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스트큐브 스킨 수정 때문에 약간 삽질하고 있다가 머리도 식힐 겸 올블에 갔는데요. 적님께서 쓰신 글이 눈에 띄네요. * 적, KBS 스펀지... 사진을 퍼가고 입 닦았다. http://blog.naver.com/jucknet/30022204016* 적, 이용약관.. 이건 뭐 조삼모사도 아니고. http://blog.naver.com/jucknet/30022221159위 글이 갖는 문제의식을 확산하는 의미에서 짧게 포스팅합니다. 이 글은 소박한 교양법학 정도의 지식으로 쓰여지는 글입니다. 문제가 발견되거나, 혹은 좀더 정확한 판단근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기대합니다. 네이버 약관 중 '게시물의 저작권'에 관해
0. 네이버 블로그 이용 약관 중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조항 (덧. 이 부분은 명백히 제 착오입니다. 새드개그맨님의 비판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9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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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naver.com/post/blog_service.htm1. 사실 덧. 위 약관에 의거(?)해서 네이버는 적님께서 찍은 사진을 (테레비공장 혹은) KBS 스펀지에 공급했습니다. (이상 덧 : 가장 중요한 사실을 누락했네요. ㅡㅡ; ).
그리고 KBS 오락 프로그램(스펀지)에서 위 적님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님의 승낙이나 동의에 관한 절차는 없었습니다.
2. 판례의 경향 - 다음 썸네일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 7.26. 선고 2004나76598 손해배상(기)물론 사실관계도 차이가 있고, 직접적인 참조가 되는 판례는 아니지만, 꽤 재밌는(?) 판례라고 생각해서요. 판례의 경향을 아주 조금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 기사를 인용합니다.
26일 서울고법에서 인터넷 포털업체가 네티즌들의 검색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엄지손톱 크기의 이미지인 '썸네일(thumbnail)'을 클릭했을 때 큰 이미지가 뜬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이모씨가 자신의 35개 사진작품을 썸네일로 변환해 네티즌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7659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개 사진에 대한 손해배상금 6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4개의 썸네일을 클릭한 후 나타나는 큰 이미지는 원래 사진작품이 갖는 심미감을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어 원고 사진작품의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31개 썸네일은 네티즌들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미지를 단순 목록화 했고 원래 이미지가 보관돼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3년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자신이 찍은 풍경사진이 썸네일 형식으로 네티즌들에게 제공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동아일보 2005-07-29] 중에서
3. 문제의 논점 ㄱ.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라는 계약 내용의 해석이 문제됩니다. ㄴ. 그러니, 네이버가 위 사진을 스펀지(방영 KBS, 제작 '테레비공장')에 공급한 행위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가, 라는 점이 핵심논점이 될 수 있겠네요. 4. 판단 ㄱ. 우선은 위 사진이 갖는 현실적인 가치, 그러니 적님의 사진이 네이버에 의해 KBS에 공급됨으로써 입는 적님의 '현실적인 손해'가 산정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ㄴ. 위 사진을 네이버가 KBS에 공급함으로써 생긴 이익과 또 KBS가 위 사진을 공급받음으로써 생긴 이익 중에서 어떤 이익도 위 '적님'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이건 위 사진이 KBS에 공급됨으로써 적님께서 입을 현실적인 '손해'을 생각하기 전에 좀 꽤씸하네요. ^ ^; ㄷ. 제 판단으로는, 위 사진의 상업적인 사용(이는 적님께서 첫번째 포스팅에 대한 답글로 남긴 바대로)은 '저작권법에 규정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로 해석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5. 결어 웹서비스의 약관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업자에게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나 자사 이기적인 그 약관들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대다수(물론 저도 포함입니다만) 사용자들에게는 그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약관규제법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만 유리한 약관조항 만을 무효화하는 특별규정을 둠으로써 현실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비영리적인 목적이라도 양해를 구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최소한 출처라도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저들의 컨텐츠를 마음대로 퍼다쓰도록 방치하고 유도하는 네이버에선 도대체 유저들을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기계쯤으로 생각하는지 씁쓸하네요." (적).
적님의 씁쓸함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네이버 덩치값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 약관 조항은 '거래계'에서 이뤄지는 공정하고, 관행에 합치하는 합리적인 범위로 수정하시길 권합니다. 너무 얄밉습니다(ㅎㅎ). 사족.
