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성질상 전재와 재배포(신문기사에 아래 있는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어쩌구하는 그 전재)가 가능한, 아니 전재와 재배포를 권장하는 보도 협조 요청 문건이므로, 트윗에서 소식을 접하고, 위키트리(라는 묘한 인터넷언론)에 있는 내용을 옮겨옵니다. 사실에 대한 입장과 가치 판단은 일단 유보하더라도, 한 노동자의 투신자살이라면 마땅히 언론에서 주목하고, 또 대한민국에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이 소식이 전파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제 블로그에 옮겨옵니다. 굳이 아래 글을 발견한 위키트리(글쓴이는 '삼성노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링크를 인용하고, 간략한 소개글로 대신하지 않고, 이렇게 원문을 옮겨 오는 이유는 제가 위키트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입니다. 이유는 위키라는 말은 그냥 악세사리거나 무늬 같아서요. ㅡ.ㅡ;

<취재요청> 천안 삼성LCD 투신자살 故 김주현 장례투쟁 28일째

발신: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김성환 017-328-7836
                    사무국장 임미영 010-7563-0559

지난 1/11 새벽 6시30분경 투신자결을 선택한 故 김주현씨의 장례를 28일째 치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장시간 노동- 기본급이 100만원인데 월 수령액이 3-4백만원 -그리고 화학물질에 의한 노출로 피부병 발병 등 우울증으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고,

삼성전자는 당일 CCTV 영상에서 확인 된 것처럼 1/11 새벽 고인이 자살시도를 4차례나 시도한 정황을 은폐하였고 나아가 두 번째 투신시도가 13층에서 목격되어 삼성전자 자체 129구급대 방제요원들에 의해 제지가 되어 고인의 기숙사인 6층으로 인도되었지만 고인의 재 투신에 대한 안전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하여 결국 3차, 4차 투신시도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며 회사의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인의 투신 일주일 전인 1/3에도 여자기숙사인 상아동에서 故 박기숙<24세>씨가 투신자살을 하였지만 삼성전자는- 故 김주현씨의- 투신현장을 보존하기는 커녕 방치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였고 경황없는 유족을 돈으로 회유하여 사건자체를 은폐하여 故 박기숙씨의 유족은 故 김주현씨의 아버님에게 전화하여 절대로 합의하지 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故 김주현씨의 투신자살이 사회에 알려지자 그제서야 뒤늦게 기숙사 창틀마다 안전장치를 설치한 것은 매년 1~2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갔음에도 삼성전자는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는 故 김주현씨의 투신자살을 단순자살로 매도하고 수시로 말을 바꿔 유족들의 분노를 샀고, 1/21 공장장의 뒤늦은 조문 조건으로 온전한 CCTV 영상을 유족에게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편집된 영상을 보여주는 등 삼성전자는 사건 은폐를 통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유족을 기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에 귀 언론사에서 초일류기업 삼성전자에서 스물여섯에 스스로 목숨을 버린 故 김주현씨의 투신자살에 대해 심층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2011. 2. 7
위원장 김성환

[첨부자료] 천안 삼성LCD 투신자살 故 김주현씨 사건경과

2010. 1. 4.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공장 설비엔지니어로 입사, 탕정공장 기숙사 배정.

2010. 2. 1. FAB(클린룸) 칼라필터 공정에서 근무 시작. 방진복 입고 감광제 등 화학물질 취급.

2010. 7.  발·다리 피부질환 심해짐. 하루 12~15시간 장시간 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무, 취침 중에도 호출. 기본급 100만원인데 잔업특근으로 월급 300~400만원 될 정도.

2010. 8. ‘화학약품 취급 멀리하라’는 피부과 소견받음. 인천 집에 와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고통 호소. 다리 피부 심하게 벗겨짐. 이후 자재관리 담당으로 부서 이동.

2010. 11.초   새로운 부서(자재관리부서)에서 힘들다며 그만두고 싶다고 호소 - 직상급자가 스트레스 준다, 병신 취급한다, 밥도 제때 먹지 못할 정도로 일이 힘들다고 토로.

