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철새 김민석의 '키다리 아저씨'

2008/10/29 23:05
"그는 특히 문 씨에 대해 "2006년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먼저 연락해 와서 순수한 의도로 학비 등을 지원해줬던 해외 사업가이며 나에겐 숨겨진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이라고 주장했다." (연합. 큐로보 경유)

세칭 '김민새'(유사호칭 '임종새')로 불리는 김민석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김민석이 김민새로 불리든, 김씹새로 불리든 나는 김민석 자체에 별 관심이 없다.
그는 나에게는 살아있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정치인 김민석은 나에게는 이미 죽은 이름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엽기적인 주장에 대해선 한마디 하지 않을수가 없다.
김민새가 아니라 김씨방새로 부르고 싶은 심정이다.

언젠가 이명박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다투었을 때 내가 그를 뽑았다는 사실을 더더욱 씁쓸한 기억으로 남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정당정치의 최소한을 아작내고, 말도 안되는 논리와 궤변으로 정몽준에게 붙어먹었던 그의 '구국의 결단'도 이렇게 어이 없지는 않았다.  

물론 정치인들은 자신을 합리화하는 선수들이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선수들이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가뜩이나 뛰는 대출금 이자에 시름하는 서민들, 재테크 신화에 휘둘려서 펀드, 주식 반토막낸 대한민국 중생들 엿먹이는 짓이다.
그러니까 유인촌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건 정말 '막말'인거다.

그럼 삼성일가족 비자금 의혹 사건은 '키다리 아저씨' 대하 SF 로망버전이냐?
(김용철과 사제단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지는데... )

정말 이러면 곤란하다.
1억 5천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선물'로 주는 김민석의 '숨겨진' 키다리 아저씨라...
아무리 낭만적인 상상력을 동원해봐도 이건 삽질이다.

차라리 '대가성은 없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항변했으면 그려려니 했을거다.
그런데 거기에 자신을 낭만적인 소설의 주인공으로 둔갑시키는 뻘시도를 하는 건 이미 오래 전에 죽어버린 그 김민석답다는 인식을 더더욱 견고화할 뿐이다.

오는 31일 열릴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기대된다.

내 심정이 좀 그래, 알겠니?
이.씨.방.새.야.




* 참고.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자
2.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제11조제2항,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제1항·제2항 또는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 도액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
3.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내지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광고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자
4.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추천글
"스스로 격한 감정을 자신에게 드러낸 것이 잘못 알려진 것" (유인촌. via capcold 블로그) . 잘.못.알.려.진.것??? 유인촌 자신의 과감한 직설화법(씨발!)에 대한 수줍은 자기 정의. 김민석의 따뜻하고, 낭만적인 정의에 비해서는 좀 딸리지만, 역시나 정치인스럽다.


임종새 (2004. 6. 23) (아거)

블로기즘과 저널리즘 2 (2006. 11. 12) (아거)
  : 게이터로그(mt)는 여전히 보물섬이다. 이 글은 한 백번(은 안되려나..)은 읽었지만, 여전히 강한 울림을 준다..

저널리스트라면 "임종새"라는 타이틀을 뽑지도 않을거고 마찬가지로 "나그네 파전"에서 막걸리 마시면서 이야기할 정도의 분석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무슨 막걸리찬가인가라는 유치한 글도 쓰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문사 사설이나 칼럼은 잘 읽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꼴통들을 향해 전방위로 육두문자를 내던지는 늑호님의 사설(?)은 즐겨 읽는 이유도 어떤 이슈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들을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의 게이트키핑과 광고주의 제약, 혹은 정보원과의 관계, 그리고 이른바 "객관성"과 "중립성"이라는 허울뿐인 가치를 무시할 수 없는 저널리즘이 쏟아내는 비평은 무딜수 밖에 없다. 이런 통제와 이해관계에 초연한 블로거에게서 여과없는 신선한 혹은 통쾌한 목소리를 듣는다는게 또다른 블로깅의 즐거움이다. (위 글 중에서)


* 이 글 제목과 주소(및 부제)
정치 철새 김민석의 '키다리 아저씨' http://minoci.net/641. 김민새의 뻘발언으로 솟구쳐 용솟음치는 짜증에 대한 짧은 기록. 




