기가 활발한 건 좋은 거지만. ^ ^
물론 나 역시 전원책 변호사를 통해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다만 아직 KBS 심야토론에 동영상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토론 전부를 보지 못해 조심스럽긴 하다.
전원책 변호사 발언부분 중심으로 모아놓은 짧은 동영상 두 개를 봤을 뿐이다.
보니 뭐, 역시 예상대로다.
화끈하고, 열정적이고, 다소 무례해보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열광할만한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더라. 그리고 그 주장들이 구체적인 논거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에 비해 상대편 패널들(물론 전원책 발언 모음이라 아주 짧은 발언이긴 하지만)의 대응방식은 좀 심심하다. 특히
남윤인순씨가 헌재 판결에 대해 발언한 부분은 충분히 공격받을 만한 패착(?)이라는 생각이 든다.
각설하고, 블로그계의 이상과열은 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열띤 토론이라면 뭔가 생산적이어야 하는데, 전원책빠니 뭐니 하면서 감정적인 비난만 고조되는 것 같다. 전원책 변호사를 지지하거나, 혹은 지지하지 않거나 이것과 '군가산점 부활논란에 관한 토론'은 엄밀히 말해 별개다. 그냥 담담하게 군가산점 논란 그 자체에 대해, 그 부활 개정안에 대해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면 그만이다. 왜 전원책 변호사를 지지하거나, 혹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비난 하고, 또 비난당해야 하는건지 아무리 갸우뚱해도 모르겠다. 어떤 일인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가 토론 핵심이라니.. ㅡㅡ;;
토론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들을, 전원책 변호사가 토론에서 일갈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빌어, 블로거들이 최소한으로 이해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부족한 자료'나마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그 자료란 물론 전원책 변호사 역시 '금과옥조'라고 인정하면서, 상대편 패널들을 공격했던 그 99년 헌재판결이다.
[헌재 99년 판결 - 제대군인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제도 위헌 판결 (98헌마363)]
Ⅰ.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들
* 청구인 갑 을 :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공무원시험 응시 준비생. 갑은 7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였다가 가산점제도와 관계 없이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성적으로 불합격한 바 있다.
* 청구인 병 : 신체장애가 있던 남성. 역시 7급 국가공무원 응시 준비생.
구체적인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을 보면 여성, 장애인, 그리고 공통적으로 시험준비생임을 알 수 있다.
Ⅱ. 청구이유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 응시한 때에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1항,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Ⅲ. 헌법재판소의 판단 - 위헌 (이하 해당 판결문을 요약 발췌 인용)
1.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 유무 -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
ㄱ. 헌법 39조 제2항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중략 ... )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39조 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ㄴ. 헌법 제32조 제6항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대군인은 여기서 말하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달리 헌법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1) 차별 대상
여성, 병역면제자,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를 차별하는 제도.
2) 평등권침해 여부의 판단기준 - 본 사건의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우선 a.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또 b.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고나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산점제도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해야 하는 양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따라서)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한다.
3) 평등위반성 판단
ㄱ. 가산점제도의 입법목적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다는 입법정책적 목적은 정당하다.
ㄴ. 차별취급 적합성 여부
어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헌법이념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와 저촉된다면 적정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하 부분 특히 중요!!)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 법체계의 기본질서와 체계부조화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가산점제도는 공직수행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깆누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ㄷ. 차별취급의 비례성 여부
가산점 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산점제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다. 가산점제도는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라는 결론에 이르지 아니할 수 없다.
4) 여성공무원치용목표제와의 관계
여성채용목표제로 인하여 가산점제도의 위헌성이 제거되는 것인지 살펴본다.
a. 채용목표제는 가산점제도와는 제도의 취지 및 기능을 달리 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채용목표제는 유리한 처지에 있는 남성과 등등한 처지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가산점제도는 공직 사회에서의 남녀비율에 관계 없이(!)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남성의 기득권을 직/간접적으로 유지 고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제도이다.
b. 채용목표제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1. 평등지향의 목표 자체가 제한적이다. 2002년 최종연도까지 행정, 외무 고등고시의 경우 20%, 7급 공채의 경우 25%, 9급 공채의 경우 30%를 목표로 삼고 있다. 2. 채용목표제는 한시적 잠정적 제도이다. 2002년이 지나면, 그리고 위 목표가 달성되면 채용목표제는 종료된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채용목표제의 존재를 이유로 가산점제도의 위헌성이 제기되거나 감소된다고는 할 수 없다.
