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서거 : 그가 떠난 날의 풍경들

2009/08/19 00:18
뭔가 기록해야 한거나, 이번엔 국민장이 아닌 국장을 요구해야 한다거나, "경찰이 12개중대 병력을 풀어 서울시청광장과 청계광장을 봉쇄"했다는 소식에 분노하기 위해 쓰는 건 아니다. 그냥 쓰고 싶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떠난 그 날의 풍경을 아주 오랜 뒤에 한번쯤 떠올려보고 싶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웹이고, 웹은 세상로 연결된 창이다. 김대중이 떠난 날, 웹이라는 내 세계의 창, 아니 내 의식의 속살과 혈관에 흐르는 그 피...일지도 모를 풍경들.


포털 :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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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네이버의 정치성은 정치성을 의도적으로, 최소한 소극적으로 거세시키는데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게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옳바르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민의 뉴스 메타인 네이버에서 김대중이라는 시대의 인물을 보내는 자리로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직접 뉴스캐스트의 특정 언론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 서울'이 하필이면 자동으로 걸려서 더 그랬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네이버의 소극적인 방식은 오히려 기계적인 중립성이 갖는 적극적인 정치성의 의혹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리라. 물론 네이버는 항상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미디어'가 아닌, 그저 '포털'이고, '기업'이라고 주장할 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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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역시 네이버와 대동소이하다. 다음은 그게 자동화된 방식의 조력을 받더라도 편집적 요소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희호 여사의 썸네일(엄지손톱만한) 사진과 '추모글 남기기'를 제외하고는 김대중 대통령를 적극적으로 조명하려는 편집의 형태는 아니라고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로 온나라가, 온포털이 필요이상으로 호들갑 떨 필요는 없겠다만... 역시나 좀 쓸쓸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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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네이버, 다음의 메인화면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눈에 띄는 건 경박천박하기 그지 없는 상단의 가로 띠 광고다. 화면의 우측 상단 문구를 보면 네이트 자체의 광고인 것도 같은데... 이런 날은 좀 자중하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좌측 김영삼의 모습은 참 보기에 뭐시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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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포털 공히 각 상단의 주된 색조를 회색으로 바꿔 추모하는 마음을 표하고 있는데, 역시 야후도 마찬가지긴 하다. 포털들 가운데선 그 회색의 느낌이 가장 강하다. 링크된 관련기사는 역시나 다른 포털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가장 빈약하다.

중앙일간지 : 조중동 / 한겨레,경향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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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평가를 의도적으로 거세시킨(위 네이버의 뉴스캐스트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흔적이 역력하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접근만으로 기사 대부분을 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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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조선닷컴과 비교하면 조금은 나은 수준이긴 하지만, 큰제목으로 삼은 '인간적인 연민'이라는 위장된 휴머니즘적 접근, 김대중이라는 정치적 거인에 대한 부당한 접근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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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서거가 아니었다면 상당수 언론사닷컴의 '헤드라인'을 차지했을 법한 정연주 전KBS 사장의 '무죄' 판결 소식은 특히 조인스(중앙)에서는 더더욱 홀대받고 있다. '정연주 무죄'소식이 "20대 여성이 원하는 남친의 조건 4가지"(이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란 건 아니지만)보다 밀린다는 건 조인스의 당파성과 함께, 그 조인스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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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의 헤드 타이틀 역시 "눈빛"이다. 왜 이렇게 눈빛을 좋아하는지 모를 일이다. 다만 그래도 조중동 가운데선 그 기사 편집 및 배치를 평가할만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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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역시나 '눈빛'이라는 감성적인 코드의 타이틀로 서거 특집기사의 상단을 채우고 있다. 아래 경향닷컴과 비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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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배치/편집의 의미론적인 구성이 지금까지 살펴본 일간지 가운데는 가장 낫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평가일 뿐이다. 최소한 정치인 김대중에 어울리는 타이틀을 얼굴로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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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과 대동소이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나 재밌게도 한국일보만의 '어중간함'(좋게 보면 중립성)이라는 느낌이 살아 있는 타이틀. 정말 밋밋하고, 멋대가리 없는 타이틀이긴 하다.


인터넷언론사 :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레디앙,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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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특유(?)의 몰빵기질을 보여주는 편집. 모든 언론사들을 통털어서 가장 많은 공간을 할애해 김대중 대통령 서거특집을 구성하고 있다. 이걸 비판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고, 다만 이게 장점으로 표출되는 경우와 단점으로 표출되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건 오마이의 위험한 경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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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외로 평이하고 무난한 프레시안의 김대중 대통령 서거 특집 화면. 헤드 타이틀은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있다. 오마이뉴스의 호들갑(?)과 유난히 비교되는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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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의 김대중 서거 특집 기사는 척 보기에도 빈약하다 못해 썰렁한 느낌마저 자아낸다. 도무지 왜 이렇게 빈약한건지 모를 지경이다. 언론 비평에 특화된 미디어의 성격상 그런건가? 그렇다면 미디어스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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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과 기사수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훨씬 더 역동적이고 입체적으로 기사들을 구성하고 있다. "다시 봉쇄된 서울광장"이라는 타이틀은 노무현 서거를 연상시키면서, 미디어스의 당파적 지향 혹은 미디어스가 호소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다. 정치인 김대중에 대한 평가적인 차원에서는 매우 빈약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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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레디앙답게 눈치 없는 건 여전하다(이건 비판이면서 또 동시에 상찬인데. 물론 그동안은 비판의 요소가 강했다). "퇴진 대상"이라는 하단의 큰 꼭지 기사는 다소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언론이라면 지적해야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역사적인 평가의 일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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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은 거의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가 헤드라인의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언론사다. 간략한 서거와 관련한 망라적인 추모기사만 존재한다. 인력 부족인건지, 아니면 정말 쓸 얘기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인력난과 함께 아직 기사를 준비하지 못한건지 헷갈린다.

