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발표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07/06/22 07:26
#. 선관위의 '180일 선거운동기간 제한/금지 안내'에 대해 최대한 간략히 제 입장을 포스팅합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부록'도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관위 발표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제 : 보장되는 정치비평과 금지되는 선거운동(공선법 58조의 해석)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뻘짓'

'선거일전 180일(6월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라는 글을 선관위가 발표했고, 이를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많은 블로거들, 네티즌들이 선관위를 비판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선관위가 자초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선관위 발표에 대한 해석에는 많은 오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상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양심에 바탕한 정치비평은 여전히 자유롭게 보장되고, 다만 금지되는 것은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혹은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일 뿐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우선 선관위의 발표행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민주주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랍시고(이게 당연히 언론사에 의해 인용되어 이슈화되리라는 사정은 선관위 공보담당자가 누구보다 잘 알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딱딱한 '안내문'을 툭 던져버리면 어쩌자는 건지요?

이는 개별 법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해당 법률의 취지를 알리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도 권위적이고, 또 경직된 태도로 비춰지네요. 선관위 측에서 많은 반성이 있어야 할줄로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법률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선거일전 180일 제한 금지 안내'
이런 딱딱하고, 살벌한 문구로 제목 만들고, 그 안내문의 내용조차도 형식적이고, 건조하며, 위압적인 문장들로 채워버리면, 그리고 그걸 그저 간략하게 인용 보도하는 대다수 언론들을 접하면, 보통 시민들은, 보통 네티즌, 저처럼 평범한 블로거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이거 '정치에 대해 발언'하면 큰 일 나겠구나!
벌금 먹고, 징역 사는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 딱입니다.

아닌가요?
이렇게 '금지/제한'이라고 툭 던져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감성적으로, 직관적으로 해석해버려서 '정당한 자유로운 정치 비평' 활동들이 위축되면, '선거관리'하기에 편하니까 좋은건가요?


2. 자유롭게 보장되는 정치 비평과 금지되는 선거운동

선거는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법(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 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선언하고, 개별적인 특수상황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포괄적 제한이 아닌 '개별적 제한'규정).

원칙 규정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지지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구체 사례들을 특정해서 '개별적인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갖죠.
선거운동 제한의 모습은 다음 세 가지 표준으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ㄱ. 시간상 제한(선거운동기간 제한)  
ㄴ. 인적 제한("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규정) : 최근 노무현 대통령 사례
ㄷ. 방법상 제한(비용 제한 포함)

현실적으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갖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의의, 그 취지가 살려지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부정적인 해악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률의 거시적 체계를 살피면, 이런 취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의 '개별적 제한규정'들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대원칙을 너무 억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 법률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선관위의 홍보행위,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입니다. 즉, 법률에 대한 대안적인 입법론은 별론으로, 현행 법률로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견해 표명의 자유', '자유로운 정치 비평'에 대한 홍보 부족입니다.

민주주의 축제인 선거를 위해 '합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자유로운 정치적인 견해의 표명, 그 정치비평행위는 선관위가 존재하는 그 궁극적인 존립 근거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부합됩니다. 온라인, 블로그상의 자유롭고, 또 책임 있고, 수준 높은 정치비평, 시민들의 생생한 정치에 관한 견해들, 그 목소리가 활성화된다면, 그 선거는 저절로 수준높은 것이 되지 않을는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들의 민주적인 소양과 그 수준은 자연스럽게 고양되지 되지 않을는지요? (특히나 이는 블로그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능성으로 개인적으론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개별 법률의 '금지/제한'을 강조하시기 전에,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정치적 신념의 자유(양심의 자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알려주시고, 공직선거법에서 대원칙으로 견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자유'에 관한 규정들을 우선적으로 홍보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원칙적으로 국민으로서 보장되는 자유를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공정선거를 위해 규정한 '개별적 제한'들을 홍보해야 그게 제대로 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규율하는 장(제7장)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정의](5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제2항.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직선거법 58조에 대한 해석

위 58조 규정을 나름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일 따름입니다.

1. 선거운동은 '당선''낙선'을 위한 적극적이며, 목적론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소위 형법에서 말하는 '특수한 목적'이 행위 표지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노바님의 "선관위에 전화했습니다"라는 글에서 선관위 측 대답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정치인의) 정책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대한 비평과 발언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최연희 의원이 뻘짓했던 식으로 어떤 A라는 대선후보가 뻘짓 한다고 칩시다. 당연히 그 A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위 공선법이 제한하는 어떤 제한사유로도 규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즉 국민들의 자연스런 '정치적 관심'은 당연하고, 그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그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은 마땅히 자유롭게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양심에 바탕한 것이고, 또 어떤 특정한 후보자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말이죠. 어떤 구체적인 '정치 행위'(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정치적 비평'은 당연히 보장되고, 또 장려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발언의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말이죠.
그것이 공선법상의 '제한 규정'에 해당해서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무시무시한 징벌로 돌아올 것 같은 '현재의 황당한 감수성'을 많은 네티즌, 블로거, 그리고 시민들이 갖고 있다면, 이는 선관위의 뻘짓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이에 대해선 다시 한번 선관위의 경직되고, 권위적인 '홍보'행위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제 글은 '입법론'을 강조하는 것이라기 보다는(물론 저 역시 정치적 표현 자유를 좀더 두텁게 보장하는 입법론을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에 대해선 '부록'에서 관련판례의 설명 및 검토에 좀더 직접적인 제 견해를 담았습니다만), 현행 실정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역시 현행법률이 잘된 법률이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실정법이 갖는 최소한의 긍정적 취지를 좀더 살피고, 또 선관위의 경솔한 발표에 의해 다소 과장된 법률에 대한 '공포'를, 최소한 실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글입니다. 즉, 현실적인으로 실정법을 '인정'(긍정이 아니라 말그대로 인정입니다)하는 전제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적 감수성, 다소간 과장된 염려를 풀어서, 그 위축된 심리가 다시 살아났으면 하고 바란 글입니다. 현행법을 '지지'하고자 포스팅한 것 전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오해가능성이 염려되어 굳이 보충글로 남깁니다. : )


