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위한 글 & 독자를 위한 글

2009/05/22 09:01
0. 요즘엔 나를 위한 글을 주로 쓴다. 그게 독자들에게도 느껴지나보다. RSS 구독지수가 한RSS를 기준으로는 880명, 전체 피드버너 카운터를 기준으로는 1800명을 최고점으로 더 이상 늘고 있지 않다. 이 숫자에서 오르락내리락이 반복되길 몇 주 된 것 같다. 일주일을 단위로는 아주 조금씩이라도 구독자 수가 늘어왔는데, 요즘은 더 이상 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급속하게 빠지지도 않는다. 기존에 카운터에서 누락된 100명 정도의 독자들을 더하면 전체 1900명, 여기에서 허수를 빼면 1500 쯤 되려나? 그게 현재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블로깅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독자수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다. 물론 내 재미 없고, 심심한 주제의 글에 비해서는 정말 과분하게 많은 독자수이긴 하다. 거듭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이러면서도 속으론 너무 적잖아... 이런 병맛스럽게 오만한 생각도 동시에 한다. 물론 고마운 마음은 거듭 거듭 진심이다...)

1. 요즘 나를 위한 글을 주로 쓴다고 했지만, 그건 물론 독자를 위한 글이 되었으면 하는 기본적인 바람이야 없을리 없다. 나를 위한 글을 쓴다는 것의 거의 전부가 '누군가 나의 목소리를, 나의 마음을 들어줄거야' 그런 인정욕구나 기대심리에 바탕하고 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공상으로만 가능하겠지만, 순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글을 쓸거라면, 굳이 웹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블로그라는 관계적인 툴을 사용해서 글 쓸 필요 없다. 아래아 한글이나 MS워드에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정말 종이 위에 글을 쓰거나(나같은 악필은 좀 불리하겠군). 물론 전적으로 속물적인 인정욕구에 이끌려, 내 쥐뿔만한 명망욕을 위해 그저 독자는 메마른 숫자에 불과할 뿐인, 그래서 독자들과 어떤 교감을 나누는지에 대해선 "나는 관심 없삼..."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가 있다면, 있을 수 있다면, 앞서 말했듯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나는 그렇게 쓰느니 워드프로그램에 글을 쓰자는 입장이라고 앞서 말했다.

2. 나를 위한 글 vs. 독자를 위한 글
나는 언젠가 "쓰고 싶은 글, 써야 할 글, 써주길 바라는 글" 이 비슷한 제목의 글을 쓴 일이 있다(글 다쓴 뒤에 링크를 찾아봤더니 약간 제목이 다르고만). ㄱ. 쓰고 싶은 글은 그야말로 꼴리는대로, 내가 내키는대로 쓰고 싶은 나만의 내밀한 욕구 발현, 자기 위로의 성격을 갖는 글쓰기의 관점을 주로 강조하는 것이고, ㄴ. 써야할 글은 도덕적인 초자아(가령 '진보', '비판정신', '사회의 부조리' 등의 공동체적 부채의식에 닿아 있는)가 명령하는 글(특히 주제의 측면)을 특히 강조하는 것이라면, ㄷ. 써주길 바라는 글은 쓰고 싶은 글과 써야할 글들을 써오면서 형성된 '(가상적인) 독자의 기대심리'를 반영하는 글이라는 입장을 좀더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 세 가지 영역은 항상 갈등 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유혹한다. 그 영역들은 포개져 있고, 겹쳐져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서로를 명확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 세 가지 성격은 늘 혼재되어 있고, 또 내 의도와는 달리 독자를 위해 썼는데 그게 나를 위한 글이 되기도 하고, 전적으로 나를 위해 썼는데(자기 위로나 학습 목적) 그게 독자를 위한 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서 '나를 위한 글 vs. 독자를 위한 글'이라는 긴장이나 갈등이 창조적(혹은 생산적, 상호보완적) 작용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저 적대적으로, 나 따로, 독자 따로처럼 느껴지는 때도 물론 있다. 요즘 특히 그렇다. 뭔가 '써야 할 글'에 대해선 별로 땡기지가 않고, '써주길 바랄 것 같은 글'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기지 않고, 위축된달까 그렇다. 또 동시에 그 위축된 심리(뭔가 부끄럽다거나 쪽팔리다거나 어쨌든 뭐하는 짓이지.. 뭐 이런 상념)는 반대급부의 공격적인 심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건 될대로 되라.. 뭐 이런 심리에 가깝다. 읽든  말든 맘대로 하쇼, 뭐 이런 심리.

3. 나를 위한 글 & 독자를 위한 글
'나를 위한 글 vs.(대) 독자를 위한 글'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글 &(이면서) 독자를 위한 글'이라면 참 좋겠지만, 아무래도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것 같지 않다. 자신도 없고, 이제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현재로선' 별로 생기지 않는다.  물론 글을 쓸 때, 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아주 대충이라도 머리 속으로  글의 개요를 시뮬레이숑 해본다. 뭔가 불평불만을 토로하거나, 이것저런 고민을 늘어놓은 뒤에, '아, 그래도  우리 희망을 갖기로 해요!!' 강조하면서 마무리 해야지... 뭐 그런 시뮬레이숑. 그렇게 짱구를 '습관처럼' 혹은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굴리게 되는거다.  물론 어떤 때는 내가 무슨 글을 쓰게 될지 거의 전부를 모를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다(차라리 그럴 때가 글쓰는게 재밌다). 이것도 문득 참 재수없는 블로깅의 매너리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무슨 빨강머리 앤도 아니고, 물론 빨강머리 앤을 무척이나 좋아하지만, 항상 '회의와 불평불만'을 늘어놓다가, 끝에가서는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스스로에게도 참 민망하고, 지겹다는 생각도 든다.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작위적이란 생각도 드는거다. 

