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전문( 前文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제1조 ~ 제9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 제20조 ~ 제30~ 제39조
제3장 국회    제40조 ~ 제50조 ~ 제65조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 제70조~ 제85조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 제87조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 제93조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 제96조
      제4관 감사원         제97조 ~ 제100조
제5장 법원   제101조 ~ 제110조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 제113조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 제116조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 제118조
제9장 경제   제119조 ~ 제127조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 제130조
부 칙


제1장 총강
제1조 국호․정체․주권
⑴ 국호․정체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⑵ 주권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국민의 요건, 재외국민의 보호
⑴ 국민의 요건(법정주의)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⑵ 재외국민의 보호(법정주의)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영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평화통일정책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침략적 전쟁의 부인․국군의 사명
⑴ 침략전쟁의 부인 :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⑵ 국군의 사명 :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지위보장
⑴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 국내법과 같은 효력 :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⑵ 외국인의 지위 :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보장
⑴ 공무원의 지위 :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⑵ 신분과 정치적 중립(법정주의) :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정당
⑴ 정당설립의 자유․복수정당제의 보장 :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⑵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취지 :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⑶ 정당의 보호․보조금 :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해산 : 정부의 제소 → 헌법재판소의 심판 → 해산 :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문화의 계승․발전 등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⑴ 법 앞의 평등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⑵ 특수계급 부인 :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⑶ 훈장등 영전 일대원칙 :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칙. 고문금지. 진술거부권.영장주의.변호사조려권.체포시요건.체포구속 적부심청구권. 자백증거능력 제한
⑴ 신체의 자유 & 적법절차원칙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⑵ 고문의 금지․형사상 진술거부권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⑶ 영장주의 & 예외적 사후영장청구의 요건 :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⑷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⑸ 체포시 요건 : ⑤ 누구든지 ㄱ.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⑹ 체포․구속의 적부심 청구권 :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⑺ 자백의 증거증력 제한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의 금지와 연좌제금지
⑴ 형벌불소급․일사부재리 :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⑵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과 재산권박탈 금지: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⑶ 연좌제의 금지 :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주거의 자유

⑴ 주거의 자유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⑵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영장주의: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통신의 비밀보장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종교의 자유
⑴ 종교의 자유 :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⑵ 국교의 부인 & 정교분리의 원칙 :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⑴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⑵ 검열․허가제의 금지: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⑶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신문의 기능보장 사항의 법정주의: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⑷ 언론출판의 사명 &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저작권 등의 보호
⑴ 학문과 예술의 자유 :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⑵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의 보호(법정주의) :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⑴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의 법정주의: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⑵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 제한: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⑶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제한 및 그 보상의 법정주의 :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선거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청원권
⑴ 국민의 청원권 = 문서주의: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⑵ 국가의 청원 심사의무 :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재판받을 권리, 군사법원. 신속공개재판 원칙. 피고인 무죄추정원칙, 피해자 진술권
⑴ 재판받을 권리: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⑵ 군사법원의 재판 요건 :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 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⑶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 공개재판 받을 권리 ( = 상당한 이유 없는 한):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⑷ 무죄추정의 원칙 :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⑸ 형사피해자의 당해사건 재판절차 진술권: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보상 청구권
요건은 ㄱ. 형사피의 or 피고로서 피구금되었던 자 ㄴ. 불기소처분 or 무죄판결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국가․공공단체의 배상책임
⑴ 배상청구권 :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⑵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범죄피해구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 등
⑴ 교육을 받을 권리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⑵ 교육의 의무(적어도 초등교육․법률이 정하는 교육)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⑶ 의무교육 무상원칙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⑷ 대학 자율성 보장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⑸ 평생교육: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⑹ 교육제도․운영․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대한 법정주의: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근로의 권리․의무, 여자․연소자의 특별보호 등
⑴ 근로의 권리 & 최저임금제 = 법정주의: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⑵ 근로의 의무 = 법정주의: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⑶ 근로조건의 기준 = 법정주의: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⑷ 여자의 근로의 보호와 차별금지: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⑸ 연소자의 근로 보호: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⑹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유가족의 우선적 근로 기회 부여: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⑵ 공무원(법정주의) :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중요방위산업체 근로자 단체행동권 제한(법정주의) :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 등
⑴ 원칙 :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⑵ 사회보장․복지: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⑶ 여성 복지 :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⑷ 노인 청소년 복지: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⑸ 생활보호대상자(신체장애자,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 없는 국민)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⑹ 국가의 재해예방 의무: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제35조 환경권
⑴ 환경권 및 환경보존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⑵ 환경권 내용․행사의 법정주의: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의 주택개발정책의무: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보호
⑴ 혼인과 가족생활 ⇨ 양성의 평등 및 국가의 보장 :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모성의 보호: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⑶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과 필요적 제한
⑴ 원칙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⑵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제한 가능, 본질침해 불가)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국방의 의무
⑴ 국방의 의무(법정주의)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⑵ 불이익처우의 금지 :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이상 1차 정리분. 총강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이 글에 이어서 보충할 예정.


