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은 매우,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 언론은 뜨뜨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극소수 언론이 그래도 적극적인 보도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별 헛짓거리 취재할 시간은 남아도는데, 이토록 중대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이런 정도라는 것이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소외되는 사건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취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널리즘이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 블로거라도 좀 쓰면 좋겠어요. 좀 지루하시겠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정말 지루함을 참지 못하시는 독자께서는 굵은 글씨들을 따라서 읽으시면 다소간 지루함이 덜어지실 것 같습니다. (_ _)
2007카합1233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대전지방법원. 2008. 2. 1)
이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판결문을 발췌, 보충(주로 괄호를 통해) 및 재구성한다.
주문는 의도적으로 이유 뒤에 배치한다.
당사자
채권자(신청인) : **타이어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박석봉)
채무자(피신청인) : 정모씨. 김모씨. 이모씨. (대리인 변호사 김현수)
신청취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 풀어서 옮김)
1. 유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마라.
3. 유가족들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회 위반시마다 3백만원씩을 회사에 지급해라.
4. 소송(신청) 비용은 유가족이 내라.
이유 (기초사실 -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 결론)
기초사실
1. 채권자는 타이어 회사로 서울 강남구에 본점, 대전 대덕구에 대전공장, 충남 금산군에 금산공장, 대전 유성구에 연구소를 각 두고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의 근로자들이다.
2. 타이어 제조공정에는 유기용제인 솔벤트를 사용하는 공정이 있다. 당시 채권자 회사가 사용하는 솔벤트에는 벤젠 등 인체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ㄱ. 채권자 회사 근로자였던 유모씨는 1999. 3. 경 유기용제 중독증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적 있다.
ㄴ. 근로자 이모씨는 유기용제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진단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요양승인을 받은 바 있다.
ㄷ. 근로자 정모씨도 유기용제 솔벤트 장기노출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걸렸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거부하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요양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3. 회사는 2003년경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결과 5명이 '벤젠 취급주의 요관찰자'로 판정되어 일부 근로자 및 정당관계자들에 의해 근로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받기도 하였다.
그 후 2006. 5. 부터 2007. 9. 경 사이에 채권자의 근로자 1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ㄱ. 그 중 7명은 20대 후반이나 30, 40대 근로자들로서 별다른 전조증상 없이 퇴근 후 집 등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다가 심근경색이나 기타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ㄴ. 나머지 5명은 암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였다.
4. 이에 유가족들은 사망한 근로자 사망원인이 비슷하고, 단기간에 걸쳐 여러명의 근로자가 갑자기 사망한 것은 솔벤트 등 유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의 근무환경, 과도한 업무, 억압적인 회사 근로관리에 의한 스트레스 등이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중 2명만이 산업재해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유가족들은 사망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승인이 거부되었다.
5. 이에 유가족들은 채권자 회사에 근로자 사망원인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사망일 뿐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장의 근로환경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6. 한편, 사망한 김모씨, 조모씨, 박모씨, 최모씨의 유가족은 유가족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 8. 25. 및 2007. 10. 6. 채권자의 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대전역 앞, 서울본사 등지에서 **타이어 유족대책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유인물을 뿌리거나, 플랭카드 및 피켓을 드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채무자들도 위 시위에 가담하였고, 시위에서 주장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한편, 유가족 및 채무자들의 시위 이후 근로자 사망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채권자 공장의 근로환경 문제가 사회문제화되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2007. 10. 경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함께 근로자들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채권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2007. 10. 17. 경에는 채권자 회사의 근로자 788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임시건강검진명령을 내렸다.
8.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8. 1. 8.경 채권자 회사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하여 중간발표를 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심장성 돌연사의 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 등)을 원인으로 한 근로자들의 2006년 사망률이 일반 국민사망률에 비해 5.6배 높다.
ㄴ. 협심증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일반 국민 평균에 비해 1.8배~2배가 높다.
