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등록하는 글은 전체의 일부
(아직 3/4 가량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에 불과하고요. 연재를 약속했는데, 물론 그런게 이것 말고도 꽤 많지만, 역시나 게으름 때문에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짧게 끊어서 이어갑니다. 이번 글에선
판례를 문답에 가급적 자연스럽게 포함했습니다.
#. 저작권법 : 현저작권법(일명 강승규저작권법. 법률 제9625호)은 강승규의원 대표발의로 2009년 4월 1일 국회통과되었고, 4월 22일 공포되었으며, 7월 23일 시행 발효되었습니다.
#. 이 글의 취지 / 저작권 정책(저작권 일절 주장하지 않습니다) / 형식 안내 / 부탁말씀 more..
* 이 글 취지
"저작권법이 뭐야?" "저작권법 뭐가 문제야?"라고 누군가 궁금해하거나, 혹은 '네티즌 도적놈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라는 투로 씨부릴 때 아주 소박하게, 마치 이야기회 수다쟁이 빨강머리 앤처럼, 그저 저작권법의 이모저모와 문제를 자기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기초지식과 문제의식 함양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 이 글 저작권 정책
이 글도 당연히 저작물이죠. 다만 이 글은 일절 저작재산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의지에 따라 그 활용범위가 결정되는 개인의 권리(사권)입니다. 출처 표시하지 않는 불펌도 환영합니다. 단, 늘 강조하듯 링크와 인용은 아주 매우 무지 중요한 대화의 수단이고, 대화의 씨앗이죠, 그러니 전문 펌보단 링크(글주소.URL)인용를 권장하고, 링크인용보단 인용과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런데 한편 아무도 펌하거나, 인용할 생각 없는데 괜히 혼자서 김칫국 마신 거라면 살짝 민망하겠군요. : )
* 이 글 형식
제목처럼 간단한 질문과 응답으로 구성합니다. 백문백답은 꼭 백문백답이란게 아니라 그만큼 좀 많다는 의미고, 한줄버전이란 것도 가급적 간략하게 기술한다는 의밉니다. ㅡ.ㅡ;; 좀더 관심있는 독자들은 참조 링크 / 참조 판례들을 통해 좀더 심화된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상 대화체는 의도적이고, 이는 지루한 내용에 대한 작은 배려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 부탁 말씀
이 글은 완결된 글이 아닙니다. 잘못 서술된 부분, 부족한 부분은 독자와 동료블로거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수정해주시고, 보완해주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판과 따뜻한 조언을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글은 '저작권법의 모든 것 1. 저작물 : 백문백답 한줄 버전.
http://minoci.net/935 '에서 이어집니다.
[저작권 1/2.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34. 저작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저작권은 크게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뉘지.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건 역시나 저작 재산권이구. '지적 재산권'이라고도 많이 부르지. 이에 대해선 할 얘기가 많으니까 나중에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자구.
35. 저작 인격권이 뭐야?저작권은 인격권적 요소와 재산권적 요소가 있는데, 인격적 요소를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지. 이건 저작자 '
일신에 전속'(법14조)하는 권리,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거나 팔수 없는 권리야(비양도성). 이 점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양도성) 저작재산권과 구별되지.(법15조)
* 참조 판례 : 대법원 1995.10. 2. 선고 94마2217 서적출판.인쇄.발매및배포금지가처분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및 그 권한 행사 위임의 한계 :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으며, 구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에 관하여 그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소위 귀속권)가 있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자기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성명, 칭호를 변경하거나 은닉하는 것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36. 저작 인격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공.성.동 : '공표/성명/동일')저작자는 공표권(발표하거나 말거나할 권리) / 성명표시권(실명 또는 이명 표시권) / 동일성유지권(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법11,12,13조)
37. 저작인격권이 침해되면 어떻게 구제받지? ㄱ. 손해배상 청구 ㄴ.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ㄱ. 손해배상을 청구(즉 금전적인 손해배상, 다시 말해 위자료청구 가능)하거나, ㄴ. 이와 함께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
* 참조 판례 : 서울고등법원 1994. 9.27. 선고 92나35846 사죄광고
불법행위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금전배상의 원칙만이 인정될 뿐 원상회복청구권 내지 이른바 만족청구권은 명문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지만, 인격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명예가 훼손된 경우 현행 민법 제764조가 법원이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저작권법 제95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지배적인 학설이 일반적 인격권에 대하여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피해자가 바라는 경우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명하는 이외에 원상의 회복을 위한 조치 또는 피해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발전하는 법질서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구제수단을 다양화하여 형평을 기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8. 저작인격권이 침해되면 저작자의 정신적 손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쉽게 말해 위자료 청구)가 당연히 인정되는거야? (대체로 그렇다)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하지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다카12824). 39. 그럼 저작인격권 침해로 하는 배상청구나 재산적 손해에 의한 배상청구는 하나의 사건이야?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야. 따라서 소송당사자는 그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해. 법원도 그 내역을 밝혀 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하지
(법원의 석명의무 인정.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 [저작인격권 1/3.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40. 공표권이 뭐야?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권리를 가지는데(법11조 1항) 이를 공표권이라고 해.
