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블로그 포스트 : 공표된 저작물입니다.
물론 저작물입니다. 대체로 어문저작물이겠죠. 당연히 글쓴이(블로거)에게 저절로, 따로 무슨 표시를 할 필요도 없이, 저작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블로그 포스트는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표된(공개된) 저작물'입니다. 이것은 자명하겠죠.
1. 펌(전재) : 합펌과 불펌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합펌은 합법입니다. 불펌은 불법입니다. (썰렁 유머 같네요) 기준은 앞서 이야기한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입니다. 저작자가 펌을 허용하면 합법이고,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여기에서 펌은 전재(轉載: 어떤 곳에 이미 발표되었던 글을 다른 곳에 그대로 옮겨 실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몽땅 옮겨가는 글 전체에 대한 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 스크랩 vs. 인용 : 스크랩엔 허락이 필요합니다.
스크랩(scrap)은 "신문, 잡지 따위에서 필요한 글이나 사진을 오림. 또는 그런 것. ‘오려 모으기’, ‘자료 모음’으로 순화."라는 사전 의미를 갖고 있더군요. 다만 일반적인 감수성(아마도 포털의 영향일텐데요)으로 스크랩이라고 하면 '전재'(轉載)라는 의미를 체험적으로 갖는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스크랩(오려 모으기, 자료모음)이라고 해보죠. 스크랩은 그렇게 스크랩하는 사람이 그 오려진 저작물에 대해 다시 부가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따라서 타인의 블로그 포스트 를 스크랩하는게 합법이긴 위해선 저작자의 허락(승인, 허용)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인용과 스크랩은 갈립니다. 인용은 인용주체가 자신의 저작물(인용저작물)의 일부로서 타인의 저작물(피인용저작물)을 (공정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일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스크랩과 크게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인용은 일정한 요건에서 '저작권 제한 규정'(공정이용)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8조) : 공짜입니다.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위 리베님 말씀처럼 "인용을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밝힌 블로그가 있다고 치죠. 그럼 당연히 인용해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저는 그런 블로거 글은 웬 만큼 좋지 않아서는 인용하지 않습니다(이런 경우는 정말 극소수죠). 별 글도 아닌데 왜 저러나 싶을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곱게 보일리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자신의 글에 자부심을 갖는 걸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마음에 대해선 깊이 공감하고, 또 존중합니다.
다만 저는 블로그는 좀더 널리 읽힐 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지요. 꽁꽁 숨겨두고 싶은 글이라면 하드에 곱게 보관해서 종이책으로 출판하라고 권하고 싶은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하지만 어떤 글이 정말 좋은 글이라면 그 글을 '공개'해준 것만으로도, 읽고 느끼고, 사유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욱 그 글을 인용하고 싶은 욕심도 생길겁니다. 가장 우선 제 스스로에게, 좀더 많은 독자들에게, 제 이웃들에게 그 멋진 사유와 감정의 순간들을 전하고 싶어지겠죠. 그것이 대화가 아름다운, 의미있는 이유일테니까요.
그러면 저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인용합니다. 그 뿐입니다. 굳이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인용해도 될까요?'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미리 양해를 구한다면 더욱 흐뭇하겠지만요...) 링크가 공짜인 것처럼, 인용도 공짜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공정 이용' 범위를 저작권법 28조는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행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목적으로는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습니다.
4. 우클릭 제한과 무슨 상관이람?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을 위한 일종의 확인학습과 같습니다. 개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굳이 민망뻘쭘함을 무릅쓰고 스스로 초딩이 되어 거울을 앞에 두고 스스로 복습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저는 위에 이야기한 것들을 정말 자주 혼동했고, 또 그 혼동은 적어도 저에겐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클릭 이야기를 해봅시다.
ㄱ. 우클릭 제한설정은 도무지 왜 만들어진 것인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식한 네티즌 짐승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가요? 아니면 그저 위안(별 실효가 없고, 불편을 야기하는 정도라는 점에서)인가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왜 누가, 무슨 생각으로 우클릭 금지를 고안(?)해 냈는지 궁금합니다.
ㄴ. 다만 우클릭 제한 설정한 블로거들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리베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제가 우클릭 제한 설정한 블로거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러니 제 불편한 호기심, 부정적인 편견을 직설적으로 투사해서 '칠거지악'이라는 둥, '표리부동'이라는 둥의 제목을 붙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직관적으로 붙였습니다. 별 생각이 없이,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일종의 풍자로) 붙였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클릭 제한 설정한 블로거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ㄷ. 최소한 우클릭 금지 설정은 저작권법 28조의 입법취지, 그 공(익)적 취지에 반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에 관한 합법적인 저작권 제한 조항(28조)가 있다고 저는 앞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클릭 제한 조처는 '최소한' 이런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떤 의미 표현, 저장, 복제 수단 보다 간편하고 발전한 기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에서, 더욱이 블로그에서 우클릭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그 손실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칠거지악'이라거나 '표리부동'을 그대로 대입해서 비판하는 것이 좀 과한 것일지언정, 최소한 그 우클릭 금지 정책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소 강한 뉘앙스로(그러니 칠거지악이라거나 표리부동이라는 다소 과한 '수사'를 동원해서) 권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ㄹ. 그런데 저는(너바나나님은 물론이구요) 우클릭 금지 설정만을 지적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타인의 글은 인용하면서 자기 블로그에서는 우클릭 금지한" 경우를 특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호 호혜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특정한 '블로거'를 지정하여 비난하는 것은 별론으로, 물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표현된 글도 그런 의도로 읽히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행위유형을 일반화시켜서 비판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제가 그동안 제 블로그에서 지겹게 강조했습니다만, 행위자와 행위(유형)을 구별해서 비판하는 것은 기초 중에서도 기초입니다. 저는 어떤 행위자를 특정해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ㅁ. 우클릭 금지와 CCL이 만났을 때
꽤 많은 블로거들이 CCL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CCL? http://www.creativecommons.or.kr/info/about ) 그리고 동시에 우클릭 금지 설정을 동시에 채택하고 계신 분도 여럿입니다. 단도직입으로 말씀드립니다.