2010. 11. 8.  인천 집에서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다가 회사에 못가겠다고 눈물 흘림. 아버지가 직접 회사에 전화를 걸어 병가 신청을 함. ‘병가가 2개월은 가능하다’는 답변 듣고 당일 정신과 내원하여 최초 우울증 진료 받음.

2010. 11. 9.  우울증 진단서 발급. 향후 5개월 치료 요한다는 소견 나왔으나 병가는 2개월만 된다는 회사의 말에 병가휴직 2개월로 발급 받고 우울증 상담 및 약물치료.

2011. 1. 초   복직 앞두고 불안·초조해 하는 모습 비치기 시작, 병가 1개월 연장했으면 바람.

2011. 1. 7.   회사에서 진단서 요구하여 제출함. ‘양호하지만 3개월 추가 약물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으나 1. 11. 복귀 결정됨.

2011. 1. 9.   동네 친구들과 만나서 ‘너희들은 내 맘 모른다’라며 복귀 어려움 토로함.

2011. 1. 10.  업무 복귀 위해 탕정 기숙사 들어감. 잠 못 이루고 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음. 복귀 망설임. 어려움 토로함.

2011. 1. 11.  새벽 4시~6시 44분 사이 기숙사에서 넷 차례 투신시도 끝에 6시 44분 투신하여 사망함. 오전 7시 5~10분경 삼성 직원이 추락해 있는 재해자 발견. 7시 32분 고인의 누나가 문자내용을 보고 걱정돼 전화하자 심폐소생술 중이라며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으로 급히 오라고 함. 병원에 갔더니 이미 안치실로 옮겨졌다고 함.

2011. 1.11 사망당일 고인의 아버지를 장례식장 근처 모텔로 데려가 삼성 담당 차장과 과장은 아버님에게  “1년 연봉 2760만원+퇴직금+위로금”을 제시하였으나 아버님 거부.

2011. 1.21 고인의 죽음이 사회문제화하자 뒤늦은 삼성전자 공장장 조문과 삼성전자 弔旗를 가져 옴

2011 .2. 7 삼성전자의 故 김주현씨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28일째 장례를 치루지 않고 있습니다.

* 유족들은 현재 천안 삼성전자LCD 정문에서 1인 시위와 선전전을 연대단위와 같이 진행하며 삼성전자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아점
거다란(@geodaran)의 트윗 



신정환이라는 도덕의 가면

2011/01/24 15:02
도박이 무슨 권장할만한 스포츠는 물론 아니다. 신정환 두둔하려는 의도 전혀 없다. 개인적으론 신정환 별로다. 그럼에도 신정환은 대한민국이 익숙하게 만들어온 희생양으로서의 '가면'이다. 그 가면은 대한민국을 경건한 국가로 탈바꿈시킨다. 그 가면은 NHN이 한게임으로 매출 50%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지운다. 그 가면은 재벌의 성장 배경에 '부동산'이라는 합법적인, 하지만 야만적인 도박이 엄연히 존재했음을 잊게 한다.

신정환의 바카라는 오세훈이 우리의 아이들을 상대로 벌이는 도박이 마치 합리적인 정책적 선택인 양 착시현상을 유도한다. 신정환의 도박이 비유라면, 오세훈의 도박은 오히려 더 살아서 꿈틀거리는 현실이다. 하지만 오세훈의 도박은 보수주의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포장되고, 신정환의 도박은 거룩한 대한민국이 받아들 수 없는 비도덕으로, 더 나아가 불법으로 선택(!)된다. [올인]의 이병헌은 멋진 히어로가 되지만, 개그맨 주제에 외국에서 돈 몽땅 털린 신정환은 대한민국이 응징해야 하는 악이 된다.

그래서 어쩌라구? 신정환을 구원하자구? 신정환을 구원하던지 말던지 나는 별 관심없다. 하지만 신정환이, 아니 신정환을 악으로 처단하는 저 고결한 권력과 저 경건한 목소리들이 지워버리는, 신정환이라는 희생적 제의로서의 가면이 지워버리는 그 보이지 않는, 아니 뻔히 보이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는 이 위대한 조국의 이중성, 그 야만에 대해서도 우리는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 발아점
@byejune80 : 한국인의 어이없는 '애국심'이 나는 싫다...