"민노씨 요즘 좀 지친 것 같아요" 이런 고마운 동료블로거들의 걱정을 사서 받고 있는 주제에 이런 되도 않는 글을 써재끼는 내 모습이 참 스스로에게도 한심지경이긴 하지만... 뭐랄까, 정말 좀 지겹다. 내 블로깅의 매너리즘이 지겹고, 왜 독자들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짝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녀처럼 고민하는 것도 지겹고, 사람을 그저 사람으로,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암시하고, 강조하며, 다짐하지만... 정말 속마음은 될대로 되라지... 이렇게 시쿤둥해지는, 그렇게 독자를 위한 기대와 독자에 대한 아쉬움이 서로에게 삿대질 하며 갈등하는 마음이 지겹다.

그래서 전적으로 나를 위한 글을 쓰되, 그게 독자를 위한 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니 전적으로 '운'에 맞기는 그런 블로깅을 해볼까 싶은 심리에 나는 빠진다. 블로그래픽이 요즘 되는 둥 마는 둥 굴러가는 것도, 물론 스스로에 대한 비겁한 변명이지만, 이건 정말 변명이 맞는데, 내가 지금 왜 블로깅하는건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하는 꽤 큰 이유들 가운데 하나다. 동인들께 참 죄송하고, 또 한편으론 야속한 마음이 생긴다. 특히 최근 누에님께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 나 역시 동인의 일원에 불과하지만, 굳이 누에님을 동인으로 초대한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다. 요즘 정말 '노란색 알약'이 필요한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 ㅡ.ㅡ;

사족.
이 글은 쓰고 나서 분명히 후회막심일 글인데... 왜 이런 글을 굳이 쓰고 있는건지도 참 모를 일이다. 좀전에는 좀 신경질적으로 '미투데이의 싸이월드화'라는 글도 블로그래픽에 올렸는데, 것도 좀 경솔한 것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솔직하게 쓴 글이긴 하다. 요즘은 왜 이렇게 될대로 되라...심리가 강해지는건지 모르겠다.


* 발아점
블로그 방문자를 어떻게 도울까? (재준)
http://j4blog.tistory.com/1134  : 내 별 재미도 없는 글 읽느라 시간 뺐기고, 관심이라는 가장 큰 에너지를 빼앗기는 독자들을 위해 블로깅을 아주 쉬엄쉬엄하거나, 아예 멈추는 게 내 블로그 방문자들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런 배은망덕한  생각도 문득 든다.




* 스포일러 안내
이 글은 스포일러 (전혀, 민감한 독자라도 전혀) 없습니다.
개략적인 액션과 내러티브, 캐릭터간 상관관계와 배우들의 연기를 중심으로 간략히 서술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터미테이터 4 : 미래전쟁의 시작. Terminator Salvation, 2009](감독 : 맥지. McG) (미국, 영국, 독일)
T4로 그래도 가장 재미를 볼 것 같은 세 명의 배우들 가운데 두 명(좌 : 안톤 옐친, 우 : 샘 워싱턴)
물론 가장 손해(?)볼 것 같은 배우는 크리스찬 베일이다.


0. 원래 [잘 알지도 못하면서](홍상수) 보러 갔는데, 이런 젠장, [터미테이터 4 : 미래전쟁의 시작. Terminator Salvation, 2009](이하 'T4') 때문에 한시적으로 극장에서 내린건지 어쩐건지 내가 즐겨가는 동네극장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가 급증발해버렸다. ㅡ.ㅡ;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된거 그냥 [T4]봤다. 어차피 보려던 영화기도 했고...

1. 공격적인 액션 vs. 식상한, 본듯한 내러티브
깜짝 놀랄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식상한 수준도 아닌, 꽤 성공적인 액션의 쾌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나 다양한 용도와 모습의 '기계들'은 흥미로운 영화적인 볼거리를 제공해준다. 이건 '장난감 장사'에서 재미 좀 보려는 속셈인 것 같다. [T4]를 철학하기 위해, 삶의 사유를 확장하기 위해 보러갈 관객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시각적 쾌감을 주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다만 철학이나 민감한 사유의 촉감을 기대하는 것은 과하겠으나,  누구나 기대하는 '이야기'(드라마)라는 차원에서는 [T4]는 다소 실망스럽다. [T3]보다는 만족감을 주겠지만, [T1]의 혁신적인 비전이나 [T2]의 드라마틱하게 짜여진 액션의 속도와 쾌감에는 현저히 밀린다.

그러니 장난감 놀이도 썩 훌륭하고, 개개 액션의 완성도도 꽤 훌륭하지만, 액션들의 전체적인 구성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초반에 너무 진을 뺀다. 처음부터 페이스 조절 없이 너무 달린다. 첫 감옥 장면 같은 심리적 긴장 요소(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미지-액션의 물리적인 이완 요소)가 너무 부족하다. 물리적인 이미지-액션의 쾌감과 공격성은 대단하지만, 영화의 표피적인 내러티브는 좀 심심한 수준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이미지-액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심리적인 긴장과 쾌감을 증폭시켜주는 내재적인 내러티브(심리적 내러티브)를 함께 끌고가지는 못한다. 이 부분에서 [T4]는 명백하게 실패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액션의 긴장감이 드라마의 긴장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건 이토록 화려한 액션영화인 [T4]의 가장 아쉬운 부분들 가운데 하나이며, 액션영화로서 결정적인 흠결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역시나 구관이 명관이라고 [T2]의 제임스 카메론이 그리운 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T4]는 도입 - 전개 - 절정 - 결론의 과정이 정반대로 설계된 영화같다. 물론  관객들의 심리적인 기대 반응은 대체로 그 반대의 관극틀에 익숙해져 있고, 이것이 당연히 자연스럽다. 그래서 [T4]는 후반으로 갈수록 맥이 빠진다. 뭔가 식상하게 예상 가능하다. [T4]에서 구원(salvation. 영화의 원제목)은 도식화된 내러티브로 인해 어떤 감동도 전해주지 못한다.

