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어린 왕자]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대형서점에서 [어린 왕자]가 사라지고 있단다.
궁금증을 정리할 겸 포스팅한다.
일단 위 [어린 왕자] 상표권 분쟁 개요는 다음과 같다.
ㄱ. 생떽쥐베리 유족재단인 소젝스(SOGEX) -> 한국내 공식 에이전트 GLI 컨설팅(외국 유명 패션 브랜드 국내 라이선스 사업을 한단다)과 인피니스 (GLI의 법률 대리인)
ㄴ. 대형서점에 문제제기 : 당신들이 유통시키는 [어린 왕자]는 우리 의뢰인이 등록한 상표에 대한 권리(삽화 두 개, 제호 두 개)를 침해하고 있소이다.
ㄷ. 대형서점들 : (법률검토 뒤) 괜히 분쟁에 휘말리기 전에 출판사에 반품해야겠다. ㅡ.ㅡ;
ㄹ. 어린 왕자 출판사들 이구동성, 뭐냐? 썅!
a. 생떽쥐베리는 64년전에 죽었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자 사후 50년까지만 저작권을 인정하는데 왜 난리냐? - 의견1.
b. “국내 저작권법을 보면 저작자의 텍스트뿐 아니라 삽화도 저작물로 돼 있어 사후 50년이 지난 삽화도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한겨레 기사 중 문예출판사 전병석 사장) - 의견 2.
ㅁ. 암튼 출판사들은 연대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한다.
이게 [어린 왕자]와 관련한 상표권 분쟁의 개요다.
아, 이 분쟁이 촉발된 계기는 이 상표 사용 계약을 한 업체가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출판 및 팬시사업체(아르데코)에서 이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고, 출판물 및 팬시용품에 이 문구(제호)와 그림(삽화)를 사용하고 있단다.
어린 왕자 이슈를 생각나는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이건 저작권 이슈가 아니라, 상표권 이슈다.
조선일보 기사가 이 부분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개인적으론 유감스럽게도, 이 이슈를 가장 먼저 보도한 것도 조선일보고, 가장 심도있는 기사를 쓴 것도 조선일보다. 다른 언론사들은 대충 사실관계만 언급하고 있는 정도고. 이 점은 개인적으론 좀 아쉽다. (조선일보 관련기사)
ㄴ. 소젝스(생떽쥐베리 유족재단)는 어쨌든 제호(프랑스 제목과 우리말 제목)와 그림 두 개(생떽쥐베리가 그린 삽화)에 대한 우리나라 내에서의 상표 등록을 1996년에 이미 마쳤고, 특허청은 (어쨌든) 이를 인정했다.
ㄷ.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뒤(그 동안은 이 상표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었다) 아르데코(국내업체)는 소젝스(생떽쥐베리 유족재단)에 어쨌든 돈을 주고 상표 사용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자기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돈 주고 샀다. 그러니 자기는 돈 주고 구입한 상표를 다른 넘들은 돈 안내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젝스와) 아르데코는 판단했을테다.
ㄹ. 앞으로의 쟁점
위 조선일보 기사를 참고하면 족하다.
굳이 용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물의 일부인 제목과 삽화만 따로 상표권이 인정되어(현실적으론 특허청이 인정했지만) 이미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가?
상표법 [법률 제8458호 일부개정 2007. 05. 17.]
관련 판례(는 아닌 것 같지만... 무료로 판결요지나마 제공되는 건 이것 뿐이라서.. ㅠ.ㅜ; )
실은 특허법원 2000.11.23. 선고 2000허3449 등록취소(상) 이 판결을 보고 싶었는데 말이지.
이건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안되고, 법률 관련 사이트에서는 유료로만 볼 수 있다.
문득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놀랄만한 자료 정리를 보여주셨던 알짜매니아님이 생각나는구나.. 요즘은 뭐하시는지 모르겠다.
다시 블로깅하시면 좋을텐데...
나는 이 분쟁 어느 한편에 서야 한다면 당연히 출판사 쪽이다.
생떽쥐베리 유족재단은 조상 잘만나서 참 오래도 해먹는다는 생각 (막연하지만) 들고.
우리나라 특허청은 왜 상표 등록 해줬나 싶은 생각도 든다.
50년 동안 해먹었으면 족하지 않나 싶은거지.
