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풀이.

1. 속물근성 - 혹은 인간의 조건 (남자의 경우)
'좋아해'는 성격 좋은 동성/이성에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사랑해'는, 성격과는 상관없이, 이쁜 이성에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2. (레옹에서) 마틸다식으로 말하면 (이하는 '-식으로 말하면' 생략)
'좋아해'는 머리와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라면,
'사랑해'는 몸이 반응하는 것이다.

3. 부버
'좋아해'가 대상적이라면,
'사랑해'는 관계적이다.

4. 황지우, 혹은 정현종
'좋아해'가 선택 가능한 반면,
'사랑해'는 불가피하다(고 느낀다).

5. 기형도
'좋아해'는 유년시절의 도로시를 떠올리지만,
'사랑해'는 텅빈 방 안에서 혼자 울리는 낡은 기타를 떠올린다.

6. 마르쿠제 혹은 골드만
'좋아해'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고,
'사랑해'는 중재된(숨겨진) 방식으로 드러난다.

7. 황동규
'좋아해'는 엽서가 어울리는 형식을 갖는다면,
'사랑해'는 편지에 어울린다.

8. 박노해
'좋아해'는 부르주아적인 감정이고,
'사랑해'는 프롤레타리아적인 감정이다.

9. 니체
'좋아해'는 낙타의 감정이고,
'사랑해'는 사자 혹은 아이의 감정이다.

10.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고, 캬라멜을 사랑한다.




p.s.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부버식.
[덧.] 물론 위 사람들이 그렇게 직접 '사랑해''좋아해'에 대해 말한 건 아니다.



* 발아점
"Like & Love는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 (기나)
http://me2day.net/ginamon/2007/07/07#11:43:45

댓글 재밌다. : )     



#. 135

군가산점 부활 문제로 블로고스피어가 과열되는 것 같다.
그 중심에 전원책(일명 전거성)이 있다.

전원책 변호사.
오래전 '담배값 인상 토론'에서 처음 접했다.
그리고 개인적인 호불호를 말하자면, 그 토론 TV에서 지켜보면서 꽤나 호감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애연가니까.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이 감정적인 호불호와 연동하지 않으면 그것도 정말 거짓말일테다.
이렇게 어떤 이슈에 대한 토론이든 자신의 '이익'과 연계되어 있고, 그것은 판단에 영향을 적극적으로 미친다.
그걸 폼나게 개인적인 당파성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저 모든 것들에 우선해서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건지.. 암튼 그렇다.

다만 토론은 감정적인 호불호로 그 자신의 이익 만을 감상적으로 내세우며 하는게 아니다.
주장을 지지할 논리와 근거를 통해서 하는거다. 그리고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그 논리와 논거가 빈약하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한 발 뒤로 물러 자신이 갖는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반성적으로 회의할 필요도 있다.

좋으니까 옳다.
싫으니까 옳지 않다.
이게 제일 한심한 토론이다.
아니 이건 토론도 아니다.

그리고 이런 호불호 메카니즘이야 말로 권력이 대중을 마음대로 이용해먹는 방식이다.
권력은 대중의 마음을 얼마든지 그렇게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광주항쟁도 빨갱이들이 지랄한 것이라고 떠들면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다고 권력은 믿었고, 언론은 그 권력의 주구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블로거들까지 이런 감정적인 편견과 선동에 휩쓸려서야 되겠나.
현재의 분위기가 나로선 다소 우려스럽다.
물론 이야기가 활발한 건 좋은 거지만. ^ ^

물론 나 역시 전원책 변호사를 통해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다만 아직 KBS 심야토론에 동영상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토론 전부를 보지 못해 조심스럽긴 하다.
전원책 변호사 발언부분 중심으로 모아놓은 짧은 동영상 두 개를 봤을 뿐이다.
보니 뭐, 역시 예상대로다.
화끈하고, 열정적이고, 다소 무례해보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열광할만한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더라. 그리고 그 주장들이 구체적인 논거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에 비해 상대편 패널들(물론 전원책 발언 모음이라 아주 짧은 발언이긴 하지만)의 대응방식은 좀 심심하다. 특히 남윤인순씨가 헌재 판결에 대해 발언한 부분은 충분히 공격받을 만한 패착(?)이라는 생각이 든다.

