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 법무법인의 무차별고소에 대한 최소 방어막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제가 저작권법 및 주로 웹관련 법률적 쟁점 사안에 대해 가장 두텁게 신뢰하는 새드개그맨님께서 위 글과 관련해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그 적용대상이 청소년에 한정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논평주셨습니다. 이에 위 '기소유예제'의 적용대상을 좀더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 2009-07-14 오후 5:30 쯤 문광부에서 안내해준 저작권위원회에 전화해봤습니다. 핵심 질문은 당연히 '성인'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대상이 되는가?일텐데요. 상담원 설명에 따르면 '성인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초범이면서 비상업적인 목적인 경우 (기소유예제 적용 요건)
2. 침해 저작물 성격과는 상관없이 (저작물의 성격이 미치는 영향)
3.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대상이 된다. (기소유예제 적용 대상)

즉, 위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체로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한다고 합니다.물론 상담원의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가 뒷통수를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정말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로펌의 장사질에 합의 하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입건'된 기록은 2년 동안 보관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도 (원칙적으론) 주지 않아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상담원의 말을 빌자면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즉 반대해석하면 공무원들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군요. 공무원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아리까리하긴 하네요. 그래선 안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쉬운 것은 제가 안내를 받은 상담원께서 이 분야에 대해 그다지 많은 관련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넉넉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직접 말씀으로도 "잘 모르지만" 이런 표현을 종종 쓰시고 말이죠, 좀더 확실하게 준비해서 미리 미리 질문하지 않아도 관련 제반 예상질의들에 대해 상담 요청한 시민들께 친절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정도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청소년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확답'을 받았다는 점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다시 강조.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전화. 02-2669-0011/0015)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광관부,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중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답변 중에서

* 직접 관련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 법무법인의 무차별고소에 대한 최소 방어막

* 이 글은 일절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를 좀더 널리 퍼뜨려주시길 바랍니다. 불펌도 환영합니다. 물론 출처(글쓴이 : 민노씨. 글주소 : http://minoci.net/923)를 표시해주시면 더 좋겠지만요. ^ ^



* 이 글은 스포일러 [전혀, 민감한 독자에게도 '전혀'] 없습니다.

글과 상관없는 서설 : 프리뷰에 대해
프리뷰(preview)의 사전적 의미와는 상관없이, 나는 'pre+(re)view', 즉 리뷰 전단계의 글이라는 의미, 혹은 'free + view'(view-그게 영화이든, 스포일러이든 간에-가 없다는 의미에서), 즉 영화를 보지 않은 독자를 위한 글이라는 의미로 프리뷰라는 말을 쓴다. 리뷰가 본격 비평과 소박한 감상문의 중간 단계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본격 비평이고 나발이고 간에 감상과 비평이 나뉘는 경계에 대해선 잘 모르겠고, 본격 비평이 재미있던 적도 별로 없다. 대부분의 글에 대해 리뷰는 줄거리를 좀더 많이 소개하고, 좀더 분량을 늘린 글. (본격) 비평은 거기에 철학자들 이름 몇 잰척하면서 첨가하거나, 영화와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글..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편이다.

그러니 내 입장에서 프리뷰는 그저 '스포일러'를 매우 걱정하는 '간단한 영화 소개글' 인 셈이다.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프리뷰'를 내 나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이기 때문이다. 프리뷰에는 당연히 (본격) 비평과 리뷰의 맹아들이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독자들에게도 그렇고, 글을 쓰는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영화를 '다시 체험'하고 싶은 경우가 아니라면 리뷰나 (본격) 비평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해당 영화와 관련 없는 서설이 너무 길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자 따먹기'의 끝없는 변주.

솔직히 홍상수에 대해선, 주변의 많은 지인, 특히 남자지인들이 그런 것처럼, 이젠 '포기' 혹은 '포기 직전'까지 갔다. 나는 [강원도의 힘] 이후 홍상수 영화는, 많은 남자 관객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하는데, '여자 따먹기'(격한 표현은 양해 부탁. 가장 적절한 표현을 쓰다보니)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지식인 남자새끼들의 실존적인 모험담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건 물론 대단히 매혹적인 주제다. 정말 참신하고,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이제 좀 지겹다는 느낌이 드는거다. 물론 작년 평론가들의 거의 만장일치 걸작 평가를 받은 [밤과 낮]은 놓쳤기 때문에, 홍상수 영화는 점점 더 극장에서 놓치면 볼 기회가 어렵다, 이 평가는 좀 거칠고, 무책임하기까지 하지만, [밤과 낮]을 제외한 홍상수 영화에 대한 내 체험치로만 보면 홍상수 영화는 '여자 따먹기'라는 지식인 남자새끼들의 모험담과 그 남자새끼들의 꼴 같잖은 꼴에 이끌리는 똑같이 어리석은, 그래서 인간적이며, 때론 사랑스러운 여자들의 실존적 붕가붕가 앙상블이다. 흥미로운 소재, 주제인 건 분명하지만, 것도 좀 정도가 있는거다.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를 정말 우여곡절 끝에 봤다. 물론 아주 예전에  동네 CGV에서 [T4] 때문에 급하게 내리는 바람에, 겨우 겨우 대한극장에서 봤는데, 레오포드의 글을 읽다가 문득 삘 받아서, 안 쓰려다가 아주 간단히 써본다.

