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독초님께서 트위터에서 소개해주신 미디어법 헌재 판결 도해(한겨레 제공)를 기초 자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웹 텍스트로 옮겨서 소개하고, 간단히 논평합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청구 적법성 여부(청구 자체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1단계 과정. 여기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구 내용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반려=각하) 판단부분과 비쟁점 영역인 금융지주회사 법안 및 IP TV 법안에 관한 부분은 생략했습니다(이 법안들에 대해선 각각 9인 재판관 전원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 즉,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통과행위 중에 생긴 하자가 이 법안 통과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적인 흠결인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 입장만을 옮기고, 이 부분은 이해에 도움이 될만한 차원에서만 아주 간략히 보충했습니다. 판결 도해 전문이 모두 담겨 있는 한글파일은 http://bit.ly/3B8qPD 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재판유형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간략한 사전 참조글이 있고요,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총평(단평)은 글 말미에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분은 이것만 읽으셔도 족합니다. 끝으로, 이 글은 저작권을 일절 주장하지 않습니다. 불펌 환영합니다. 한겨레 자료 역시 그 성질상 인용이 권장되는 텍스트로 판단합니다.

* 사족 : 넘어가셔도 무방.
사회적으로 중대한 판결은 사건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이야기되는 '바로 그 시기'에  대법원이나 국회 등의  사이트에서 판결 전문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할텐데요. 현재는 그런 서비스가 전무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뭐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정말 최소한의 대국민 법률서비스이면서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신 판례 뿐만 아니라 지나간 주요 판례들 경우에도 사설 법률사이트의 '유료'정보들이 훨씬 더 잘 정리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열람에는 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어려운 법률용어들을 순화해서 풀어주고, 판결 의미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판례 정보 서비스가 생겨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언론에서도 판결 의미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주시길 바랍니다. 언론 판결 관련 기사들은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사건번호라도 꼭 써주는 작은 실천을 보여주시길 바라봅니다.

* 사전 참고 :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간단한 사전 설명
참고로 본 헌법재판소 재판은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국가기관(혹은 지자체) 간 사이의 권한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분쟁을 심판하는 재판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회 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발생했고, 그 흠결로 말미암아 국회의원으로서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당했으니, 그 법안 통과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입니다(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청구). "권한쟁의심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질서를 보호하는 객관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객관적 권한을 보호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 수호,유지하기 위한 쟁송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합니다.(이상 2001.6.28. 2000헌라1 사건 판결문 중에서)

그래서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청구인은 그 법률 통과 무효를 주장하는 국회의원이고,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 됩니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를 한 당사자가 국회부의장인데요. 피청구인은 국회부의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의장 권한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에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은 재판부 7인 이상이 심리에 참여해 최종 심리에서 5인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본 사건 경우엔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여했으니 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5인 이상이 무효 의견을 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ㄱ. 신문법 경우엔 3인(조대현 송두환 김희옥)이 무효확인 의견을 냈고, ㄴ. 방송법 경우엔 2인이 무효의견(조대현 송두환)을 냈습니다. 따라서, 주지하다시피,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은 거절('기각') 되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기념비적인 위헌 판결("관습헌법" "경국대전") 이후로 또 다시 국민의 법상식을 허물고, 무지를 비웃는 천재적인 법이론을 창안, 계승, 발전시킨("명백한 절차 위반 있지만, 무효는 아니다" "문제있단 건 확인해줄테니 해결은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번 헌재 판결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시죠.


[신문법안]
1. 국회위원 권한을 침해한 게 맞다(7인 의견) : 권한침해 여부 판단
2. 하지만 '신문법안' 통과를 무효라고 하기는 어렵다(6인 기각의견) : 법률안 통과의 무효여부 판단


1. 제안취지 설명 절차의 위법 여부 : 적법하다(6인) / 위법하다(3인) 

[적법하다는 의견] (6인)
•제안취지 설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설명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표결할 당시 의원석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수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었다(3인)
•표결선포 당시 수정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지 아니한 절차적 흠결이 있으나, 표결이 실제로 개시되기 전에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된 이상, 당시 극도로 소란하였던 회의장 상황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자율적 의사진행 권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3인)
[위법하다는 의견] (3인)
•제한취지 설명을 의원석의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설명으로 대체 가능하나, 표결선포 후 질의 토론이 금지되어 있는 시점에, 그리고 표결이 실제로 개시되기 30여초 전에 수정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어 제안취지 설명이 적법하게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안취지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표결을 선포한 잘못이 있다.

2. 질의 토론 절차의 위법 여부 : 위법하다(6인) / 적법하다(3인)
[위법하다는 의견] (6인) : 이강국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김종대 이동흡
심의절차는 표결절차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핵심절차이며 국회 입법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신문법안에 대한 심의 표결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질의 및 토론신청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 되었으며, 따라서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하고 있다(4인)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신청 유무에 관한 확인이나 언급도 없이 질의 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후 곧바로 표결처리에 나아간 것은 국회의장의 자율적 의사진행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2인).