41.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인 경우에 저작권자가 그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팔아넘기는(양도) 경우엔 어떻게 되지? 그렇게 양도(법45조), 혹은 이용허락을 한 경우(46조)엔 그 상대방(매수인. 이용승낙을 받은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지(법11조 2항).
42. 그럼 2차적 저작물, 혹은 편집저작물 작성에 동의한 경우에도 공표를 허락한 것으로 봐야겠네?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보지('본다' 규정.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경우)(법11조 4항. 법 11조 2항의 추정규정과 비교할 것).
43~44. 가분적 건축설계계약 사건
43. 건축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 진설계사와 건축주와의 관계 : 설계사가 설계도를 완성해서 건축주에게 건네주고(교부), 설계비 중 상당액이 지급되었고(대금지불), 그 설계도에 따라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다음에 건축사와 건축주 사이에 건축 설계 계약관계 해소된 경우에, 그 설계도 등에 관한 이용권은 누구에게 남겨지게(유보)되지? (건축주)
(대법원 2000. 6.13. 선고 99마7466) 44. 설계사의 철회권 인정여부(X) : 저작권법 11조 2항을 보면 저작물 공표에 동의하였거나,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혹은 이용 허락한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에게 저작물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잖아. 그럼 그 일부가 공표된 경우(즉, 그 저작물이 완전히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동의나 양도 혹은 사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어? (철회 불가)
(대법원 2000. 6.13. 선고 99마7466) 45. 잡지에서 내 수필을 무단으로 발췌 게재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공표권 침해)(권##양 사건) 당연히 잡지가 공표권(잡지에 기고하고 말고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게 되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권##양 사건을 참조하도록 해.
* 관련 판례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17. 선고 90가합15896 사죄광고청구사건
월간 여성잡지사가 타인의 수기 형식의 저작물의 내용을 저자의 사전동의 없이 그 잡지에 무단 발췌게재함으로써 저자의 저작물 공표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잡지 표지 전면에 "권○○양의 자신의 성폭행 과정을 솔직히 쓴 문제의 수기"라는 제목을 붙이고 또 그 전반적 내용에 대한 아무런 서술 없이 전체의 일부인 저자가 성폭행당한 과정만을 발췌 강조하고 기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한 선정적인 사진을 삽입하며 성폭행 장면만을 강조하는 리드기사를 삽입하고, 위 잡지 표지 전면의 제목은 위 잡지의 일간신문지상의 광고 등에 그대로 활용하는 등으로 그 저작물의 구독자뿐만 아니라 그 광고 등을 본 사람들에게 수기의 전반적 내용이 저자의 성폭행 경험을 묘사한 수기로 오인되게 하였고 저자에 대해 건전치 못하다는 등의 인상을 받게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하여 그 잡지에 저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죄문 게재를 명한 사례
46~47. 만화 실존인물 캐릭터 사건 46. 그럼 만화 등의 캐릭터에 실존인물의 이름과 경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거야?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란게 있잖아. 그래서 실존인물의 이름과 경력을 그 실존인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했다고 해도 그 명예가 침해되지 않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이를 수인(참아야) 한다고 법원은 말하고 있지.
47. 명예가 침해되고 침해되지 않고의 기준의 뭐야? 사람마다 그건 똑같이 적용되는거야? 명예훼손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게 아냐. 그 모델이 사회에 널리 알려진 공적인 인물인 경우에는 좀더 명예훼손을 까다롭게 인정하는 편이지.
* 관련 판례 : 서울지방법원 1996. 9. 6. 선고 95가합72771 손해배상(기)
[1]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만화가 그 모델의 성명 또는 초상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X)
[2] 만화에서 등장인물의 캐릭터로 실존 인물의 성명과 경력을 사용한 것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인지 여부(X)
[저작인격권 2/3.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48. 성명표시권은 뭐야?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법12조 1항)을 말하지.
49.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가공의 이름을 표시해서 무단복제한 경우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거야? (정신적 손해배상 가능) 당연히 가능하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은 귀속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 50. 위에서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도 용인(허락)된다고 말했는데, 가령 문교부가 국어교과서에 실은 산문 지은이에게 가공이름을 표시한 이유가 교육정책상 목적이 있었다면 이건 '특단의 사정'에 속해서 성명표시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는거야? (여전히 불법) (국어교과서 산문지은이 사건) 아니. 그런 사정만으로는 귀속권 침해(성명표시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못해.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 51~52. 피카소 서명 사건 : 사자(죽은 사람)의 성명표시권과 상표권의 관계. 51. 화가가 미술작품에 표시한 서명도 저작물이야? (X.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인정 안된다) 그 저작물이 자신의 작품임을 표시하는 수단에 불과하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예술적 감정이나 사상의 표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52. 피카소 같이 유명한 화가가 죽은 뒤에 그 서명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건가? 즉, 피카소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는거야? (O) 그 서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의 서명이라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해 사용하는 행위는 그 화가의 명성을 떨어뜨려 그 화가의 저작물은 물론 그 화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어
(대법원 2000. 4.21. 선고 97후860) * 피카소 서명 사건 : 대법원 2000. 4.21. 선고 97후860 상표등록무효
1) 피카소의 저명한 서명과 동일한 상표를 무단 등록한 사안에서 피카소의 유족이 제기한 상표등록무효 심판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쟁점 : 미술저작물에 표시한 서명이 주지·저명한 화가의 것으로서 널리 알려진 경우,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O) : ... 그 유족의 고인에 대한 추모경애의 마음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 일반의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표는 저명한 고인의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정하고 신용있는 상품의 유통질서를 침해할 염려가 있어 이러한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 저명한 미술저작자로서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저작자의 유족이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 비추어, 그 저명한 화가의
유족으로서는 고인의 인격권과 유족 자신의 고인에 대한 추모경애의 마음을 침해하는 상표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그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다.