실시간 충격 르뽀.

어제, 그제는 또 다시 열이 나고, 비몽사몽하는 가운데, 그래도 기운을 내야지 하면서 짜장면 곱배기에 밥까지 비벼먹고 나서, 워크샵 관련 문건들도 살펴보고, 몇몇 블로거벗들과 통화한 뒤에, 또 동영상 편집도 좀 하고, 영화(127Hours) 한 편 보고... 그러다가 문득 이승환수령이 넘긴 바통이 생각났다.

이수령이 넘긴 릴레이 바통은 이런 거다.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머리가 하얗다. 그렇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교육시스템은 그래도 대학에 잠깐 몸 담은바 있는, 나름 '시사블로거'라 가끔 불리기도 나에게 '서울시장이 뭐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억도 남겨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디다. 이건 뭐 바통을 받고 싶어도 뭘 알아야 쓰지, 이런 마음으로 서울특별시장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로 했다. '서울시장의 권한'은 뭘까,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이어지는 충격과 경악. 아무리 뒤져도 정리된 자료들이 찾아지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장 권한, 서울시장 권한... 이렇게 구글링하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상식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쏟아져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없다. 염병. 정말 쇼킹하다.

1. 구글링해봤다. '서울특별시장 권한' : 결과가 이렇다.
2. 서울특별시 사이트에 들어가봤다. : 이건 뭐, 어떻게 찾으라는거냐...;;;
3. 아, 다산콜센터 120! : 그래! 다산콜센터가 있지!!

마지막 희망, 다산콜센터에 전화했다. 새벽인데도 상담원이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다. 나는 묻는다, "일반인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울시장의 권한을 정리한 문건, 웹사이트나 웹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서울시 사이트에 들어가봐도 정리된 문건이 없는 것 같아서요."

친절한 상담원은 약간 당황한 듯, 직접 찾아보고 나서 문자로 알려준다고 한다.
그리고 좀 전에, 한 20분쯤 기다리고 나니, 문자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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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09시 이후에 비서실 02-731-6061로 문의....하란다. ㅡ..ㅡ;;;


나는 결심한다,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서울시장이 뭘 하는 사람인지,
서울시장이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글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들도 손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보 서비스를 하겠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사이트를 다 뜯어고치겠다!!

정말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못)하면서 무슨 디자인 서울이냐....




* 바통 지정 : 선착순 두 분! (ㅡ.ㅡ;;)  
시간되시는 분은 이 글 바통도 좀 받아주시라...;;


* 추. 찾다가 포기한 '서울시장의 권한'에 관한 정보들... 찾은 만큼만 올린다.

1.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72조 3항)
서울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18일 대법원에 제기하면서 결국 법정싸움에 이르게 됐다. 서울시는 시 내부 검토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이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서울시장은 뉴타운 사업 지정권이 있다(?)
"현행 도시재정비촉진 및 지정 특별법 5조에 따르면 서울 뉴타운 사업 지정은 서울시장에게 권한이 있다"며 "시의회가 스스로를 집행부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울에선 2002년 은평 · 길음 · 왕십리 뉴타운이 시범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3차까지 교남 · 한남 · 가좌 · 아현 · 장위 · 상계 · 시흥 · 신길 등 모두 26곳이 지정됐다.

3. 서울시장은 다음과 같은 잡다한 권한들이 있다 (기사내용 중 사실에 관한 부분만 발췌)
1. 소규모 공원 조성이나 가로등 설치, 도로 포장 등에 대한 권한
2. 관내 공사의 인허가권과 사업 허가권, 음식점 위생검사, 불법 주정차 단속 등
3. 한강 재정비 사업과 같이 규모가 큰 환경개선사업 결정 집행.
3-1. 이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 중앙정부 관계자들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 국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지방정부가 쓴다.
5. 서울시의 2010년 예산은 21조2853억원.
5-1. 국무총리실의 예산은 출연연구기관까지 합쳐 4389억원이다.
5-2. 행정안전부(지자체 감독 권한) 31조7200억원의 예산 중 2조9527억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교부금으로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5-3.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송파구의 2010년 예산은 3823억원.
5-4. 구청장은 각종 인허가권 외에 1500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인사권.
5-5. 송파구 출신 국회의원들(3명)이 예산을 따내지만 예산을 집행할 권한은 없다. 국회의원은 한 해 세비와 의정활동비 등을 합쳐 5억4000여만원을 쓸 수 있다.

