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can we say 동글?" 이라굽쇼?

2008/02/20 17:01
'영어'와 '미술'이 만났단다. ㅡ.ㅡ;

영어'와 '미술'의 만남에 아이들의 겁먹은 표정이 차차 밝아졌다. 그 이유는 뭘까?
19일 오전 미술 체험 프로그램 '숨은 그림찾기'가 영어로 진행된 서울 안국동 사비나 미술관. (중략)

선생님은 평화롭던 마을에 사람들이 많아져 서로를 의심하게 됐다는 이야기와 함께 영어 질문을 이어갔다. "How can we say 동글?"(동글은 영어로 어떻게 말하죠?) (중략)

영어로 배우는 미술체험은 오는 19일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 소년조선일보, "영어와 미술이 게임으로 만났어요" (2008. 2. 20. 일면 머릿기사) 

좀 황당하다.
이게 뭐하자는 시츄에이숑인가?
너무 재밌는(?) 기사라서 '사비나 미술관' 사이트에 들어가봤다.
"예약제"라는 말 때문에 갖았던 '상류층' 어린이를 위한 '영어 마케팅'이라는 선입견은 좀 과한 것 같다. 하루 6천원에 70분 동안 수업(?)한다고 하니 무슨 대단한 이윤 목적은 아닌셈이다. 광고효과를 노린건가? 소년을 위한 소년신문이 아니라 학부모를 위한 신문이었나?

정말 골 때린다.
아동들에게 미술작품 감상을 빙자해서(?)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그 '참신한' 발상이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70분 동안 영어 교육 받아서 뭘 어쩌겠다는 건가?
왜 미술관에서 영어를 가르치나?

아무튼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영어가 참 대단하긴 대단한가 보다.
미술작품 감상도 영어교육의 '일환'일 뿐이고, 미술관도 영어학원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2008년 대한민국의 어떤 골 때리는 풍경을 스케치하는 의미에서 잠깐 끄적여봤다.
ㅡ..ㅡ;



* 관련글 및 팟캐스트





오는 토요일로 이명박 특검이 마무리된다고 한다.
끝나던지 말던지 이제는 별 기대 없다. 솔직히 그렇다.
'혹시나' 했던 이명박 특검이 '역시나'로 마무리되고 있는 강력한 징후는 '곰탕'이다.
고급 음식점에서 곰탕 먹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그걸 '조사'랍시고 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니, 한예슬이 떠오른다.

"특검하는 꼬라지하고는..."

인수위와 강화군수는 장어타령이더니, 이명박과 특검팀은 곰탕타령이구나.
별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조사 시늉은 제대로 내주길 기대했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대감을 '연기'로나마(?) 충족해주길 기대했다.
그런데 "과거 고급 요정"이었던, 삼청각에서 곰탕 떠드시며 '담소' 나눴을 꼬라지를 상상하니 역겨움이 앞선다.
이럴거면 특검은 왜 하나?

이명박 곰탕 특검에 대한 단상은 이쯤하자.
곰탕 특검에 대한 한겨레와 조선의 사설(모두 오늘자)이 개인적으론 흥미롭다.
한번 맞춰보시라.
다음 중에서 어떤 사설이 조선 사설이고, 어떤 사설이 한겨레 사설이겠나? 

특검은 지난 17일 이명박 당선인을 상대로 세 시간 동안 방문조사를 벌였다. 서면조사에 그친 검찰 수사보다는 나은 셈이지만, 복잡하기 짝이 없는 비비케이 주가조작 사건이나 다스·도곡동 땅 등 재산관계를 제대로 추궁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미리 질문 내용까지 전달했다니 맞춰둔 해명만 듣는 데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당선인 쪽은 “조사라고 말하기 어렵다. 서면 답변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였다”고 말했다. 특검이 당선인 조사를 진실규명 과정이라기보다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요식절차로 여긴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 사설 1.


이름난 고급 요정이었던 삼청각은 2000년 서울시가 인수한 뒤 민간기업이 공연장·연회장·음식점·와인바를 거느린 복합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략)

당선자와 특검팀은 음식점에서 2시간이 조금 넘게 머물렀다고 한다. (중략) 음식점 종업원들은 "당선자가 조사받는 것인지 전혀 몰랐다. 그저 식사하러 온 줄 알았다"고 했다. 조사 분위기가 어땠는지 안 봤어도 알 만한 것이다. (중략) 특검팀 조사가 조사했다는 증거만 남기기 위한 요식절차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검보들이 '만찬 조사'를 끝내고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를 쳤다고 한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를 엄정히 하라고 임명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러했으니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사설 2.