거기에 또 상표 등록해서, 그걸로 장사하고 싶나...
그리고 무엇보다..
B612에 있을 어린 왕자가 이 세속 세계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하늘나라에서 아직도 비행하고 있을 생떽쥐베리는 또 어떨지...
내 생각엔 이럴 것 같다.
쯧쯧쯔...
잘들 논다...
-
* 관련 추천글 - 엔디님의 연재 (강추)
어린 왕자를 소비하는 사회: 어린 왕자 상표권 분쟁
개악판 『어린 왕자』: 예담-아르데코7321판을 둘러싼 번역 비교
대형서점에서 [어린 왕자]가 사라지고 있단다.
궁금증을 정리할 겸 포스팅한다.
1. 상표권 분쟁 개요
일단 위 [어린 왕자] 상표권 분쟁 개요는 다음과 같다.
ㄱ. 생떽쥐베리 유족재단인 소젝스(SOGEX) -> 한국내 공식 에이전트 GLI 컨설팅(외국 유명 패션 브랜드 국내 라이선스 사업을 한단다)과 인피니스 (GLI의 법률 대리인)
ㄴ. 대형서점에 문제제기 : 당신들이 유통시키는 [어린 왕자]는 우리 의뢰인이 등록한 상표에 대한 권리(삽화 두 개, 제호 두 개)를 침해하고 있소이다.
ㄷ. 대형서점들 : (법률검토 뒤) 괜히 분쟁에 휘말리기 전에 출판사에 반품해야겠다. ㅡ.ㅡ;
ㄹ. 어린 왕자 출판사들 이구동성, 뭐냐? 썅!
a. 생떽쥐베리는 64년전에 죽었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자 사후 50년까지만 저작권을 인정하는데 왜 난리냐? - 의견1.
관련 저작권법 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b. “국내 저작권법을 보면 저작자의 텍스트뿐 아니라 삽화도 저작물로 돼 있어 사후 50년이 지난 삽화도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한겨레 기사 중 문예출판사 전병석 사장) - 의견 2.
ㅁ. 암튼 출판사들은 연대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한다.
이게 [어린 왕자]와 관련한 상표권 분쟁의 개요다.
아, 이 분쟁이 촉발된 계기는 이 상표 사용 계약을 한 업체가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출판 및 팬시사업체(아르데코)에서 이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고, 출판물 및 팬시용품에 이 문구(제호)와 그림(삽화)를 사용하고 있단다.
2. 정리(쟁점)
어린 왕자 이슈를 생각나는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이건 저작권 이슈가 아니라, 상표권 이슈다.
조선일보 기사가 이 부분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개인적으론 유감스럽게도, 이 이슈를 가장 먼저 보도한 것도 조선일보고, 가장 심도있는 기사를 쓴 것도 조선일보다. 다른 언론사들은 대충 사실관계만 언급하고 있는 정도고. 이 점은 개인적으론 좀 아쉽다. (조선일보 관련기사)
ㄴ. 소젝스(생떽쥐베리 유족재단)는 어쨌든 제호(프랑스 제목과 우리말 제목)와 그림 두 개(생떽쥐베리가 그린 삽화)에 대한 우리나라 내에서의 상표 등록을 1996년에 이미 마쳤고, 특허청은 (어쨌든) 이를 인정했다.
ㄷ.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뒤(그 동안은 이 상표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었다) 아르데코(국내업체)는 소젝스(생떽쥐베리 유족재단)에 어쨌든 돈을 주고 상표 사용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자기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돈 주고 샀다. 그러니 자기는 돈 주고 구입한 상표를 다른 넘들은 돈 안내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젝스와) 아르데코는 판단했을테다.
ㄹ. 앞으로의 쟁점
위 조선일보 기사를 참고하면 족하다.
굳이 용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물의 일부인 제목과 삽화만 따로 상표권이 인정되어(현실적으론 특허청이 인정했지만) 이미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가?