⑤ 회원이 회원탈퇴를 한 경우에는 본인 계정에 기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단, 타인에 의해 펌, 담기 등으로 타인에 의해 재 게시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네이버가 욕을 먹는겁니다. 네이버의 과도한 '펌 지상주의 정책'은 당장 재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사이기주의적인 정책을 고수한다면 네이버제국이 지금 당장은 커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제국의 앞날은 그다지 밝을 것 같지 않네요. 아니 이런 식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네이버가 지배하는 웹이 그다지 '명랑'할 것 같지 않습니다. 네이버의 앞선 기술력으로 웹문화 전체를 발전시키고, 고양시키는 일에도 이제는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추천 페이지.seabird(해연), 웹2.0과 지적재산권 http://ko.wikibooks.org/wiki/%EC%9B%B92.0%EA%B3%BC_%EC%A7%80%EC%A0%81%EC%9E%AC%EC%82%B0%EA%B6%8C * 이벤트 홍보http://trivial.tistory.com/199 : nova님께서 좋은 책을 나눠주신다고 하네요.
* 보충 1 (알림용) - 비판
날림 포스트는 종종 이런 멋진 비판을 만나는 법입니다. : P
위 제 감상적이고, 불명료하며, 무엇보다 근거조항의 언급에 있어 오류를 담고 있고, 또 그 해석에 있어 과장을 담고 있는 글에 대해서는
새드개그맨, 민노씨의 포스트에 대한 트랙백 (07.09.18)http://sadgagman.tistory.com/28을
반드시 들어주셔서(팟캐스팅입니다. ^ ^;; ) 오류를 바로 잡고, 균형감각을 찾아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위 새드개그맨님의 팟캐스팅(약 24분)은 제 글에 대한 정말 멋진 비판을 담고 있는데요. : )
새드개그맨님의 멋진 비판에 대해서는, 이 포스트에서 제 서툰 (아주 지엽적인) 항변과 더불어 내용을 '보충'할까 싶습니다. 또 그 내용을 새롭게 포스팅할까 싶네요.
새드개그맨님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 보충 2 (내용) - 새드개그맨님의 비판 및 제 의견
새드개그맨님의 비판과 이에 대한 제 견해를 간략히 정리합니다. 제 불명료한 표현에 의한 취지 왜곡, 혹은 잘못된 해석이 있다면, 수고스럽더라도 냉정하게 지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하의 내용은 추고, 보충해서 새포스트로 재등록할까 싶네요. 굳이 중복적으로 등록하는 이유는 ㄱ. 일단 이 포스트가 갖는 오류와 확대해석의 위험, 그리고 불명료한 표현들이 갖는 오해가능성을 새드개그맨님의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균형감 있게 교정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 논의를 균형감 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포스트에서 제 입장은 비교적 간략하게만 표시합니다. ㄴ. 새로운 포스트로 새드개그맨님의 비판과 제 의견을 다시 추고 정리하려는 이유는 새드개그맨님의 비판이 갖는 의미를 좀더 확산하고, 그 비판-해명 및 항변이 그 자체로 단일한 포스트의 주제(및 분량)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을 통한 대화야 말로 '블로깅의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서요. 그 블로깅하는 기쁨을 조금이나마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새드개그맨님께서 행한 팟캐스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로선 직접 새드개그맨님의 주옥과 같은 팟캐스팅을 들어주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클릭한방!)
24분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것으로 장담합니다. 이하, 새드개그맨님 비판 및 그 취지를 요약한 부분은 파란색 박스로 처리합니다.
1. 네이버에 대한 감정적인 선입견을 배제하자.
블로그계의 네이버 비판은, 물론 정당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때론 감정적인 선입견에 치우친 반응들도 없지 않은 것 같다. 냉철하게 비판하되, 감정적인 편견을 경계하자. 그래야 합리적인 대안과 유효한 비판이 가능할테니까.
새드개그맨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제 포스트가 담고 있는 감정적인 편견의 부정적인 측면과 불명료한 표현, 그리고 불성실한 사실확인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되었네요. ^ ^
2. 적님 이미지 도용사건, 사진저작물에 대한 이슈. (사건 개요)
적님께서 찍은 차 없는 날(네이버 게시물).
네이버는 스펀지라는 제휴 프로그램에 제공.
해당 사진 스펀지 방영, 출처표시 불명.
네이버 개념 없다!!! 라는 블로거들의 호응.
사건 개요를 정리해주신 부분입니다.3. 네이버는 약관을 위배했는가 - 첫번째 논점.
ㄱ. 판단 근거조항에 있어서의 착오(민노씨 포스트).
- 블로그 이용약관이 아니라, 네이버 전체 이용약관.
- 네이버 (전체) 이용약관 14조 제2항
ㄴ. 위 약관에 따라 판단건대 네이버는 이용약관을 위배한 바 없다.