[적법하다는 의견](3인) : 이공현 민형기 목영준
•질의 토론절차 운영상 신청이 없는 경우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피청구인은 당시 회의장의 무질서 등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청구인들의 의사진행 저지행위에 비추어 질의나 토론의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신청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생략한 것인 바, 이러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국회의장의 의사진행 자율권 존중). 

3. 표결절차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 (무권투표등에 대한 평가) : 위법하다(5인) / 적법하다(4인)
[위법하다는 의견] (5인) :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표결과정에서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고, 이는 표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 있다. 따라서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의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

[적법하다는  의견] (4인) :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김종대
•표결과정에서 비전형적인 투표행위 등이 있었더라도, 실제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쳐 청구인들의 투표 가치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무효확인 여부 : 무효라고 할 수 없다(6인) / 무효가 맞다(3인)
[기각 의견 : 유효하다] (6인) : 민형기 목영준 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이동흡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그 권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2인)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 자율권 존중의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심의표결권 침해만 확인하고 위헌 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2인)
•국회의 법률제정과정에서 비롯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확인에 그치고, 사후의 조치는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1인)
•질의 토론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경미한 하자를 인정할 수 있을 뿐,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1인)

[인용 의견 : 무효를 확인해야 한다] (3인) :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질의 토론절차가 생략됨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는 대의(代議)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표결절차의 공정성 상실도 중첩적으로 결합되어 중대한 무효사유를 구성한다.


[방송법안]
1. 국회위원 권한을 침해한 게 맞다(6인 인용의견) : 권한침해 여부 판단
2. 하지만 '방송법안' 통과를 무효라고 하기는 어렵다(7인 기각의견) : 법률안 통과 무효여부 판단


1. 제안취지 설명 절차의 위법 여부 : 적법(9인)
• 표결선포(15:58)되기 3분 전에 방송법 수정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어, 청구인들이 표결할 당시 수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2. 질의 토론 절차의 위법 여부
[적법 의견](5인) :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목영준
•청구인들은 표결이 선포되기 전에 질의나 토론을 신청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의사를 진행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의사진행의 자율권 존중)
•장내가 소란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표결에 앞서 질의 토론의 신청 유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회법 제93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위법 의견] (4인) : 조대현 송두환 김종대 이동흡
•피청구인이 방송법안 등을 상정하면서 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다음, 곧바로 신문법안에 대한 표결을 마치자 마자 즉시 방송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함으로써 질의나 토론 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던 점, 회의 개의시부터 방송법안 표결선포시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질의 토론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에게 질의 토론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2인)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신청 유무에 관한 확인이나 언급도 없이 질의 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후 표결처리에 나아간 것은 국회의장의 자율적 의사진행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2인)

3.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 :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다(5인) / 위반 아니다(4인)
[위법 의견] (5인) :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헌법 49조 및 국회법 제109조는 의결을 위한 출석 정족수와 찬성 정족수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위 정족수의 성격이나 흠결의 효력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표결이 종료되어 재적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였다는 결과가 확인된 이상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된다.
•국회의원이 특정 의안에 반대하는 경우 반대투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불출석하는 방법으로도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국회의 의결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나 효력을 달리할 이유 없다.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의 경우 국회의장의 투표종료선언에 의하여 투표결과가 집계됨으로써 표결절차는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투표의 집계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된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헌법 제130조 제2항), 주민소환투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와 균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반대의 견해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몇 번이고 재표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국회의사의 단일화 및 회의의 능률성 효율성 보장이라는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국회의 방송법안에 대한 확정된 부결의사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표결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적법 의견] (4인)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는 국회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 전제요건인 의결능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다수결 원칙을 선언한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과는 그 법적 성격이 구분되므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국회의 의결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국회에서의 실무관행도 이에 부합한다.
•전자투표의 특수성을 근거로 전자투표에 의한 투표가 종료된 경우만을 일반적인 경우와구분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법률조항의 법률적 성격에 관한 해석을 달리 할 수 없다.
•반대의 견해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소수의 국회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이 가능하고 부결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해석은 모든 의원이 가능한 한 의회의 의사형성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국회의 의사결정에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족수 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 국민투표에서의 과반수의 ‘투표’와 주민소환투표에서의 3분의 1이상의 ‘투표’는 의결능력에 관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아니라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동등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표결시 사전투표 주장에 대한 판단>
•방송법안의 재표결에 있어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68인의 투표는 방송법안 재표결 선포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전투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무효확인 여부 : 무효라고 할 수 없다(7인) / 무효가 맞다(2인)
[기각 의견 : 유효하다] (7인) :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김종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그 권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3인)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의 점 또는 국회법 제93조의 법률안 심의절차를 반한 점은 인정되나,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인)
•국회의 법률제정과정에서 비롯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확인에 그쳐야 한다(1인)

[인용 의견 : 무효임을 확인해야 한다] (2인) : 조대현 송두환

• 방송법안 경우 질의 토론절차가 생략된 하자가 이미 중대한 경우이므로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위반의 점도 부가적 사유로 삼아, 무효를 선언하여야 한다. 