2. 드라마 - 비장의 무기 : 마커스는 [T4]의 가능성이자 한계.
이 영화에는 드라마가 없다. 그 드라마는 막 생기려다가 사라진다. 인물을 움직이게 하는 내적 인과율이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은 그런 인과율이 도식성에 의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마커스라는 흥미로운 인물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에 대한 흥미는 도식적인 상투형의 틀에 갇혀 반감된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아쉬움이다. 쉽게 말해 용두사미되시겠다.

'마커스'(샘 워싱턴. Sam Worthington. 1976)라는 인물은 [T4]에 그나마 내러티브에 긴장과 입체성을 부여하지만, 마커스와 마커스를 둘러싼 인물에 대한 식상한 수준의 도식적 장치들이 인물에 실존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내지 못한채로 좌절하고 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T4]의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이긴 하다. 'IMDb' '스타미터 STARmeter' 에서도 출연배우들 가운데 가장 높은 Up200%의 상종가를 치고 있다). 마커스는 그 자신의 영화적 형상화에 실패함은 물론이고, 거기에 더해 존 코너(크리스찬 베일. Christian Bale. 1974)에게도 부정적이 영향을 미친다. 함께 긴장을 증폭시키지 못하고, 둘이 함께 망가지는 형국이다.

이런 갈등적인 긴장관계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배트맨 : 다크나이트]가 떠오른다. [T4]의 마커스는 [다크나이트]의 조커와 마찬가지로 크리스찬 베일의 존재감을 '나가리'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액션의 공간적 배경도 영화 후반으로 갈수록 기존 영화의 요소들을 차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느낌이 강하다(T2의 특정 장면, T3의 시가전 액션신들은 노골적인 수준으로 빌려오고, '매트릭스'풍의 철학적 아리까리즘은 있어보이기 위해 빌려오고 있는 것 같다).

3. 크리스찬 베일은 어찌하여 나가리가 되었나...
나는 크리스찬 베일을 꽤 좋아한다. 가령 그가 [머시니스트]에서 보여준 연기는 로버트 드 니로가 '성난 황소'에서 보여준 요술 다이어트와 맞먹는 수준의 감동을 준다. 물론 그 연기까지를 드 니로와 동급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친구는 정말 성실하군" 이런 정도의 감상은 충분히 갖게 해준다.

그렇게 열심히 연기하는 크리스찬 베일이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연기력을 늘 한결같이 보여주는 크리스찬 베일이지만, [배트맨 : 다크나이트]에 이어서 이번 [T4]에서도 자신의 영화적 존재감을 확보하는데 실패한다. 주인공은 주인공인데, 재미없이 뻔한 주인공이다. '마커스'란 인물의 등장은 마치 [배트맨 : 다크나이트]의 '조커'처럼 크리스찬 베일의 존재감에 극히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마커스란 인물에 내재된 갈등적 요소들은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존 코너'를 식상할 만큼 평면적으로 만들어버린다.

아쉬운 점은 [배트맨 : 다크나이트]에서는 조커의 압도적인 존재감이나마 성공하고 있지만, 이번 [T4]에서는 마커스도 어중간하게 멈춰서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커스와 존 코너, 그 둘 모두를 멈추게 하는 건 어떤 도전적인 질문도 없는, 어떤 존재론적 근심도 발견하기 어려운 액션영화의 관습적인 도식성이다. 그 도식성은 [T3]에서 "나는 기계다"를 외치는 아놀드의 민망뻘쭘함을 떠올릴만큼 촌스런 도식성이면서, 이게 무슨 [미녀삼총사]같은 섹시하기만 한 찌질 연작 버전으로 환골탈퇴하는 건 아닌가 우려하게 하는 노골적인 도식성이다.

4. 빛나는 조연, 안톤 옐친(Anton Yelchin. 1989).
'카일 리스' 역을 소화하고 있는 약관의 안톤 옐친은 [알파독] 이후로 그야말로 '잘 나가는' 헐리웃의 무서운 아이일텐데, 이 젊은 친구는 [T4]에서도 안정적이고,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다. 극중 비중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그리고 각본의 한계 역시 맹백하지만, 이런 불리한 조건들 속에서도 이 젊은 친구는 다음 작품을 기대하게 만들기에 족한 연기를 펼친다. 조만간 수퍼스타급으로 등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마저 든다.

5. 헬레나 본헴 카터(Helena Bonham Carter. 1966)는 초큼 실망스럽다.
나는 본헴 카터가 등장하는 영화는 무조건 기대 점수 플러스 1점이다. 그만큼 본헴 카터의 필모그래피는 흥미롭다. 내가 팀 버튼을 꽤 좋아해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지만(팀 버튼 마눌). 그런데 이번엔 좀 아쉽다. 본헴 카터가 연기한 '닥터 시레나'라는 인물은 마커스라는 문제적 인물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열쇠였다. 초반에 그토록 기대하게 만들더니, 편집에서 잘린 건지, 아니면 시나리오가 워낙에 개판이라서 이렇게 병맛이 된건지 헷갈리지만, 그녀의 영화속 캐릭터는 [매트릭스]의 '오라클' 짝퉁 버전이 아닐까 싶은 아리까리함과 코믹함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건 뭐 아예 등장하지 않느니만 못한 캐릭터가 되어버렸다.