미워도 다시 한번~!
이 영화 괜찮으면 홍상수 영화 계속 보고, 아니면 여기서 미련없이 접자고 나는 다짐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홍상수 영화는 계속 볼 가치가 있겠다. 물론 그렇게 굉장히 재밌거나, 만족스런 영화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홍상수의 매너리즘도 좀 짜증스러웠지만, 그래서 이 영화가 걸작이라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지만, 최소한 홍상수의 매너리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좀더 입체적이고, 좀더 대중적인 형식의 비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 대중친화적인 시도가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그것도 야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로선 충분히 이 정도면 스스로를 내던지면서 관객들에게 좀더 낮은 자세로, 하지만 좀더 성숙한 자세로 어필하면서, 자신의 영화를,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영화는 강추는 아니지만, 홍상수에게 미련을 갖고 있는 나 같은 관객들에게는 적어도 '미워도 다시한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영화다. 그런데 구하기 만만찮게 어려울 것 같기는 하다. ㅡ.ㅡ;


* 발아점
레오포드의 글



"2008년 한 해 동안에만 6억원의 빚"(민주당 이춘석 질의)을 진 천성관. 하지만 그의 부인은 "명품사랑"(노컷뉴스)이 여전했다고 한다. 390만원 짜리 샤넬가방을 비롯한 해외 명품이야 껌인 것 같고,  "부인 김씨가 가입한 자스민 클럽은 현대백화점에서 연간 3500만원 이상 쇼핑을 해야 가입 자격"(한겨레)부분이 좀더 천후보자 부인의 일상적인 쇼핑 스따~일에 부합하는 지적이 아닐까 싶다. 연간 백화점 쇼핑 3500만원이라... 이건 뭐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다. 여기에 천후보자는 "처가집 다섯자매가 쓰는 함께 쓰는 카드"라는 알뜰살뜰한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 (아, 그러셨쎄요?)

아들 결혼식은 "가족끼리 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조그마한" 6성호텔 "교외" 가든에서 열었는데(경향, 노컷뉴스 동영상 기사. 노컷기사에선 한나라당 주성영을 주성용으로 쓰는 오기가 있다.) 6성호텔 '조그마한 교외'에서 결혼식 열었다고 자신의 '소박함'을 자랑하는 천후보도 그렇고, 그걸 유도한 대구 술판 추태으로 악명높은 한나라당 주성영도 그렇고(주성영은 너무 주옥같은 질문을 많이 해서 따로 정리할 필요), 이건 정말 뭐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행태라는 생각이 들 뿐이다. 그러니 뻔히 밝혀질 구라성 답변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버젓이 하는 그 단세포적인 구라 마인드가 '검찰총장'으로선 참 함량미달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참 국민들을 뭣 같이 보고 있군, 이런 생각이 든다.

자녀 위장전입 질문에 대해선(민주당 박지원 질의) 속시원하게 인정했다. 8학군 좋은 학교 보내려고 위장전입하는 건 이제는 뭐 그냥 그려려니 하는 그런 게 되어 버린 것 같다.

국민들 염장 제대로 지르는 가장 큰 미스터리는 이런 거다. 총재산은 14억이라는데, 지난해(2008년 4월) 구입한 65평 아파트는 약 29억원이다. 그 주택 구입자금이 골 때린다. "자주 만나지 않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박씨)이 15억, 재산이 없어 세금도 못낸 것으로 자료에 올라온 동생이 5억원을 빌려줬단다. 염병. 이건 뭐하자는 시츄에이숑인가? 당장 1억은 커녕 천만원, 몇 백만원이 아쉬워서 제2금융권은 커녕, 정글 같은 사채시장에서 나뒹구는 국민들 속 제대로 쓰리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 사람은 정말 검찰총장하면 안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청문회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니 강하게 든다. 그런데 뭐 MB는 밀어붙일테고, 국민들은 별 관심 없이 '이런 청문회가 있었어?' 이러고, 그러겠지, 뭐... 대한민국이 불쌍한데, 그건 모두 나같이 게으르고, 별 생각 없는 국민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비는 쏟아지고, 참 암울하구나... 그래도 정말 이런 재미없는 미스터리극이 정의의 수호자인 검찰, 그 총수 후보의 청문회장에서 벌어지게 해서는 안되는거다. 이건 정말 쪽팔린 풍경이다.