* 민노씨.네 관련글.
선관위 사태, 블로거들의 분노를 깨우다
언론이 바라보는 선관위 사태, 저널리즘과 블로기즘의 갈등 구도
선관위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다음 글들에 트랙백 보냅니다.
의미있는 관점의 포스트라고 '개인적으로'(객관적으로 물론 아니지요. ^ ^; ) 판단하는 글들에 대해 트랙백 보냅니다. 물론 트랙백 보내는 모든 글들에 대해 전적으로 그 관점, 견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하의 포스트들은 충분히 일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제가 읽은 글에 한정해서(그러니 제 제한된 독서범위에서) 트랙백 보내는 것입니다. 독자들께서 좋은 글이라고 생각되는 글은 귀찮으시겠지만, 댓글을 통해 추천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관련글을 쓰신 분이라면.. 트랙백 한방 쏴서 알려주셔도 좋죠. ^ ^ ) .


1. nova, 선관위에 전화했습니다.
http://trivial.tistory.com/149
http://trivial.tistory.com/trackback/149

강추합니다. : )
정말 실천적인 포스팅이라고 생각하구요.
관련글을 쓰시는 분들은 위 글에 꼭 트랙백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 글 외에도 이 글은 가급적 많은 포스트들에 트랙백 보낼까 싶네요.


2. jz, 인터넷상 지지ㆍ반대글 금지.. 어찌보면 당연하다.
http://jayz.kr/tt/15
http://jayz.kr/tt/trackback/15

차분하고,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 글에서 염려하는 특정 정당의 알바생들이 초래할 수 있는 폐해와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 정치비평을 위축시키고, 억압적으로 '겁주는' 경우의 해악을 비교형량하면.. 아무래도 후자의 폐해가 좀더 클 것으로 우려합니다.


3. 박형준
선관위, '언론'에도 선거법 적용할 수 있을까?
http://blog.daum.net/ctzxp/6699094
http://blog.daum.net/ctzxp/tb/6699094

330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에 대한 지적은 특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엽적인 부분에서는 오해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 ^

[패러디] 자, 이제 선거법 위반하겠습니다.
http://blog.daum.net/ctzxp/6704654
http://blog.daum.net/ctzxp/tb/6704654

유쾌한 관점의 글이네요.
위 글은 선관위에 대한 비평이면서, 정치풍자라는 비평적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할줄로 생각합니다. : )
허영경 후보를 지지하는 포스트라기 보다는요.
형준군의 말씀처럼 사이버검색요원이 위 글을 어떻게 판단할는지 궁금하네요. ㅋㅋ
설마 정말 허영경 지지 발언으로 해석해서 '경고' 때리는 건 아닐테죠?


4. 이스트라, '나를 고발한다' 선관위의 말도 안되는 처사에 대항하며.
http://rens.tistory.com/82
http://rens.tistory.com/trackback/82

선관위의 발표를 다소 확대해석하는 것 같긴 한데요.
위 글의 취지에 대해선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 )
선관위의 경솔하고, 권위적이며, 촌스런(?) 발표 때문에 많은 블로거분들께서 화난 것 같습니다. ^ ^


5. 아틸라, 개념 없는 선관위를 맞이하여...
http://blog.koreanjurist.com/17
http://blog.koreanjurist.com/trackback/17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투표도 안해야 되겠네? -_-" (위 글 중에서)
ㅋㅋ


6. dust, 선관위 - 모든 것을 제재한다. : 언어, 국가, 시간 관계없이 모두 제재 대상
http://mr-dust.pe.kr/656
http://mr-dust.pe.kr/trackback/656

선관위에 직접 전화(1588-3939 ) 하셔서 이것저것 문의하셨네요. : )
선관위(직원)의 '친절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위 글을 읽으면서, 선관위의 판단표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우려는 듭니다만...
설마 선관위가 거의 대다수 블로거와 네티즌과 시민들을 '적'으로 돌리려는 '개념 안드로메다 출장' 상태가 아니라면... 법을 함부로 확대해석해서 적용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해요. 다만 정말 개념 장기 출장 상태이고, 또 공정선거와 아무런 상관없이 블로거들, 네티즌들, 시민들의 자유로운 언로를 억압한다면.. 그 때는 정말 선관위도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 그 땐 저도 인정사정없이 막 나갈까 싶습니다. ^ ^;;


