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 짧게. : )

오랜만에 블로그로 복귀한 써머즈는 한 미국 정치인을 소재로 한 유쾌한 인형을 소개했다('힐러리 호두까기 인형 the Hillary Nutcracker) 힐러리 가랑이(ㅡ.ㅡ;)를 이용해서 호두를 까는 인형인데, 호두까기 인형 힐러리의 표정은 흐뭇함 그 자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품이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만약 박근혜 가랑이로 호두를 까는 호두까기 인형이 나왔다면? 심상정 호두까기 인형이라면? 반대세력의 음모네, 특검이네 뭐네 하면서 청와대의 배후가 의심스럽다 특검하자고 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유머를 아는 정치인을 바라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걸까?"
- 써머즈, '어쿠스틱 뉴스, 힐러리 호두까기 인형 the Hillary Nutcracker' 중에서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그 정치와 자웅동체모드로 작동하는 언론의 절망적인 유머감각에 대한 아쉬움은 깊이 공감 하게 되네요."

그런데, 이게 웬걸! 새벽에 유시민 동영상 보고 웃다가 숨막히는 줄 알았다. 유시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유시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 물론 호감도 급상승. : ) 우리 정치계에 필요한 건 이런 유머감각이 아닐까? 물론 정치에 대한 절망감과 무관심을 '강요'하는 코미디'는 줄기차게, 하지만 어떤 유머감각도 없이, 무덤덤하게 펼쳐지고 있기는 하지만... ㅡ.ㅡ;

 
p.s.
위 동영상 보고 나서 저 표정과 제스처 어디서 본건데.. 본건데... 이랬는데, 아, 에스파 이토~!!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관련 추천 글
nova, 유시민의 파격
" 2007년의 파격이 우스꽝스러운 이유는, 어쩌면 유시민이 승리를 위해 버리고 버렸던 작은 것들에 대한 추억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제 가벼운 글을 읽고 좀더 관심이 생긴 독자께서는 위 글을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위 글에 대한 노출도를 높이고자, 좀 맘에 들지는 않지만, 올블링크로 설정합니다.
강력하게 일독 권합니다.



#. 이 글은 제 글 네이버 약관 중 '게시물의 저작권'에 관해 [보충. 새드개그맨의 비판]에서 '새드개그맨님의 비판' 부분을 따로 독립시키고, 초안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추고, 보충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되는 글입니다.

새로운 포스트로 새드개그맨님의 비판과 제 의견을 다시 추고 정리하려는 이유는 새드개그맨님의 비판이 갖는 의미를 좀더 확산하고, 그 비판-해명 및 항변이 그 자체로 단일한 포스트의 주제(및 분량)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을 통한 대화야 말로 '블로깅의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서요. 그 블로깅하는 기쁨을 조금이나마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새드개그맨님께서 행한 팟캐스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로선 직접 새드개그맨님의 주옥과 같은 팟캐스팅을 들어주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클릭한방!)
24분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것으로 장담합니다.

이하, 새드개그맨님 비판 및 그 취지를 요약한 부분은 파란색 박스로 처리합니다.

1. 네이버에 대한 감정적인 선입견을 배제하자.
블로그계의 네이버 비판은, 물론 정당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때론 감정적인 선입견에 치우친 반응들도 없지 않은 것 같다. 냉철하게 비판하되, 감정적인 편견을 경계하자. 그래야 합리적인 대안과 유효한 비판이 가능할테니까.

새드개그맨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제 포스트가 담고 있는 감정적인 편견의 부정적인 측면과 불명료한 표현, 그리고 불성실한 사실확인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되었네요. ^ ^


2. 적님 이미지 도용사건, 사진저작물에 대한 이슈. (사건 개요)
적님께서 찍은 차 없는 날(네이버 게시물).
네이버는 스펀지라는 제휴 프로그램에 제공.
해당 사진 스펀지 방영, 출처표시 불명.
네이버 개념 없다!!! 라는 블로거들의 호응. 

사건 개요를 정리해주신 부분입니다.



3. 네이버는 약관을 위배했는가 - 첫번째 논점.
ㄱ. 판단 근거조항에 있어서의 착오(민노씨 포스트).
- 블로그 이용약관이 아니라, 네이버 전체 이용약관. 
- 네이버 (전체) 이용약관 14조 제2항

ㄴ. 위 약관에 따라 판단건대 네이버는 이용약관을 위배한 바 없다.
ㄱ. 일단 제 포스트가 담고 있는 오류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블로그 이용약관'을 제시했는데, '블로그 이용약관'은 이번 사건을 판단하는 근거조항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드개그맨님의 말씀처럼) 그 조항은 "네이버 서비스 내"에 한정해서 유효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최소한의 사실확인을 게을리 한 점은, 주관적인 의견과 주장이 기반해야 하는 불가침의 영역인 '사실'(근거)의 차원에서도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적님 사진'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항은 '네이버 블로그 이용약관 9조 제3항'이 아니라, '네이버 이용약관 12조 제2항'입니다.

제9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
②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③ 회사는 본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배포, 홍보를 위하여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네이버 서비스 내(새드개그맨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복제, 전시, 전송,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인용,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편집,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상 '네이버 블로그 이용약관' 중에서


제 14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원칙). 단,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저작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
  - 미디어, 통신사 등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동의 없이 회원의 이용자ID 외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22 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06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 이상 네이버 이용 약관 중에서

이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독자들께 잘못된 정보 및 착오를 유발시킨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

ㄴ. 네이버가 위 이용약관(조항 만을 판단 근거로 삼을 경우에)을 위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위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좀더 구체적인 논의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네이버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IT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책무, 웹문화 전반에 대한 책임이라는 차원에서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 다음 썸네일 판례 - '법률적' 사실관계에 있어 큰 차이를 갖는다.
ㄱ. 썸네일 판례 경우 : 침해자와 피해자가 '다음 이용약관'을 통해 묶여 있는 경우가 아닌 점. 즉 피해자가 다음 사이트 이용자가 아닌 점. 따라서 약관이 그 법률관계를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해석근거로 작용할 수 없는 점.