[저작인격권 3.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동일성유지권] 53. 동일성 유지권이 뭐야? 저작자는 내용·형식 및 제호(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동일성유지권(법 13조 1항)이라고 하지.
54.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 55. 동일성 유지권 침해만으로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O) 명예와 성명표시권을 침해당하지 않았으나 저작물의 변경권을 침해당한 저작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당연히 가능하지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 56. 저작자에게 수정(변경)에 관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 즉 의뢰를 받은 경우에, 주문자 측의 수정 요구를 묵살하면 어떻게 되지? (도안 변경 사건) 이 경우엔 수정의무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주문자측의 변경에 이의가 없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31309 가처분이의). * 도안 변경 사건 :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31309 가처분이의
저작물인 도안의 제작자가 도안의 수정의무의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주문자측의 도안 변경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면 주문자측이 도안을 일부 변경한 다음 변경된 도안을 기업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동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57. 춘원 이광수 사건 : 사후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인정의 한계 (사망한) 춘원 이광수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방 후 맞춤법 표기법이 바뀜에 따라 오기를 고치거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고쳐서 책을 출판, 판매한 경우에 (사망한) 춘원 이광수의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지?
(X.침해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9.30. 선고 94다7980) * 춘원 이광수 사건 : 대법원 1994. 9.30. 선고 94다7980 손해배상(지)
망인인 이광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소설을 다소 수정한 내용을 실은 도서를 출판·판매하였으나, 수정한 내용이 주로 해방 후 맞춤법 표기법이 바뀜에 따라 오기를 고치거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고친 것으로서, 망인 스스로 또는 그 작품의 출판권을 가진 출판사에서 원작을 수정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그 수정행위의 성질 및 정도로 보아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저작자 사망 후의 저작인격권(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저작인격권 -기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58. 저작자가 다수인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저작인격권은 다수결로 행사하는거야? 아니면 전원합의로 행사하는거야? (전원합의 원칙)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어(법 15조 1항). 다만 저작인격권을 대표해서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는 있지만 말야(법 15조 2항).
59. 광고문에 책자의 저자표시를 하지 않거나 공동저자 중 다른 저자의 약력만을 소개하는 경우엔 소개되지 않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거야? (X) 대법원에 따르면 이런 정도로는 (표시되지 않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네.
(대법원 1989. 1.17. 선고 87도2604 배임,저작권법위반) * '저작권법의 모든 것' 백문백담 한줄 버전 연재 안내
1. 저작물 :
http://minoci.net/935 2. 저작인격권 : 이 글
3. 저작재산권(1)(2)
4. 저작재산권의 제한
.... 순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ㅡ.ㅡ;
* 관련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4] - 개정 저작권법 정리편 : 기존 우상호 법안에 대한 비판
저작권법 개정과 기성언론의 침묵 : 올해 4월 1일 국회 통과된 강승규법안에 대한 기성언론의 침묵.
저작권법 개정법률안(강승규안) 주요내용 : 인터넷 계엄령 : 강승규법안에 대한 비판.
미디어 토크 61회 - 장자연리스트, 저작권법 개정 외
셋 다 죽는다 : 개정 저작권법(강승규법) 시행 임박 D -17일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 법무법인의 무차별고소에 대한 최소 방어막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2 : 성인도 적용대상 되나? (저작권위원회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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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시민들의 작은 종소리'와 함께 기획/작성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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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4번(워낼 4번일텐데 5번이 두개로 나와있네요;;)의 고장 하남에서 기숙사를 살고 있는 입장에선, 일단 투표불성립은 안 됐으면 좋겠군요.;;;
그러게요.
최소한 투표가 개시될 수 있는 유효요건을 충족했으면 합니다.
추.
연달아 무플 탈출에 큰 힘을 주시는군용!
대단히 감솨~! ㅎㅎ
* 링크 보충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 불발…투표율 미달" (쿠키뉴스. 09.8.26.) http://bit.ly/ax1g8 : 투표율 11% 불과. 지난 김황식 하남시장 소환투표처럼 투표율 자체가 미달. 민주주의 가장 큰 난제는 무관심인가 보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67809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68056
무관심도 투표 불발의 중요한 이유였겠지만, 이런 뉴스를 보면 단순히 무관심'만'의 문제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정도로 심하게 투표 반대 운동을 했다면 투표의 정당성 문제를 떠나서 광역단체장의 자질이 심하게 의심되는군요;;
그런 투표방해 의혹들이 있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 투표율은 너무 아쉽습니다..
* 보충 : 본문 4) 부분 내용 보충.
