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충. (09.8.26. 오후 9시 반경)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 불발…투표율 미달" (쿠키뉴스. 09.8.26.) http://bit.ly/ax1g8
: 투표율 11% 불과했다고 한다. 지난 김황식 하남시장 소환투표처럼 투표율 자체가 미달해서 개표까지도 가지 못하고 주민소환 투표는 불발에 그쳤다. 아쉽다... 민주주의 가장 큰 난제는 무관심인가 보다..

주민소환제? 정말 있었어? 어, 있었단다. 그리고 내일(8월 26일) 첫 광역단체장 주민소환 투표가 제주시에서 있단다. 블로거벗의 글을 읽고 최근에야 안 소식. TV도 라디오도 없이 주로 블로그나 트위터, 칼럼/기사 RSS 등을 통해 세상소식을 접하는 나로선 뭐 그다지 신기할 일도 아니다(그래도 좀 심했다. ㅡ.ㅡ; ). 그런데 나같은 독자들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서 주민소환제도가 어떤건지 한번 살펴봤다. 더불어 내일 처음으로 있을 예정인 제주 광역단체장(김태환 제주지사) 소환투표의 이모저모도 간략히 살펴본다.


1. 주민소환제의 의의 / 장단점
-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의 꽃'
- 쉽게 말해, 주민이 자신이 뽑은 대표자를 다시 불러오는(소환)거. "야, 너 고마해라."
-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직자를 그 공직자를 선출한 지역민(투표청구권자)의 고발, 청원, 투표로써 해임하고 교체하는 장치.

장점 - 자치단체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불법 등을 일삼는 경우, 혹은 허용하기 어려운 흠결이 발견될 때 주민들이 직접 나서 해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단체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제장치.

단점 - 지방선거에 중앙정당의 개입이 잦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자칫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주민소환제의 취지가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

2. 주민소환제의 법률적 근거 : 지방자치법 20조과 주민소환법

지방자치법 20조의 '주민소환'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만들어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히 법률 명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혹은 '법' 또는 '소환법'이라고만 표기하는 경우엔 이 법을 가리킨다)을 근거로 한다. 소환법은 주민소환의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을 규정한다.
지방자치법 : 법률 제9577호 일부개정 2009. 04. 01.  
제20조 (주민소환)
①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3.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 유효투표수 / 효력
1) 주민소환투표권자 :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주민
제3조 (주민소환투표권)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②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
ㄱ.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해당 지자체 투표청구권자의 10% 이상.
ㄴ. 시장, 군수, 구청장 : 해당 지자체 투표청구권자의 15% 이상.
ㄷ. 시도의회 의원,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 해당 지자체 투표청구권자의 20% 이상.
제7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3.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3) 청구 가능기간 : 임기개시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이상 남을 것.
제8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4) 소환투표 발의의 효력 : 소환대상자의 직무정지 (예 : 지난 하남시장 소환투표 경우엔 28일간)

제21조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①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지방의회의원은 그 정지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할 수는 있다.

5) 유효투표수 : 해당 투표권자의 1/3이상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제22조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소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즉, 투표 유효요건을 결한 것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

6) 소환투표 확정시 효력 : 결과 공표시점으로부터 직 상실
제23조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①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 에 의한 해당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 참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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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사건 - 김황식 하남시장 사건 : 투표율 미달로 불발. 하지만 헌법판례 남김.
- 쟁점 : 화장장 건설 유치 관련
- 결과 : 투표율 미달로 소환 불발.
김황식 하남시장 '주민소환 불발'... 투표율 미달 (오마이뉴스. 연합인용. 07.12.13)

- 김황식 하남시장의 헌법소원 사건 : 2009. 3. 26. 2007헌마843 사건.
청구인 : 김황식 하남시장
청구사유 : 주민소환에관한 법률 제1조 등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쟁점 : 특히, 주민소환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않은 주민소환법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가.
결정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  
이 유 : 주민소환법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제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해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도 대상으로 삼아 공직에서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책임정치 혹은 책임행정의 실현을 기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주민소환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행위,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 그 속성은 재선거와 같다. 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비민주적, 독선적인 정책추진 등을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하여는 그 청구사유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5. 제주 광역시장 소환투표 이모저모 : D-1.
1) 김태환 제주지사 소환사유
: 해군기지 유치, 영리법인 병원 허용 등이 쟁점 (주민들은 모두 반대의견 다수)