6.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 ^ (Bryce Dallas Howard. 1981) : 지못미..ㅠ.ㅜ;
살이 찐건지 어쩐건지 인상 자체가 좀 이상하게 변한 것 같다. 임신설정이라서 그런가? 개인적으론 이상형에 속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배우다. 샤말란의 [빌리지]와 [레이디 인 더 워터]에서는 정말 반해버렸다. 샤말란이 꿈꾸는 구원의 여성형을 대표하는 샤말란의 페르소나 같다는 느낌까지 들게 했던 배우다. 개인적으론 [빌리지]와 [레이디 인 더 워터] 두 작품 모두 샤말란의 자뻑만을 빼면 꽤 좋아하는 영화고...  그런데 이번엔 [T4]에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스테레오타입의 캐릭터를 그저 그렇게 연기한다. [스파이더맨3]에서 그랬던 것처럼.. 현재 동시 개봉중인 아버지 영화([천사와 악마]의 론 하워드가 그녀의 부친)에 출연했으면 어땠을까, 제목만으로 본다면 [천사와 악마](난 이 영화 아직 보지 못해서리..;;;)에 출연하는게 훨 어울려보이는데 말이쥐.

7. 문 블러드굿(Moon Bloodgood. 1975) : 유일한 로맨스
왠지 친근한 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살펴보니 엄마가 한국인이란다. [T4]에서 그래도 꽤 비중이 있는 역할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한 캐릭터라는 한계 때문에 스테레오타입에 머물고 만다. 그래도 꽤 인상적인 캐릭터들 가운데 한명이긴 하다(현재 IMDb '스타미터'에서 이번 주 Up198%라는 상종가를 치고 있다.) 만약 '너 왜 그랬니?' 이렇게 가상으로 질문을 하면 문 블러드굿(이름 참 독특하다)이 연기한 '블레어'는 '영화 속 설정이니까!' 이렇게 대답할 것만 같다.

8. 마이클 아이언사이드(Michael Ironside. 1950) : 저항군 사령관 아저씨
어릴 적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V](1984)라는 드라마를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못할 친구들이 더 많겠고나... 덧. 링크를 클릭하면 ABC에서 리메이크한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다. 우연히도 글을 쓴 뒤에 알게되었다능.. ) 거기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던 마이클 아이언사이드는 [T4]에서는 좀 뻔한 연할이다. 그래도 참 반가웠다능. [머시니스트](2004)에서도 크리스찬 베일과 공연한 바 있다.

9. 제인 알렉산더(Jane Alexander. 1939)
뭔가 있어 보이는 포스를 풍기는 할머니 역할인데... 잠깐이긴 하지만 인상적이긴 하다. 그런데 비중이 너무 작고, 소리소문 없이 지워져 버려서... 뭔가 더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겠다. 에미상 여우조연상(웜 스프링스. 2005)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성격파 배우라고 한다.

10. 제이다그레이스 (Jadagrace. ?)
'스타'라는 마스코트 역할로 등장.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고, 뭐 그냥 귀여운 꼬마 역할이랄까... 과묵한 설정인지 벙어리 설정인건지 좀 헷갈린다.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왠지 진지해지면 손해일 듯.


* 이 글은 제 영화블로그(kino21.com)에도 등록할 예정입니다.



최근 친애하는 필벗이신 데카(deca)님께서 절판된 해외서적을 틈틈이 번역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책이 다름 아닌, 저로선 정말 꼭 한번 읽어보고 싶었던 바로 바로 그 [Kieslowski On Kieslowski](키에슬로프스키 온 키에슬로프스키)인데요. 여기에서 그 출발점에 선 번역을 하고 계시죠. 저로선 정말 몹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소하게 궁금증이 생긴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번역작업이 과연 '공정이용의 범위에 속할 수 있을것인가'라는 궁금증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번역이 저작권 분쟁을 일으킬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하지만, 사소하게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번역의 대상이 되는 해외저서는 절판상태이고, 앞으로 다시 출간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도 수요를 예상한다면 정식 라이센스를 갖춘 번역본이 나올 확률도 없어 보입니다.
3. 이 조건에서 미국 거주 블로거(데카님)가 그 해외저서를 우리나라 블로그 서비스상(한겨레 블로그)에서 번역 연재하는 경우
4. 그 해당 블로그는 전적으로 영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비상업적인 블로그임은 물론인데요.
5. 과연 이 절판된 해외서적의 번역이 '저작권이 합리적(합법적)으로 제한'되는 '공정이용'의 범위에 속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더불어 사소하게 궁금한 것은 ㄱ. 적용되는 법률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인지, 미국 저작권법인지도 궁금하고요(고소권자에 따라 달라질까요...). ㄴ. 해당 번역글에 대한 독자의 부피가 혹시라도 그 법률적인 판단(잠재적 대체 수요라는 차원)에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네요.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번역'과 관련한 공정이용(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5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위 36조 관련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들을 망라하고 있는데요. 번역은 제1항과 제2항에 공통요소이기 때문에 따로 구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항~⑩항 생략.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이런 정도의 조건이라면 '공정이용'의 범위에 포섭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공정이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반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공정이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51:49로 약간이나마 더 높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렇게 지극히 공익적인 목적에서 진실로 순수한 의도에서, 어떤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번역 작업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정말 서글플 것 같다는 생각도 더불어 드네요. 데카님께서는 해당 번역 작업의 과정에서 번역물의 하단에 아래와 같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공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이 번역물은 전체의 복제를 금한다.
2. 이 번역물은 상업적인 의도로 쓰여져서는 안된다.
3. 이 번역물은 (번역)저작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삭제한다.
(물론 뭐 이런 일은 있을 확률이 제로에 가깝긴 하지만요..;;; 그리고 사적으로, 혹은 '가족단위'(ㅎㅎ)로는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할테지만요)

