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는 하루에 하나씩. 취미로 끄적거리는 것이라서 틀린 서술이 (빈번하게) 있을 수 있으며, 그런 오류와 착오, 글 자체의 미흡함에 대해선 독자들의 보충의견을 통해 조금씩 보완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법총론 첫 머리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금반언과 강행규정의 관계.
금반언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마라'는 민법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의성실원칙(흔히 '신의칙')의 파생원칙 중 하나다. 일차적으로 모순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그 모순의 전제가 강행규정에 위반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한다. 특히 강행규정 위반이 전제된 선행행위가 있는 경우에 문제된다.
참고. 강행법규(强行法規, ius cogens, zwingedes Recht)란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다.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위키피디어)
§관련조문
민법 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1-1. 부당대출 공모사건 (1995) : 금반언 적용의 효과 금반언 적용으로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사건개요⑴
A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B에게 할부판매하고 대금의 일부만을 받았는데, B가 공장과 그 공장에 속한 기계 전부를
담보(공장저당)로 하여 C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해, A는 B의 부탁으로 위 기계의 매매대금을 전부 받은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
⑵ C은행은 공장과 위 기계를 담보로 취득하고 대출을 하여 주었는데, 그 후 B의 채무불이행으로 C은행은 위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다.
⑶ 이에 대해 A는 위 기계가 완납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위 경매에 대해 제3자 異議의 訴를 제기하였다.
2. 쟁점
ℚ… A의 이의는 인용될 수 있는가?
후행행위가 선행행위와 모순되므로, 즉 금반언에 해당하므로 A의 주자은 인용(받아들임)할 수 없다.
3. 해설 A가 공장의 기계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 즉 그 기계의 대금을 다 받았다고 서류를 작성해 준 행위와 모순된다. 한편
선행행위에 대한 C은행의 신뢰가 존재하는 점에서, 그 기계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95다).
4. 더 생각해보기 이 사안은 사인간의 법률행위에 있어 신의칙이 적용되어 일방의 모순행위(후행행위, 후행주장)이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후술할 강행규정의 입법취지와 신의칙이 충돌하는 경우와 달리 신의칙의 원칙적인 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2. 투신사 수익보장약정 사건 (99) : 금반언과 강행규정의 충돌 : 강행규정은 금반언에 우선한다. 금반언에 해당하더라도 강행규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금반언 주장은 배제된다.
1. 사건개요① 甲이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乙(증권회사)가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였다.
② 이러한 약정은 투자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해 무효이다.
③ 甲이 乙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일정한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乙은 증권거래법의 위 규정을 근거로 위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④ 이에 대해 甲은 乙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모순행위금지원칙, 즉 금반언)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쟁점강행규정위반의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의 무효주장이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 경우의 효과
⇨ 강행규정은 금반언 원칙에 우선한다. 따라서 어떤 선행행위에 모순하는 후행행위를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강행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면 금반언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그 모순된 후행위행위 주장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증권사 측의 무효주장이 인정된다.
ㄱ. 금반언 인용(인정) 효과 : 당연히 금반언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이 수용된다.
ㄴ. 금반언 불허 효과 : 금반언, 즉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후행행위가 유효하게 인정된다.
3. 판결요지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⑵ 이러한 경우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더 생각해보기 사건은 단순하다. 고객은 증권사의 '약속'을 믿었고, 증권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배째"로 나온다. 고객은 억울하다. 고객-증권사 간 약속은 선행행위이며, 그 계약조건인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행위(배반행위, 모순행위)를 증권사에서 주장하자, 고객은 그 후행행위의 모순을 지적한다. 즉 금반언 원칙을 들어 그 후행행위의 부당함을 주장한다. 고객과 증권사의 '약속'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약속'이다. 즉, 고객은 강행규정상 당연무효인 계약을 '금반언 원칙'에 의지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행규정의 입법취지 실현이 신의칙이라는 민법의 이상과 충돌하는 경우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선해서 적용되는가, 이 사례에서 핵심은 매우 단순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강행규정이 우선하는가, 아니면 신의칙이 우선하는가?
법원은 이 고객의 억울한 사정을 인용(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계약(선행행위) 자체가 '무효'인데
(물론 이 무효인 사정만으로 금반언 원칙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 뒤에 나오는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금반언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와 비교), 그 무효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즉 금반언원칙보다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된다.
정리해보자.