메타블로그 : 올블, 블코, 믹시, 다음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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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대충 예상했던 바로 그 풍경. 좀 딴얘기지만 올블의 개편은 어찌되고 있는건지 정말 궁금하다. 추궁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라... 정말 올블과 같은 전문 메타블로그의 침체는 전반적인 한국 블로그계의 위기를 그대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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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앙 태그구름과 헤드라인 박스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에 관한 블로그 글들이 쇄도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다만 아직 블업 베스트에는 시차 때문인지 김대중 대통령에 관한 글들이 많지는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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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시 첫 화면은 핫이슈에 대한 방문자들의 편의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너무 산만하다. 이건 물론 믹시가 특정의 핫이슈를 유통시키는 기성언론의 중앙집권화된 화면 배치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문자들의 이슈 접근성, 그 접근 편의성이라는 차원에선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든다. 좀더 단순화된 UI 체계가 나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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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로만 보면 가장 거대한 메타블로그지만, 역시나 다음뷰는 그들만의 유통메카니즘을 점차로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뷰 개편 이후로의 체험치가 너무 부족해서 뭐라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직관적인 느낌만으로는 여전히 특정 필자 그룹이 다음뷰의 시스템에서 자발적인 '관리 시스템' 하위 요소로 편입된 느낌이다.





#. 캡콜드님으로부터 바통 : 주제는 '연애'
가장 만나보고 싶은 블로거들 가운데 항상 다섯손가락 안에 뽑히는 캡콜님께, 그것도 대단히 식상하지만, 영원히 매혹적인 주제일 '연애'라는 주제를 받아서 왠지 아이처럼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 룰은 이렇다.
1. 최근 생각하는 ** / 2. 이런 ** 감동! / 3. 직감적 ** / 4. 좋아하는 ** / 5. 이런 ** 싫어 / 6. 다음에 넘겨줄 7명 (각각 주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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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프 클림트. Gustav Klimt (July 14, 1862 – February 6, 1918)
다나에. Danae, 1907-08
크림트의 생몰연대, 작품제작연대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저작권 만료된 그림(맞겠지?).
(참 블로거질 힘들게들 한다..ㅡ.ㅡ;;)





1. 최근 생각하는 '연애'
언젠가부터 내가 떠올리는 연애는 현재형이나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다. 그건 마치 화석같다. 대상화되고, 메마르게 사지절단된 채 분석되며, 결국 거기에는 어떤 살아 있는 드라마도, 드디어, 없다. 하지만 연애에는 분석되지 않는 공간, 마치 미로 같은 공간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 존재하는 연애의 기억은 오히려 내 현재의 시간을 해체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오늘 수면시간이 너무 짧다. 연애는 항상 과거일수록 현재고, 현재일수록 과거다. 아무래도 좋다.

지금 막 생각했는데, 연애란 낭만적인 사랑의 각본으로 위장된 정치/경제/역사/문화적 제도의 끄트머리에 아직도 굳건히 존재하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멜서스식 인생관(인생은 제비뽑기)의 가장 매혹적인 버전이다. 이기는 자만 이기고, 지는 자는 계속해서 지는 게임. 그리고 죽을 놈은 어서 죽어버리는게 좋을 게임.

로미오와 줄리엣은 일주일도 채우지 못하고, 이 지루한 게임을 뽕발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을 차지한다. 엿같은 게임.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게임. 거부하기는 더 더욱 힘든 게임. 그건 마치 야구의 신이 있다고 믿는 어떤 야구선수가 자신의 마지막 게임, 상황은 9회말 2아웃 만루, 자신의 팀은 3점차로 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타로 나가 홈런을 치고 싶다는 그런 순수한 욕망...과 닮아 있다.

2. 이런 '연애' 감동!
연애는 정말이지 나를 감동시킬 일말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온통 감동의 도가니다. 그 여자 옷에 붙은 보푸라기 하나에도 나는 감동한다. 그 여자 하품 소리에도 나는 뿅간다. 아, 정말 바보같다.

3. 직감적 '연애'

섹스, 혹은 그 비슷한 어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감촉들, 촉감들을 실현하기 위해 사랑이라는 지극히 모호하고, 관념적인 것을 모방하려는 이상한 액션들과 심리상태.

4. 좋아하는 '연애'
이게 연애인지는 모르겠지만, 20살 이후로, 그리고 가장 최근엔, 그런데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커피캬라멜 이후로 나는 연애보다는 '낭만적인 우정'(밀란 쿤데라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얘기한 '로맨틱한 우정')을 내가 좋아하는 연애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 같다. 그건 아주 현명하지만, 대단히 쓸쓸한 일이다. 아, [덱스터]에서 덱스터와 리타의 연애... 는 초큼 부럽다.

5. 이런 '연애' 싫어.

모든 연애는 그 자체로 혐오스럽고, 또 그 자체로 대단히 매혹적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연애의 풍경'을 조각내서 싫다고 말하는 건  반칙같다. 하지만 굳이 이야기하면 여자가 오만 공주병의 파노라마를 보여주고, 남자는 실은 그 여자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를 궁리하는 그런, 남자동물들과 여자인간들 간의 암투와 그 잔인한 게임이 전형적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때론 재밌을 때도 있으나, 좋아하지는 않는다.