5) 소결
결론적으로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비례성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3.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선거직공무원과 달리 직업공무원에게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직업공무원으로서의 공직취임권에 관하여 규율함에 있어서는 임용희망자의 능력, 전문성, 적성, 품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해당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 예컨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2) 가산점제도의 공무담임권침해성
ㄱ.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
a. 우선 공직수행능력에 관하여 남녀간에 생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b. 차별의 실질적 기준은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에 있으므로 역시 공무수행능력과는 별다른 관계도 없는 기준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ㄴ. 결론적으로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9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다.
99년 헌재 판결에 나는 대체로 찬성한다.
만약 위 판결이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이고, 전원책 변호사의 말처럼 '여론'에 의해 지지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지, 그리고 잘못인지를 토론해가면 된다. 그리고 정말 위 판결이 갖는 논리적인 잘못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기를 바란다. 정말 궁금해서 그런다.
전원책 변호사의 말처럼 "헌법재판은 정치상황을 끌어들여서 정치를 순화시키는 그러한 정치형성적인 판결"이고, "항상 다수의 의견을 담보해야만 헌법재판의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 쉽게 말해서 헌법재판은 어떤 재판보다도 '정치적'이다. 하지만 여론이 항상 우월한 것은 아니며, 또 그 여론이 항상 민의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치적인 판결을 한다고 해도 헌재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여론대로라면 왜 법원이 필요한가? 여론조사해서 모든 분쟁 해결하지.
위 판결에서 내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 법체계의 기본질서와 체계부조화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전원책 변호사 상대 패널들이 얼마나 뻘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상대 패널들이 위 헌재 판결부분을 강조했는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다.
재정적 뒷받침! 내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자면,
나는 제대군인 지원 찬성이다. 다만 '가산점 부활'을 통한 제대군인 지원이라면 거기에는 반대다. 제대군인 지원하자.
그런데 어떻게 지원할건가?
그냥 법률 조항 문구 하나 바꿔서 지원할건가?
그래서 그렇게 2%로 가산점 부활하자는 소리가 있는건가?
이거 난 어느 당 의원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정안인지도 모른다.
의원입법안이라니까 당에 관계 없이 의원 10명만 확보되면 가능하겠지만.
제대군인 지원를 그저 해당 법률 문구 하나 고쳐서 하자는 건데, 내 보기엔, 인기영합적인 개정안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위 법률안이 통과된다고 치자. 또 다시 사회적인 논란에 휩싸인다. 그리고 그게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면, 내가 보기에(전원책 변호사 기대에 반하게), 위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을 뒤집을 만한 논리를 새롭게 창안하기 어렵다. 어떤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가? 내용이 똑같은데. 그리고 해석을 달리 변경할 만한 본질적인 시대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 거듭되는 사회적인 논란과 에너지 낭비가 반복되는 거다.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나라빚이 300조다.
재정적으로 지원할 만한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건지 어쩐건지 나는 잘 모른다.
전원책 변호사가 신인가?
그가 발언하는 모든 근거, 모든 자료들은 절대적으로 옳은가?
그건 아닐거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집중하기를 나는 오히려 바란다.
그리고 살짝 부연하자면, 전원책 변호사의 발언에 시원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상대방 의견을 일방적으로 윽박지르는 태도에 대해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생긴다.
다시 강조하지만, 제대군인 지원에 나도 찬성이다.
다만 '가산점을 부활'하는 손쉬운 방식에는 반대한다.
나는
호봉인정제를 지지한다.
군에 있었던 그 시간과 희생의 대가만큼
공무원(
보충 1과 관련해서 공무원이라는 한정적 수식을 수정)'호봉'을 인정하는 것이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제대군인 지원' 제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한지,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는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걸 토론하는게 지금 당장 '가산점 부활'에 대해 핏대 높이는 것보단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시험에서 점수 몇 점 높이게 무슨 특혜냐?"
가산점 제도가 부활한다고 치자.