고객의 억울함은 강행규정 위반의 불법 위에 선 억울함이다. 즉, 그 고객과 투신사 간 수익보장약정은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함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제도(증권거래법)의 어떤 규정(이 경우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라고 규정한 어떤 조문)은 그 성질상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고객 역시 불법의 전제 위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강행규정(미성년자 보호 규정, 능력에 관한 규정들)은 사회 전체의 안녕을 위해 입안된 제도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억울함보다 우선한다.
민법의 거대한 두 가지 사상적 기반, 사적 자치 원칙과 공공 복리. 양자의 중요도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어떤 제도들에 대한 해석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사적 자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어떤 계약도 마땅히 인정되어야 하고, 그 조건대로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변명(이 경우 투신사의 무효주장)도 소용없게 된다. 하지만 공공복리를 강조하면 이런 극단적인 사적 자치는 사회 전체의 안녕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복리(혹은 공적 안정성)이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영역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5. 관련문제 : 금반언 주장에 실패한 상대방의 보호방법 ->
불법행위책임 & 과실상계 고객의 금반언 주장은 실패했다. 그렇다면 투신사의 '계약 무효 주장'(배 째쇼!)은 그대로 관철되는가? 이 경우에 거래 상대방인 고객은
증권거래법에 위배한 투신사의 거래 청약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과실부분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당하게 된다.
1-3. 금반언 원칙 관련 판례 1. 금반언 적용긍정 : 모순이다.
= 행정재산 공용폐지 후 무효주장 사건 (대판86):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매도한 후 그것이 공용폐지되었는데, 그 매매 이후 20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매매 당시 행정재산이었다는 이유로 이제와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 …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
= 퇴직공탁금 수령후 무효주장 사건 (대판89): 피고가 원고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후 퇴직금을 공탁하였는데, 원고가 그 공탁금을 조건없이 수령한 8개월이 지나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 …중략… 금반언에 위반
= 농지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면탈 시도 사건 (대판90):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농지에 관한 소유자로 행사하면서, 한편으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농가도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중략… 용납될 수 없다.
= 배당금 수령 후 절차상 하자를 들어 경매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 (대판93): 경매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α…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 내지 채무명의인 공동정범증서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당기일에 자신의 배당금을 이의없이 수령하고 경락인으로부터 이사비용을 받고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해 주기까지 하였다면
β… 그 후 경락인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이나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중략… 허용 不可
= 특약 뒤 대항력 임차권 주장 사건 (대판97)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α…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β… 그 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임차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 금반언 및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금반언 적용부정 : 모순 아니다. ≠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 회피 목적으로 증여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무효 주장 (93)판결요지 :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투기거래계약의
효력발생을 금지하려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
즉, 강행규정인 국토이용관리법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금반언 주장을 허용하지 않은 사례.
3. 주의할 판례 = 당연무효인 수용결정에 대한 12년 후의 이의제기 사건 (대판95)α… 선행 = 당연무효인 수용결정에 대해 아무런 이의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수용자의 점유를 12년간 용인해 온 자가
β… 후행 = 새삼 그 수용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다.
주의 :
당연무효임에도 금반언이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할 것.1-4. 최근 판례
* 참고. 판결문 끄트머리의 "적극" "소극"는 "그렇다" "아니다"의 의미.
1. 모순이다 (금반언 적용 긍정) 경우 대법원 2006. 6.30 선고 2004다51771 【손해배상(지)】 [공2006.8.15.(256),1420]
선행 : 특허출원인 내지 특허권자가 특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후행 : 특허권자가 그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특허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단 : 모순이다. 대법원 2001. 9.25 선고 2000다24078 【건물명도】 [공2001.11.15.(142),2329]
[1]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스스로 2년 미만인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선행 :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후행 :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배당요구시의 주장과는 달리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단 : 모순이다.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다45827 【면직해임무효확인등】 [공2005.12.1.[239],1866]
[1] 이른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
[2] 근로자가 사직원의 작성·제출이 자신이 아닌 그의 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의원면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선행 :
근로자의 형이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및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후행 :
의원면직일로부터 5년 여가 경과한 후에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단 : 모순이다.
2. 모순 아니다 (금반언 적용 부정. 강행규정의 입법취지 보호) 위 모순인정한 마지막 판례와 비교 :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1다76229 【해고무효확인】 [공보불게재]
[1]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선행 : 해고처분에 대한 명시적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후행 :
해고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판단 : 일정한 조건에서 모순이 아니다.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9901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공보불게재]
선행 :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후행 :
사용자가 민사소송에서 이를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극)
판단 : 모순이 아니다.