ㄱ. 일단 제 포스트가 담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블로그 이용약관'을 제시했는데, '블로그 이용약관'은 이번 사건을 판단하는 근거조항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드개그맨님의 말씀처럼) 그 조항은 "네이버 서비스 내"에 한정해서 작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제 14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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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제 22 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06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이 글을 먼저 읽으신 독자들께 잘못된 정보 및 착오를 유발시킨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 ㄴ. 네이버가 위 이용약관(조항 만을 판단 근거로 삼을 경우에)을 위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포스트에서 좀더 상술할까 합니다. 4. 다음 썸네일 판례 - '법률적' 사실관계에 있어 큰 차이를 갖는다.
ㄱ. 썸네일 판례 경우 : 침해자와 피해자가 '다음 이용약관'을 통해 묶여 있는 경우가 아닌 점. 즉 피해자가 다음 사이트 이용자가 아닌 점. 따라서 약관이 그 법률관계를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해석근거로 작용할 수 없는 점.
ㄴ. 적님의 차없는 날 사진 사건 경우 : 적님은 해당 네이버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점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참조가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란 점을 밝혔지만, 새드개그맨님께서 명확히 지적하신 바 처럼 위와 같은 중대한 '법률적 사실관계'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드개그맨님의 취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모델)을 갖는 사안을 굳이 '불필요하게' (아마도 포털을 비판하려는 취지로) 예시한 것을 지적하신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 미투데이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저는 포스팅 직후에 이를 미투에 링크로 소개하곤 합니다). 관심 있는 독자들께서는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위 미투로그의 댓글들은 특히 달크로즈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셔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달크로즈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포스트에서는 좀더 상술할까 합니다. 5. 네이버는 저작권법을 위배했는가?
대법원 판단기준 : 97도 2227
ㄱ. 인용 목적
ㄴ. 저작물 성질
ㄷ. 인용된 내용 및 분량
ㄹ. 피인용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ㅁ. 독자의 일반적인 관념
ㅂ. 원저작물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ㅁ.의 부분에 있어, 스펀지 시청자들은 "(적님 사진을 바라보며) 저건 당연히 KBS에서 만든 화면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즉 원저작자와 인용자를 혼동할 가능성은 인정한다.
다만 전체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싶다.
새드개그맨님께서 '적님 사진' 사건을 판단하신 부분입니다.
특히 대법원의 판단근거(그 표준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계신데요. 이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블로거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을 위해 위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좀더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저작권법위반
[1]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되므로,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작품 안에 들어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이나 과학적인 원리, 역사적인 사실들은 이를 저자가 창작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친다.
[2] 대입 본고사 입시문제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한사례
대입 본고사 입시문제가 역사적인 사실이나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이고, 또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3]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ㄱ. 인용의 목적,
ㄴ. 저작물의 성질,
ㄷ. 인용된 내용과 분량,
ㄹ.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ㅁ. 독자의 일반적 관념,
ㅂ.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참고.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주의 : 위 판결에서는 현재의 28조 내용이 25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즉, 판례의 근거규정인 '제25조'은 현재 개정된 저작권법 '28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위 세 번째 판결요지의 내용 중 영리목적/비영리목적을 구별하고, 그 '자유이용의 허용범위'를 달리 평가하는 취지는, 물론 네이버 약관의 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음미할 만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드개그맨님의 판단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구요. 다만 법률적인 판단 외에 생각할 만한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새드개그맨님께서도 충분히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지만요. 6. 네이버도 잘못은 했다.
저작권법 28조(가 담겨진 저작권행사에 대한 제한규정들, 즉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공적인 필요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조항들)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저작권법 37조는 그 '공적인 저작물을 사용'에 있어서의 행사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 저작자의 '본명/이명', 즉 출처를 명시하는 것인데, 이를 위배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새드개그맨님의 지적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7. 네이버 해당 약관조항은 왜 생긴걸까
ㄱ.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가 현실적으로 존재.
ㄴ. 사용자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거나, 과하게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선 그 현실적인 필요(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그 현실적 필요)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으로,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서비스 사용자들을 '존중하는 구체적 방법'론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깊습니다. 새로운 포스트에서 좀더 제 입장을 상술할까 합니다. 8. 민노씨 사족 부분 - 원저작자의 탈퇴시 남겨진 복사물에 대한 처리.
ㄱ. 회원 탈퇴 규정
ㄴ. 펌/담기 규정
불펌과 정당한 스크랩을 구별한 취지.
