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의 계약직 기자가 퇴출됐단다.
그 퇴출사유란 지난 5월 촛불 관련 글을 '너무 솔직하게' 블로그에 올렸다는 것.
위 퇴출사유가 '사실'이라면, 그 개연성은 매우 높아 보이는데, 뭐랄까, 너무 양아치스럽고, 너무 조폭스럽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선 중앙일보 화끈하게 한번 씹어주는 것 밖에는 할 일 별로 없다.
그리고 이런 양아치 신문 읽고 있는 사람 한번 째려주는 그런 .. (이것도 어째 좀 좀스럽긴 한데.. ㅡ.ㅡ; )
0. 일단 사건의 기초사실들.
ㄱ. 중앙일보 계약제 사원인 A기자가 지난 5월 30일 촛불정국 하에서 중앙일보의 전제적 논조에 반(?)하는 글을 자신의 '조인스 블로그'에 쓴다. (위치 : 조인스블로그. http://blog.joins.com/yiyoyong/9622522)
ㄴ. 이 글은 다음 블로거뉴스에 송고된다. 그리고 '다음 메인'에 걸리면서 30만을 상회하는 기록적인 조회수를 기록한다. (위치 : 다음 블로거뉴스가 매개된 조인스 블로그)
ㄷ. 정규직 인사를 앞두고, 중앙일보는 A기자에게 해고를 통보한다. (핵심 사실)
ㄹ. 이에 중앙일보 측의 보복성 인사라는 보도(특히 첫 보도를 한 피디저널. 그런데 정보원인 해당 기자의 비보도요청을 무시한 기사화였다고 한다. ㅡ.ㅡ; ) 들.
ㅁ. A기자는 "중앙일보를 떠나며"란 글을 올린다. (위치 :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yiyoyong )
ㅂ. 그런데 이 글은 (정보통신망법 42조의 2에 근거한) 권리침해신고에 의해 '임시접근금지 조치'
아무튼 이 이슈는 소위 거대언론 중앙일보(뿐이겠냐만은)의 조직문화, 블로기즘와 저널리즘의 관계, 그 가운데 낀 다음 블로거뉴스, 그리고 온라인의 비판적 의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42조의 2 등의 악질적인 활용예라는 차원에서 꽤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
좀더 풀어서 이야기해보자.
1. 중앙일보를 통해 본 거대 언론의 조직문화
이건 안봐도 비디오라는 생각이 든다. 일전의 치어리더를 방불케 한 "사장님 힘내세용!!" 사건(?)으로 대충 예상가능하지 않나 싶은거다.
2. 블로그에 올린 글이 해고 사유?
이건 정말 정말 코미디다. 표현의 자유와 사고의 다양성을 누구보다 옹호하고, 존중해야 하는 언론기업에서 자신들의 논조와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기자를 퇴출시킨다는 건, 뭐랄까 자신의 존재근거 그 바탕을 부정하는 자기모멸적 행태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블로그에 올린 글을 문제삼아, 비록 계약직이라고는 하지만, 정규직 전환이 거의 예정되었다던 기자가 퇴출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도, 그게 중앙일보라는 극보수언론이라고 해도 매우 우려스럽다. 해당 기자가 법정투쟁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선례는 정말 대한민국 언론의 후진성을 만방에 떨치는 선계로 두고 두고 회자될 테다.
이 주제는 이야기하자면 꽤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강한 유감과 우려 정도로 넘긴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좀더 중요한 주제들은 이하에서 언급하는 주제들이다.
3. 다음 블로거뉴스 주소로는 더 이상 접근이 안되는 문제의 글
이건 물론 추론이다. 문제의 글은 다음 블로거뉴스라는 유통망을 통해 다음 메인에 노출되었고(이건 사실), 그래서 그 비약적인 노출도(최종 30만 이상의 조회수) 때문에 문제의 중앙일보 윗선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리라는 상식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상한 게 이게 더 이상 다음 블로거뉴스 프레임 주소로 연결이 안된다는 점이다. 문제의 그 글은 다음 블로거뉴스에 송고되면 '둔갑'되는 그 다음 블로거뉴스 프레임 주소로는 접근이 안된다. 그 해당 기자가 송고설정을 의도적으로 해지하지 않은 이상은 이 주소로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이상하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239596
위 주소를 주소창에 치면
이런 화면이 뜬다.