ㄴ. 적님의 차없는 날 사진 사건 경우 : 적님은 해당 네이버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점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이 에 대해서는 본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참조가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란 점을 밝혔지만, 새드개그맨님께서 명확히 지적하신 바 처럼 위와 같은 중대한 '법률적 사실관계'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드개그맨님의 취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모델)을 갖는 사안을 굳이 '불필요하게' (아마도 포털을 비판하려는 취지로) 예시한 것을 지적하신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 미투데이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저는 포스팅 직후에 이를 미투에 링크로 소개하곤 합니다). 관심 있는 독자들께서는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위 미투로그의 댓글들은 특히 달크로즈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셔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달크로즈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용한 판례는 '저작권법상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이용'에 관한 판례를 찾던 중에 거의 기사화된 유일한 판례(실은 구글링해서 찾은 유일한 판례)라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저 역시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본문에 있듯이 그저 참조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구요. ^ ^;

그리고 양자간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모델에서는 차이를 갖지만, 포털의 저작권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담긴 주관적인 편견과 의도에 대해선 새드개그맨님의 지적 취지를 십분 이해하는 바입니다) 생각해서 굳이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5. 네이버는 저작권법을 위배했는가?
대법원 판단기준 : 97도 2227
ㄱ. 인용 목적
ㄴ. 저작물 성질
ㄷ. 인용된 내용 및 분량
ㄹ. 피인용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ㅁ. 독자의 일반적인 관념 
ㅂ. 원저작물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ㅁ.의 부분에 있어, 스펀지 시청자들은 "(적님 사진을 바라보며) 저건 당연히 KBS에서 만든 화면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즉 원저작자와 인용자를 혼동할 가능성은 인정한다.

다만 전체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싶다.

새드개그맨님께서 '적님 사진' 사건을 판단하신 부분입니다.
특히 대법원의 판단근거(그 표준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계신데요. 이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블로거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을 위해 위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좀더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저작권법위반

[1]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되 므로,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작품 안에 들어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이나 과학적인 원리, 역사적인 사실들은 이를 저자가 창작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친다.

[2] 대입 본고사 입시문제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한사례
(... 전략... )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 중략...)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
ㄱ. 인용의 목적,
ㄴ. 저작물의 성질,
ㄷ. 인용된 내용과 분량,
ㄹ.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ㅁ. 독자의 일반적 관념,
ㅂ.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참고.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주의 :
위 판결에서는 현재의 28조 내용이 25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즉, 판례의 근거규정인 '제25조'은 현재 개정된 저작권법 '28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위 세 번째 판결요지의 내용 중 영리목적/비영리목적을 구별하고, 그 '자유이용의 허용범위'를 달리 평가하는 취지는, 물론 네이버 약관의 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음미할 만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드개그맨님의 판단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구요.
다만 법률적인 판단 외에 생각할 만한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새드개그맨님께서도 충분히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지만요.


6. 네이버도 잘못은 했다.
저작권법 28조(가 담겨진 저작권행사에 대한 제한규정들, 즉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공적인 필요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조항들)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저작권법 37조는 그 '공적인 저작물을 사용'에 있어서의 행사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 저작자의 '본명/이명', 즉 출처를 명시하는 것인데, 이를 위배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새드개그맨님의 지적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7. 네이버 해당 약관조항은 왜 생긴걸까 
ㄱ.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가 현실적으로 존재.
ㄴ. 사용자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거나, 과하게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선 그 현실적인 필요(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그 현실적 필요)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으로,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서비스 사용자들을 '존중하는 구체적 방법'론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깊습니다.

즉 네이버 서비스 약관이 과도하게 사용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혹은 그러한 의도를 담고 있지는 않는다는 새드개그맨님의 판단에는 동의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약관이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의 네이버를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은 그 네이버 사업자, 그리고 그 사업자의 구성부분인 네이버 종사자들과 그 인력이 만들어낸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얼개라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무수히 많은  가입자들(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가 없었다면 현재의 네이버는 존재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검색업체로 출발한 네이버가 포털로 성장하면서 자사 가입자(유저)들이 자발적으로 생산한 컨텐츠(특히나 지식in과 같은)를 활용하는 방식은, 네이버 '안으로' 그 콘텐츠를 가두고, 네이버 만의 거대한 DB를 키우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은 네이버라는 일개 기업의 경영전략이라는 측면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전체 웹문화의 발전과 대한민국 IT산업, 포털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의 차원에서 좀더 진지하고, 비판적으로 논의되어야 마땅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네이버로서도 지금의 '네이버'를 가능하게 한 네이버 유저들을 위해 좀더 그 유저를 현실적인 시스템 하에서 존중하는 방식을 약관을 구성해야 하는 필요와 거기에 더해 의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새드개그맨님께서 앞으로 준비하실 '포털 비판'에 관한 팟캐스팅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8. 민노씨 사족 부분 - 원저작자의 탈퇴시 남겨진 복사물에 대한 처리.