민노씨가 다소 확대해석하고 있다(맞습니다. ^ ^;)
이 부분에 대해선 새로운 포스트에 좀더 제 입장을 상술하고 싶네요. : )
9. 결어
ㄱ. 네이버는 약관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다)
ㄴ. 약관 위배를 떠나서 현행법에 저촉되는가? (아니다)
ㄷ. 다만 "출처의 명시"가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자, 또 유효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는 저 역시 많은 반성을 하게 되네요. 새드개그맨님의 결어 부분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방법론의 차원에서 깊이 공감합니다. 10. 새드개그맨, "할 말 정말 많고, 벼르고 있다!!"
ㄱ. 최근 문광부에서 보여주는 저작권 강화와 관련된 일련의 행보
ㄴ. 정통부의 실명제 관련 부분.
ㄷ.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대형 사이트들의 작태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 새드개그맨님의 멋진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관련 포스트는 가급적 빠른 시일에 등록하도록 할까 싶네요. 그리고 새드개그맨의 멋진 팟캐스팅의 세계에 빠져보시길
다시한번 강력히 권합니다.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망했어요" 하는 부분 약간 이경규씨 닮지 않았어요? :)
평소 모습을 보면서도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 ^;
저도 그 동영상보고 오랫만에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ㅎㅎ
저도요. : )
호오. .. 몹시 귀여우시군요.
유시민이란 이름을 처음 들은 건 학부 시절 '꺼꾸로 읽는 세계사'를 통해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식으로 발전하게 될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간편한 복장으로 국회에 출석하던 순간에도 그랬고..
언제 어느 순간이나
독특한 방식으로 유쾌함을 자극하네요 ^^
(타고난 센스 같기도 하고 날카로운 모습 속에 느껴지는 정서가 이런 식으로 부드럽더라구요)
일하러 온 곳에 왜 편한 복장이 안되느냐는 상식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귀엽고 반가웠었습니다..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고..
귀엽다 호감이 간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
어쩐지 달가워할 거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귀엽고 반갑습니다 ..하하하..
좀더 대중적인 선거전략으로서는 매우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 )
그리고 이런 유머감각은 좀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무척 귀여운 한편으로, 표정에서 왠지 모를 우울함과 어둠이 깃들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묘하긴 합니다. ^ ^;;
저도 오늘 아침에 봤는데 잘 만든 동영상이더군요. 저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한가위, 여유로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도아님께서도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되시길... : )
이 영상 이제서야 보게 되었는데, 유시민씨는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었군요. ^^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
미고자라드님도 즐거운 한가위되시길.. : )
물론 평소에 유시민이 경망스럽다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 비디오 때문에 그를 더욱 싫어하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재밌었어요. :)
싫어하는 사람이야 뭘해도 미워보이는 법이죠. ㅎㅎ
댓글창에선 정말 오랜만이네요.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 )
UCC를 보고 나니까 유시민의 후보 사퇴가 새삼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구요. 저도 후보인단 등록은 했는데
사무실에서 야근하기 바빠서 그닥 관심을 못 기울인 것이
후회되네요. 아직 몸도 젊고 마음도 젊은 정치인이니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유시민 의원 정말 든든하겠네요. : )
저도 문국현후보를 비롯해서 몇몇 후보들은 긍정적으로 지켜볼 생각입니다.
유시민씨, 정말 유쾌하고 합리적인 양반이죠. 까칠한건 정당개혁 문제로 당권파와 싸우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실제로는 아주 학자적이고 재치있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애국심도 많구요. 곧 이 시리즈에 이어 "유명해 삼종 세트"라는 UCC 를 제작할 거라고 하는데, 아주 기대됩니다.
오, 그렇군요.
기대되네요. : )
유시민씨가 탈렌트 기질이 다분하다고 생각했던 영상입니다.
중간에 어깨를 서양인처럼 으쓱한 부분은 귀엽기까지 하고요 ^^ (죄송)
느낌은 경쾌하고 신선했지만
그렇다고 정치관에 대한 생각이 영상으로 인해 변하진 않지요
저도 그 손/어깨 제스처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구요.
그리고 주신 말씀처럼 유쾌한 홍보전략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어떤 정치인에 대한 평가의 절대적인 판단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다만 다소간 호감도는 상승한 것 같습니다. : )
유시민씨가 또 한번 전략적인 성공을 거두는 군요....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유시민씨 개인적으로는 똑똑하고 합리적이라 하더라도...저희 지역구에서의 국회의원 시절 몇 년은 거의 무위도식이었다는 것...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선 포기는 현명한 판단이었을 듯....