아무튼 글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 글은 앞서 쓴 궁금증을 독자들께 여쭙고, 그 궁금증을 풀어보려는 목적 외에도 더불어 데카님께서 앞으로 진행하실 번역작업에 대한 작은 격려 차원이랄까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 ^데카님의 노고에 (그동안의 번역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실 번역에 대해선 미리)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데카(deca)라는 필명도, 이미 예민한 독자들께서는 눈치채셨겠습니다만, 키에슬로프스키의 걸작 시리즈인 [십계. The Decalogue (Polish: Dekalog)]에서 따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번역된 서문과 제1장의 일부를 읽어본 소감을 전하자면, 거의 번역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우리말 호흡, 마치 키에슬로프스키의 잔잔한 내면의 육성이 그대로 들려오는 것 같은 탁월한 번역입니다. 역시나 키에슬로프스키에 대한 애정이 깊으시니 이런 번역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육성을 옮겨오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키에슬로프스키를 좋아하시는 독자와 동료블로거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데카님의 번역작업이 이뤄지는 공간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K on K]의 목차는, 데카님 글에서 업어온 바, 다음과 같습니다.
ntroduction by Danusia Stok       
Epigraph         

I. Background
    Returning Home  [I] [II]
    Film School

II. The Unique Role of Documentaries
    From the City of Lodz
    I Was a Soldier
    Workers' 71
    Curriculum vitae
    FIrst Love                               
    Hospital                                 
    I Don't Know                           
    From a NIght Porter's Point of View
    Station                                    

III. The Feature Films
    In Order to Learn: Pedestrian Subway
    A Meataphor for Life: Personnel       
    A Flawed Script: The Scar               
    A 'Period Piece': The Calm              
    A Trap: Camera Buff                     
    Chance or Fate: Blind Chance          
    The Communist Virus: Short Working Day
    We All Bowed Our Heads: No End          
    The Decalogue                                  
    A Short Film about Killing                     
    A Shourt Film about Love                     
    Pure Emotions: The Double Life of Veronique

IV. 'I Don't Like the Word "Success"'              

V. Three Colors                           

- 데카, [목차 및 링크] 중에서

* http://team.hani.co.kr/inmediasres/



0. 개인적으로 탐독하는 두 명의 블로거, 이바닥과 김우재의 블로그에서 최근 전혀 알아먹지 못하는 두 개의 용어를 접했다. 제목에 쓴 것처럼 환빠와 쿨게이다.

1. 환빠와 환뽕
이바닥의 글 "환뽕주의보"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면, '환단고기'라는 책이 등장하는데, 그 책의 성격이 다소 황당한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그런 류의 책인가 보다(환빠와 전두환). 그럼 환빠는 '단고기'라는 책에 경도된 일종의 (마니아)들과 그런 빠들의 경향을 일컫는 말인가? 구글링을 해도 쉽게 찾아지지 않고, 그렇다고 더 검색하느라 시간 보내기도 아까워서 차라리 궁금한거 글로 쓰자 싶었다. 이바닥에게 질문을 해볼까 싶기도 했으나, 워낙에 답글에는 인색한 양반이라서...(그래서 싫다는 건 아니지만.. ^ ^)

2. 쿨게이
이건 좀 들어봤던 말이긴 하다. 이글루스 쪽의 '어떤 경향'(?) 정도, 어떤 '장난스러운 농담' 정도로만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는데, 김우재는 "쿨게이는 경박해"에 이어, "쿨게이론 부족해"라는 글(심지어 이건 '캠페인'인데)을 쓰기에 이른다. 김우재 스스로 "나는 쿨게이라는 말의 기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로 시작하고 있는 후자의 글로 미뤄 이 쿨게이 역시 김우재에게 질문해봐야 명징한 정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김우재가 스스로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쿨게이는 어떤 상징들, 징후들의 연결고리일 뿐이지 그 자체의 엄밀한 개념정립이 중요한 어휘같지는 않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징적인 언어, 표현의 정체, 그 의의를 규정하는 건 참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도 하다.

환빠, 쿨게이에 대해 사전식의 메마르고, 인정사정 없이 건조한, 초딩들도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두세줄 요약 설명해주실 분이 계시면 참 좋겠다. 궁금하다능...;;;;


* 발아점
"환뽕주의보"(이바닥)
"쿨게이는 경박해" "쿨게이론 부족해"(김우재)



* 댓글논평 정리
신속하고 다양하게 설득력 있는 해석들 도착하고 있네용. 감솨~!

1. 쿨가이 관련
- 김우재의 추천링크

이글루스와 사람들 - 5. 쿨게이 (카카루, 2008/04/23)
쿨게이? (KN, 20009/05/20) : 김우재 관련글에 대한 트랙백 성격. 다양한 링크들을 분류하고 있다.

- 캡콜드의 해석

원래 쿨게이는 광우병 정국 당시 이글루스 등지에서 서서히 형성된 용어로, 너도나도 흥분하던 와중에 냉정하게 그건 과장되었다고 이야기한 일련의 블로거들을 비하하는 단어로 탄생했습니다. 쿨한척한다고 해서 쿨가이, 그걸 좀 더 비하하는 어감으로 쿨게이. 그런데 과장되었다 이야기한 블로거들의 스펙트럼은 합리적으로 과학이야기만 한 사람부터 촛불좀비 운운하는 사람까지 사실 꽤 넓었는데, 닥치고 쿨게이로 싸잡아 하나의 '진영'으로 몰아 비하하는 극단적 풍경이 이어지기도 했죠. 그런 용어가 생기고 나니 냉정해지자고만 해도 쿨게이, 회의적 입장만 표명해도 쿨게이... 그런 식으로 마구 호명이 남용되자, 일군의 블로거들은 오히려 그런 현상을 역으로 조롱하고자 그냥 스스로를 쿨게이라고 선언해버리는 "쿨게이는 대단해" 라는 장난성 '캠페인'을 표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이상한 아우라가 붙는 것인지, 요새는 정말로 어떤 진영이 있다거나 캠페인이 있다는 식으로 엉뚱한 허수아비가 저절로 세워지고 있는 듯 하기도 하더군요. 여튼 재미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무척 찌질한 현상의 단면입니다.