7. 써드타입, 선관위 보다 더 어이없는 SBS
http://www.thirdtype.net/1313
http://www.thirdtype.net/trackback/1313

"... 모든 언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하던가요. 우리나라 언론의 행태를 볼때는 후자-지지후보 표현 자유-가 훨씬 선거운동의 폐해를 줄일 수 있어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위 글 중에서)
미투 한방~! : )


8. 위드써니, 대선 전 180일.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http://zeiss.tistory.com/209
http://zeiss.tistory.com/trackback/209

현실적인 정치역학, 정치투쟁의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선거법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글이네요. 하긴 정치권력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법률이 몇 개나 될까 싶습니다. 말로는 국민들을 위해서.. 라고 금붕어처럼 뻐끔거리지만요.

특히나 위 써드타입님의 글처럼 입법론 차원에서 '지지' 혹은 '반대'표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네요. 물론 이는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당장은) 물 건너갔지만요. ^ ^;; 일독 권합니다. : )


9. 여행용 칫솔님께서 소개해주신 기사 (미디어오늘)
 "인터넷상 선거운동 전면 허용해야"
14일 민변 '선거법상 인터넷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열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36

위 기사는 현행법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들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차원에서, 즉 새로운 입법론 차원에서 행해진 민변 토론회를 정리한 기사입니다. 김기중 변호사의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이에 대한 제 논평은 아래 댓글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여행용칫솔, 선관위 UCC논란, 하루이틀 거론된 것이 아니다.
http://soboo.tistory.com/110
http://soboo.tistory.com/trackback/110

위 글 역시 현행법률에 대한 입법론을 강조하는 포스트입니다.
그 취지에 저 역시 공감합니다.







- 부록 -

부록 1. 선관위의 입장 표명 ( 공보담당관실. 작성일 : 2007/06/20 17:44 )

선관위가 '선거일전 180일(6월 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라는 안내문을 지난 6월 20일 17시경에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그런데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 같네요. ㅡㅡ; 해당글에 대한 조회수도 지금 현재 시각-22일 03시- 150회에 불과합니다).

선거일전 180일(6월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

선거일전 180일인 6월 22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 등을 정당·후보자의 명의로 또는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 표찰 등 표시물,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설치, 배부,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등을 배부·상영·게시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6월 22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되는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ㄱ.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동일)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습니다.

ㄴ. 다만, 후원회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ㄷ.‘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ㄹ. 민원상담, 각종 교양강좌 등의 고지명목 또는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지역발전연구소 등의 기관·단체·조직 등이 그 설립취지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수막, 전단 등을 게시·배포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2.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광고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하는 행위

ㄴ. 정당홍보나 당원집회 개최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선거운동과 무관한 집회의 개최표시나 국회의원 등의 상설사무소에 게재된 간판 등 직무상·업무상 행위, 민속절·국경일 또는 사무실 개소 축하나 이·취임식장, 하급기관 방문장소에 설치·게시하는 의례적 행위는 일정한 장소적 제한 하에서 허용됩니다.

3. 선거운동성이거나 후보자 등의 이름이 포함된 인쇄물, 광고 등이 제한됩니다.
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문서·도화)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문서에 해당됩니다.

ㄷ. 다만,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등이 법이 정한 명함을 선거일 전일까지 직접 주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위 규정들을 위반할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오니 유권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 글은 의도적으로 노출도를 높이고자 링크 대신 본문 퍼오기 방식을 채택합니다. 물론 이렇게 선관위 대신 '홍보'해주는데, 선관위에서 칭찬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 )


부록 2. 낙선운동 사건

선거운동에 관한 음미할 만한 지적들도 있고, 또 현실과 유리된 다소간 관념적인 설시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으로 분절하고, 또 설명, 검토합니다.

대법원2004.4.27. 2002도31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 (사) 일부 파기환송

판시사항
특정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행사 범위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인지 여부(소극)
* 주 : 참고설명입니다. '소극'은 해당 법률 쟁점에 대해 '아니요'로 판단한 경우입니다. 즉 'no'입니다. 반대로 쟁점질문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극'으로 표시합니다.

재판요지
1. 선거운동은 국민의 참정의욕을 고취하고 선거에의 관심을 높임은 물론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선택에 관한 판단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유력한 기회가 되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혹은 선거에 있어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 주 : 선거운동이 갖는 가치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선거운동 자유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거운동이 자유라는 이름 하에 무제한으로 방임될 경우에는 부당한 경쟁과, 금력, 권력, 폭력 등의 개입으로 오히려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고 후보자 상호간의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이 무너지는 등의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주 : 선거운동 제한 취지. 즉 그 현실적인 필요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요.