대법원 2003. 7.25 선고 2001다57778 【분양행위무효확인】 [공2003.9.15.[186],1817]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의 비용부담에 관한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한
이주자들이 그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모순 아니다. 수익보장약정과 같은 논리구조(강행규정의 입법취지 보호)
대법원 2006. 4.27 선고 2003다60259 【보험금】 [공2006.6.1.(251),883]
[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발생 요건(=피보험자의 서면동의)
[2] 상법 제735조의3에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의 의미 및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재해부조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근거로 위 규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서의 피보험자의 동의의 방식
[4]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으로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규약의 작성에 동의하여야 하는 종기(=보험계약체결시)
[5] 선행 :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이나 상법 제7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후행 : 그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단 : 모순 아니다.
[6]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자가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7]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1다26828 【부당이득금】 [공2004.1.1.[193],24]
선행 : 수하인의 물품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위화환신용장들에 첨부된 화환어음들 및 선적서류들의 인수사실과 그에 따른만기일을 통지하고 일부 만기도래한 신용장대금의 연장요청을
하여 연장하였으며 기간연장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일부 만기가 지난 화환신용장들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후행 : 개설은행이 위 비서류적 조건의 불성취를 이유로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미합중국 뉴욕주의 판례법상의 권리의 포기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단 : 모순 아니다.
1-5. 정리 1. 금반언은 민법 2조 1항 신의칙의 파행원칙이다. 모순인가 / 모순이 아닌가가 판단의 일차 표준이 된다.
2. 원칙 : 금반언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의 모순을 금지한다. 원칙적으로 선행 - 후행이 모순되면 이는 '금지'된다.
3. 예외 : 다만 선행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즉 후행행위가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는 경우에는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용인된다.
4. 금반언의 예외 사례 :
수익보장약정 사건. 국토이용관리법 사건. 서면동의없는 단체보험계약 사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사건. (일정한 조건에서) 퇴직금 수령후 해고무효소송 사건. 5. 금반언 주장에 실패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다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된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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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는 사자성어 一長一短>
http://nooegoch.tistory.com/332
저도 나름 모색하고 있던 것과 기회가 닿아서 블로그래픽에 선뜻^^; 참여했습니다. 재밌게 해보자구요~
휴..전 얼렁 설거지하고 자야겠네요. 그쪽에선 즐거운 아침 맡이하시기를~
아..음악도 하나.
http://blip.fm/profile/nooe/blip/7216056
(트위터에 오시면 가끔 누에의 음악선물도 받을 수 있는데..ㅎㅎ)
손트랙백으로 보내주신 글 가운데 '소망, 소통, 희망, 꿈' 등의 말이 오염되고 있다고 쓰신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네요. 그저 말이 그 말만큼의 의미와 울림으로 서로에게 전해진다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언어인플레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용. ㅎㅎ
누에님 언제 한국오시면 제가 짜장면이라도 대접해드려야 할텐데 말이죠.
한국에는 언제쯤이나 오시려나요?
아, 아쉽게도 제 취향과는 잘 맞지 않는 곡이라능. ^ ^;;;;
마음만으로도 고맙습니당. :D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문화생산자로 서 계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독자들을 지나치게 의식하지도 말고, 독자들에게 지나치게 휩쓸리지도 말고, 그렇게 즐겁게 계세요. 제가 보는 최근의 민노씨는 아주 오래전의 글들에서 보이던 그 진지함이 조금은 퇴색해 버린, 그런 모습에 열광하던 독자로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블로그는 그냥 그런 겁니다.
조금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원래가 진지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요.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봐주신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종종 합니다. 우재씨의 격려와 아쉬움을 함께 전해 들으니 왠지는 모르겠지만, 우재씨께서 미국으로 떠나기 전 함께 했던 촛불과 군중으로 가득했던 종로의 거리가 떠오릅니다... ㅎㅎ 그 건방진 꼬마 아이도 생각나고요. 그 아이 지금은 뭘하고 있으려나... ^ ^
추.
