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09-04일자. 한겨레, 조선, 경향, 한국일보의 사설을 아주 거칠게 통독. ㅡ.ㅡ; 가장 인상적인 사설은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한 경향의 사설.


오늘의 사설.
[경향] 지율 스님 ‘10원 소송’ 승소의 가치 : 강추!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 그런데 정정보도와 더불어 위자료로 제시한 금액이 상징적인 '10원'이었나보다. 이제 조선일보는 천성산 공사지연으로 인한 직접 피해액을 부풀려 보도한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하고, 지율스님에게 10원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왜 이런 중요한 소식을 조선일보는 사설로 안내나? ㅡ.ㅡ; * 참조 : 터널공사 중단의 실제 피해액 145억원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른 피해액 2조5161억원(170배 뻥튀기)


1. 개각 소식 : 정운찬 내각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
[조선] 정운찬 총리와 새 내각의 과제

충청권 출신이라는 점과 그동안 MB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사설. 대체로 정총리 후보에 대해 우호적인 사설.

[경향]‘정운찬 내각’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이번 개각을 "중도강화론의 연장선"으로 보면서, 정운찬의 경제관과 MB 정책과의 불화를 우려. 나름대로 이번 개각의 의미에 대해선 우호적(다만 통일,외교장관 유임에 대해선 비판적). 

[한겨레] 정책편중 바로잡는 총리가 되길

정총리 내정자를 "합리적 보수주의자 내지는 리버럴 중도주의자"로 평가.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우려섞인 기대를 표명.

[한국] 통합과 중도실용의 시험대, 정운찬 내각

대체로 우호적인 평가와 기대.

2. 금성 역사 교과서 : 이틀째.
[조선] '좌편향 교과서' 배포중단 판결, 왜곡 수정 말라는 뜻 아니다
왜 안쓰나 했는데, 오늘자로 썼다. 제목은 좀 뻘스럽다. 법원 판결은 저자 동의 없이 '수정'하면('왜곡'은 차치하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물론 조선사설에서 방점을 찍는 건 '수정'이 아니라, '왜곡'이고, '좌편향 교과서'라는 선동이다.  내 정치적인 가치관과는 호응하지 않지만, 대단히 효과적으로 이번 금성교과서 수정 사건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인, 전략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사설이다. 적당하게 교과부의 뻘짓(물론 소위 진보파 신문들에서 비판하는 입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이지만)도 성토하고 있다.

[한국] 역사 교과서 판결 확대해석 말아야
경향이나 한겨레 등의 입장에 대해 좀 오버하고 있는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그 정치적인 당파의 관점에선 약간 기분 나쁘기도 하고, 밍숭해서 별로지만, 이번 사안에 한정해서 보면 대체로 합리적인 의견이라는 생각.

* 관련글.
[오늘의 사설] 금성 역사교과서 수정 사건
교과서 검정제도


3. 2분기 실질국민총소득(GNI) 증가율 대폭 상승
[한겨레] 지표보다 실물경제 살리기가 급하다
아래 조선사설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점에서 호감.

[조선] 민간투자·소비 살아나야 경제 회복 실감 난다
올해 2분기(4,5,6월) 실질국민소득(GNI)이 1분기보다 5.6% 증가했고, 이 증가율이 21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면서 호들갑 떠는 사설이다. 민간투자와 소비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살아나면 정말 서민들도 살기 좋아지는건지에 대해선 당연히 별 언급 없다. 왠지 분위기 띄우려는 냄새가 난다.


4. 기타 : 경제 관련
[경향] 재벌 경영풍토 바뀌어야 시장경제가 산다
맞는 소린데, 좀더 구체적인 정책적인 대안제시가 아쉽다. 경제개혁연구소의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일가의 부의 증식 보고서'(09.9.3.) 발표에 맞춰쓴 사설.

[한국] 재정운용계획 연말이면 또 바뀔 텐데
"7.4.7 공약의 포기, 좋게 말해서 현실화"라는 표현이 재밌다. 새로운 계획도 너무 낙관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사설 말미에선 아예 조롱투다. 한국일보 사설치고는 대단히 인상적. ㅎㅎ.