검토 : 실질적인 기회균등이나 금력, 부당경쟁, 폭력개입 등의 우려는 추상적인 차원에서 상존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자발적인 선거운동를 막는다고 해서 이런 부정적인 가능성이 효과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로선 합법적인 선거운동의 테두리를 좀더 넓히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제37조 제2항)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도 “선거의 공정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 주 : 기본권 제한 규정인 헌법 37조 2항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공익이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제58조 제2항)하는 한편,
* 주 : 선거운동의 자유가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거운동의 제한은 의사표현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선거운동의 방법 중에서 특히 중대한 폐해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의사표현의 특수한 수단방법에 국한하고 있고, 또 필요ㆍ최소한의 정도를 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 주 : 선거운동 제한 취지와 이를 규정한 공선법의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토 : 솔직히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말하지만(현행 공직선거법은 포괄적 제한에서 개별적 제한으로 선거운동 제한의 방식을 수정), 그 개별적인 제한의 부피와 질을 생각한다면, 이는 포괄적인 제한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1) 시간상 제한 2) 인적 제한은 너무 과도하게 억압적으로 적용될 가능성, 그 위험이 상존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여지구요. 법률이 제한해야 하는 '최소성'원칙에서도 다소간 일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3. 확성장치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 주 : 낙선운동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 주 : 위 실정법상 위법행위가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토 : 위 사례는 참여연대의 '낙선운동'에 관한 대법원 사례인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형법상 규정된 "사회상규"(20조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정법상 위법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위 사례를 통해 미뤄 보건대 블로거들, 혹은 개별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발언권'과 '정치적인 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어떤 네티즌이 지적했듯이 그 수백만의 블로그들을 온통 감시한다는 의미인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두터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현실적으론, 법적 안정성은 중요하지만, 그리고 법의 궁극적인 취지 실현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취지가 현실과 유리되어 '억압'으로 많은 이들에게 평가되는 시점에서 그 취지를 좀더 '합목적적인 관점'으로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부록 3. 후보자 홈페이지 사건

대법원2005.1.27. 2004도748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가) 파기환송

판시사항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대의 글을 게시한 행위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적극)  

재판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59조 단서 제3호에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없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 주 : 선거운동기간 제한에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외라는 공선법상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의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3호의 규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한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자신의 선거운동 행위를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새롭게 허용하는 취지일 뿐이고,
* 주 : 위 규정의 취지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후보자 등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이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위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주 : 즉 위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일반국민'은 위 규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네요. ㅡㅡ;

검토 : 쉽게 말해서 어떤 후보자(그 후보자는 인적제한에서 벗어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네티즌이 들어가서 '너 재수 없다, 너 싫다' 이렇게 쓴다면 그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거법 위반행위입니다. 선거법이 허용하는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 표준이 명확할 수 없는 바에야 이런 판례들이 많아지면, 자유로운 정치적 신념의 표현은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p.s.
부족한 글이지만 좀더 많은 블로거들께서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출도를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해 [올블] '나의 추천 글'에 올립니다.



#. 124. 이 글은 예전에 썼던 글을 좀 많이 생략하고, 추고한 글입니다.
[조선일보 기고자들]에 대한 관련 보충 포스팅 성격이구요.
약간 긴 글입니다.



0. 정치와 문학

저는 딱히 문학이나 저술활동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이지 않은 행위는 '거의'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정신 그 자체를 업으로 삼은 문인들에게, 저자들에게 '정치적'이지 않은 액션은 '더 더욱'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명징하게 지적하는) 아도르노의 논의를 쫓자면, 아도르노는 '서정시의 정치성'은 그 서정시의 '순수성'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하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봅니다.


1. 서정시의 정치성 (아도르노의 인식을 빌어)

시가 그 시대와 동떨어진 '우주적 질서' '영원불멸한 진리'를 노래한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인간 정신은 어쩔 수 없이, 그 당대를 '숙주'로 삼아 자랄 수 밖에 없으니까요. 정신이 그 당대의 시대적 조건과 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거죠.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이면서, 또 동시에 실존적인 존재입니다. 그 시대에 적극적으로 투항하든, 혹은 그 시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든, 그 양태와는 전혀 별개로요.

거듭 강조하지만, 이미 인간은 그 시대에 '던져져' 있습니다.
따로 홀로 존재할 수 없죠.
물론 로빈스 크루소는 제욉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세계관(지배 이데올로기)이 있고, 그 지배적 관념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작용'하고 있다면,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저자들'은 그 '작용'에 '이미' '적극적으로'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작용이 '일본 제국주의'라면, 서정시를 쓰든, 정치적인 저항시를 쓰든 그는 그 '제국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되어 있는 거죠.

"문학은 이미 현실에 참여되어 있다"

귄터 그라스의 지적은 이런 맥락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미 참여되어 있는 정신적인 산물로서의 '문학작품'은, 구태여 도식적으로, 이해를 위해 거칠게 말하자면, 그 지배적 세계관을 인정하거나, 거기에 저항하거나 그 둘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성, 중립, 순수성.. 이거 다 말장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별 작품들의 '진실'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쉽게 논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서정시를 쓰든, 치열한 저항시를 쓰든 그 자체의 '주제와 상징'과는 별개로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그 시대에 작용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것으로 충분히 '정치적'입니다.
 