4) 소환투표 발의의 효력 : 소환대상자의 직무정지 (예 : 지난 하남시장 소환투표 경우엔 28일간)
미국은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쫓아냈는가?☆(수준50i)
(☆이 글을 쓴 '생각해보자'는 이 글의 저작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생각'(reasoning)으로 이명박파 선전 공세의 기(사악(邪惡)기와 우둔(愚鈍)기) 죽이는 답변을 쓰랴,
저의 바쁜 생업하랴, 시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여러 분들이 시간을 조금 씩만 내서,
특히 아고라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회원게시판과 같은 곳들로,
퍼 가 주실 수 있으시면 대단히 기쁘겠습니다.
다만 "수준"(version)이 거의 매일 올라가고 있으니, 이왕이면 가장 "수준" 높은
최근의 글을 퍼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생각해보자'가 쓴 모든 글의 저작권은,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전체나 부분을 복사하든지 마음대로 해서 자유롭게
새로운 딴 글을 만들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은 슬로건이나 제목으로 쓸 만한 듯.)
★미국은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쫓아냈는가?
미국은 민주주의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대통령과 주지사들을 쫓아냈는가?
2년 반의 임기를 남기고 닉슨 대통령을 쫓아냈고
(http://www.historyplace.com/unitedstates/impeachments/nixon.htm)
국민 주도로, 프랑스 국가와 같은 경제 규모이며 미국내 가장 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3년 반의 임기를 남기고 데이비스 주지사를 내쫓고 (2003년 10월7일)
영화배우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를 현재의 주지사로 두번이나
선출했다. (http://en.wikipedia.org/wiki/California_gubernatorial_recall_election,_2003)
(참고: 주민소환제란..도입 취지와 사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800547)
이명박을 국민 주도(主導)의 민주적(탄핵)절차로 쫓아내는 선례(先例)를 세움으로,
뽑혔으니까 (수준높은 민주적 토론 없이)내 맘대로라는 태도의 소수 집단의 간담을 서늘케 할 것이다.
다수 집단, 이 나라의 주인, 국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국제인권기구에서B등급으로의 추락=거의 전례없는일
☜ 읽어볼거리: 2009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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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시민단체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한국 인권위원회 등급을 낮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제단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강등 요청
http://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21851§ion=sc1
“국제인권기구에서 A등급에서 B등급으로의 추락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
한국 인권위는 2004년 가입 때부터 A등급을 유지해왔다.
한국 인권위가 2010년 심사에서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亞인권위 “한국 등급 낮춰야”
-국제조정委에 요구 “인권위 독립 훼손”-강등땐 투표권 박탈… 국가이미지 실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021757505&code=940100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현재 사법 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탄압은
과거 20년 전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인권후퇴에 대한 우려 표명
http://luvyooz.tistory.com/467
그동안 이명박씨( 68 )가 국민들에 맞서 탄압으로 근근히 버텨왔던것에 사사건건 치명타를 입혀
망신살을 뻗치도록 결정타를 날렸던 존재가 다름아닌 바로 국가 인권위원회였기 때문이다.
인권위 축소, 인권의문 닫아놓고 대체 뭐하자는 속셈인가
http://blog.daum.net/dragonjackiechan/7872201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귀기울여 들어라..세계가 다 맞다는데 틀리다하면 그게 독재지 뭐가 독재냐?
엠네스티 한국 인권 충격 보고서 - 3관왕..!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1930song&logNo=40086409704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곤두박질로 떨어뜨리고 있다”
“인권 수준은 곧 그 나라의 선진성 수준을 가름하는 잣대”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미개한 국민 취급을 받게 됐다”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野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조정 논란, 정부가 자초” 비난
http://www.newscani.com/news/137957
Google 토픽: 아시아 인권위 한국 등급
http://www.google.co.kr/topicsearch?tpcid=4UMAAAAAAADhQM&ct=hot_d&cd=6&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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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추측: ★가짜‘통과’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은 저지된다.
언론장악으로 정권장악 하기위한 사악(邪惡)한 목적아래,
경제도, 날치기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MB와 한나라당은 재적 의원 과반수 미달및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위반으로 방송법은 부결시키고 불법 대리투표및 폭력으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방송법을 제외하고) 가짜'통과'시켰다고 주장하니,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은 근본적으로 저지되게 될 것으로 본다.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정말로 저지하려면 민주당이나 진보세력이 결국 다수 당이 되어야 한다.
다수 당이 되려면 선거를 승리로 이끌 후폭풍이 유효하다.
자기네들이 그렇게도 싫어한다는 빨갱이들의 언론장악ㆍ거짓선전을 계속 닮아가는 한나라당이
민주주의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방송법을 제외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2009년 7월 22일
물리적 직권상정으로 가짜'통과'시켰다고 주장하니,
이젠, 이 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이니 주인답게,
국민들 자신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나서서 그 후폭풍 심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말 민생이 소중했다면 민생법을 함께 직권상정 했어야지 왜 언론악법만 처리했겠느냐"?-정세균)
★자기나 자기 사위에게 ‘기부’한게 사실 기부한건가?
'내가 BBK 설립했다'는 가짜(?) (자칭)기독교인 이명박이, 대선 표를 사기위해 했던 자기 약속대로
전재산을 남(의 재단)이나 사회에 기부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교묘하게, 자기(의 재단)에게나 자기 사위(등 측근들을 통해 CONTROL 하는 재단)에게 '기부'했다면
이것이 사실 기부한건가? 이것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킨 것인가?