6. 넘겨줄 7명
닷캣 (.cat) : 미녀트위터러 
서울비(SeoulRain) : 사춘기
레일린 (Raylene) : 섹스
누에 (nooe) : 친구
싸맨 (silent man) : 여자친구 강추!
레오포드 (leopord) : 대학생
김우재 : 대중
행인 : 진보넷

일곱명인줄 알았는데, 써놓고 보니 여덟명. ㅡ.ㅡ;;


추.
거의 일주일(더 됐나?) 만에 쓰는 글인데, 아마 이 릴레이가 아니었다면 며칠 더 블로그에 글쓰는 일이 늦춰졌을지도 모르겠다. 밀린 쓸거리는 넘치는데, 글 쓰는게 왠지 어색하고, 부끄럽다. 아거님 어투를 빌자면, 시멘틱한 주제들은 너무 단순한 노가다식 작업에 짜증이 나는 한편으로 보면 볼수록 살펴볼 자료가 너무 많고, 에피소딕한 주제들에 대해선 그걸 함부로 쓰는 건 마치 반칙 같다고 느낀다. 언제부터 이렇게 소심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늘 나는 소심했던 것 같다. 그걸 잘 숨겨야 하는데, 때론 그게 껍질을 깨고 고개를 내민다. 내 블로그의 페르소나는 나를 증거하면서, 나를 숨기며, 또 항상 나를 가둔다.


* 발아점
캡콜드님의 글




단상 : 가교로서의 블로그

2009/08/08 18:34
생활정치. 정치적 상상력. 두 개의 담론.

기성언론, 기성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두 가지 풍경
ㄱ. 딱딱한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딱딱한 이야기.
공인된 전문가들과 저널리스트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실은 대부분 껍데기만 남아 있는 이야기. 공적인 담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권력과 지배에 관한 이야기들. 예. 지상파 9시뉴스, 중앙일간지들의 풍경. 진지한 언론사닷컴(프레시안,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등)의 풍경.

ㄴ. 말랑말랑한 이야기. 대부분의 서민들이 흔히 느끼는 실존투사형 이야기들. 하지만 딱딱한 이야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형화된 이야기들. 정치적 상상력이 거세된 표피적 휴머니즘의 에피소드.

ㄷ. 블로그. 그 딱딱함과 말랑말랑함 사이에서 일상적 실존이자 정치적 실존으로서, 양자를 잇는 가교로서 기능해야 할 필요성. 자기 관련성...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것인가.



#. 간단 요약 : 시간 없는 독자용

1. 공선법 93조 1항의 성격과 합헌결정 
선거전 6개월 동안 '탈법방법에 의한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8월 3일) 합법결정이 내려졌다. 유감이다. 위헌결정에 필요한 6인에 1명 부족한 5인의 위헌의견이 있었기에 그 아쉬움이 더하다.

2. 웹 게시물, 즉, 블로그(+포털게시판)을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금지 규정에 포함시킨 의미.
지난 대선, 블로그와 포털게시판 게시글이 93조 1항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문제된 경우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대부분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즉 공선법 93조 1항 소정의 '문서'를 블로그(포털게시판) 게시글로 확대 해석,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법 93조 1항 입법취지를 살피건대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나는 본다.

3. 웹게시물의 성격과 입법취지의 상관관계
1) 블로그(포털게시판) 게시행위는 ㄱ. 시민들의 일상화된 정치적 의사표시 방식이고, ㄴ. 웹 게시물의 성격, 웹에 바탕한 토론의 메카니즘(관계성, 수정 가능성, 교섭성, 쌍방향성)은 93조 1항에서 규제하는 오프라인 문서(일방적인 광고, 홍보물, 인사장 따위)와 전혀 그 성질이 다르다.
2) 따라서 93조의 입법목적과 오히려 친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후보자간 금력의 차이에 의한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웹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법은 보호해야 한다.

4. 입법론
93조1항의 '문서'에서 블로그와 포털사이트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담은 글을 제외시키는 방향의 입법론이 필요하다


블로거 아가리 관리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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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
최근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해보자. 당신은 블로거인가? 그렇다면 이번 헌재결정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결정이다. 이 구시대적 조항은, 죽어 마땅한 생명을 가까스로 연장함으로써, 인터넷강국이라는 허망한 수사의 대한민국, '시민 저널리즘'의 선도국가가 실은 얼마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국가인지를 증거할 것이다. 더불어 이 조항은 시스템의 보이지 않는 매트릭스(흔히 법, 제도로 불리는), 그 가식적인 공식세계의 기본 회로로, 설계도의 일부로 작동할 것이다. 당신이 블로깅하다가 고소장 받고, 재판받을 지도 모른다는 그 막연한 불안. 내 아가리가 정말 내 아가리 맞나, 스스로 검열하고, 스스로 의심하게 하는 그 비합리적 야만기제의 '합법적인' 근거가 바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이다.

이번 합헌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하면서 '인터넷시대의 공선법 93조 1항' 문제를 간략히 다뤄보자.  


1. 공선법 93조 1항, 이게 뭔가? (선거전 6개월간 탈법 홍보질 금지)
선거일전 6개월동안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광고홍보질하지 말라는 거다. 그 구체적인 행태는 인터넷 시대 이전에는 주로 전화질/문자질/인사장 배포 등으로 나타났다.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1·14, 98·4·30, 2002.3.7., 2004.3.12, 2005.8.4]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4·30, 2005.8.4]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95·12·30]

2. 왜 이런 규정을 마련한거야? (입법취지) : 후보자간 공평을 꾀하고, 금권에 의한 선거혼탁을 방지.
공선법 93조 1항의 입법취지는 명확하다. 후보자간 금력(돈) 차이에 의해 ㄱ. 선거의 공정성, 평등성이 훼손되는 걸 방지하고, ㄴ. 금권선거로 선거가 혼탁해지는 걸 방지하며 ㄷ. 따라서 후보자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론 돈 적게 드는 선거를 유도해 선거 공정성을 꾀하자는 입법목적을 갖는다.
* 참조 판례
대법원 2009. 5.28. 선고  2009도1937 【공직선거법위반】[공2009상,1074]
입법 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7. 선고  2008고합3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을 앞둔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 등의 배부, 게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취지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조건을 공정, 평등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진 문서와 같은 인쇄물 등이 무제한적으로 배부되어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을 막고, 공직선거법 제64조 내지 제66조가 문서의 경우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등에 의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면서 이에 대하여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의미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사이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운동을 통하여 후보자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도모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