2. 작품의 상대적 자율성 문제 (마르쿠제)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 사는 시인이 반드시 (표시적인, 노골적인) 저항시를 써야 하는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마르쿠제의 진술을 빌어서 제 견해를 대신할까 합니다. 

예술의 정치적 잠재력이란 오직 그 자체의 미학적 차원에 달려있다. 실천에 대한 예술의 관계는 냉혹하게도 간접적이고, 중재되고, 좌절된 것이다. 좀더 즉각적으로 예술작품이 정치화되면 될수록 그것은 갈등에 대한, 변화의 급진적이고 초월적인 목표점에 대한 힘을 축소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브레히트의 교훈적인 희곡에서보다는 보들레르와 랭보의 시 속에 좀더 많은 변혁 가능한 잠재력이 있다고 하겠다.

- 허버트 마르쿠제, '미학의 차원' 서설 중에서.

이렇듯 작품의 내재적 진실은 그 피상적 표피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육사가 저항시를 썼기 때문에 서정주보다 좀더 존경을 받아야 하고, 서정주는 한가롭게 서정시를 썼기 때문에 덜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저 역시 그 개별 작품의 '진실'을 함부로 '결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야만적이고, 천박하기까지 합니다.


3. 작가와 역사의식

다만 어떤 작가와 작품을 서로 다른 것으로 분리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작가(작품)을 역사와는 별개의 '순수한' 시공간적 초월 상태로 놓아둘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서로 동일하지도 않지만, 별개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시인은 그 시대정신 자체를 구현하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그렇겠지만요.
시인이라고 예외적으로 그 시대와 '별개'로 산신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 안에서 평가받고,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죠.

다만 '그 당대를 벗어난' 작품들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즉, 서정주가 행한 친일행적을 모르는 독자들이 읽는 '국화 옆에서'라는 시는 과연 어떤 의미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저로선 텍스트(국화 옆에서)를 둘러싼 의미는 그 텍스트 자체만으로는 읽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텍스트가 만들어진 시대를 생각할 수 있을테고, 서정주라는 친일작가 얼굴이 떠올려질 테고, 그런 '문맥'이 그 텍스트에 '직접적으로'(간접적으로 아닙니다)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텍스트 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문맥'입니다.

좀더 도식적으로 설명드리면, 텍스트(해석)는

  1. 텍스트 그 자체(거기에 담겨 있다고 믿어지는 작가)
  2. 그 텍스트를 둘러싼 문맥 (역사, 다른 텍스트들과의 관계)
  3. 양자의 모순과 균형과 역학을 '능동적으로' 읽어내는 독자

위 세 가지 해석 요소들의 삼위일체라고 생각합니다.
(텍스트 해석의 삼각형. 딱히 이런 용어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특히 위 2. 문맥 요소에서, 텍스트는 그 텍스트가 태어난 '출생의 비밀'을 영원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신비로운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 텍스트 자체의 의미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업보'입니다.

아무리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가 훌륭한 시라고 할지라도, 그 텍스트의 진실은 일제의 피비린내 나는 폭력을 외면하고, 도피하고 있는 시라는 '정당한 선입견'(저는 이것을 '역사적 심판자로서의 독자'라고 부르고 싶은데요)이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4. 결

황지우가 지적했듯이 김수영-이어령의 '순수문학 - 참여문학'은 가짜 논쟁입니다.
이미 순수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허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수문학을 옹호했던 이어령씨가 초대 문화부 장관이 되었다는 사실로써, "그의 순수는 도금"이었다고 지적하는 황지우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광복 이후 서정주씨가 지배한 우리 문단은 어떻습니까?
이 역시 서정주의 '순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전에 썼던 글. 사소하게 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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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다호 (구스 반 산트, 1991)



구스 반 산트가 만든 <아이다호. My own private Idaho>.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나만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행복의 풍경이 궁금하다면, ‘아이다호’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감추어진 깊은 성채로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암호다. 누구나 소망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소망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소망이 삶을 끈질기게 버티도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삶은 일종의 함정이니까. 자신이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걸 아무도 미리 알 수 없다. 마치 오후의 나른한 낮잠이 악몽으로 갑작스럽게 깨어나듯, 그렇게 삶이라는 뻔뻔스런 악마는 찾아온다.

‘기왕 태어났는데’ 라는 생각은 달리 말하자면, 인생이란 일종의 낭만적인 도박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근사한 옷과 자랑할 만한 직장과 풍족한 돈과 아름다운 로맨스를 누구나 바란다. 나는 그것이 의심할 수 없는 행복의 요소들이라고 생각한다. 훌륭한 가문, 좋은 학벌, 아름답고 현명한 배우자. 이것은 정말 부정할 수 없다. 정말 부정할 수 없는 행복의 요소들이다. 그것들만 가지면 행복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행복할까?

결론은 뻔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 이런 질문은 식상해 보인다. 그렇다. 정말 식상하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결론이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들만 있으면 행복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믿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이미 모두 가졌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불행에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목격한다.

“거지는 부자가 되길 원하고, 부자는 왕이 되길 원하고, 왕은 만족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한 가수의 노래처럼 정말 그건 진실이다. 욕망은 끝이 없다. 욕망은 그 시작과 끝이, 그 머리와 꼬리가 서로에게 얽혀진 괴물처럼 보인다.

