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싸컴'에 관한 도아님 글을 흥미롭게 읽었다.
그래서, 역시나 즉흥적으로, 관련 사항들을 한번 찾아봤다.
일단 (바쁜 독자들을 위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이걸 읽고, 본문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선, 필요를 느끼시는 분만 읽으시면 되겠다.
1. 소비자보호원 -> 소비자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전부개정되었다(제7988호 2006.09.27)
3.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 2006. 10.) ->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제정경제부 고시 제2007-54호. 2007. 10.)으로 바뀌었다.
4. 위 고시 중 공산품(퍼스널컴퓨터)에 관한 규정 중 품질보증기간
ㄱ. 완제품 :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
ㄴ. 핵심부품(마더보드) : 3년
- 이하 고시의 관련 규정 및 소비자원의 상담 안내 참조(상담일자. 06-12-02).
- CPU, 메인메모리, 하드디스크가 핵심부품인지는 고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는 것 같다. (유추)해석상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 만큼 고시가 좀더 명료하게 보완(CPU. RAM, HDD가 핵심부품으로 당연히 명시되어야 할테다)되어야 한다고 본다.
1. 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원으로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 기관 소개 > 설립목적 안내문 중에서
솔직히 이거 왜 바꿨나 모르겠다. 개명한 취지를 밝히는 글이 어딘가 있겠지만 귀찮아서 생략한다. 일단 어감만으로 쉽게 추정하자면, 다소
중립적인 어감, 소비자와 사업자(상품 판매자)를 공평하게 중재하는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인 것 같다.
2. 소비자기본법 중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에 관한 내용
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55조 (피해구제의 신청 등 )
①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3.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의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more..
제56조 (위법사실의 통보 등 )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7조 (합의권고 )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8조 (처리기간 )
원장은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 (피해구제절차의 중지 )
①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한국소비자원은 당사자의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상 출처 : 소비자기본법 제07988호 2006.9.27 )
3.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54호. 2007. 10.) 중 공산품(퍼스널컴퓨터)에 관한 규정. ( 출처 )
* 참조 : 각 번호 뒤에는 피해유형, -표시 는 보상기준, = 표시는 비고사항이다.
* 공산품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등)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구)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연수(월할계산) 적용
*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로 한다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ㄱ.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ㄴ.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ㄷ.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ㄹ.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ㅁ.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ㅂ.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 - 구입가 환급
= 컴퓨터나 전축과 같이 개별기기(본체와 주변기기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set물품)을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하여 환급할 때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 컴퓨터의 경우는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만을 전체로 본다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ㄱ.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ㄱ. 품질보증기간 이내
a.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b.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6.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단,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4. 위 고시 중 <별표 Ⅲ> :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출처 )
이건 좀 간단하고, 꽤 유용한 정보라고 판단해서 모두 옮긴다.
* 참조 : 번호 뒤는 품목이고, 다음 설명은 품질보증기간, 그리고 괄호안은 부품보유기간이다.
1. 자동차
ㄱ.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8년. 단, 성능, 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ㄴ.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8년)
2. 모터싸이클 : 1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1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3년. 단, 성능, 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3. 보일러 : 2년 (7년)
4. 농어업용기기
ㄱ. 농업용기기
a.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2년. 단, 주행거리가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7년. 단, 성능, 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b. 기타 장치 : 1년. 단, 주행거리가 2천5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ㄴ. 어업용기기 : 1년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ㄱ. 에어컨 : 2년 (7년)
ㄴ. 전기난로(팬히터, 로터리히터), 선풍기, 가습기 : 2년 (5년)
ㄷ. TV, 전축, 냉장고, 전자렌지 : 1년 (7년)
ㄹ. VTR, 세탁기, 전기청소기,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전기탈수기, 환풍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디지털피아노, 유무선전화기, 가스렌지, 워드프로세서, 전자타자기, 팩시밀리, 카폰, 무선호출기, 정수기 : 1년(5년)
ㅁ. 퍼스널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프린터, 모니터), 쥬서믹서, 전기보온밥통/밥솥 : 1년 (4년)
참고 : 이 규정은 완성품 기준이라는 점을 상기하자.