각설하고, 블로그계의 이상과열은 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열띤 토론이라면 뭔가 생산적이어야 하는데, 전원책빠니 뭐니 하면서 감정적인 비난만 고조되는 것 같다. 전원책 변호사를 지지하거나, 혹은 지지하지 않거나 이것과 '군가산점  부활논란에 관한 토론'은 엄밀히 말해 별개다. 그냥 담담하게 군가산점 논란 그 자체에 대해, 그 부활 개정안에 대해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면 그만이다. 왜 전원책 변호사를 지지하거나, 혹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비난 하고, 또 비난당해야 하는건지 아무리 갸우뚱해도 모르겠다. 어떤 일인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가 토론 핵심이라니.. ㅡㅡ;;

토론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들을, 전원책 변호사가 토론에서 일갈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빌어, 블로거들이 최소한으로 이해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부족한 자료'나마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그 자료란 물론 전원책 변호사 역시 '금과옥조'라고 인정하면서, 상대편 패널들을 공격했던 그 99년 헌재판결이다.


[헌재 99년 판결 - 제대군인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제도 위헌 판결 (98헌마363)]

Ⅰ.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들
* 청구인 갑 을 :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공무원시험 응시 준비생. 갑은 7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였다가 가산점제도와 관계 없이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성적으로 불합격한 바 있다.
* 청구인 병 : 신체장애가 있던 남성. 역시 7급 국가공무원 응시 준비생.

구체적인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을 보면 여성, 장애인, 그리고 공통적으로 시험준비생임을 알 수 있다.

Ⅱ. 청구이유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 응시한 때에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1항,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Ⅲ. 헌법재판소의 판단 - 위헌 (이하 해당 판결문을 요약 발췌 인용)

1.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 유무 -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

ㄱ. 헌법 39조 제2항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중략 ... )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39조 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ㄴ. 헌법 제32조 제6항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대군인은 여기서 말하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달리 헌법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1) 차별 대상
여성, 병역면제자,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를 차별하는 제도.

2) 평등권침해 여부의 판단기준 - 본 사건의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우선 a.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또 b.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고나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산점제도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해야 하는 양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따라서)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한다.

3) 평등위반성 판단
ㄱ. 가산점제도의 입법목적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다는 입법정책적 목적은 정당하다.

ㄴ. 차별취급 적합성 여부
어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헌법이념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와 저촉된다면 적정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하 부분 특히 중요!!)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 법체계의 기본질서와 체계부조화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가산점제도는 공직수행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깆누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ㄷ. 차별취급의 비례성 여부
가산점 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산점제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다. 가산점제도는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라는 결론에 이르지 아니할 수 없다.

4) 여성공무원치용목표제와의 관계
여성채용목표제로 인하여 가산점제도의 위헌성이 제거되는 것인지 살펴본다.

a. 채용목표제는 가산점제도와는 제도의 취지 및 기능을 달리 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채용목표제는 유리한 처지에 있는 남성과 등등한 처지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가산점제도는 공직 사회에서의 남녀비율에 관계 없이(!)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남성의 기득권을 직/간접적으로 유지 고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제도이다.

b. 채용목표제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1. 평등지향의 목표 자체가 제한적이다. 2002년 최종연도까지 행정, 외무 고등고시의 경우 20%, 7급 공채의 경우 25%, 9급 공채의 경우 30%를 목표로 삼고 있다. 2. 채용목표제는 한시적 잠정적 제도이다. 2002년이 지나면, 그리고 위 목표가 달성되면 채용목표제는 종료된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채용목표제의 존재를 이유로 가산점제도의 위헌성이 제기되거나 감소된다고는 할 수 없다.

5) 소결
결론적으로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비례성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3.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선거직공무원과 달리 직업공무원에게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직업공무원으로서의 공직취임권에 관하여 규율함에 있어서는 임용희망자의 능력, 전문성, 적성, 품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해당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 예컨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2) 가산점제도의 공무담임권침해성
ㄱ.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
a. 우선 공직수행능력에 관하여 남녀간에 생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b. 차별의 실질적 기준은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에 있으므로 역시 공무수행능력과는 별다른 관계도 없는 기준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ㄴ. 결론적으로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9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다.


99년 헌재 판결에 나는 대체로 찬성한다.
만약 위 판결이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이고, 전원책 변호사의 말처럼 '여론'에 의해  지지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지, 그리고 잘못인지를 토론해가면 된다. 그리고 정말 위 판결이 갖는 논리적인 잘못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기를 바란다. 정말 궁금해서 그런다.