* 예정 관련글
천성관 인사청문회의 스타 : 역시 주성영!


* 관련추천 기사
오랜만에 구글링하지 않고, 미디어 다음에서 관련기사들을 훑어봤다. 그래서 위 본문링크는 미디어다음인데, 특별하게 추천기사인 한겨레는 해당 한겨레 사이트 주소로 건다. 가급적 해당 언론사로 링크걸어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수상한 빚·해외골프·명품쇼핑, 검찰총장후보가 ‘의혹백화점’ (한겨레. 2009.7.14)
‘잘 모르는’ 지인이 15억+‘세금 못낸’ 동생이 5억
부인은 작년 세차례 외국여행 명품 6천달러어치 구입
돈 번다는 아들은 수입보다 신용카드 지출이 커
“아들 결혼식 조그만 교외서”…호화호텔 드러나자 머쓱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5587.html
: 비교적 심층적으로 천성관 검창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의 핵심 질의 응답 내용을 총괄 정리하고 있는 기사. 개별  자극 이슈를 단편적으로 잘라 보도한 언론사들이 많은데, 그런 기사와 비교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기사.



시크(chic)하다 : 써머즈와의 대화

2009/07/14 07:51
* 쓰다만 글 이어서 마저쓰기.


오늘(2009.7.9.) 써머즈를 만났다.
원래는 블로그래픽 회의공간을 협찬(대여?)해준 블로그코리아에 방문해야 했지만...
참석하기로 한 몇몇 동인들이 각각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급 상황을 만나는 바람에... 그 모임약속은 다시 연기되고, 이미 약속장소로 향한 써머즈를 내가 나름 나와바리로 불러들여 아주 값싼 삼겹살과 맥주와 주로 소주를 마시면서 장장 4시간에 걸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블로그래픽.
디도스 공격.
오마이뉴스 10만 양병설.
강유원과 진중권 : 이건  따로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기도(특히 이런 이유 때문에)
뻘짓에 대한 입장차이.
건대총학회장의 강제연행과 대공분실에서의 수사.
MB와 아이들, 도대체 왜 이러나.

그리고 '시크하다'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했다. 써머즈는 보아(Boa)가 한 잡지에서 "무관심한 듯 시크하다"라고 답했던 게 이 '시크'라는 말이 유행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단 이야기를 했다(나로선 처음 듣는 이야기).

추가. 써머즈의 보충 댓글
시크라는 말 자체가 유행한 게 보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무심한 듯 시크하게' 라는 표현은 확실히 보아 때문에 널리(^^) 퍼졌던 말로 기억하고 있어요.

"정지된 자세에서 루주하게 '뚝'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으면 좋겠어." 보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 알고 있다는 듯 말했다. "모스키노의 인형처럼?" 순간, 고개를 흔드는 패션 에디터를 본 그녀가 까르르 웃으며 다시 말했다."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앤 드멀미스터의 모델들처럼 말이죠? 무심한 듯 시크하게!" 하긴, 두 시간 전, 보아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외쳤었다. "아, 지난 5월호 <보그>의 컬렉션 부록은 최고였어요. 그 풍부한 비주얼과 명료한 텍스트, 깜찍한 사이즈는 바로 내가 바라던 거에요!"

- 잡지 'Vogue' 의 보아 인터뷰 중

시크의 사전적 의미는 영한사전에 의한다면 "ㄱ. (독특한) 스타일;멋, 고상(elegance), 세련 ㄴ. 유행, 현대풍"이라고 한다. 영어-위키백과에 따르면 아홉개의 시크(관련)가 나오는데, "Chic (style)" 항목을 보면, 여기엔 "chic meaning stylish or smart"라고 나온다.  더불어 "an element of fashion and the counterpart of posh."라고 해서 포쉬(사치스럽고, 화려한)와의 관련 하에서 설명한다. 

시크는 시대정신인가?
우리시대의 문화적인 심리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왜 아리까리한 어감에 정확한 의미도 알지 못한채로(적어도 내가 느끼기엔 그런 것 같다) '시크'를 남발할까. 시크를 남발하는 건 전혀 시크스럽지 않다. 여기에 이제 '프렌치 시크'까지 등장. 써머즈는, 아마도 뭔가 정확히 표현하기 싫어하는, 뭔가를 감추고 싶은, 혹은 표현하지 못하지만 뭔가 폼나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율배반의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나는 여기에 공감한다. 시크는 그 의미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아니 그래도 상관없는 표피적인 과시 욕구를 반영하면서, 또 동시에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혹은 적극적으로는 자신을 숨기고 싶은 위축된 심리 혹은 그런 사회의 메카니즘을 반영한다.  그러니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 우리 시대의 정체 같달까.