ㅂ. 휴대폰, 압력솥, 프라이팬, 전기조리기기(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등), 전기냄비, 전기약탕기, 분쇄기, 전기토스터(오븐토스터), 전기온수보온기(전기포트, 보온물통), 안마기,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전기담요, 전기장판, 망원경, 현미경 : 1년 (3년)
ㅅ. 복사기 : 6개월, 다만, 복사매수가 복사기종에 따라 각각 3만매(소형), 6만매(중형), 9만매(대형)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5년)
2) 핵심부품
ㄱ. TV(CPT), 냉장고(콤프레서), 에어컨(콤프레서), 모니터(CDT) : 4년. 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ㄴ. LCD TV, LCD 모니터-단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LCD 패널 : 2년. 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ㄷ. 세탁기(모터), 전자렌지(마그네트론), 퍼스널컴퓨터(Mother Board), VTR(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헤드드럼), 팬히터(버너), 로터리히터(버너) : 3년
이 규정이 특히 해석상 문제되는 것 같다.
'마더보드'(메인보드)만 퍼스널컴퓨터의 핵심부품으로 인정되어 3년의 '품질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CPU나 메인메모리, 하드디스크들은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CPU와 메인메모리, 하드디스크도 '유추해석상' 마더보드와 같은 핵심부품으로 보아야 할지 헷갈린다. 특히나 컴퓨터와 관련한 규정들은 '자동차'와 같은 규정처럼 좀더 세분해서 규정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깊다.
6.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1년 (5년)
5.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대해
이하 좀더 살펴본다.
이하는 예전에 관련 교양강좌에서 노트한 내용을 추고, 보충해서 옮긴 내용이다.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12조(소비자피해의 구제)
품목별 보상기준은 ㄱ. 분쟁 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ㄴ. 피해 소비자가 품목별 보상기준에 따른 피해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품목별 보상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상기준을 품목별 보상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품목별보상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기준에서 정한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민노씨 주 : 특히 이 부분은 메인보드만을 '핵심부품'으로 삼고 있는 고시 규정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나 싶다) .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 가지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한다.
1) 수리, 교환, 환급, 배상 및 계약의 해제, 해지, 이행의 기준
: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 교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이에 대한 3가지 예외가 있다.
ㄱ. 소비자의 취급잘못
ㄴ. 천재지변
ㄷ.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
2) 할인판매된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발생과 관계없이 교환은 동일제품으로 한다. 동일제품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한다.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물품의 판매시에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 교환, 환급 등 보상방법 기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기준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즉, 반드시 품질보증서를 교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이 때 이 기간이 품목별소비자피해보상기준(고시규정)에 규정한 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고시기준으로 한다.
ㄱ. 중고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품목별 규정, 즉 고시규정에 의한다.
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작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인이 다른 때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ㄷ.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그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한다.
5)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피해의 보상은 물품의 소재지, 용역의 제공지에서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용이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소재지에서 보상 할 수 있다.
6)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 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7) 품목별소비자피해보상기준
ㄱ. 분쟁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피해소비자가 품목별보상기준에 따른 피해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ㄴ. 품목별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은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한다.
6. 소비자원의 관련 상담 예시. (2006. 12.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보호원입니다.
more..
소비자님의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본원의 상담폭주로 인해 빠른 회신을 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컴퓨터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 : 구입가 환급
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 위 규정은 하드웨어적 하자에 해당하며, 소프트웨어의 하자는 수리로만 진행됩니다.
* 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핵심부품인 메인보드는 품질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more..
* 컴퓨터나 전축과 같이 개별기기(본체와 주변기기 둥)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set물품)을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 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하여 환급할 때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컴퓨터의 경우는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만을 전체로 봄.)
위 규정을 참고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원에서 위 규정을 근거로 사실확인을 통해 합의권고(조정)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의 분쟁시 민원서와 관련서류(영수증 등 모든 입증자료)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처리팀과 상담팀이 나눠져 있어 처리팀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소비자님께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민원서>
1. 사업자 : 상호명 / 주소 / 연락처 / 대표자 또는 담당자 등
2. 소비자 : 성함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등
3. 내용 : 경위사항, 피해내용 및 요구사항 등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팀 (우:137-700)
- 팩스 : 02-529-0408 / 02-3460-3180
감사합니다.
7. 결
ㄱ. 퍼스널컴퓨터의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과 관련해서)
고시를 보면 퍼스널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은 완제품와 주변기기는 1년, 핵심부품은 3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핵심부품으로 '마더보드'(메인보드)만 규정되어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앞서도 말했듯, 유추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관련 고시의 규정을 좀더 세분해서, 명료하게 규정해주면 좋겠다.