그 '상황'에서 가산점 없는 수험생들에게 그런 소리 한번 해봐라.
천하의 전원책도 긴장 좀 해야 할거다.
결어 - 전원책에게 열광하는 이유 나는 전원책 변호사가 주장하는 '군가산점 부활 지지의견'에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책에게 열광한다.
속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이유는 나를 둘러싼, 우리나라를 둘러싼 엿같은 '상황'들 때문이다.
그 상황이란, 능력없고, 빽 없고, 부모 잘못 만나서 군대가는 '현실'(이건 정말 어느 정도 과장이 아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이다.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인간들(국회의원들, 재벌, 대기업 간부, 언론인, 대학교수...) 군대 잘 안간다. 그네들 아들 역시도 군대 잘 안간다.
그 자료 근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색해보니 일반 국민들의 군면제 비율이 2%인데, 국회의원 아들들 군면제율은 30%라고 하더라. 이런 실질적인 '불평등'이 그저 헌법이 표방하는 평등을 비웃는 현실 속에서 군대에 핏대 세우게 되는 현실을 나는 충분히 인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군대에 끌려가야 하는 평범한 남자들남성중심 사회에서 차별적 구조와 관습에 희생당하는 여자들(물론 나도 일부 강단페미니즘의 건조함과 계몽적인 태도, 그리고 전투적인 인식들에는 반대하지만)
일반인/장애인(장애인은 일반인이 아닌가?)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입견 속에서 고통받는 장애인들모두 일종의 '희생자'들이다.
그렇다면 함께 연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그 고통받는 인간들끼리 아웅다웅인가?
왜 희생자들끼리 못 뜯어먹어서 안달인가?
서로 위로하고, 또 보듬어 줘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사회적 부조리, 그리고 그 부조리와 모순을 온 몸으로 구현한 사회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의 베일 뒤에서 여전히 온갖 기득권으로 무장한 '그들'은 그렇게 세속 세계의 아웅다웅과는 멀리 떨어진 채로 회심의 미소를 날리고 있다.
싸우고 싶다면 좀더 싸울 만한 상대방을 고르자.
희생자들끼리 치고 받지 말고..
참고 1. KBS. 심야토론 07/01] 군복무 가산점제 다시 살려야 하나
방송일시
2007년 7월 1일(일) KBS 1TV 밤 11:10~12:50(생방송)
기획의도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없어진 군 복무 가산점제가 과거보다 혜택을 줄이면서 제도 자체는 부활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의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되어 다시 뜨거운 찬반의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국가의 필요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혜택을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찬성론과, 헌재 판결대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해치는 것으로 부활되어서는 안된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취업에 크게 불리하다는 여성계의 반발이 심해 남녀 성대결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을 심야토론에서 마련한다.
출연자 (가나다순)
고조흥(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병조(국방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송호창(변호사)
전원책(변호사)
홍미영(열린우리당 국회의원)
KBS 게시판 http://bbs1.kbs.co.kr/ezboard.cgi?db=1Ttoron_notice&action=read&dbf=223&page=0&depth=2
* 참고 2 국회의원 (아들) 군면제 명단 완전한 명단은 아니고 지난 탄핵 당시 한 게시판에 어떤 분(일희님, 당시 군입대 예정)께서 정리해주셨군요. http://bar.kaist.ac.kr/index.php3?logged=0&board=whiskey_karma&kiss=bbview&num=444&start=90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아들들 군입대 면제 명단 정리한 자료 어디 없나요?
구글링해도 결과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아서요. ^ ^;
* 보충 1. 호봉인정제도 관련
가즈랑님께서 조언해주셔서 알았습니다. ^ ^;
현재 공무원 임용에 관해서는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당연히' 호봉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이에 보충합니다.
1. 저는 현재 제도가 제대군인에 대해 호봉인정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 몰랐는데요. 다음 글을 읽으니 참조가 되네요. 다만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에 대해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는 분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대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호봉가산
"2년 이상 복무했던 과거에는 군필자가 공직취임시 3호봉을 인정했
었고...그 이상 복무했던 장교나 부사관 출신에게는 복무기간에 따라 4호봉 이상을 임용첫해에 급여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군출신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간부출신은 남자건 여자건 구분없이 복무기간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 처음부터 5~6호봉씩
인정받기도 함).