3.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홍보질? : 기존 오프라인 관련 판례들
1) 판단 기준 : 일상적인 행위인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인가(의도성, 목적성 여부)
ㄱ. 유형 :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 행위는 합법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 행위는 당연히 불법 (이는 '선거운동' 금지관련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원칙) ㄴ. 판단기준 : 내용과 발송대상, 발송자의 업무내용, 평소 유사행위 유무, 반복성 등 따위의 종합적 판단.
* 참조 판례 : 대구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6고합34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배부·게시 등의 행위를 일정한 기간 동안 금지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 행위, 즉 선거운동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특정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그들 사이의 의사 연락을 위하여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발송행위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목적 없이 일상적·의례적으로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는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대상, 발송자의 업무 내용, 평소 유사한 연락행위의 유무 및 그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전화질 / 문자질 유형
ㄱ. 위반 사례 : 주로 대량 전화/문자질
* 관련 판례
부산지방법원 2006. 8.22. 선고  2006고합435
피고인들은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자들인바, 선거운동 기간 전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이용하여 사전 선거운동 (...)

대법원  2007. 2.22. 선고   2006도7847  공직선거법위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O)

대법원 2009. 5.28. 선고  2009도1937 【공직선거법위반】
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후보자나 개소식과 직접 관련없는 사람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선거구민들에게 대량으로 발송한 행위가, 문자메시지 발송 시기,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생활상의 일상적ㆍ의례적ㆍ사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그 당선이나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ㄴ. 합법 사례 - 자유총연맹 사건 : 홍보질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 참조 판례 : 대구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6고합341 【공직선거법위반】
한국자유총연맹 상근직원인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회원들에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단체 상근직원의 일상적·의례적인 업무행위에 불과하고, 예비후보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그 당선이나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하는 ‘선거운동’ 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성명(이름)이 포함된 지지호소 인사장 배부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417  공직선거법위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그 성명 등을 나타내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사장 등을 배부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O)


4.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 : 93조 1항 적용 블로그 등 관련 판례
[판례 법리 : 일반]
1) 93조 1항 소정 탈법방법 문서게시 성립에 필요한 행위 대상자 특정 정도
비방, 반대 혹은 추천, 지지 대상인 특정인의 이름이 드러나야 할 필요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대상이 명백해야 한다. ("특정인의 명칭이 드러날 필요는 .....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표현이 특정인을 비방,반대, 지지,추천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8. 9.11. 선고  2008도517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의 성립에 필요한 행위대상자 특정의 정도 :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정한 후보자비방죄나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에 비방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특정인의 명칭이 드러나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그 표현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

[포털 게시판]
2) 포털 게시판 ***후보 비방 사건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게시행위(O)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중 "‘위장전입, 땅 투기, 탈세, 주가조작’이라는 공통적인 문구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공선법 93조 1항의 탈법방법 문서게시를 인정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면 탈법방법이 아니고, 국민 대다수가 가장 친근하게 사용하는 포털게시판에서 '언론에서 떠드는 이야기'를 자기 감정을 섞어서 그저 좀 자주 반복했다는 이유로 범법자가 되어야 하나?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8. 9.11. 선고  2008도5178 【공직선거법위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위장전입, 땅 투기, 탈세, 주가조작’이라는 공통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의 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그러한 표현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사회적 맥락,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대상자가 명백히 특정되므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블로그]
3) 판단기준
"블로그 개설경위, 전체적 취지, 게시글의 내용, 글출처,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성, 운영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법원은 밝히고 있다. 참 많이도 본다. ㅡ.ㅡ;
* 참조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7. 선고  2008고합33 【공직선거법위반】
인터넷 블로그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게시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전략..) 게시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또는 ‘당선·낙선의 목적의사’에 기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게시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블로그의 일상적인 운영의 틀 내의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블로그의 개설 경위, 전체적인 취지, 구성, 게시된 글의 내용, 글의 출처,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성, 운영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역.더.비.치 사건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게시행위(O)
지난 대선에서 자신의 블로그에 ***후보는 (이러저러한 사건들을 통해 보건대) "역겹다, 더럽고 치졸한 인간, 비열한 인간"이다, 라고 썼다는 사건이다(그런데 이 *** 후보 누구?). 이건 무슨 박정희 시대 막걸리법을 재방송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
* 참조 판례 : 서울남부지법 2008. 1.22. 선고  2008고합7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특정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글의 내용 중에 ‘역겹다, 더럽고 치졸한 인간, 비열한 인간’ 등의 모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당선에 불리한 구체적인 사실이 모욕적인 표현과 함께 적시된 점, 게시 장소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블로그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넘어 특정정당과 후보자의 당선에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포함하는 행위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12회 스크랩 사건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게시행위(X)
지난 17대 대선과 관련해, 비선거운동조직원이고, 비정당원인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 12회에 걸쳐 단순히 스크랩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에 이는 93조 1항에 위반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이다. ㅡ..ㅡ; 이게 재판까지 갔다는 사실에 오히려 아연실색하게 된다.
* 참조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7. 선고  2008고합33 【공직선거법위반】
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조직이나 정당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12회에 걸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특정 대통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스크랩하여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피고인이 그 관심사 중 하나인 당시의 정치상황에 관한 글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일부 접속자들이 이를 열람하여 선거와 관련된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행위라거나, 선거인을 상대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게시한 행위’ 혹은 제25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인터넷 시대의 공선법 93조 1항 : 블로거 아가리 관리법.
1) 자기 검열 vs. 내적 긴장
"아가리 관리 잘해!" 공선법 93조 1항이 블로거, 다수 열혈 네티즌에게 말하는 바는 단순하다. 당신이 이 93조 1항에 의해 고소당하고, 재판받을 확률, 물론, 아주 적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재판 받고 말고가 중요한게 아니다. 그럴 '가능성' 존재한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오래된 잠언,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헌법에서 검열제도를 부인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론 검열제도가 스스로에 대한 존엄 근거를 희석시키고,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검열적 제도는 궁극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그 귀결은  '나는 나 아니에요' 라는 자기 부정이다.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아가리는 내 아가리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공선법 93조 1항은 이런 '자기 검열' '내부 검열'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2) 공선법 93조 1항의 위헌성 판단 : 입법론
모든 공적인 발언에 대해선 마땅히 그 책임이 따르고,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적 취지에 반하는 것일 때 이를 제재받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마땅히 시민에게 주여지는 권리, 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그 방법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엄격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과잉금지원칙'(기본권을 제한 법률은 그 방법을 최소한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이나 형법적 규정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제도가 국가공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존재한다는 헌법정신을 말해준다.