전원책 변호사의 말처럼 "헌법재판은 정치상황을 끌어들여서 정치를 순화시키는 그러한 정치형성적인 판결"이고, "항상 다수의 의견을 담보해야만 헌법재판의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 쉽게 말해서 헌법재판은 어떤 재판보다도 '정치적'이다. 하지만 여론이 항상 우월한 것은 아니며, 또 그 여론이 항상 민의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치적인 판결을 한다고 해도 헌재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여론대로라면 왜 법원이 필요한가? 여론조사해서 모든 분쟁 해결하지.

위 판결에서 내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 법체계의 기본질서와 체계부조화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전원책 변호사 상대 패널들이 얼마나 뻘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상대 패널들이 위 헌재 판결부분을 강조했는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다.

재정적 뒷받침!

내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자면,
나는 제대군인 지원 찬성이다.
다만 '가산점 부활'을 통한 제대군인 지원이라면 거기에는 반대다.

제대군인 지원하자.
그런데 어떻게 지원할건가?
그냥 법률 조항 문구 하나 바꿔서 지원할건가?
그래서 그렇게 2%로 가산점 부활하자는 소리가 있는건가?
이거 난 어느 당 의원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정안인지도 모른다.
의원입법안이라니까 당에 관계 없이 의원 10명만 확보되면 가능하겠지만.   

제대군인 지원를 그저 해당 법률 문구 하나 고쳐서 하자는 건데, 내 보기엔, 인기영합적인 개정안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위 법률안이 통과된다고 치자. 또 다시 사회적인 논란에 휩싸인다. 그리고 그게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면, 내가 보기에(전원책 변호사 기대에 반하게), 위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을 뒤집을 만한 논리를 새롭게 창안하기 어렵다. 어떤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가? 내용이 똑같은데. 그리고 해석을 달리 변경할 만한 본질적인 시대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 거듭되는 사회적인 논란과 에너지 낭비가 반복되는 거다.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나라빚이 300조다.
재정적으로 지원할 만한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건지 어쩐건지 나는 잘 모른다.
전원책 변호사가 신인가?
그가 발언하는 모든 근거, 모든 자료들은 절대적으로 옳은가?
그건 아닐거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집중하기를 나는 오히려 바란다.
그리고 살짝 부연하자면, 전원책 변호사의 발언에 시원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상대방 의견을 일방적으로 윽박지르는 태도에 대해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생긴다.


다시 강조하지만, 제대군인 지원에 나도 찬성이다.
다만 '가산점을 부활'하는 손쉬운 방식에는 반대한다.
나는 호봉인정제를 지지한다.

군에 있었던 그 시간과 희생의 대가만큼 공무원(보충 1과 관련해서 공무원이라는 한정적 수식을 수정)'호봉'을 인정하는 것이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제대군인 지원' 제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한지,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는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걸 토론하는게 지금 당장 '가산점 부활'에 대해 핏대 높이는 것보단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시험에서 점수 몇 점 높이게 무슨 특혜냐?"

가산점 제도가 부활한다고 치자.
그 '상황'에서 가산점 없는 수험생들에게 그런 소리 한번 해봐라.
천하의 전원책도 긴장 좀 해야 할거다.


결어 - 전원책에게 열광하는 이유

나는 전원책 변호사가 주장하는 '군가산점 부활 지지의견'에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책에게 열광한다.
속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이유는 나를 둘러싼, 우리나라를 둘러싼 엿같은 '상황'들 때문이다.

그 상황이란, 능력없고, 빽 없고, 부모 잘못 만나서 군대가는 '현실'(이건 정말 어느 정도 과장이 아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이다.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인간들(국회의원들, 재벌, 대기업 간부, 언론인, 대학교수...) 군대 잘 안간다. 그네들 아들 역시도 군대 잘 안간다. 

그 자료 근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색해보니 일반 국민들의 군면제 비율이 2%인데, 국회의원 아들들 군면제율은 30%라고 하더라. 이런 실질적인 '불평등'이 그저 헌법이 표방하는 평등을 비웃는 현실 속에서 군대에 핏대 세우게 되는 현실을 나는 충분히 인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군대에 끌려가야 하는 평범한 남자들
남성중심 사회에서 차별적 구조와 관습에 희생당하는 여자들(물론 나도 일부 강단페미니즘의 건조함과 계몽적인 태도, 그리고 전투적인 인식들에는 반대하지만)
일반인/장애인(장애인은 일반인이 아닌가?)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입견 속에서 고통받는 장애인들

모두 일종의 '희생자'들이다.
그렇다면 함께 연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그 고통받는 인간들끼리 아웅다웅인가?
왜 희생자들끼리 못 뜯어먹어서 안달인가?