CCL 취지가 무엇입니까? '공정한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당사자간 이용계약의 번거러움을 제거해 저작물을 좀더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 CCL 취지에는 '이용 편의성'이라는 가치가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리베님께서는 '우클릭' 금지는 이용자에게 단순한 불편을 야기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불편이 아닙니다. CCL을 채택하면서 우클릭 금지 설정을 하는건, CCL 취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이 없다는 고백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방문자(잠재적 이용자)에게는 '뭥미?'가 되는 겁니다. 자기 모순입니다. 저로선 CCL을 채택하면서 우클릭 금지 설정하는건 도무지 이해할 길 없습니다.
5. 결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인격(저작인격권)과 재산권(저작재산권)을 보호하고, 인접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맞습니다. 다만 좀더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저작권법 1조)합니다(물론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지만요). 그런 점에서 현 블로그계에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과보호 심리(혹은 저작권에 대한 이율배반적 심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나,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블로거들끼리라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확산하는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가 존재하지 않나 싶은거죠. 그런 문제의식으로 CCL도(어떤 옵션이든 간에) 많이 채택하고 계신 것일 테고 말이죠.
저작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는 그 해당 저작권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 선택을 한 어떤 특정 행위자를 비난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행위 유형의 의미에 대해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에 관심을 표명해주시고, 또 진지하게 비판해주신 점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좀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도 맞는 추론이십니다. : ) 그래서 "논의를 진행시킬 근거조차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이 그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는 근거의 최소한이나마 마련해주는 것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대화글
블로그, 우클릭 방지에 대한 단상
http://liebe.tistory.com/356
(참고. 본문 중에서 "...." (리베)로 표시된 부분은 위 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
물론 저작물입니다. 대체로 어문저작물이겠죠. 당연히 글쓴이(블로거)에게 저절로, 따로 무슨 표시를 할 필요도 없이, 저작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블로그 포스트는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표된(공개된) 저작물'입니다. 이것은 자명하겠죠.
1. 펌(전재) : 합펌과 불펌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합펌은 합법입니다. 불펌은 불법입니다. (썰렁 유머 같네요) 기준은 앞서 이야기한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입니다. 저작자가 펌을 허용하면 합법이고,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여기에서 펌은 전재(轉載: 어떤 곳에 이미 발표되었던 글을 다른 곳에 그대로 옮겨 실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몽땅 옮겨가는 글 전체에 대한 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 스크랩 vs. 인용 : 스크랩엔 허락이 필요합니다.
스크랩(scrap)은 "신문, 잡지 따위에서 필요한 글이나 사진을 오림. 또는 그런 것. ‘오려 모으기’, ‘자료 모음’으로 순화."라는 사전 의미를 갖고 있더군요. 다만 일반적인 감수성(아마도 포털의 영향일텐데요)으로 스크랩이라고 하면 '전재'(轉載)라는 의미를 체험적으로 갖는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스크랩(오려 모으기, 자료모음)이라고 해보죠. 스크랩은 그렇게 스크랩하는 사람이 그 오려진 저작물에 대해 다시 부가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따라서 타인의 블로그 포스트 를 스크랩하는게 합법이긴 위해선 저작자의 허락(승인, 허용)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인용과 스크랩은 갈립니다. 인용은 인용주체가 자신의 저작물(인용저작물)의 일부로서 타인의 저작물(피인용저작물)을 (공정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일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스크랩과 크게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인용은 일정한 요건에서 '저작권 제한 규정'(공정이용)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8조) : 공짜입니다.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자신의 블로그에 우클릭 방지를 해놨다는건 저같은 경우엔 약간은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어쨌건 일반적인 인식에서는 "인용을 거절하겠습니다." 라는 암묵적인 표식입니다." (리베)
위 리베님 말씀처럼 "인용을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밝힌 블로그가 있다고 치죠. 그럼 당연히 인용해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저는 그런 블로거 글은 웬 만큼 좋지 않아서는 인용하지 않습니다(이런 경우는 정말 극소수죠). 별 글도 아닌데 왜 저러나 싶을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곱게 보일리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자신의 글에 자부심을 갖는 걸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마음에 대해선 깊이 공감하고, 또 존중합니다.
다만 저는 블로그는 좀더 널리 읽힐 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지요. 꽁꽁 숨겨두고 싶은 글이라면 하드에 곱게 보관해서 종이책으로 출판하라고 권하고 싶은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하지만 어떤 글이 정말 좋은 글이라면 그 글을 '공개'해준 것만으로도, 읽고 느끼고, 사유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욱 그 글을 인용하고 싶은 욕심도 생길겁니다. 가장 우선 제 스스로에게, 좀더 많은 독자들에게, 제 이웃들에게 그 멋진 사유와 감정의 순간들을 전하고 싶어지겠죠. 그것이 대화가 아름다운, 의미있는 이유일테니까요.
그러면 저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인용합니다. 그 뿐입니다. 굳이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인용해도 될까요?'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미리 양해를 구한다면 더욱 흐뭇하겠지만요...) 링크가 공짜인 것처럼, 인용도 공짜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공정 이용' 범위를 저작권법 28조는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행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목적으로는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조문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28조상 '정당한 인용'의 조건(피인용저작물과 인용저작물의 관계)
ㄱ. 그 인용의 범위는 표현형식이나 인용목적 등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ㄴ.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출처 : 서울고법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확정【손해배상(지) 】[하집1996-2, 318])
* 저작권 제한 규정들 :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4절 저작재산권 >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에서 38조까지.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23),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24),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25) ,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26),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27),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28),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29).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30)
-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31), 시험문제로서의 복제(32)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33),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34)
-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35), 번역 등에의 이용(36) 출처의 명시(37)
- 저작인격권과의 관계(38) :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관련글
위 28조에 관심이 계신 분은 아래 글을 좀더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온신협 RSS 논쟁 http://minoci.net/369
4. 우클릭 제한과 무슨 상관이람?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을 위한 일종의 확인학습과 같습니다. 개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굳이 민망뻘쭘함을 무릅쓰고 스스로 초딩이 되어 거울을 앞에 두고 스스로 복습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저는 위에 이야기한 것들을 정말 자주 혼동했고, 또 그 혼동은 적어도 저에겐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클릭 이야기를 해봅시다.