* 단평  
1. 신문법 경우
"질의 및 토론신청이 실질적으로 봉쇄"되었고(4인), 이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일탈"(2인)한다고 재판관 6인이 그 절차상의 위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권한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심의권이 실질적으로  봉쇄 박탈되어 무력화되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절차적 흠결 사유들을 볼 것 없이 이 사유만으로 신문법 통과는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유는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너스로 "무권투표(대리투표를 지칭하는 듯)"에 관한 절차적 위법을 인정하는 재판관도 5인입니다. 그런데도 신문법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뭐가 뭔지 모를 지경입니다.

2. 방송법의 경우
다른 걸 다 떠나서 국회법에 규정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임을 재판관 5명(과반수죠)가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무효라는 재판관은 3명 뿐입니다. 국회법은 왜 규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3. 헌법재판소의 비겁한 책임 회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문법과 방송법 통과 과정에 대해 헌재 재판관 다수가 그 절차적인 흠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법률안 통과는 무효가 되지 않은 것일까요? 그 절차적인 흠결이 법률안 통과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것은 아니라거나, 혹은 법률 제정과 관련해 문제가 있더라도 헌재는 문제를 확인해줄 뿐이지 그 해결은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헌재 특유의 전통을 이 판결에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너희들이 해결하라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 그걸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는데, 문제가 있단 건 확인해 줄테지만, 니네들 끼리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결론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자신들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임을 방기하고, 회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초기 헌법재판에서 많은 주옥같은 소수의견을 냈던 변정수 재판관은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위헌이면 위헌이고, 합헌이면 합헌이지."(변정수 재판관은 같은 제목으로 책을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찾아보니 '품절'이네요. ㅡ.ㅡ; ).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한정합헌' '한정위헌'이니 하는 변형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한 합헌"이라는 둥,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둥의 말장난 판결이었죠. 변정수 재판관은 이런 변형판결을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변형결정 판결문에서 흔히 등장하는 수사가 "국회 (입법권) 존중"입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느니, 보호한다느니 하는 뻘소리는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수호의 사명을 방기하고, 힘있는 국회의원들 눈치보겠다는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만큼 "절차" 자체에 민주주의 제원칙이, 그 철학이 깊이 내재된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처럼 무지하지만 소박한 국민의 눈으로 보기엔 그것이 정말 명백하게 잘못된 절차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헌법재판관들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법안 처리 과정은 무효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절차는 문제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대리투표'해도 증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넘어가고, 재적 과반수가 채워지지 않아 부결되었음이 명백한데도 곧바로 재투표가 가능하다며 국회법에 규정한 원칙을 정면에서 비웃는 짓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무지하지만 상식을 바라는 국민들은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추.
실은 이 글은 쓸까말까 주저하다가(실은 게을러서리...) 오늘 새벽 독초님 한 줄 트윗을 접하고, 거기에 힘입어 쓰게 된 글입니다. 고마움을 전합니다. 물론 독초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엉터리 글이겠지만요. ^ ^;;



오늘 저녁 잠깐 동안 트위터를 통해 전해들은 소식들 가운데 관심있는 것들을 옮겨봤다. 일종의 예시다. 트위터를 통한 새로운 정보 습득과 정보 필터링 효과는 트위터 자체의 운동 메카니즘(커뮤니케이션의 대량화, 다관계화)을 생각하면 그다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지만(보완책 : '추'에 간략히 서술한 리스트 서비스 참조), 정보 습득 채널로서의 트위터, 정보 필터링 채널로서의 트위터는 기존의 메타시스템의 한계를 거의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싶은 생각마저 든다.

그러니 역으로 생각하면 기성 메타블로그들이 트위터(미투데이)의 의미 유통 속도와 경쟁하는 것은 이제 점점 더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가 하지 않는 걸 해야 한다. 즉 아카이빙을 통한 의미의 분류와 체계화된 아카이브 구축이 메타사이트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메타는 이슈 유통의 실시간성을 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유행과 경향에 저항하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그 실시간성의 빈 틈, 그 허전함을 회고적인 의미 아카이브를 정교하게 구축함으로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실은 그게 메타사이트의 기본적인 역할이기도 하다.