우리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문화적인 틀,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내가 느끼는 행복의 감촉들은 내가 속해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푸집을 ‘이미’ 통과한 것들이다. 도저히 그것을 초월할 수는 없다. 나는 일종의 도자기와도 같은 것. 누군가가 나를 틀 위에 올려놓고 빙빙 돌리고 있다. 그 누군가의 이름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저 문화라고 추상화시켜서 말한다.

그렇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히 실재하는, 문화라는 가마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만들어지고 있는 도자기들이다. 우리의 빛깔은 모두 저마다 다르고, 그 질감과 무게도 모두 제각각 이지만, 문화라는 주형을 통과해서, 지금도 천천히 그 주형 속의 열기를 견디며,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는 다를 바 없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 사유하고, 고민하고, 행복을 느낀다. 절대적인 진실은 절대적인 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이다. 문화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라는 거푸집의 한계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 우리는, 우리가 도착해 있는 역사적인 지점을 생각해야 한다.

21 세기의 초입, 자본주의, 분단국가, 서울...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내가 꿈꾸는 행복은 나의 행복이면서, 나 아닌 것들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진 행복이다. 나는 그것에 저항할 수 있지만, 그 저항은 이미 패배가 예정된 비참한 게릴라전에 불과하다. 차라리 긍정적으로 끌어안고, 그 열기에 이끌리면서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는 편이 현명하다.

이 모든 것들, 내가 나의 행복을 말해야 할 때, 그 행복을 가두고, 제한하는 우연과 필연들을, 나는 인정한다고 이미 말했다. 이제는 내 행복의 키워드를 말해주려고 한다. 그것은 아주 평범하다. 당신은 나로부터 아주 지겹도록 식상한 대답을 다시 듣게 된다. 그건 <아이다호>에서 주인공이 그토록 궁금해 하는, ‘노말 패밀리. normal family’ 다. 나는 행복이란 함께,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창하게 말하면 그건 ‘공동체’ 다 .


우리는 관계 맺고 있다.
그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아니다.
내가 소망하는 행복은 그 ‘관계’의 풍경 속에 있다.

가장 흔한 건 저녁식사를 하는 한 따뜻한 풍경일거라고 생각해. 쉽게 말해서 노말 패밀리. 그렇지만 그건 끊임없이 확장하고, 가지를 퍼뜨리는 나무의 뿌리와도 같은 것, 어떤 상징적인 원형으로서의 의미이다. 그것은 반복해서 말하자면, 공동체의 원형적인 공간이며 시간인 것이다.



추. 
위 본문 '노말 패밀리'는 그저 비유이며 상징입니다.
저 결혼제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 확장점
필그레이,아이다호 (My OWN PRIVATE IDAHO)


#. 122.

동성애(혹은 양성애)가 유전적으로 결정된 선천적인 것이든, 아니면 환경에 의해 영향받는 후천적인 것이든(전 소박하게 선천적인 영향이 후천적 영향보다는 훨씬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성애나 이성애처럼 그저 '성적 취향'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수의 이성애자가 만들어놓은 제도적이고, 구조적이며, 문화적인 억압들이 너무도 두터운 것 같아요. 특히나 유교적 관성이 아직도 일상적인 차원에서 지배적인 문화기제들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경우엔 말이죠. 무슨 질병처럼, 무슨 비도덕의 상징인 것처럼 동성애성향를 바라봅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블로그 댓글창에서 본 적 있습니다(대략 다음과 같은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야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소프트볼 좋아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비유대상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ㅡㅡ;; 기억이 안나네요).

우리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소프트볼 좋아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면, 그렇게 편견에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획일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프트볼을 좋아하건 야구를 좋아하건, 그건 각자의 자유이고, 서로 존중하면 그만입니다.

소프트볼 좋아한다고 비난하고, 편견의 태도로 바라보면...
이건 너무 웃기지 않나요?
차이는 그저 차이일 뿐입니다.
그 차이가 아무런 이유없는 차별로 나아가지는 않기를 바래요.




* 발아점

YY, '동성애에 관한 몇가지 사실'
http://janice.kaist.ac.kr/~gomeisa/blog/?p=266
http://janice.kaist.ac.kr/~gomeisa/blog/wp-trackback.php?p=266


위 글 한번 읽어보세요.
참 논리정연하고, 좋은 글입니다. : )




조선일보 기고자들

2007/06/18 07:44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태도, 혹은 경직된 교조적 태도, 저는 이런거 정말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물론 이런 걸 좋다고 말하는 사람 없겠지만요. 성급함과 순발력은 한 끗 차이인 경우가 많고, 교조적 태도와 원칙에 대한 확고한 신념 역시 한 끗 차이인 경우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저는 조선일보에 대해서만은 성급해지고, 또 다소간은 제 태도가 교조적이건 아닌가 스스로 염려됩니다. 물론 이것이 제 원칙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해석되기를 바라지만요.

