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미루님께서 트랙백을 쏴주셨네요. 그 미루님 에 대한 답글입니다. "새롭게"라고 조건을 한정한 건 미루님 댓글이 상당히 찔렸기 때문인데요.
다만 민노씨가 쓰는 포스트들의 발아점, 즉 소스 목록이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몇 차례의 포스트를 통해 언급하신 좋은 블로그들의 목록 또한 업데이트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고요.
- 미루, 이 글에 대한 논평중에서 
저 스스로도 너무 특정 소수 블로그만을 스토킹(ㅎㅎ)한다는 생각 종종 합니다. 게으름이 가장 큰 이유지요. 물론 더불어 제가 스토킹하는 블로그들이 너무 좋은 블로그들이라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요. 참고로 "새롭게"는 아주 최근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비교적 최근(알게된 지 대충 1년 이내?)이라는 꽤 상대적인 의밉니다.

편의상 블로거 이름(필명) 혹은 제가 임의로 등록한 블로그 제목 및 해당 블로그 주소를 번호에 맞춰 쓰고요. 그 아랫줄에 ㄱ. RSS 피드 주소 ㄴ. 제가 체험한 해당 블로그의 특성 혹은 접하게 된 경로 등을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추천/소개의 효율성(주목도)을 고려해 이번에 추천/소개하는 블로그는 열 개 정도로 할까 싶습니다. 제 부족한 소개가 해당 블로그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자리를 빌어 해당 블로그 블로거들께 고마움과 격려를 전합니다.

저는 특정 리더를 사용하기 보다는 주로 파이어폭스 부가기능인 "Brief"를 사용합니다.

1. 데카 : 키에 온 키에  : http://team.hani.co.kr/inmediasres/
http://team.hani.co.kr/inmediasres/rss
외국에서도 절판된 키에슬로프스키 자서전을 꼼꼼하게 번역 연재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최근엔 몰아서 읽어야지 하면서 밀린 글이 많은데 조만간 가서 밀린 글 읽어야겠네요.

2. 액션노트 ActionNote : http://actionbasecamp.net/
http://actionbasecamp.net/rss
시민운동과 미디어, 그리고 그 공간이자 수단으로서의 웹에 대한 실천적인 고민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시민운동과 미디어에 대한 연재가 특히 인상적인데요. 이미 늦었지만 앞으로 그 논의에 부족한 의견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3. 크리트 : 신종플루 소식 : http://crete.pe.kr/BulletinBoard2009
http://crete.pe.kr/BulletinBoard2009/rss
제목에서 보시듯 신종플루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블로그입니다. 이정환닷컴의 플루 관련 글에 남긴 댓글을 통해서 처음 접했습니다.

4. bbunker : 옴니아 : http://bbunker.com/blog
http://bbunker.com/blog/feed/
위 '옴니아'는 예전에 옴니아와 관련한 토론이 있을 때 인상적인 글을 읽고 그렇게 지은 것이고요. 현재는 옴니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블로그입니다. 그런데 9월 중순 이후로는 블로깅이 뜸하시네요...;;

5. 한사 : 당신이 국개 歲寒時節 : http://coldera.tistory.com/
http://coldera.tistory.com/rss
제가 라이브북마크에 설정한 제목에서 보듯 '국개론' 관련글을 통해 알게 된 블로그입니다. 경제관련글이 상당히 많아서 실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국제)경제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께 강추합니다.

6. 김상철, 글로벌포커스 : http://imnews.imbc.com/mpeople/rptcolumn/rptcol02/index.html
http://feeds.feedburner.com/rptcol07?format=xml
MBC 김상철 특파원의 칼럼입니다. 제목만 받아볼 수 있는 설정입니다. ㅡ.ㅡ;

7. 함께하는 시민학교 : http://think.action.or.kr/
http://think.action.or.kr/rss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함께하는 시민학교'의 대표 블로그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저런 좋은 강좌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더만요.

8. 류동협의 맛있는 대중문화 : http://ryudonghyup.com/
http://feeds2.feedburner.com/ryudonghyup
꽤 널리 알려진 블로그라서요. 요즘 유행하는 짤방 대사처럼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 생략합니다." : )

9. 비르투가 가득한 세상을 위해 : http://virtu.egloos.com/
http://rss.egloos.com/blog/virtu
교수법에 관한 아주 인상적인 글을 읽고 바로 등록한 블로그입니다.