그리고 굳이 군복무가 아니더라도 가령 동사무소에서 9급 행정서기보로 3년간 근무중이던 여자
공무원이 갑자기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소방관으로 임용할 경우 이사람도 1호봉이 아니라 바로 3~4호봉으로 첫 급여를
받게됩니다. 역시 집배원으로 4년 근무했던 사람이 9급 교육행정직 시험을 쳐서 들어오게되면 첫월급에 4호봉이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군필자에 대한 호봉인정은 무슨 우대 조치가 아니라 같은 공무원으로서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
출처 : 군필자에 대한 호봉가산은 혜택이 아니라 원래 그런것 [2]
2. 위 99년 헌재 판결 직후(아마도 2000년)에 헌재판결을 비판적으로 다룬 짧은 논문이 있네요. 그 글은 당연히 군가산점 부활을 찬성하는 글입니다. 저와는 입장을 달리하는 글이지만, 많은 참조가 되네요. 해당 헌법판결에 대한 비판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일독 권합니다. 그 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산점 제도 대신에 호봉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력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직장에서 연봉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 실효성을 의심 (... 후략 ...)"
-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 춘계학술대회
www.kapa21.or.kr/down/2000/춘계학술대회/정길호.hwp
그렇다면 공무원 임용시에는 이미 호봉가산이 인정되고 있고, 사기업의 경우에는 연봉제 도입과 함께 정부의 정책이 흐지부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호봉인정제도를 사기업(최소한 일정한 규모 이상을 갖는 기업집단)에도 확대하고, 그 재원을 일정부분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합니다. 보충을 마칩니다.
보충 1-2. 공무원보수규정 (
대통령령 제20152호 일부개정 2007. 07. 02. )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①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하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02.7.13, 2005.1.7]
위 별표 15를 살펴보면,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라는 부분이 있네요.
위 내용 역시
가즈랑님께서 조언해주셔서 찾을 수 있었네요.
다시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 ^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와닿지 않는 건가 ㅇ_ㅇ;;
이런. ^ ^;;
제가 표현력이 딸려서리..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여기에 맞춰 제 짧은 생각을 말해보자면
좋아하는 감정은 지금 당장 알 수 있지만,
사랑은 지나고 난 뒤에야 느끼는 게 아닐런지요. (그래서 사랑이 힘든건가 -_-;;)
재밌다니 다행입니다. : )
뒤라스의 '연인'이 생각나네요.
좋아해는 뇌의 인지작용, 사랑해는 호르몬 분비작용...이 아닐런지.;;
ㅎㅎ
이거 너무 건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기형도식이 좋습니닷.^^ 워낙에 기형도 시인을 좋아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뭐...그러고보니 빈집 이란 시도 떠오르네요. 사랑이 갇혔다고...쓸쓸하다고 하던 기형도 시와 사랑해 라는 뜻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걸요^^
암튼...기발한 발상으로 각 작가들 특성에 맞게 좋아해와 사랑해를 표현했네요.^_^
저도 기형도 참 좋아했는데 말이죠.
특히 '입 속의 검은 잎'은 족히 백번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여행의 기록도 참 좋았고, 하지만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미발표시랑 동료 시인들이 추모해서 모아논 그거요).. 이건 좀 별로이긴 했네요.
그냥 끄적거린 것이라서.. 기발한 발상이고 뭐고 그런거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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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하죠. ^ ^
2. 그러셨군요.
3. 이런!! 지금은 건강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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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이런 거 신경쓰지 마세요. ^ ^
http://lunaris.egloos.com/827087 - 김소연님은 뭐라고 하셨을래나요 :)
가짜집시님 덕분에 매력적인 글 읽었습니다.
좋은 글 소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나의 '사랑해'라는 발화를 듣고 당신의 마음이 환하게 점등되는 모습을 관음하려고 할 때.. " 이 구절은 참 울림이 묘하네요.
p.s.
이런 글들이 UCG(You Created Garbage)들을 몰아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좋아하는 꽃은 꺽어서 집에 장식 하지만
사랑하는 꽃은 사랑스럽게 바라보기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