ㄱ. 회원 탈퇴 규정
ㄴ. 펌/담기 규정

불펌과 정당한 스크랩을 구별한 취지.
민노씨가 다소 확대해석하고 있다(맞습니다. ^ ^;) 

⑤ 회원이 회원탈퇴를 한 경우에는 본인 계정에 기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단, 타인에 의해 펌, 담기 등으로 타인에 의해 재 게시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이용약관 9조 제5항

이 사족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논의 자체가 다소 이질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서요. 간단하게나마 따로 새로운 포스팅을 통해 제 입장을 정리할까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위 회원 탈퇴 규정과 이에 따른 재 게시물에 대한 약관 조항만으로 네이버의 '펌 지상주의'를 비판하는 근거가 된 것으로 표현한 부분은 명백하게 제 확대해석이고, 또 불명료한 표현이지만(이에 대한 새드개그맨님의 지적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류의 사이트들(언론사와 연계된 블로그 사이트도 물론이고)이 불필요한 재 게시물들을 양산하고, 그것을 자사 내의 트래픽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점, 즉 자사이기적인 정책의 논리적 귀결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하리라 생각하구요.

그리고 사소하게 하나만 말씀 드리자면, 새드개그맨님께서는 위 "펌, 담기"에 대해 앞선 '펌'은 불펌으로, 위의 '담기'는 (합법적인) 스크랩으로 구별적으로 표현하고 계신데요. 이는 새드개그맨님께서 위 약관 규정 안에 있는 '펌, 담기'가 모두 합법적인 과정을 거친 '스크랩'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어법상의 문맥을 확장해서, 논의의 연장선의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저 역시 위 '펌, 담기'를 구별해서 전자를 불펌으로, 즉 불법으로 확장해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자는 모두 합법이고, 그 네이버 시스템 내에서는 그 구별의의가 존재하지 않는 동일한 표현이라고 해석합니다.

9. 결어
ㄱ. 네이버는 약관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다)
ㄴ. 약관 위배를 떠나서 현행법에 저촉되는가? (아니다)
ㄷ. 다만 "출처의 명시"가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자, 또 유효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는 저 역시 많은 반성을 하게 되네요.
새드개그맨님의 결어 부분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방법론의 차원에서 깊이 공감합니다.


10. 새드개그맨, "할 말 정말 많고, 벼르고 있다!!"
ㄱ. 최근 문광부에서 보여주는 저작권 강화와 관련된 일련의 행보
ㄴ. 정통부의 실명제 관련 부분.
ㄷ.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대형 사이트들의 작태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 

새드개그맨님의 멋진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부족한 답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p.s.
새드개그맨의 멋진 팟캐스팅의 세계에 빠져보시길 다시한번 강력히 권합니다.



#. 텍스트큐브 스킨 수정 때문에 약간 삽질하고 있다가 머리도 식힐 겸 올블에 갔는데요.
적님께서 쓰신 글이 눈에 띄네요.

* 적, KBS 스펀지... 사진을 퍼가고 입 닦았다.
http://blog.naver.com/jucknet/30022204016

* 적, 이용약관.. 이건 뭐 조삼모사도 아니고.
http://blog.naver.com/jucknet/30022221159

위 글이 갖는 문제의식을 확산하는 의미에서 짧게 포스팅합니다.
이 글은 소박한 교양법학 정도의 지식으로 쓰여지는 글입니다.
문제가 발견되거나, 혹은 좀더 정확한 판단근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기대합니다.



네이버 약관 중 '게시물의 저작권'에 관해




0. 네이버 블로그 이용 약관 중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조항
(덧. 이 부분은 명백히 제 착오입니다. 새드개그맨님의 비판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9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

① ㄱ.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하며, ㄴ.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회사 작성 저작물은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③ 회사는 본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배포, 홍보를 위하여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네이버 서비스 내(덧. 관련)에서 복제, 전시, 전송,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인용,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편집,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본조 제3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회원이 회원탈퇴를 한 경우에는 본인 계정에 기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단, 타인에 의해 펌, 담기 등으로 타인에 의해 재 게시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⑥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음란성 등의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임시 삭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당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 삭제된 게시물은 다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http://blog.naver.com/post/blog_service.htm


1. 사실  

덧. 위 약관에 의거(?)해서 네이버는 적님께서 찍은 사진을 (테레비공장 혹은) KBS 스펀지에 공급했습니다. (이상 덧 : 가장 중요한 사실을 누락했네요. ㅡㅡ; ).
그리고 KBS 오락 프로그램(스펀지)에서 위 적님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님의 승낙이나 동의에 관한 절차는 없었습니다.


2. 판례의 경향 - 다음 썸네일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 7.26. 선고   2004나76598  손해배상(기)

물론 사실관계도 차이가 있고, 직접적인 참조가 되는 판례는 아니지만, 꽤 재밌는(?) 판례라고 생각해서요. 판례의 경향을 아주 조금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 기사를 인용합니다.
26일 서울고법에서 인터넷 포털업체가 네티즌들의 검색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엄지손톱 크기의 이미지인 '썸네일(thumbnail)'을 클릭했을 때 큰 이미지가 뜬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이모씨가 자신의 35개 사진작품을 썸네일로 변환해 네티즌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7659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개 사진에 대한 손해배상금 6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4개의 썸네일을 클릭한 후 나타나는 큰 이미지는 원래 사진작품이 갖는 심미감을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어 원고 사진작품의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31개 썸네일은 네티즌들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미지를 단순 목록화 했고 원래 이미지가 보관돼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3년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자신이 찍은 풍경사진이 썸네일 형식으로 네티즌들에게 제공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동아일보 2005-07-29] 중에서


3. 문제의 논점

ㄱ.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라는 계약 내용의 해석이 문제됩니다.
ㄴ. 그러니, 네이버가 위 사진을 스펀지(방영 KBS, 제작 '테레비공장')에 공급한 행위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가, 라는 점이 핵심논점이 될 수 있겠네요.