저는 조선일보에 기고하는 소위 '지식인'들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존경할 수 없습니다. 정내미 떨어집니다. 물론 저는 조선일보 기고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만을 비판하고 싶을 뿐이고, 그 '행위'와 더불어 그 '행위자'까지를 쉽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란게 오죽 복잡해야죠. 그리고 저같은 서툰 인격이 어찌 쉽게 사람, 그 자체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은 그 '공인'들의 '공적 행위'(조선일보에 기고하는 행위겠죠, 당연히)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있음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조선일보 기고행위는 저에게 있어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판단표준 중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지식인이랄까, 글로 먹고 사는 사람이랄까는 역사의식 '생략'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공적 행위가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 위치하고 있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자기 행위에 어떤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건지 모르거나, 모른척 하거나, 혹은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식인으로 불려질 자격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쁜' 일을 하게될 공산이 큽니다.

한나 아렌트는 역사의식 없는 성실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내가 있습니다. 그는 성실한 회계사입니다. 그리고 인자한 아버지이자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반인륜적인 학살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 성실한 회계능력이 발휘된 곳이 나치스였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글쓰는 사람입니다. 여러 말하면 입 아픕니다. 아주 유명한 명제가 하나 있죠.
미디어는 메시지다. (마샬 맥루한) 
미디어는, 그 자체로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기고하는지가 당신이 향하는 지향을 말해줍니다.

(물론 맥루한의 취지가 이런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덧. 위 맥루한의 '미디어는 메시지다'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해석에 대해선 다음 글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맥루한이 ‘미디어는 메시지다’(the medium is the message)라고 했을 때, 그 메시지라는 것은 새로운 매체가 열어놓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토록 자주 인용되는 맥루한의 그 유명한 선언은 정확히는 “미디어는 사회적으로 메시지다’(the medium is socially the message)”라는 것이 ‘미디어 이해하기’의 비평판을 편집한 테렌스 고든의 해석이다. (매체는 사회적으로 메시지다).

이하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조선일보 적극 기고자(적극 관련자)입니다. 주로 진보적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위주로 선별했습니다(여기에서 쓴 '상업적'이란 말은, 중립적인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인 가치판단이 내재된 표현입니다. 좀더 풀어쓰면 '돈에 환장한' 혹은 '영향력에 환장한'으로 바꿔 읽으셔서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마땅히 조선일보에 기고할 만한 '글쓰는 사람'(가령 이문열과 같은)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생각나는데로 씁니다.


1. 정이현 소설가
한겨레에서도 사랑받고, 조선일보에서도 사랑받은 행운아입니다. 한겨레에서는 말랑말랑한 칼럼쓰고, 조선일보에서는 연재소설쓰고.. 참 부러워 미치더겠군요. : (
참고글 1. http://blog.hani.co.kr/skymap21/4881
참고글 2. http://blog.hani.co.kr/skymap21/4883
위 사례와 관련해서는 한겨레의 원칙, 한겨레의 존재근거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겨레가 왜,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언론사였는지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제 질문이 아주 억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2. 김지하 시인
제가 몹시 존경했던 시인이었습니다. 한겨레에서 꽤 자주 다뤘고, 또 기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콩(박홍신부)이 분신정국에서 난리폈던 시절에, 김지하가 조선일보에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라는 글을 기고해서 더 난리난 적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론 그것까지는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최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명기행인가 뭔가 조선일보에 기고하고 계시더만요. 정말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3. 신경림 시인
신경림의 농무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의 '가난한 사랑 노래'란 시는 참 좋아했습니다.
아래 기사는 새로운 신간 시집 광고용 인터뷰입니다.
참고. http://www.chosun.com/culture/news/200612/200612010525.html 

. 신경림 시인에 대해선 과연 이 정도를 적극적인 기고로 평가해야 하는지 좀 헷갈립니다. 너무 성급하게 '단정'한 것 같아서 관련 기고들을 찾아보는데, 잘 발견되지 않더군요. 반면에 언젠가 신경림 시인이 조선일보에 적극적으로 기고하는 타 문인들을 점잖게 꾸짖는 취지의 발언들은 발견되고 말이죠... 신경림 시인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합니다. (2008. 6. 26.)

4. 박완서 소설가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뭐가 그렇게 다르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보면 그 쥐똥 만큼의 정치적 포지셔닝에 대한 상업적 전략을 제외하면,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박완서 할머니의 공적 행위에 대한 제 주관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칠 만큼은 아닙니다. 동인문학상 심사위원이셨는데, 최근에 관뒀습니다. 건강상 이유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5. 이청준 소설가
예전엔 (조선일보 추최) 동인문학상 심사위원이셨는데요. 요즘도 하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최근 화제가 되는 영화 [밀양]의 원작인 '벌레이야기'의 작가이기도 하시죠. 개인적으론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6. 신경숙 소설가
조선일보 연재 소설 아직 쓰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요즘 신문을 잘 안봐서리.. ㅡㅡ;;

7. 박민규 소설가
한겨레에서 상받아서 유명해지더니(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덧. 구국오타협회에서 지적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 , 조선일보에서 서평쓰면서 돈 벌고 있더만요. 지금은 안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8. 공지영 소설가
솔직히 별 관심 없는 작가입니다. 한겨레에 연재소설 쓸 때에도 그다지 호감은 아니었는데요. 조선일보와 희희낙락 이게 광고인지 인터뷰인지 구별이 안되는 기사와 동영상 본 뒤로는 굉장히 짜증이 상승하더만요. 약간 공주병이 있는 것도 같고.. ㅡㅡ;;
기사 1. http://www.chosun.com/culture/news/200611/200611200001.html
기사 2. http://www.chosun.com/culture/news/200611/200611200554.html
관련글  http://blog.hani.co.kr/skymap21/4630


9. 정과리 평론가
김현 선생의 직계이자, [문학과 지성]에서 힘 좀 쓴다고 막연하게나마 압니다. 동인문학상 종신심사위원입니다.

