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도81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2008. 2. 14.)
피고인 : 허##
상고인 : 검사
원심 : 의정부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7노579 판결
판결선고 : 2008. 2. 14.
이하 위 대법원 판결을 편의상 재구성한 글입니다.
사실 - 원심 판단 - 대법원 판단으로 나눴구요.
대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실관계 부분이 너무 빈약해서, 원심 판결문을 구해보려는데(대법원사이트 > 사건검색 > 나의 사건), 당사자 입력란이 있더라구요. 저야 당사자가 아닌데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이게 사건 성격(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이라서 그런것인지 어쩐것인지.. ㅡ.ㅡ; 원심 판결문도 웹상에서 충분히 구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암튼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주문 :
원심 파기(의정부지법 본원 합의부로)환송
사실 :
1. (적법하게 얻어진 증거로서 원심이 판시한) 일대일 비밀대화란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과 사이에 일대일로 대화하면서 그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한 대화(이다)
2. 위 대화가 인터넷을 통하여 일대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
원심의 판단 : 명예훼손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이하 ##)와 사이에 나눈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는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루어진 일대일 비밀대화로서 공연성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단 : 명예훼손이다.
1. 그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또 ##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그가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3. 결국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은 피고인과 ##이 위 대화를 하게 된
ㄱ. 경위
ㄴ. ##과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ㄷ. 그 대화 당시의 상황
ㄹ. 위 대화 이후 ##의 태도 등 제반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과연 ##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공연성의 존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가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루어진 일대일 비밀대화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대법원 1990. 7. 24. 90도1167)
대법관 전수안 고현철 양승태 김지형
- 이상 대법원 판결문 재구성.
1.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법리인 '전파성 이론'에 대해서는 다수 학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 판례 역시 공연성 판단표준으로 '전파성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인 것 같네요. 좀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원심판결이 좀더 합리적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2. 공연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전파성 이론'을 과도하게 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게 되고
ㄴ. 범죄 성부가 행위자가 아닌 상대방에 의해 좌우되며
ㄷ. 가벌성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고
ㄹ. '전파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명예훼손 성부를 판단하는 것은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전파성 이론에 의해 공연성을 판단하는 판례 입장은 거듭 비판받아 마땅하리라 봅니다.
3.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으로' 인식할 있는 상태"(이재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 허##
상고인 : 검사
원심 : 의정부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7노579 판결
판결선고 : 2008. 2. 14.
이하 위 대법원 판결을 편의상 재구성한 글입니다.
사실 - 원심 판단 - 대법원 판단으로 나눴구요.
대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실관계 부분이 너무 빈약해서, 원심 판결문을 구해보려는데(대법원사이트 > 사건검색 > 나의 사건), 당사자 입력란이 있더라구요. 저야 당사자가 아닌데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이게 사건 성격(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이라서 그런것인지 어쩐것인지.. ㅡ.ㅡ; 원심 판결문도 웹상에서 충분히 구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암튼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덧. 나의 사건 검색 열어봐도(임시필명)님께서 다음과 같은 보충 논평을 주셨네요. 판례에 대한 일반의 접근성을 '방해'하는 이유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일독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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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원심 파기(의정부지법 본원 합의부로)환송
사실 :
1. (적법하게 얻어진 증거로서 원심이 판시한) 일대일 비밀대화란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과 사이에 일대일로 대화하면서 그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한 대화(이다)
2. 위 대화가 인터넷을 통하여 일대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
원심의 판단 : 명예훼손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이하 ##)와 사이에 나눈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는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루어진 일대일 비밀대화로서 공연성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단 : 명예훼손이다.
1. 그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또 ##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그가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3. 결국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은 피고인과 ##이 위 대화를 하게 된
ㄱ. 경위
ㄴ. ##과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ㄷ. 그 대화 당시의 상황
ㄹ. 위 대화 이후 ##의 태도 등 제반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과연 ##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공연성의 존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가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루어진 일대일 비밀대화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대법원 1990. 7. 24. 90도1167)
대법관 전수안 고현철 양승태 김지형
- 이상 대법원 판결문 재구성.
1.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법리인 '전파성 이론'에 대해서는 다수 학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 판례 역시 공연성 판단표준으로 '전파성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인 것 같네요. 좀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원심판결이 좀더 합리적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2. 공연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전파성 이론'을 과도하게 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게 되고
ㄴ. 범죄 성부가 행위자가 아닌 상대방에 의해 좌우되며
ㄷ. 가벌성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고
ㄹ. '전파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명예훼손 성부를 판단하는 것은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전파성 이론에 의해 공연성을 판단하는 판례 입장은 거듭 비판받아 마땅하리라 봅니다.
3.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으로' 인식할 있는 상태"(이재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