* 이 글은 성질상 저작권 없는 글(법률이나 판결 등)입니다. 물론 각 조 제목들을 헌법학 책을 참조해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이는 단순한 본문 요약에 불과한 것이구요. 필요하신 분은 얼마든지 긁어서 복사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는 추후 블로그 '키워드'로('헌법' 또는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하나로) 쓸까 싶습니다. 통치구조에 관한 헌법 나머지 규정들은 틈나는대로 이어서 올립니다.

* 발아점
대한민국 헌법 2조2항을 아십니까? (김주완, 김훤주. 10.1.20.) 
http://2kim.idomin.com/1374 강추.
헌법 제2조 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그 조항이 가리키는 법률은 없다. '재외국민보호법' 입법안은 수 년째 표류만 하고 있다.
사이판 총격사건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미디어오늘.추천) 하고 있는 김주완, 김훤주 블로그에서 관련글 읽고 삘 받아서 쓰는 글입니다. 의외로 헌법을 아주 최소한으로 그 각조의 제목이나마 설명하고 있는 글을 웹에서 찾기 어려워서 굳이 이런 뻔한 글을 올립니다. (관련 추천 : 한국어 위키백과 "대한민국 헌법")



윤서인과 소녀시대, 그리고 표현의 자유

2010/01/18 22:02
SM이 소녀시대 '떡치는 그림'을 그린 야후 그림쟁이 '윤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거나, 혹은 고소를 검토중인 것 같다(나는 직접 해당 뉴스를 보지 않았고, 트위터에서 트윗벗의 단상을 통해 접해서 정확한 소식은 모른다. 아시는 분 확인 부탁).

일견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 같은데, 결론을 말하면 이 사안은 모욕 혹은 명예훼손이 맞다고 본다. 물론 나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아예 형법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예훼손에 의한 금전적인 보상(위자료)만 제도로 남길 바란다. 각설하고 나는 왜 이 사안을 명예훼손이 맞다고 보는지 짧게 적어본다.

1. SM이나 윤서인이나 '성을 상품화'하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거 아닌가라는 솔직한 입장이 있다. 공감한다. SM이나 윤서인이나 둘다 아주 거룩하기 그지 없다. 다만 SM이 그래도 '롤리타 콤플렉스' 부추기는 선이라면, 윤서인 그림은 좀 뭐랄까, 아동포르노스럽다. 그만큼 폭력적이다.

2. 그래서 SM의 상품화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윤서인의 그림(그 그림만 판단하고, 여타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도록 하자)은 상품화 수준을 넘어선다고 생각한다.

3. 즉, SM의 소녀시대 홍보 전략들 가운데 하나가 '롤리타 컴플렉스' 자극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윤서인이 이를 다시 재상품화하는 관점은 인격적인 모욕과 조롱삘이다. 아주 불쾌하고, 참기 어려운 수준이다.  

4. 나는 블로그를 통해 포르노 합법화를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아동 포르노'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고, 아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아동 포르노적 관점도 여기에는 포함된다.