4. 판단

ㄱ. 우선은 위 사진이 갖는 현실적인 가치, 그러니 적님의 사진이 네이버에 의해 KBS에 공급됨으로써 입는 적님의 '현실적인 손해'가 산정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ㄴ. 위 사진을 네이버가 KBS에 공급함으로써 생긴 이익과 또 KBS가 위 사진을 공급받음으로써 생긴 이익 중에서 어떤 이익도 위 '적님'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이건 위 사진이 KBS에 공급됨으로써 적님께서 입을 현실적인 '손해'을 생각하기 전에 좀 꽤씸하네요.  ^ ^;

ㄷ. 제 판단으로는, 위 사진의 상업적인 사용(이는 적님께서 첫번째 포스팅에 대한 답글로 남긴 바대로)은 '저작권법에 규정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로 해석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5. 결어

웹서비스의 약관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업자에게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나 자사 이기적인 그 약관들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대다수(물론 저도 포함입니다만) 사용자들에게는 그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약관규제법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만 유리한 약관조항 만을 무효화하는 특별규정을 둠으로써 현실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비영리적인 목적이라도 양해를 구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최소한 출처라도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저들의 컨텐츠를 마음대로 퍼다쓰도록 방치하고 유도하는 네이버에선 도대체 유저들을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기계쯤으로 생각하는지 씁쓸하네요." (적).

적님의 씁쓸함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네이버 덩치값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 약관 조항은 '거래계'에서 이뤄지는 공정하고, 관행에 합치하는 합리적인 범위로 수정하시길 권합니다.
너무 얄밉습니다(ㅎㅎ).


사족.

⑤ 회원이 회원탈퇴를 한 경우에는 본인 계정에 기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단, 타인에 의해 펌, 담기 등으로 타인에 의해 재 게시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네이버가 욕을 먹는겁니다.
네이버의 과도한 '펌 지상주의 정책'은 당장 재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사이기주의적인 정책을 고수한다면 네이버제국이 지금 당장은 커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제국의 앞날은 그다지 밝을 것 같지 않네요. 아니 이런 식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네이버가 지배하는 웹이 그다지 '명랑'할 것 같지 않습니다.

네이버의 앞선 기술력으로 웹문화 전체를 발전시키고, 고양시키는 일에도 이제는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추천 페이지.
seabird(해연), 웹2.0과 지적재산권
http://ko.wikibooks.org/wiki/%EC%9B%B92.0%EA%B3%BC_%EC%A7%80%EC%A0%81%EC%9E%AC%EC%82%B0%EA%B6%8C



* 이벤트 홍보
http://trivial.tistory.com/199 : nova님께서 좋은 책을 나눠주신다고 하네요.




* 보충 1 (알림용) - 비판

날림 포스트는 종종 이런 멋진 비판을 만나는 법입니다. : P
위 제 감상적이고, 불명료하며, 무엇보다 근거조항의 언급에 있어 오류를 담고 있고, 또 그 해석에 있어 과장을 담고 있는 글에 대해서는

새드개그맨, 민노씨의 포스트에 대한 트랙백 (07.09.18)
http://sadgagman.tistory.com/28


반드시 들어주셔서(팟캐스팅입니다. ^ ^;; ) 오류를 바로 잡고, 균형감각을 찾아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위 새드개그맨님의 팟캐스팅(약 24분)은 제 글에 대한 정말 멋진 비판을 담고 있는데요. : )
새드개그맨님의 멋진 비판에 대해서는, 이 포스트에서 제 서툰 (아주 지엽적인) 항변과 더불어 내용을 '보충'할까 싶습니다. 또 그 내용을 새롭게 포스팅할까 싶네요.

새드개그맨님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 보충 2 (내용) - 새드개그맨님의 비판 및 제 의견

새드개그맨님의 비판과 이에 대한 제 견해를 간략히 정리합니다.
제 불명료한 표현에 의한 취지 왜곡, 혹은 잘못된 해석이 있다면, 수고스럽더라도 냉정하게 지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하의 내용은 추고, 보충해서 새포스트로 재등록할까 싶네요.

굳이 중복적으로 등록하는 이유는

ㄱ. 일단 이 포스트가 갖는 오류와 확대해석의 위험, 그리고 불명료한 표현들이 갖는 오해가능성을 새드개그맨님의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균형감 있게 교정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 논의를 균형감 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포스트에서 제 입장은 비교적 간략하게만 표시합니다.

ㄴ. 새로운 포스트로 새드개그맨님의 비판과 제 의견을 다시 추고 정리하려는 이유는 새드개그맨님의 비판이 갖는 의미를 좀더 확산하고, 그 비판-해명 및 항변이 그 자체로 단일한 포스트의 주제(및 분량)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을 통한 대화야 말로 '블로깅의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서요. 그 블로깅하는 기쁨을 조금이나마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새드개그맨님께서 행한 팟캐스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로선 직접 새드개그맨님의 주옥과 같은 팟캐스팅을 들어주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클릭한방!)
24분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것으로 장담합니다.

이하, 새드개그맨님 비판 및 그 취지를 요약한 부분은 파란색 박스로 처리합니다.