정답은 다음과 같다.

more..




추.
우울하신 독자들께서는 이경숙송을 듣고 우울함을 달래시길 바라봅니다.
아, 그리고 '한국타이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때론 좀 딱딱하고, 서글프고, 재미없는(?) 사건들도 아주 조금만 더 애정과 관심을 나름으로 거기에 재미가 있습니다. ^ ^





장어 스캔들에 대한 어떤 대화.

= 도대체 장어를 얼마나 좋아하면 그 느끼한 것을 189만원 어치를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자들 ‘잃어버린 10년’ 이라고 하는데, 결국 받을 것 못받아 처먹어 한이 생긴 10년이었을겝니다.
장어 스캔들은 이들 복분자당 아해들의 연습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주 큼직한게 올겁니다.


장어 향응접대 사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인수위 아해들과 그 친구인 교수 나부랭이들이 강화도에 갔다.
물론 인천시에서 내준 관광버스 타고 서울에서 출발~!
어, 출출하네, 아, 점심이구낫.
장어가 땡겼다. 우왕ㅋ굳ㅋ.
강화군 숯불장어집에서 (아마도) 복분자와 함께 장어 점심으로 189만원 어치 (처)먹었다.
계산은 초청한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비상임 자문위원인 박창호 교수뉨께서 하셨다(물론 법인카드로다가).
돌아가는 인수위와 그 친구들께 물론 강화특산품 선물도 챙겨줬다.

참, 잘했어요~!





* 대화 있는 곳.




* 추
이들이 처먹은 일인당 장어 점심값.
189마넌/(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자문위원 4 + 다른 분과 자문위원 5 + 박창호의 친구 교수 23 + 안덕수 강화군수 +  인천시 기획관 등 3) = 5만4천원.

장어 먹고 똥 한번 기름지게 한판 싸질러겠구낫. ㅡ..ㅡ;



* "잃어버린 10년" 관련(?) 추천글.
잃어버린 10년이라더니 환란 때로 돌아가고 싶나? (이명박 정권 예비조각에 대한 비판)


* 시간 허락하시는 독자께서는 '한국타이어 사건'에 대해서도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솨하겠습닷. : )




#. 이 사건은 매우,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 언론은 뜨뜨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극소수 언론이 그래도 적극적인 보도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별 헛짓거리 취재할 시간은 남아도는데, 이토록 중대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이런 정도라는 것이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소외되는 사건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취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널리즘이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 블로거라도 좀 쓰면 좋겠어요. 좀 지루하시겠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정말 지루함을 참지 못하시는 독자께서는 굵은 글씨들을 따라서 읽으시면 다소간 지루함이 덜어지실 것 같습니다. (_ _)



2007카합1233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대전지방법원. 2008. 2. 1)

이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판결문을 발췌, 보충(주로 괄호를 통해) 및 재구성한다.
주문는 의도적으로 이유 뒤에 배치한다.




당사자

채권자(신청인) : **타이어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박석봉)
채무자(피신청인) : 정모씨. 김모씨. 이모씨. (대리인 변호사 김현수)


신청취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 풀어서 옮김)

1. 유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마라.
ㄱ. 공장 근처에서 시위하지 마라. 제삼자를 시켜서 해도 안된다. (피켓, 프랭카드, 유인물 배포 등)
ㄴ. 관련 신문, 잡지 등 일체의 정기, 부정기 간행물, 공중파 또는 유선방송, 라디오에 광고, 게시, 면담 및 인터뷰하지 마라.
2. 집행관은 위 명령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라.
3. 유가족들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회 위반시마다 3백만원씩을 회사에 지급해라.
4. 소송(신청) 비용은 유가족이 내라.



이유 (기초사실 -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 결론)


기초사실

1. 채권자는 타이어 회사로 서울 강남구에 본점, 대전 대덕구에 대전공장, 충남 금산군에 금산공장, 대전 유성구에 연구소를 각 두고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의 근로자들이다.