- 나인테일의 해석

쿨게이라고 하면... 회의주의자의 가면을 뒤집어쓰고 오로지 상대 블로거 밟아버리는데만 골몰하는 친구들을 말하는거죠. 게중에 역사 전공자나 매니아들이 좀 많고 말이지요. 일단 환빠의 천적.(....) 싸움을 하는데 키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싸움꾼들이지요..;; 그래서 이글루스에서 한번쯤 주장이 강한 포스팅 하려면 논문 수십개에 수백년 전 고서적까지 죄다 밑밥으로 털어낼 준비를 하고 '싸움'을 시작해야 할 판이지요.;

- 써머즈의 보충의견 (믿거나 말거나 버전)

믿거나 말거나. 굳이 '쿨', '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직접적 동기는 손태영과 사귀면서 유명해진 힙합가수(-_-) '쿨케이'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는 역시 힙합가수인 디기리와 함께 병역 면제를 받으려다가 들통난 적이 있었는데, 그 수법이 바로 '신체검사 전날 커피를 다량으로 마시고 항문 주변 괄약근(!)에 힘을 줘 순간적으로 혈압을 높인 것'이라고 하죠. 원래 게이들을 조롱하거나 할 때 '항문'이 주로 쓰이는 것과 쿨케이의 시도가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던 거죠

- Laputian의 해석 및 캡콜드의 답변

쿨게이는 어떤 뚜렷한 논리와 성향을 지니고 과열된 현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매한 군중들 같으니" 라는 태도를 취하는 자들을 효과적으로 '까기' 위해 위해 쓰인다고 하는 것이 이글루스 내에서의 의미에 더 부합할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모든 걸 알고 있고, 자신 외의 촛불을 든 수많은 군중들은 선동 당한 멍청이들이라는 뉘앙스의 글이 매우 많았거든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핫레즈라는 단어도 나왔으나 실제로 쓰이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가 아니라, 쓰이지 않는다고 보는 게 낫겠네요.

capcold 님의 말씀처럼 촛불집회 당시 촛불집회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단어로 쿨게이가 나왔을 수도 있겠으나, 쿨게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이글루스이고, 이글루스 내의 촛불집회 반대세력은 곧 이글루스 내의 우파세력을 의미하며, 이글루스 내의 '건전한' 우파세력을 찾아보기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보면, 쿨게이라는 단어는 정상적이고 논리적이며 냉철한 토론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보다는 예의 자칭 우파 찌질이들을 통칭하기 위해 쓰였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빈도가 훨씬 높았고요.

아, 설령 합리적인 비판을 했다 하더라도 글이 욕설로 점철되어 있거나 예의가 없다 싶으면 쿨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 캡콜드의 답변 및 추천 참조링크

물론 (이런 용어들이 원래 종종 그렇듯) 많이들 자기 나름대로 쓰시다보니 이제는 어느덧 각자 자기 마음속의 쿨게이 상을 그리고 계신 관계로, 제가 앞서 이야기한 수준의 드라이한 서술마저 하나의 '해석'으로 간주되는 경지까지 도달한 정도입니다. 이미 사전적 정의의 영역이나 원 생성과정의 의미의 차원을 떠나버렸죠. 다만 대개 욕들이 그렇듯, 갈수록 무슨 의미고 뉘앙스를 담는지 별 생각없이 아무렇게나 막 쓰이고 실제 이상의 실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 만큼은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글루스 내의 촛불집회 반대세력은 곧 이글루스 내의 우파세력" 이라든지 "이글루스 내의 '건전한' 우파세력을 찾아보기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 이라는 이야기는 그다지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글루스도 여느 블로고스피어의 모퉁이와 마찬가지로 개념인들도 또라이들도 고르게 퍼져있는 곳이고, 이념적 성향이나 예의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쿨게이'라는 욕설을 들어야했던 분들도 여러 다스입니다. 한창 쿨게이 호명질이 피크였던 타이밍에 그 현상을 풍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쿨게이는 대단해' 배너는, 이런 이야기가 시끄러워질 때 마다 캡콜닷넷에도 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물론 그랬다면 저도 삽시간에 여느 "우파 찌질이" 취급을 받고 말겠지만.

!@#... 한번 읽어보실만한 글: 그런데 애초에 쿨게이라는 건 욕 아니었나? (curtis)
옙, (굳이 분류하자면) 진보 지지자며, 쿨게이는 대단해 배너를 만드신 분의 블로그입니다.

Charlie 의 용법에 대한 의견

'저놈을 까고는 싶은데 시비걸거리는 없고 명칭을 붙이기가 어려울때 쓰는 용어'로 인식


2. 환빠 관련
- 고어핀드의 추천링크
초록불의 잡학다식 http://orumi.egloos.com

- 캡콜드의 해석

환빠는 위서라는 증거가 꽤 명확해진 '환단고기'로 대표되는 한민족 대륙지배역사 이데올로기 및 그것에서 잉태된 한민족이 힘을 합쳐 아시아 대연합을 주도하자는 류의 발상의 열렬한 추종자를 '빠'에 비유한 것이고, 환뽕은 그 이데올로기 자체를 지칭하는데 거의 마약스러운 중독력으로 사고를 마비시키기에 붙은 명칭입니다.

- 나인테일의 해석: 이글루스 쪽의 풍경(경향)에 대한 논평

http://orumi.egloos.com/3390711
여기부터 시작하면 이문영씨가 소위 유사역사학이라 명명한 환빠의 A부터 Z까지를 알 수 있지요. 이글루스가 원래 '검증 불가능한 루머'에는 1mg의 관용도 없기 때문에 환단고기라던가 창조론이라던가 하는 소리가 나오면 평소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진보와 보수가 일치단결을 해서 배제를 하는걸로 유명하지요.
- 의 해석

환빠는 환단고기 빠의 준말로, 옛날 우리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광활했다고 주장하는 자칭 애국자들(주로 재야 사학자와 그의 추종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환단고기는 진짜 역사서라고 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주류 사학계의 의견이고요, 환빠의 정체와 그에 대한 반론은 유명 블로거인 '초록불'님께서 집대성해주신 바 있습니다. ( http://orumi.egloos.com/3390711 )
이 환빠의 공세가 얼마나 집요하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넓은지 이른바 종합일간지에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종종 이 환빠의 영향을 받은 기획기사들이 실리곤 하지요. 그러나 환빠의 주장을 인정하면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난하기 어렵게 됩니다.