1. 네이버에 대한 감정적인 선입견을 배제하자.
블로그계의 네이버 비판은, 물론 정당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때론 감정적인 선입견에 치우친 반응들도 없지 않은 것 같다. 냉철하게 비판하되, 감정적인 편견을 경계하자. 그래야 합리적인 대안과 유효한 비판이 가능할테니까.

새드개그맨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제 포스트가 담고 있는 감정적인 편견의 부정적인 측면과 불명료한 표현, 그리고 불성실한 사실확인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되었네요. ^ ^


2. 적님 이미지 도용사건, 사진저작물에 대한 이슈. (사건 개요)
적님께서 찍은 차 없는 날(네이버 게시물).
네이버는 스펀지라는 제휴 프로그램에 제공.
해당 사진 스펀지 방영, 출처표시 불명.
네이버 개념 없다!!! 라는 블로거들의 호응. 

사건 개요를 정리해주신 부분입니다.


3. 네이버는 약관을 위배했는가 - 첫번째 논점.
ㄱ. 판단 근거조항에 있어서의 착오(민노씨 포스트).
- 블로그 이용약관이 아니라, 네이버 전체 이용약관. 
- 네이버 (전체) 이용약관 14조 제2항

ㄴ. 위 약관에 따라 판단건대 네이버는 이용약관을 위배한 바 없다.

ㄱ. 일단 제 포스트가 담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블로그 이용약관'을 제시했는데, '블로그 이용약관'은 이번 사건을 판단하는 근거조항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드개그맨님의 말씀처럼) 그 조항은 "네이버 서비스 내"에 한정해서 작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제 14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원칙). 단,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저작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
  - 미디어, 통신사 등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동의 없이 회원의 이용자ID 외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본인 계정에 기록된 게시물(예: 메일, 블로그 등) 일체는 삭제됩니다. 단, 타인에 의해 보관, 담기 등으로 재게시 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22 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06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이 글을 먼저 읽으신 독자들께 잘못된 정보 및 착오를 유발시킨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

ㄴ. 네이버가 위 이용약관(조항 만을 판단 근거로 삼을 경우에)을 위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포스트에서 좀더 상술할까 합니다.


4. 다음 썸네일 판례 - '법률적' 사실관계에 있어 큰 차이를 갖는다.

ㄱ. 썸네일 판례 경우 : 침해자와 피해자가 '다음 이용약관'을 통해 묶여 있는 경우가 아닌 점. 즉 피해자가 다음 사이트 이용자가 아닌 점. 따라서 약관이 그 법률관계를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해석근거로 작용할 수 없는 점.

ㄴ. 적님의 차없는 날 사진 사건 경우 : 적님은 해당 네이버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점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참조가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란 점을 밝혔지만, 새드개그맨님께서 명확히 지적하신 바 처럼 위와 같은 중대한 '법률적 사실관계'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드개그맨님의 취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모델)을 갖는 사안을 굳이 '불필요하게' (아마도 포털을 비판하려는 취지로) 예시한 것을 지적하신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 미투데이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저는 포스팅 직후에 이를 미투에 링크로 소개하곤 합니다). 관심 있는 독자들께서는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위 미투로그의 댓글들은 특히 달크로즈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셔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달크로즈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포스트에서는 좀더 상술할까 합니다. 


5. 네이버는 저작권법을 위배했는가?
대법원 판단기준 : 97도 2227
ㄱ. 인용 목적
ㄴ. 저작물 성질
ㄷ. 인용된 내용 및 분량
ㄹ. 피인용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ㅁ. 독자의 일반적인 관념 
ㅂ. 원저작물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ㅁ.의 부분에 있어, 스펀지 시청자들은 "(적님 사진을 바라보며) 저건 당연히 KBS에서 만든 화면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즉 원저작자와 인용자를 혼동할 가능성은 인정한다.

다만 전체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싶다.

새드개그맨님께서 '적님 사진' 사건을 판단하신 부분입니다.
특히 대법원의 판단근거(그 표준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계신데요. 이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블로거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을 위해 위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좀더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저작권법위반

[1]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되므로,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작품 안에 들어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이나 과학적인 원리, 역사적인 사실들은 이를 저자가 창작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친다.

[2] 대입 본고사 입시문제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한사례
대입 본고사 입시문제가 역사적인 사실이나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이고, 또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3]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
ㄱ. 인용의 목적,
ㄴ. 저작물의 성질,
ㄷ. 인용된 내용과 분량,
ㄹ.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ㅁ. 독자의 일반적 관념,
ㅂ.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참고.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주의 :
위 판결에서는 현재의 28조 내용이 25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즉, 판례의 근거규정인 '제25조'은 현재 개정된 저작권법 '28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위 세 번째 판결요지의 내용 중 영리목적/비영리목적을 구별하고, 그 '자유이용의 허용범위'를 달리 평가하는 취지는, 물론 네이버 약관의 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음미할 만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드개그맨님의 판단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구요.
다만 법률적인 판단 외에 생각할 만한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새드개그맨님께서도 충분히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지만요.


6. 네이버도 잘못은 했다.
저작권법 28조(가 담겨진 저작권행사에 대한 제한규정들, 즉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공적인 필요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조항들)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저작권법 37조는 그 '공적인 저작물을 사용'에 있어서의 행사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 저작자의 '본명/이명', 즉 출처를 명시하는 것인데, 이를 위배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새드개그맨님의 지적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7. 네이버 해당 약관조항은 왜 생긴걸까 

ㄱ.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가 현실적으로 존재.
ㄴ. 사용자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거나, 과하게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선 그 현실적인 필요(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그 현실적 필요)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으로,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서비스 사용자들을 '존중하는 구체적 방법'론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깊습니다.