Crete(이하 '크리트') 블로그에서 재밌는 글을 읽었다. 반 더 빌트(이하 '반더빌트')와의 논쟁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 글을 읽고 언젠가 꼭 따로 글로 써야지 했던 게 생각나서 쓴다. 전쟁 혹은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서도 교전규칙이란게 있다. 내가 생각하는 블로그의 논쟁 규칙, 그 중에서 '수정 원칙' 부분에 대해 써본다(이 글에서 다른 부분은 논외로 한다). 전제한 것처럼 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보편적 합리성을 고민했다.


1. 블로그는 언제나 쉽게 수정/삭제할 수 있다.
블로그라는 매체는 그 기술적 성질상 수정과 추고가 매우 간편하다. 그건 블로그라는 매체의 유연성과 대화를 통한 상호 보완 가능성을 높인다. 그렇다고 그 수정 기능을 아무렇게 함부로 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논쟁 상황에선 더 그렇다. 특히나 구체적인 비판과 그 대상이 존재할 때는 더 더욱 그렇다.

블로그는 언제나 원본(최초 등록본, 혹은 발행본)과 수정본(추고본)의 경계가 모호하다. 수정 단추 한번 눌러서 얼마든지 이왕에 쓴 글을 고칠 수도 있고, 삭제 단추 한번으로 얼마든지 삭제할 수도 있다. 이것이 종이 매체와의 큰 변별점들 가운데 하나인 듯 하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블로그에서의 '원본'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그 원본을 누군가 읽었다면, 그리고 그 원본을 누군가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더 그렇다.

따라서 내용의 주요부분에 수정이 있다면 그 이유와 일시 등을 밝혀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주로 내용 수정 및 추고에 대해선 댓글창으로 간략하게나마 언급하는 편이다.

2. 블로그에서 수정 원칙 : 논쟁 상황에서
내가 A라는 글을 썼다. 이 A라는 글이 abcd로 구성되어 있다고 치자. 어떤 블로거가 이렇게 지적한다. "당신의 A 글 중에서 c부분은 심각한 오류가 있군요." 그런데 그 지적이 타당하다. 그러면 아무리 쪽팔려도 직접 비판받은 부분인 c에 대해선 손대면 안된다. c를 수정하더라도 비판대상이 된 주요 부분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그 글 안에 표시해두고, 남겨둬야 한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논쟁 규칙이다.

블로깅 하면서 나도 종종 엉뚱한 착각도 하고, 또 게으름에 바탕해 경솔한 실수도 자주 저지른다. 누군가 그 착오, 경솔함에 의해 비롯된 오류를 지적한다. 솔직히 사람 마음이 그렇다. '그래서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지, 뭐?' 이런 마음 없지 않다. 그렇지만 괜히 시간 남아 돌아서 그런 비판을 하는 거 아니다. 마음 한편에 그런 유치한 감정이 있더라도, 고마운거다. 애정이 있으니, 애정이 없더라도 그렇게 정성들여 내 글을 읽어주고, 거기에 생각을 보태주니 고맙지 않아도 고마워해야지.

블로깅이라는게 엄격하고, 근엄한 잘난 척이 아니라, 서로 남는 건 나누고, 부족한 건 채우면서 그저 대화하는거다. 엉터리 글을 쓰고도 잘난 척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반대로 오류는 없을까 강박증에 걸리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이건 그저 블로그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논쟁의 최소한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블로깅상 논쟁에서 가장 저질로 생각하는 경우가 뭔고 하니, 자신이 쓴 글을 그 글이 정당하게 비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하거나, 비판 받은 부분을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정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그 수정 취지를 밝히되, 비판대상이 된 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내 경우엔 아무리 쪽팔리고, 후회스러워도 그런 경우 비판대상이 된 원본을 살려놓는다. 그게 오히려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논쟁 상황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 대상이 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살려놓아야 하는거다. 이건 '논쟁에 관한 최소한의 예의' 문제다.


3. 크리트 vs. 반더빌트의 경우
노무현의 부동산 실정에 관한 최종 분석 (반더빌트. 09.9.4.) (이하 '반더빌트 글')
http://v.daum.net/link/4091871

도표 해석을 둘러싼 재미있는 경험 (크리트, 09.9.4.) (이하 '크리트 글')
http://crete.pe.kr/19743

위 두 개 글에 표현된 정치적 입장, 상호간 감정적인 앙금들은 논외로 하자.