특히 컴퓨터의 '핵심부품'에 대해선 더욱 그렇다. 내 소박한 상식으로는 '메인보드' 역시 핵심부품이지만, '두뇌'에 해당하는 CPU나, 필요불가결한 메인메모리(RAM)과 하드메모리(HDD) 역시 당연히 핵심부품으로 고시에 규정되어야 마땅하리라 생각한다.
쇼핑몰 다나와의 컴퓨터 관련 카테고리 중
'주요부품'
이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소비자기본법 제12조(소비자피해의 구제) 중
"품목별보상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기준에서 정한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는 규정 취지에 비춰봐도 그렇다. 메인보드만을 '핵심부품'으로 삼고 있는 고시 규정에 대해, 다른 유사(그 중요도에 있어) 부품인 CPU, RAM, HDD와 같은 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의 해석기준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나 싶은거다.
지난 재경부가 CPU와 RAM, HDD를 제껴놓고 메인보드만 핵심부품으로 규정한 취지가 혹시라도 관련 업체 눈치보기는 아니길 바랄 뿐이다.
ㄴ. 소비자원은 항상 통화중?
소비자원에 직접 전화(02-3460-3000)해서 '하드디스크'가 '핵심부품'에 속하는 것인지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계속 통화중이라서 부득이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다. 상담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내가 전화 건 시각은 오후 5시 35분 가량이었는데, 20여분 동안 계속 전화했지만, 상담은 항상 폭주상태인 것 같다. 인력 좀 늘렸으면 좋겠다. 소비자원의 대국민서비스야 말로 가장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서비스 중 하나일텐데 계속 상담중... 좀 그렇다. ㅡ..ㅡ;
ㄷ. 소비자원 홈페이지 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정보 아카이브 구성 강화의 필요성
일단 소비자원 인터넷상담 코너는 그다지 활성화된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관련 정보들 역시 좀더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시간이 부족한 많은 소비자들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손쉽게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다. 어차피 당장은 '전화는 계속 통화중'일 것 같아서 더욱 그렇다. 홈페이지 관련 정보에 대한 좀더 편리하고, 진화된 방식의 아카이브 구성에 힘써주길 바라는 바다.
* 발아점
개념제로, 아싸컴 (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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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2008/03/25 10:41
del.
우리나라에는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낸 회사가 참 많다. 재미있는 것은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낸 회사는 대부분 승승장구한다는 점. 아싸컴도 비슷하다. 필자가 아싸컴이라는 사이트를 알게된 것은 구글 애드센스 때문이다. 구글 애드센스를 달고 나서 애드센스 광고에 컴퓨터 싸게 잘 사는 법이라는 광고가 뜨는 것을 목격했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컴퓨터를 싸게 잘 사는 법이라는 광고가 눈에 확 들어왔고 그래서 이 사이트를 방문해봤다. 조립 PC를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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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The Way of Heroes
2008/03/27 10:48
del.
개념 재로, 아싸컴 대할 수록 느낌이 안좋은 회사, 아싸컴 저건 아싸컴만의 문제는 아니겠지. 조립PC 판매업체가 한둘이 아니고. 그래도 고객기만행위는 정말 신용사회의 적인거다. 너네땜에 얼마나 많은 '건전한' 조립PC 업체들이 욕을 태바가지로 먹겠냐고. 이걸로 아싸컴은 제 거래후보업체에서 제외. 어디 혼나봐라 이자식들아. 그나저나 컴터를 하나 맞추긴 해야 할텐데. 컴퓨터에 문외한인 부모님생각을 하면 그냥 대기업걸 지를까 싶기도 하고-_- * 참고하면..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뭐 총선이 점점 코앞에 다가오니 언제 떨어질 줄 모르는 콩고물보다 눈 앞의 밥그릇이 더 커 보이는가 부네요.
조선일보와 학원들은 여전히 '몰입'상태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어요. ^ ^;;
결론의 4가지말씀 지대로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한가지 더 있다면 '소년조선일보'인데도 기자는 어른들이라는것;;
그 어른들이 '몰입'을 여전히 강요하는 모습이..
참 보기 민망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이메가의 말바꾸기와는 상관없이 여전한 시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소년)조선일보의 행태도 참 가관이고..
그러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