5. SM이 소녀시대를 통해 소녀의 성을 상품화했다는 비판을 나는 수용한다. 인정한다. 하지만 그 상품화가 소녀에 대한 폭력적 감수성을 확대하는 상품화라면 곤란하다. 윤서인 그림은 소녀에 대한, 그러니 아직 어린 미성년에 대한 폭력성을 인격적 거세를 부추기는 수준의 상품화다.

6. 물론 판단은 객관적 표현에 대한 객관적(상식적 일반인) 판단이어야 한다. 관심법을 동원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된다. 윤서인 그림은 상식적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그 폭력성을 충분히 유추해낼만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7. 허슬러라는 포르노 잡지를 발행한 래리 플린트는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정신,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자신을 방어한다. 나 같은 쓰레기가 존중될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한다. 나는 여기에 공감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다.

8. 표현의 자유는 한계를 갖는다. 아무리 상품으로 소비되는 소녀의 이미지라도, 거기에 있는 인격성의 바탕을 극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 할애비가 와도 마찬가지다.

9. 나는 그동안 유명인을 공인에 준해서 판단해왔다. 소녀시대는 당연히 유명인이다. 유명인,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좀더 두텁게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그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문화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그렇다는 것이지 상업적 이슈화만을 위한 반인격적 표현에 대해서까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10. 연예기획사들의 성 상품화와 연예 저널리즘의 공생구조(가령, 노이즈 마케팅과 안티 트래픽의 공생)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었다. 일리 있다. 둘다 거룩한 분들이라는 거. 연예 저널리즘이 윤서인을 비판하는게 참 가증스럽다는 것인데, 공감하면서도, 그게 그네들의 밥벌이인 걸 어쩌랴. 밥벌이즘이 모든 걸 용서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건 그래도 발법이즘의 한계 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윤서인은 이걸 넘어섰다(연예인에 기생하는 연예 찌라시즘의 연장으로 야후와 포털을 평가한다면).

11. 이 공생구조에도 룰이라는 게 있다. 적당히 성적인 판타지를 유포시키고, 관심을 유도하는 정도라면 이건 공생의 법칙 안에 포함된다. 하지만 윤서인 처럼 아예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는 경우라면 이건 이 동업자 정신(?)을 개박살 내는 행위다. 물론 그 동업자 정신이 좋다는 거 아니다.

12. 우리에게 섹스는 마약과 같다. 윤서인의 그림이 (만에 하나) 서로 서로 암묵적으로 마약 부추기는, 겉으로만 거룩한 이 기만적인 사회에 대한 반어적 고발이었다면 굉장한 사회비판적 함의가 담긴 그림일테다. 하지만 아무리봐도 그런 아닌 것 같지는 않다. (참고. dot_cat의 트윗트윗)

13. 간단히 정리하자. "야, 너 참 섹시하다."와 "야, 너랑 떡치고 싶다."는 정말 서로 다른 이야기다. 전자는 문화적 코드 안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문화적 코드의 경계에서 그 구체적 상황(당대의 문화적, 정치적 코드)에 따라 그 코드 자체를 붕괴시키는 바이러스가 된다. 윤서인의 그림이 바로 그렇다.


* 발아점
@emailer http://twitter.com/emailer
@dot_cat http://twitter.com/dot_cat 과의 대화

* 관련 추천
조이라이드와 쥐새끼, 그리고 상징 (써머즈.2010.1.19.)
http://blog.summerz.pe.kr/1504 강추. : 표현이 갖는 상징에 대한 당대 사회의 인식(객관성)과 맞춤형 사과에 대한 글.




경품 구독자, 경품 팔로워 에서 이어지는 글.

위 LG전자 블로그의 30만 방문자 기념 경품 팔로워 모집에 대해 섰던 것처럼 나는 경품 건 팔로워(구독자) 모집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경품 걸고 어떤 상품을 홍보하는 모습,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풍경이다. 하지만 블로그, 트위터에서의 관심마저 돈(경품)으로 구하는 건 어쩐지 좀 찜찜하다. 블로그든 트위터든 사람의 (실존적) 행위다. 그게 비록 전적으로 상품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서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는게지, 그 관심 자체를 돈 주고(경품 걸고) 구하는 건, 내 입장에선 좀 거시기하다.