ㄷ. 그러나 일상적 작업환경에서 심장성 돌연사를 직접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적 원인이나 작업환경적 위험요인과 관련해서는 그 직접적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BBK 검찰 수사가 연상되누나... ㅡㅡ;; )
ㄹ. 다만 무더운 여름철 가류공장 근무가 관상동맥질환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특정 근로자에게 급성적 심장성 돌연사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ㅁ. 공장 내 85데시벨 이상 소음 노출이 혈압을 상승시킴으로서 관상동맥질환의 간접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9. 한편, 일부 언론은 다음과 같은 의혹을 보도하였다. (찾아보니 별 보도도 없고만, 뭐. )
ㄱ. 채권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타이어 접착에 사용하는 솔벤트를 별다른 보호장비 없이 스펀지 등에 묻혀 사용하고 있었다.
ㄴ. 이러한 솔벤트가 근로자들의 사망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역학조사결과 채권자 회사가 현재 사용하는 유기용제인 솔벤트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방향족 탄화수소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위와 같이 작업환경과 관련한 중간 조사결과가 나오기는 하였지만, 채권자 회사 근로자들의 사망원인이 채권자 회사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 근로강도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아래 관련기사 참조. 20일 발표예정)
현재 관계관청에 의해 계속 조사 중에 있다.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회사 주장에 들을만한 구석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 즉 회사측이 주장하는 피해받은 권리가 과연 있는가에 대한 판단. 그러니 구체적으론 업무를 방해받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받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ㄱ. 채권자(**타이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채무자들이 시위 중 채권자 회사가 최악의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 사망 후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등의 악덕사업자로 표현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채권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ㄴ. 채무자(사망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시위를 하면서 위와 같이 표현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채권자 회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회 및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ㄱ. 채무자들이 시위에서 표현한 '죽음의 공장', '억울하게 죽어간 내 아들' 등의 표현내용이 채권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신용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ㄴ. 그러나 한편 다음의 점을 생각해보자.
a. **타이어 근로자 여러명이 단기간 동안에 돌연사했다는 그 중요 부분이 진실한 사실이다.
b. 전체적 표현도 주로 사망 근로자 사망원인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거나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c. 그 표현방법도 피켓, 플랭카드를 이용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즉, 확성기를 이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의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그러니, 평화적 시위였다는 의미).
ㄷ. 단기간 동안 수명의 근로자가 유사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그 사망원인에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유가족이나 근로자들에게 있어 사망(A)과 공장의 작업환경(B)이나 근로조건(B)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타이어나 유가족, 근로자 공통의 관심과 이익이 된다.
ㄹ. 그런데 **타이어(채권자)는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구하는 유족 및 근로자들의 요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유가족들과 채무자들의 시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사회문제화 되자 그때 비소로 역학조사에 응하는 등 채권자 스스로 유가족이나 채무자의 시위를 유발한 측면도 있다.
ㅁ. 근로자들의 심장성 돌연사가 **타이어의 근로환경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는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되긴 하였다(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무슨 BBK 검찰수사결과 발표 재방송 보는 느낌. ㅡ..ㅡ;).
그러나 다음 점들에 대해 명확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다시 강조. 내일 20일 결과 발표 예정)
a. 그 밖에 작업장의 기온, 소음 등의 근로환경과 근로시간, 근로강도 등의 근로조건이 근로자의 사망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b. 암 질병유발에 관한 일부 요인(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검사결과.
한편 다음의 점에서는 근로자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혹이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다.
a.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의 2006년 심장성 돌연사 발병율은 일반국민 평균의 5.6배인 점.
b. 협심증의 경우 1.8~2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따라서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피켓 시위 및 프랭카드 설치, 유인물 배포)는 위법성이 없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타이어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피보전권리)에 대한 확인(소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그 권리를 지켜야할 필요성(보전 필요성)에 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주장을 물리치고(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채권자(**타이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소송비용)은 ***타이어가 내라.
재판장 이원일, 정용석, 손천우.
단상
1. 그 유명한 **타이어 사건이다. 그런데 왜 굳이 '**타이어'라고 pdf파일을 작성한거딜까????? (참 아리송하다). 기사검색하면 3초면 나오는고만.
2. 대전지법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3. 한 줄 논평 : 에라이 **타이어야, 제발 좀 그마하고, 반성부터 좀 하자. ㅡ..ㅡ; 뭐 믿는 구석이라도?