6. 서울시장은 본청과 29개 직속기관, 44개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3만4691명의 상관 (국무총리는 635명의 상관)

- 서울시장, 총리보다 세다 (중앙일보, 이가영, 2010.06.01)

4. 서울시장은 주민투표 발의권이 있다. (주민투표법)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인데, 하나는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서울의 경우 41만8000여명의 서명으로 가능하다. 나머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인데 이번 경우는 시장이 제안하고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이다(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결과의 구속력이 없다). 주민투표법 제14조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한정...  

- [기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제안 감상법 (미디어스, 김상철 진보신당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 2011년 01월 12일)

5. 관련법 규정 : 지방자치법 및 기타 법령

more..


* 발아점
내가 시장이 된다면 (자작나무)
-> 내가 시장이 된다면 (Crete)
->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이승환) -> 내가 받은 바통은 승환씨로부터.

* 확장점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고어핀드) : 오, 멋진 의견이구먼요.  



0. 내가 작업했던 기억들을 아카이빙하는 차원에서...오랜만에 올린다. 올해는 '더나은 프로젝트' 블로그를 만들까 싶었는데,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들고, 따로 만들더라도 일단은 여기에라도...라는 취지에서, 동영상 제작 후기(?)를 겸해서 올린다.

1. 정윤호 대표와는 꽤 인상적인 인연이랄까, 기억이 있는데, 건 내가 처음 블로깅을 시작했던 [한겨레 필진 네트워크]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호씨는 오마이뉴스에서 젊은 기획자로 열심히 일했던 시기였는데, 난 그때나 지금이나 블로거벗들과 뭔가 재밌는 일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필벗(한겨레 블로그를 했던 블로거벗들)과 함께 한겨레 블로그, 더 나아가 인터넷 한겨레를 혁신해보자, 우리가 한겨레를 돕자, 뭐 이런 취지로 이런 저런 작당짓을 했었다.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윤호씨가 이런 저런 조언도 주고, 관심도 표명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다. 물론 윤호씨는 한겨레 블로그에서 활동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지... 참 왕성하구나, 열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윤호씨가 이제는 [유저스토리랩]이라는 어엿한(듬직한?) IT 벤처의 대표가 되었다.

2. 유저스토리랩의 서비스들에 대해선 개인적으론 아쉬움(물론 기대가 커서, 혹은 나 나름으론 애정에 바탕한)도 없지 않지만,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이만큼 개념있는 IT 업체도 거의 없는 것 같다.

3. 자주 교류한 사이는 아니라 깊은 속내를 느낄만한 잘 안단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늘 감탄스런 느낌이 든달까, 윤호씨는 참 천부적인 친화력을 가진 것 같다.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랄까, 그게 정말 타고난 천성인지, 아니면 배우고, 학습한 능력인건지는 모르겠지만, 문득 문득 부럽다는 느낌이 생길 정도다. 뭐, 그렇다는거다.

더나은 사람들 : 정윤호 편

예전에도 그랬나?
지금 가보니까
1. 유저스토리랩.net : http://userstorylab.net/ 
2. 유저스토리랩.com : http://userstorylab.com/ 
대문이 서로 다르네...;;;




이 글은 인터넷 주인찾기에서 준비중인 워크샵의 사전 전제 지식을 위한 글인데, 워크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배경 지식 정도로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에 규정된 '임시조치', 흔히 '블라인드'라고 불리는 제도를 최소한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글이면서, 지난해의 마지막 날과 올해의 첫날 새벽까지 있었던 관련 대화들을 가급적 문맥에 맞게 정리해보는 글이다.  