10. 조주은 여성학자·서울시립대 강사
참세상 관련.
참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5/20/2007052000344.html

11. 정희진 여성학자. ‘페미니즘의 도전’ 저자
참세상 관련.
참조 1.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6/200406280324.html
참조 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2/23/2007022300883.html

12. 장하준 교수. (2008. 6. 26. 추가)
외부 칼럼니스트로 정기 기고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매체로서의 조선일보를 그저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을는지... 칼럼의 내용은 매우 준수하다고 평가합니다. 여느 조선일보 외부 칼럼과도 차별화된 논조를 유지하고 있죠. 조선일보 기고가 어떤 도덕적 고민도, 윤리적 고민도 불러오지 못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실은 점점 더 헷갈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선일보 적극 기고자에 대한 제 실망감 역시 점점 더 이유 없는 것이 되겠지요...

명단은, 의미있는 발견으로 판단되는 경우, 여기에 계속 보충합니다.


* 발아점
참세상과 조선일보, 그리고 한겨레 (marishin)

* 경유지
필넷에 썼던 글들.
위에 링크한 글들은 그대로 두고, '역사적 심판으로서의 독자'는 옮겨올 생각(덧. 옮겨왔습니다).

* 참고글
2002년 박노자 인터뷰 중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은 음미할 만한 것 같습니다.
강준만 교수의 저작물 중에서 <한국 지식인의 주류 콤플렉스>에 대해서 한 번 서평을 쓰고 일부의 논문을 읽었을 뿐, 대부분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판단을 할 만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읽은 강교수의 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의 주장들이 한국 지식인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잘 보여 주는 측면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분별한 미디어 이용을 통한 몸값 늘리기, 강단 좌파의 상업적인 미디어 활동 등은, 자기‘몸'을 비싸게 팔아 '멋진 출세'를 해야 하는 극단적인 시장주의의 한국 인테리겐차 사회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조선일보나 사립 대학 권력자 앞에서 무력하게 머리를 숙여 몸보신이나 하는 지식인들을 보는 것은, 저에게도 강교수 못지않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제 문화적인 편견인지 모르지만, 조선일보의 좌파 기고자를 겨냥하는 캠페인을 벌이느니 차라리 이 문제를 각자의 양심과 판단에 맡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답지 않나 싶습니다. 조선일보쪽에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짓밟고 있는데, 반대쪽에서라도 그 중대한 원칙들을 잘 지켜 주었으면 합니다.
- 2002년 박노자 인터뷰 중에


* 확장점
조선일보, 과학자 그리고 지식인 (김우재) : 성실하고, 흥미진진한 글입니다. 무엇보다 제 글이 이런 멋진 글의 발아점이 되었다니 기분이 무척 좋군요… : )
통섭 혹은 융합이라는 화두가 유행이다. 좋은 말이다. 그것이 내게는 과학자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는 말로 들린다. 통섭이라는 화두가 유행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과학자들과 과학으로 먹고 사는 지식인들이 지닌 이중적 잣대가 사라져야 한다. 그것은 과학자들의 사회참여를 요구하면서 과학자들의 정치적 의사를 막는 태도다. 이러한 이중적 잣대가 사라져야 비로서 통섭이라는 화두가 가능할 것이다. [....]

나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조선일보에 글을 쓰는 과학자들을 비판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과학자들이 소심하게 과학의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정치를 논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현재 프레시안에서는 장대익 교수가 과학과 종교라는 화두로 신나게 칼을 휘두르고 있다. 실상 세상에서 가장 쉬운 비판이 종교비판이다. 그리고 종교비판을 하기엔 이 땅의 과학자들이 지닌 종교적 성향은 진정한 무종교인의 그것은 아니다. 나의 글 "일그러진 우리들의 과학자"는 이런 토대에서 작성된 글이었다.

나 는 과학자들이 종교를 넘어 정치를 논하는 단계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결국은 초딩 수준의 과학대중화를 이룬 지난 30년 간의 실패한 과학대중화 정책을 만회하는 지름길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은 나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을 부끄럼 없이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하다. 부정할 수 없다. 나는 점점 스티븐 제이 굴드가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걷고 있다.

소박한 상식이 필요하다. 모든 인간은 정치적이고 과학자도 인간이다. 따라서 과학자도 정치에 관한 견해를 표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과학대중화다. [....]

- 김우재,
조선일보, 과학자 그리고 지식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