서로 위로하고, 또 보듬어 줘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사회적 부조리, 그리고 그 부조리와 모순을 온 몸으로 구현한 사회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의 베일 뒤에서 여전히 온갖 기득권으로 무장한 '그들'은 그렇게 세속 세계의 아웅다웅과는 멀리 떨어진 채로 회심의 미소를 날리고 있다.

싸우고 싶다면 좀더 싸울 만한 상대방을 고르자.
희생자들끼리 치고 받지 말고..  





참고 1.
KBS. 심야토론 07/01] 군복무 가산점제 다시 살려야 하나

방송일시
2007년 7월 1일(일) KBS 1TV 밤 11:10~12:50(생방송)

기획의도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없어진 군 복무 가산점제가 과거보다 혜택을 줄이면서 제도 자체는 부활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의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되어 다시 뜨거운 찬반의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국가의 필요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혜택을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찬성론과, 헌재 판결대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해치는 것으로 부활되어서는 안된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취업에 크게 불리하다는 여성계의 반발이 심해 남녀 성대결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을 심야토론에서 마련한다.

출연자 (가나다순)
고조흥(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병조(국방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송호창(변호사)
전원책(변호사)
홍미영(열린우리당 국회의원)

KBS 게시판
http://bbs1.kbs.co.kr/ezboard.cgi?db=1Ttoron_notice&action=read&dbf=223&page=0&depth=2


* 참고 2
국회의원 (아들) 군면제 명단
완전한 명단은 아니고 지난 탄핵 당시 한 게시판에 어떤 분(일희님, 당시 군입대 예정)께서 정리해주셨군요. http://bar.kaist.ac.kr/index.php3?logged=0&board=whiskey_karma&kiss=bbview&num=444&start=90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아들들 군입대 면제 명단 정리한 자료 어디 없나요?
구글링해도 결과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아서요. ^ ^;


* 보충 1. 호봉인정제도 관련

가즈랑님께서 조언해주셔서 알았습니다. ^ ^;
현재 공무원 임용에 관해서는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당연히' 호봉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이에 보충합니다.

1. 저는 현재 제도가 제대군인에 대해 호봉인정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 몰랐는데요. 다음 글을 읽으니 참조가 되네요. 다만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에 대해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는 분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대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호봉가산

"2년 이상 복무했던 과거에는 군필자가 공직취임시 3호봉을 인정했 었고...그 이상 복무했던 장교나 부사관 출신에게는 복무기간에 따라 4호봉 이상을 임용첫해에 급여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군출신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간부출신은 남자건 여자건 구분없이 복무기간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 처음부터 5~6호봉씩 인정받기도 함).

그리고 굳이 군복무가 아니더라도 가령 동사무소에서 9급 행정서기보로 3년간 근무중이던 여자 공무원이 갑자기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소방관으로 임용할 경우 이사람도 1호봉이 아니라 바로 3~4호봉으로 첫 급여를 받게됩니다. 역시 집배원으로 4년 근무했던 사람이 9급 교육행정직 시험을 쳐서 들어오게되면 첫월급에 4호봉이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군필자에 대한 호봉인정은 무슨 우대 조치가 아니라 같은 공무원으로서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

출처 : 군필자에 대한 호봉가산은 혜택이 아니라 원래 그런것 [2]




2. 위 99년 헌재 판결 직후(아마도 2000년)에 헌재판결을 비판적으로 다룬 짧은 논문이 있네요. 그 글은 당연히 군가산점 부활을 찬성하는 글입니다. 저와는 입장을 달리하는 글이지만, 많은 참조가 되네요. 해당 헌법판결에 대한 비판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일독 권합니다. 그 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산점 제도 대신에 호봉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력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직장에서 연봉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 실효성을 의심 (... 후략 ...)"
-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 춘계학술대회
www.kapa21.or.kr/down/2000/춘계학술대회/정길호.hwp



그렇다면 공무원 임용시에는 이미 호봉가산이 인정되고 있고, 사기업의 경우에는 연봉제 도입과 함께 정부의 정책이 흐지부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호봉인정제도를 사기업(최소한 일정한 규모 이상을 갖는 기업집단)에도 확대하고, 그 재원을 일정부분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합니다. 보충을 마칩니다.


보충 1-2. 공무원보수규정 ( 대통령령 제20152호 일부개정 2007. 07. 02. )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①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하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02.7.13, 2005.1.7]

위 별표 15를 살펴보면,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라는 부분이 있네요.