해당 해직기자가 송고설정을 굳이 설정해지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두 가지가 문제될 수 있으리라 본다.
ㄱ. 다음 블로거뉴스 위 주소를 자신의 글에서 링크인용한 경우에, 그 링크는 무용지물이 되는거다. 이게 첫 번째 현실적 문제다. 유사한 상황으로 블로그 폐쇄에 따른 퍼머링크의 파괴를 떠올릴 수 있겠다.
ㄴ. 다음 블로거뉴스의 프레임 주소 그 자체도 문제지만(이건 앞으로 개선된다니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 물론 다블뉴에 거의 송고하지 않는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듯 하지만서도), 자신들이 이차적으로 설정한 주소(URL)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차원, 송고하는 블로거에 대한 신뢰라는 관점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이는, 다시 강조하건대, 해직기자가 송고설정을 일부러 지우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거다(확률은 적지만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
아, 다음 블로거뉴스에 송고된 그 문제 글의 제목도 살짝 지적하자.
위 조인스닷컴에 보관된 원문 제목은 '5.29 촛물문화제 참관기'라는 매우 단순하고, 무미건조한 제목이다. 그런데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게 오히려 글 본문과는 크게 호응한다. 그런데 중앙일보 기자 퇴출 사건을 다루는 모든 언론의 기사(현재까지는 피디저널,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서울, 데일리서프라이즈 등에서 다루고 있는데)에서 문제 글 제목은 '중앙일보가 기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로 인용되고 있다.
(이것도 추론인데) (아마도) 다음 메인에 노출될 당시의 글 제목이 '중앙일보가 기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가 아니었을까 싶고, (그렇다면) 다음 블로거뉴스 편집진이 임의로 송고된 제목을 수정한 것 같다. 뭐, 워낙에 일상다반사라 그려려니 한다. 다만 마구잡이 제목 수정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점은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다음 블로거뉴스상 제목이 '중앙일보가 기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임을 알려주는 유일한(?) 인증샷은 해당 다음 블로거뉴스 프레임 주소로 구글링해야 구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코미디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239596 로 구글링한 모습.
메인링크로는 물론 접근이 안되고, 저장된 페이지를 통해서만 다음 블로거뉴스라는 매개로 유통되는 당시 모습을 볼 수 있다.
덧. 이에 대한 블로거 보보(BoBo)의 보충논평 (본문 성격상 경어체 생략)
사실 그 글의 원제가 '중앙일보가 기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였습니다. 그 글은 민노씨가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이들이 읽게 되었고, 블로그의 주인이 글을 내렸었습니다. 제 추측에는 그러면서 블로거뉴스에서도 뺐을것 같군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그 글을 제목을 바꿔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얼마전에도 들어가서 보려고 했는데(블로거 뉴스의 링크 말고 원주소로) 비공개로 되어있었습니다. 사실은 스크랩을 해놨던 글이라 이번에 공개되면서 제목이 바뀌었길래 내용을 비교해 봤는데 달라진 것은 제목 뿐이더군요. 블로거뉴스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위 논평을 접하니 너무 성급하게 추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ㅡ.ㅡ;
실은 이상의 문제는 이하에서 다룰 문제보다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문제다.
4. 다음 블로그 - '중앙일보를 떠나며' 증발 사건
사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해당 중앙일보 해직기자는 온라인 둥지를 '조인스 블로그'에서 '다음 블로그'로 옮긴다. 그런데 더 황당할 수 있는 일을 겪는다. '중앙일보를 떠나며'라는 글이 증발한거다. 이 글은 이 중앙일보 기자 퇴출 사건을 다루는 기사들에서도 언급하는 글이다. 그런데 '권리침해 신고'가 들어와서 사라져버린다(형식상은 '임시조처'지만, 그 실질은 '삭제'라고 해야 마땅하리라 본다).