93조 1항 소정의 '문서'를 '블로그'로 확대 해석, 적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이번 사건 판결에서 위헌의견을 냈던 재판관들도 지적하고 있는 바다. 그리고 이런 법원의 무분별한 법적용의 관행을 헌재가 이 법률에 대해 합법판결을 함으로써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속하게 되었따. 또한 이제 블로그라는 우리시대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민주주의라는 제도 속에서 좀더 고양된 정치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또 다시 이번 판결에 의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입법론 : 93조 1항 소정의 '문서'에 블로그/포털 게시글은 제외되어야 한다.
해당 법률규정에서의 '문서'는 입법취지에 따라 매우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즉, 오프라인에서 정말 '종이'에 자기 후보자 이름 새기고, 박아서 일방적인 방식으로 하는 홍보질과 '일상적인' 시민의 권리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수단으로서의 웹문서인 '블로그'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그 해당 법률규정이 갖는 형법적 요소를 감안하면 '블로그/웹 포털 게시판 등의 문서'를 제외하는 것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이번판결은 93조 1항 소정의 '문서'에 블로그와 포털게시판의 게시글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판결이라도 나왔어야 한다(물론 나는 변형판결에 대해선 존경하는 전헌법재판관 변정수의 지론처럼 반대긴 하다. "합법이면 합법이고, 위헌이면 위헌이지".)   

위에서 살펴본  '역.더.비.치'사건에서 법원이 '양형참작 사유'로 밝힌 의견, 즉 유죄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양형을 참작사유로만 고려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발상은, 법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a. "광고물을 배부하거나 벽보를 붙이는 등의 행위와 달리,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것이 일상화된" 개인의 정치적인 의사표현 방식이라는 점에서(기본권적 차원), 그리고 b. "인터넷은 상호적, 교섭적인 매체"인 점에서(93조 1항 규정이 기존의 오프라인 홍보문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 즉 93조 1항의 문서는 '웹문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보다 적극적으로, 법규정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는 것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 참조 판례 : 서울남부지법 2008. 1.22. 선고  2008고합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양형참작 사유 :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 의하여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주의의 작동을 담보하는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인 의사표현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처벌의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처벌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표명과 여론형성과정에의 자발적 참여동기를 저해하는 효과를 낳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광고물을 배부하거나 벽보를 붙이는 등의 행위와는 달리, 오늘날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점, 인터넷은 상대방이 정보의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정보에 대해 반박하는 등 상호적·교섭적인 매체인 점 역시 양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

3) 소결 : 93조 1항의 입법 목적을 다시한번 생각하라.
거듭 강조한다. 93조 1항의 입법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이 존재해야 한다면 왜,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 다시 확인하는 바, 93조 1항은 금권선거로 변질되는 선거혼탁을 방지하고, 후보자간의 공평을 꾀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제도다. 그렇다면 이번사건의 위헌의견으로도 언급된 바, 인터넷과 웹은 이런 후보자간의 경제적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적인 공간이다. 그리고 '상호적, 교섭적'인 웹 매체의 특성상 이것이 일방적인 '홍보/비방' 목적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즉, 93조 1항에서 목적하는 바의 취지를 살릴 수도 있으며, 또 93조 1항에서 우려하는 일방적인 '홍보/광고/비방' 등의 혼탁 가능성은 오히려 적다.  

제도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원리를 구현하는 법제도는 시민의 자율성을 확장하고, 자기 책임원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지, 검열적인 규제와 억압의 방식을 발전시켜서는 안된다. 공선법 93조 1항은 인터넷 시대라는 기술적인 토대의 변화가 어떻게 현실적인 민주주의 원리와 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그리고 헌재는 아쉽게도 여전히 국민들을 '자율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규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 공선법 93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 판결은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자율성, 자기책임 원리라는 '내적 긴장'을 어떻게 제도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전근대적인 관리방식, 구시대적인 통제 시스템을 새로운 민주주의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관리하는 제도로 온존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자율성, 민주주의의 토론시스템에 대한 무지와 고답적 권위의식을 확인했다. 즉, 이번 판결은 시민들의 공표된 의견에 대한 자기 책임에 바탕한 '내적 긴장'이라는 민주주의적 자율성의 철학을 검열적 관리 시스템의 비민주적 통치 철학과 맞바꿨다.



#. 용어 설명 및 참조 규정
* 별도 법명 표시가 없는 경우는 모두 '공직선거법'[법률 제9466호 일부개정 2009. 02. 12.] 규정을 지칭.

1.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68조~75조)
공 권력, 법제도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런저런 구제절차를 통해서도 그 기본권침해 상황의 구제가 어려운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내 기본권 돌리도! 내 기본권 지켜도~! '소원'비는 거라고 생각하자(농담유골. ㅡ.ㅡ;)
* 참조 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96헌마 172,173(병합) 1997.12.24 : 1.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침해된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 청구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75조 (인용결정)
①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2. 위헌결정 필요 정족수 = 6명.
헌 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의견을 내야 그 법률, 공권력행사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이번 공선법 93조 1항 헌법소원 재판에서 안타까운 건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냈다는 점이다. 결국 한 명이 부족해서 위헌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 참조 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심판정족수)
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 헌재, 궁예의 관심법을 도입 : 이번 선거법 93조 1항 헌법소원 재판과 관련해 골 때리는 점
이 중대한 결정에서 한 명은 '외국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다. 이를 시민단체(참여연대)에서 비판하자, 헌재측에선 "최근 유사한 재판에서 합헌의견을 냈던 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평결은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관습헌법'과 '경국대전'을 불러왔던 헌재에서 이제는 궁예의 '관심법'을 불러온건가 싶다.