크리트 글에 따르면, 반더빌트 글은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도표) 해석에 있어 매우 치명적인 오류를 담고 있는 글이다. 그것이 반더빌트의 단순한 착오에 바탕한 것일 수는 있었겠으나, 그것은 '치명적인' 착오다. 이를 크리트는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크리트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 도표 해석에 있어 해당분야에 대해 높은 지식과 식견을 갖춰야 하는 것도 전혀 아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반더빌트 글의 도표해석은 대단히 경솔하고, 하지만 매우 치명적인 착오에 바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제 반더빌트 글에선 그 해당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수정한 것이다.
물론 글 말미에 그 수정 취지를 밝히고는 있다.

P.S: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필자가 전에 언급했던 도표 해석에는 주택 구매 여력 지수 (HAI)와 관련하여 분명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필자는 누구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필자가 일부 오류가 있는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시한 점은 분명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정정을 하였으므로,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반더빌트, http://v.daum.net/link/4091871 중에서

공개글을 통해 글의 오류를 비판하고 있는 글이 있고, 그 비판으로 인해 글을 수정할 정도로 그 비판이 정당했다면, 그러니 굳이 언급할 가치를 못느끼는 의미없는 딴지가 아니라면, 위 반터빌트의 해명과 양해에 관한 추신은 대단히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니 이 정도라면 내 판단기준으론 "어물쩡 넘어가"고 있는 경우라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글을 수정하게 만든 그 비판글(크리트 글)에 대한 링크 표시도 없이, "자신의 무지와 잘못을 약간이나마 깨달은(?!) 모 블로거"라는 표현은 좀 심하게 반칙스럽다. 크리트 글에도 반더빌트에 대한 다소의 조롱조 수사들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상대방의 필명과 자신이 문제삼고 있는 글의 링크는 표시되어 있다.

4. 보유. 다음뷰의 엉터리 편집
이 부분은 크리트 글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바, 여기에선 간략하게만 논평한다. 거듭 지적하거니와 반더빌트 글에 나타난 도표 해석는 해당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식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오류는 착오, 좀 달리 표현하면 게으름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적어도 이 사안에서 다음 뷰가 그 엉터리 도표 해석을 담은 글을 다음 메인에 올렸다면, 다음뷰 편집도 엉터리, 귀차니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자동화된 알고리즘 어쩌구는 나 역시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 발아점
도표 해석을 둘러싼 재미있는 경험 (크리트, 09.9.4.)



#. TV도 안(실제론 못)보고,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6대일간지(중앙은 RSS가 후져서 제외) 사설을 읽고, 간략히 요약/논평해볼까 싶다. 가장 중요한 사건과 이를 다룬 사설은 따로 좀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다. 가급적 꾸준히 해보고 싶은데, 물론 오늘하고 땡~! 일 확률은 여전히 매우 높다. 지금 생각으론 하루에 30분~ 한시간 한도로 해볼까 싶은데 모르겠다.

오늘의 사건 / 사설 : 금성 역사교과서 수정 사건 
금성출판사가 저자 허락을 받지 않고 고딩 역사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직권수정해서 교과부에 제출 승인 받은 건 저작인격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과 이에 대한 사설들이다.  

사건 경과 요약.
1. 교과부 장관은 2008년 10월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권고 => 2. 출판사는 저자에게 수정을 협의했으나 저자들은 일부만 수용  => 3. 11월에 다시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수정권고  => 4. 출판사가 직권으로(임의로) 권고받은 부분 내용 수정  => 5. 결과적으로 저자 동의 없이 교과부 장관에게 수정보완된 교과서 제출  => 6. 교과부 승인  => 7. 각 학교 배포.  => 8. 저자들,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정지' 소송

관련 사건(저작인격권 침해정지소송) .  
-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 2009가합7071 사건 관련 (선고일 2009.9.2)
- 원고 : 김한종씨 등 5명의 역사교과서 저자들
- 피고 : (주)금성출판사와 (사)한국검정교과서
- 소의 목적 : 저작인격권 침해정지소송
-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  ㄱ.  교과서의 (추가) 배포 금지 : 이미 배포된 교과서의 회수, 사용금지를 원고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왕에 사용된 수정된 교과서의 회수, 사용금지는 없을 것 같다.  ㄴ. 금성출판사는 저자들에게 각각 위자료 400만원씩 지급.