2) 현재 투표 관련 쟁점 : 과연 투표율 1/3 넘을까.
김태환 지사 측은 적극적으로 투표불참을 호소하고 있고, 소환본부 측은 개표가능한 최소 투표율인 33.4% 이상을 자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뿔난' 제주도, 26일 주민소환투표… 김태환 도지사의 운명은? (프레시안. 2009.08.24)
[D-2] 투표율 '3분의 1'이 핵심…보건의료인 350명 "투표 동참 호소"

25일 주민소환투표 찬·반운동 종료 (제민일보. 박훈석. 2009년 08월 24일)
어제 찬성측 투표참여-반대측 투표불참 기자회견 공방전 치열
26일 투표일은 금지…도선관위, 투표소 등 오늘까지 준비 완료

33.4% 꿈의 숫자일까?…金 “10%” vs 소환본부 “40%” (제주의소리. 좌용철. 09.08.25)



* 발아점
주민소환 투표소 구글맵에서 찾기 - 새로운 제주가 시작되는 곳 (조아신, 2009.08.23.)
http://actionbasecamp.net/635 : 클릭한방!!! (제주시민은 닥클~!)




#. 지금 등록하는 글은 전체의 일부(아직 3/4 가량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에 불과하고요. 연재를 약속했는데, 물론 그런게 이것 말고도 꽤 많지만, 역시나 게으름 때문에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짧게 끊어서 이어갑니다. 이번 글에선 판례를 문답에 가급적 자연스럽게 포함했습니다.

#. 저작권법 : 현저작권법(일명 강승규저작권법. 법률 제9625호)은 강승규의원 대표발의로 2009년 4월 1일 국회통과되었고, 4월 22일 공포되었으며, 7월 23일 시행 발효되었습니다.

#. 이 글의 취지 / 저작권 정책(저작권 일절 주장하지 않습니다) / 형식 안내 / 부탁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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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작권법의 모든 것 1. 저작물 : 백문백답 한줄 버전. http://minoci.net/935 '에서 이어집니다.

[저작권 1/2.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34. 저작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
저작권은 크게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뉘지.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건 역시나 저작 재산권이구. '지적 재산권'이라고도 많이 부르지. 이에 대해선 할 얘기가 많으니까 나중에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자구.

35. 저작 인격권이 뭐야?
저작권은 인격권적 요소와 재산권적 요소가 있는데, 인격적 요소를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지. 이건 저작자 '일신에 전속'(법14조)하는 권리,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거나 팔수 없는 권리야(비양도성). 이 점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양도성) 저작재산권과 구별되지.(법15조)
* 참조 판례 : 대법원  1995.10. 2. 선고   94마2217 서적출판.인쇄.발매및배포금지가처분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및 그 권한 행사 위임의 한계 :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으며, 구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에 관하여 그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소위 귀속권)가 있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자기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성명, 칭호를 변경하거나 은닉하는 것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36. 저작 인격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공.성.동 : '공표/성명/동일')
저작자는 공표권(발표하거나 말거나할 권리) / 성명표시권(실명 또는 이명 표시권) / 동일성유지권(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법11,12,13조)

37. 저작인격권이 침해되면 어떻게 구제받지? ㄱ. 손해배상 청구 ㄴ.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ㄱ. 손해배상을 청구(즉 금전적인 손해배상, 다시 말해 위자료청구 가능)하거나, ㄴ. 이와 함께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
* 참조 판례 : 서울고등법원  1994. 9.27. 선고   92나35846  사죄광고
불법행위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금전배상의 원칙만이 인정될 뿐 원상회복청구권 내지 이른바 만족청구권은 명문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지만, 인격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명예가 훼손된 경우 현행 민법 제764조가 법원이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저작권법 제95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지배적인 학설이 일반적 인격권에 대하여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피해자가 바라는 경우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명하는 이외에 원상의 회복을 위한 조치 또는 피해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발전하는 법질서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구제수단을 다양화하여 형평을 기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8. 저작인격권이 침해되면 저작자의 정신적 손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쉽게 말해 위자료 청구)가 당연히 인정되는거야? (대체로 그렇다)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하지(대법원  1989.10.24. 선고   89다카12824).