3. 선거운동의 정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58조 1항)

4. 선거운동이 아닌 행위

선거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필요한) 준비행위, 통상적 정당활동(58조 1항 단서)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 이상 58조 1항 단서)

5. 선거운동기간(59조) = 선거기간(33조 3항) : 대선은 23일. 총선 등은 14일.  
원칙 : 호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59조, 33조)
예외 :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ㄱ. 예비후보자들의 아주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 ㄴ. 후보자, 후보 희망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59조 단서)
* 참조 조문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33조 (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7, 2004.3.12]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③"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2004.3.12]

* 주목!! 특히 위 ㄴ.에 표시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예외를 둔 취지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6. 예비후보자 등록 관련 : 대통령 240일 전부터. 총선 및 시,도지사 120일 전부터. 기타 60일 전부터
* 참조 조문 :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7.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참조 조문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 특히 2항은 사전선거운동 위반시 벌칙 규정.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12]
(중략)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 사족 : 이 글의 저작권 정책
이 글은 저작권을 일절 주장하지 않습니다. 불펌도 환영합니다. 물론 링크와 인용을 훨씬 더 선호하지만요. 다만 혹여라도 펌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미지는 따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미지까지 긁어가면 트래픽 부담이 상당해지거덩요...ㅡ.ㅡ;




#. 원래는 모두 작성한 뒤에 한번에 담으려고 했는데, 분량이 좀 커져서 나눠서 담습니다. 다 쓴 것은 아니고, 아직 쓰고 있습니다. ㅡ.ㅡ; 전체 분량은 현재 분량의 4, 5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예상).

* 현 저작권법 (강승규 저작권법)
현재 저작권법(법률 제9625호)은 강승규의원 대표발의로 2009년 4월 1일 국회통과되었고, 4월 22일 공포되었으며, 7월 23일 시행 발효되었습니다.

* 이 글 취지
"저작권법이 뭐야?" "저작권법 뭐가 문제야?"라고 누군가 궁금해하거나, 혹은 '네티즌 도적놈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라는 투로 씨부릴 때 아주 소박하게, 마치 이야기회 수다쟁이 빨강머리 앤처럼, 그저 저작권법의 이모저모와 문제를 자기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기초지식과 문제의식 함양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 이 글 저작권 정책
이 글도 당연히 저작물이죠. 다만 이 글은 일절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의지에 따라 그 활용범위가 결정되는 개인의 권리(사권)입니다. 출처 표시하지 않는 불펌도 환영합니다. 단, 늘 강조하듯 링크와 인용은 아주 중요한 대화 수단이고, 그 씨앗이죠, 그러니 전문 펌보단 링크(글주소.URL)인용를 권장하고, 단순히 링크만 인용하는 것보단 자신의 생각을 짧게나마 더해서 링크와 인용하시길 바라봅니다. 그런데 한편 아무도 펌하거나, 인용할 생각 없는데 괜히 혼자서 김칫국 마신 거라면 살짝 민망하겠군요. : )

* 이 글 형식
제목처럼 간단한 질문과 응답으로 구성합니다. 백문백답은 꼭 백문백답이란게 아니라 그만큼 좀 많다는 의미고, 한줄버전이란 것도 가급적 간략하게 기술한다는 의밉니다. ㅡ.ㅡ;; 좀더 관심있는 독자들은 참조 링크 / 참조 판례들을 통해 좀더 심화된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상 대화체는 의도적이고, 이는 지루한 내용에 대한 작은 배려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 부탁 말씀
잘못 서술된 부분, 부족한 부분은 독자와 동료블로거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수정해주시고, 보완해주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판과 따뜻한 조언을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법 탄생의 역사적 배경]
1. 저작권법은 어떻게 생겨난거야? (탄생의 기술적 배경 : 쿠텐베르크 인쇄술 혁명)  
구텐베르크가 1440년 경 금속활판 인쇄술 발명을 발명하잖아. 그래서 42줄의 소위 '구텐베르크 성서'를 인쇄한다구. 이 구텐베르크 혁명을 통해 인쇄물이 대중화(상품화)한거지.

2. 자다 봉창이네, 그게 저작권법과 무슨 관계냐고? (저작권법 탄생의 경제적 배경)
인쇄물(출판물. 저작물)이 돈 많고, 높은 지위 가진, 많이 배운 특수계층(종교계층, 귀족계층, 지식인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구텐베르크 혁명에 의해 대중적인 상품으로 유통되기 시작한다구(특히 초기의 '성서').

* 참조(재미삼아) : 루터와 쿠텐베르크
면죄부 판매에 대한 루터의 95개 반박문 역시 쿠텐베르크 혁명에 의해 대량인쇄가 가능해졌고, 두 달 만에 유럽 전역에 전파될 수 있었는데, 재밌는 사실은 쿠텐베르크가 가장 먼저 출판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면죄부'였다고 한다. ( 출처 : 위키한국어백과 '유하네스 쿠텐베르크' Johannes Gensfleisch zur Laden zum Gutenberg, 1398년경 ~ 1468년 2월 3일. )

3. 그럼 최초의 저작권법은 어디서 나타나지? (이탈리아 베니치아)
최초의 저작권법은 1517년 출판저작물이 활발히 유통되었던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처음 만들어지게 되지.