ㄱ. 우클릭 제한설정은 도무지 왜 만들어진 것인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식한 네티즌 짐승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가요? 아니면 그저 위안(별 실효가 없고, 불편을 야기하는 정도라는 점에서)인가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왜 누가, 무슨 생각으로 우클릭 금지를 고안(?)해 냈는지 궁금합니다.
ㄴ. 다만 우클릭 제한 설정한 블로거들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리베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제가 우클릭 제한 설정한 블로거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러니 제 불편한 호기심, 부정적인 편견을 직설적으로 투사해서 '칠거지악'이라는 둥, '표리부동'이라는 둥의 제목을 붙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직관적으로 붙였습니다. 별 생각이 없이,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일종의 풍자로) 붙였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클릭 제한 설정한 블로거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ㄷ. 최소한 우클릭 금지 설정은 저작권법 28조의 입법취지, 그 공(익)적 취지에 반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에 관한 합법적인 저작권 제한 조항(28조)가 있다고 저는 앞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클릭 제한 조처는 '최소한' 이런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떤 의미 표현, 저장, 복제 수단 보다 간편하고 발전한 기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에서, 더욱이 블로그에서 우클릭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그 손실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칠거지악'이라거나 '표리부동'을 그대로 대입해서 비판하는 것이 좀 과한 것일지언정, 최소한 그 우클릭 금지 정책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소 강한 뉘앙스로(그러니 칠거지악이라거나 표리부동이라는 다소 과한 '수사'를 동원해서) 권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ㄹ. 그런데 저는(너바나나님은 물론이구요) 우클릭 금지 설정만을 지적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타인의 글은 인용하면서 자기 블로그에서는 우클릭 금지한" 경우를 특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호 호혜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특정한 '블로거'를 지정하여 비난하는 것은 별론으로, 물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표현된 글도 그런 의도로 읽히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행위유형을 일반화시켜서 비판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제가 그동안 제 블로그에서 지겹게 강조했습니다만, 행위자와 행위(유형)을 구별해서 비판하는 것은 기초 중에서도 기초입니다. 저는 어떤 행위자를 특정해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ㅁ. 우클릭 금지와 CCL이 만났을 때
꽤 많은 블로거들이 CCL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CCL? http://www.creativecommons.or.kr/info/about ) 그리고 동시에 우클릭 금지 설정을 동시에 채택하고 계신 분도 여럿입니다. 단도직입으로 말씀드립니다.
우클릭 금지 + CCL = 넌센스입니다.
CCL 취지가 무엇입니까? '공정한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당사자간 이용계약의 번거러움을 제거해 저작물을 좀더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 CCL 취지에는 '이용 편의성'이라는 가치가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우클릭 방지나 불펌방지 같은 기능은 또한 각 개인들마다의 기준이 다른 무단 불펌과 전문 복제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 정히 인용하고 싶으면 원저자에 대해 연락을 취해 텍스트를 받거나 직접 타이핑을 하거나 화면 캡처 같은 방법을 동원하면 됩니다. [...]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건 불편함을 호소하기 이전의 상대방의 자산에 대한 존중의 부재입니다." (리베)
리베님께서는 '우클릭' 금지는 이용자에게 단순한 불편을 야기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불편이 아닙니다. CCL을 채택하면서 우클릭 금지 설정을 하는건, CCL 취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이 없다는 고백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방문자(잠재적 이용자)에게는 '뭥미?'가 되는 겁니다. 자기 모순입니다. 저로선 CCL을 채택하면서 우클릭 금지 설정하는건 도무지 이해할 길 없습니다.
5. 결
"어떤 개인의 감상에 대한 이야기를 블로거 전반에 대한 도덕적 기준같은 무엇으로 일반화시킨건 상당히 자의적인 기준과 근거를 기반으로한 주장? 이 아닌가 싶습니다. [....] 문제가 정확히 우클릭 방지나 불펌 방지의 기능적인 불편함이 싫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용하기가 용이치 않은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아쉬움인가요? 그 어느쪽이건 그래선 안된다의 어떤 가치판단을 내리기엔 판단에 필요한 근거와 사고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단지 개인의 호불호의 문제인데 말이죠.[....]어떤 이상적인 정보, 지식 공유에 대한 희망으로 이런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은 십분 이해하나 그런 현상을 일률적으로 잘못된 것, 불합리한 것, 칠거지악, 표리부동이라 칭하기엔 도저히 어떤 논의를 진행시킬 근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이고 다만 불편함의 호소를 타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 돌리는 행위이며 이런 주제에 대한 너무 단순한, 혹은 진지하게 사고하지 못한 너무 가벼운 생각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리베)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인격(저작인격권)과 재산권(저작재산권)을 보호하고, 인접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맞습니다. 다만 좀더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저작권법 1조)합니다(물론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지만요). 그런 점에서 현 블로그계에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과보호 심리(혹은 저작권에 대한 이율배반적 심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나,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블로거들끼리라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확산하는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가 존재하지 않나 싶은거죠. 그런 문제의식으로 CCL도(어떤 옵션이든 간에) 많이 채택하고 계신 것일 테고 말이죠.
저작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는 그 해당 저작권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 선택을 한 어떤 특정 행위자를 비난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행위 유형의 의미에 대해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에 관심을 표명해주시고, 또 진지하게 비판해주신 점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좀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도 맞는 추론이십니다. : ) 그래서 "논의를 진행시킬 근거조차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이 그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는 근거의 최소한이나마 마련해주는 것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대화글
블로그, 우클릭 방지에 대한 단상
http://liebe.tistory.com/356
(참고. 본문 중에서 "...." (리베)로 표시된 부분은 위 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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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저는 어떤 현상에 대해 이래야 한다.저래야 한다...라는 의도로 글을 적은게 아니고 어던 현상을 두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내릴수 없다는라는 주제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그것을 민노씨께서 모르실것 같지 않아 위의 글의 많은 부분은 그냥 감상으로 남을수 밖에 없겠네요....OTL
그런 부분에 대해 다 논하자면 포스트 한둘로는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전 포스트처럼 쉽게 글을 쓸만하지도 않으니까요....^^::::
다만 3번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8조): 공짜입니다.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의 주장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그래야 한다는 내용을 적은게 아닙니다.