위 내용 역시 가즈랑님께서 조언해주셔서 찾을 수 있었네요.
다시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 ^


[관련 추천글]
여형사, 전원책 변호사 혹은 전거성




#. 133


1. 불편부당이라는 농담  

모든 종이신문이 불편부당, 정론지.. 이런 허황된 주장을 한다.
물론 농담이다.
자기들도 이게 농담인거 알거다.
양심이란게 눈꼽만큼이라도 남아 있으면.

당장 조선일보 같은 노골적인 '당파성 매체'(라기 보다는 이익집단)을 보자. 개인적으론 가장 철두철미한 당파성 매체(물론 그 당파성은 '철학'지향적이지 않고 '이익'지향적이다)로 조선일보를 평가한다. 한겨레 같은 대립항이 갖는 어중간함을 조선일본 용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오늘자 신문만 봐도 그렇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저항의 몸짓이고 권력의 일탈을 용납하지 않는 올곧은 비판의 정신이다."(김대중 고문 07년 7월 2일자 칼럼)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_-;;), 결국 말하는 내용은 '노무현 물어뜯기'다.
노무현 증오라는 '종교'적 신념을 이토록 철두철미하게 4년 내내 관철하는 신문.
이건 신문인가, 아니면 종교집단인가?
그런데도 불편부당 내세운다. 민족지라고, 정론지라고 억지 부린다.

김대중 고문이 틀린 말만 하는 건 아니다.
전체적인 의미구도로 보면 정말 말 안되는 소리다. 하지만 부분으로 보면 맞는 말도 많이 한다. 짧게 부연하자면, 김대중씨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믿고자 하는 바를 관철하는데는 천부적이다. 온갖 편협한 자료들, 그럴 듯한 수사들을 조합하고, 구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언론인(김대중씨를 언론인으로 불러야 할는지 솔직히 의문이지만) 중에서 최고다. 이건 인정한다. 노무현 물어뜯지 않는다고 여기저기 통째로 묵사발 만드는 다음 문장을 보자.

"사회의 지성들,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를 붙들고 갈 공직사회와 관료사회, 권력의 일탈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우위에 서야 할 시민사회가 활력과 동력을 잃고 안이하고 무기력하게 안주하고 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우리 시민과 사회를 깔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가장 우위에 서야 할 시민사회'라는 지적은 누가 뭐래도 당위다.
마땅히 그렇고, 또 그래야 한다.
그런데, 그렇다면 언론은 '시민 사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나?
천만의 말씀이다.

'시민사회'란게 뭔가, 온라인으로 치면 누리꾼들, 블로거들을 당연히 온라인 시민사회 성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깔보는 건' 공직사회, 관료사회, 정치권 뿐만 아니다. 무엇보다 '언론'이다.



2. 블로거, 누리꾼, 온라인 시민사회 깔보는 언론

기본적으로 언론(특히 종이신문)은 소위 '선관위 사태'에 대해 무관심하다.
내가 살펴본 바로, 어떤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보도태도를 보이는 종이신문은 없다. 이건 온라인 저널들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어떤 아이템에 뉴스가치를 부여하고, 또 그것을 보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일차적인 역할이라면, 선관위 사태에 대한 언론의 무관심은 의도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선거법과 선관위 문제를 직접 지적한 언론은, 한겨레(선거법 바꾸자. 다만 악법이라도 지킬 건 지키자)와 중앙일보(누리꾼 주장도 약간 일리있다. 다만 선거법 바꾸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켜라) 정도다. 그나마 단발이다.  그 밖에 중앙일보 문제기사('누리꾼들은 노무현 따라쟁이들'이라는 그 기사), 연합뉴스를 전문 인용보도한 몇몇 기사(조선, 동아), 한겨레의 단편적인 관련 기사가 내 굳이 검색해가면서 찾아 읽은 기사들의 전부다(조중동한에 한정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일주일 넘게(맞나?) 올블의 메인 이슈를 차지하고 있는 '선관위 사태'에 관해 기존 언론사들은 '침묵'에 가까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게 그렇게 보도가치, 뉴스가치가 떨어지는 이슈인건가? 정말 갸우뚱하게 된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 높은 상황이고, 거기에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나섰고, 관련해서 일국 대통령이 선거법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 나선 마당이다. 그런데 '노무현 때리기'에만 열중할 뿐,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은 안중에 없다.

다수 언론사들이 인용보도한 연합뉴스 기사에는 이런 구절 있다.