새로운 포스트에서 좀더 제 입장을 상술할까 합니다.


8. 민노씨 사족 부분 - 원저작자의 탈퇴시 남겨진 복사물에 대한 처리.

ㄱ. 회원 탈퇴 규정
ㄴ. 펌/담기 규정

불펌과 정당한 스크랩을 구별한 취지.
민노씨가 다소 확대해석하고 있다(맞습니다. ^ ^;) 

이 부분에 대해선 새로운 포스트에 좀더 제 입장을 상술하고 싶네요. : )


9. 결어
ㄱ. 네이버는 약관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다)
ㄴ. 약관 위배를 떠나서 현행법에 저촉되는가? (아니다)
ㄷ. 다만 "출처의 명시"가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자, 또 유효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는 저 역시 많은 반성을 하게 되네요.
새드개그맨님의 결어 부분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방법론의 차원에서 깊이 공감합니다.


10. 새드개그맨, "할 말 정말 많고, 벼르고 있다!!"
ㄱ. 최근 문광부에서 보여주는 저작권 강화와 관련된 일련의 행보
ㄴ. 정통부의 실명제 관련 부분.
ㄷ.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대형 사이트들의 작태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 

새드개그맨님의 멋진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관련 포스트는 가급적 빠른 시일에 등록하도록 할까 싶네요.

그리고 새드개그맨의 멋진 팟캐스팅의 세계에 빠져보시길 다시한번 강력히 권합니다.



신정아 스캔들 - '상품'가치와 '고민'가치

2007/09/17 07:10
#. 신정아씨가 귀국했습니다.
이제 온/오프 가릴 것 없이 온통 신정아로 도배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신정아-변양균 스캔들에서 나타난 언론의 호들갑은 지난 2005년 '안기부 엑스파일'에서 보여줬던 언론의 태도와는 너무도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근엄하고, 고상하기 그지 없는(피식) 소위 '수구'언론의 행태는 가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위 '진보' 언론들의 보도행태가 만족스럽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13일 문화일보 보도시점을 표준으로 살펴보면, 그 이전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 글은 '뉴스'가치와 뉴스 '상품'으로서의 가치의 불균형에 대한 주관적인 불만으로부터 생겨난 글입니다. 그리고 '신정아 스캔들과 저널리즘, 그리고 엑스파일 사건'  에서 이어진 글입니다.
짧게 씁니다.




신정아 스캔들 - '상품'가치와 '고민'가치





디 워 이슈나, 신정아-변양균 이슈가 매우 높은 흥미를 유발하는 뉴스'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그 만큼의 '뉴스'가치, '고민'가치를 갖는 사건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디 워' 이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건 너무 크게 키우는거 아닌가 싶"(그로커) 어요.


이게 이토록 큰 뉴스가치를 갖는 사건이라면, 그 무수한 '보도'들을 통해 뭔가 유의미한 교훈이 남겨졌어야 합니다. 최소한 뭔가 가치있는 (공적) 고민거리들에 대해 논의하고, 논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사회의 물적/의식적 모순구조에 대한 반성과 의미있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을 혼동하고, 사생활을 까발리는 행태가 '알권리'의 차원에서 이해된다는 반응을 바라보는 일은 정말 착잡합니다. 문화일보의 그 역겨운 보도에 대해서도 '알권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이해불가능한 여론조사를 보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SBS 이슈폴


물론 언론사 사이트 여론조사는 그다지 신뢰할 수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매체수용자(이용자)의 성향이 당연히 그 이슈에 대한 판단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인터넷한겨레 라이브폴(실시간 여론조사)은 정반대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인터넷한겨레 라이브폴


첨언하자면, 흔히 이런 여론조사는 각 매체의 당파성에 의해 교묘하게 조직되곤 하죠(여론조사의 허구성). 이에 대해선 이미 질릴만큼 질렸습니다. 그렇더라도 SBS 사이트 조사 결과는 저에게는 충격적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언론은 '뉴스' 가치보다는, 그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가 고민해야 하는 가치(고민가치)보다는, 뉴스 '상품'으로서의 가치(흥미가치)에 올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양자가 조화할 수 있다면, 그런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하지만 제가 살펴본 체험치로는 그 양자의 균형은 현저히 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솔직하게(ㅡㅡ;) 아가리 권력으로서의 사적이며, 이기적인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마나 '그려려니'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국민들 훈계하고, 또 고상한 척 혼자 다 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극단적인 정치적 당파성(거기에 물론 노선이나 철학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을 더해서 독자들을 세뇌하려 시도합니다.

그런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는 역겨움을 넘어서서 씁쓸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제 언론은 점점 더 싸구려 버라이어티 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는 것이 싸구려 쇼에 불과하다면, 그들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권력과 권위가 너무도 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신정아 스캔들의 뉴스 '상품'으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고민'가치가 그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2007년 9월 13일 '신정아 누드'사진을 신문 1면에 보도한 문화일보의 '폭거'가 '알권리' 차원에서 이해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잊혀진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을 한번쯤 더 떠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신정아 스캔들과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을 비교해주십시오.

어떤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더 고민해야 하는 가치가 높은 사건인가요?
어떤 사건이 좀더 두텁게 사건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사건인가요?
그리고 엑스파일 사건에서는 사생활보호의 가치를 그토록 부르짖던 언론이, 지금은 왜 그토록 사생활보호보다는 알권리를 강조하는 걸까요?
양 사건에서 언론의 태도가 역전되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신정아씨가 귀국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버라이어티 쇼가 펼쳐질겁니다.
버라이어티 쇼를 즐기는 동안에도, 그 안에 있는 최소한의 '고민'가치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권리와 사생활가 어떤 균형과 조화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가증스런 아가리 권력에 대해서 한번쯤은 비판적으로 사고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호의 목소리로 결어를 갈음할까 합니다. 