트위터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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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요약>
1. 블라인드 제도는 글 쓴 사람의 표현의자유를 침해한다 : 펄
2. 복구가능성 있으니 침해 아니고, 포털로서도 어쩔 도리 없다 : 새드개그맨
3. 실질적 복구가능성 거의 없다.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권리 균형이 깨졌다. : 민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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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Q. 십중팔구 사후 침해 아니라도, 하나의 진짜 침해를 막을 수 있다면 의미 있다 : 새드개그맨
=> 질문 :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는 무시되어도 좋은가?
              A. 표현의 자유 B. 명예훼손방지 : 가치비교형량
              (새드개그맨에 의한다면) A 9개 = B 1개.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 거꾸로 : 한 번의 (명예훼손) 침해를 막지 못하더라도, 아홉 번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된다면 그것도 의미있지 않나? 어떤게 사회적으로 좀더 큰 공익일까? 혹은 어떤 가치를 좀더 두텁게 보호해야 하나? 양자는 필연적으로 제로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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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은 있나?>
1. 신고된 글에는 '신고 표시' 정도를 하면 좋겠다 : 써머즈
2. 공적/사적 이슈를 구별하자. 사적 인격권 보호는 좀더 엄격하게 보호하고, 공적 이슈는 좀 풀어두자 : 민노씨.
3. 신고 절차를 좀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축적해 열람할 수 있게 하자. 인적 정보는 빼고, 사유와 일시만 : 민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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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시민사회와의 상관관계>
1. 어차피 이건 의미확장에 관한 파워게임(?)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
2. 써머즈의 안을 채용하고, 독자들의 판단능력을 존중한다면, 그렇게 독자(시민)들의 사회적 가치 판단능력을 높인다면, 궁극적으론 '막말녀' 같은 경우에도, 그 행위에 비례하는 사회적인 책임(불법책임까지는 아닌 도의적 책임)만 물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신고자의 인격권이나 사회적인 지위만을 너무 투텁게 보호하게 되면, 전체 사회로서는 스스로 사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들을 오히려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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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감사표시.  
위 짤방들은 몽키플라이와 PBTweet+를 설치한 크롬 브라우저에서 본 트위터.
몽키와 피비가 없었다면, 시간의 흐름으로 트위터 대화를 정리하는 건 불가능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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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항 : 권리침해(주장)자의 삭제 요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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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항 : 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체 없이 삭제할 의무를 갖는다는 규정  (조문은 생략)    

④항 : 임시조치의 요건과 내용(효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ㄱ.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ㄴ.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ㄷ.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주의 : 해야한다.는 아니고, 조문상으론 "할 수 있다." 임)
ㄹ.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항 : 필요조치 및 내용 등은 약관의 필수 기재사항 (조문은 생략 )
⑥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감면 요건은 2항상 필요조치를 한 경우 (조문 생략)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1. 1항이 개판 같다. 권리침해 주장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권리침해 '주장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다른 조항과의 관계에서 보여준다.
2. 중간에 낀 게 "서비스 제공자", 쉽게말해 '포털'인데, 약간 난감하긴 하겠다. ㅡ.ㅡ;
3. 체험적인 진실은 이런거다.
 ㄱ. 아래 김XX 사건은 그나마 양반이지만, 주로 삭제요청을 하는 "신청자"는 힘있고, 돈있는 부류일테다.
 ㄴ. 그리고 그 힘있고, 돈있는 부류들은 정치적인 과보호 심리를 드러내는 자들과 겹친다.
 ㄷ. 결국 사회적 공론화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로로서의 포털'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 밖에는 없는 구조다. 왜냐? 권리침해 신고만 하면 아가리를 다물게 할 수 있으까.
 ㄹ. 그렇게 포털에서 유통되는 의미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만큼 여유있는 사람들이 누구일지 생각해보자. 그게 나나 당신 같은 힘없는 소시민이겠나? 아니면 재벌님네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흔히 말하는 (광의의) 공인들이겠나?



관련 주요 판례 : 여자친구 자살 보도사건
  • 원고 : 자살한 여자의 애인 '김X재'
  • 피고 : 네이버(NHN), 다음(DAUM), 야후(Yahoo)
대법원  2009. 4.16. 선고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

재판요지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ㆍ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이용자의 검색ㆍ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ㆍ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새드개그맨이 지적한 '포털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2] [다수의견]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ㆍ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이하 판결요지는 상자 속으로 가둔다. 관련성이 적어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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