39. 그럼 저작인격권 침해로 하는 배상청구나 재산적 손해에 의한 배상청구는 하나의 사건이야?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야. 따라서 소송당사자는 그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해. 법원도 그 내역을 밝혀 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하지(법원의 석명의무 인정.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


[저작인격권 1/3.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40. 공표권이 뭐야?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권리를 가지는데(법11조 1항) 이를 공표권이라고 해.

41.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인 경우에 저작권자가 그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팔아넘기는(양도) 경우엔 어떻게 되지?
그렇게 양도(법45조), 혹은 이용허락을 한 경우(46조)엔 그 상대방(매수인. 이용승낙을 받은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지(법11조 2항).

42. 그럼 2차적 저작물, 혹은 편집저작물 작성에 동의한 경우에도 공표를 허락한 것으로 봐야겠네?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보지('본다' 규정.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경우)(법11조 4항. 법 11조 2항의 추정규정과 비교할 것).

43~44. 가분적 건축설계계약 사건
43. 건축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 진설계사와 건축주와의 관계 :
설계사가 설계도를 완성해서 건축주에게 건네주고(교부), 설계비 중 상당액이 지급되었고(대금지불), 그 설계도에 따라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다음에 건축사와 건축주 사이에 건축 설계 계약관계 해소된 경우에, 그 설계도 등에 관한 이용권은 누구에게 남겨지게(유보)되지? (건축주) (대법원  2000. 6.13. 선고   99마7466)

44. 설계사의 철회권 인정여부(X) : 저작권법 11조 2항을 보면 저작물 공표에 동의하였거나,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혹은 이용 허락한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에게 저작물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잖아. 그럼 그 일부가 공표된 경우(즉, 그 저작물이 완전히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동의나 양도 혹은 사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어? (철회 불가) (대법원  2000. 6.13. 선고   99마7466)
 
45. 잡지에서 내 수필을 무단으로 발췌 게재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공표권 침해)(권##양 사건)
당연히 잡지가 공표권(잡지에 기고하고 말고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게 되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권##양 사건을 참조하도록 해.
* 관련 판례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17. 선고   90가합15896  사죄광고청구사건
월간 여성잡지사가 타인의 수기 형식의 저작물의 내용을 저자의 사전동의 없이 그 잡지에 무단 발췌게재함으로써 저자의 저작물 공표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잡지 표지 전면에 "권○○양의 자신의 성폭행 과정을 솔직히 쓴 문제의 수기"라는 제목을 붙이고 또 그 전반적 내용에 대한 아무런 서술 없이 전체의 일부인 저자가 성폭행당한 과정만을 발췌 강조하고 기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한 선정적인 사진을 삽입하며 성폭행 장면만을 강조하는 리드기사를 삽입하고, 위 잡지 표지 전면의 제목은 위 잡지의 일간신문지상의 광고 등에 그대로 활용하는 등으로 그 저작물의 구독자뿐만 아니라 그 광고 등을 본 사람들에게 수기의 전반적 내용이 저자의 성폭행 경험을 묘사한 수기로 오인되게 하였고 저자에 대해 건전치 못하다는 등의 인상을 받게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하여 그 잡지에 저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죄문 게재를 명한 사례

46~47. 만화 실존인물 캐릭터 사건
46. 그럼 만화 등의 캐릭터에 실존인물의 이름과 경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란게 있잖아. 그래서 실존인물의 이름과 경력을 그 실존인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했다고 해도 그 명예가 침해되지 않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이를 수인(참아야) 한다고 법원은 말하고 있지.

47. 명예가 침해되고 침해되지 않고의 기준의 뭐야? 사람마다 그건 똑같이 적용되는거야?
명예훼손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게 아냐. 그 모델이 사회에 널리 알려진 공적인 인물인 경우에는 좀더 명예훼손을 까다롭게 인정하는 편이지.
* 관련 판례 : 서울지방법원  1996. 9. 6. 선고   95가합72771  손해배상(기)
[1]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만화가 그 모델의 성명 또는 초상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X)
[2] 만화에서 등장인물의 캐릭터로 실존 인물의 성명과 경력을 사용한 것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인지 여부(X)


[저작인격권 2/3.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48. 성명표시권은 뭐야?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법12조 1항)을 말하지.