이른바 X파일은 '삼성그룹이 수백 억 원대의 뇌물을 정치권과 검찰 등에 살포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모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의는 상당 부분 실제 이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모의를 '민주공화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범죄행각'으로 보고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싶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X파일의 모의 내용이 '국가질서에 직접 영향을 미칠 만한 일도 아니고, 그저 (...중략...) 개인적 프라이버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봤습니다.  


- 이상호, 'X파일 상고이유서/X파일은 진행중' 중에서 [2007/01/29]  
http://www.leesangho.com/board/view.php?db=diary&no=5013&field=&keyword=&page=1&num=82&s=


이상입니다.








* 추천 포스트

cesia, 지겹다 신정아 [September 15, 2007]
http://www.cesian.com/wp/?p=477
http://www.cesian.com/wp/wp-trackback.php?p=477
"....(중략)... 다른 언론/시청자들 역시 글로 된 누드를 즐기고 있는 셈이니. (그 중 압권은 며칠 전 보도된, 신정아의 정신분석. -_-;;)"

스윙보이, 변양균이 '팜므파탈' 신정아에 빠진 날 [2007.09.13]
http://swingboy.net/53
http://swingboy.net/trackback/53


* 추천 기사

당신의 연애편지도 공개될 수 있다 [백병규의 미디어워치] (오마이) [2007.09.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12936&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NEW_GB=

"누드 사진보다 더 선정적인 사회" (프레시안, 강이현) [2007-09-14]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914165317

조중동, 신정아 누드사진 '두 얼굴 보도' (프레시안, 전홍기혜) [2007-09-14]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914094401&s_menu=%B9%CC%B5%F0%BE%EE

다만 위 기사에서
1. 한국일보 부분은 '한국아이닷컴'의 13일 메인화면 구성과 그 관련기사 제목들을 살펴본다면 조중동의 이율배반을 지적하는 부분과 형평에서 다소 어긋나는 것 같다.
2. 동일한 사유로 '국민일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위와 같다. 국민일보도 위 기사의 표준에 의한다면, 조중동과 함께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참고 : http://blog.daum.net/bonjourpoem/2859702 중에서 13일 오후 언론사닷컴 메인화면 캡쳐자료중 ㄱ. 한국아이닷컴 부분 ㄴ. 국민일보 쿠키뉴스 부분을 참조할 것)

[세상읽기] 신정아에게 ‘감사’하라 / 조국 (한겨레) [2007-09-16]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36684.html
"이번 사건의 원인을 신씨 개인에게서만 찾고 그 뿌리를 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2, 3의 신정아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 참고 기사

'X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 '무죄' (미디어오늘) [2006년 08월 11일 (금)]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51

`안기부 X파일' 조선일보 MBC에 패소 (조선일보 - 연합인용) [2006.10.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10/05/2006100560141.html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원고에 대한 비난 의도가 다소 내포되긴 했지만 국정원의 불법 도청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실 규명을 외면하려는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주 목적은 X파일 사건에 대한 여론 형성과 토론의 장 마련이라는 공익성을 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MBC ‘뉴스플러스 암니옴니’가 작년 7월29일 X파일 내용을 토대로 조선ㆍ중앙일보 등이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의 건강을 다루면서 이회창 후보에 유리하도록 보도하고 자사 이익을 위해 X파일 사건의 초점을 불법 도청에 맞췄다고 보도하자 1억원의 소송을 냈다. - 위 기사 중에서


* 알림
이 글은 예외적으로
민노씨.네 ( http://minoci.net )와
민노씨네( http://blog.hani.co.kr/skymap21 )에 동시등록합니다.
물론 메타사이트 발행은 민노씨.네에 등록된 글로 한정합니다.



#. 블로깅하면서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저와 같이 기술적으로 문외한인 초보블로거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가급적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 주제에 포함되는 범위에서 동일포스트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이 글은 '텍스트큐브'과 관련된 기술적인 어려움을 기록할까 싶네요. 문제를 해결한 경우는 (O)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X)로 표시합니다.
*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 좀더 충실한 콘텐츠를 널리 알리는 의미에서 '내용의 동어반복'은 가급적 지양하고, 다만 크게 도움이 된 내용은 간략히 기록하고, 그 콘텐츠로 연결되는 링크를 소개합니다.

도움 주신 블로거들께 감사드립니다. : )



1. 텍스트큐브로 갈아타기(O)

제 경우, Tattertools 1.1.2.2 : Animato -> 텍스트큐브 1.52 (확장팩) 으로 갈아탔습니다.

마법소년님께 조언을 구했구요.
마법소년님께서 따로 포스팅해주셨습니다.

티스토리나 테터툴즈에서 TextCube 로 갈아타는 방법 (마법소년)
http://blog.magicboy.net/357

1. 갈아타는 방법 http://help.tattertools.com/ko/Migration
특히 여기에는 '덮어씌우기 전'에 기존 파일중 일부삭제에 설명 중 큐브의 참조 페이지와 달리 '권장'한다는 표현이 없는데요. 일부 파일(위 페이지에 설명)을 삭제하고 덮어씌우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즉, 덮어씌우기 전에 blog, component, image, language, lib, script, style 폴더를 삭제를 권장합니다.