10. 동네정치부터바꾸자! 2010 : http://2010net.tistory.com/
http://2010net.tistory.com/rss
제목부터 참 맘에 들었습니다. 동네정치부터 바꾸자!! ㅎㅎ

11. Cliomedia : 책과 도서관 : http://cliomedia.egloos.com/
http://rss.egloos.com/blog/cliomedia
가장 최근, 어제 한 트윗벗께서 소개해주신 글을 읽고 바로 RSS 구독 시작한 블로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좋은 블로그를 저만 몰랐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 ^;

앞으로는 좋은 블로그를 만나면 가급적 그때 그때 짧게나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련글
http://www.minoci.net/979

*발아점
http://joeaney.ivyro.net/jjjisroom/?p=1045



우연히 조인스닷컴에서 전두환 각하의 후일담 기사를 읽었다. 좀더 정확하게 소감을 전하면 후일담 기사인지 맛집 광고인지 헷갈리는데, 아무려면 어떤가, 전두환 각하와 이순자 여사가 맛나게 제주  별미인 다금바리 회맛을 즐기셨다는데. 광고인지 뭔지 알길 없는 글을 올리는 조인스닷컴의 비즈니스 정신도 인상적이지만(뭐, 다른 언론사들도 사정은 크게 달라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충격적인 건,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마치 이웃집 할아버지의 훈훈한 옛 이야기처럼 맛집 홍보기사에 활용하는 조인스닷컴의 저널리즘 정신(그런게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이다. 이 맛깔나고 군침도는 조인스닷컴 기사는 '사회' 기사로 분류되어 현재 스코어 가장 많이 읽힌 기사란다. 뉴스방송팀 최영기, 강대석 기자 참 수고 많았다.

조인스닷컴 전두환 맛집 기사는 역사가 폐기처분된 이 위대한 2009년의 대한민국을 너무도 희극적으로, 동시에 가장 소름끼치는 방식으로 증거하고 있다. 섬뜩하다.

 

사회
대통령의 `맛집` ⑥ 백담사서 나물먹던 전두환, 다금바리 맛에 반하다! [조인스] (클릭 절대 비추)

사용자 삽입 이미지





나는 '미디어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찬성한다. (Satyr. 2009/11/02)
http://satyr.egloos.com/2468192

이제야 뒤늦게 읽습니다. Satyr께서 쓰신 위 글에 대해 따로 글을 써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위 글이 저로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댓글들 보면 동의를 표하시는 많은 분이 계셔서요. 굳이 반응이 크지 않은 글이라면 저와는 생각이 다르시구나 하면서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저로선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상당수 독자, 동료블로거들께서 동의한다 하시니 갸우뚱해서 굳이 이견을 전해봅니다.

Satyr께서 본인의 글 서두에 확인하신 것처럼 이번 권한쟁의은

1. 법률 "통과"(가결.선포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것이지
2. 법률"안 내용"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가 전혀 아닙니다.

글 서두 부분은 당연히 수긍합니다. 다만 그 이후 글의 전개가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언론사가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을 헷갈리고 있다며(추. 참조) "멍청"하다 비판하신 Satyr님께서 왜 다시 결론에 와서는 마치 "법률안 내용"에 대한 무효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는 것처럼 쓰고 계신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3. 헌법 재판은 태생적으로 정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헌법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연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시민의 피를 뿌리며 태어난 법입니다. 호헌 철폐를 외치며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자신의 피를 뿌렸습니까? 권한쟁의는 두 말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국가기관끼리 충돌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정치적일 수는 없죠. 그래서 헌재를 찾아온 것입니다. Satyr님 글에 담겨진 형식논리를 쫓자면 "무효확인 청구"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의 무효확인이 아니라 그걸 판단할 절차상 위법여부만을 판단할거라면 청구인인 국회위원이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 심판은 애초에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Satyr님 글도, 거기에 공감을 표하는 의견들도 저로선 전혀 수긍할 수 없네요. 제가 과문하여 잘못 지적한 것이라면 Satyr님께서 제 잘못된 의견을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어느 독자, 어느 동료블로거께서라도 제 의견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수고스럽겠지만 지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배움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추.
더불어 언론을 비판하신 근거로 제기하신 "절차는 위법하나 법률은 유효하다."라고 쓴 해당 기사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의 체험치로 대법원이나 헌재 판결에 대한 기사들에 대해선 불만이 없지 않습니다. 가령 미디어스 속보기사는 명백한 오보로 평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물론 미디어스에는 이런 좋은 글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언론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실수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사족으로 위 인용문구를 그대로 쓴 언론기사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문구의 "법률은 유효하다"는 자연적으로 해석해 "법률(통과)는 유효하다"라고 읽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위와 같이 쓴 기사가 있다면 정확하고, 명료한 표현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비판할 여지가 존재하겠지만요.