혹시라도 이해찬씨가 경선 후보가 확정되어도 너무 나서지 않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묵묵히 서포터할 수 있는 참모의 역할에 더 충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ㅡ.ㅡ
그런데...동영상 보고 피식 했습니다...^_^
그러셨군요. ^ ^;
유시민씨의 아이디어였든, 아니면 참모들의 아이디어였든, 이런 홍보전략은 매우 참신하게 느껴지고, 또 정치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효과적으로 환기하는 방법론으로도 매우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동영상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 )
국회의원은 전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사람이니, 뭐 지역구 일은 구의원이 알아서 하지 않나요. 지역구 살피는 것만 너무 따지면 정형근씨 같은 사람이 계속 당선되겠죠.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콘티 코디 모두가 유시민씨 혼자만의 아이디어였다고 자봉단이 그러는군요. 저거 찍을 때 캠프 해단식이었는데 두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펑펑 울고 나머지는 웃었다고요. 분위기 좀 묘했겠어요.
글쎄요...구의원이 지역구 일을 한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그렇다면 국회의원 선출을 뭐하러 지역구로 나누어서 선출할까요? 그리고 명절이나 어떤 때만되면..."지역구 활동해야죠.."라고 하죠...
물론 입법을 위해 각 위원회 활동을 해야하겠지만...어찌되었던 지역 주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기에 자기 지역을 위해서는 자신의 숟가락도 내놓을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전 그런게 아쉬운 것이지요...저희 구 의원 아름도 얼굴도 모릅니다..ㅡ.ㅡ
원칙적으론 '전체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인 것은 맞습니다만, 지역구제도의 특성상 지역구 일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
말씀대로였다면.. 정말 눈물과 웃음이 함께 한 묘한 분위기였겠네요..
뭐 제가 유시민씨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국민, 아니 그 이전에 자신의 지역 구민들의 지지가 제일 원천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라 그랬던 것이지요...^_^ 제가 모르게 많은 업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아무리 둘러봐도...헐...
어차피 정치라는 배를 탔으니....중앙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하면 좋겠네요...^_^
오랜만에 새로 댓글이 남겨져서 관리자화면에서 와봤더니 까칠맨님 댓글이 있었군요. 너무 뒤늦게 답글을 남깁니다.. :)
블로그 즐겨찾기해서 다시 찾게 되는군요. 2탄 밥솥도 나왔고 폰투유 제작에 관한 기사가 있어서 링크 합니다. 전 재미있었고 정치는 순수한 유권자의 참여가 많아야 자꾸 물이 갈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치문화를 위해 무뇌아 국회의원들 (특히 한나라당) 들이 빨리 선거법을 고쳐서 대통령도 국민도
개그맨도 국회의원도 선거에 대해서 농담할 수 있는 문화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주소는 폰투유에 대한 작은 기사 내용입니다.
http://www.newsboy.kr/news/articleView.html?idxno=830
크게 공감합니다.
더불어 링크 소개 고맙습니다. :)
헤당 동영상은 유시민씨의 아이디어라고 하더군요. 캠프 해단식 때 '이런 거 한번 해 보자' 라고 즉석해서 아이디어 내놓으셨다고 하더라구요...
아, 그렇고만요. :)
유시민 전장관을 지지하는 티스토리 블로거입니다...
유시민님의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에 주소를 직장이 있는 경기도로 옮겨서 한표를 던질것이냐 아니면 집이 있는 서울에서 한명숙 전총리께 한표를 던질것이냐 고민하는 중이고요...
지나가다가 민노네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민노네 님의 글에 공감하면서 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려다가...
한 생명체에 암수가 같이 있는 것은 "좌웅동체'가 아니고 '자웅동체'라고 알려드리려고 글 남깁니다...
(제 직업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강사인지라... --;;;)
제 지적에 마음상하시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선거에서 강부자성폭행고소영강간미수당의 참패를 위해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 제대로 된 피플파워가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러시군요.
베를린의 하늘(베를린 천사의 시)를 인상적으로 보셨나봅니다.
베를린천사님 덕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댓글에도 답글을 남길 수 있었네요.
논평 고맙습니다.
추.
단순한 오타에 대한 지적인데 왜 마음을 상하겠습니까?
블로그에서 오타는 당대에 발견되지 않는다는 명언(미닉스)도 있죠. :)
혹은 제가 정말 자웅동체를 좌웅동체로 잘못 알고 있었던든, 모르는 것을 지적하는 것에 무시와 조롱이 아닌 예의가 담겨 있다면 서로 훈훈하고 좋은 것이지 마음이 상할 일은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