49.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가공의 이름을 표시해서 무단복제한 경우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거야? (정신적 손해배상 가능)
당연히 가능하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은 귀속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  

50. 위에서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도 용인(허락)된다고 말했는데, 가령 문교부가 국어교과서에 실은 산문 지은이에게 가공이름을 표시한 이유가 교육정책상 목적이 있었다면 이건 '특단의 사정'에 속해서 성명표시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는거야? (여전히 불법) (국어교과서 산문지은이 사건)
아니. 그런 사정만으로는 귀속권 침해(성명표시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못해.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

51~52. 피카소 서명 사건 : 사자(죽은 사람)의 성명표시권과 상표권의 관계.
51. 화가가 미술작품에 표시한 서명도 저작물이야? (X.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인정 안된다)
그 저작물이 자신의 작품임을 표시하는 수단에 불과하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예술적 감정이나 사상의 표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52. 피카소 같이 유명한 화가가 죽은 뒤에 그 서명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건가? 즉, 피카소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는거야? (O)
그 서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의 서명이라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해 사용하는 행위는 그 화가의 명성을 떨어뜨려 그 화가의 저작물은 물론 그 화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어(대법원  2000. 4.21. 선고   97후860)
 
* 피카소 서명 사건 : 대법원  2000. 4.21. 선고   97후860  상표등록무효
1) 피카소의 저명한 서명과 동일한 상표를 무단 등록한 사안에서 피카소의 유족이 제기한 상표등록무효 심판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쟁점 : 미술저작물에 표시한 서명이 주지·저명한 화가의 것으로서 널리 알려진 경우,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O) : ... 그 유족의 고인에 대한 추모경애의 마음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 일반의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표는 저명한 고인의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정하고 신용있는 상품의 유통질서를 침해할 염려가 있어 이러한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 저명한 미술저작자로서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저작자의 유족이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 비추어, 그 저명한 화가의 유족으로서는 고인의 인격권과 유족 자신의 고인에 대한 추모경애의 마음을 침해하는 상표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그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다.


[저작인격권 3.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동일성유지권]
53. 동일성 유지권이 뭐야?
저작자는 내용·형식 및 제호(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동일성유지권(법 13조 1항)이라고 하지.

54.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55. 동일성 유지권 침해만으로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O)
명예와 성명표시권을 침해당하지 않았으나 저작물의 변경권을 침해당한 저작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당연히 가능하지(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

56. 저작자에게 수정(변경)에 관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 즉 의뢰를 받은 경우에, 주문자 측의 수정 요구를 묵살하면 어떻게 되지? (도안 변경 사건)
이 경우엔 수정의무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주문자측의 변경에 이의가 없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31309  가처분이의).
* 도안 변경 사건 :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31309  가처분이의
저작물인 도안의 제작자가 도안의 수정의무의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주문자측의 도안 변경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면 주문자측이 도안을 일부 변경한 다음 변경된 도안을 기업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동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57. 춘원 이광수 사건 : 사후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인정의 한계
(사망한) 춘원 이광수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방 후 맞춤법 표기법이 바뀜에 따라 오기를 고치거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고쳐서 책을 출판, 판매한 경우에 (사망한) 춘원 이광수의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지? (X.침해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9.30. 선고   94다7980)
* 춘원 이광수 사건 : 대법원  1994. 9.30. 선고   94다7980  손해배상(지)
망인인 이광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소설을 다소 수정한 내용을 실은 도서를 출판·판매하였으나, 수정한 내용이 주로 해방 후 맞춤법 표기법이 바뀜에 따라 오기를 고치거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고친 것으로서, 망인 스스로 또는 그 작품의 출판권을 가진 출판사에서 원작을 수정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그 수정행위의 성질 및 정도로 보아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저작자 사망 후의 저작인격권(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저작인격권 -기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58. 저작자가 다수인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저작인격권은 다수결로 행사하는거야? 아니면 전원합의로 행사하는거야? (전원합의 원칙)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어(법 15조 1항). 다만 저작인격권을 대표해서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는 있지만 말야(법 15조 2항).