"검찰과 선관위가 동영상 UCC의 붐으로 이번 대선을 앞두고 동영상 UCC를 악용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철저히 규제하고 홍보한 점이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본적으로 언론이 온라인 시민사회, 누리꾼들, 블로거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정확하게 '관리 대상', '규제 대상'일 뿐이다. 새드개그님께서 관련 팟캐스팅에서 명징하게 지적하고 있듯, 국민들 바보 취급하고, 말할 '자격' 있는 건 자신들 뿐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선관위가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조선일보 같은 신문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

가령, "노대통령이 지원하는 후보 지지 않겠다" 79%"

이런 기사 신나게 내보낸다.

'노무현이 지지하는 후보 지지하겠는나" 라는게 설문 질문이다. 누가 누굴 지지하고 말고에 따라 내 투표가 결정된다는 그 전제부터가 나로선 도무지 이해불가다. 그게 그저 무수히 많은 참조자료 중 하나지 누가 누구 지지하면, 거기에 내 의사를 복종시키거나 거부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쉽게 말해서 노무현 물먹이려고 작성한 기사고, 그 기사를 그나마 객관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벌인 (무늬만) 여론조사다. 그런데 이런 허접하고, 악의적인 기사를 써도 공공 이익을 위한, 객관성을 지향하는 불편부당 1등 신문이기 때문에 이런 보도는 당연히 합법일테다.
한마디로 선관위랑 짝으로 놀고들 있는거다.


3. 블로기즘과 저널리즘의 갈등

기본적으로 블로거들 다수가 우리나라 저널리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건 우리나라 언론들 행태를 누구보다 직접 눈으로 봐왔고, 또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다. 80년 광주항쟁, 언론통폐합, 황우석 파동, 시사저널 사태.. 그리고 최근엔 기자실 통폐합 문제까지.

우리나라 언론은 그 정도 차이만이 있을 뿐, 모두가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그리고 각 언론사 내부에 '철학'이 존재하는 것인지, 그 철학에 바탕한 말의 본래적인 의미에서 '당파성'이 존재하는 것인지 나로선 정말 의문이다.

다만 우리나라 저널리즘이 끝내주게 잘하는게 하나 있다. 그건 '밥그릇 저널리즘'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눈꼽만큼이라도 연계되면 개거품 문다. 여기엔 소위 보수니 진보니 이런 (형식적) 포지션은 문제 되지 않는다. 한겨레와 조선이 따로 없고, 오마이가 따로 없다. 그 밥그릇 의식을 명징하게 보여준 건 '기자실 통폐합' 문제다. 이번 '선관위 사태'에서도 그런 밥그릇 저널리즘, 혹은 자뻑 저널리즘은 은근히 드러나는 것 같다.

기존 언론이 생각하기에 블로거들은, 누리꾼들은 그저 문제아들일 뿐이다.
항상 언제 말썽 피울지 모르는 존재들이고, 예비범죄자들이며, 단속해야 하는, 그저 '네티즌'으로 표기되는 실체없는 '대상'일 뿐이다.

뭘 안다고 떠드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 저널리즘이 네티즌과 블로거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 게으른 저널리즘, 알 수 없는 권위에 찌든 저널리즘, 자신의 밥그릇에는 개거품 무는 저널리즘, 그래서 시사저널 사태 내내 거의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드디어 시사저널 기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자 칼럼이나 사설에서 몇줄 끄적거리고 할 일 다했다는 저널리즘, 그게 우리나라 저널리즘의 현주소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저널리즘이 계속 되는 한, 블로기즘은 점차로 저널리즘과 갈등적 양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나는 전망한다. 물론 나는 저널리즘과 블로기즘이 서로 상생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 구축될 수 있기를 누구보다 바란다. 하지만 이런 저널리즘의 풍토 속에서,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고, 경시되며,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척박한 풍경 속에서는 그런 상생모델이 가능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바보들은 아니다.





* 발아점

새드개그맨 [ @ Forget the Radio]
선관위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07.06.23)
http://sadgagman.tistory.com/15
http://sadgagman.tistory.com/trackback/15

팟캐스팅입니다.
마지막 새드개그맨님 노래 빼고(^ ^;) 선관위 관련 내용만 보면 대략 17분 쯤이네요.
멋진 팟캐스팅입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길... : )





#. 132. 팟캐스팅 시대가 올 것인가? 아니면 팟캐스팅 건너 뛰고 UCC의 동의어로 둔갑한(?) 손수 동영상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이미 도래했나?) 암튼.. 궁금해서 생각을 조금이나마 정리하는 차원에서 포스팅...