* 안내.
한국타이어 노동조합 (유가족돕기 성금 모금중)
- 이하 오늘 기사
한국타이어 유족대책위, 집단사망 진상규명촉구 천막농성 돌입 (오마이)
한국타이어 돌연사 조사결과 20일 발표 (머니투데이)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사고와 관련된 노동당국의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된다. (중앙)
한국타이어 피해대책위 등 광범위한 재역학조사 촉구 (노컷뉴스)
내부문건 "톨루엔, 매년 100kg 사용"... 역학조사단은 "포함 안 됐다" 발표 (오마이)
- 이하 오래된 기사 (연합뉴스 인용기사는 하나만 표시)
: 이건 무슨 (통신사) 인용저널리즘인지 뭔지.. 좀 한심하고, 아쉽고.. 그러네.. ㅡ..ㅡ;
“아프지 마라, 아파도 말하지 마라”(한겨레21) (2.14)
“14명 숨진 한국타이어 상대 ‘죽음의 공장’ 표현 문제없다”(한겨레)(2.11) (연합뉴스 인용)
조선, 동아도 인용. 제목은 각각 사소하게 차이.
“한국타이어 돌연사 근로자 더 있다”(한겨레) (2.12) (연합뉴스 인용)
동아도 인용.
ㄴ. 조선 : 없음.
ㄷ. 중앙 : 없음.
한국타이어 생산관리시스템 논란 (1.23) (연합인용) : 동아도 인용.
ㄹ. 동아 : 없음.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내달 20일로 미뤄져 (1.29) (연합뉴스 인용)
ㅁ. 경향 : 없음. 발견한 분 조언 부탁.
ㅂ. 한국 : 없음. 위와 동.
- 이하 더 오래된 기사
ㄱ. 프레시안
"직장 심장질환 사망률 5.6배면 엄청난 수치" (08. 1. 10.)
참여연대 "한국타이어 면죄부 부여 의심" (08. 1. 9)
ㄴ. 미디어 오늘
죽음의 작업장, 경제지들은 왜 침묵하나 (07. 11. 19)
ㄷ. 한겨레
인터넷한겨레에 검색하러 갔다가 짜증나서 찾는거 포기. (아래 참조)
ㄹ. 경향
한국타이어 산재 100여건 대거 은폐 (2007.12.06.)
추.
이 글은 링크인용(을 물론) 장려하지만..
무단 펌질 역시 장려합니다.
2007카합1233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대전지방법원. 2008. 2. 1)
이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판결문을 발췌, 보충(주로 괄호를 통해) 및 재구성한다.
주문는 의도적으로 이유 뒤에 배치한다.
당사자
채권자(신청인) : **타이어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박석봉)
채무자(피신청인) : 정모씨. 김모씨. 이모씨. (대리인 변호사 김현수)
신청취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 풀어서 옮김)
1. 유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마라.
ㄱ. 공장 근처에서 시위하지 마라. 제삼자를 시켜서 해도 안된다. (피켓, 프랭카드, 유인물 배포 등)
ㄴ. 관련 신문, 잡지 등 일체의 정기, 부정기 간행물, 공중파 또는 유선방송, 라디오에 광고, 게시, 면담 및 인터뷰하지 마라.
2. 집행관은 위 명령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라. ㄴ. 관련 신문, 잡지 등 일체의 정기, 부정기 간행물, 공중파 또는 유선방송, 라디오에 광고, 게시, 면담 및 인터뷰하지 마라.
3. 유가족들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회 위반시마다 3백만원씩을 회사에 지급해라.
4. 소송(신청) 비용은 유가족이 내라.
이유 (기초사실 -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 결론)
기초사실
1. 채권자는 타이어 회사로 서울 강남구에 본점, 대전 대덕구에 대전공장, 충남 금산군에 금산공장, 대전 유성구에 연구소를 각 두고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의 근로자들이다.
2. 타이어 제조공정에는 유기용제인 솔벤트를 사용하는 공정이 있다. 당시 채권자 회사가 사용하는 솔벤트에는 벤젠 등 인체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ㄱ. 채권자 회사 근로자였던 유모씨는 1999. 3. 경 유기용제 중독증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적 있다.