(추론이지만) 중앙일보 해직기자는 중앙조인스 블로그에서 쓴 글이 문제가 되서 퇴사에 이르렀는데, 다음 블로그에 오니 글이 삭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셈이다.
해직기자가 새롭게 둥지를 마련한 다음 블로그.
상단 '권리침해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라는 안내문구
물론 그렇게 삭제된 글이 그 문제의 '중앙일보를 떠나며'라는 글이다. ㅡ.ㅡ ;
상단의 '권리침해 신고된 글'이 '중앙일보를 떠나며...'임을 알 수 있다.
4-1. 권리침해신고 제도 : 정보통신망법 42조의 2, 3, 6, 10
위 코믹한 일이 발생한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법, 특히 42조의 2를 비롯한 42조의 부가규정들은 '권력'의 편에서 온라인 콘텐츠, 특히나 포털과 같은 거대 유통망을 통해 유통되는 '노출도 높은 콘텐츠'가 어떻게 '합법적으로''신속하게' 사라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 극명하게 예시하고 있다. 내가 굳이 이런 재미없는 글을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쓰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 때문이다. 개인적으론 가장 중대한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http://cs.daum.net/redbell/right/libel_noti.html (게시자 안내)
'유해정보신고센터'는 레진사건을 떠올린다. ㅡ.ㅡ ;
물론 이번 사건은 레진 사건의 확장형이라고 나는 평가한다.
이 글은 그저께 저녁에 쓰다가 말고, 다시 이어서 쓰는 글인데, 너무 답답하고, 황당해서 블로거 행인과 전화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다. 이 규정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정말 확실하게 '합법적으로' 침해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이 규정들은 이명박 정부 하의 방통위에서 마련한 만든 것도 아니다. 노무현 정권하의 정보통신부 정부개정안으로 마련된 규정들이고, 개념없는 의원ㅅㄲ들이 정말 아무런 생각없이 통과시킨거다.
30일의 임시조치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인터넷상의 이슈 유통기간은 채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다.
아무리 거대한 이슈라고 해도 한 달 이상을 끌기는 어렵다.
권리침해를 당했다는 측에서는 이렇게 신고 한번 날리고, 급한 불만 끄면 그만인거다.
여기에 대해 포털이, 블로거들의 자유와 독립성을 그토록 존중하고 지켜줄 것 같은 블로거뉴스가 과연 이런 '신고'들이 '중앙일보'나 '국회의원 나리' 같은 '힘있는 자들'에게서 왔을 때, 버텨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 블로거뉴스나 포털 다음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려되는 현실 그 자체에 대해 예상해보는 거다.
5. 결
'중앙일보를 떠나며'는 왜, 도대체 왜 다음 블로그에서 사라진 걸까?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 글은 다음 블로그 측에 권리침해 신고된 것일까?
그리고 누가 그 신고자인가? (이거야 상식적으로 역시나 추론이 가능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미디어오늘의 기사 중에서 그 개요를 요약하고 있는 글이 있다.
중앙, 자사 촛불보도 비판 기자 재계약 거부 논란 (미디어오늘, 안경숙) (2008년 09월 10일)
9일 자신의 블로그에 ‘중앙일보를 떠나며’라는 글을 올려
△연봉 계약직으로 옮겨올 당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일종의 무기 계약직으로 받아들였고, 회사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뉘앙스를 풍겼던 점
△담당 부서 에디터와 데스크 모두 중앙일보 정규직 기자가 아니면 외부에서 경력 기자로 들어오려고 하겠느냐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한 점
△중앙일보로 옮긴 지 1년 후 연봉 협상을 할 때 담당 에디터가 ‘형식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그 결과 계약 기간이 한창 지난 9월 중순에야 연봉 계약에 사인한 점
△해고 사실을 당일에 통보한 점 등을 들며 “해고 명분이 부당한 것은 물론 절차 역시 잘못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거듭 강조하건대, 이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은 인터넷상 콘텐츠의 전파성과 복제기술을 생각하건대, 회복할 수 없는 권리침해에 대한 예방적 조처로서는 그 의미가 없지 않다. 하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지 못한다면, 일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실질적인 인터넷 상의 공론화와 소통 가능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악질적인 규정으로 남을 확률이 높다고 본다.