59. 광고문에 책자의 저자표시를 하지 않거나 공동저자 중 다른 저자의 약력만을 소개하는 경우엔 소개되지 않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거야? (X)

대법원에 따르면 이런 정도로는 (표시되지 않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네.(대법원  1989. 1.17. 선고   87도2604  배임,저작권법위반)


* '저작권법의 모든 것' 백문백담 한줄 버전 연재 안내
1. 저작물 : http://minoci.net/935
2. 저작인격권 : 이 글
3. 저작재산권(1)(2) 
4. 저작재산권의 제한
.... 순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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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4] - 개정 저작권법 정리편 : 기존 우상호 법안에 대한 비판
저작권법 개정과 기성언론의 침묵 : 올해 4월 1일 국회 통과된 강승규법안에 대한 기성언론의 침묵.
저작권법 개정법률안(강승규안) 주요내용 : 인터넷 계엄령 : 강승규법안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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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 법무법인의 무차별고소에 대한 최소 방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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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시민들의 작은 종소리'와 함께 기획/작성하는 글입니다.



연재1. 온라인 뉴스 유료화 시도를 열렬이 환영한다! (강정수, 2009/08/18)
http://npool.ktpage.net/entry/WelcomeToPaidContent

연재2. 루퍼트 머독은 여우다: 온라인 뉴스 유료화 전략은 그의 속임수다! (강정수, 2009/08/19)
http://npool.ktpage.net/entry/WelcomeToPaidContent2

참조. 온라인 저널리즘의 길을 묻다 4: 유료 온라인 뉴스, 불가능하다 (강정수, 2009/06/09)
http://npool.ktpage.net/entry/onlinejournalism4

최근 루퍼트 머독의 온라인 뉴스 유료화정책에 관한 글이 강정수의 '베를린 로그'에 올라왔다(위 연재1. 연재2.) 대단히 흥미로운 연재다. 특히 연재1.은 조롱조의 반어적 수사를 구사하는 터라, 기존 강정수 글에서 느껴지는 직설적이고, 지적이며, 단호한 글쓰기의 맛과는 또 다른 맛을 준다(물론 그래서 그 해석에 다소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기도 하다. ^.^;;; ) 위에 링크한 강정수의 글을 거칠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뉴스 유료화라구? 유료화의 본래적인 취지들을 충족킨다면,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런데 그런 취지 충족은 불가능하다. (연재1.)
2. 그러니 루퍼트 머독의 온라인 유료화정책은 속임수일 거다.(이 부분이 강정수의 가설)(연재2.)
3. 즉, 여전히 유료 온라인 모델은 불가능하다.(참조글)

특히 루퍼트 머독의 온라인 유료화정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죄수(강정수는 '용의자'라고 번역해야 정확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각설하고)의 딜레마' 모델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 연재2.의 설득력은 탁월하다. '죄수의 딜레마'의 어떤 경우에도 유료화 모델이 불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강정수는 분석한다. 그리고 끝으로 당부한다.

한국 온라인 뉴스업계 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냥 3("모두 무료 온라인 뉴스사이트를 지금처럼 계속 운영한다.")에 만족하세요, 그리고 3의 상황에서 이른바 '고품격 저널리즘'을 만들어 보세요다.

이 글은 강정수의 마지막 당부(온라인은 공짜라는 전제에서 고품격 저널리즘을 만들어 보세요)에 관한 부연이다. 한국 사정을 살펴보면 온라인 저널리즘은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1. 고급 저널리즘의 부재 / 고급독자의 부재 : 미끼질 전성시대 
고전적인 저널리즘 컨텐츠의 매력이 새로운 (이른바, 이런 표현은 별로지만) '고급독자'를 끌어들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극히 회의적이다. 일단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딱딱한 컨텐츠'에 대해 대단히 저항감 내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고, 또 앞서 말한 '고급독자'(고전적인 인문학적 세례, 교양주의의 세례를 받은 세대)는 점점 더 줄어들 고 있다. 나부터도 딱딱하고, 왠지 잘난 척하는 기사들 별로다(물론 다수 독자들에겐 내 글이 그런 재미없고 따분한 글이기도 하겠지만. ㅡ.ㅡ; )