- 찬성 논리 : 삽화와 서체에 대한 대중적인 인지도(이거 생떽쥐베리가 그리고 쓴거잖오.)가 확보되면 상표권 인정된다. (아무개 변호사) (위 조선일보 기사 참조)
- 반대 논리 : 상표권 침해는 상표로 사용했을 때만. 아르데코가 자신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책에 있는 삽화와 제호는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아무개 변리사) (위 조선일보 기사 참조)
- 반대 논리 : 상표권 침해는 상표로 사용했을 때만. 아르데코가 자신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책에 있는 삽화와 제호는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아무개 변리사) (위 조선일보 기사 참조)
3. 관련 상표법 관련 규정 및 유사(실은 별로 유사하진 않은) 판례
상표법 [법률 제8458호 일부개정 2007. 05. 17.]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제6조 (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제6조 (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관련 판례(는 아닌 것 같지만... 무료로 판결요지나마 제공되는 건 이것 뿐이라서.. ㅠ.ㅜ; )
특허법원 2003. 8.14. 선고 2003허2027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1] 저명한 캐릭터 또는 그 명칭이 상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언제나 주지·저명한 상표인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저명한 저작물의 제호나 그 캐릭터의 명칭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하 판결문 특유의 만연체는 독해 편의를 위해 분절해서 처리)
[1] 저명한 저작물에 등장하는 이른바 캐릭터(character) 또는 그 명칭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 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품질보증기능을 하는 등 상표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캐릭터 또는 그 명칭이 상품화 사업을 통하여 상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캐릭터 자체가 저명하다 하여 상표적으로 사용된 표장 자체가 바로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거나,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그 특정 집단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캐릭터 또는 그 명칭이 상품화되어 주지·저명한 상표 또는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로서 인식될 정도에 이른 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 상품의 판매실적, 상품의 공급기간,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종합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느냐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저작물의 제호나 캐릭터의 명칭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저작물이나 그 캐릭터가 주지·저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물 자체 또는 캐릭터 자체에 내재된 재산적 가치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제호나 캐릭터의 명칭에 어떤 재산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이상은, 저명한 저작물의 제호 또는 그 캐릭터의 명칭을 모방한 표장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저작물에 내재된 재산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저명한 캐릭터 또는 그 명칭이 상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언제나 주지·저명한 상표인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저명한 저작물의 제호나 그 캐릭터의 명칭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하 판결문 특유의 만연체는 독해 편의를 위해 분절해서 처리)
[1] 저명한 저작물에 등장하는 이른바 캐릭터(character) 또는 그 명칭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 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품질보증기능을 하는 등 상표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캐릭터 또는 그 명칭이 상품화 사업을 통하여 상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캐릭터 자체가 저명하다 하여 상표적으로 사용된 표장 자체가 바로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거나,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그 특정 집단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캐릭터 또는 그 명칭이 상품화되어 주지·저명한 상표 또는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로서 인식될 정도에 이른 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 상품의 판매실적, 상품의 공급기간,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종합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느냐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저작물의 제호나 캐릭터의 명칭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저작물이나 그 캐릭터가 주지·저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물 자체 또는 캐릭터 자체에 내재된 재산적 가치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제호나 캐릭터의 명칭에 어떤 재산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이상은, 저명한 저작물의 제호 또는 그 캐릭터의 명칭을 모방한 표장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저작물에 내재된 재산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실은 특허법원 2000.11.23. 선고 2000허3449 등록취소(상) 이 판결을 보고 싶었는데 말이지.
이건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안되고, 법률 관련 사이트에서는 유료로만 볼 수 있다.
문득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놀랄만한 자료 정리를 보여주셨던 알짜매니아님이 생각나는구나.. 요즘은 뭐하시는지 모르겠다.
다시 블로깅하시면 좋을텐데...
4. 결
나는 이 분쟁 어느 한편에 서야 한다면 당연히 출판사 쪽이다.
생떽쥐베리 유족재단은 조상 잘만나서 참 오래도 해먹는다는 생각 (막연하지만) 들고.
우리나라 특허청은 왜 상표 등록 해줬나 싶은 생각도 든다.
50년 동안 해먹었으면 족하지 않나 싶은거지.
거기에 또 상표 등록해서, 그걸로 장사하고 싶나...
그리고 무엇보다..
B612에 있을 어린 왕자가 이 세속 세계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하늘나라에서 아직도 비행하고 있을 생떽쥐베리는 또 어떨지...
내 생각엔 이럴 것 같다.
쯧쯧쯔...
잘들 논다...
-
* 관련 추천글 - 엔디님의 연재 (강추)
어린 왕자를 소비하는 사회: 어린 왕자 상표권 분쟁
개악판 『어린 왕자』: 예담-아르데코7321판을 둘러싼 번역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