ㄴ. 근로자 이모씨는 유기용제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진단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요양승인을 받은 바 있다.
ㄷ. 근로자 정모씨도 유기용제 솔벤트 장기노출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걸렸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거부하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요양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3. 회사는 2003년경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결과 5명이 '벤젠 취급주의 요관찰자'로 판정되어 일부 근로자 및 정당관계자들에 의해 근로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받기도 하였다.
그 후 2006. 5. 부터 2007. 9. 경 사이에 채권자의 근로자 1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ㄱ. 그 중 7명은 20대 후반이나 30, 40대 근로자들로서 별다른 전조증상 없이 퇴근 후 집 등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다가 심근경색이나 기타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ㄴ. 나머지 5명은 암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였다.
4. 이에 유가족들은 사망한 근로자 사망원인이 비슷하고, 단기간에 걸쳐 여러명의 근로자가 갑자기 사망한 것은 솔벤트 등 유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의 근무환경, 과도한 업무, 억압적인 회사 근로관리에 의한 스트레스 등이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중 2명만이 산업재해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유가족들은 사망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승인이 거부되었다.
5. 이에 유가족들은 채권자 회사에 근로자 사망원인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사망일 뿐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장의 근로환경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6. 한편, 사망한 김모씨, 조모씨, 박모씨, 최모씨의 유가족은 유가족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 8. 25. 및 2007. 10. 6. 채권자의 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대전역 앞, 서울본사 등지에서 **타이어 유족대책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유인물을 뿌리거나, 플랭카드 및 피켓을 드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채무자들도 위 시위에 가담하였고, 시위에서 주장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타이어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돌연사. 즉각 사망원인 밝혀내라
ㄴ. 최근 1년간 사망자 10명, **타이어는 죽음의 공장인가
ㄷ. 얼마나 더 죽어야 유족의 외침에 귀 기울일 것인가
ㄹ. 사망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ㅁ. 건강한 내 아들 입사 후 1년만에 사망이 웬 말이냐
ㅂ. 몸 '받쳐'(pdf 작업하신 분, 혹은 유가족의 실수인 듯. '바쳐'의 오타. 2Mb 생각나네. ㅡ..ㅡ;) 일한 대가가 갑작스런 죽음이더냐
ㅅ. 억울하게 죽은 내 아들 사망원인 밝혀내라
ㄴ. 최근 1년간 사망자 10명, **타이어는 죽음의 공장인가
ㄷ. 얼마나 더 죽어야 유족의 외침에 귀 기울일 것인가
ㄹ. 사망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ㅁ. 건강한 내 아들 입사 후 1년만에 사망이 웬 말이냐
ㅂ. 몸 '받쳐'(pdf 작업하신 분, 혹은 유가족의 실수인 듯. '바쳐'의 오타. 2Mb 생각나네. ㅡ..ㅡ;) 일한 대가가 갑작스런 죽음이더냐
ㅅ. 억울하게 죽은 내 아들 사망원인 밝혀내라
7. 한편, 유가족 및 채무자들의 시위 이후 근로자 사망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채권자 공장의 근로환경 문제가 사회문제화되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2007. 10. 경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함께 근로자들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채권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2007. 10. 17. 경에는 채권자 회사의 근로자 788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임시건강검진명령을 내렸다.
8.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8. 1. 8.경 채권자 회사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하여 중간발표를 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심장성 돌연사의 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 등)을 원인으로 한 근로자들의 2006년 사망률이 일반 국민사망률에 비해 5.6배 높다.
ㄴ. 협심증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일반 국민 평균에 비해 1.8배~2배가 높다.
ㄷ. 그러나 일상적 작업환경에서 심장성 돌연사를 직접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적 원인이나 작업환경적 위험요인과 관련해서는 그 직접적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BBK 검찰 수사가 연상되누나... ㅡㅡ;; )
ㄹ. 다만 무더운 여름철 가류공장 근무가 관상동맥질환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특정 근로자에게 급성적 심장성 돌연사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ㅁ. 공장 내 85데시벨 이상 소음 노출이 혈압을 상승시킴으로서 관상동맥질환의 간접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9. 한편, 일부 언론은 다음과 같은 의혹을 보도하였다. (찾아보니 별 보도도 없고만, 뭐. )
ㄱ. 채권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타이어 접착에 사용하는 솔벤트를 별다른 보호장비 없이 스펀지 등에 묻혀 사용하고 있었다.