* 관련글
신문법 방송법 통과 무효확인 헌재판결 : 자료 및 단평
신문방송법 헌재판결이 국민들에 대한 개무시인 이유 : 짧은 문답

* 관련 추천 : 초강추
헌재 탓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진짜 정치를
[기고] 위법 행위의 모든 당사자는 사퇴해야 (미디어스, 윤현식)
: 이번 판결의 의미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의미, 그 본질을 찌르는 글입니다. 넓은 숲을 보는 관점의 탁월함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일독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참고로 위 기고자의 블로그여기입니다. 즐겨찾기나 RSS 리더에 등록하셔서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세상을 사유하는 깊이 있는 인식과 시선을 만나시길 권해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 이왕에 썼던 글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어서 나같은 무관심층의 관심을 불러오는데 실패했다고 판단. 뭐 이번에도 성공할 것 같지는 않지만 형식을 달리해 쉽게 풀어 다시 쓰는 글. 웬만하면 이런 짓 안하는데,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해서...  


1. 권한쟁의심판? 그게 뭐야?
국가기관(혹은 지자체)의 권한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에 가서 누가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는 헌법 재판의 일종이지. 헌재 영감들이 9명이잖아. 그중에서 7명 이상이 재판에 참여해서 다수결로 주장을 받을 건지, 물리칠 건지(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지. 물론 중요한 재판인 경우엔 9명 전원이 참여하는게 보통이고.

2. 재판이라면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는 재판이지? (당사자 적격과 관련)
당연히 국가기관 상호간이지.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헌재로 달려가지 않겠어? 이번 사건 경우엔 야당 국회의원들이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쪽이지(청구인). 그리고 그 권한 침해 기관은 국회의장이 되는거고(피청구인).

3.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이야?
어! 국회의원은 그 개개인이 각각 국가기관이야.

4. 국회의원의 어떤 권한이 침해되었다는거지?
국회의원 하는 일이란게 법 만드는 일이잖오. 그런데 법 만드는 과정에서 또 필수적인게 법률에 대해 토론하는 일이고. 그게 침해되었다는거야.

5. 토론할 수 있는 권한?
그건 법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이잖아. 대리투표(신문법)과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방송법)은 오히려 부차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

6. 그래서 결국 주장하는 게 뭔데?
법률 내용에 대해서 주장하는 건 아니야. 해당 법률 통과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가결, 선포했다고 해도 그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과정'(절차상 위법)으로 인해 무효니까 그걸 헌재에서 확인해달라는 청구야.

7. 국회의원들 토론/질문하는 거 국회의장이 실질적으로 봉쇄했다고 헌재에서 인정했잖아?
어. 헌재 영감들 상당수가 그걸 인정했지. (신문법 6. 방송법 5)

8. 그럼 게임 끝났네, 법률 통과도 무효가 되는거 아냐?
반드시 그런 건 아냐.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절차상 흠이 약소하면 법률안 통과행위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9. 이번 경우엔 어때? 그게 사소한 절차상 흠이야?
아니지. 헌재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토론하고, 질문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이 실질적으로 봉쇄되었으니 그 흠은 대단히 중대하다고 할 수 있어. 거기에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원칙 위배는 각각 그 절차상 흠을 더 크게 해주고 있고.