이런 와중에 연성화되고, 자극적이며, 휘발적인 연예인 옆구리 이슈들은 온라인 의미유통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런 경향을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고 느낀다. 더불어 공적인 이슈라 하더라도 대개는 당파적 성격에 따라 예상 가능한 칼럼과 기사들 사이에서 언론사별 변별력, 매체적 매력의 차이가 과연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대단한 스타 칼럼니스트들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외부기고 칼럼들 가운데 눈에 띄는 칼럼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그런 간헐적이고, 지엽적인 칼럼들만으로 매체 충성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미끼질'은 점점 더 그 도를 더해간다. 이른바 아시아경제라는 경제지에선 '뒤태 전문기자'가 나올 지경이다. 연예인들 뒷모습(엉덩이 사진.ㅡㅡ;;)을 위주로 미끼질하는 '전문기자'다. 그 전문기자가 뽑아내는 거의 모든 기사의 제목은 "###, 숨막히는 뒷태"('뒷태'는 '뒤태'의 오타인 듯)다. (via 김우재의 트위터) 뒤태 전문기자 박** 기자 역시 뒤태 전문기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온라인 저널리즘의 치열한 생존구조 속에서 하나라도 더 낚아야 자사의 사이트로 트래픽을 불러올 수 있고, 그래야 자사의 광고단가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으니, 이런 저열한 미끼질에 스스로를 단련한 것이리라.

즉, 좀더 읽을만한, 좀더 성실하고, 좀더 유익한 기사를 쓰는 것이 '경쟁력'이었다면 이런 뒤태 전문기사들은 나오지 않았어도 좋았을 거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 저널리즘의 덕목은 질높은 기사가 아니라, 미끼질이다. 이것은 물론 연예 스포츠 기사들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지만, 정치/사회 류의 기사들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정치 기사들이나 사회 기사들 역시 대단히 자극적이고, 휘발적인 기사들로 넘쳐난다. 이런 환경에서 고급 저널리즘이 탄생하기란 더더욱 불가능하다.

2. 온라인 저널리즘과 후원모델
가령 기존 언론의 풍경만 봐도 이런 위기는 이제 엄살의 차원을 넘어선 것처럼 보인다. 프레시안과 같은 그나마 가장 깊이있는 분석기사들을 꾸준히 생산하는 전문 온라인 매체는 굉장히 심각한 경영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레시안은 '프레시앙'이라는 후원모델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물론 다른 언론사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일 터인데, 프레시안과 매체의 성격은 좀 다른 성격이지만, 시민저널리즘을 표방해오고 있는, 개인적으론 그 시민저널리즘이 과연 진화하고 있는지는 의문인, 오마이뉴스 경우도 생존을 위해 '오마이 10만 양병설'을 주창하고 있다.(이에 대한 비판. 오마이뉴스, 독자들에게 손 벌리기 전에(이정환, 09.7.28). 강추)

3. 뒤태 전문기자의 전문성 : 새로운 모색
이런 한국적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에서 풀어야 할지가 좀처럼 가늠되지 않는다. 나는 기존 온라인 저널리즘의 위기, 전반적인 기성 저널리즘의 위기 상황에서, 블로거로서 두 가지 점을 반복해서 강조해왔다.

하나는, 기성 저널리즘과 새로운 미디어적 가능성으로서의 블로그(블로기즘)를 그저 형식적이고, 물리적인 수준에서 연계(블로그를 자사의 따까리 하위 사이트로 변질시키는 경향)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융화'시키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정립해가는 실질적인 실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실질적인 독자의 파워를 콘텐츠로 끌어낼 수 있는 관계적 공생 모델을 위해 소액결제 시스템(소액후모델)의 기술적인 장치/제도적인 장치들이 혁신적으로 보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역으로 '뒤태기자의 전문성'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를 좀더 적극적으로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뒤태 기자의 전문성이 그저 자극적인 엉덩이 사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연예인의 모든 엉덩이(ㅡ.ㅡ;)라는 집요함, 그리고 엉덩이에 관한 미학적인 관점의 부가, 그리고 '엉덩이 미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축적을 통해 '새로운 저널리즘 영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가능성까지를 열린 상상력으로 시도해 볼 필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농담 아니다. 진담이다.

가령 최근 한겨레21의 특집이 '88만원 세대의 사랑'이었던 점은 특기할 만하다. 물론 그 하위 꼭지들의 기사 수준이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독자들의 일상과 생활과 무엇보다도 가장 말초적인, 가장 본질적이고, 즉각적인 수준에서의 호기심(연애, 성적인 욕구의 차원)를 정치/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파악하는 시도는 대단히 설득력있고, 참신했다고 나는 평가한다. 또 최근 무한의 노멀로그에서 시도하는 블로그 소개팅 프로젝트는 어떤가?(물론 그 디테일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비판적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참신한 시도로 높게 평가한다. 실은 블로그래픽에서 시도하고 싶었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저널리즘이든 블로기즘이든 과연 "뉴스란 무엇인가?"를 다시 질문해야 하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다. 미끼질은 여전히 미끼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끼질에 항상 현혹당하는 우리들의 속물근성과 세속적인 욕망 사이에서 '새로운 뉴스'를 끌어내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뉴스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가볍지만 진지하게 다시금 질문해야 한다.