0.
내가 파드캐스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거님께서 쓰신 파드캐스팅에 대한 몇 편의 포스팅, 그리고 지금은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금요테크토크를 통해서였다. 아거님 포스트와 금테톡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시길 바란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SadGagman님의 파드캐스팅을 듣게 되었는데, 거기에 삘 받아서 쓰는거다(SadGagman님에 대해서는 따로 조금이나마 알리는 차원에서 블로그 리뷰를 쓸 생각이다).


참고글.
파드캐스트란 무엇인가? - 아거님의 글을 중심으로
http://www.minoci.net/6

주의!
아거님 예전 사이트 (http://gatorlog.com/mt) 는 현재 호스팅 기간 만료상태다(7월 1일 부터). 따라서 현재로선 접속이 안된다. 깜짝(*_*) 놀라서 아거님께 연락 드렸는데, 미국으로 돌아가는 데로(7월 3일) 조치하신다고 한다. 며칠 동안은 접속이 안될 듯하다. 따라서 위 참조글에 있는 아거님 링크도 지금은 연결이 안된다.


1.
나는 블로그(툴의)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팟캐스팅에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다만 나는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게으른지라, 또 첨단(?)기술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현재로서는 파드캐스팅을 시도하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언젠가 꼭 해보고 싶긴 한데.. 이건 각설하고.

내가 궁금한 건 우리나라 블로고스피어에서 차지할 팟캐스팅의 위상, 즉 팟캐스팅의 미래다. 그 질문은 지금은 소위 'UCC'(혹은 UGC)의 동의어로 인식되고 있는(왜 동영상 = UCC라고 '광고'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daum 나름의 전략인건가?) '(손수) 동영상'과의 관계 속에서 질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팟캐스팅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ㄱ. 블로그 공간 확장
팟캐스팅은 MP3와 같은 저장매체와 불가분이다(아거님의 지적). 이는 블로그 영역을 '오프'로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물론 동영상 재생장치로 동영상 UCC를 시청할 수도 있을테다. 다만 추정건대 동영상 UCC를 거리에서 '구경'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MP3'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바쁜 블로그로서는 정말 매력적인 방식으로 블로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딴 짓' 가능하다.

ㄴ. 정보 내용 - 동영상 UCC와의 차이
팟캐스팅은 '말'이 갖는 특성상 (유희로서의 기능보다는) '정보적' 성격을 갖는다. 이에 반해 '영상'이라는 시각 이미지는 '정보적' 특성보다는 '놀이' 혹은 '시각적 즐거움'이 강조되는 것 같다.

따라서 파드캐스팅은 말을 통해 '문자 텍스트'로서의 블로깅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역할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고, 동영상 UCC는, 지금도 그런 경향을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일회적인 유희의 성격을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특히나 마빡이 흉내내는 동영상 UCC를 떠올리면 더 그렇다.

ㄷ. 누가 누가 블로그와 친할까?
문자 텍스트로서의 '블로그'와 친한 매체는 '영상'인가? 아니면 '소리(말)'일까?

이게 무슨 이론에 바탕한 생각은 아니지만, 아거님께서도 비슷한 지적을 한 기억이 있는데, 나로선 '영상'보다는 '소리'가 좀더 블로그와 친한 매체가 아닐까 싶다. 문자텍스트를 중심으로 설계된 블로그와 영상은 그다지 잘 부합하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소리'가 블로그를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 논거를 요구하면 할 말 없다. 그냥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2. 전망

문제는 역시나 시장의 선택이다.
앞으로 블로그는 자신의 지배적인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나는 예상하는데(전통 언론의 뻘짓들을 보면 절로 그런 생각이 더 생겨난다), 블로그 주변 시장, 블로그 연계 상품(서비스)는 더불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여기서 핵심 변수는 포털이라고 본다.
웹 시장의 거대 지배자 중 하나인 'daum'은 '파드캐스팅'이 아니라, '동영상 UCC'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럴까? 평소에도 몹시 궁금해하던 건데, 아무래도 '놀이'로서의 성격이 강한 '동영상 UCC'가 좀더 수익창출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걸까?

또 공간적인 차원에서 유저들을 컴퓨터 앞에 잡아둘 수 있는 (동시에), daum이라는 사이트 안에 붙잡을 수 있는 '몰입적인' 동영상 UCC가 좀더 자신의 사업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일까? 그럼 파드캐스팅은 '틈새 시장'으로 만족할 것인가?