* 이 글은 저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판례들의 사실 관계와 (교양법학 수준의) 기초적인 법리적 쟁점을 판결문을 통해 정리하고, 그 판결문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소박하게 적어보는 글에 불과합니다. 꾸준히 연재하려고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쓰네요. 지식이 일천한 탓에 잘못 서술(정리)된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선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2008도7102 근무기피목적위계

피고인 : 홍길동(가명)

상고인 : 검찰관
변호인 : 김변호(가명)
원심판결 : 고등군사법원 2008. 7. 29. 선고 2008노42 판결
판결선고 : 2008. 10. 9.


 

이하 읽기 쉽도록 판결문 재구성.

0. 판결문을 토대로 한 사실 (및 추정)

피고인 홍길동(가명)은 지능지수가 85인 병사다. 홍길동은 인지적 자원의 부족, 대처능력 등의 저하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복무부적응자로 분류되어 특별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있다. 홍길동은 때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동료병사(아마도 고참병)에게 마땅히 변명할 말이 없어 "그렇게 하면 전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역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충동적으로 말을 하게 되었다.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부대 간부들 및 부대 병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근무기피 목적으로 옷을 입은 채 용변을 본 것이라고 계속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경과

ㄱ. 검찰관은 홍길동(가명)을 군형법 위반(근무기피목적 위계)으로 기소.
ㄴ. 제1심은 유죄판결
ㄷ. 원심(고등법원)은 홍길동은 무죄 판결(1심 파기).
ㄹ. 이에 검찰관이 대법원에 상고.

- 참고. 군형법 41조 2항.

제41조 (근무기피목적의 사술)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가병 기타 위계를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쟁점 : 자백의 신뢰성(증거능력)

1) 피고인 홍길동(가명)의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없다(원칙론)(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부정했다. 그 판단기준이 되는 표준들은 다음과 같다).

2) 자백의 신빙성 유무 판단 (기준)

ㄱ.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여부 (본 사안)
ㄴ.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 (본 사안) 
ㄷ. 자백에 이르게 된 경우
ㄹ.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 지 하는 점
ㅁ.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98도159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 참고. 형사소송법 309조

제309조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자유롭게)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3) '사실' 부분에 서술한 상황에서 홍길동(가명)이 (제1심에서)'허위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ㄱ. (왜냐하면) 검찰관이 작성한 '아무개'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형사 입건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의 자백을 바탕으로 한 추측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변비 때문에 실수한 것이라는 홍길동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ㄴ. (결국) 진술조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시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4) (결국)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에서 한 자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다(즉, 이 자백을 바탕으로 상고한 검찰관의 주장을 배격하기 위한 취지).

ㄱ. 피고인이 그 간 수차례의 휴가에도 정상적으로 부대에 복귀한 점(즉,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이나 경향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
ㄴ.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백과 부인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점(즉,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3. 결론

따라서 피고인(홍길동)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상고기각 판결).

-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안성(주심).

 

 

 

단상

판결문 속에는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존재한다.
판결문은 가장 이성적인 언어로 쓰여진 슬프고, 안타깝고, 구역질나고, 때론 피비린내 나는 드라마다.
특히나 형사판결은 더욱 그렇다.

이 글에서 짧게 소개한 사건 판결문을 읽으면서 잠시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 병사의 심정이 되어보기도 한다. 물론 그건 아주 잠깐 멍때리면서, 잠시 그 병사의 모습을 그려보는, 그 병사가 왕따가 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그 모습을 어렴풋하게 그려보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살 권리는 있다. 포레스트 검프가 그랬다, '바보도 사랑이 뭔지는 안다고.' 포레스트 검프는 슬프지만, 따뜻하다. 그런데 대한민국판 포레스트 검프는 슬프고, 우울하다.

현실은 영화가 아니다.
군대는 더더욱 영화가 아니다. 
그 병사가 다소 지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가득 축복을...!





