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닷컴 속옷 헤드라인

2009/03/05 22:54
그저께 이 글 쓰면서 이런 풍경을 봤는데, 딴짓하다가 이제야 올린다. 아무튼 뽀샤샤한게 그림은 좋지만, 이걸 경향닷컴에서 보다뉘.... 순간 눈을 의심했다능... 그러니까 조중동을 제외한 대다수 언론사들이 떼로 조중동을 성토하는 비장감(?)어린 미디어악법 전쟁(?)의 그 살벌한(?) 전장 속에서 신해철처럼 퍼포먼스를 하는건지 뭔지... 아무튼 좀 골 때렸다. 이게 혹시 네이버 캐스트와 연계된 그런 경향(자극적인 기사들이 너무 많아져서 네이버쪽에서 제발 좀 이런 기사들은 보내지 말아달라.. 뭐 이랬다는 소식을 들어서)이라면.. 얼마나 사정이 안좋으면 이러겠나 싶은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편은 아쉬움이 남는다.

아쉬운거다...
좀 보여주려면 화끈한 걸 보여줘야지...
이건 너무 소프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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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기자보다는 경향닷컴 메인 편집자께서 아주 수고하셨다. : )


모델은 참 맘에 든다.
단아하니 이쁘고만....


* 관련 추천
뉴스캐스트와 저널리즘의 양극화 (egoing, 2009/02/04)
'88만원 세대'에 편입된 경향신문 기자들 (고재열, 2009/03.04)



다음 블로거뉴스와 같은 오마이뉴스 짝퉁 모델은 제외.
최소한 블로그 전문 메타라고 인정되는 올블, 블코, 믹시를 대상으로. 

실현 가능한 순서부터.


1. 어워드를 시스템에 반영하라 : 메인에서 어워드 수상자들은 지워라. 서브페이지로 묶어라 (특히 올블)
2. 회고적인 기억 시스템을 마련하라 : 왜 축적된 참여 에너지를 사장시키는가? (특히 올블)
3. 블로그 상호 링크 활성화를 유도하라. 이를 평판(추천) 시스템과 연계하라("블로그는 링크다!") 
관계지향의 블로깅 활성화 -> 이를 영향력 평가표준으로 도입 -> 관계지향으로 순작용 활성화
4. 추천 위젯을 통합하라 : 거인의 지배가 가까워지고 있다. 꼬마들이여 단결하라.
5. 광고 대행 모델의 통합하라
6. 블로그의 대안적 경제 모델(후원 모델)로서 현실적인 소액 결제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라
7. 각 메타는 자기 강점을 좀더 전문화(올블 : 시사, 블코 : 생활, 영화 믹시 : IT 등으로)하고, 이들 꼬마들의 연합 사이트를 런칭하라(각각의 메타는 전문화된 메타로 연계운영).


* 발아점
메타블로그에 대해 생각하다 (필로스)

[01] 미스터리와 아마추어리즘을 넘어서. (이하 비트손)
[02] 2008 올블로그 어워드의 전체적인 평가들.
[03] 진행 과정상에 발생한 문제들과 다양한 의견들.
[04] 어워드를 마감하고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며.  그리고 이런 낙관론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댓글'

* 관련
올블로그 (egoing)
우리가 메타블로그에서 바라는 것은? 결국 기회 (J준)
메타 블로그는 무엇으로 사는가 (미도리)


* 각론은 블로그래픽에 연재할 예정입니다.
어워드를 시스템에 반영하라




*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판결을 간단히 정리하는 글(연재).


 * 간병인 혼인 취소청구 사건

등장인물
간병인(피고) : 망인을 간병하다가 혼인신고 함.
망인 : 국가유공자. 사망. 사망 전 간병인과 인연이 되어 혼인.
망인의 딸(원고) : 망인과 망인의 첫 처 사이의 딸로 망인과 간병인의 혼인을 도왔으나, 간병인과 망인 사이의 혼인은 무효라는 취지로 청구.