우리 시대는 강박적으로 시크해야 할 것처럼 촌스럽고, 요리법을 레시피라고 해야 폼날 것처럼 코믹하다. 그리고 이런 아리까리한 시크의 시대에 유행에 민감한 여자들은 중세 투사의 투구같은 하이힐로 자신을 무장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요즘 유행한다는 하이힐 스타일...인 것 같아서 짤방으로 설정.
좀 무식하게 전투적, 남근적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론 별로다.
이런 스타일의 하이힐 정말 많이들 신더라.



10.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합니까?

A.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전화. 2669-0011/0015)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광관부,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중에서

* 이 글은 어떤 익명의 독자께서 로펌으로부터 고소 및 취하 조건으로서의 합의금 요구에 직면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셔서 부랴 부랴 쓰는 글입니다. 그 분께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는 23일 시행되는 새로운 저작권법(강승규법)에 대한 문화부의 저작권 핵심 예상질문과 답변(Q&A) 가운데 그래도 제정신인 답변은 마지막 저작권법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비판할 여지는 크다. 이에 대해선 새드개그맨의 팟캐스트를 참조하면 좋겠다(저작권법 과연 그렇습니까?(2) ). 문화부측의 설명처럼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법무법인의 소위 '삥뜯기' 행태는 최근 수년간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양대 지상파 방송국인 MBC와 KBS에서도 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생각해봐야 한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저작권보호를 빌미로 일반국민들의 법적 무지에 의한 경미한 위법행위가 법무법인의 과도한 '삥듣기' 행위로 인해 농락당하는 행태들이 상당기간 반복되고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작권자의 일방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일반국민들을 잠재적인 저작권법 침해사범으로 바라보는 일방적 규제일변도 법안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조건들이 저작권법 관련 (법률의) 처벌규정에서 명문으로 규정되거나, 혹은 시행령에서 좀더 전향적으로 마련/보완되기를 바란다. 즉,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적용대상과 시행방법은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법을 공포의 대상이 아닌, 합리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합리적 규범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간단히 이 제도의 적용 대상 확대와 시행 개선 방안에 대해 첨언해본다.

1. 저작권 침해행위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것인가?
저작권 침해행위가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적용가능하도록 하면 좋겠다.

2. 상습적인 침해사범인가, 단순한 법률적 부지에 의한 초범인가?
위 ㄱ.과 특히 연계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당연히 초범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적용대상으로 삼고, 예외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 제도의 예외로 삼는다면 좋겠다.

3. 저작물 침해의 재산적 가치 평가를 위한 표준을 마련하라.  
영화 한 편을 P2P나 웹하드에 업로드한 경우의 재산가치 침해 정도와 언론사의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의 재산가치 침해 정도는 달리 평가해야 마땅하다. 위 상업적인 목적 / 상습적 침해 유부(고의의 정도)와 관련해서 저작 재산권의 침해시 법원에서 주요 고려요소로 삼는 "수요대체 효과"라는 차원에서 특히 '공익적인 목적'을 갖는 언론사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특칙을 마련할 수 있다면 좋겠다.

4. 미성년자인 초범에 대해선 특히 두텁게 법률적인 선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하자.
현재에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주된 대상은 경미한 침해행위를 한, 법률적 부지의 미성년자인데, 이는 특히 더 명문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경미한 성인 침해사범들이 로펌의 소위 "삥뜯기"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될 일이고, 이들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선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5. 온라인 저작권 교육이 가능하게 하자.
오프라인에서 굳이 하루를 소비하게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강국(ㅡ.ㅡ;)의 면모를 이런 기회에 제대로 한번 발휘해보자. 온라인 저작권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온라인 시험 등으로 평가하게 하면 경미한 침해사범들에게는 커다란 시간적인 심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을터다. 또한 저작권 교육에 소요되는 국민들의 세금을 장기적으론 매우 절약할 수 있을터다.



* 다시 강조.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전화. 2669-0011/0015)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법무법인의 무차별고소에 대한 최소 방어막으로서 일반국민들이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써봤다. 이 글은 일절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바, 혹시라도 퍼가실 분은 마음놓고 퍼가시면 되겠다. 다만 출처(필명과 글 주소 링크)를 더불어 표시해주면 고맙겠고...


* 관련 추천
새드개그맨, 저작권법 과연 그렇습니까?(2) 


* 후속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2 : 성인도 적용대상 되나? (저작물위원회 전화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