2. 타이어 제조공정에는 유기용제인 솔벤트를 사용하는 공정이 있다. 당시 채권자 회사가 사용하는 솔벤트에는 벤젠 등 인체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ㄱ. 채권자 회사 근로자였던 유모씨는 1999. 3. 경 유기용제 중독증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적 있다.
ㄴ. 근로자 이모씨는 유기용제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진단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요양승인을 받은 바 있다.
ㄷ. 근로자 정모씨도 유기용제 솔벤트 장기노출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걸렸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거부하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요양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3. 회사는 2003년경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결과 5명이 '벤젠 취급주의 요관찰자'로 판정되어 일부 근로자 및 정당관계자들에 의해 근로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받기도 하였다.

그 후 2006. 5. 부터 2007. 9. 경 사이에 채권자의 근로자 1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ㄱ. 그 중 7명은 20대 후반이나 30, 40대 근로자들로서 별다른 전조증상 없이 퇴근 후 집 등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다가 심근경색이나 기타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ㄴ. 나머지 5명은 암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였다.

4. 이에 유가족들은 사망한 근로자 사망원인이 비슷하고, 단기간에 걸쳐 여러명의 근로자가 갑자기 사망한 것은 솔벤트 등 유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의 근무환경, 과도한 업무, 억압적인 회사 근로관리에 의한 스트레스 등이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중 2명만이 산업재해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유가족들은 사망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승인이 거부되었다.

5. 이에 유가족들은 채권자 회사에 근로자 사망원인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사망일 뿐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장의 근로환경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6. 한편, 사망한 김모씨, 조모씨, 박모씨, 최모씨의 유가족은 유가족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 8. 25. 및 2007. 10. 6. 채권자의 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대전역 앞, 서울본사 등지에서 **타이어 유족대책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유인물을 뿌리거나, 플랭카드 및 피켓을 드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채무자들도 위 시위에 가담하였고, 시위에서 주장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타이어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돌연사. 즉각 사망원인 밝혀내라
ㄴ. 최근 1년간 사망자 10명, **타이어는 죽음의 공장인가
ㄷ. 얼마나 더 죽어야 유족의 외침에 귀 기울일 것인가
ㄹ. 사망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ㅁ. 건강한 내 아들 입사 후 1년만에 사망이 웬 말이냐
ㅂ. 몸 '받쳐'(pdf 작업하신 분, 혹은 유가족의 실수인 듯. '바쳐'의 오타. 2Mb 생각나네. ㅡ..ㅡ;) 일한 대가가 갑작스런 죽음이더냐
ㅅ. 억울하게 죽은 내 아들 사망원인 밝혀내라


7. 한편, 유가족 및 채무자들의 시위 이후 근로자 사망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채권자 공장의 근로환경 문제가 사회문제화되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2007. 10. 경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함께 근로자들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채권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2007. 10. 17. 경에는 채권자 회사의 근로자 788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임시건강검진명령을 내렸다.

8.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8. 1. 8.경 채권자 회사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하여 중간발표를 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심장성 돌연사의 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 등)을 원인으로 한 근로자들의 2006년 사망률이 일반 국민사망률에 비해 5.6배 높다.
ㄴ. 협심증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일반 국민 평균에 비해 1.8배~2배가 높다.
ㄷ. 그러나 일상적 작업환경에서 심장성 돌연사를 직접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적 원인이나 작업환경적 위험요인과 관련해서는 그 직접적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BBK 검찰 수사가 연상되누나... ㅡㅡ;; )
ㄹ. 다만 무더운 여름철 가류공장 근무가 관상동맥질환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특정 근로자에게 급성적 심장성 돌연사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ㅁ. 공장 내 85데시벨 이상 소음 노출이 혈압을 상승시킴으로서 관상동맥질환의 간접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9. 한편, 일부 언론은 다음과 같은 의혹을 보도하였다. (찾아보니 별 보도도 없고만, 뭐. )
ㄱ. 채권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타이어 접착에 사용하는 솔벤트를 별다른 보호장비 없이 스펀지 등에 묻혀 사용하고 있었다.
ㄴ. 이러한 솔벤트가 근로자들의 사망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역학조사결과 채권자 회사가 현재 사용하는 유기용제인 솔벤트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방향족 탄화수소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위와 같이 작업환경과 관련한 중간 조사결과가 나오기는 하였지만, 채권자 회사  근로자들의 사망원인이 채권자 회사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 근로강도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아래 관련기사 참조. 20일 발표예정)