ㄴ. 이러한 솔벤트가 근로자들의 사망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역학조사결과 채권자 회사가 현재 사용하는 유기용제인 솔벤트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방향족 탄화수소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위와 같이 작업환경과 관련한 중간 조사결과가 나오기는 하였지만, 채권자 회사 근로자들의 사망원인이 채권자 회사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 근로강도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아래 관련기사 참조. 20일 발표예정)
현재 관계관청에 의해 계속 조사 중에 있다.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회사 주장에 들을만한 구석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 즉 회사측이 주장하는 피해받은 권리가 과연 있는가에 대한 판단. 그러니 구체적으론 업무를 방해받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받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ㄱ. 채권자(**타이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채무자들이 시위 중 채권자 회사가 최악의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 사망 후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등의 악덕사업자로 표현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채권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ㄴ. 채무자(사망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시위를 하면서 위와 같이 표현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채권자 회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회 및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ㄱ. 채무자들이 시위에서 표현한 '죽음의 공장', '억울하게 죽어간 내 아들' 등의 표현내용이 채권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신용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ㄴ. 그러나 한편 다음의 점을 생각해보자.
a. **타이어 근로자 여러명이 단기간 동안에 돌연사했다는 그 중요 부분이 진실한 사실이다.
b. 전체적 표현도 주로 사망 근로자 사망원인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거나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c. 그 표현방법도 피켓, 플랭카드를 이용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즉, 확성기를 이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의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그러니, 평화적 시위였다는 의미).
ㄷ. 단기간 동안 수명의 근로자가 유사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그 사망원인에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유가족이나 근로자들에게 있어 사망(A)과 공장의 작업환경(B)이나 근로조건(B)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타이어나 유가족, 근로자 공통의 관심과 이익이 된다.
ㄹ. 그런데 **타이어(채권자)는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구하는 유족 및 근로자들의 요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유가족들과 채무자들의 시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사회문제화 되자 그때 비소로 역학조사에 응하는 등 채권자 스스로 유가족이나 채무자의 시위를 유발한 측면도 있다.
ㅁ. 근로자들의 심장성 돌연사가 **타이어의 근로환경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는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되긴 하였다(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무슨 BBK 검찰수사결과 발표 재방송 보는 느낌. ㅡ..ㅡ;).
그러나 다음 점들에 대해 명확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다시 강조. 내일 20일 결과 발표 예정)
a. 그 밖에 작업장의 기온, 소음 등의 근로환경과 근로시간, 근로강도 등의 근로조건이 근로자의 사망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b. 암 질병유발에 관한 일부 요인(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검사결과.
한편 다음의 점에서는 근로자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혹이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다.
a.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의 2006년 심장성 돌연사 발병율은 일반국민 평균의 5.6배인 점.
b. 협심증의 경우 1.8~2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따라서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피켓 시위 및 프랭카드 설치, 유인물 배포)는 위법성이 없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타이어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피보전권리)에 대한 확인(소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그 권리를 지켜야할 필요성(보전 필요성)에 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주장을 물리치고(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채권자(**타이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소송비용)은 ***타이어가 내라.
재판장 이원일, 정용석, 손천우.
단상
1. 그 유명한 **타이어 사건이다. 그런데 왜 굳이 '**타이어'라고 pdf파일을 작성한거딜까????? (참 아리송하다). 기사검색하면 3초면 나오는고만.
2. 대전지법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3. 한 줄 논평 : 에라이 **타이어야, 제발 좀 그마하고, 반성부터 좀 하자. ㅡ..ㅡ; 뭐 믿는 구석이라도?