미디어법 날치기/편볍/불법 통과에 대한 헌재 판결

pariscom 
무효 의견 낸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재판관은 “절차의 권한 침해를 인정하면서 그 시정 문제를 국회 자율에 맡기는 것은 헌재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명만 제정신
( 관련 : 절차는 위반했지만 법은 무효가 아니다. http://pariscom.info/317 )

iFoog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은 "재판관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자기들은 이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이 결정을 지켜본 국민과 언론만 헛갈리는지, 과연 자신들은 헛갈리지 않는지 말이다" http://3.ly/X6M

헌재가 거의 6배나 빠르게 심리를 진행한 것은 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개정미디어법이 시행되는 11월1일을 내부적인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때문이라는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 http://3.ly/A5g 천삽뜨고 허리펴기 분위기구만

헌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위해 대리투표하시느라~

iamsummerz
사정은 했지만 섹스는 안했다 by 간통남 (via @rince_)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도둑질이 잘못인 것은 맞으나 도둑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물건은 도둑놈의 소유가 맞다.


기타
iamsummerz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번에는 hotmail.com 차단해 MSN메신저 불통시켜. 문제 은폐시도도 http://bit.ly/2irQz3 (@clien_net) 헉; 엊그제 핫메일 접속이 안된다는 분들이 있던데, 그 이유가...

http://tr.im/DqK3 : 삼성냉장고 폭발사고/리콜에 대해 보도하는 언론이 삼성에 대해 취하는 자세 - 위대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님이 대노했다!

hannal  
미투데이 첨부 사진 유실건에 대한 최종 공지. http://bit.ly/2WMuwJ 차단이 아닌 삭제를 한 플리커쪽 대처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매시업에 대해 안 좋은 사례 중 하나로 꼭 언급할만한 일이다.

gatorlog 
제임스 카메론의 새영화 '아바타'는 터미네이터류가 될까 아님 chick flick이 될까? 내 생각엔 이건 판타지 율리시즈가 될 것 같다. 모든 위대한 남자는 여성(페넬로페)의 품으로 회귀해야 하기 때문이다. http://bit.ly/1dCVPS

viamedia  
바른 말을 '쿨'하게 잘하는, 나름 내공있는 분들의 트위터에서 종종 과도한 냉소가 느껴지기도 한다. 글이 짧은 탓이겠으나, 그러니 더 돌아 볼 일이다. 내 하는 짓을 먼저 살피기로 작정한다.



추.
위 트윗들은 주로 capcold의 리스트 http://twitter.com/capcold/inspirational-bloggers 를 통해 접한 것들이다. 트위터에서 정보 필터링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되는) '리스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게 얼마나 성공적일지 모르겠지만, 흥미로운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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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최근에야 관련글들을 읽었는데 관심있던 주제라서 짧게 써본다. 근래 이슈 유통 속도로 보면 어마무쌍하게 뒷북이지만 간단히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어서... 관심있던 주제라 함은 상대적인 진실에 관한 문제라는 의미다. 글재료는 간단하다. '신세대 에세이스트' 이미지 구축한 한 사람(유명인)이 다른 한 사람(여자)을 폭행했다. 그 신세대 에세이스트는 소위 진보판(?)에 속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 밖의 사정은 별론으로 하자.

1. 누군가를 팼다.  
1-1. 공인 혹은 유명인이 누군가를 폭행했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적인 관심에 비례하는 설왕설래가 생겨난다. 공인이라면 그 공적인 지위 때문에 생겨나고(저런 자가 어떻게 저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어? 가령 가장 대표적인 공인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공직자들을 생각해보자), 유명인이라면 기대했던 이미지에 대한 배반 때문에 그게 생겨난다(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군!). 물론 폭력적인 이미지가 그 '유명인'의 사회적인 평가와 상업적인 이미지에 부합하는 코드라면 뭐 그다지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명인'(여기에서 '공인'은 상대적으로 제외된다)이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면 이제는 그 부정적인 코드가 그 유명인 이미지 일부로 내면화 과정을 거쳐 묵인되며, 희극적으로 소비되기에 이른다(김창렬의 경우).

1-2. 사인(여기에서 사인은 공인과 유명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라고 하자)이 누군가를 폭행했다. 일단 그 사건에 관심을 기울일 사람들 별로 없다. 그 행위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와 극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그룹 내의 문제로 한정된다.

2. 추상적 진실과 구체적 진실
공인과 유명인에게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추상적인 진실'이다. "폭행" 그 자체가 문제된다. 왜 때렸대? 무슨 상황이었대? 얼마나 때렸대? 손으로 때렸대, 발로 때렸대? 왼손으로 때렸대, 오른 손으로 때렸대? 이런걸 관심있어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일단 '때렸다'는 게 중요하다.

사적인 문제로 이번에 불거진 김현진을 둘러싼 왈가왈부는 개인 사이에 벌어진 일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로 확대시켜버리는 인터넷 문화의 속성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나는 그 '행동들'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빌미로 김현진이라는 '개인'에 대한 도덕적 공격을 쉽게 감행하는 것은 크게 동의하기 힘든 일이다. 이 공격은 분명히 김현진의 상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김현진은 비판의 치외법권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김현진의 상징성이 그 개인의 귀속물이라기보다, '신세대문화운동'이라는 한 세대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이다. 말하자면 김현진이라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근거로 그의 상징성 자체를 무화하려는 시도는 논리적 비약에 지나지 않는다.