우클릭 금지를 해놨다는건 블로그 쥔장이 내 글을 퍼가지 마세요....라는 암묵적인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얘기하신것은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무시할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왜 그런 얘기로 발전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사실 글 전반에 걸쳐 이런 광범위한 주제로 발전한건지도 이해는 못하겠지만..말입니다.
저는 우클릭 금지를 해놓는 블로거가 잘한거다, 못한거다 의 가치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내용말고는 포스트에 적은것도 없는데......제 포스트의 댓글들이나 민노씨의 포스트나 조금 어리둥절합니다....OTL
일단 저의 포스트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4. 우클릭 제한과 무슨 상관이람? 인듯하여....여기에 답변을 하자면....
ㄱ. 무식한 네티즌 짐승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가요? 입니다.
저는 제 블로그의 글에서 정보성의 글이나 그외의 어떤 글의 퍼감도 인정합니다.
저 자신의 정보 또한 인터넷에서 받아들인 것이고 제 자신의 고유한 창작물이란것을 주장할만한 것도 없을뿐더러 고유한 창작물의 권리를 주장하기엔 제가 인터넷에서 받는 그 수백배의 혜택에 대해 감사할길도 없기 때문이지요.
허나 우클릭 금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글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최저 수준의 안정장치라고 여겨시면 될듯 합니다.
물론 자물쇠건다고 도둑이 못들어오는것은 아니고 우클릭 금기 건다고 못퍼가는건 아니지요.
허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집에 자물쇠를 안채우는건 아닙니다.
그에 대해 옳다, 그르다 말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ㄴ. 다만 우클릭 제한 설정한 블로거들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칠거지악, 표리부동을 비난이 아니라고 여길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을것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큰 의미없이 얘기했다는 말씀이 있으시지만, 그리고 저도 저 표현을 크게 신경쓰는것은 아니지만 일단 네거티브한 현상의 지적임을 인지하고 그에 대해 그것이 그리 쉽게 지적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ㄷ. 최소한 우클릭 금지 설정은 저작권법 28조의 입법취지, 그 공(익)적 취지에 반합니다.
위에도 잠시 언급했고 원 포스트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이 문제를 일반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합의가 아직 정립이 안되었기에 논할수 없는 문제라고 평했습니다.
위에서도 말햇지만 블로거 쥔장이 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하니 퍼가도 좋다?- 물론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도 하셨지만 -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정상인지에 대해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클릭 금지는 그 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ㄹ. "타인의 글은 인용하면서 자기 블로그에서는 우클릭 금지한" 경우를 특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호호혜의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부분에 그것을 끼워맞출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글을 인용한 사람의 블로그의 글이 수없이 도용되고 불펌된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인용을 하기 때문에 제글을 퍼가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할수 없는 걸까요?
모든 현상에 상호호혜를 대입시킬수는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합의가 있고 선한 의지가 지배적인 공동체라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은 분명히 아니고 그렇지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자산을 지킬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을 상호호혜라는 이름으로 무장해제시킬수도 없고 권유할수도 없습니다.
또한 행위자와 행위유형에 대해 구분짓지 못한 포스트도 아니러고 여겨집니다만...
어떤 포스트의 주장에 대한 적시 이외에 제 포스트에 행위자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글을 다시 읽어봐야 할듯......그런 느낌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
ㅁ. CCL 과 우클릭 금지를 종량적으로 얘기할수 없습니다.
이용편의성과 상호호혜의 관점으로 얘기할수 있는 부분이겟지만 상호호혜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현상에 그것을 대입시킬수는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두개의 공통점은 저작자의 제한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CCL의 특성의 하나로 이용 편의성을 들수 있으나 그것이 본질적 성격은 아닙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제 감성과 토씨, 말투까지 백업하는 무개념 블로거들을 하도 많이 봐와서 최소한의 자물쇠로 우클릭 금지를 설정합니다.
물론 큰 의미는 없으나 상징적인 의미이지요.
퍼가는, 혹은 인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불편하고 지금의 우클릭 방지 플러그인이 큰 실효를 못거두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켜둡니다.
또한 더 강력한 제어 장치가 나온다면 그럴 용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능력이 안된다면 불편을 감수할 용의도 있고요.
요는 현재의 인터넷 상황과 사람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평하기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아직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집중한 글입니다.
저작권과, CCL 그리고 인용에 대한 행위 명제에는 사실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래 끌어왔고 토의된 얘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터넷에서의 구성원들의 마인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앗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인의 행위에 대해 수비게 논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였을뿐입니다...
0. 이 글 앞부분(3.까지)은 특히 불과 몇 년 전의 저와 같았던, 그러니 본문 중간에도 썼지만, 사소한 개념에 대한 혼동을 느끼시는 독자들을 위해 쓴 글입니다. : )
1. 3번.의 '공짜. 허락불요' 부분은 주장이라기 보다는 사실의 확인입니다. 저는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쓴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그저 저와 같은 소박한 문외한을 위해서 최소한의 저작권법 상식을 '설명'했을 따름입니다.
2.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신 부분은 온신협 RSS 논쟁을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논의 구조가 다소 유사합니다. 개별 블로그간 "인용을 불허"하는 것이 개인의 선택에 속한 사항이라는 건 오히려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3. 이하의 논평에 대해선 우선은 'CCL'의 취지를 긍정하시고, 그것을 운용하신다면, '글 전부의 펌' 역시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취지와 조화하는 방법론은 우클릭 제한 설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옳다/그르다의 문제로 보지 않더라도, 이건 상식적이다/비상식적이다로 볼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CCL+"제 글은 퍼가지마셈" 은 비상식이라는 것이죠.