명문가는 돈과 외모만 보고 결혼한다 (중앙 2008년 1월 3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큰사위 이상주씨는 삼성화재 법무담당 상무보, 둘째 사위 최의근씨는 서울대병원 내과 전문의, 셋째 사위 조현범씨는 한국타이어 부사장이다. (링크는 기사가 허접해서 생략).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큰사위 이상주씨는 삼성화재 법무담당 상무보, 둘째 사위 최의근씨는 서울대병원 내과 전문의, 셋째 사위 조현범씨는 한국타이어 부사장이다. (링크는 기사가 허접해서 생략).
* 안내.
한국타이어 노동조합 (유가족돕기 성금 모금중)
* 관련기사
- 이하 오늘 기사
한국타이어 유족대책위, 집단사망 진상규명촉구 천막농성 돌입 (오마이)
한국타이어 돌연사 조사결과 20일 발표 (머니투데이)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사고와 관련된 노동당국의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된다. (중앙)
한국타이어 피해대책위 등 광범위한 재역학조사 촉구 (노컷뉴스)
내부문건 "톨루엔, 매년 100kg 사용"... 역학조사단은 "포함 안 됐다" 발표 (오마이)
- 이하 오래된 기사 (연합뉴스 인용기사는 하나만 표시)
: 이건 무슨 (통신사) 인용저널리즘인지 뭔지.. 좀 한심하고, 아쉽고.. 그러네.. ㅡ..ㅡ;
- 이하 구글링 검색 결과.
a. 검색어 '한국타이어' 및 각 언론사사이트 주소
b. 검색범위 : 지난 한달.
“아프지 마라, 아파도 말하지 마라”(한겨레21) (2.14)
“14명 숨진 한국타이어 상대 ‘죽음의 공장’ 표현 문제없다”(한겨레)(2.11) (연합뉴스 인용)
조선, 동아도 인용. 제목은 각각 사소하게 차이.
“한국타이어 돌연사 근로자 더 있다”(한겨레) (2.12) (연합뉴스 인용)
동아도 인용.
ㄴ. 조선 : 없음.
ㄷ. 중앙 : 없음.
한국타이어 생산관리시스템 논란 (1.23) (연합인용) : 동아도 인용.
ㄹ. 동아 : 없음.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내달 20일로 미뤄져 (1.29) (연합뉴스 인용)
ㅁ. 경향 : 없음. 발견한 분 조언 부탁.
ㅂ. 한국 : 없음. 위와 동.
- 이하 더 오래된 기사
ㄱ. 프레시안
"직장 심장질환 사망률 5.6배면 엄청난 수치" (08. 1. 10.)
참여연대 "한국타이어 면죄부 부여 의심" (08. 1. 9)
ㄴ. 미디어 오늘
죽음의 작업장, 경제지들은 왜 침묵하나 (07. 11. 19)
ㄷ. 한겨레
인터넷한겨레에 검색하러 갔다가 짜증나서 찾는거 포기. (아래 참조)
ㄹ. 경향
한국타이어 산재 100여건 대거 은폐 (2007.12.06.)
넌, 검색이 왜 이렇게 못됐니? 자꾸 이러면 난, 어쩌란 거니~?
(엠파스는 뭐하는 업체고, 인터넷한겨레는 또 뭐하는 사이트인지.. 밥은 먹고 다니냐..? )
(엠파스는 뭐하는 업체고, 인터넷한겨레는 또 뭐하는 사이트인지.. 밥은 먹고 다니냐..? )
추.
이 글은 링크인용(을 물론) 장려하지만..
무단 펌질 역시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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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노동자 나부랭이 몇 죽은게 무슨 대순가? : 한국타이어 사건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부쳐
Tracked from 민노씨.네 2008/02/21 00:59 del.태안 삼성중공업 선박 기름유출이 유출됐다구? 그게 무슨 대순가? 남대문이 불타고 있는데. 남대문이 불탔다구? 그게 무슨 대순가? 장어랑 곰탕이랑 맛나게 먹으면 그만이지. 그깟 노동자 나부랭이들 열 세명이 죽었다구? 그게 무슨 대순가? 우리의 노홍철이 정신병자 괴한에게 습격당한 판에... 2008년 2월 20일 대한민국의 풍경. 2008년 2월 20일 대한민국 저널리즘의 풍경. 2008년 2월 20일 우리들과 전혀 상관없는 풍경들. 나는 나 아니에요...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저런 접점이 있네요... -ㅅ-) 거참;;
2Mb는 블랙홀 같아요.