사건의 재구성(판결문을 바탕으로 추론)
간단하게 사건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망인은 생전에 고령에 의한 병을 앓았다. 이에 간병인이 망인을 돌봤다. 망인의 딸은 간병인이 망인을 좀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망인과의 혼인을 도왔고, 망인과 간병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부부가 되었다. 망인은 국가유공자로서 그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그런데 망인의 딸과 간병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간병인은 이 사건 이전 이 혼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딸에게 미지급 간병비를 청구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앟았다. 이에 이번에는 망인의 딸이 이 혼인의 무효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아무래도 '돈'(간병인 측에선 '미지급 간병비', 망인의 딸 입장에서는 '연금')인 것 같다. 그 놈의 돈이 웬수!! ㅡ.ㅡ;

쟁점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정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해석이 문제된다. 민법 815조는 혼인무효의 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 사유들 가운데 제1호에 규정된 것이 '혼인 합의가 없을 때'이고, 이를 풀자면,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망인의 딸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망인과 간병인 사이에는 이런 정신적, 육체적 결합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법원은 망인의 딸이 낸 혼인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기한 점은 '망인과 간병인' 사이에 혼인취소합의서가 존재했었다는 점인데, 법원은 이 역시도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 망인과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며 물리치고 있다.


* 판결문 개요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드단4094 혼인의 취소
변 론 종 결 2008. 11. 4.
판 결 선 고 2009. 2. 10.

more..





예언 기사? : 은행법에 대한 어떤 기사들

2009/03/04 14:16

언론은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소박한 문외한인 독자가 기사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고, 표현과 전체 문장 구성도 이런 명료한 의미전달에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강조할 필요조차 없이 너무도 당연한 것, 사실 확인은 필수 중에서도 필수다(이글루스에서 가끔 벌어지는 '팩트 부흥회(?)'는 좀 지나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최근 국회에서 심사 중인 MB악법들 가운데 미디어악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100일 뒤로 그 처리가 유예되었고, 대신 은행법(금산분리원칙 완화), 공정거래법(출총제 폐지), 저작권법, 디지털방송전환법 등은 2월 임시국회(279회)(281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여야간 약속했다(소위 3.2 합의).

보충. 참조자료. 2009년 국회 일정 개관.
(출처 : http://www.assembly.go.kr/renew07/anc/schedule/yer_read.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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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회 일정 개관


이건 정말 꽤나 중요한 사안이라서, 궁금증을 정리할 겸 미디어악법에 대한 언론 동향을 살피는 글을 썼다. 그 글을 쓰던 중, 자연스럽게 과연 은행법과 공정거래법, 저작권법 등은 정말 이대로 3일에 처리가 되는건지가 궁금했다. 그래서 기사들을 살펴봤다. 이데일리와 한겨레 기사다(물론 검색을 통해 임의로 선택한 기사들이다).

우선 국회 법률 심사 과정을 아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은행법과 저작권법는 현재 (아마도) 본회의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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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회 > 국회소개 > 국회의 활동 > 의안 심사

1. 한겨레 기사 : 불명료한 의미 전달.

"단독 처리했다"는 본문 표현과 부제목으로 사용된 "표결처리 강행"이라는 표현 때문에, 아, 한나라당이 밀어붙여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만.. 이랬다.


2. 이데일리 기사 : 예언 기사?

상공회의소의 환영 입장을 알리는 짧은 기사인데, 위 보는 바와 같이 "국회 통과"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상공회의소의 환영논평까지 있었다고 쓰고 있다. 그래서 아, 통과됐군, 또 이랬다. 그러니까, 결국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소위 '삼성은행법'이 이대로 통과되었군... 이랬다.


3. YTN 기사 : 아무래도 이 기사가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가 우연히 미투데이에서 아래 YTN 기사를 링크한 글을 읽었다(농우의 미투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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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은행법 개정안 등 본회의 처리 불발 (09.03.04.00:07)
당초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주요 쟁점 법안은 모두 4건입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1건입니다. 금산 분리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그리고 미디어 관련법 가운데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 기사 중에서

4. 정리하면
  • 현재(09. 3.4) 본회의 통과된 법률은 '공정거래법(출자총액제한 폐지)' 하나 뿐이다.
  • 그리고 은행법, 저작권법, 디지털방송전환법은 본회의 통과하지 못했다.
물론 이건 YTN 기사가 오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그렇다. 나처럼 평범한 독자라면 한겨레와 이데일리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아마도,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은행법'도 당연히 통과가 되었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특히 이데일리 기사는 더욱 그렇다. 상공회의소까지 '환영 논평'을 했다질 않나? 하지만 YTN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통과된 법안은 '출총제 폐지(공정거래법)' 하나 뿐이다.