4. 표현이 과하거나 수사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평가하시는 부분은 해석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선 저 역시 그 해석에 대해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충분히 긍정하고 있습니다. : )
5. 위 '2'과 같은 입장입니다. 법은 가장 대표저인 공동체의 '합의' 혹은 '약속'이 아닐는지요? 물론 저는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이렇게 어떤 개별 법조항, 혹은 법전체가 문제된다면 충분히 새로운 개정, 혹은 입법론을 피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인지요?
그리고 개인의 권리, 이 경우 저작권을 무한정 보호한다는 것도 그 사회 전체의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그대로 답한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더군다나 CCL을 운용하는 블로그에서 '퍼가는 건 금지합니다'라는 건 정말 이상하다는 거죠.
6. 인용/펌은 다릅니다.
예시하신 경우라면, 그래서 정말 저작자가 원하지 않고, 그 저작자의 저작물은 '펌'(전부 펌)으로 난도지되는 경우라면(그런데 이런 경우가 블로그계에서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CCL과 같은 공유문화의 확산을 위한 라이센스는 쳐다보지 않고, 자신만의 저작권정책을 사용하거나, 혹은 이렇게 자신의 저작권 정책을 공표하지 않는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에 의탁하면 그만입니다.
리베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취지, '악당'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악당들이 정말 크게 문제를 일으킬 정도라면 그 악당들을 비판하고, 규제하는 따로 생각되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모두를 잠재적 악당으로 취급하는 것이 갖는 이익이 그다지 커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소한 블로그계에서는 말이죠.
'선한 사회' 혹은 문화적으로 고양된 사회를 위해서라도 저는 '억제' 보다는 '긍정적인 문화'의 확산이라는 방법론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행위자/행위유형에 대한 구별은 리베님을 특정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글의 독자로 예정한 '가상적 독자'(저와 같은 소박한 문외한)을 예상하고 쓰여진 것입니다. : )
7. 종량적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잡히지 않습니다만, 거듭 이야기하거니와 CCL+우클릭 제한은 분명히 '비정상' 혹은 '비상식'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46조는 일반적인 원칙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본문에 인용한 '저작권 제한 규정'(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은 "예외"를 규정한 것입니다.
당연히 '특별법' 우선 원칙이 한 법률에서도 적용되어 일정한 조건에서 '저작권이 제한'되는 조항들이 우선해서 그 '특정 조건'에서는 적용됩니다.
8. 저 역시 무개념 펌질 블로거에 대해선 매우 비판적입니다. '블로그의 적'이라고(까지) 생각하죠( http://minoci.net/109 ).
다만 블로그계에서 그 '적들'에 대한 과보호심리가 너무 필요이상으로 팽배한 나머지 '인용'이라는 가치까지도 너무 저평가되는 것 같다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 http://minoci.net/164 )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적극적인 논평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 )
본문 보자마자 후다다닥 써내려간 글이라 오 탈자가 있을지도...클릭하고 나니 글도 너무 길고 그러네요.....
민노씨의 호의로 좋게 읽혔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ㅜㅜ
의견이 항상 일치한다면 그것도 재미없는 일이죠. : )
논평에 대해선 다시금 고마움을 전합니다.
음 가끔은 생각이 깊은분들은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가벼움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의리.
ㅎㅎ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저는 생각이 꼬여서 탈이지요. : )
깊은 사유의 방법들을 체득하고 싶기는 하지만요.
진지함과 무거움은 다르고, 깊이와 무거움도 다르겠죠.
저는 다만 진지하게 가벼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레이먼.
그렇군요. : )
저는 사진이라는 이미지란 것에 인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진도 위 본문에 있는 판례의 판단기준이 적용됩니다.
ㄱ. 그 인용의 범위는 표현형식이나 인용목적 등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ㄴ.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출처 : 서울고법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확정【손해배상(지) 】[하집1996-2, 318])
유명한 선례로는 '다음 섬네일 사건'이 있는데요.
일부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죠.
우클릭 제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클릭이야 하는 사람 맘이니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 합니다. 하지만, 남의 글은 쉽고 편하게 인용하면서 자기 블로그에서는 우클릭 금지하여 불편하게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글이 불펌되고 있니 아니니를 떠나서 그냥 단순하게 나는 편하게 이용하면서 남에게는 불편하게 하는 그 현상을 얘기했고, 그것을 역지사지해서 자신을 성찰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척봐도 고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모두 쉽게 알 수 있으니 말이죠. 칠거지약이라고 농 섞인 얘기를 하신 것도 저로선 좀 민망하지만, 여기에 무슨 어렵고 거창한 얘기들이 나와서 옳다 그르다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그런식이면 7가지 모두 성찰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댓글을 보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반문 드립니다.
위의 리플에서 대부분 설명한것이지만 댓글을 보니 안읽으신것 같아서 너바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만 다시 재설명 드리자면....
상호호혜의 원칙은 동의하나 상호호혜를 무조건적으로 적용할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냥 단순히 나는 편하게 인용하면서 남에게 불편을 끼치는 현상" 과 "내 글이 불펌이 되고 있냐 아니냐" 를 분리해서 얘기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히 그 얘기는 접어두고식으로 얘기할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는 위의 리플에 어느정도 설명을 해놨고 너바나나님께 비근한 예를 들어 다시금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해시리라 여깁니다.
또한 표현에 대해서는 민노씨께서 농반 진담반으로 얘기하신 것에 특별히 안좋은 감정도 없고 저 또한 농담 많이 하고 제 본의와 어긋난 해석도 많이 겪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얘기할것도 없고요...
(사실 강하게 비판했다는 민노씨의 감상도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그것은 독자의 영역이니 제가 감수할 부분이겠죠..)
다만 민노씨께서 그것은 문제다....라고 현상인식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쉽게 그것이다 라고 말할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바나나님은 지금 이 댓글을 간단히 생각하고 쓰신건지 어떻게 여기고 쓰신건지 이해가 잘 안가지만..." 여기에 무슨 어렵고 거창한 얘기들이 나와서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내릴수가 없다" 의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시겠다고요? (별 생각없이 그냥 가볍게 쓰신것이라 여기겠습니다만...)