* 발아점 : 초강추!!
연재1. 온라인 뉴스 유료화 시도를 열렬이 환영한다! (강정수, 2009/08/18)
http://npool.ktpage.net/entry/WelcomeToPaidContent

연재2. 루퍼트 머독은 여우다: 온라인 뉴스 유료화 전략은 그의 속임수다! (강정수, 2009/08/19)
http://npool.ktpage.net/entry/WelcomeToPaidContent2

참조. 온라인 저널리즘의 길을 묻다 4: 유료 온라인 뉴스, 불가능하다 (강정수, 2009/06/09)
http://npool.ktpage.net/entry/onlinejournalism4



위험한 기억과 투명한 죽음

2009/08/21 11:23
그리스도교는 기억 위에 세워진 종교이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억이 그 기반이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듯이, 그래서 결국 처형으로 마감되었듯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은 늘 “위험한 기억”(dangerous memory)이다. 그 기억은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고통받는 사람과 연대하다가 스러진 인간에 대한 기억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에게는 그 사건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 성삼일 - 다시 들춰본 생각 (주낙현, 2009.4.10) 중에서

시간이 상처와 아픔을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기억으로 만들 때 그 시간은 치유의 어머니 같다. 더불어 시간이 우리의 안락함 아래 켜켜이 쌓여진 죽음들, 그 고통의 기억들을 지워버릴 때 그 시간은 마치 존재의 반대말 같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고, 동시에 고통의 기억도 지운다. 고통의 기억이 지워질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근거를 지워버렸으니까. 항상 소망은 고통 속에서만 생겨났으니까. 이제 텅빈, 시간 없는 공간만 남는다.

삶과 죽음, 시작과 종말 '사이'에 시간이 있다. 그 사이에 있는 시간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존재하는 자에게만 흐르는 시간이다. 보이지 않는, 무수히 많은 달콤하고 투명한 죽음을 우리는 실천하고 있고, 거기에 둘러쌓여 있다. 어떤 철학자는 "기독교의 위대성-가치있는 모든 종교의 위대함-은 중간윤리(interim ethics)(주: 중간윤리는 슈바이처.1875~1965.가 사용한 용어라고 한다. 기독교는 '종말론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지금'과 '종말' 사이에 놓여 있는 인간에게 '지금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계하는 것이 종교, 특히 기독교 윤리의 특성이라는 취지로 역자 오영환은 각주에서 설명하고 있다) 에 있다"(주: 화이트헤드, 관념의 모험, 1933. 오영환역, 한길사, 1996. p.65.)고 말했다. 종교는 예정된 축복을 위한 행복의 약속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실존의 인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질문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 자살한 대통령의 죽음에 서럽게 오열하고, 분노했던 어떤 노인이 죽었다. 그는 고통과 그 고통이 만들어내는 소망의 연대를 위해 자기 생애 대부분을 바쳤다.... 그리고 이제 한 성공한 사내가 소망을 욕망으로 만들었고, 욕망을 종교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욕망이라는 종교는 중간윤리에 대한 고민을 쓰레기통에 쳐박았다. 사람들은 그 사내를 욕했지만, 그 욕망에 대해선 침묵했다. 내심 그 욕망에 환호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내의 종교는 고통에 대한 기억을 망각으로 가두는 주술이 되었다.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매일 살아있는 것처럼, 시간 없는 공간 속을 부유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생에 부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김 전 대통령은 형제지간이었을 것 같다고 하셨죠.) 그래서 한 분은 민주주의 아버지, 한 분은 민주주의의 어머니가 되신 듯. http://twitter.com/dogsul/status/3382125989

난 이런 생오버질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그 마음 이해한다. 두 개의 거대한 상징이 우리 곁을 떠났다. 그들은 자연인으로서의 죽음을 통해 영면의 세계로 들어갔지만, 정치적인 상징으로선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그건 어떤 시사주간지 기자의 오버스런 감상처럼 한 분은 "민주주의 아버지" 또 다른 한 분은 "민주주의의 어머니"라서가 아니다.