어쨌든, 이번 소동은 인터넷이라는 매체환경으로 인한 것이고, 이 상황은 김현진 개인에 대한 '다구리'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중략 ...) 김현진에 대한 불쾌감은 그의 '튀는 모습'이 자기 인과성의 발로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유분방했던 수전 손택을 비난했던 그 숱한 말들이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 시간은 잘 말해준다. 손택에 비한다면, 한국의 김현진은 너무도 소심한 '에세이스트'일 뿐이다."

- 이택광, 김현진에 대해. http://wallflower.egloos.com/1957436

2-1. 이상한 편들기
일단 "그 '행동들'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할 수가 없다."는 진술은 이해할 수 없다. '폭행'이 있었다는 건 알잖오. ㅡ.ㅡ; 문맥을 자연적으로 해석하면 '추상적인 진실'은 알고 있으나(폭행사건), '구체적인 진실'은 모르겠다는 진술 같다(어떤 상황이었는지, 폭행을 그 피해자가 도발했는지, 왼손으로 때렸는지, 오른발로 때렸는지... 뭐 이런거). 반복하지만 유명인의 폭행사건에서 일단 중요한 건 추상적인 진실이다. 폭행했다는 거. 그리고 그 '추상적인 진실'에 근거한 설왕설래가 퍼져나가고 있는거고. 그러니까 이택광의 글은 '구체적인 진실'의 차원에서, 그런데 그건 자신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진실'을 문제 삼고 있는 오류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걸 쉬운 말로 '편들기'라고 한다.

유사한 사례를 예시해보자. "국회의원" 주성영이 국감이 끝나고 근처 술집에서 술판 벌렸다. 그리고 술집 여사장에게 '쌍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이런 걸 흔히 '폭행'이라고 한다).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문제가 됐다. 이택광 논리를 쫓자면 국회의원 주성영이 술집 여사장에게 '행패'를 부린 건 '주성영'과 '술집 여사장'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이니, 주성영 '개인'에 대한 도덕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크게 동의하기 힘든 일이 된다. 그러니 이택광식으로 말하면 주성영이라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근거로 주성영이라는 '국회의원'이 가진 상징성을 무화하려는 시도는 논리적 비약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주성영과 술집 여사장을 둘러싼 '개인적인 진실'(구체적인 진실)이 파헤쳐질 때까지 '국회의원' 주성영에 대해선 입다물자. 이게 이택광이 이야기하는 논리적 귀결이다.

2-2. 튀는 모습? 자유분방? : 판단 대상 특정에 대한 오류
이건 좀 반칙스러운게, 김현진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 전부에 대해 사이코들이거나 새디스트인 것처럼 유도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김현진의 "자유분방"이나 "튀는 모습"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그게 비판 강도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하겠지만), '추상적인 진실'의 차원, 그 '폭행'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김현진에 대한 기성 이미지에 대한 편견을 여기에 편의대로 끌여들여선 안된다.

유명인의 이미지는 항상 양가적이다.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편견은 유명인이 지불해야 하는 당연한 대가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유명인이 하나라도 있던가? 심지어 문근영 같은 천사표는 자기 돈으로 몰래 몰래 기부해도 까이는 판에(물론 여기서 문근영 까는 인간들은 사이코가 맞다).

김현진을 "신세대 문화운동"의 한 상징으로 평가한다면(왜 그렇게 평가하는지는 개인적으로 알 수 없으나), 김현진을 당연히 공적 인물로 평가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김현진에 대한 외부 이미지는 당연히 긍정과 부정으로 나뉠 수 밖에 없다. 하물며 공자도 군자에게는 적이 없을 수 없다고 말한다. 다시 지적하거니와 김현진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수준의 이해를 전제해야만 그 행위에 대해 비판할 비난할 자격이 생겨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김현진이 갖는 사회적인 상징성, 그 공적 이미지가 '폭행'과 부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

2-3. 걱정할 거 없다.
김현진이라는 한 공적 인물이 사회적으로 형성한 "신세대 문화운동"(거듭 밝히거니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의 상징성이 김현진의 폭행사건으로 무너지거나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걱정한다면,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 둘 중 하나다.

김현진 폭행사건이 있던 말던 '신세대 문화운동'이라는 거창한 명칭으로 불릴 만큼의 저력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 신세대 문화운동이라는 건 유지되고, 굳건히 발전할거다. 그러니 '김현진 폭행 = 신세대 문화운동 뽕빨'이라면 그게 무슨 문화운동인가, 그런 문화운동은 없는게 낫겠다. 그런 코미디는 아니리라 생각한다. 그러니 김현진 폭행을 그 신세대 문화운동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별론으로, 그 폭행사건에 대한 외부 평가 여부에 따라 "상징성 무화"(이택광)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것이라면, 뭐 그냥 그렇게 소꼽장난 계속 하던가 말던가 관심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겠다.