10.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럼 법률 통과행위도 무효로 해야 하잖아! 아냐?
그게 상식이지. 그런데 헌재 영감들은 엄청 천재적이잖아. 그래서 이번 판결을 요약해서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라고 들 하는거고. 이건 뭐 예술이지.“절도죄는 인정되나 장물소유권은 도둑님께”(윤현식) 뭐 이런 식이랄까?

11. 그렇군. ㅡ.ㅡ;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해?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헌법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거라구. 그 일이 법 만드는 일이고. 그런데 그 법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이 있고, 그 잘못으로 권한이 침해되었다면, 그건 결국 국민들 권리가 침해된 것과 마찬가지인거지.

12.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위헌이면 위헌이고, 무효면 무효인거지.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이런 개소리가 어딨어? 초딩 반장 선거에도 '절차'라는 게 있는데 말야. 민주주의에서 '절차'라는 건 그저 형식이 아냐. 거기에는 오랜기간 동안 시민들이 피를 뿌리면서 챙취한 민주주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구. 그걸 개무시한 판결이고, 결국은 국민들을 호구로 여기는 판결이고, 궁극적으론 민주주의정신을 개차반 만든 판결이지.

이건 그 신문법, 방송법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와도 상관없는거야. 그 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열받아야 마땅한 거라구. 그런데 뭐 국민들은 별 관심 없는 것 같더라... 하긴 AV보랴, 선덕여왕 보랴, 직장에서 시달리고,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히고, 애들 교육시키느라, 밀린 공과금 내랴, 쥐꼬리 월급으로 살림하랴.. 뭐 다 이유는 있고, 나도 요즘 뜨는 AV 보느라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좀 기억해야 한다구, 우리가 얼마나 개무시 당하면서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살고 있는지 말야.


* 관련글
신문법 방송법 통과 무효확인 헌재판결 : 자료 및 단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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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법 행위의 모든 당사자는 사퇴해야 (미디어스, 윤현식)
: 이번 판결의 의미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의미, 그 본질을 찌르는 글입니다. 넓은 숲을 보는 관점의 탁월함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제 글의 편협한 관점이 답답하신 독자들께선 좀더 넓은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시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일독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더불어 위 추천글 기고자의 블로그여기입니다. 좋은 글 수두룩 빽빽입니다. 즐겨찾기나 RSS 리더에 등록하셔서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세상을 사유하는 블로거 행인의 풍부한 시선을 만나시길 강하게 권해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에피소딕 메모리]에서 정말 좋은 글을 소개받았다. 안수찬이 쓴 "저널리즘의 궁형"이라는 글이다. 저널리즘이 어디에 뿌리박고 있어야 하는지를 자신의 생생한 체험과 그 체험을 통한 자기비판적 성찰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다. 절대적으로 강추다. 다만 이 글에서 하려는 이야기는 안수찬이 쓴 글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 글이 담겨 있는 곳이 [미디어스]였다. 꽤나 호감을 갖고 있던 온라인 언론사인데, 거의 잊고 지냈다. 오랜만에 방문했다. 좋은 글 업어서 올려준 것도 고맙고(원래 안수찬의 글은 다른 매체에 기고한 글인데, 그 매체와 안수찬의 동의를 얻어 업어 왔다), 그동안 무심했던 것도 소심하게 미안한 마음이 생겨 [미디어스] 기사들도 좀 읽어봐야지, 하면서 사이드 바에 있는 [가장 많이 본 기사]로 눈길을 돌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가장 많이 읽은 기사인 '신문법' 헌재 판결 소식이 당연히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기사를 읽었다. 그런데 아뿔사! 문제점 종합선물세트다. 간단히 지적한다.

1. 좀 벙찌는 오타(누기)(짤방 참조)는  현재 시각 (오후 1:12 2009-10-31) 다행히 수정됐다. 댓글로 오타를 지적했는데, (2009-10-31 10:29:25)에 수정된 것으로 나온다. 이건 사소한 실수라고 치고 넘어가자.