그런데 오늘 트위터의 풍경, 구글 넥서스원을 건 팔로워 모집에 대해선 좀 묘한 감정이 인다. 일단 첫느낌이 재밌네? 였다. 부정적 느낌이 거의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아, 이 구글 넥서스원 팔로워 모집은 응모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겼다. 당연히 왜 그런지 스스로에게 궁금했지더라. 생각한 몇 가지 이유들은 이런 것.  1. 일단 LG와 구글에 대한 호감도 차이. 2. 구글 넥서스원 홍보멘트의 기발함(경쾌함?) : (주)홍익세상에서 대행하는 듯. 3. 꽤 많은 트윗벗들이 이 이벤트에 별 부정적 논평 없이 우호적으로 응하더라는 점. 특히 2.에 대해 필로스는 이런 트윗을 남긴다. 매우 공감한다. : )

Philosism 넥서스원 이벤트는 "더러운 이벤트"라는 문구가 트위터스러워서 이벤트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도 덜 더럽게 느껴지는 듯

이번 구글 넥서스원의 홍보문구는 다음과 같다.
"1등만 구글 넥서스원 따먹는 더~러운 이벤트"에 참여했슴다! 같이 참여하실 분은 @Hi_Android를 follow하시고 http://www.hongik.com/phone 클릭!
(주)홍익세상은 구글의 넥서스원 트위터 홍보를 담당하는 웹PR 에이전시인건가? 아무튼 이번 사례만 보면 그 감각이 참으로 탁월하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속담(?)처럼 어떤 자리에 어떻게 자리를 뻗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그 '자리'의 감수성을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소비자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마케팅 기본 되시겠다. 그래서 이번 구글 넥서스원 경품 팔로워 모집 이벤트은 하루동안만에도 대박을 쳤다고 한다. 아직 6일이나 남았는데도...
doax : @minoci @Philosism 이벤트로는 대박인 것 같더군요. 하루도 안되서 2000 폴로워 이상을확보했으니까요.

나도 이번 이벤트에는 응모할까 말까... 고민(씩이나..? ㅡ.ㅡ; )중이다.
뭐 경쟁율을 보면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트윗도 저작물? : 트위터와 저작권

2010/01/17 14:22

#. 약간 짧은 글(ㅡ.ㅡ;) 우리나라 판례(가급적 최근, 가급적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하되,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급심 판결) 태도를 참조해 추정해본다. 즉 100% 확실하다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대충은 맞지 않을까 싶다. 잘못된 서술이 있다면 독자들께서 언제라도 그 잘못을 바로잡고, 부족을 채워주시길 부탁드린다.


1. 어떤 트윗이 저작물인가?
우선 두 가지만 명심하자. 1)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나 사상, 이론, 감정 그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 다만 아주 아주 예외적으로 엄청무쌍하게 독창적인 아이디어인 경우 그 자체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다. 2)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건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는 표현'이 다("표현"에 별표 다섯개).  이 두 가지만 명심하면 어떤게 저작물이고, 언떤게 저작물이 아닌지 대략적 판단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도446 를 비롯한 다수 저작권 관련 판례에서 반복 언급되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 요건)

트윗(트위터에서 쓰여진 '글') 이야기를 해보면, 소소한 일상의 "감정"을 담은 글(비교적 최근의 폭설 고생담을 트윗팅한 경우를 떠올려보자)이라 하더라도 해당 트윗인(저작자)의 '독창적 표현'이 트윗인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담겨 있으면 저작물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유사한 '편지 판례'를 살펴보자. "단순한 문안인사, 사실 통지편지는 보호대상 아니지만,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 사상,감정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서울지법 95.6.23.선고. 94카합9230)

2. 트윗 인용이 아닌, 트윗에 있는 아이디어를 모티브 삼는 경우
그 렇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 트윗을 블로깅 재료로, 발아점(모티브)으로  활용한다고 치자. 그 트윗을 쓴 트윗인(저작자), 트윗 본문, 퍼머링크를 모두 표기해야 할까?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우연히 트윗팅하다가 트윗 저작권과 관련한 단상을 올린 어떤 트윗벗 때문인데, 그렇다면 나는 그 이웃 트윗인 글을 반드시 저작권법 28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용해야 하나? 즉,  '그 트윗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또 그 트윗을 '인용'해서, 그 트윗 퍼머링크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 아이디어, 단상 '자체'를 모티브로 삼았을 뿐, 그 '표현'을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글 재료로서 단순한 아이디어, 사상, 이론을 글감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다. 왜냐하면 아이디어, 사상, 감정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니니까. 저작권법 28조(공표된 저작물 인용)와 아무런 상관 없다.  