최근에야 발견한 사이트다.
구글애드센스에 광고하고 있더라.
그 광고 링크를 통해 프레시안에서 접근했다.

개인적으론 내가 바라는 메타사이트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것 같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큐로보 '집중조명' 박스의 예시 화면

(주)시맨틱스가 운영주체인 것 같고, 서비스명은 '큐로보'다.
검색엔진이면서, 콘텐츠 중개 플렛폼이다.

(주)시맨틱스 : http://www.semantics.co.kr/about/korean/default.php
큐로보 : http://www.qrobo.com/news/spot.php?id=1172&page=1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큐로보는 주로 저널리즘 콘텐츠를 매개한다.
하지만 그 하단에 블로그 콘텐츠들도 링크와 제목으로 소개되고 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위 그림에서 보는 '집중조명'이라는 박스다.
이 상자에 주요 이슈로 취급되면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 이슈가 태어난 순간부터의 콘텐츠들을 관련 링크로 소개한다고 한다. 그러니 큐로보는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하지만, 뉴스 콘텐츠, 혹은 우리가 '이슈'라고 부르는 것들의 생성과 발전, 소멸의 과정을 살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다.
누군가 역사는 '기억에 대한 투쟁'이라고 했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불타오르는 남대문을 바라보면서 '기억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애정과 증오를 담았던 그 '이슈'들은 점점더 빨리 사라져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들은 마치 일일연속극, 일일시트콤의 한 화면처럼 무의미하게 휘발되어 버린다. 때론 웃음을 주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분노와 허탈함을 남긴채로, 아무런 교훈없이 그렇게 사라진다.

언젠가 블로거 아거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웹을 둘러싼 다양한 성원들의 심리적 내러티브, 그리고 미국와 한국 정치를 통해 드러나는 정치적 내러티브를 그려내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단편적인 사건의 편린만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내러티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억이 붙잡았던 편린의 이미지만 존재할 뿐, 거기에 이야기 없는 텅빈 공허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전체로서의 내러티브는 이슈, 사건의 생성과 성장, 소멸을 바라보는 거시적인 관점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뉴스 콘텐츠의 유통구조, 특히나 블로그에서 생산된 콘텐츠의 매개들, 메타블로그들은 이런 최소한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사유와 반성과 성찰이 존재할 틈은 없다. 너무 바쁘게, 너무 급하게 따끈따끈한 이슈들로 다시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 다시 비워지고 채워지고를 반복할 뿐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거기에는 기억의 편린들이 있을 뿐이고, 기억의 신기루 같은 흔적들이 있을 뿐이다.  그 기억에 담긴 무수히 많은 다양한 실존이 어울려 만들어냈던 거대한 벽화과 같은 그 그림, 그 집단적인 내러티브의 골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큐로보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걸 어느 정도는 가능하게 도와준다(이건 말그대로 도와주는거지 이걸 기술적인 알고리즘이 대신하는 건 물론 아니다. 그건 사람의 일이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올블, 블코, 믹시 등의 메타블로그들이 큐로보를 이런 참신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기를 바란다.




* 관련기사
큐로보, 검색 이용자에 현금지급 이벤트 (2008. 10. 28. 아이뉴스24)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68245&g_menu=020300

이 기사를 보면 "큐로보의 블로그 검색은 포털블로그, 전문 블로그, 언론사 블로그 등 모든 블로그의 다양한 포스트들이 연예, 영화, 맛집, 여행, IT 등 분야별로 실시간 분류되어 업데이트되는 국내 유일의 블로그 검색 서비스"(아이뉴스24, 서정근)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글쎄, 약간 거품이 있는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나야 체험치가 거의 없어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 이 글 제목과 주소
큐로보와 메타블로그 : 기억을 기억하라. ~. http://minoci.net/639






0. 유인촌 빡돌다.

눈꼬리를 치켜올리며 울분에 찬 그가 진하게 내뱉었다.

"사진 찍지마, 씨(강하게)~블(약하게)"
(풀버전 : "사진 찍지마. XX 찍지마. XX 성질이 뻗쳐서 정말.. XX" )

물론 원래 말하고자 했던 발음은 '블'보다는 '발'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시중에 나도는 동영상을 들어보니 나에겐 그렇게 들렸다.
살짝 말아들어가는  '브~으~ㄹ'(그 비장감 어린 모습이라니... )

그런데 이게 중요한가?
씨블이다.