그러니 신세대 문화운동의 상징이라는 한 에세이스트의 폭행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그것도 "다구리"(이택광)라고 조롱하는 인터넷 찌질군상들의 비난 여부에 따라 그 "문화운동"이 무너지고 말고 할 정도의 허약한 것이라면 신세대 문화운동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진보 출판 상업주의의 허상일 뿐이다. 과도하게 의미 부여할 필요 전혀 없다. "신세대 문화운동"이 진정으로 자기 운동성을 갖는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택광이 은연중 주장하는 것처럼 김현진 사건의 구체적인 진실은 '추상적인 진실'을 근거로 설왕설래되는 그 '저열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해의 차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면 정말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거다.

3. 끝으로 김현진을 옹호하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김현진과 그 여성 사이에 벌어진 '폭행' 사건의 '구체적인 진실'을 이야기하면 된다. 그래서 그것이 "신세대 문화운동"과는 아무런 논리적 인과를 갖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라는 걸 설득시키면 된다.  혹은 적극적으로 그 사건은 오히려 "신세대 문화운동"을 옹호하는 사람이라면 찬동할만한 '폭행'(이런 말이 이상하지만)이었다는 걸 설득시키면 된다. 가장 무난하게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인간적 결핍에 의해 초래된 예외적인 에피소드라는 걸 이야기하면 되는거다. 물론 그걸 사람들이 납득할지 납득하지 못할지는 별론으로.

나는 물론 추상적인 진실에 바탕한 편견과 선입견이 가득한 감정적인 일반화의 위험을  당연히 염려한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진실의 획득이다.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 자연적으로 수반되는 대화 과정이다. 김현진 사건도 이런 맥락에 위치해야 한다. 좀더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 그 구체적인 진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각자의 위치에서 솔직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가 정말 "신세대 문화운동의 상징성 무화"를 걱정할 정도의 위상을 갖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물론 그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싸가지 없는 젊은 처자의 행패 사건'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게 상식적으론 합당해 보인다. 어차피 의견들이라는게 서로 다르기 마련이다. 좀더 많은 재료들을 통해 좀더 열린 마음으로 사안의 입체성을 그저 바라보고, 또 거기에 자신을 개입시키면서 타인의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족하다. 김현진을 옹호하고 싶다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그런 일이다.

다만 이렇게 아리까리한 논리를 빙자해 '편들기'하면, 그건 이택광 스스로 경멸해 마지 않는 반지성주의와 결코 다르지 않다. 아니 그것보다 더 위험하다.


* 발아점
http://leopord.egloos.com/4252873
http://www.realfactory.net/1140



용산참사 일심 판결 개요 : 자료

2009/10/29 11:04
* 용산참사에 대한 1심 판결선고 내용입니다. 한국진보연대 자료 게시판 에서 한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현재는 모두의 것'(블로그)를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일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기에도 옮겨옵니다. 판결전문은 아니고, 공보 형태의 사건개요와 판결개요('보도자료')입니다. 위 한국진보연대에서 판결문 전문이 확보 되는대로 게시판에 올리겠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자료는 성질상 저작권이 없거나 혹은 제한됩니다. 필요한 분들은 모두 긁어서 글에 참조하시길 권합니다.


용산 사건 판결 선고
2009.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보  ☏ 530-195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009. 10. 2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충연외 6명에게 모두 유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성천외 1명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함.

○ 피고인 이충연(용산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김주환(전철연 신계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이상 징역 6년

○ 피고인 김대원(용산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 회원)
   피고인 김재호(용산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 조직부장)
   피고인 천주석(전철연 상도4동 11구역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김창수(전철연 성남단대주거세입자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김성환(용산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 연사부장)   : 이상 징역 5년

○ 피고인 조인환(전철연 성남단대지구상가세입자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피고인 김성천(전철연 정금마을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김성천, 조인환의 경우 망루 화재 이전에 체포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기소되지 않은 점 등 뒤에서 밝히는 사유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불구속 피고인인 천주석, 김창수, 김성환을 법정구속하고, 피고인 조인환, 김성천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됨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용산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지구내의 상가세입자들이거나 그들이 속해 있는 전철연의 회원들인 농성자들이 재개발로 인한 보상에 불만을 품고 화염병, 세녹스, 염산, 골프공, 새총 등 위험한 시위 용품과 장기간의 농성이 가능한 생활용품을 가지고 한강대로에 접해 있는 철거예정건물에 침입하여 망루를 짓고 농성을 하던 중,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점거 건물과 망루에 진입한 경찰특공대를 향하여 세녹스 등 인화물질을 들이붓고 화염병 등을 투척하다가 망루 내에 화재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찰특공대원 1명과 농성자 5명이 사망하게 하고, 경찰특공대원 13명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 사건임