- 저련의 보충링크 : 디씨쪽의 풍경
환빠의 준동이 극심했던 곳은 특히 디씨 역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음의 패러디물이 그 주장의 황당함을 잘 보여준다는.
http://gall.dcinside.com/history/234877
http://gall.dcinside.com/history/235300
http://gall.dcinside.com/history/237001



* 목표는 하루에 하나씩. 취미로 끄적거리는 것이라서 틀린 서술이 (빈번하게) 있을 수 있으며, 그런 오류와 착오, 글 자체의 미흡함에 대해선 독자들의 보충의견을 통해 조금씩 보완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법총론 첫 머리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금반언과 강행규정의 관계. 금반언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마라'는 민법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의성실원칙(흔히 '신의칙')의 파생원칙 중 하나다. 일차적으로 모순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그 모순의 전제가 강행규정에 위반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한다. 특히 강행규정 위반이 전제된 선행행위가 있는 경우에 문제된다.
참고. 강행법규(强行法規, ius cogens, zwingedes Recht)란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다.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위키피디어)

§관련조문
민법 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1-1. 부당대출 공모사건 (1995) : 금반언 적용의 효과
금반언 적용으로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사건개요
⑴ A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B에게 할부판매하고 대금의 일부만을 받았는데, B가 공장과 그 공장에 속한 기계 전부를 담보(공장저당)로 하여 C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해, A는 B의 부탁으로 위 기계의 매매대금을 전부 받은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
⑵ C은행은 공장과 위 기계를 담보로 취득하고 대출을 하여 주었는데, 그 후 B의 채무불이행으로 C은행은 위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다.
⑶ 이에 대해 A는 위 기계가 완납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위 경매에 대해 제3자 異議의 訴를 제기하였다.

2. 쟁점
… A의 이의는 인용될 수 있는가?
후행행위가 선행행위와 모순되므로, 즉 금반언에 해당하므로 A의 주자은 인용(받아들임)할 수 없다.

3. 해설
A가 공장의 기계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 즉 그 기계의 대금을 다 받았다고 서류를 작성해 준 행위와 모순된다. 한편 선행행위에 대한 C은행의 신뢰가 존재하는 점에서, 그 기계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95다).

4. 더 생각해보기
이 사안은 사인간의 법률행위에 있어 신의칙이 적용되어 일방의 모순행위(후행행위, 후행주장)이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후술할 강행규정의 입법취지와 신의칙이 충돌하는 경우와 달리 신의칙의 원칙적인 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2. 투신사 수익보장약정 사건 (99) : 금반언과 강행규정의 충돌
: 강행규정은 금반언에 우선한다. 금반언에 해당하더라도 강행규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금반언 주장은 배제된다.

1. 사건개요
① 甲이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乙(증권회사)가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였다.
② 이러한 약정은 투자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해 무효이다.
③ 甲이 乙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일정한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乙은 증권거래법의 위 규정을 근거로 위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④ 이에 대해 甲은 乙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모순행위금지원칙, 즉 금반언)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쟁점
강행규정위반의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의 무효주장이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 경우의 효과
⇨ 강행규정은 금반언 원칙에 우선한다. 따라서 어떤 선행행위에 모순하는 후행행위를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강행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면 금반언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그 모순된 후행위행위 주장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증권사 측의 무효주장이 인정된다.

ㄱ. 금반언 인용(인정) 효과 : 당연히 금반언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이 수용된다.
ㄴ. 금반언 불허 효과 : 금반언, 즉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후행행위가 유효하게 인정된다.

3. 판결요지
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⑵ 이러한 경우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더 생각해보기
사건은 단순하다. 고객은 증권사의 '약속'을 믿었고, 증권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배째"로 나온다. 고객은 억울하다. 고객-증권사 간 약속은 선행행위이며, 그 계약조건인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행위(배반행위, 모순행위)를 증권사에서 주장하자, 고객은 그 후행행위의 모순을 지적한다. 즉 금반언 원칙을 들어 그 후행행위의 부당함을 주장한다. 고객과 증권사의 '약속'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약속'이다. 즉, 고객은 강행규정상 당연무효인 계약을 '금반언 원칙'에 의지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행규정의 입법취지 실현이 신의칙이라는 민법의 이상과 충돌하는 경우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선해서 적용되는가, 이 사례에서 핵심은 매우 단순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강행규정이 우선하는가, 아니면 신의칙이 우선하는가?

법원은 이 고객의 억울한 사정을 인용(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계약(선행행위) 자체가 '무효'인데(물론 이 무효인 사정만으로 금반언 원칙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 뒤에 나오는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금반언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와 비교), 그 무효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즉 금반언원칙보다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된다.

정리해보자. 고객의 억울함은 강행규정 위반의 불법 위에 선 억울함이다. 즉, 그 고객과 투신사 간 수익보장약정은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함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제도(증권거래법)의 어떤 규정(이 경우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라고 규정한 어떤 조문)은 그 성질상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고객 역시 불법의 전제 위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강행규정(미성년자 보호 규정, 능력에 관한 규정들)은 사회 전체의 안녕을 위해 입안된 제도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억울함보다 우선한다.