블로그래픽과 관련해서는 일전에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과 마음이 허락하시는 때가 오시면 큰 힘을 보태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아마도 민노씨님 의식이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 듯합니다. ㅎ
업그레이드는 아니고, 항상(ㅎㅎ) 있어 왔던 컨디션 난조랄까...;;;;
그나저나 미리내님의 넉넉한 덕담이 큰 힘가 됩니다. : )
언제나 고마운 마음으로 글 읽고있습니다. 배운것도 많고요..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 )
시간낭비가 아니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파워로를 그릴 수 밖에 없는 블로그계에서, 이미 많은 노드를 차지한 민노씨의 역할은, 가볍고 진부하고 저열한 파워블로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큰 것입니다. 스스로 그 역할을 인지하고 계시던 아니던 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노씨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제게는 그리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명을 가지라는 말은 아니예요. ㅋ
우재씨답지 않게(실은 우재씨답다는 것에 대해선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요..ㅎㅎ) 너무 과분한 덕담이신 것 같네요. 저로선 말씀주신 바의 의미를 스스로 아주 조금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고된 인내와 또 그 인내를 즐겁게 견딜 수 있는 열정과 또 그런 것이 '민폐'가 되지 않는 재능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서.. ㅡ.ㅡ;; 다만 여러 동료블로거들과 함께 뭔가 좀 재밌는 일들을 함께 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우재씨께서 큰 자극과 영감을 주시길 기대해봅니다.
나를 위한 글을 쓰는 게 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나를 위한 글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으면 독자가 되는 거고요. 민노씨의 독자들이 민노씨가 독자를 위한 글을 써주었기 때문에 독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로기즘이 저널리즘과 다른 기본적인 출발점이 거기에 있다고 늘 설파하지 않으셨던가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블로그를 둘러싼 환경과 그 물리적, 시스템적 환경변화가 초래하고 있는 의식적인 관성의 방향변화가 느껴집니다... 가장 크게는 마이크로블로그와 메타사이트에 대한 참여적 관객들(블로거들 물론 포함)의 관심변화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메타의 생존은 어떤 전략과 구체적인 전술로 가능할 수 있을지가 몹시도 궁금하네요.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비밀글로 주셔서 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예의가 아닌 듯 싶습니다만... 늘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독자들 가운데 한분이시라는 점을 굳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게 된지는 오래지 않았지만, 마치 이전부터 알아왔던 그런 '통한다'는 느낌이 참 저로선 기분이 좋고, 또 커다란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 )
민노씨의 (본인생각엔)재미없는 글일지라도 어떤 이는 환장하게 즐거워하는 이도 있을겁니다. 꼭 독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기보단 그저 내 생각이나 내가 아는 지식을 그저 즐기듯 쓰는 것. 그런 글이 호주 시골구석의 8살먹은 한 꼬마에겐 무지하게 큰 도움일 수 있다는거죠. 물론 그 이전에 내가 글쓰기를 즐겨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긴하지만...
가끔 전 초현실주의자들의 자동기술법을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냐항~
그 반대의 경우, 제 생각엔 꽤 재밌는 글인데, 정작 대체로 무한 따분의 반응을 접하는 그런...ㅡ.ㅡ;;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재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아주 가끔씩 있긴 하지만요. ㅎㅎ
그런 점에서 재준님의 대중적인 감수성과 친한 유머감각과 촌철살인의 감각적인 스타일에 대해선 종종 부러운 마음도 듭답니다. : )
!@#... 그럴때는 한번쯤, 그냥 스스로 민노씨네의 독자가 되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독자의 입장을 머리 속에 그리고 써라 뭐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검색엔진이나 메타로 자뻑검색도 좀 하고, 잊고 있던 옛 글도 한번 랜덤하게 읽어보고, 한번씩 "우와 이거 좀 재밌는 블로그군!" 혹은 "우와 가식 쩐다" 하면서 자신이라는 어떤 블로거가 쌓아놓은 매체를 한번 그냥 즐겨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는 캡콜드님의 조언에 따라 예전 글들을 몇 개 읽어봤습니다. ㅎㅎ
"우와 가식 쩐다"류의 글들도 꽤나 눈에 띄더고만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저 솔직함이라는 최소한은 견지하자... 이렇게 썼을텐데도.. 느낌이 참 다르더만요... 글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나르시시즘의 경향이 강한 것 같은데.. 저 역시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ㅠ.ㅜ;; 이게 추한 쪽으로 변질되면 곤란할텐데 말이죠.
아무튼 최근에 캡콜님의 주옥같은 논평들 덕분에 제 블로그 댓글창이 참 호강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
1800이라는 숫자가 민노씨를 흐뭇하게도, 또한 불편하게도 만드는군요.