민노씨께서 어떤 현상에 대해 그것은 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건 문제가 없고 제가 그것은 논할수 없다....라고 얘기하는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할수가 없다는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정부분 오독의 여지가 있을까 몇차례 더 이 리플을 읽어보았지만 저는 도저히 너바나나님의 이 리플이 이해가 안가는군요.
어떤 의견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의견은 의견 자체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간다?
차라리 틀렸다고 얘기하시면 아..생각이 다르시구나 하고 이해가 가겠지만 논의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가신다니.....저는 일방통행적인 의견소통에 익숙치 않아서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식이면 7가지 모두 성찰의 "기회"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성찰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시리라 여기기에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덧 : 제 포스트의 댓글에서도 여러차례 얘기한 것이지만 불펌, 스크랩, 저작권 CCL 얘기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쓰이지 않고 그것이 주제로 변신하여 자리바꿈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또한 너바나나님이 제글에 트랙백 날리신 것도 읽어보니 제 주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냥 트랙백만 날리시고 읽어보라 하시니 일단 그런류의 얘기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주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일상적인 얘기라면 그런것이 무어 문제가 되겠느냐만 - 저 또한 평상시라면 다지 단팥빵이 글의 소재라는 이유만으로도 단팥빵이 비싸단 얘기에 단팥빵이 맛있다는 포스트를 트랙백 보내곤 합니다만 - 글쓴이가 주제의 확장을 경계하는 의견을 그리 피력하는데 -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지는 현상에 절대적 기준이 있을까요? - 굳이 아무런 말씀없이 그런 트랙백을 보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위에 댓글과 이 답글도 그렇고 또한, 저에게 트랙백 보내신 글도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트랙백을 보내 주신 글이 우클릭은 문제가 안 된다는 글인 줄 알았습니다. 우클릭 자체가 나쁘다 좋다를 얘기한 것이 아닌데 왜 내 글을 인용하면서 내게 트랙백을 보냈지라고 의문스러웠습니다. 그 글에는 불펌과 펌이 혼재되어 있고, 우클릭 금지와 ccl 또한 섞여 있어서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여 그러면 내 글도 연관이 있겠구나 싶어서 트래백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댓글 중 ㄹ.를 보니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이른바 칠거지악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안된다 그 사람 입장도 이해해줘야 한다는 것인가요? (이 얘기는 제가 맞게 읽고 있는지 모르겠군요)그거야 물론 그렇습죠. 그래서 칠거지약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이 민망하다고 했구요. (물론, 농담 식이라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지만 말이죠)
하지만, 마우스 우클릭을 막아두고선 인용을 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 그 자체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듯싶으시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편하게 이용하지만, 내 피해 때문에 남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내 피해만 생각하지 말고 남에 불편함도 생각하여 성찰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7번을 보태며 자신을 반성하자는 민노씨 글이나 내 글이나 어떤 기준을 갖고 누굴 비판하자는 글이 아니였습니다. 아니 주제가 선명히 드러나게 성찰이란 말은 빼고 그냥 비판했다 가정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 획일적으로 비판할 수 없다는 말은 본인이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남들이 이런 저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 주어 이해해주면 다행이지만, 자신이 그게 문제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편함을 위해 남의 불편함은 알아주지 않으면서 나의 사정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비판을 받아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실효성도 크지 않다는 것을 단순히 의지의 표현이라며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사정이 있다지만, 그것은 미안한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런 얘기는 역지사지하여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임에도 이런저런 해설을 해야한다는 것이 이상했고, 얘기가 너무 확장이 되어 산으로 가는 듯싶어서 간단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바나나.
역지사지... 저도 참 좋아하는 격언이죠. : )
아...저작권 문제를 생각하다보면 머리에 김이 납니다. 제 블로그만해도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료들이 수북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묻고 답하고 그런 걸로 모두 해결하기가 힘드네요. 어떤 그림 복사물을 블로그에 담으려해도, 작가-출판사-그림관련저작권협회 등으로 허가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요.
http://nooegoch.net/137 이렇게 1차 생산자가 직접 허락을 해준 경우도 있지만, 출판사로부터 답변을 못받은 경우도 있고, http://nooegoch.net/33 여기서 사용한 이미지는 2차 생산자에게 허가를 요청해보았는데 어떤 협회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못받은 상태고요.
그나마 답변을 받는 이메일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게 참, 뭐 사진이고 그림이고 인터넷에 널리고 널려서 검색을 통해 쉽게 붙여넣기가 가능하겠지만요. 단지 윤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에 참여하는 '행위'에 커다란 문제를 만들어내는 점이라...(에..횡설수설시작~)
저작권이애매한붙여넣기자료+CCL=신뢰의 저하
이런식의 '복사-복사-복사-'로 이어져가며 탈색, 탈의미화 되어가는 정보,생각,의식 등에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끙..저작권 문제가 그런 거대한 문제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마구 엉켜있기에 횡설수설을 늘어놓고 갑니다. ㅎㅎ (비문에 가까운 문장 사용을 이해해주시길...^^;)
이거이거..나가려다가 카메라 충전이 덜되어서 다시 접속을 했는데, 뻘댓글이 뻘쭘해서 무마용댓글 하나 더 붙이고 나갑니다. 이거이거 그냥 일단 공간하나 차지하고 혼잣말하는 댓글입니다.^^; 아직 관련 글들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네요. 아아...우스꽝스런 나의 댓글이여~~
개별적인 접촉(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허락을 받기는 정말 정말 어려운 구조이고, 또 피인용저작물이 상업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더더욱 어렵고, 깝깝하죠...;;;;
설치형 블로그에서는 '음악' 한곡도 합법적으로 올리기 어려운 판국입니다.
별말씀을요.
오랜만에 누에님 논평을 접하니 정말 반갑고, 기분도 좋습니다. : )
다시와서 읽어보니 흠..어떤 논의에 끼어들기란 쉬운 게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전 'CCL+우클릭방지'는 넌센스라는 느낌보다는 '아니 이 사람이..-_-;'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단어사용이 죄송합니다만 제 입장에선 이쪽이 좀더 명확한 표현이라..^^;)
CCL 자체가 이걸 붙여놓을 수 있는 블로그는 정말 특정 영역의 블로그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사에 복사를 거듭해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정보, 대부분이 이미 출처가 분명치 않은 상태라서요. 이걸 가져오면서 '인용'이라고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참 난감한 상황을 너무나 많이 겪게 됩니다. 특히나 누에고치 블로그처럼 잡다한 것들을 뽕짝짬뽕으로 보여주고 싶은 블로그에서는 더더욱이요.