판례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한계를 다음과 같은 비교적 명료한 기준 하에서 판단한다.
ㄱ. 글 대상이 되는 사람이 공인인가 사인인가.
ㄴ. 글 소재와 주제가 공적인 사안인가, 아니면 사적인 사안인가.
당연히 글이 다루는 인물이 공인일수록, 사안의 내용이 공적일수록 표현의 자유는 더더욱 두텁게 보호된다. 그렇다면 요청을 받는 서비스 사업자(포털)로서도 위와 같은 기준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 아닌가? 도무지 아무리 극단적인 추론을 하더라도 '중앙일보를 떠나며'가 권리침해 신고에 의해 이토록 손쉽게 접근금지된 상황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티스토리 레진 사태로 짜증이 나는 판에 짜증 받고 짜증 더다.
위 '중앙일보를 떠나며'의 경우를 위 기준에서 추론해보자(원문을 모두 읽지 않았으니).
이건 현직에 있던 한 기자가 자신이 블로그에 쓴 글이 이유가 되어 해직당했다고 판단하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을 갖는) 상황하에서 그저 중앙일보 고참기자나 중앙일보 사장을 '개인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쓴 글은 아니다. 백보양보해도 중앙일보 현직 기자들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중앙일보 사장의 명예가 훼손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그 비판이 갖는 공적인 함의와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 비판행위로 인한 명예의 하락은 마땅히 감수하고 용인해야 하는 것이 되는거다.
이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억울하다면, 그 글에서 언급된 해당 기자들이 억울하다면, 언론인답게 '반론'으로서 대응하면 그만이다(물론 이는 권리침해 신고를 중앙일보 측에서 했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추론이다). 이렇게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신고 제도(44조의 2)를 악질적으로 활용해서 글에 대해 접근을 차단하는 반언론적 자세는 스스로가 反저널리즘 철학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생각이 들 뿐이다. 한마디로 꼴값이다.
이 법 규정은 당장은 포털 블로그를 이용하는 다수의 블로거들에게 악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트래픽 폭탄을 미끼로 점차로 블로그들을 무슨 콘텐츠풀로, 무슨 뉴스 하청업체처럼 활용하는 다음 블로거뉴스가 블로거들이, 마치 위 기자처럼 난처한 경우에 처할 경우에 이를 공론화시켜주거나, 혹은 법개정 싸움에 도움을 줄 것 같지도 않다.
물론 포털 다음이, 블로거뉴스가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의지가 있다면, 나는 지금까지 다음 블로거뉴스에 가했던 그 모든 비판과 비난을 철회하고, 다음 블로거뉴스를 응원할 준비가 됐다.
하지만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또 블로거들 역시도 "내 문제도 아닌데 뭐.. ." 이럴 것 같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당장에 우리 문제다.
당장에 글을 읽을 수가 없잖나?
궁극적으론 우리가 우리를 돕는 수 밖에는 없다.
제발 관심 좀 가져주시라.
* 사건을 다룬 주요 기사
중앙일보, 자사 비판기자 퇴출 '파문' (피디저널. 2008년 09월 08일)
: 첫 보도. 재밌는 건 취재대상인 해직기자의 일시적인 비보도요청을 피디저널 측에서 무시하고 쓴 기사라는 점이다. 이것도 좀 생각해볼 문제다. 그 해당 정보원이 없다면 쓰여질 수 없는 기사에 대해 정보원이 명시적으로 '일시 기사화 유보'를 부탁했다면, 무슨 긴박한 시의성의 요구가 없는 한은 그 요구를 존중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다.
중앙, 자사 촛불보도 비판 기자 재계약 안해 (미디어오늘. 2008년 09월 08일)
: 위 피디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한 기사다. 물론 그게 메타언론으로서의 미디어오늘의 주된 업무이기도 하다.
