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합니까?

A.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전화. 2669-0011/0015)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광관부,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중에서

* 이 글은 어떤 익명의 독자께서 로펌으로부터 고소 및 취하 조건으로서의 합의금 요구에 직면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셔서 부랴 부랴 쓰는 글입니다. 그 분께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는 23일 시행되는 새로운 저작권법(강승규법)에 대한 문화부의 저작권 핵심 예상질문과 답변(Q&A) 가운데 그래도 제정신인 답변은 마지막 저작권법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비판할 여지는 크다. 이에 대해선 새드개그맨의 팟캐스트를 참조하면 좋겠다(저작권법 과연 그렇습니까?(2) ). 문화부측의 설명처럼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법무법인의 소위 '삥뜯기' 행태는 최근 수년간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양대 지상파 방송국인 MBC와 KBS에서도 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생각해봐야 한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저작권보호를 빌미로 일반국민들의 법적 무지에 의한 경미한 위법행위가 법무법인의 과도한 '삥듣기' 행위로 인해 농락당하는 행태들이 상당기간 반복되고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작권자의 일방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일반국민들을 잠재적인 저작권법 침해사범으로 바라보는 일방적 규제일변도 법안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조건들이 저작권법 관련 (법률의) 처벌규정에서 명문으로 규정되거나, 혹은 시행령에서 좀더 전향적으로 마련/보완되기를 바란다. 즉,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적용대상과 시행방법은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법을 공포의 대상이 아닌, 합리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합리적 규범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간단히 이 제도의 적용 대상 확대와 시행 개선 방안에 대해 첨언해본다.

1. 저작권 침해행위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것인가?
저작권 침해행위가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적용가능하도록 하면 좋겠다.

2. 상습적인 침해사범인가, 단순한 법률적 부지에 의한 초범인가?
위 ㄱ.과 특히 연계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당연히 초범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적용대상으로 삼고, 예외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 제도의 예외로 삼는다면 좋겠다.

3. 저작물 침해의 재산적 가치 평가를 위한 표준을 마련하라.  
영화 한 편을 P2P나 웹하드에 업로드한 경우의 재산가치 침해 정도와 언론사의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의 재산가치 침해 정도는 달리 평가해야 마땅하다. 위 상업적인 목적 / 상습적 침해 유부(고의의 정도)와 관련해서 저작 재산권의 침해시 법원에서 주요 고려요소로 삼는 "수요대체 효과"라는 차원에서 특히 '공익적인 목적'을 갖는 언론사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특칙을 마련할 수 있다면 좋겠다.

4. 미성년자인 초범에 대해선 특히 두텁게 법률적인 선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하자.
현재에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주된 대상은 경미한 침해행위를 한, 법률적 부지의 미성년자인데, 이는 특히 더 명문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경미한 성인 침해사범들이 로펌의 소위 "삥뜯기"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될 일이고, 이들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선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5. 온라인 저작권 교육이 가능하게 하자.
오프라인에서 굳이 하루를 소비하게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강국(ㅡ.ㅡ;)의 면모를 이런 기회에 제대로 한번 발휘해보자. 온라인 저작권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온라인 시험 등으로 평가하게 하면 경미한 침해사범들에게는 커다란 시간적인 심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을터다. 또한 저작권 교육에 소요되는 국민들의 세금을 장기적으론 매우 절약할 수 있을터다.



* 다시 강조.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전화. 2669-0011/0015)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법무법인의 무차별고소에 대한 최소 방어막으로서 일반국민들이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써봤다. 이 글은 일절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바, 혹시라도 퍼가실 분은 마음놓고 퍼가시면 되겠다. 다만 출처(필명과 글 주소 링크)를 더불어 표시해주면 고맙겠고...


* 관련 추천
새드개그맨, 저작권법 과연 그렇습니까?(2) 


* 후속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2 : 성인도 적용대상 되나? (저작물위원회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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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adGagman 2009/07/14 10:54

    제가 알고있기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적용대상은 청소년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앞길이 구만리 같은 애들인데 어릴 적부터 빨간줄(^^;;;) 그으면 되겠는가? 애들이야 뭘 몰라서 그런 것이니 교육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해주마 하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스무살 넘은 어른들은? 짤없이 기소되는거고 합의금 장사의 희생양이 되는거죠. 특히 중년 이상의 인터넷 초보유저들은 경제력은 좀 되면서 저작권에는 무지한, 스캐빈저들의 흐뭇한 먹이감이죠. 이렇게 된통 당하고나면 그 분들은 인터넷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적개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인터넷 친화도에 따른 계층 분화의 시발점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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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7/14 17:58

      제가 방금 저작권위원회에 전화해서 확인한 바로는 '성인'도 조건부 기소유예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 ^

      1. 초범이면서 비상업적인 목적인 경우
      2. 저작물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3. 대체로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상담원의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가 뒷통수를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정말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로펌의 장사질에 합의 하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입건'된 기록은 2년 동안 보관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도 (원칙적으론) 주지 않는 것이긴 합니다만, 상담원의 말을 빌자면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이야기하네요.