노무현과 김대중 역시 극복해야 하는 또 다른 우리들의 벽이다. 다만 지금 당장 MB라는 너무도 압도적인 야만의 유리벽이 우리를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거대한 상징은 그 야만에 저항할 수 있는 항체로 남겨져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깨뜨려야 하는 저 도저한 욕망 시스템, 그 정점으로서의 MB는 우리가 기꺼이 선택한 욕망의 총체다. 이것이 근본적인 딜레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순결한 선과 타락한 악의 대결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만을 어디까지 용납하고, 욕망을 어떻게 하면 관계 속에서 성찰할 수 있는가라는 어려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관계를 비인간화하는 욕망을 긴장시키고,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항체로서의 상징, MB식 성공이데올로기의 기만적 상징을 깨부수는 반상징으로 우리에게 노무현과 김대중이라는 상징이 남겨졌을 뿐이다. 그들은 도그마가 아니라, 우리가 숭배해야 하는 우상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이며, '도구'이며, '과정'이다.

노무현은 죽음으로 민주주의라는 죽은 유행어를 되살려냈다. 하지만 우리는 오버질과 망각이라는 거대한 야만의 메카니즘에 뼛속까지 길들여졌다. 이 메카니즘은 점점 더 정교하게 진화한다. 그 메카니즘 속에서 우리들의 오버질은 좀더 교활해지고, 좀더 깊은 정치적 상상력을 통해,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자기 관련성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건 우리의 일상, 그 일상을 흐르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삶의 흔적들을 정치적인 상상력으로 다시 읽어내고, 일깨우는 일이다. 그러니 오버질이 나쁘다는게 아니다. 오히려 그 오버질을 좀더 지속가능한 정치적 상상력으로 일상 속에서 다시 살려내야 한다. 다만 그 오버질이 망각의 알리바이라면, 망각의 짝이라면 그 오버질은 더 깊은 허무를 가져올 뿐이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자위행위다. 거듭 말하거니와, 그 오버질은 그저 망각의 알리바이처럼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내 숨쉬는 열정으로, 삶을 복원시키는 인간적인 상징으로, 그러니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으로 살아나야 한다.

망각 메카니즘을 만든 건 다름 아닌 우리들이다. 우리들이 뽑은 저 교만하고, 한심한 정치적 미숙아들과 그들과 한몸이 된 경/언 복합체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 지배는 때론 폭력으로 때론 달콤한 욕망의 대리물로 다가온다. 우리는 쿨하게 저항하는 척하거나, 기꺼이 순응한다. 저들은 티끌 만큼의 자기성찰도 없는 극단적인 집단이기주의를 고상하고, 거룩한 언어들,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라거나 '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소름끼치는 기만으로 둔갑시켜왔다. 그리고 그 얼굴 마담들, 스포츠카와 아파트 프리미엄과 8학군과 김연아의 깜찍한 미소로 포장해왔다. 우리는 그 달콤한 욕망의 풍경들에 기꺼이 우리를 던졌다.

MB체제는 내 욕망이 내 것이 아니라, 빼앗아야 하는 타인의 것이며, 그걸 빼앗기 위해선 스스로 자발적으로 침묵하고, 자신을 지워야 한다는 걸 학습시키는 시스템이다. 그건 저작권법으로, 정통망법으로, 선거법으로, 조중동으로, 그리고 무능력한 야당과 지들만 고상하기 짝이 없는 진보파들의 분열로 나타난다. 도저히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은 욕망의 촉수들에 우리 몸을, 정신을 내맡기는 일상적인 죽음이 매일 매일 벌어진다. 그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죽음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과 정치적인 상상력을 연결시키는 일, 소녀시대와 김대중을 만나게 하는 일, 포르노와 국회의원의 거룩한 낯짝을 함께 떠올리는 일. 그게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만 잘났다는 거룩한 계몽주의론 아무것도 안된다. 우리가 욕망의 포로이며, 우리는 그 욕망에서 빠져나올 길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아주 단순한 진실. 비정규직 문제가 당신들, 꼭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형제부모, 당신의 친구들의 삶을 그 한복판에서 옥죄고 있다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여기에 민주주의는 없다.
우리는 자진해 간 포로고, 스스로 갇힌 수인이다.

노무현과 김대중이라는 두 개의 상징.
그 거대한 상징을 지키며, 또 결국 깨뜨려야 하는 어마무쌍하게 어려운 난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