ㆍ전재산 기부 공약 → 현재까지 기부 안 함.
(읽어볼거리: "[펌] 재단 설립 정체와 진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70341)
기독교 성경 마태복음 6장2절~3절(공동번역 성서 1977):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僞善者)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말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언제든 국민은 마음을 바꿔 행동에 옮길 권리가 있다.
▲
★이명박이 안 퍼 주어서 김정일보다도 경제 못해?
(2009년 6월 29일 한국은행 발표: "남·북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역전"
- 이게 이명박의 "잃어버린 10년"?)
★부지런하게 나쁜 “일하는” 국회의원은 월급 주지 마라.
'악노동 무임금, 선노동 유임금.' ★“(악)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만 월급 주어라.
노무현이 북한에 퍼 주어서, 지금 핵무기 개발한게 정말(??) 맞다면,
이명박이 일년반 내내 북한에 안 퍼 주어서, 지금 김정일보다도 경제 못하는게 맞는가?
(북한 지난해 경제성장률 3.7%) (참고: "남·북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역전"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89774)
노무현, 김대중이 북한에 퍼 주어서, 지금 핵무기 개발한게 정말(??) 맞다면,
박정희, 이승만이 북한에 안 퍼 주어서,
70년대까지 북한 공산주의가 남한 자본주의 경제를 압도한게 맞는가?
(참고: "70년대 무렵까지 북한의 경제가 남한의 경제 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리 죽여
말할 비밀이 아니다. 해외 기관들의 경제지표조사는 한국전쟁 이후 70년대까지 북한의 경제가 남한
경제를 압도했음을 보여준다." http://www.redian.org/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0209)
"김정일은 김대중과 클린턴이 재임하던 시절 핵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핵을 만드는 일을 포기했다가
["Axis of Evil, 악의 축 북한, 이라크" 발언후, 이라크에 쳐들어가 수만명을 죽이고
대통령까지 죽인]부시 집권 때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핵무기도 만들었다."
핵보유국이 딴 나라에 정복 당한 적은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없다.
(☜ 읽어볼거리 2009년 8월 21일: DJ를 보내드리기 전 벗겨드려야 할 오해 5가지
1.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 웃기는 소리다 ...
http://www.mpcity.or.kr/ibbs/viewbody.php?code=03_01&page=1&number=17018&keyfield=&key=&category=)
'악(惡)노동 무임금, 선(善)노동 유임금.'
국회로 돌아가서 부지런하게 민생과 경제 죽이는 (MB악법 만드는) 나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은 월급 주지 마라.
그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만 월급을 듬뿍 주어라.
미국등 영어권 나라에서 널리 쓰여지는 말이 있다:
If it ain't broke, don't fix it. = 고장나지 않은 것은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 더:
Talk is cheap. = 말(약속)은 누군 못하냐? 행동으로 보여 봐라.
BBK 이명박은 "대운하 포기"(거짓?)말, 행동으로 증명해 봐라, '대운하 4대 강' 토목공사 사업비
(역대 최대 (적자) 소비) 22조~30조원을 서민 민생살리기에 보태 봐라.
자기가 (거짓?)말한 그대로 전재산이나 당장 남(의 재단)이나 사회에 기부해 봐라.
뽀~너스:
★It takes two to “국론분열”tango.
It takes two to tango. = 탱고춤을 추려면 두사람이 필요하다, 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한나라당아, 정말 "국론분열" 싫으면, 민주당등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절대 국론분열은 없다.
("국론분열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굴리는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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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가짜 경제대통령의 6ㆍ10 발언에 대한 수준높은 답변 ▷
집단 이기주의가 바로 민주주의다-그 집단이 국민이면.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것 모두가 하나도 불법이 아니었다.
마틴 루터 킹과 미국 국민의 "길거리 정치" 주장을 입법화시킨 미국은 반 민주주의 국가인가?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진짜 민주주의인, 순수[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있으니 하자.
민주주의의 모든 재판과정은 전체 중계되어야한다.
침묵한 다수는 아무 소용없다.
李 가짜 (자칭)경제대통령이 6ㆍ10에 자기 장관으로하여금 대독케 하기를,
"민주주의가 열어놓은 정치 공간에 실용보다 이념,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앞서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라고 했다한다.
("그렇죠. 방패에 찍힌 학생과 연행돼어버린 유모차 끈 어머니, 군화에 짓밟힌 여학생, 불에 타죽은
용산의 슬픈 영혼들까지..'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손에
희생된 민초들입니다.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분향소 시민들에게
가스총을 발사하는지. 우국?!단체들에게 참 묻고 싶습니다. 그대들이 아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요?" - '겨드랑이매냐' 2009/06/23)
"실용보다 이념"이라면 북한을 "실용"으로 미워하는가? 공산주의라는
"이념"때문은 아니고??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이념"때문에 핵1개 보유에 신경을 쓰지만
미국은 자본주의 "이념"때문에 핵 수천개 보유해도 괜찮아??
(참고: "The total number of [U.S. nuclear weapon] warheads of all levels of readiness stands at
9,962 warheads..., they are in fact approximations."
http://nuclearweaponarchive.org/Usa/Weapons/Wpngall.html)
적을 친구로 만들어보는 "실용"을 따라보면 어떻겠는가? (자본주의 국가 대만까지 저버리면서
다량 핵 보유국 (공산주의 국가)중국을 친구로 만들어왔듯.)