결국 내 소박한 판단으로는 한겨레기사나 이데일리 기사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한겨레는 의미 전달이 과도하게 모호하고, 이데일리 기사는 아예 법안이 통과된 것처럼 전하고 있다. 물론 시간에 쫓겨서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기자들이라고 완전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일테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좀 격한 표현이지만, 무슨 기사를 이따위(이건 정말 이따위라는 생각이 든다)로 쓰는건지 모르겠다. 

YTN이나 이데일리(한겨레) 중에 어느 한 편은 정말 기사를 개떡 같이 쓰고 있다.
앞으론 이런 식 아리까리 혹은 성급한 기사는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관련
미디어악법 시한부 유예 관련 : 서너 줄 단평




*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서 쓴 글인데, 이 궁금증이 블로거들에게(판단이나 포스팅의 일차 재료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노가다의 보람이겠다.


* 기초

한국어 위키백과는 가끔 빈약한 설명이 아쉬울 때도 있지만,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에 대한 정리는 꽤 만족스럽다. 이런 일은 포털 백과사전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슈의 핵심 사실'에 대한 정리라서 더 그렇다. 특히 경과에 대해 주요 사건 일지를 표시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는 점이 참 좋다. 이렇게 전체 사건을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자료가 정리되고 있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이런 작업들이 위키든, 블로그든 좀더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하 이번 언론악법 개정 논란에 대한 위키 설명(전체 일독 강추).  

대한민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 (위키백과)

대한민국 제279회 국회(임시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관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주장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10여 일간 농성을 벌였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총파업을 벌이는 등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2009년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하였다.

미디어 관련법: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방송법과 신문법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IPTV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포함하는 예도 있다.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 법 또는 방송법·신문법이라고도 표기하였다.

- 이상 한국어 위키백과 '대한민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 중에서  

* 현재 상황

최대 쟁점이었던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100일 뒤로 연기. 사회적 합의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한 상황(2009년 3월 2일). 좀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는 문방위 내에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100일간 여론 수렴을 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
- 참세상, 오병일, "저작권법, 이건 아니다" 중에서

ㄱ. 민주당 : 한나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 직권상정 압박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ㄴ. 한나라당 : 100일만 잘 버티자. 구색도 갖춰졌다. 만쉐이~!


* 이하 언론 및 블로그 풍경

- 원래는 블로그 관련글도 간단히나마 소개하고 단평을 남길까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일단 관련 주제를 쓴 블로그를 찾기가 그다지 쉽지 않다. 올블 '미디어법' 태그로 살펴봤지만, 역시나 분류가 좀 복잡하달까, 살펴보기 쉽지만은 않아서...;;; 올블이 각 주요 태그(특히 정치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시간 순(주요 사건이 벌어진 일시를 기준으로) 위 위키식으로 정리해주면 참 좋을텐데.. 뭐 그러 생각도 든다.

1. 조중동
[조선 사설] 당연한 길을 힘들게 돌아온 여야(與野) 미디어법 합의
이제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내심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조선일보. 적당히 국회 야단도 치고, 앞으로 잘해!라는 식으로 덕담식 훈계도 늘어 놓는다.

[중앙 사설] 파국 피했지만 … 폭력과 편법으로 얼룩진 국회
"국회의 제1 존재이유는 입법"이라면서 야당은 "이념적 고리"로 딴지 그만 걸라는 중앙일보. 입법이라는 게 얼마나 '이념적인 행위'인지에 대해선 눈 감고 있다. "‘사회적 논의기구’도 위험한 편법"이란다. 차명진 폭행 사건으로 물타기하는 장면은 눈물겹다.

[동아 사설] ‘허송세월 정치’가 나라와 국민 앞길 막고 있다
여야 타협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동아일보. "언론노조와 좌파 시민사회세력" 타령하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를 경제적인 위기심리 조장을 위해 언급. 북한도 색깔 및 불안심리 조장을 위해 언급. 압권은 '외환위기 금모으기' 타령. 좀 심하게 저질이다.

2. 한경한
[한겨레 사설] 미디어법, 시한 관계없이 원점에서 논의해야
충돌 피한건 다행이지만, 그동안 잘해왔던 김형오 이번엔 왜 이러는지 짜증난다는 한겨레. "제대로 된 논의를 하기에는 100일이란 기간은 너무 짧다." 이게 제목을 반영하는 표피라면, "한나라당이 내놓은 재벌의 지상파 참여 배제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는 없다. 조·중·동의 방송 참여도 결코 허용해선 안 될 것이다."라는 게 알맹이다 싶다.