이게 중요한 건 전혀 아니다.


1. 순도 100%의 저질 코미디.

유인촌 해프닝은 물론 저질 코미디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사과까지 쿨하게 마친 마당이다.
그러니까 내가 유인촌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물론 이렇다.

어서 꺼져주셈!

일국의 문화 정책을 책임진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수장이 신성해야 할 국감장에서 욕지거리 하는 이 아이러니, 이 어처구니. 그런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이다. 주성영이 대구술판 친구(선경렬)와 지난 2007년 국감에서 벌인 바로 그 모습.

사진 기자만 모욕한게 아니다.
국회만 모욕한게 아니다.
국민을 모욕한 거다.

그런데 유인촌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인격모독적 발언'이 있었다고 억울(?)해 하는 모양이다.

유인촌에 대한 인격모독 발언이 있다 치자.
이종걸(민주당)이 "이명박과 졸개들"이라고 발언하자 욱!했다 치자.
문화부 장관의 리액숑은 인격모독에는 인격모독으로! 인가 보다.
참 문화적인 대응이다.

흔히 하는 말로 애들이 배울까 두렵다.
이러면서 인터넷 악플을 때려잡는단다.
골 때린다.


2. 유인촌법 만들자.

유인촌 비판은 이쯤하자.

유인촌 저질 코미디를 보면서 떠올리는 건, 소위 최진실법?(행인)이다.
나는 소위 최진실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유인촌 막말 사건을 접하니 생각이 바뀐다.

최진실법 만들자.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유인촌법부터 만들고, 최진실법 만들자.

최진실법이 악플 때려잡아서 건강한 웹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라면, 유인촌처럼 막말하는 고위 공직자, 정치인 막말 때려잡아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의무도 당연히 존재하리라 본다. 유인촌법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수준이 업글되는거 아닌가?

그러니까 최진실 사건과 대입하면 이렇다.
유인촌 막말(악플)이 있기 전에 찌라시즘(이종걸)이 있었다는 거다.
그 둘이 서로 공생관계라는 것도 절묘하게 들어맞는다.

그럼 유인촌 악플(막말)의 논리적인 귀결은 뮈겠나?
유인촌 막말에 사진기자들 떼로 자살하고,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여서 서로 욕지거리 하고...
그거 막아야지.
그게 최진실법을 그토록 입안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의 논리 아니었던가?

자살의 이유가 악플이라는 그 명백한 논리적 인과.
그 종교적인 신념.
그 야만적인 대중선동.

그런데 일국의 문화부장관의 막말(악플)이 초래할 끔찍한 결과는 상상만으로도 섬뜩하다.
유인촌 막말(악플)이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치고, 이런 비극 앞으로도라도 방지하자.

답은 하나다.

유인촌법 만들자.




* 관련글
최진실 일발 장전. http://minoci.net/612
최진실 자살 단상 : 악플과 찌라시즘 그리고 희생양. http://minoci.net/617
숭고한 사회의 악당들 : 사이버 모욕죄와 나경원법. http://minoci.net/621
송원섭, 박수나를 조롱하다 : 자기배반과 사이비 오리엔탈리즘. http://minoci.net/635



* 관련 추천글
최진실법? (행인)
사진 찍지마! 씨ㅂ.... (민경배)






* 이 글 제목과 주소
민노씨.네:: 유인촌 악플에 부쳐 : 유인촌법과 최진실법. http://minoci.net/638



* 밀린 글 마저 쓰기 차원. 이 글은 주로 농림수산식품부 사이트의 설명, 그리고 농지법의 관련 규정 및 프레시안 보도와 참여연대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사안을 부족하나마 (중간)정리한 글입니다. 




0. 쌀 직불제(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제도)가 뭔가?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설명을 바탕으로 윤색(?)  
http://web.maf.go.kr/wiz/user/rice/ (파폭에서는 화면 크게 깨진다)

1) 개념 및 연혁 : (배경) WTO 체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 농가소득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쌀값이 떨어질 경우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최초 시행되었다.