그런 애매한 상태에서 덜렁 CCL표시를 붙여놓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면 넌센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때문에 'CCL+우클릭방지' 지적은 자칫 윤리문제로만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모른다는 생각이...ㅋ
좀 장난으로 재미로 시작한 이야기에도 사실 有骨인지라..^^ '윤리'문제로 흘러가버리면 문제는 깨끗하게 덮어져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냥 모두 열심히 소통하며 따뜻하게 블로깅하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요~'라고 다짐하며 좋은블로거가 되어가면 되는지라...
밤늦게 다시와서 횡설수설~~
아니 그러고보니 제가 우클릭을 하는 일이 없잖아요.
버튼한개 마우스를 쓰는지라..
나 이런 넌센스가...
댓글 다시 주워 담아야겠습니다.-_-;
아니 확인해보니 저한텐 다 똑같구만요.
드레그해서 메뉴들어가서 카피하는 건 LieBe님 블로그나 민노씨 블로그 다 똑같이 되는걸요.힝~
CCL은 네이버, 티스토리도 관리자 설정 옵션으로 채택하고 있잖아요.
특수한 블로그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꽤나 많은 블로거들이 실제로 채택하고 계시구요. : )
글에서 '우클릭 금지'는 '긁기'(드래그) 자체가 안 되도록 설정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우회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요. 바로 아래 이정환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다만 이 우회방법이 꽤나 알려졌다고 해도 웹에 대해 초보인 블로거들은 더 많으실 것 같기는 하지만요.
파이어폭스를 쓰고 우클릭 제한 스크립트를 해제하도록 설정하면 아예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인용은 그렇다치고 드래그도 안 되는 사이트는 성가시잖아요.
저도 주로 FF를 쓰는데요.
예전에 (아마도 어떤 블로그 포스트에서 접하고)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 ^;
우클릭 금지 사이트에서도 긁기가 되는 걸 보니 말이죠.
제 기억에 우클릭 방지는 지금처럼 블로그들이 활성화 되기 이전 홈페이지 시절에...지금보다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훨씬 희미했던 시절에-_-;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나 사진 찍는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를 멋대로 퍼다가 자기 홈페이지를 꾸미는데 쓰거나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지금도 많아요) 시작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림 퍼가지 말라고ㅋ. 사실 웹에 돌아다니는 이미지들 중에도 저작권 있고 2차 가공 금하고 있는 것들이 많을텐데, 출처도 없이 여기저기 퍼져있는 건 기본이고, 블로고스피어에 글을 생산하는 분들이 대다수라 글에 대해선 기준이 많이 엄격해진 반면에, 이미지같은 경우엔 아직도 짤방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이 무시되고 있는 일이 빈번함을 넘어서 걍 일상인 것 같네요-_-;
오,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 )
보충논평 고맙습니다.
저 역시 '저작자'가 이용을 금한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합법적인 인용은 얼마든지 가능해야 하지만요.
출처(링크와 저작자)도 없다면 그건 그냥 도둑질이죠.
추.
필명이 참 인상적입니다.
저작권 문제는 블로그 서비스 업체부터 좀 정신을 차려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군요
어떤 블로그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아, 포털 블로그 서비스에서 '스크랩'(펌) 문화(?)를 양산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저도 여기에 대해선 꽤 부정적입니다.
예전에 한창 논란이 됐던 'RSS 전체공개의 당위성' 이라는 글이 생각나네요. 타인에게 어떤 도덕적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강요하거나 '당위성'이라는 말을 붙여가며 절대화할 수는 없다. Liebe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라퓨시안님 반갑습니다. : )
여기에도 들려주셨고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RSS 전부/부분 논의와는 큰 상관이 없는 논의라고 저 개인적으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RSS 전부/부분 공개에 대해선 전적으로 배포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그 대전제에서 양자의 장단점을 논할 수 있을지언정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월등하게 가치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 ^
저도 언젠가 제 홈페이지 (블로그 이전)에 우클릭 방지를 걸어놨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본문의 불펌 때문이 아니라 알량하게 배운 (그것도 남의 홈페이지 소스 까보면서 배운 ^^) 자바스크립트나 css 등의 유출방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살짝 창피하네요. :|
민노씨, 너바나나님 /
대충 이제야 제 포스트의 주제에 대한 집중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논의가 거의 십년이 넘어와서 논의하는 것도 지치고 굉장히 꺼리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일단 역지사지의 관점을 생각해보라 /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호할수는 없다 의 두주장으로 나뉘는것 같은데 맞는 정리인지 모르겟습니다.
두분의 의견은 이미 제가 본 원래 포스트에서 충분히 이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반론하여 포스트를 적은것이고요.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타인의 글을 인용하고 자신의 글도 인용하게 해주는건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상호호혜고 역지사지겠지요....
허나 인터넷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해줄까요?
저는 인용하라고 오픈해줬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불펌을 해간다면요?
이미 예전에 그런것에 대해서는 위의 댓글에서 말햇듯이 전문을 퍼가던 일부를 퍼가던 재가공을 하건 신경쓰지 않습니다..그 이유에 대해서도 위의 댓글에 대해서도 설명해놧고요...(차라리 재가공을 해주는게 고맙죠.....개인적 감성을 퍼가는건 너무 많이 봐와서 이젠 짜증니 나네요..... 정보를 퍼가는건 전혀 문제가 안되는데....)
허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무장해제하겠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그런 프레임 안에서 행동해주리라 기대한다는 것은 일단 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위의 두분의 주장은 상대방에게 인용을 기대하는 프레임 안이지만 현실의 상대는 불펌을 기대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취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 왜 자꾸 자물쇠를 걸려고 하느냐, 믿자는 권유는 일단 집단 구성원의 많은 수의 일정한 합의가 있지 않으면 그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게 제가 자기 집에 자물쇠를 걸어잠그는 것을 뭐라 논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집 주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말입니다.