현재 관계관청에 의해 계속 조사 중에 있다.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회사 주장에 들을만한 구석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 즉 회사측이 주장하는 피해받은 권리가 과연 있는가에 대한 판단. 그러니 구체적으론 업무를 방해받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받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ㄱ. 채권자(**타이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채무자들이 시위 중 채권자 회사가 최악의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 사망 후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등의 악덕사업자로 표현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채권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ㄴ. 채무자(사망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시위를 하면서 위와 같이 표현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채권자 회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회 및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ㄱ. 채무자들이 시위에서 표현한 '죽음의 공장', '억울하게 죽어간 내 아들' 등의 표현내용이 채권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신용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ㄴ. 그러나 한편 다음의 점을 생각해보자.
a. **타이어 근로자 여러명이 단기간 동안에 돌연사했다는 그 중요 부분이 진실한 사실이다.
b. 전체적 표현도 주로 사망 근로자 사망원인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거나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c. 그 표현방법도 피켓, 플랭카드를 이용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즉, 확성기를 이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의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그러니, 평화적 시위였다는 의미).

ㄷ. 단기간 동안 수명의 근로자가 유사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그 사망원인에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유가족이나 근로자들에게 있어 사망(A)과 공장의 작업환경(B)이나 근로조건(B)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타이어나 유가족, 근로자 공통의 관심과 이익이 된다.

ㄹ. 그런데 **타이어(채권자)는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구하는 유족 및 근로자들의 요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유가족들과 채무자들의 시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사회문제화 되자 그때 비소로 역학조사에 응하는 등 채권자 스스로 유가족이나 채무자의 시위를 유발한 측면도 있다.

ㅁ. 근로자들의 심장성 돌연사가 **타이어의 근로환경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는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되긴 하였다(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무슨 BBK 검찰수사결과 발표 재방송 보는 느낌. ㅡ..ㅡ;).

그러나 다음 점들에 대해 명확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다시 강조. 내일 20일 결과 발표 예정)
a. 그 밖에 작업장의 기온, 소음 등의 근로환경과 근로시간, 근로강도 등의 근로조건이 근로자의 사망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b. 암 질병유발에 관한 일부 요인(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검사결과.

한편 다음의 점에서는 근로자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혹이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다.
a.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의 2006년 심장성 돌연사 발병율은 일반국민 평균의 5.6배인 점.
b. 협심증의 경우 1.8~2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따라서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피켓 시위 및 프랭카드 설치, 유인물 배포)는 위법성이 없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타이어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피보전권리)에 대한 확인(소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그 권리를 지켜야할 필요성(보전 필요성)에 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주장을 물리치고(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채권자(**타이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소송비용)은 ***타이어가 내라.

재판장 이원일, 정용석, 손천우.



단상

1. 그 유명한 **타이어 사건이다. 그런데 왜 굳이 '**타이어'라고 pdf파일을 작성한거딜까????? (참 아리송하다). 기사검색하면 3초면 나오는고만.
2. 대전지법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3. 한 줄 논평 : 에라이 **타이어야, 제발 좀 그마하고, 반성부터 좀 하자. ㅡ..ㅡ; 뭐 믿는 구석이라도?


명문가는 돈과 외모만 보고 결혼한다 (중앙 2008년 1월 3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큰사위 이상주씨는 삼성화재 법무담당 상무보, 둘째 사위 최의근씨는 서울대병원 내과 전문의, 셋째 사위 조현범씨는 한국타이어 부사장이다. (링크는 기사가 허접해서 생략).