민법의 거대한 두 가지 사상적 기반, 사적 자치 원칙과  공공 복리. 양자의 중요도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어떤 제도들에 대한 해석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사적 자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어떤 계약도 마땅히 인정되어야 하고, 그 조건대로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변명(이 경우 투신사의 무효주장)도 소용없게 된다. 하지만  공공복리를 강조하면 이런 극단적인 사적 자치는 사회 전체의 안녕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복리(혹은 공적 안정성)이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영역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5. 관련문제 : 금반언 주장에 실패한 상대방의 보호방법 -> 불법행위책임 & 과실상계
고객의 금반언 주장은 실패했다. 그렇다면 투신사의 '계약 무효 주장'(배 째쇼!)은 그대로 관철되는가?  이 경우에 거래 상대방인 고객은 증권거래법에 위배한 투신사의 거래 청약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과실부분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당하게 된다.


1-3. 금반언 원칙 관련 판례
1. 금반언 적용긍정 : 모순이다.
= 행정재산 공용폐지 후 무효주장 사건 (대판86)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매도한 후 그것이 공용폐지되었는데, 그 매매 이후 20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매매 당시 행정재산이었다는 이유로 이제와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 …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

= 퇴직공탁금 수령후 무효주장 사건 (대판89)
: 피고가 원고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후 퇴직금을 공탁하였는데, 원고가 그 공탁금을 조건없이 수령한 8개월이 지나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 …중략… 금반언에 위반

= 농지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면탈 시도 사건 (대판90)

: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농지에 관한 소유자로 행사하면서, 한편으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농가도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중략… 용납될 수 없다.

= 배당금 수령 후 절차상 하자를 들어 경매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 (대판93)
: 경매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α…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 내지 채무명의인 공동정범증서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당기일에 자신의 배당금을 이의없이 수령하고 경락인으로부터 이사비용을 받고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해 주기까지 하였다면
β… 그 후 경락인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이나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중략… 허용 不可

= 특약 뒤 대항력 임차권 주장 사건 (대판97)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α…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β… 그 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임차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 금반언 및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금반언 적용부정 : 모순 아니다.

≠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 회피 목적으로 증여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무효 주장 (93)
판결요지  :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투기거래계약의 효력발생을 금지하려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 즉, 강행규정인 국토이용관리법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금반언 주장을 허용하지 않은 사례.

3. 주의할 판례
= 당연무효인 수용결정에 대한 12년 후의 이의제기 사건 (대판95)
α… 선행 = 당연무효인 수용결정에 대해 아무런 이의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수용자의 점유를 12년간 용인해 온 자가
β… 후행 = 새삼 그 수용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다.
주의 : 당연무효임에도 금반언이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할 것.


1-4. 최근 판례
* 참고. 판결문 끄트머리의 "적극" "소극"는 "그렇다" "아니다"의 의미. 
1. 모순이다 (금반언 적용 긍정) 경우
대법원 2006. 6.30 선고 2004다51771 【손해배상(지)】 [공2006.8.15.(256),1420]    
선행 : 특허출원인 내지 특허권자가 특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후행 : 특허권자가 그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특허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단 : 모순이다.

대법원 2001. 9.25 선고 2000다24078 【건물명도】 [공2001.11.15.(142),2329]    
[1]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스스로 2년 미만인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선행 :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후행 :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배당요구시의 주장과는 달리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단 : 모순이다.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다45827 【면직해임무효확인등】 [공2005.12.1.[239],1866]    
[1] 이른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
[2] 근로자가 사직원의 작성·제출이 자신이 아닌 그의 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의원면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선행 : 근로자의 형이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및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후행 : 의원면직일로부터 5년 여가 경과한 후에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단 : 모순이다.

2. 모순 아니다 (금반언 적용 부정. 강행규정의 입법취지 보호)
위 모순인정한 마지막 판례와 비교 :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1다76229 【해고무효확인】 [공보불게재]  
[1]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선행 : 해고처분에 대한 명시적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후행 : 해고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판단 : 일정한 조건에서 모순이 아니다.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9901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공보불게재]      
선행 :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후행 : 사용자가 민사소송에서 이를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단 : 모순이 아니다.


대법원 2003. 7.25 선고 2001다57778 【분양행위무효확인】 [공2003.9.15.[186],1817]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의 비용부담에 관한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한 이주자들이 그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모순 아니다. 수익보장약정과 같은 논리구조(강행규정의 입법취지 보호)

대법원 2006. 4.27 선고 2003다60259 【보험금】 [공2006.6.1.(251),883]            
[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발생 요건(=피보험자의 서면동의)
[2] 상법 제735조의3에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의 의미 및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재해부조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근거로 위 규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서의 피보험자의 동의의 방식
[4]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으로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규약의 작성에 동의하여야 하는 종기(=보험계약체결시)
[5] 선행 :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이나 상법 제7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후행 : 그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단 : 모순 아니다.
[6]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자가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7]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1다26828 【부당이득금】 [공2004.1.1.[193],24]    
선행 : 수하인의 물품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위화환신용장들에 첨부된 화환어음들 및 선적서류들의 인수사실과 그에 따른만기일을 통지하고 일부 만기도래한 신용장대금의 연장요청을 하여 연장하였으며 기간연장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일부 만기가 지난 화환신용장들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후행 : 개설은행이 위 비서류적 조건의 불성취를 이유로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미합중국 뉴욕주의 판례법상의 권리의 포기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단 : 모순 아니다.

1-5. 정리
1. 금반언은 민법 2조 1항 신의칙의 파행원칙이다. 모순인가 / 모순이 아닌가가 판단의 일차 표준이 된다.
2. 원칙 : 금반언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의 모순을 금지한다. 원칙적으로 선행 - 후행이 모순되면 이는 '금지'된다.
3. 예외 : 다만 선행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즉 후행행위가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는 경우에는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용인된다.
4. 금반언의 예외 사례 : 수익보장약정 사건. 국토이용관리법 사건. 서면동의없는 단체보험계약 사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사건. (일정한 조건에서) 퇴직금 수령후 해고무효소송 사건.
5. 금반언 주장에 실패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다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