[경향 사설] 미디어법, 파국 면했지만 향후 과제가 무겁다
한나라당이 합의처리 약속을 깼다는 걸 지적하고, 국회내 설치되는 '사회적 논의기구'도 "포용력 있는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경향 신문. 언론노조의 대외 활동에 대한 지지를 피려하고, 그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다("방송·언론장악의 미망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이들의 투쟁이 계속 이어질 것...").

[한국 사설] 한나라 미디어법안 취지는 대체 뭐였나
흥미로운 사설이다. "최대 20%까지 허용하기로 했던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지분 소유를 없애겠다는" 한나라당의 '양보'에 대해, 그건 양보라기 보다는 한나라당이 이렇게까지 해서 미디어법을 입법하려는 그 '저의'가 궁금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도 궁금하다. Y양에 의한다면 어차피 재벌들이야 조중동 합체모드이니 굳이 모양새 나쁘게 끼어들 필요 없이 뒤에서 붕가붕가하면 되지, 뭐 이런 말을 한다.

3. 미프오.미레참(미디어오늘,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미디어스, 레디앙, 참세상)
[미디어오늘 사설] 언론노동자들이 언론악법 폐기해야
"공작정치를 앞세운 여당과 무능하고 무원칙한 야당의 합작품"이라고 여야 3.2. 합의를 평가하고 있다. "언론은 .... 언론만이 지킬 수 있다는 교과서적 진실"이라는 구절은 갸우뚱하게 된다. 물론 피상적으로 '시민, 국민' 찾는 것보다는 신선하긴 하지만... 뭐랄까, 너무 노골적이라는 생각도 든다. "MBC, SBS, CBS, YTN, 아리랑국제방송 노조 등의 전면 제작거부로 2차 투쟁에서 승리했듯 100일후 표결처리를 저지하고 언론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 이게 미디어오늘의 입장이다. (사족 : 미디어오늘의 RSS 업데이트가 좀 많이 더딘 것 같다...;; )

[미디어오늘 박상주 논설위원 시평] 미디어법은 ‘1%를 위한 방탄복’
언론악법 입법이 '경제살리기'라는 한나라당과 조중동(특히 위 동아사설 참조) 주장에 대해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조중동 살리기 법안"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말미에 "다수결로 하자고? 그거 좋다! 국민 70%가 반대하는 법안이다. 100일이 아니라 1000일, 10000일이 지나더라도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속은 시원하지만, 황우석 파동을 기억하자. 여론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현재의 여론은 이성적인 여론이라기 보다는 아직은 감성적인 여론이라고 보는게 맞겠다 싶다.

[미디어오늘] 신경민 "미디어법 여야합의 타결도 합의도 아니다…민주주의 후퇴 100일 유예한 것일뿐"
나는 앵커는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언젠가 하민혁은 신경민 마무리 멘트가 불편하다고 심하게 짜증섞인 포스팅을 한 바 있는데, 그러면 덜 불편하고, 편안한 방송 보면 된다. 간단하다. 앵커가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데 그걸 '공영방송'이라는 기준으로 제약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굳이 비판하려면 멘트 한다/안한다, 할 수 있다/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 내용과 철학으로 비판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건 공영 할아버지가 와도 마찬가지다.

[프레시안 기고. 송경재]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3중 규제 압축판
글 자체는 좀 재미없지만 망라적으로 인터넷 규제 입법(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초래할 폐해를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 언론노조 "국회 '사기극',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언론노조 박성제 MBC 본부장, 심석태 SBS 본부장, 노종면 YTN 지부장, 노중일 OBS  지부장의 짧은 인터뷰를 따와서 묶고 있는 기사.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나라당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자, 끌어내자.. 뭐 대충 이런 분위기.

[오마이뉴스] 생략.
오마이뉴스는 인터넷 언론사들 가운데서도 RSS가 꽤나 잘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오랜만에 다시 'RSS(중 '칼럼')'을 일단 라이브북마크에 올렸는데, 최신 업데이트가 08.07.17에 올라온 백병규 칼럼이다. 메인에 가봤으나 '칼럼/오피니언/시론' 이런 단추가 도무지 찾아지지 않는다. 이상하다. 일반 기사보다는 칼럼이나 사설을 주로 찾는 나로선 당분간은 또 가게 되지 않을 것 같다.