2. 다운로드 장소 : http://help.tattertools.com/ko/Download
각각의 버전에 네 가지 다운로드 버전이 나오는데요.
기본팩 ㄱ. (.tar.gz) / ㄴ. (.zip) 확장팩 ㄷ. (.tar.gz) / ㄹ. (.zip)

마법소년님께서는 확장팩을 권하셨고, .tar.gz 나 .zip은 별차이가 없다고(아무것이나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는 취지) 설명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고자라드 님께서 다음과 같은 보충 논평을 주셨네요.
tar.gz 와 zip으로 구분되어 있는건 텔넷유저들을 위한게 아닌가요? zip는 압축풀고 ftp로 올리면 하나하나 올리느라 시간 엄청 걸리지만, tar.gz는 ftp로 압축파일 올리고 텔넷에서 압축 해제 명령 내리면 무쟈게 빠르게 됩니다. (미고자라드)

3. 기존 태터버전 1.XX 에서 큐브 1.5를 경유함이 없이 직접 1.5X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한가? (O)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했구요. ^ ^;
"단, 주의사항 ¶
백업을 위해 ttxml을 만들 경우 반드시 태터툴즈 1.1.2.2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태터 안내글)

4. telnet 을 이용하는 방식 (마법소년)
저는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좀 기술적인 공포 때문에, 조금은 더 익숙한 방식인) FTP를 이용해서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 ^;

5. telnet으로 갈아타기와 FTP으로 갈아타기의 차이점

ㄱ. FTP는 덮어씌우는 방식이므로 이론적으론 데이터 백업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만일을 위해 백업은 기본이지만요.
ㄴ. "ftp로 파일을 PC에 받아서 서버로 올리는 과정" 만을 대체했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즉, 나머지 과정은 FTP 로 할 때와 동일합니다." (마법소년님)

나머지 내용은 위 마법소년님의 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키로그 (O)

갈아타고났더니 기존의 키로그가 모두 지워졌더라구요.
언젠가 1.51 큐브 발표 포스트에 같은 문제를 농우님께서 문의하셨던게 생각나서요.
미투데이를 통해 도움을 청했고, 농우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농우님께서 소개해주신 페이지 : http://adeurian.info/bbs/board.php?bo_table=callcenter&wr_id=2
2. 핵심 : skin에서 </s_keyword_date_rep> <s_keyword_rep> 부분 삭제.
스킨에서 찾으셔서(ctrl+f) 지우시면 됩니다.
바로 해결이 되더군요.



3. 태그릴레이션 (O)

태그릴레이션(플러그인)이 표시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플러그인의 골격은 남아 있는데, 내용이 표시되지 않더라구요.

태터 안내글에 있는
"내장된 CL_OpenID 플러그인이 태터툴즈 1.1에서 쓰이던
CL_OpenIDConsumer,CL_OpenIDDelegate 등의 OpenID계열 플러그인과 충돌합니다.
기존에 있던 CL_OpenID 계열의 플러그인을 모두 지우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연계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ㅡㅡ;
일단 낚시광준초리님께 조언을 부탁한 상태인데요.
혹 문제해결방법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카카달려 님께서 다음과 같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http://blog.edple.com/482 여길 참고하시면 좋을듯 하네요.
바로 해결되었네요. : )
위 글은 에드님께서 쓰신 '텍스트큐브1.5베타2에서 TagRelation' 입니다.


4. IE(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블로그가 열리지 않는 문제 ㅡㅡ;;;

[문제]
1. 평소에 주로 FF(파이어폭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틀 동안은 문제를 몰랐는데요.
오늘(9.17)에서야 우연히 IE로 제 블로그에 접근해서 발견한 문제입니다.
ㄱ.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팝업창이 뜨거나(아래 그림과 같이),
ㄴ. 블로그 화면이 보이는 경우에도 스킨의 레이아웃 깨집니다. 그리고 '새로고침'을 누르면 다시 위 ㄱ.과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경과 및 해결방법]
2. 이게 스킨 때문인지, 그러니 텍스트큐브용(?) 스킨을 사용해야 하면 해결되는 문제인지 일단 궁금하네요. 실험삼아 일단 스킨을 텍스트큐브용 스킨으로 교체해봐야겠네요.

3. 일단 스킨 교체를 통해 IE로 들어왔을 때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해결된 상태인데요. 이게 정말 스킨 때문에 생긴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ㅡㅡ;;

4. 그렇다면 텍스트큐브에서는 기존 태터툴버전의 스킨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것인지..제가 무지해서 몰랐던 것인지.. 궁금하네요. 정말 문제의 원인이 스킨이었는지가 이제는 좀 궁금하네요. ^ ^;;


5. 피드버너 관련 : 스킨 수정


<link rel="alternate" type="application/rss+xml" title="[##_title_##]" href="http://feeds.feedburner.com/minoci" />

http://feeds.feedburner.com/minoci 요 부분을 삽입하지 않으면(즉, 스킨을 수정해주지 않았더니.. ㅡㅡ;; 깜빡했습니다), 'XML 변환기 에러'라는 창이 뜨네요(rss구독단추를 눌렀을 경우에).



[경과]

- 3. 태그릴레이션 문제(미해결)까지 업데이트.
- 3. 태그릴레이션 문제 해결. 07. 09. 16.

- 4. IE에서 블로그가 열리지 않는 문제. 07. 09. 17. (미해결) -> (절반해결)
- 일단 보류. 아마도(잠정적인 결론) 플러그인 충돌 문제인 듯.

- 5. 피드버너 07. 10. 01  (문제 발생 및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