[한겨레] 정권의 후안무치 확인한 ‘교과서 파동’ 판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74618.html
1. 교과서도 (당근) 저작권의 대상이다.
2. 저자 동의 없는 (검정인) 교과서의 (출판사 직권)수정은 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따라서 위자료 지급 판결).
3. 더 이상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금성출판사는 [한국 근현대사]의 발행, 배포를 중단하라.

사건 발원지인 교과부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금성교과서가 '직권수정'한 그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놔둘 예정이란다. 처음엔 이러면서 '법치주의'하자고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교과서들을 회수하는 비용을 일종의 피해자인 '금성출판사'가 부담해야 하는건가 싶은 생각에 미치면, 뭐 결과적으론 이 정도의 판결로 만족하는 것도 절충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경향] 사실상 유죄판결 받은 역사교과서 직권수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030106245&code=990101
한겨레 입장과 거의 같다. "교과서 검정제의 근간을 훼손한 정부(당근 교과부를 지칭)에 대한 유죄 선고"라고 사건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는데, 약간 오버 같다. 좀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경향 사설에서 말하는 '교과서 검정제'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글 쓰다말고 살펴봤다. 다소 오버 같다. ( 관련 : 교과서 검정 제도 . 09.9.3. )

[동아] 또 左편향 역사교과서 만들면 학교가 거부해야
http://news.donga.com/fbin/output?rss=1&n=200909030160
법원 판결 대놓고 무시하면서, 좌파의 "자학적 역사관"은 문제라는 사설.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면서 아예 법원은 무시하면서 지들이 법원행사하려는 사설이다. 주된 주장은 사설 제목과 같다. 일선 학교에서 거부하라고 목하 선동중이시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게 내삐둬라. 그게 자율성이다. 대학자율성은 그렇게 목놓아 외치더니만... ㅡ.ㅡ; 다만 사설 첫 문단에서 이번 사건의 원인(교과부의 내용수정 요구)과 사건 성격(고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 및 경과와 결과을 요약한 부분은 한겨레 사설보다 명료하다.


기타 사건/사설
[한겨레] 부적절한 손병두 KBS 이사장 선출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74619.html
KBS 이사회가 전 서강대 총장인 손병두를 선출. 친재벌 논리를 설파하는 삼성맨(+전경련), MB 정책위원 출신은 KBS가 지향해야 하는 공정성과 전문성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설. 다만 사설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KBS 이사회의 구성이 정부, 여당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바에야 손병두와 같은 이의 선출은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한겨레] 점입가경인 청와대와 자유선진당 싸움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74620.html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탈당(심대평 총리 무산 소동)를 둘러싼 청와대와 자유선진당의 진실게임. 개인적으론 별 관심 없는 소식이다. 싸우거나 말거나 그려려니 한다. 사소한 궁금증. 보통 "넌센스"로 표기하는 걸, 이 사설에선 "난센스"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게 종이신문에서도 그런지 살짝 궁금하다. 온라인에서만 오기가 난건가?



* 원래는 30분을 한도로  각 사설당 두세줄씩 요약 및 논평하려고 했는데, 1시간 반이 뚝딱이다(아무래도 경향사설 관련해서 교과서 검정제도 살펴보느라 시간이 좀 많이 갔다. ㅡ.ㅡ; ).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 직접 관련
교과서 검정 제도

* 간접 관련 참조
저작권법의 모든 것 2. 저작인격권



#. 이 글은 오늘자(09.9.3.) 경향사설 "사실상 유죄판결 받은 역사교과서"의 내용중 다음 인용한 부분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과연 정확한 사실관계에 바탕한 것인지 궁금해서, 즉 경향사설이 다소 오버하는 것은 아닌지 호기심이 생겨, 그 최소한의 판단을 위해 '교과서 검정제도' 및 관련 사건 자료들을 살펴보고, 이를 정리한 글이다.