* 안내.
한국타이어 노동조합 (유가족돕기 성금 모금중)




* 관련기사

- 이하 오늘 기사

한국타이어 유족대책위, 집단사망 진상규명촉구 천막농성 돌입 (오마이)

한국타이어 돌연사 조사결과 20일 발표 (머니투데이)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사고와 관련된 노동당국의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된다. (중앙)

한국타이어 피해대책위 등 광범위한 재역학조사 촉구 (노컷뉴스)

내부문건 "톨루엔, 매년 100kg 사용"... 역학조사단은 "포함 안 됐다" 발표 (오마이)


- 이하 오래된 기사 (연합뉴스 인용기사는 하나만 표시)
: 이건 무슨 (통신사) 인용저널리즘인지 뭔지.. 좀 한심하고, 아쉽고.. 그러네.. ㅡ..ㅡ;

  • 이하 구글링 검색 결과.
    a. 검색어 '한국타이어' 및 각 언론사사이트 주소
    b. 검색범위 : 지난 한달.
ㄱ. 한겨레 1건 (한겨레 21 빼면 없음)
“아프지 마라, 아파도 말하지 마라”(한겨레21) (2.14)

“14명 숨진 한국타이어 상대 ‘죽음의 공장’ 표현 문제없다”(한겨레)(2.11) (연합뉴스 인용) 
조선, 동아도 인용. 제목은 각각 사소하게 차이.

“한국타이어 돌연사 근로자 더 있다”(한겨레) (2.12) (연합뉴스 인용)
동아도 인용.

ㄴ. 조선 : 없음.

ㄷ. 중앙 : 없음.
한국타이어 생산관리시스템 논란 (1.23) (연합인용) : 동아도 인용.

ㄹ. 동아 : 없음.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내달 20일로 미뤄져 (1.29) (연합뉴스 인용)

ㅁ. 경향 : 없음. 발견한 분 조언 부탁.

ㅂ. 한국 : 없음. 위와 동.



- 이하 더 오래된 기사

ㄱ. 프레시안
"직장 심장질환 사망률 5.6배면 엄청난 수치"  (08. 1. 10.)
참여연대 "한국타이어 면죄부 부여 의심" (08. 1. 9)

ㄴ. 미디어 오늘
죽음의 작업장, 경제지들은 왜 침묵하나 (07. 11. 19)  

ㄷ. 한겨레
인터넷한겨레에 검색하러 갔다가 짜증나서 찾는거 포기. (아래 참조)

ㄹ. 경향
한국타이어 산재 100여건 대거 은폐 (2007.12.06.)


사용자 삽입 이미지
넌, 검색이 왜 이렇게 못됐니? 자꾸 이러면 난, 어쩌란 거니~?
(엠파스는 뭐하는 업체고, 인터넷한겨레는 또 뭐하는 사이트인지.. 밥은 먹고 다니냐..?  )



추.
이 글은 링크인용(을 물론) 장려하지만..
무단 펌질 역시 장려합니다.





심심풀이.
여러분들께서도 재미삼아 10가지씩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D
첫 번째와 마지막 법칙은 이바닥님과 아거님의 의견을 인용합니다.


1. 최소 실망의 법칙 (이바닥)  

가급적 짧게.
길수록 실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너 왜 이렇게 못됐니, 나 어쩌라는거니?" (이건 물론 나한테 하는 말. ㅡㅡ;; )


2. 과감하게

단순이즘과 심심이즘은 전혀 다르다.
파격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수조건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으로 돌아가자

태양 아래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
파격이 '뻘짓'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어떤 대작가에게 물었다.

= "당신은 어떻게 이토록 새로운 작품, 새로운 관점으로 글을 쓰십니까?"
- "저는 그저 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을 따름입니다".


4.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것.

때론 당신이 알고 싶은 것에 불과한 소재와 주제에 대해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곤 한다.
알고 싶은 것과 알고 있는 것은 다르다.
물론 '궁금증'이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궁금증에 대해 쓸 일이다.


5. 재능은 열정으로부터 나온다.

언젠가 김윤식이 [이광수론]에 이렇게 썼다.
"재능을 열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열정이 없는 재능이란 있을 수 없다"


6. 과신은 망조다.

[이광수론]을 읽은 김현이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김윤식 자신에게다".


7. 천재는 소외받기 쉽다.

너무 빨리 도착했거나(고다르), 혹은 너무 늦게 도착했거나(키에슬롭스키)
'이노베이터의 딜레마'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재는 언젠가는 빛난다.

고다르도 키에슬롭스키도.


9. 생존은 고독에 우선한다.

"아프더라도 저 세상에 가서 아프자"(황지우)
그러니까... 일단 살아남자. ㅎㅎ


10. 자명한 것을 빼고 의미있는 것을 집어넣으라 (아거)



추.
아거님께서 건네주신 농담을 받아 끄적거리다...
이 바통 아무나 좀 받아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