[미디어스 기고. 조준상]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사회적 합의’: 한나라당은 ‘표결처리’에 혈안
언론노조가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는지가 개인적으론 궁금했는데 이 칼럼에서 인용한 언론노조 최상재 말을 빌면 "추후판단"이다. "한나라당의 관심은 ‘사회적 논의’가 아니라 ‘표결처리’에 있"다고 역시나 최위원장의 말을 빌어 주장하고 있다.

[레디앙] 당내 갈등 '꿈틀', 야당 공조 '흔들'
3.2 합의에 대해 "민주당의 ‘MB악법’ 백기투항"이라고 첫머리에서 규정하고 쓰기 시작하는 기사다.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등 핵심 쟁점 경제 법안을 한나라당에 넘겨주고, 미디어법도 사실상 한나라당에게 명분을 쥐어줬다고 평가하고 있다.

[참세상] 진보신당.사회주의노동자정당 언론법 논평 씁쓸
3.2 여야 합의 이후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에 적극적인 진보신당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준비모임 논평에 대해 다룬 글. 일반 기사라기 보다는 칼럼 성격이 강하다. "진보신당은 민주적 구성 방안과 논의 계획을, 준비모임은 사회적 통제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 언론악법에 밀려 상대적으로 관심 저조한 주요법안 현황

1.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관련 : 한나라당 강행 처리(사실상 단독처리).
금산분리 완화(은행법), 출총제 폐지(공정거래법), 한국정책공사법.  

[참세상] 은행 드디어 재벌 손으로 (09.03.03)
"대한민국 경제의 사망선고일"이라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반응을 전하고 있다. 특히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과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의 인터뷰 포함.

[경향] 여야 금산분리 완화 법안 ‘충돌’ (09.03.03)
경제관련 쟁점법안, 특히 금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처리과정 중 한나라당이 절차를 무시한 일방처리 강행에 대한 야당의 반발을 짧게 스케치하고 있는 기사.  

[한겨레 이유주현] 한나라, 야당과 합의 무산되자 표결처리 강행 (09.03.03 오후 10:06:55)
"한나라당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를 10%로 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지만 민주당은 8%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 "결국 한나라당 .... 세 가지 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둘러싸고 밤 늦게까지 의견이 맞섰다."(기사 중에서)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상의 "출총제 폐지·금산분리 완화 환영" (09.03.03. 14:50)
상공회의소의 환영 입장을 알리는 짧막한 기사.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논평을 통해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기사 중에서)

-보충.
[YTN] 은행법 개정안 등 본회의 처리 불발 (09.03.04.00:07)
당초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주요 쟁점 법안은 모두 4건입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1건입니다. 금산 분리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그리고 미디어 관련법 가운데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 기사 중에서
좀 골 때린다. 이데이리와 한겨레 기사는 어찌된 건가? 미리 (예언)기사를 쓴건가? 한겨레와 이데일리는 각각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통과와 관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식적인 독자라면 당연히 기사가 통과(본회의 통과)라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이데일리 기사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YTN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통과된 법안은 '출총제 폐지(공정거래법)' 하나 뿐이다.



2. 저작권법
오병일의 블로그 "다섯병 안의 들레꽃'
( http://blog.jinbo.net/antiropy/  )

지난 몇 년 동안 저작권자를 대리한다는 법무법인들이 불법 복제를 빌미로 게시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이 사회 문제로 대두 [....] 법무법인들의 비윤리적 행태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자살하는 청소년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한 자’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도 ‘총 소매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2005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 네티즌들이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올려둔 배경 음악이나 사진,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큰 혼란이 있었다. [...] 저작권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일은 ‘불법복제도 허용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합법인지’, '어떠한 체제가 진정 문화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묻는 일이다. 그러나 ‘불법복제는 도둑질’이라는 단순한 구호만 사회를 맴돌고 있다. 이제 인터넷, 지식, 문화에 대한 우리의 수용 방식을 규정하는 저작권법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입해야할 때이다.
- 오병일,  저작권법, 막아야 할 것과 바꿔야할 중에서

[....] 문방위 심사소위에서의 검토도 없었고, 법사위도 거치지 않았는데, 아무런 논의도 없이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니!
정말 개. 새. 끼. 들이다.
- 오병일, 저작권법은 내일(3일)처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