한 온라인 저널리스트의 퇴출 (최진순. 2008/09/08)
: 내가 처음으로 소식을 접한 글이다.
* 권리침해 신고 관련 (daum)
http://cs.daum.net/redbell/right/libel_base.html (관련근거)
http://cs.daum.net/redbell/right/libel_prog.html (권리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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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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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제44조의6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는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정보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0 (명예훼손분쟁조정부)
① 윤리위원회는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 ·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제61조 (벌칙)
제62조 (벌칙)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 추.
본문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블로거 행인에게 전화를 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행인은 이 정보통신망법을 '망법' '망법' 줄여서 부르던데, 이 법은 정말 이대로 두면 '망법'(亡法)이 된다. 건 그렇고 행인이 이 주제에 대해 짬이 난다면 글 좀 써주면 참 좋겠다. 물론 짬내기는 어렵겠더라도... 그냥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거다.
* 이 글은 예외적으로(송고하지 않는게 당연히 원칙이다) 다음 블로거뉴스에 송고한다. 다음 블로거뉴스의 운영철학이나 편집철학에 전혀 찬성하지 않지만, 다음 블로거뉴스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사안의 중대성도 너무 커보이고... 다음 블로거뉴스의 (악질적이긴 하지만) 프레임주소가 과연 얼마나 버티는지도 궁금하고... (취소줄은 BoBo의 논평 때문)
이 글의 다음 프레임주소는 '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772606 '이다.
(이 다음 블로거뉴스만의 프레임 주소는 어서 사라지기를 바란다...뭐 없앤다고 했으니 일단 기다려봐야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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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까칠맨의 버럭질!
2008/09/12 11:07
del.
며칠이 지났는데 워낙 정신이 없어서 이제 글을 올려본다. 지난 9월 3일 다음 고객센터로 부터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았다. 메일내용보기 more..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아래 게시글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Daum서비스약관 제1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규정에 의하여 임시 삭제 조치 됩니다. 게시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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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창으로 순간 이동!집에서 동아일보 보시는 아버지와 정치 얘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어느순간 아버지가 '할'아버지로 느껴지는 때는 바로 그때니까요.
문제는 예전 할아버지들에 비해 요즘 할아버지들은 무서운 증오를 품고 계시단 겁니다. 정말이지 끔찍하죠.
상식의 바탕 하에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진보와 보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좋겠네요. ^ ^;
같은 시기를 호흡하고 부대끼는 우리들의 생각이 이렇게 끝없는 평행선으로 만날 자리를 못 찾고 있는게 안타깝습니다. 그냥 다시 자기네 귀에 박히는 아우성만 가득하네요.
그러게요.
몹시 안타깝고, 때론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편향적이고, 적대적인 이분법에 저 역시도 익숙해진 건 아닌가 싶은 반성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평행선을 달리는 한쪽이 기득권을 잡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않다면 다른 쪽이 떠들든 말든 그냥 신경 쓰고 살텐데.. 그렇진 않네요.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세화씨의 다소 지겨울만큼 반복되는 레파토리 중 하나지만,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의 수준은 여전한 것 같아서 말이죠.
자신의 정치경제적인 당파성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감상적 선입견에 빠진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노릇이죠..
아부지에게 '제발 조선일보 말고 다른 거 보세요 한겨례신문 제가 넣어드릴게요' 했더니
'한겨례 신문은 빨갱이 신문인데 니가 미국나가더니 애가 이상해졌다. 빨갱이한테 물들었냐'
며 소리를 빽 치시더군요.
제동생은 예전에 정치이야기 꺼냈다가 아부지한테 의절당하는 줄 알았대요.
갼 이제 집에선 정치의 ㅈ도 안꺼냅니다.
마이 슬퍼요.
이런이런...;;
정마 마이 슬프셨겠네요.
추.
한겨레는 굳이 나누자면, 보수지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말이죠. ^ ^;
저도 요즘 뉴라이트의 발흥과 그들의 비이성적인 태도에 대해 조금 생각 중입니다.
주류나 엘리트로 분류됐던 점잖은 인사들이 그들의 당파성을 드러내게 된 결정적인 지점은 노무현의 집권이었다는 게 일단 제 입장이죠.
