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 놀고들 있다.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은 그렇게 출연하고 싶다는 대선 TV 토론을 굳이 나가지 않겠다고 요리조리 피하는 모양이다. 이명박의 경우엔, "23일로 예정된 한국노총과 문화방송의 3자 합동토론회 참석을 거부"했다고 하고, 이회창의 경우엔 "다른 후보들이 모두 출연했던 한국방송의 후보별 1인 토론회 출연"까지도 거절했다고 한다. (한겨레 기사 참조)
뭐하자는 건가?
대통령 후보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지지율 1위, 2위라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정말 졸렬하다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앞장서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꼴이다. 이러면서 백날 매니페스토(공약검증운동) 외치면 뭐하나? 뭘보고 판단하고, 뭘 보고 투표하란 말인가? 그냥 삘 받아서 아무나 찍을까? 지금 지지율 그대로 대선까지 가자는 건가? 그래서 TV 토론 거부하는 건가?
박명수가 혀를 찰 일이다.

2.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토론하고 싶어도 못하게 생긴 후보가 있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이 문국현, 권영길 후보다. 오는 12월 1일, 2일에 열린 예정인 MBC, KBS 공동주체 TV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참여 기준을 여론조사 지지율 10%로 설정해서란다("11월 중순 현재 중앙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지지율 10%를 기준"). 자기네들 멋대로 10%란다. ㅡ..ㅡ;
선거를 규율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82조의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간단히 말하면, 공선법은 국회의원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경우(정당후보)에는 여론조사 5%를 TV 합동토론회 참여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걸 두 배로 올린 거다
의미는 다음과 같다.
ㄱ. 현재의 지지구도가 더욱 공고해진다.
ㄴ. 지지율 열세에 있는 후보들은 더욱 참여기회를 빼앗긴다.
ㄷ. 국민들의 '알 권리'가 언론사의 임의적인 표준(언론사 내규가 실정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에 의해 묵살된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좀더 두텁게 보호, 확장하는 해법을 제시한 글이 있다.
일독 권한다.
[기고] ‘빅3 토론’ 논란, 해법 있다 (한겨레, 이채욱 교수)
3.
다시 강조한다.
이명박과 이회창은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시라.
그리고 양대 방송사(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10% 표준을 당장 철회하고, 좀더 폭넓은 후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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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고민, 문국현은 왕따
참 놀고들 있다.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은 그렇게 출연하고 싶다는 대선 TV 토론을 굳이 나가지 않겠다고 요리조리 피하는 모양이다. 이명박의 경우엔, "23일로 예정된 한국노총과 문화방송의 3자 합동토론회 참석을 거부"했다고 하고, 이회창의 경우엔 "다른 후보들이 모두 출연했던 한국방송의 후보별 1인 토론회 출연"까지도 거절했다고 한다. (한겨레 기사 참조)
뭐하자는 건가?
대통령 후보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지지율 1위, 2위라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정말 졸렬하다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앞장서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꼴이다. 이러면서 백날 매니페스토(공약검증운동) 외치면 뭐하나? 뭘보고 판단하고, 뭘 보고 투표하란 말인가? 그냥 삘 받아서 아무나 찍을까? 지금 지지율 그대로 대선까지 가자는 건가? 그래서 TV 토론 거부하는 건가?
박명수가 혀를 찰 일이다.

2.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토론하고 싶어도 못하게 생긴 후보가 있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이 문국현, 권영길 후보다. 오는 12월 1일, 2일에 열린 예정인 MBC, KBS 공동주체 TV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참여 기준을 여론조사 지지율 10%로 설정해서란다("11월 중순 현재 중앙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지지율 10%를 기준"). 자기네들 멋대로 10%란다. ㅡ..ㅡ;
선거를 규율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82조의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간단히 말하면, 공선법은 국회의원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경우(정당후보)에는 여론조사 5%를 TV 합동토론회 참여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걸 두 배로 올린 거다
의미는 다음과 같다.
ㄱ. 현재의 지지구도가 더욱 공고해진다.
ㄴ. 지지율 열세에 있는 후보들은 더욱 참여기회를 빼앗긴다.
ㄷ. 국민들의 '알 권리'가 언론사의 임의적인 표준(언론사 내규가 실정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에 의해 묵살된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좀더 두텁게 보호, 확장하는 해법을 제시한 글이 있다.
일독 권한다.
[기고] ‘빅3 토론’ 논란, 해법 있다 (한겨레, 이채욱 교수)
3.
다시 강조한다.
이명박과 이회창은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시라.
그리고 양대 방송사(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10% 표준을 당장 철회하고, 좀더 폭넓은 후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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