4. 베른조약 (Berne Convention. 1886년)이란게 있던데? (베른조약 개요)
저 작권에 관한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베른조약이 유명하지. 저작물이 외국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최소 조건을 규정한 조약인데, 20년마다 규정을 개정하는 관례가 있다고 하더라구.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의해 1996년 가입했다네. 2008년 현재 가맹국은 148개국이래.

5. 빅토르 위고가 베른조약과 무슨 관계람? (베른조약의 배경 : 외국의 저작물 보호)  
19세기 말 유럽에선 외국인 저작물에 대한 무단출판이 빈번했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열 받은거지. 위고는 당시 국제문예협회의 명예회장이었거든. 위고의 강력한 주장이 베른조약 체결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더라구.

6. 베른조약의 내용이 뭐야? (조약의 기본정신 : 무방식주의, 상호주의, 속지주의)
저작물 완성으로 자동적으로 저작권발생하고, 등록은 불필요하다는 '무방식주의', 가맹국 이외의 국가에선 조약규정을 통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속지주의', 상대가맹국의 보호기간이 자국의 보호기간보다 짧은 경우엔 자국의 보호기간 적용한다는 '보호기간의 상호주의' 등이 주요한 합의내용이지.
* 참조 링크 : 한국어 위키백과 '베른 협약', 두산백과사전 '베른조약'


[저작권법 일반]
7. 저작권법은 도대체 어떤 법이야? (저작권법은 사법(私法)이다.)
우선 저작권은 개인의 재산권적 측면이 강하지(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 따라서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때 저작권법은 본질적으로 사법, 즉,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한 법이야. 형법이나 행정법이 공법인 것처럼, 그리고 민법이나 상법이 사법인것처럼 저작권법은 본질적으로 사법이지.

8. 그런데 고소도 당하고, 형사 처벌 (벌금 따위)도 받고 그러던데? (저작권법의 공법화 : 비친고화, 국가개입과 규제 확장, 형벌규정 강화 문제)
그게 현재의 문제상황이지. 저작권법이 사법이라면, 개개인의 자율성(사적자치)를 지향해야 하는데, 최근 수년간의 개정 경향을 보면 국가공권력이 직접 개입해서 형벌적 조항을 강화하고 있다구. 규제 일변도, 통제 일변도지. 그래서 정치적 목적성에 대한 의심도 많은 거고, 저작권자 일방만을 보호한다고 비판여론도 높은거라구. 어떤 법률이든 국가공권력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이건 상식이지.

* 용어 설명 - 친고죄(親告罪)
: 피해자 및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


[저작물의 종류 : 원저작물 / 2차저작물 / 편집저작물]
9. 저작물에는 어떤게 있지? (원저작물의 종류)
어문(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지.(법4조)
 
10. 2차적 저작물이란건 또 뭐야? (번역저작물, 각색저작물 따위)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이는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법5조)

11. 그럼 2차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조건은 뭐야? (유사성 + 창작성)
ㄱ.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해야 하고, ㄴ.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하지.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2. 1.25. 선고  99도863
(...)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

12. '새로운 창작성'이라구? 어느 정도 되야 새로운 창작성이라고 할 수 있는거지?
완전한 독창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구, 단순 모방이 아닌 작자의 독자성(사상과 감정의 '표현'), 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된 정도, 그래서 기존작품과 구별될 수 있으면 족하지.
* 참조 판례 :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도2238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 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 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13. 그런데,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2차저작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는거야? (* 주의 : 보호된다)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선 저작권침해가 문제된다고 해도 2차적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확보하면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 참조 판례 :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도2238 【저작권법위반】
피해자의 저작이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토대로 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소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매우 주의. 확인 요망 : 위 판결에 의한다면 원저작물의 관계에선 저작권을 침해한 2차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누군가가 다시 침해한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것.)

14. 디지털 샘플링 사건 = 이 경우엔 2차 저작물(X) : 확인 필요.
이건 샘플링을 이용했기 때문에 2차저작물의 '창작성' 요소가 부인되었다기 보다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창작성 요소를 부인하는 것 같아. 즉, 개별 사건의 구체성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 이번 사건에선 '디지털 샘플링' 기업을 이용하더라도 '창착성' 요소가 견지되지 않으면 '저작법상 보호되는 2차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봐야할 듯. (아래 판결과 비교해볼 것)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6. 2.10. 선고  2003다41555 【손해배상(기)】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 샘플링의 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한 것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전략..) 단지 아날로그 방식의 음반을 부호화하면서 잡음을 제거하는 등으로 실제 연주에 가깝게 하였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이를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적인 표현을 부가하여야만 한다.

15. 컴퓨터음악 편곡 사건 = 2차 저작물(O)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2. 1.25. 선고  99도863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6. 영어예문 번역해설 사건 = 일체로서 2차적 저작물(O)
* 참조 판례 : 대법원 1992. 9.22 선고 91다39092 【손해배상(지)】
원저작자의 캐릭터를 책표지 등에 나타내고, 원저작물의 영어예문에 번역문, 해설문장 등을 배열하거나 첨가하여 엮은 것인 경우 원저작물과 번역문 또는 해설문장을 일체로서 2차적 저작물로 볼지 여부(O)

17. 애마부인 사건 : 원저작자(소설)가 영화 2,3,4편의 제호 사용을 승낙한 경우, 영화사가 제작한 5편의 경우도 허락받아야 하나?(X)
* 참조 판례 : 서울고등법원 1991. 9. 5. 선고  91라79 【영화제작배포상영등금지가처분】
ㄱ.  원저작물(소설)에 대한 2차적 저작물(영화)이 되기 위한 요건 : 원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저작물이 단순히 사상, 주제, 소재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저작물 사이에 사건의 구성, 전개과정,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서 새로운 저작물로부터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 자체를 직접 감득할 수 있어야 한다.