"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 ‘좌편향 타령’에 홀려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 마치 한국의 위기의 원인이라도 되는 듯 검정제의 원칙을 훼손했다. 역사학계와 저자들이 수정에 반대하자 정부는 출판사의 팔을 비틀어 직권수정의 무리수를 뒀다. 이 과정에서 출판사의 잘못을 판시한 이번 소송의 피고가 사실상 정부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 경향사설 "사실상 유죄판결 받은 역사교과서" (09.9.3.) 중에서

결론.
경향 사설의 위 인용부분은 다소 오버 같다
(잠정적인 결론임).
1. 사실에 있어 다소 부정확한 묘사
"정부는 출판사의 팔을 비틀어 직권수정의 무리수를 뒀다."라는 문장은 '정부는 출판사의 팔을 비틀어 직권수정의 무리수를 두게 했다' 정도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 아래 관련 사건 요약을 보면 나오지만 '직권수정'한 건 정부가 아니라(물론 그렇게 수정권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시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출판사다.
2. 결론의 비약
"출판사의 잘못을 판시한 이번 소송의 피고가 사실상 정부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다소 비약인 것 같다. 입장 강조를 위해 다소 과도한 수사를 사용한 것 아닌가 싶다. 정부의 편향적인 정치 이데올로기 개입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나, 소송의 피고가 정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사실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해도, 좀 오버 같다.  
3. 물론 경향사설의 취지, 입장에 대해선 찬동한다.
정부의 편향되고, 과도한 정치 이데올로기 개입을 비판한 부분에 대해선 나 역시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점을, 사족이겠으나, 밝히는 바다.

사건 경과 요약.
1. 교과부 장관은 2008년 10월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권고 => 2. 출판사는 저자에게 수정을 협의했으나 저자들은 일부만 수용  => 3. 11월에 다시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수정권고  => 4. 출판사가 직권으로(임의로) 권고받은 부분 내용 수정  => 5. 결과적으로 저자 동의 없이 교과부 장관에게 수정보완된 교과서 제출  => 6. 교과부 승인  => 7. 각 학교 배포.  => 8. 저자들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정지' 소송

관련 사건(저작인격권 침해정지소송) .  
-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 2009가합7071 사건 관련
- 선고일 2009.9.2
- 원고 : 김한종씨 등 5명의 역사교과서 저자들
- 피고 : (주)금성출판사와 (사)한국검정교과서
- 소의 목적 : 저작인격권 침해정지소송
-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ㄱ.  교과서의 (추가) 배포 금지 : 이미 배포된 교과서의 회수, 사용금지를 원고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왕에 사용된 수정된 교과서의 회수, 사용금지는 없을 것 같다.
 ㄴ. 금성출판사는 저자들에게 각각 위자료 400만원씩 지급.


교과서 검정 제도
관련 법제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교과용도서규정')   
대통령령 제2168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8. 18.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서 변경)  

기초 내용

1.  교과용도서규정은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1조)

2. 명칭 정의 (법 2조)
ㄱ. "교과용도서" : 교과서 및 지도서
ㄴ. "교과서" : 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학생용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
ㄷ. "지도서" : 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교사용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

ㄹ. "국정도서" :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
ㅁ. "검정도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ㅂ. "인정도서" :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ㅅ. "개편" :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음반·영상·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
ㅇ. "수정" :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

3. 교과서 우선순위 (법 3조. '교과용도서의 선정' 관련 )
학교 장은 국정도서 -> 검정도서 -> 인정도서 순으로 사용해야 한다.

4. 학교에서의 검정도서 심의  
학교 장은 검정도서 선정에 있어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립학교 경우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쳐야 한다.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협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검정도서의 교과목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법 6조)


교과서 검정 절차 및 방법
1. 검정실시공고(교과부 장관. 법 7조)
2. 검정신청 (원고 집필자 또는 발행자 또는 양자. 법 8조)   
3. 기초조사 :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 (법 9조)
4. 본심사 :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 심사 (법 9조)
5. 합격결정 :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한다.(법 10조)
6. 불합격 결정 (법 10조)
ㄱ. 동일 학년의 하나의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ㄴ. 다만,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7. 이의신청 (법 10조의 2)
ㄱ.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ㄴ.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ㄹ.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8. 합격공고 (11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ㄱ. 검정도서명
ㄴ. 검정연월일과 검정번호
ㄷ. 책수·판형·쪽수, 종류·수량·용량 및 사용환경(음반·영상·전자저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ㄹ. 지질과 제본방법
ㅁ. 사용대상학교
ㅂ. 최초 사용학년도
ㅅ. 저작자의 성명
ㅇ. 발행자의 주소·성명