친구("미국"/"중국")가 대량 살상무기 핵 수천개 보유해도 불공평하게도 불평을 안 하듯이
대화와 타협으로, 같은 민족, 북한을 친구로 만들수 있으면, 그 새 친구 핵 한개 보유에
그렇게 불평을 하겠느냐?
(PSI가입 안 해서) 불필요하게 우리국민(병사) 하나의 목숨을 잃지않게 하는"실용"을
따라야하지 않겠는가 ?
"집단 이기주의"의 그 이기주의 집단이 소수 "집단"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포함된 너의 이기주의 "집단"이라면,
또는, 수천만 국민들이 포함된 "집단"이라면,
그래도 그냥 "집단"이냐?
그 수천만 국민들의 "집단"중 침묵않고 바쁜 와중에도 몸소 조의를 표한 국민들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최소한 5백만 이상이었다.
김동길이 2Mb께 왈, "16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민장은 가히 “세기의 장례식”이라고 할 만큼
역사에 남을 거창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가 암살되어 화장으로 국장이 치르어졌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이번 국민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중국의
모택동 주석이나 북의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도 2009년 5월 29일의 대한민국 국민장을
능가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또 하나의 정부”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정부보다 훨씬 유능하고 조직적이고 열성적인
또 하나의 정부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모두 이렇게 만드십니까. 속시원한 말이라도 한마디 들려주세요. 답답하여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http://www.kimdonggill.com/mb/mb.html?num=1691&page=2&which=&where=)
국민의 대다수가 포함된 이기주의 집단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왜곡해 부르지않고,
바로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 국민이 국민을 위해 "이기주의"를 추구한다는 말이다.
반 민주주의 불의 불법을 법으로 만들어 소수(정부관료)가 다수(국민)위에 군림한다면
민주주의에 의하여 다수(국민)는 당연히 그 "법을 어길" 의무가 있다.
We can never forget that
everything Hitler did in Germany was "legal"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모든 것이 "합법"이었다.(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것 모두가
하나도 불법이 아니었다.)-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이건 내가 한 소리도 아니고,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 감옥에서 쓴 글이다.
http://historicaltextarchive.com/sections.php?op=viewarticle&artid=40
)and everything the Hungarian freedom fighters did in Hungary was "illegal."
그리고, 헝가리 자유투사들이 헝가리에서 한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과 수 많은 미국 국민들은
평화적 민주주의 "길거리 정치"를 그만 두었는가?
그들의 "길거리 정치" 주장이 입법화되었는가? (그렇다. 그 유명한 Civil Rights Act 의 입법화로.)
그런 미국은 반 민주주의 국가인가?
(미국은 대의 민주주의 국가, 맞는가?)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언제든 국민은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다.
대리인이 아닌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순수[직접] 민주주의(pure [direct] democracy)이다.
하지만,
몇천만 국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결의하기는 불가능 하였기에
우리 인류는 최근까지 대통령, 국회의원등을 통한, 가짜 민주주의,
대리인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하고 있었다.
허나,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및 간편한 휴대전화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광장 민주주의등)의 발전으로
몇천만 국민들의 인터넷등을 통한,
어느 항목의 토론과 결의 (internet voting 인터넷 투표및 휴대전화 투표)가 가능해 진 것이다.
(참고: 인터넷 투표의 작은 예 하나 - "국민의힘"
http://www.cybercorea.org/vote/vote_list.asp?menu=vote01;
"인터넷투표 하면 투표율 올라간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4681
"러시아, 내년 휴대전화 투표 도입"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03/2009080301394.html)
대운하 사업, PSI 가입여부, 서울광장 사용허가,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등의 가부 결정권한은
우리 다수 집단 국민들이 토론을 통해 인터넷 투표나 여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왜 반 민주주의적으로 그 소수 집단 대리인(정부관료)들에게 그 결정권한을 아직도 주는가?
자질구레한 세부 항목들의 결정권만,
원래 국민의 뜻을 항상 여론조사등을 통해 경청하고 토론을 통해 받들어야할 국민의 시종인 대통령,
국회의원 대리인들에게,
제대로 하면 맡겨 결정케 하고,
대부분의 큰 항목결정권은 우리 국민들이 그들 소수 대리인들로 부터 돌려 받자.
당연히 인터넷 초강국인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참 민주주의 국가 성립을 위한
새로운 법 절차를 만들자.
대~한민국.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인류 역사상 첫 인터넷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참여정부/정치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
노무현에 대한 현 검찰의 행위는 불의 불법이다.
형법 제126조:"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2155904§ion=01)
(읽어볼거리: 왜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문제였나?
http://www.sspension.kr/xe/?mid=m1&document_srl=796)
(불의 불법인 표적수사(selective prosecution)의 의혹이 있음은 물론이고,)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편에 유리한 주장사항, 그리고 상대편에게 불리한 주장사항을 언론에 흘려
재판 밖에서 일지감치 재판을 해 버린다. (그럴 바에, 왜 재판을 하느냐?