즉 집 주인이 인용을 허하건 아니건 그와는 관계없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장치, 혹은 상징을 버리게 할 어떤 장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요구를 할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만약 CCL 에 기대할수 있다는 답변이 나온다면 제가 보기엔 수긍하기 어렵고요..)
현재 인용과 불펌을 구분하게 하고 어떤 기술적인 차별을 둘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전장치의 해제가 가능하고 그래야 한다. 저는 그 주장에 회의적이라는 말입니다.
- 그 안전장치에 대한 기대나 필요는 분명히 사람들마나 다릅니다. 필요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
이것은 어떤 규제나 규칙, 법으로 설명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어떤 기술적 장치나 개인대 다수의 상호협약적인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논의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 지금껏 징그럽게 오랜 토의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저도 상당히 꺼리는 주제고...
그래서 저는 이래야 한다......라는 주장에 그렇게 결론 내릴수 없다....말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라는 주장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다름을 이해하더라도 이런 제반 사항과 환경에 대한 고찰과 사고가 선행되었는지 의심케하는 주장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농담이고 진지한 글이 아닐수도 있는 혹은 그냥 직관적인 표현이었던 민노씨의 포스트에 집중을 하고 논평 후 트랙백을 한것이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쉽게 이해가 가실줄 알았습니다.
제가 글쓰기가 좀 만연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기존의 이런 류의 논의를 일부러 벗어나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기에 그부분에만 집중하면 일반론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었고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수긍해왔던 얘기였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봅니다...OTL
제 입장은 위 답글로 거의 모두 밝혔기 때문에 다시 간단히 제 입장을 밝히면 이렇습니다.
1. 인용
공정한 이용의 범위에 있는 '인용'은 '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를 떠나, 개인의 사적 자유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게 그 전체의 사회(문화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라고 '사회적인 합의'가 이미 이뤄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CCL
CCL와 우클릭은, 최대한 느슨하게 판단하더라도,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글이 이를 비판하는, 성토하는 글로 읽히기 보다는 그저 CCL의 취지에 대해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것으로 여겨지기를 더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논평 고맙습니다. : )
댓글도 많고 길이도 길어서 대강 읽어봤지만, 나름 긴 논쟁에 한마디 하고 싶어서 댓글을 답니다.
우리나라에 저작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의 원어는 copyright입니다. 말 그대로 복사할 수 있는 권리이죠. 네 저작권이라는 것은 원래 사적 복제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사람이 글을 읽을 때 자신의 뇌에 있는 메모리에 글을 복제하고 그것을 해석하면서 글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무엇인가를 읽는 행위 자체가 복사이고 펌입니다.
이 말을 왜 했는지 대강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펌이라는 것, 복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입니다. 좀 심각하게 말해서 천부인권입니다. 일개 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것을 규제할 수는 없는거죠.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원래 뜻대로 복사자의 권리로 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또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저작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애초에 인터넷에 서버를 연결시키면 안되겠죠.
저작권은 심각한 오류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헛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토론되는 것들이 저작권이라는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해선 답이 나오질 않는 건 다 이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람이 글을 읽을 때 자신의 뇌에 있는 메모리에 글을 복제하고 그것을 해석하면서 글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무엇인가를 읽는 행위 자체가 복사이고 펌입니다."
이 구절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 )
링크님과는 사적으로 이미 많은 토론과 대화를 나눴기에 구체적인 답글은 생략합니다. ^ ^
에혀~ 이렇게 절통한 재미를 선사하는 놀이가 있었네요
몰랐습니다
무튼, 제 경우는 자기 꺼라고 해도 좋으니까
제발 누가 내 글 그대로 카피해가서 많이 읽히게만 해준다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친구 있으면 가서 밥이라도 사주고싶은데
그래서 퍼가서 맘껏 쓰라고 CCL까지 달아두는데도.. 안 퍼가요.. OZL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렸습니다 : )
<추신> 내 글 좀 퍼가주세요 PLZ ~ -_ ''
이제야 읽으셨군요. : )
늦었지만 댓글 주셔서 참 반갑습니다.
CCL쓰면서 펌금지 DRM이라니!
GPL쓰면서 소스코드 안공개하고 바이너리만 배포하는격인듯
진짜 한국에는 병신들이 많아. ㅇㅇ오빠 같은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쫌 유명한 블로거 가운데서도 병신이 많은데, 의외로 저작권은 소중하며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묻히는게 안폭..
스크랩/불펌 관련해서 머리 속에서 해답이 없는 상태였었는데 이 글 및 관련 글들 읽어보니 그래도 뭔가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크랩이나 정보의 확산은 나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맛집 추천이든지, 유머라든지, 노하우라든지)
그 대신 저작권이 있는 자료나 컨텐츠를 마구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이므로 (소설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해서는 안되고
블로그 글의 경우에는 어떤 목적으로 그 정보가 활용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문기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스크랩이 되기 위한 정보의 집합체이겠지만,
정작 파워 블로거 같은 경우는 스크랩을 극도로 싫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네요.
IT 입장에 있어서 그런지 GNU 라든가 GPL 아니,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freeBSD 의 입장에 있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도 절대적으로 스크랩 찬성에다가 우클릭 허용으로 일관하는데...
솔직히 스크랩된 정보가 잘못 인용되거나 아무래도 쉽게 수정가능한 정보이다보니 왜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걸 싫어하게 되는 점은 이해할 수 있겠더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블로그라는 개념을 '자신만의 보금자리' 로 인식하지 말고 예전의 하이텔이나 나우누리의 게시판처럼, 내가 올린 공개 게시물을 모아놓은 출판소 정도로 인식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블로그들 중에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블로그도 상당히 많은데... 부디 그런 분들의 생각이 좀 더 많이 퍼지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반가운 논평 고맙습니다. : )
저 역시 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스스로 자신이 쓴 창작물의 가치와 자부심은 지키되 좀더 널리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불어 열린 마음을 갖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