첫 번째 명심을 다시 명심하자. 나는 그 트윗인이 쓴 "독창적인 표현"을 단 한 단어도 옮겨쓰지 않았다. 물론 한 단어 정도로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책 제목' '저자' '출판사 상호'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6. 8.23. 선고  96다273).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특히 학술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1999.11.26. 선고  98다46259)

3. 트위터 내부에서 RT할 때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 농담 ^ ^
한 트윗인께서 이 글 쓰는 도중에 가벼운 농담처럼 질문 주셨다. 내가 트위터에 소개한 법률로그 글,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 RT하시면서 주신 질문인데, 내용은 RT(리트윗. 주로 공감/동의 표하는 트위터의 스크랩 방식)하면서 원래 트윗(피인용문)을 수정하면 이것도 저작권 침해냐라는 재밌는 질문이었다. 농담으로 한 질문이었지만, 굳이 답변하면 전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 내가 드린 답변을 그대로 옮겨와보자.

@wwoo_ct 당연히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트위터에서 광범하게 합의되고 있는, 그래서 암묵적으로 동의(계약으로 치면 서로 그 조건에 싸인한)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축약한 RT'를 문제삼아 "저 녀석이 내 트윗을 도용했어! 내 저작권을 침해했어!" 이런다면... 뭐랄까, 그런 분이 있을까요? 제가 만약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정중하게 사과한 뒤에 '블록'(블로그로 치면 접근차단) 설정하겠습니다.(민노씨)


4. 저작권 인정되는 트윗 활용하기 : 바라는 점.
얼마전에 썼던 트위터 왕서방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아무리 작은 정보원이라도 이를 존중해야 하고, 한편으론 트윗을 소스로 하는 경우 상호호혜적으로 좋은 생각과 감정의 확산을 장려하자는 것이었다. '폭설로 인한 눈길 고생담'은 그 자체로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 사상,감정 표현한"(판례) 글들이라서 마땅히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그걸 인용, 혹은 편집하려면, 당연히 인용 혹은 편집저작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너무 서로에게 빡빡하게 굴지 말고, 서로 넉넉하게, 좋은 트윗들은 서로 잘 활용하되 가급적 인용문으로서의 요건을 확실히 갖추고, 또 어떤 트윗을 발아점으로, 혹은 글 재료로 삼을 때는 그 해당 트윗인께 가벼운 고마움을 표하는 의미로 가볍게 리플이라도 날리는 그런 훈훈한 모습을 보면 좋겠다는 게 이 글 취지 되시겠다.


#. 참여하고 있는 구글 웨이브에 관련 대화가 있어 생각을 정리할 겸 써본다. 

1. 익명성을 존중한다는 의미.
나는 익명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익명성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람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행위에 있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익명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 실명을 쓰거나, 가명(필명/예명. 광의의 익명)을 쓰거나 또는 아예 무명(협의의 익명)을 고집하는 그 선택권을 마땅히 존중한다는 의미다. 즉, 인격적 존재자인 어떤 인간의 자율적 선택을, 그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원칙인 것이다. 지금은 사라진 영화잡지 프리미어의 한 좌담회에서 행인은 이런 말을 한 적 있다. 그 비유가 나에겐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거리를 걸으며 주민등록증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행인)