ㄴ. 저작물의 제호 자체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X) :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설의 제호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ㄷ. 소설 "애마부인"의 저작자가 영화 "애마부인" 및 그 2,3,4편의 제작시 그 제호의 사용을 승낙(혹은 묵시적인 묵인 또는 아무런 이의도 한 바 없는 경우)하였고, 그 후 위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하여 소설과 별도로 영화로서의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면 영화 "애마부인 5"를 제작 상영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8. 만화스토리 사건 : 만화를 만화스토리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
* 참조 판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
만화저작물의 경우 만화스토리 작가가 만화가와 사이에 기획의도·전개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단순히 만화의 줄거리로 사용하기 위해 독자적인 시나리오 내지 소설 형식으로 만화스토리를 작성하고, 이를 제공받은 만화가가 만화스토리의 구체적인 표현방식을 글(언어)에서 그림으로 변경하면서 만화적 표현방식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그 만화스토리의 기본적인 전개에 근본적인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만화스토리를 원저작물, 만화를 2차적 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다.

19. 편집저작물이 뭐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지(법 제2조 제18호).

20.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지?
위 정의에서 말한 것처럼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이라면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21. 법조수첩 사건 = 편집저작물(X)  
* 참조 판결 :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1다9359 【저작권침해에의한손해배상】
(사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일지형태의 법조수첩에 대하여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인한 사례 :  (...) 유용한 기능 그 자체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아니므로, 위 수첩에 이러한 기능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편집저작물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위 수첩에 수록된 자료들은 법조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배포하는 자료 또는 종래 법전 등이나 일지 형식의 수첩형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어서 누구나 손쉽게 그 자료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일지 형태의 수첩을 제작하는 자라면 누구나 위 수첩에 실린 자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자료를 선택하여 수첩을 편집할 것으로 보이고, 위 수첩에 나타난 조직과 기능별 자료배치 및 법률사무에 필요한 참고자료의 나열 정도는 그와 같은 종류의 자료의 편집에서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편집방법이며, 그러한 자료의 배열에 편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일지형태의 법조수첩은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이라고 할 수 없다.
- 주의 : 법률신문의 '법조수첩'은 창작성있는 편집저작물 (서울지방법원 2000. 1.12. 선고  90카합3686 【출판물인쇄등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판결이 이전에 존재했음을 상기할 것. 즉, 위 이 하급심의 판단을 부정한 것으로 보여. 그런데 법률신문의 '법조수첩'이 동일한 사건의 하급심(일심)인지는 확실하지 않아. 조언 부탁.

22. 편집저작물 특약 사건 :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관련
* 참조 판결 :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다21002 【손해배상(지)】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에 관한 특약 없이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사람이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X)

23. 입찰경매지 사건 = 편집저작물(O)
* 참조 판결 : 대법원 1996.12. 6 선고 96도2440 【저작권법위반】    
'한국입찰경매정보'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본 사례

24. 글자교육카드 사건 = 편집저작물(X)
* 참조 판결 : 대법원 1996. 6.14 선고 96다6264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한글교육교재인 글자교육카드 및 그것이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5. 성서주해보감 사건 = 편집저작물(X)
* 참조 판결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도2963 【저작권법위반】
성서주해보감이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주제성구 중의 일부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한 데에 불과하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26. 고려사역본 축소 복제 사건 = 편집저작물(X)
* 참조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12. 9 선고 96나52092 【손해배상(기)】
고려사 한문 원본에 북한이 발간한 고려사 역본을 축소 복제하여 대비시킨 편집물이 그 소재인 저작물과 독립된 편집저작물인지 여부(소극)

27.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혹은 편집저작물)과의 관계는 어떤거지?
2차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은 원저작물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보호돼. 그리고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법5조, 6조).

28. 독자적 저작물이라고? 그럼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누구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들수 있는거야?
그건 전혀 아니야.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와 작성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어(법 22조). 따라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해. 그런데 그 허락 절차와 비용이  특히나 상업성과 친한 저작물일수록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드는 편이지.

29.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있다면서? (법, 판결, 그리고 이들의 번역물 등)
ㄱ.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규칙 / ㄴ. 고시,공고,훈령 / ㄷ. 판결,결정,명령 / ㄹ. 위 ㄱㄴㄷ의 편집물과 번역물 /  ㅁ.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상 법7조)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지 이건 '저작 재산권'이 제한되는 것과는 또 다른 성격으로, 아예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야.

30. 헌법, 법률 등, 고시, 공고 등, 그리고 판결, 결정, 명령 등과 이것들의 편집/번역물을 보호받는 저작물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뭐야?
그야 뻔하지. 공공적인 성격이 워낙에 강하잖아. 나중에 살펴볼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들(법 23조~38조)도 이런 공공성(표현의 자유, 교육적 목적 등)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지.

31. 그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왜 여기에 포함된거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 표현'형식'일 뿐이지 그 표현'내용'인 사상이나 사실이 아니거덩.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6. 9.14. 선고  2004도5350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

32. 어떤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야? (부고 등 극히 일부기사)
현실적으론 거의 사문화된 조항(법 7조의 5호)인데, 부고 등 극히 일부 기사나 보도만 여기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속 편해. 이런 형태의 보도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지.

33.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침해된 저작물에 '일부 포함'된 경우엔 어떻게 되는거지?
연합뉴스 기사 사진의 복제권 침해사안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 가려내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6. 9.14. 선고  2004도5350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 기존 관련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4] - 개정 저작권법 정리편 : 기존 우상호 법안에 대한 비판
저작권법 개정과 기성언론의 침묵 : 올해 4월 1일 국회 통과된 강승규법안에 대한 기성언론의 침묵.
저작권법 개정법률안(강승규안) 주요내용 : 인터넷 계엄령 : 강승규법안에 대한 비판.
미디어 토크 61회 - 장자연리스트, 저작권법 개정 외

셋 다 죽는다 : 개정 저작권법(강승규법) 시행 임박 D -17일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 법무법인의 무차별고소에 대한 최소 방어막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2 : 성인도 적용대상 되나? (저작권위원회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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