검사들은 조용히 입 다물다가 재판에 가서 이기면 될터인데 - 딴 의도가? 정치적? )
그러면, 진짜 재판에 이긴다해도 공적인 사람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李 BBK 민생경제죽이기(?)대통령의 정치적 정적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었을까?
예로, 미국에서는 검사들이, 매일 언론에 흘려 '국민여러분, 오늘은 어쩌고 저쩌고 상대편이 나쁜놈인
(거짓, 재판을 통해 확인도 안 된) 증거가 나왔습니다 (내일도 흘릴께요)'라고 보도되는 것을 볼 수도
없다. (pre-trial publicity가 jury contamination을 일으키기에.)
(또한, 미국에서는 검사들이 언론인을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체포, 형사처벌하는 일이 없다. )
제출된 서류는 물론,
민주주의의 (재판 안에서의) 모든 재판과정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중계되어야한다.
(인터넷으로도 다량의 중계가 물론 가능하다.)
알고있는 것들이 많은 교수와 스님들 등의 최근 잇단 시국선언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반 이명박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그것보다
'친 이명박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
또는,
'이렇게 많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반 대통령 시국선언에 참여한 적이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있었느냐?'라는 것이다.
상대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친 한나라당 투표("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여율이 저조한 선거 결과에 있어, 결국
그 유권자들("교수와 스님들 등")은 한나라당을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침묵한 다수는 아무 소용없다.
(☆이 글을 쓴 '생각해보자'는 이 글의 저작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 한나라당이 탄핵을 포함해 5년 내내 발목을 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실패(?)한 대통령" 노무현과 "그 실패(?)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출된 (자칭)경제대통령" 이명박의 경제성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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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www.cksl.co.kr/670727 의 오류 수정;
읽어볼거리: 노무현 VS 이명박, 경제는 지표로 말한다!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OpuW&articleno=183#ajax_history_home)
(▶ 노무현 : 2003. 1 ~ 2007. 12
▷ 이명박 : 2008. 1 ~ 2008. 11. 16)
<1인당 국민소득(GNI)>
▶ 노무현 : 11,499불 → 20,946불 → 최초 2만불시대
▷ 이명박 : 약 14,000불로 추락 (국민소득, IMF 환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주가>
▶ 노무현 : 591 포인트 → 1,861포인트 → 3배 상승
▷ 이명박 : 1,861 포인트 → 1,088포인트로 급락
<경제성장율>
▶ 노무현 : 평균 4.3% (06년, 07년 2년연속 5%대 달성 IMF극복, OECD 3위)
▷ 이명박 : IMF 환란 이후 최악 최대폭 감소, 성장률 3% 대 추락
(참고: 이명박의 대선공약
ㆍ747 경제 공약: "경제성장률 매년 7%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G-7에 진입" → 현재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로 7%성장 가능(?).
"우리 경제의 [2008년]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5.6%를 기록했다.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이며,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http://www.jbnodong.org/zbxe/?mid=speech_board&document_srl=26789&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desc
"[2009년]1분기 경제성장률 -4.3%…‘환란 이후 최악’"
http://eto.freechal.com/news/view.asp?Code=20090424083828113)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서 6%가 넘는 나라는 싱가포르 정도가 고작이다.
영국은 2.9%, 독일은 2.6%, 미국은 2.2%, 일본은 1.9%, 프랑스는 1.8%, 유럽연합(EU)
평균은 3.0%다. [노무현의 우리나라는 5.0%]. (1인당 국내총생산과 경제성장률 비교(2007년).
3월6일 최종 업데이트한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 팩트 북 2008')
...주목할 부분은 경제 규모와 성장률의 상관 관계다.
...우리나라 정도 경제 규모와 성숙도에 6% 이상 성장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출처: "노무현 성장률 [5.0%], 지금은 비웃지만
1인당 GDP 2만 넘는 나라 가운데 6% 성장하는 나라 거의 없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691)
불과 몇달 후에 닥쳐오는 세계 경제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무능하게(그게 아니라면,
둘 중의 하나, 국민을 속이기위해) 2007년도에, 노무현 성장률 5.0%를 폄하하며, 성장률 7%를
공약해 버린 가짜 (자칭)"경제대통령" 이명박은, 아무리 세계 경제가 어렵다해서(특별히 봐준다해도),
아무리 못해도 상대치로라도 최소한 노무현보다는 2.0%이상 잘해야 한다 (2.0%=7%-5.0%).
(노무현보다 2.0%이상 잘하겠다고 사실 공약한게 아니고, 무조건 절대치 7% 성장을 공약했지만)
지금 이명박이 최소한 노무현보다 2.0%이상 잘하고 있는가?