"블로그계의 빅뱅"(아거)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파드캐스팅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daum 동영상 UCC', 그리고 조선일보의 '키위' 같은 서비스들은 계속 생겨나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있다. 파드캐스팅 시대는 과연 도래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벌써 그 시대를 뛰어 넘어 '동영상 UCC' 시대가 도래한 것인가?

이 질문은 두 가지 차별적 매체가 과연 블로그와 어떤 연계를 갖고 발전하며, 또 블로고고스피어에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과 더불어 관심을 갖고 고민할 만한 영역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발아점

SadGagman, Forget the Radio!
새드개그맨님께서 운영하는 법률(아마도) 관련 팟캐스팅 전문 블로그


* 관련 사이트

포딕스 http://www.podics.com/ 
: 팟캐스팅을 지원하는 사이트인 것 같다. 아직 좀 한산한데.. ^ ^; 개인적으론 좀 이런 사이트들이 좀 더 커서 팟캐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팟캐스팅하지 못하는 블로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파딕스로 읽는지 포딕스로 읽는지 너무 건성으로 살펴봐서 헷갈렸는데, 위 새드개그맨님께서 표시하는 바에 따라는 '포딕스'가 맞는 서비스명인 것 같다).





#.131. 드디어 시행된 전부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즈음해서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포스팅합니다.



0. 문화관광부의 보도자료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전부개정 저작권법 시행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대응 현행 저작권법으로 포섭할 수 없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에 대처하고, ‘WIPO실연·음반조약(WPPT)‘ 등 국제 조약가입을 위한 국제수준의 저작권 보호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7년 6월 29일 시행된다(법 공포 : ’06.12.28 ,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 ’07. 6.29).

개정법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의무 강화’와 ‘비친고죄 확대 적용’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뿐만 아니라 ‘저작권 기증’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21세기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의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기반의 구축은 물론, 그동안 선진국으로부터 저작권 침해국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불명예에서 벗어나, 저작권법체계를 갖춘 저작권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외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우리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문광부 






나는 왜 개정 저작권법에 반대하는가  

- 2007년 6월 29일, 전부개정 저작권법 전면 시행에 부쳐










1. 개정 저작권법이 비판받는 이유

저는 저작권을 존중할 의사를 충분히 갖고 있으며, 또 저작권을 존중함으로써 자유롭고, 활발한 창착욕이 피어나기를 물론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전부 개정 저작권법은 이런 '소박한'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작동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이번 전부 개정 저작권법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ㄱ. 규제 확장 가능성 : 온라인 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과도한 규제.
ㄴ. 검열에 대한 우려 : 일개 행정관청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
ㄷ.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개입 확장 : 비친고죄화


2.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만능주의

이번 전부 개정 저작권법은 웹이 갖는 기술적인 특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오히려 웹 문화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억압적으로 제도화한다고 해서 저작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저절로 형성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은 일단은 많은 이들이 그 저작권을 '편리하게, 편안하게' 존중할 수 있는 물적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면서 그와 더불어 강조되어야 할줄로 압니다.

제가 합법적으로 구입한 음반(CD)가 있다고 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제 블로그에 올릴 수 있는지부터 문화관광부는 고민해야 할줄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법입니다. 한 마디로 놀고 있는거죠. 기술은 진보하는데, 그 기술의 진보에 '부합하는' 제도를 창안할 생각은 않고, 그저 기존의 고답적인 '관료적인' '억압적인' 규제적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문화선진국?
사람 그만 웃기시죠.


3. 저작권 존중과 향유권 사이에서

자유롭게 보장되고, 제도로서 지원되어야 하는 '향유권'을 축소시키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유권이 좀더 확대되고, 자유로운 의견과 사상, 그리고 감성의 교류가 일어나야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이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텐데, 이번 개정 법률은 '때려잡자' '억누르자'라는 전근대적 권위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문화에 대해, 어떤 음악에 대해, 어떤 사상에 대해 뭐라도 접하고, 느끼고, 향유할 기회가 있어야 관심을 갖고 그걸 사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자유롭게 피어나야 하는 창작과 문화적 향유의 씨앗을 짓밟아 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자는 건지요?

저작권과 향유권은 서로 존중되고, 조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그 균형을 현저히 일탈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간단히 말하죠.
어제부로 전면 시행된 전부개정 저작권법에 반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4] - 개정 저작권법 정리편
http://www.minoci.net/52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