◆ 재판 진행 경과
○ 2009. 2. 8. 피고인 김주환, 김대원, 김성천, 김재호, 조인환에 대한 공소장 접수(각 구속기소)
○ 2009. 2. 16. 피고인 이충연에 대한 공소장 접수(구속기소)
○ 2009. 3. 11. 피고인 천주석, 김창수, 김성환에 대한 공소장 접수(불구속기소)
○ 2009. 3. 12. 제1회 공판준비기일 열림
○ 2009. 3. 26.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 2009. 5. 14.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의 진행이 정지됨
○ 2009. 8. 6. 대법원이 기피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함
○ 2009. 8. 20. 제5회 공판기일이 열렸으나 변호인들이 퇴정하면서 재판을 거부함
○ 2009. 9. 10. 새로운 변호인들이 선임되어 제8회 공판기일부터 변론을 시작함
○ 2009. 10. 21. 19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함
○ 총 3회의 공판준비기일, 19회의 공판기일이 열렸음
○ 검찰측 증인 36명, 변호인측 증인 13명을 신문, 1회 현장검증을 실시(2009. 10. 12.)

◆ 유죄이유(망루 화재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에 대하여)
1. 화재원인에 대하여
○ 당시 촬영된 동영상, 경찰특공대원들, 피고인들, 농성자들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등 관련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음
  -  망루 내부에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망루 내부로 진입한 경찰특공대원들에게 불이 붙은 화염병을 투척하여 망루 내부 3층 계단 부근에 불을 내 망루 안에 있던 세녹스의 유증기에 불이 옮겨 붙어 망루 전체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이 사건 당시 발전기는 2대가 있었는데, 1대는 망루 외부에, 1대는 망루 내부에 있었는데(현장검증 당시 스위치가 ‘on'상태로 발견된 발전기는 망루 외부에 있던 것임), 망루 내부에 있던 발전기는 스위치가 ‘off'상태로 발견되었고, 농성자들도, 당시 망루 내부에 있던 발전기는 꺼져 있었다고 진술하여 본 건 화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경찰특공대가 사용한 전동그라인더와 함석판의 마찰로 인한 불꽃이 인화물질에 떨어져 망루 1층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발화지점은 망루 1층이 아니라 망루 내부 3층 부근이고,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경찰의 살수로 인하여 물이 망루 외벽에 닿는 소리가 녹음될 정도인데도 전동그라인더의 작동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았으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함석판의 전동그라인더 흔적은 이 사건 화재 진압 후 소방관들이 사체발굴 등을 위하여 전동그라인더로 망루의 외벽 함석판을 해체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 본 건 화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2.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하여
○ 당시 상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음
   -  남일당 건물은 서울역과 한강대교를 잇는 서울 시내 간선도로인 한강대로에 접해 있음
   -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약 1톤이 넘는 세녹스, 화염병, 염산병, 벽돌, 새총, 골프공, 쇠구슬, 유리구슬 등 위험한 시위용품과 장기간 농성할 수 있는 생활용품을 보유한 채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하고 있었음
   -  실제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남일당을 점거한 2009. 1. 19.부터 인근 건물과 한강대로 변에 벽돌, 화염병, 염산병을 투척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한강대로를 지나는 차량 등 일반인의 통행에 위협을 주고 있었음
   -  경찰은 2009. 1. 19.부터 전철연 간부를 접촉하여 농성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농성자들은 ‘경찰의 선 철수’를 대화의 전제조건을 삼아 결국 대화가 무산되었음
   -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경찰로서는 경찰력을 투입하여 농성을 진압할 필요가 있었고, 유사한 사례에서 진압 경험이 많고 고도로 훈련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며, 경찰지휘부가 경찰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또 경찰특공대는 방패, 진압봉, 소화기 등 최소한의 장비만을 소지한 채 진압작전을 하였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체포에 필요한 이상의 물리력를 행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음
   -  따라서 공무집행이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양형 사유
○ 공통사유
   -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타인이 관리 중인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하여 농성을 하면서 방패와 진압봉, 소화기 등 최소한의 진압장비만을 갖춘 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치명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는 위험물질을 쏟아붓고 화염병을 던지다가, 결국 공무집행중이던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많은 경찰관이 다치게 한 행위는 국가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재개발지역 내의 철거세입자들의 입장을 사회적으로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들과 함께 농성을 하던 농성자도 5명이나 사망하였으며, 사회 각계에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수많은 탄원서가 재판부에 접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 개별사유
   -  피고인 이충연은 이 사건 주동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장 중하여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함(징역 6년)
   -  피고인 김재호, 김성환, 김대원은 용산 세입자로 1,000만 원을 갹출하여 농성자금을 마련하고 망루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 참작
   -  피고인 김주환, 천주석, 김창수는 전철연 회원들로서 용산 재개발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전철연의 연대투쟁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여 망루 농성을 가능하게 하였고, 망루 4층에서 끝까지 저항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등 참작
      특히 피고인 김주환에 대하여는 법정 소란행위를 주도하였고, 200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참작하여 피고인 김재호, 김성환, 김대원, 천주석, 김창수 보다는 높은 형을 선고함(징역 6년).
   -  피고인 김성천, 조인환은 전철연 회원들로서 용산 재개발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전철연의 연대투쟁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여 망루 농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김성천은 망루 밖에 있는 창고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고 피고인 조인환은 화재발생 전에 망루 1층에서 체포되어 위 피고인들은 망루 화재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로 기소되지 않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농성자들이 불구속으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김성천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고함