한동안, "독자들이 즐거우면 나도 즐거운 거야"라는 생각으로 글을 썼었습니다. (사실 글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과분한 바이트 쪼가리에 불과했지만) 처음엔 재밌었죠.
그런데 그게.. 한계가 생기더라구요. 이런 비슷한 류의 회의감, 남들이 많이 찾아주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하는 그런 식의 슬럼프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글을 쓰되, 독자와의 충돌이 생기면 그냥 그것대로 즐겨보심은 어떨까 싶습니다. 적당한 매너리즘은 모르겠지만, 지나친 매너리즘은 시간은 시간대로 들이고 열심히 블로깅하면서 결국 자신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테니까요. 민노씨야 앞으로도 오랫동안 글을 써내려가실 테니, 그렇다면 스스로 좀 덜 피곤하고 일종의 의무감 같은 것에서도 좀 자유로운 그런 글을 더 써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마라톤을 위해선 휴식도 좀 취해야죠. 허허.
요건 다른 이야기. 저는 후회가 들 것 같은 글이라도 일단 쓰고 발행하고 후회합니다. 계속 머릿속에 넣어봤자 머리만 복잡하고, 써놓고 발행하지 않으면 그 또한 시간이 아깝고.
이건 또 다른 이야기. 중간에 링크로 걸린 과거 민노씨의 글을 읽었는데, 민노씨가 "쓰고 싶은"으로 분류하신 글들이 굉장히 보고 싶네요 (이미 쓰셨나요?) 특히
"(..) 포르노(포르노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건 예전에 썼지만 더 쓰고 싶다). 여자의 외적 형상(미녀/추녀). (..) 아주 아주 무책임한 어떤 비난(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뒷담화, 아주 작정하고 냉소적으로.. ㅋㅋ...) (..)"
요런 거 말입니다. 본인께선 물론 독자들도 흥미로워할 것 같은데요 :)
포르노(포르노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건 예전에 썼지만 더 쓰고 싶다). 여자의 외적 형상(미녀/추녀). (..) 아주 아주 무책임한 어떤 비난(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뒷담화, 아주 작정하고 냉소적으로.. ㅋㅋ...) (..)" 요런 거...
라퓨시안님의 특별한 요청도 있고 하니(이렇게 되면 또 독자를 의식하게 되는건가요? ㅎㅎ 그런데 제가 독자인 경우에도 이런 요청을 곧잘 하곤 하지만요.. ) 언젠가 꼭 써볼까 싶습니다. 다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저에게는 너무 어렵기만 한 민노씨의 글을 읽는 분이 2000명 가까이 되는군요...
그런데, 저만 이렇게 힘들까요? ㅋㅋㅋ;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실은 별로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ㅡ.ㅡ;;
세상만사 무슨 일이든 내가 재밌어야죠!
'그거슨 진리' 아니겠슴까!
그래도 '민노씨가 나 재밌자고 쓴 글' 가운데 상당수는 제게도 재밌더군요. : )
오, 다행입니다. : )
그런데 싸맨께선 제가 저 재밌자고 쓴 글을 알아볼 정도신가요?
저도 가끔은 헷갈리는데 말이죠.. 대단하십니다. ^ ^
'독자를 위한 글'이라는 표현을 쓰시는군요. 저는 블로그 7년 동안 한 번도 독자를 위한 글을 쓴 적이 없거든요. 민노씨님의 글 중에서 '독자를 위한' 글이 한 편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그 글이 왜 독자를 위한 글인지도요. (답변을 바라고 쓴 글 아니니,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게도 화두였던 내용이라 글쓰기의 내면에 관한 '화두'로 함께 고민하자고 던진 질문입니다.)
흥미로운 논평이시네요. : )
질문하신 바의 정확한 취지가 잡히지는 않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에 질문하신 바의 취지를 나름으로 정리해서, 제 부족한 생각이나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선 "블로그 7년 동안 한 번도 독자를 위한 글을 쓴 적이 없"다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 ^
네.. 제 홈페이지에서 구글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7년 동안 제가 블로그에 쓴 글 중에 '독자를 위해' '독자를 위한'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은(공개된 글쓰기는) 결국 나를 위한 글쓰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정말 독자를 위한 글을 쓸 수는 있는 것인지, 독자를 위해 글을 쓴다면 어떻게 쓰는 것이 나를 위한 글이 아닌 독자를 위한 글인지 등등이 궁금할 수밖에요.
독자가 좋아할 글, 독자가 읽어주었으면 하는 글은 많이 썼습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