2. '1보' 읽고 아쉬운 마음, '2보' 읽고 짜증으로. 신문법 방송법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기사는 '1보'와 '2보'가 있는데, 이게 서로 따로 등록되어 있다. 왜 굳이 따로인지, 1보는 여섯줄, 2보는 두 줄에 불과한데, 도무지 모르겠다. 속보라서 그런가? 속보 티내려고? 이것도 그냥 넘어가자. 아무튼 1보 접하고 아쉬웠던 마음 2보 읽으며 달래려고 했더니 2보는 한술 더 뜬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지난 7월 22일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이 일사부재의에 위배됐다고 판단하며 민주당이 낸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 두 줄 쓰는데 또 오타 등장한다. "민주당이 낸 청구한" 이라니. 냈는데 뭘 또 청구하나, 이건 무슨 '속보'인거 티낼라고 일부러 오타 낸 게 아니라면 좀 심하다. 이것도 단순한 실수에 속한 문제니 그냥 넘어간다고 치자. 정말 문제는 따로 있다.

3. 이건 속보는 커녕... 위 해당기사들을 대한민국 평범한 독자의 관점으로 읽으면, 분명히 그럴 것으로 장담하는데,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인용)으로 착각하기 딱 맞다. 물론 주지하다시피 결과는 정반대다. 청구 인용하지 않았다(기각 결정).  1보에서 제목과 첫줄에 쓴 "인용"은 심판청구 자체의 적법여부에 대한 서술이고(이 사건을 받아들여서 '심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1단계 판단), 두 번째 문장에 쓰인 "야당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도 결국 독자들이 원하는 정확한 최종적 정보와 관련해서는 노이즈로 작용하며, 말미 세번째 문장는 일반적인 독자들의 관심에서는 멀리 떨어진 '청구 당사자 적격'에 관한 문장이다.
 
그러니까 헌재 판결 결과는 '무효확인'인지 아닌지가 핵심 포인트인데, 제목도 그렇고, 본문도 그렇고 마치 무효확인 청구가 인용된 것처럼 쓰고 있다. 이게 속보라면 이번 헌재 판결의 '알맹이 정보'(무효확인 기각)을 전한게 아니라, 주변 정보을 마치 알맹이 정보처럼 전해서 결국 최종적인 결과를 정반대로 알리고 있는 셈이다. 이건 법률 상식을 논하기 전에 기자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보는 단 두 줄로 완벽한 무개념을 보여준다.
헌재, 방송법 일사부재의 위배 인정(2보) [미디어법 헌재 판결 속보]
"헌법재판소는 29일 지난 7월 22일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이 일사부재의에 위배됐다고 판단하며 민주당이 낸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내가 다른 정보 없이 이 기사만을 읽었다면, 당연히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민주당이 낸 청구를 인용(그러니까 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방송법 통과가 무효임을 확인한 것으로)한 것으로 알았을 거다. 정반대 정보를 '속보'랍시고 전하고 있는 셈이다.

4. 미디어스가 미워서 이런 글 쓰는 거 아니다. 해당 기사 쓴 안현우 기자에게 무슨 감정 있을리 만무하다. 오히려 그 반대다. 눈꼽만큼이라도 애정이 있어서 이런  재미없는 글 쓴다. 한정된 인력으로 쏟아지는 뉴스들을 다루다 보니 이런 실수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기사들은 언론으로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실수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들을 접하면서 미디어스가 이런 속보경쟁을 계속 했다가는 오히려 미디어스의 신뢰도에 치명적일 수 있지 않나 싶은 우려마저 생긴다. 미디어스는 이런 어이없는 속보경쟁할 게 아니라, 깊이 있는 분석 기사들, 웹에 기반한 생생하고 개성있는 글들을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더불어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없기를 바란다.
미디어스의 건투를 빈다.
 


* 추천
안수찬, 저널리즘의 궁형

* 발아점
에피소딕 메모리

* 비판 대상글
헌재, 신문법 권한쟁의심판 '인용'(1보) [미디어법 헌재 판결 속보]  미디어스, 안현우 기자
헌재, 방송법 일사부재의 위배 인정(2보) [미디어법 헌재 판결 속보], 미디어스 안현우 기자

위 기사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는 신문법 방송법 통과 무효확인 헌재판결 : 자료 및 단평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