빠져듭니다~!
뭔가 늪같아요.. -_-;
빠지면 빠질수록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나라의 운명이 보이는듯도 하고 ㅜ_ㅜ)
그나저나 노통은 신나게 까대던(..) 언론들이 이다지도 조용하다니..
어허... 거참... 어이없네요.
내일의 결과가 참 기대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결론지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그러게요.
다만 이런 이슈들은 '정치적인 움직임'과 연계되어야 힘을 쓸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의 관심권에서 너무 멀어진 것 같고... 이런 정도의 이슈라면 당연히 1면 머릿기사라고 생각하는데... 언론들도 너무 소극적이고... 답답하네요. ㅡㅡ;;
2000년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 아버님의 소개로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일주일 가량을 친구와 일했지요. 당시 물가나 짧게 일한 거에 비해 꽤 많은 돈을 받았던지라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땐 마냥 좋아했죠. 용돈 벌었다고.
이젠 무섭네요. 돈 앞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죽어나가서도 제 대접 못 받는 사람들...
그런 추억이 계시군요.
정말 이런 사건을 접하게 되면 그 추억이 섬뜩하시겠습니다.
사회의 건강함이란게 다른게 아니라...
정말 최소한 죽음에 대해 경건한, 그 죽음이 더군다나 막을 수 있는 죽음, 그리고 있어서는 안되는 죽음에 대해 분노해야 하는 것이라고 소박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믿고 있을 지도 모르겠군요.
그러게요.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결과가 말해주겠지요..
최종결과 발표가 20일이라...오늘이네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어딜가나 치이면서 살아야 하나 봅니다.
그러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 이슈에 대해선 꼭 후속포스팅을 할까 싶습니다.
이런일이 이슈화가 왜 안됬을까요?...
더 큰일들이 있어서 그랬나...
잠깐 이슈가 되었다가 잠기고.. 그런것이죠, 뭐.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보건대.. 좀더 적극적인 언론의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었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주제라 글 잠깐 남겨봅니다.
솔벤트 등의 유기화학물질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문제는 당 휘발성 화학물질이 장기간 인체에 침투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솔벤트가 심각한 심질환 관련 질병을 유발한다는 보고서가 있다면 충분히 **타이어의 작업장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에 있다고 보여지구요.
이런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회사에서는 (당연히)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지 제조기밀상 공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타이어 제조시 투입되는 각종 물질들 중 '솔벤트가 아닌 다른 물질' 이 '관상동맥질환' 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은 솔벤트와 다른 화학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도 생각되어지구요.
민노씨가 조사하신 자료를 쭉 읽으면 사람들이 죽어나긴 했는데 그 사인을 솔벤트라는 물질과 엮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론으로 나게 됐다, 라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인화성 화학물질 및 유기용매, 각종 유해성 화학물질들의 경우 다양한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고 그 결과물이 인체에 어떤 유해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난해한 작업이 이 사건을 오리무중으로 끌고 가는 것 같다, 라는게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뒤늦게 발견해서.. ^ ^;
이제야 답글을 남기네요.
진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정확히는 20일) 드디어 발표가 나왔는데..
최악의 발표는 아니네요.
말씀하신 화약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여타의 환경적 요인과 질병(사망) 간의 '업무관련성'를 인정했습니다.
http://www.minoci.net/422
논평 고맙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제보다 '알몸 졸업식'이라는게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는 현실이죠.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이야기가 무엇이고
어떤 이야기는 '관심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되지 않은 문화의 현실이라고 할까요.
노동자 몇십명이 죽어나가는 것보다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이 더 짜릿하고 더 흥미가 생기고 더 유의미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자연스런 관심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물론 문제겠지만... 저널리즘이 자신의 역할을 최소한이나마 수행했다면, 그리고 찌라시즘이 이렇게 설레발치는 구조를 포털과 함께 방송과 케이블에서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이런 죽음들이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되는 일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