2001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해 온 ‘논농업 직불제’,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쌀소득등보전 직불제』로 통합 시행하였는데, 목표가격이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되,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으로 구분 지급하고 있다.

ㄱ. 고정 직불금 : 쌀값의 변동 여부에 관계없이 면적당 지금되는 일정금. WTO 협정상의 허용보조로 쌀값 및 쌀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액(70만원/ha)을 지급한다.

ㄴ. 변동 직불금: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의 차액만큼 지급되는 변동금.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 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WTO 협정상 감축대상보조)한다.

2) 지급 기준 : 헌121조 1항 '경자유전'원칙(직접 경작하는 자가 농지를 소유한다. 헌법에 의한 소유자격의 제한)에 바탕

ㄱ. 일선 읍·면·동에서 대상자 확인 후 지급한다.
ㄴ. 대상자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농지에서 “실제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ㄷ.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에 따라 지급 기준에 차이가 있다.

[고정 직불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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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직불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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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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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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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쌀 소득보전 직불제상의 '농농사 종사'의 의미
ㄱ.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말하는 「논농업 종사」는 농업인 등이 “쌀농업을 실제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경우”를 말하며, 경영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ㄴ. 「농업인등」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제외된다.


1. 왜 문제되나? ㄱ. 경자유전 원칙의 파괴(노무현 정부 책임론과 관련) ㄴ. 특히 공무원의 날도둑질

1) 경자유전 원칙과 직불금 지급대상자

ㄱ. 경자유전 원칙 (농지소유 제한요건)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헌법이 천명한 원칙(121조 1항)이다. 농민 아닌 자가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지주/소작제도 금지). 다만 1000㎡(약300평)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의 특칙(주말농장 등)이 적용된다.

참조.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 요건(원칙) 및 예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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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상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조건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2.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2) 농사도 짓지 않는 놈들 직불금 타먹다.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들도 다수 포함 의심.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99만8000명 중 28만 명이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을 타갔으며 그 중 공무원은 4만 여명" (2008-10-16. 프레시안)

"농지법 시행령까지 검토하면, 농민 중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등 선거로 당선되는 공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쌀직불금 수령으로 지금 문제가 된 국회의원들이 만약 농업인이 아닌 전업정치인이었다면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법이다." (2008-10-20. 프레시안. 우석훈 칼럼, "법대로 하자")


3) 소작 농민들의 하소연
"직불금 못 받았다고 신고하니까 소작하던 땅을 바로 뺐겼습니다. 소작하는 다른 논에도 누가 쇠꼬챙이를 6개나 꽂아놨어요. 그것 때문에 콤바인이 고장나서 수백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땅 주인과 실랑이한 건 말로 다 못합니다. 이제 누가 자기 땅 소작하라고 나한테 땅을 주겠습니까?" (처음으로 쌀 직불금 문제를 감사원에 알렸던 농민 조종배 씨) (2008-10-17. 프레시안)

4) 지주들(농지투기꾼)이 자경농 '흉내'내는 이유
지주들 [...] 자경농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8년 동안 자경농의 신분을 유지하면 오른 땅값의 60% 이상씩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 특히나 공무원들과 국회의원이 이런 짓을 앞장서서 했다는 데 대해 허탈함 (2008-10-17. 프레시안)
 
5) 노무현 정부의 농지소유 완화정책와 참여정부 책임론 (인터뷰.프레시안. 2008-10-16. 인터뷰어: 강양구)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도입했던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상지대 총장) <프레시안>과의 인터뷰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의 관료와 국회의원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투기, 불법을 조장한 세력이 마치 자기는 지금 아무 관계가 없는 양 숨죽이고 있으니 분통이 터진다"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할 것 없이 각 분야의 상층부 인사들 중에서 전국에 농지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강부자(강남 땅부자)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을 때"
"도시 근교 농지의 부재 지주 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완화해온 농지 소유 규제 완화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사태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
 

관련 포스트.
경찰사칭은 큰 죕니다 (행인) : 강기갑이 노무현 정권 책임론을 더불어 주장하는 라디오 인터뷰를 하자, 이에 정청래(민주당)가 '지금은 농민 쌀 훔친 도둑놈(주로 한나라당 의원 다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을 잡을 때지, 도둑놈 못지킨 경찰(참여정부와 현민주당) 욕할 때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정청래는 '경찰 사칭'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놈들이든 참여정부 놈들이든 둘 다 도둑놈이라는 거다.