<소비자물가>
▶ 노무현 : 평균 3.0% (86년 이후 최저)
▷ 이명박 : 8개월간 평균 5% 이상 (10년만에 최고)
<달러환율>
▶ 노무현 : 1,187원 → 938원
▷ 이명박 : 938원 → 1,397원
<엔화환율>
▶ 노무현 : 1,012원 → 833원
▷ 이명박 : 833원 → 1,442원
<수출입>
▶ 노무현 : 수출입 3,146억불 → 7,283억불 → 2배 상승
▷ 이명박 : 11년만에 최초무역적자 → 60억불 적자
<IT경쟁력>
▶ 노무현 : 21위에서 → 세계3위
▷ 이명박 : 3위에서 → 세계8위 추락
<실업률>
▶ 노무현 : 2007년 3.6% 최저수준(OECD평균 6.3%)
▷ 이명박 : 신규취업자율 작년대비 1/2 로 감소
<대외채권/채무/순채권>
▶ 노무현 : 1835 / 1415 / 420억불 → 4154 / 3806 / 348 "
▷ 이명박 : 8년만에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
<국가경쟁력 IMF>
▶ 노무현 : 29위에서 11위로 급상승
▷ 이명박 : 11위에서 13위로 추락
<규제완화평가 IMF>
▶ 노무현 : 세계 8위
▷ 이명박 : 23위로 추락
<외환보유>
▶ 노무현 : 1,214억불 → 2,596억불 → 2배 상승 세계5위
▷ 이명박 : 2,596억불 → 2,432억불 → 세계6위로 추락
<정책투명성평가 IMF>
▶ 노무현 : 34위
▷ 이명박 : 44위로 추락
◀ 경제 대공항에 신음하던 독일 경제를 구한 '진짜 경제대통령(Chancellor)'이었던
히틀러의 경제 성장률은 광주학살 반란군 전두환처럼 꽤 좋았다.(전두환의 무역흑자는 겨우 팔억불)
그러나, 인간은 경제동물만이 아니다.
히틀러와 전두환의 인권 성장률, 민주 성장률, 사회복지 성장률, 사회정의 성장률,
여가 성장률, 자기나라 문화 성장률등은 어떠했는가?
♣ 일반 경제 외의 국민 행복 지표 비교:
인권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민주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사회복지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사회정의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자기나라(한류)문화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여가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참고: "박정희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http://blog.ohmynews.com/wongag48/73156;
"박정희가 친인척에게 엄했고 공사구별이 철저했다는 소리는 다 뻥이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79759&table=seoprise_12)
☞ 읽어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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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6일 (편지 전문)
그의 "인류에게 '정의가 승리한다'는 희망을 제시한 사람"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과 똑 같은 16대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http://ucfamily.kr/xe/2356
2009년 4월 1일
유튜브의 ‘세계 최초 실명제’, 왜 보도 않나:
http://usboffice.kr/zbxe/331064
2009년 5월 28일 (멋진 고려대 여학생을 체포)
이명박 정부, 촛불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고대녀’ 체포 - 김지윤을 즉각 석방하라:
http://kumiymca.org/bbs/view.php?id=free_y&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029
(2009년 5월29일 “누리꾼 덕분에 하루만에 석방되었다” (고대녀 인터뷰):
http://www.sspension.kr/xe/?mid=m1&listStyle=list&document_srl=893)
2009년 5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여론조사)
과연 이 여론이 선거까지 갈까? :
http://www.krts.or.kr/bbs/board.php?bo_table=sub_4030&wr_id=4985&page=1
"한나라당 지지율 10%대로 급락"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생 꿈꾸던 지역주의 타파가 그의 서거 후 곧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2009년 6월 1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 철학자 시국선언문:
http://hanphil.or.kr/bbs/view.php?id=fr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166
2009년 6월 11일 (연설문 전문)
김대중 전 대통령 6.15 특별 연설...:
http://www.penfo.co.kr/bbs/zboard.php?id=free&page=1&sn1=&divpage=39&si=off&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06854
"행동하는 양심"
2009년 6월 17일
구글 부사장, 한국정부 인터넷 통제, 결국 실패할 것: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65226&table=seoprise_12
2009년 6월 19일
"전국 45개 대학 법학교수 104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가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원천봉쇄했다”고 비판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65222&table=seoprise_12
2009년 6월24일 (대한문 앞 분향소 전격 기습 철거)
참 이상한 경찰 - 보수단체는 무조건 OK?:
http://v.daum.net/link/3503201/http://media.hangulo.net/891
2009년 6월 29일
민노당 ‘MB탄핵 서명 운동본부’ 발족: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62998.html
2009년 7월 1일
앰네스티 조사관 “한국 인권상황 악화”: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42C2&articleno=15615518&categoryId=#ajax_history_home
★정동영, 친노 지금 이 시기에 복당시키고 힘 합쳐라.
정세균등 민주당은 정동영등과 친노를 지금 이 시기에 당장 복당시키고 모두 힘을 합쳐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잇다른 시국선언, 민주주의(및 경제) 위기,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하다.
정세균등 민주당은 우릴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 재미있는 이야기
BBK 민생경제죽이기(?) 이명박과 광주학살 반란군 전두환은 서로 피까지 주고 받을 수 있는
같은 '혈'족 사이. (역대 대통령들중에서 둘만 혈액형이 서로 똑같은 B형. 박근혜도 B형.
윤보선, 노무현은 같은 O형.) (참고: http://hosunson.egloos.com/2394418)
(동영상 볼거리: "대통령 각하의 민생경제 탐방기 - 무시의 달인"
http://video.naver.com/2009070200041420560; http://www.cyworld.com/pilami/2935019)
● 이명박 탄핵 서명 할 수 있는 곳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1천만명서명]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요구합니다")
http://www.gobada.co.kr/2mb_sig/sig.php
http://ask.nate.com/qna/view.html?n=8115028
http://mephisto9.tistory.com/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