그러면 저런 댓글러들 모두 엘리트며 주류인가? 아니면 이 모두가 언제나 한국사회의 상식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좃선에게 반복학습된 결과란 말인가? 이렇게 저렇게도 단순하지 않은 현실이 우릴 생각하게 만들고 문제에 새롭게 접근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렵고 답답한 건 여전하네요. 부끄럽지만 저런 저들이 너무 싫다는 심정이 앞서는 것도 이런 문제와 끈기있게 진지하게 대결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싸우면서 미지의 블로그를 만들어가는 민노씨를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민빠 출현?ㅎㅎ-한번도 그누구의 빠순이도 돼 본적 없는데 그냥 한번 빠져버려?ㅋㅋㅋ^^;;;)
또 오랜만이죠? 저는 들어가는 날을 당기고 어쩌고 등등하다 맘에 여유가 없어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네이버블로근 거의 방치고요.
민노씨 블로그에 들어와서 블로그를 실제로 제대로(인상 깊게) 만나게 됐고, 그 또 다른 세계의 잠재력을 알게 됐지만 요즘 블로그 자체에 대해 회의도 들기도 합니다. 민노씰 통해 새롭게 블로글 열게 되면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서 뜸을 길게 들이는 거 같습니다. 최근 여차저차한 경로로 여러 블로글 봤거든요. 특히 요리와 관련한 아줌마들의 블로그를 많이 구경해봤는데(대부분 네이버 블로그), 그들의 소통의 목마름과 보이고 확인하고 싶은 욕망에다 그들을 주고객으로 상대하는 다양한 주방가전업체의 상업적 목적과 결합해 아줌마들의 블로그는 날로 번성하는 거 같더군요. 어떤 주방가전 업체는 새로 제품 카페를 열면서 이벤트에 블로그 운영자 우대라고 명시하기도 하고요(제가 너무 이런 세계를 모르고 살았던 거 같습니다. 워낙, 나이롱 주부였거든요..;;).
민노씨가 열심히 지적하는 보다 구체적인 다양한 문제들 외에, 잘 알고 계시듯 개인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대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블로깅의 노동을 무상으로 상업자본에게 임대하게 되는 일은 물론 하루 이틀 일이 아니겠지요.
암튼, 천천히 짐 싸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많은 중에 드뎌 들러 몇 자 썼습니다.
저는 10월 1일 도착합니다. 서울서 일주일 가량 머물 예정이고요.
답이 길어져서...
간단히 포스팅하려구요... ^ ^;
그런데 의외로 조선일보가 아닌 현실에서도 저런 맹목적인 추종자를 종종 보게됩니다. 수구가 힘을 얻는 이유는 바로 그런점이 아닐까 싶더군요.
그리고 풍요롭고 알찬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서울로 출발합니다.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도, 물론 그 정도는 훨신 덜 하기는 하지만, 마찬가지의 차원에서 반성하고, 성찰해야 하는 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도아님 뵙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 )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당근빠따, 되죠. : )
감사합니다.
아직 울림의 수준이 혼자 끄적거리는 수준이지만 생산해낸 것 트랙백으로 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경우 되도록 출처를 남기지만, 어떤 표적이 될 수 있는 경우라 생략합니다. 뭐 제 블로그에 많은 사람이 오는 건 아니라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간간히 무서운 분이 들어오셔서요.
맹박씨나 딴나라땅은 촛불괴담은 운운하면서 대체 왜 이런 걸 보곤 '미친 여론'이라고 트집을 안 잡나 모르겠어요. 보아하니 게시판도 실명으로 하는 것 같은데, 헐. 흥흥흥.
-_-+
명박씨나 한나라당이 보기에는 '법과 질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론'인가 봅니다. ㅡ.ㅡ;
아버지랑 이야기를 하면 사상이 비슷해서 잘 통하는데,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대화가 불가능하더라구요. 조선닷컴의 저 리플러들과 이야기를 하는 기분이라서요..
그래도 대화가 최곱니닷.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