2. 정치 쟁점화 : 명단 발표를 둘러싼 음모론과 파워게임

1) 불씨를 당기다 : 이봉화 보건가족부 차관

"직접 쌀 농사를 짓겠다"며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 (2008-10-07. 프레시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발각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신청이 자칫 '강부자 내각'의 악몽을 되살릴 수 있다는 위기감. (2008-10-08. 프레시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허위로 자경확인서를 꾸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2008-10-10. 프레시안

2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으나 ‘불면증’‘신경쇠약’ 등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2008-10-23. 미디어오늘)


2) 참여연대의 본인, 배우자 명의 농지 보유 의원 명단 공개

참여연대도 이날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공직자들의 명단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또 참여연대는 18대 국회의원 중 본인과 배우자의 농지(답)보유 합계가 1000㎡ 이상인 의원 52명의 명단과 내역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이외에도 각 정당이 소속 의원의 쌀직불금 수령여부를 조사해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는
ㄱ. 한나라당 강길부, 강석호, 김성회, 김세연, 나경원, 원희목, 이계진, 민주당 강봉균, 김종률, 김춘진, 주승용,
ㄴ.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의원 등 총 53명의 의원 명단이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가 18대 총선을 맞아 지난 3월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자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2008-10-16. 프레시안)


3)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국감 스케치)

건강보험 공단 국정감사에서 쌀 직불금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은 건강보험 공단이 쌀직불금 불법 수령자로 추정되는 명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15일 감사원은 건강보험 공단에 100여만명의 쌀 직불금 수령자의 명단을 건네면서 공무원 해당여부를 확인요청했었고,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감사원에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논란 끝에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는 끝내 무산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형근 이사장은 국감을 무산시켰다. [...]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피감기관이 자의적 해석으로 이를 거부 [...] (2008/10/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4) 이봉화 사의 표명, 여야 3교섭단체 쌀 직불금 국정감사 합의 (2008-10-20. 노컷)

참고. 3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문 (2008/10/22. 참여연대)



5) 100분토론 '쌀 직불금 논란' 중에서 (2008-10-23. MBC. @ 유튜브)

* 예시
논점 : 선의의 피해자? 개뿔.. -> 참여정부 책임론(한나라 물타기 시도) -> 감사원 의혹(명단 폐기 주장에 대해)
류근찬(자유선진당) - 강기갑(민주노동당) - 장윤석(한나라) - 백원우(민주당) - 강기갑 - 류근찬 (10분18초)


6) 결국 정치권의 관심사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부당하게 직불금 타먹는 놈(뇬)은 누굴까 하는 걸테다.

참고. 18대 국회의원 52명, 농지 보유 현황 (2008/10/16. 참여연대)
각 정당은 소속 의원의 쌀직불금 수령여부 조사하여 공개해야
본인과 배우자의 농지(답) 총계가 1000㎡ 이상인 의원 명단과 그 내역 (참여연대)




3. 결


실은 결론은 아니고, 나도 정리하는 셈치고 링크 쫓아가본거니까, 사소하고, 상투적인 소감이랄까, 뭐 그런거다.

ㄱ. 있는 놈들이 더한다.
ㄴ. 국정조사 제대로 해라.
ㄷ. 선의의 피해자 운운하는 그 아가리 닫으라. 일단 명단 발표하면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주마.



* 53명의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 보유 국회의원 명단 (엑셀. 출처 : 참여연대)




* 이 글 제목과 주소 (이 글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전부 인용에 가까워서 말이죠. )
쌀 직불금 사태 중간 정리 : 당장 명단 발표하라 http://minoci.net/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