9. 검정수수료 (법 13조)
- 검정 신청자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단순한 자료 정리 및 정보 공유 차원입니다. 여기에 기재된 내용은 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률, 규칙, 시행령에 관한 내용입니다(저작권법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그 자료 정리, 편집 역시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즉, 누가 해도 비슷하게 정리, 편집할 것이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글은 일절 저작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또 주장해서도 안되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마음껏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데, '글 좀 길군, 귀찮겠어...' 싶은 (저같은) 독자분들께선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를 예시하고 있는 시행규칙 별표만 읽어도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조. 남녀고용평등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법령명. 공포번호. 공포일자/시행일자. 재개정여부.
- 법률. 법률 제8781호 2007.12.21 / 2008.06.22. 일부개정
-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47호. 2009.06.19 / 2009.06.19. 일부개정
-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326호. 2009.06.11 / 2009.06.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시행규칙 : 제2조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제2조 관련)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포괄적 예시)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비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객관 원칙, 주관 참작)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2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시행령 제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시행규칙 제6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사업주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주단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3.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ㆍ교육 시설
③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1. 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2. 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

==>시행규칙 제7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①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방교육 강사 보유 현황
2. 예방교육 시 사용할 교재 등의 자료
3. 그 밖에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 등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알리되,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 중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조의2 (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피교육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시행령 : 제19조 (보존서류의 종류)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9.6.19]
2. 법 제13조 및 법 제13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령 : 제20조 (청문)
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 제21조 (권한의 위임 등)
법 제3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시행규칙 제8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위탁받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가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 시행규칙 : 제9조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3.31]]
제23조 (상담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선정요건, 비용의 지원기준과 지원절차 및 지원의 중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시행규칙 제15조 (민간단체의 선정 등)
①법 제2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민간단체 정관의 목적사업에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제24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명예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
2.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4.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계몽
5.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사업주는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명예감독관의 위촉과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6장 벌칙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37조 (벌칙)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제39조 (과태료)

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직장 내 성희롱 금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시행규칙,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제9402호(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2009. 02. 0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329호 2009.08.06 2009.08.06 일부개정
제6조(고용정책실) 9. 직장 내 성희롱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노인복지법. 법률 제9386호 2009.01.30 2010.01.31 일부개정
제39조의9(금지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9693호 2009.05.21 2009.05.21 일부개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아동복지법. 법률 제9122호 2008.06.13 2008.12.14 일부개정
제29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9126호 2008.06.13 2008.09.14 일부개정
제3조(정의)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
제21조의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89호 2009.02.03 2009.02.03 일부개정
제27조의2(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등) 2조 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


    간단한 용어 설명
법률 法律. 국회 의결 및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 과정을 거쳐 성립하는 국법이다. 특히 국회의결 여부에서 행정부 명령, 입법부와 사법부의 규칙 등과 구별된다. 헌법 다음의 상위법이며, 명령·규칙은 해당 관련 법률에 종속하기 때문에 해당 모법률에 위반되면 법원에서 그 규칙이나 명령의 적용은 거부된다. 모든 법률의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은 그 법률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다.

명령  命令 (제정 주체 : 주로 행정부) 공법에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국가 법령을 말한다. 국회 의결을 거치는 법률의 상대개념이다. 따라서 당연히 법률보다 하위법이다. 형태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部令) 등이 있다. 시행규칙 및 시행령 따위도 명령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규칙 規則 (제정 주체 : 주로 사법부, 입법부) 헌법이나 법률에 입각하여 정립되는 제정법의 한 형식이다. 입법·사법·행정 각 부에서 제정된다. 국회 인사 규칙·감사원 사무 처리 규칙·법원 사무 규칙 따위가 있다.

시행령 施行令. 어떤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교육법 시행령·건축법 시행령 등이 있다. 

시행규칙 施行規則. 법령 시행 관련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部令) 등이 있다. (유사어 : 시행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