카카오. http://kakao.com
"마이크로 카페"라는데,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는 나도 잘 모른다. 아직 정식으로 오픈한 것 같지는 않고, 관계자로부터 초대를 받거나, 초대받은 이로부터 초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다. 잠깐 체험할 기회가 생겨 써봤다. 많이는 아니고 한 30분 남짓. 이 글은 그 간단한 체험에 대한 아주 직관적이고, 주관성이 강한 단상이자, 즉흥적인 문의에 대한 카카오의 답변들을 정리한 글이다.

가입과정은 꽤 단순하다 

0. "마이크로 카페"라는 컨셉에 대해
신선하지는 않아도 뭔가 그럴듯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트위터가 이미 존재하고, 또 거대한 NHN을 배경으로 하는 미투데이가 있다면, "마이크로 블로그 + 카페" 컨셉은 뭐 있을 수 있는 틈새 공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구현되지에 대해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요.
관계자 답변(이하 '답변') : 카카오가 지향하고 만들고 싶은 서비스는 함께 있을 때 의미 있는 가까운 지인그룹과의 캐주얼 하면서도 가깝기에 작은 한마디라도 깊이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성작이기 보단 여전히 가꾸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지금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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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체험치가 너무 적어서 그렇겠지만 어떻게 '마이크로 카페'라는 컨셉을 실현하겠다는건지에 대해선 다소 막연한 느낌이다.

1. 초기화면 디자인

좀 촌스럽다는 느낌이 솔직한 제 느낌입니다. 왜 굳이 구름 이미지를 삽입한건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트위터를 참조, (혹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카피했다는 걸 노골적으로 알리는 표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 + 카페" 컨셉에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네요.
답변 :  지금 배경이미지는 일러스트 스타일을 테스트하는 과정에 그려진 초기 버전이라서 완성도가 높지 않습니다. 아직은 베타서비스인 관계로 디테일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카카오 사이트를 상징하는 그래픽 테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엣지'있는 테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너그러이 지켜봐 주시고,  향후 카카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해가는 과정에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2. 가입과정

1) '이름'이라고 표시란에 설정된 부분
이것은 실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요? 단순히 '이름'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름 또는 닉네임" 정도로 설정하면 이용자들이 그 '이름'을 '실명'을 써야하는건가? 이렇게 헷갈리는 일이 없을 듯 싶습니다.

2) 약관 동의 체크
약관을 보여주거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도 비슷했던 기억이지만, 일절 설명과정을 생략한채 약관 동의란에 "이미 체크" 되어 있는 설정은 좀 이상합니다.
답변 : 약관 동의하면서 약관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네요.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관 동의 시에 약관을 볼 수 있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문패사진 공란
실루엣 사진이 다소 엽기적이네요. ^ ^;
좀 기분 나쁜 이미지인데, 이것이 제가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 취향이 분명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 역시 설명을 드리자면 실루엣 대신 지인들에게 얼굴로 빨리 변신해주세요~ 라는 무언의 압력이라고나 할까요? ^^;;; 역시 대문이미지 카카오의 이미지와 함께 디테일을 잡아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세련되고 착착 감기도록 완성도 있게 변화시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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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아지 카카오
강아지 사진문패를 단 관리자(?) 안내자(?) 도우미(?) 카카오(?)가 기본적으로 '친구설정' 되어 있던데요. 안내자(?) 분께서 왜 제 친구로 설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관리적인 마인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유쾌하거나, 쿨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답변 : 강아지 카카오에 대해서 이 부분 살짝 부끄럽지만 버그였었습니다. 버그게시판과 제안게시판에서 활동하는 카카오의 경우 친구로 등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서비스 업데이트 과정 중 의도하지 않게 일정기간 동안 가입하신 분의 경우 친구로 등록되는 버그가 있었는데 어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에겐 친구가 0명이어서 시스템적으론 다른 친구의 카카오를 보거나 할 수 없었기에 이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은 의견 많이 감사 드리고, 제가 의미 있는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만큼 충분히 답해드리고 싶었는데 말이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간담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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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카카오 약관.
특히 15조 2호 규정, "  2. 공개된 카카오에 올린 게시물은 공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 라는 건 참 특이하다. 그리고 위 "공유 목적" 규정과 여타의 웹서비스 약관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제작물의 복제, 전시, 배포, 출판, 삭제 및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서비스 광고에의 활용, 배포, 전시 및 이를 위한 편집과 제3자에의 제공 및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라는 규정의 관계는 어찌되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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