2. 예외로서의 실명성 : 권리와 의무의 공적 귀속 
앞서 이야기한 전제에서, 실명성은 그 실명성을 요구해야 할 구체적인 필요가 존재할 때만 아주 예외적으로 요구될 수 있을 뿐이다. 실명성이 요구되는 영역은 주로 국가의 공적 제도(금융실명제, 공시제도, 세금 따위를 생각해보자)와 연계한 (금전적) 계약 영역  혹은 구체적인 공적 책임이 행위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영역 등이다. 그래서 이런 영역을 제외하고는 실명성을 강제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는 상대방의 선택권, 그 자유를 무시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사적인 관계, 상호간 실존의 흔적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실명성을 요청(강제가 아니다)하는 일은 '관습적 문화'의 문제가 된다. 하지만 그 밖의 영역에서 익명성은 당연한 원칙이다. 우리나라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그런 선택의 자유를 어떤 구체적인 공익성에 대한 별다른 이론적, 과학적, 통계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채 손쉽게 제한해 버리는, 그저 통제적인 관리 마인드로 행정 수월성, 형사처벌 편의성을 강조하는, 쉽게 말해 국민들을 예비 범죄자로 보는, 아주 몹쓸 제도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제도를 지지한다면, 그건 나로선 참 기이한 일이다.

3. 블로거의 익명성(가명성)과 실명성, 그리고 실존성
블로깅이라는 영역, 주로 어떤 글을 써서 그것을 공개하고, 그 텍스트를 매개하여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그 관계의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 블로깅은 광의의 언론작용, 출판 행위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차원에서 공적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이 영역에서 실명성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표현 행위는 광의의 언론 작용이고, 공적 성질을 어느 정도는 띠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만을 옳다고 말하거나, 혹은 어떤 하나를 상대적으로 선호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옳거나 그른 것이 아니고, 좋거나 나쁜 것도 아니며, 내 선호에 따라 타인을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되는, 그저 자유를 가진 인간의 선택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익명성이라는 원칙과 실명성이라는 예외는 블로거에게도 마찬가지다. 익명성(가명성)을 유지하는 어떤 블로거도, 또는 실명성을 고집하는 어떤 블로거도 그것 자체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나에겐 그런 차이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나에게 중요한 건 오로지 그 블로거의 실존성이기 때문이다(온라인 실존).

즉, 내 블로깅을 되돌아 보면, 그렇게 필넷 시절의 필벗들, 내 블로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이터로그의 아거를 비롯한 블로거벗들을 돌아보면, 그들과 대화하며 조금씩 신뢰를 쌓고, 또 내밀한 우정을 키웠던 그 모든 과정에서, 해당 블로거들의 '개인정보 공개'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런 개인 정보 공개는 (호감이든 아니든 간에) 편견의 요소로 작용했던 것 같다. 나에게 블로깅은 지속적인 대화(물론 이 대화에는 당연히, 마땅히 논쟁을 포한다. 그리고 그런 토론과 논쟁은 가장 중요한 대화다.)를 통해 관계의 구체성이 생겨나고, 공감의 폭이 넓어지며, 함께 뭔가를 소망할 수 있는 우정이 피어나는 여행일 뿐이다. 그 여행에서 우리는 그저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와 격려를 나누며, 함께 모험을 꿈꾸는 길동무를 만날 뿐이다. 그네들의 개인 정보가 그 우정어린 모험에 무슨 그리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 다만 그 여정을 통해, 아주 자연스럽게, 익명성이 조금씩 실명성을 드러내기도 했고, 좀더 구체적인 관계 자체의 실존성을 띠게 되었을 뿐이다.


보유. 표현의 자유와 책임 귀속 : 투명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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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나란 인간은 대단한 속물이기 때문에, 해당 블로거들의 오프라인 개인 정보가 아주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내 스스로에 대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내 속물근성에 스며 있는 나 스스로에 대한 교활한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 다만 의식의 차원에서나마 위 본문에는 단 한 단어의 거짓도 없다.

* 이전 관련글
구글의 인터넷 실명제 거부 : 실명제는 예외고, 익명성은 원칙이다.(09.4.10) http://minoci.net/802
인터넷 실명제 : 익명성이 예외라는 주장에 대해 (09.4.20)  http://minoci.net/819
유튜브와 인터넷실명제 : "패찰 안 달면 돌 못 줍는 나라" [by neo](09.4.15) http://minoci.net/813
: 모두 '구글 유튜브가 실명제를 거부한 사건과 관련한 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