      아쉬운 것은 상담원이 이 분야에 대해 그다지 많은 관련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데(직접 말씀으로도 "잘 모르지만" 이런 표현을 쓰시고 말이죠), 그래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청소년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확답'을 받았다는 점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용추 2009/07/14 11:32

    불법으로 음악을 올리고 있는 저로서는 본문에서 지적하신 기소 유예제의 보완/확대 적용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특히 3번 내용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왔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전 아주 세밀하게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예외 조항 보다는 저작권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바람직한 일일텐데 지금 시점에 이건 아득한 일이겠지요.

    아무튼 기소 유예제라는 게 있는줄도 모르고 있다가 '아싸~!!! 한번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구나~' 싶었는데 새드개그맨님 댓글 보고 다시 침울해졌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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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7/14 17:59

      제가 위 새드개그맨님의 답글로 적었던 것 처럼..
      저작물위원회 상담원의 안내에 따른다면...

      1. 초범이면서 비상업적인 목적인 경우
      2. 저작물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3. 대체로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용추님의 침울한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기를 바라봅니다. ^ ^;;

  3. 살으리랏다 2009/07/21 19:08

    중국에 살고 있습니다. 몇달 전에 국제전화를 통해 경찰서라면선 저작권 위반법에 걸렸다고 벌금을 내야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신고인이 파주 00법인 사무소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블로그에 음원을 실었다고 하면서 벌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한국 상황도 잘 모르고, 음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생소하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서는...더우기 다른 카페에 실린 내용을 스크랲한것인데, 저보고 그 벌금을 내라하더군요. 꼭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습니다. 그것도 100만원으로 깍아준다나요,,, 어이없고, 화가 나서 말을 해도 막무가내고, 경찰서 직원 이름까지 묻더라고요. 순진해서 그냥 알려줬는데, 서로 뭔가 오고갔는지 모르지만....암튼 또 전화가 걸려왔구요. 저희는 도저히 경제적인 형편이나, 한국에서의 법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물을 뒤집어 쓴 듯한 느낌에 넘 불쾌했습니다. 오늘 윗글을 읽으니 힘이나고 위로가 되는 법에 대한 내용이 있어 바른 법적용에 대해 저의 억울함을 해소해 보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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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7/22 02:43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신다니 저로선 글 쓴 보람이네요.
      저야 그저 있는 걸 소개한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중국에는 잠깐 체류중이신가요?
      궁금하네요...

  4. Joe 2009/07/24 22:57

    얼마전 제가 말씀하신 사연을 올린것 같은데 (다른 분이 또 있었을지도), 이런 추가정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버팅기기로 돌입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부조리한 시스템속에서 힘없는 사람들만 당하는 상황들,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왔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상식은 통해야죠. 어쨋든 이번일로 제게 합의금 요구했던 조직은 평생 그 이상 갚아줄 겁니다. 한 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고객의 분노는 어떤 기업에게든 장기적으로는 얇팍한 욕심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든 점을 깨닫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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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7/26 19:55

      맞습니다. : )
      조님 덕분에 부랴부랴 올린 글이네요.
      이렇게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안그래도 많이 궁금하고, 염려되고 그랬는데 말이죠.

  5. 박준 2012/03/08 14:21

    저도 오늘 법무법인 로펌에서 고소장? 협박장 ? 이 날라왔습니다

    좀 어이 없는게 저는 형이랑 같이 쇼핑몰을 하고 있고

    형이 쇼핑몰 홍보를 위해서 패션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대표자가 제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이름으로 우편물이 날라왔고....어이없게도 주소는 어떻게 알아서 사무실로 보냈는지...

    내용인즉,

    패션에 대한 설명을 포스팅 하면서 스포츠동아가 쓰여진 원빈 사진을 한장 넣은 한장의 사진에 대해서 스포츠동아와의 계약을 맺고 이 저작물을 사용할건지...아니면
    합의금 120만원을 내라는 식으로 계좌번호와 함께 날라왔습니다

    일단 형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무시하라고 했지만

    제입장에서는 제블로그도 아니고 제가 한일도 아닌데 제이름으로 날라와서
    정말 황당합니다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또 제가 해야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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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12/03/08 16:38

      1. 그 분들께는 어떻게 할 따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2. http://minoci.net/923 이 글을 읽으시고, 글에 나온대로 또 댓글을 참고하셔서 대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시면 다시 문의해주시길... : )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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