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주찾기 4. 녹취록 : @2MB18nomA, "18놈을 18놈이라고 부르게 해줘~!"
지난 1월14일 숙명여대에서 있었던 <인터넷 주인찾기 네 번째 컨퍼런스, "심의를 심의한다"> 중 @2MB18nomA 님의 발제 녹취록입니다. 인주찾기의 떠오르는 신성, 러블리 엽기걸 양지혜 씨께서 녹취록을 작성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지혜 씨께 깊은 우정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 )
더불어, 현재 인주찾기 홈페이지가 복구 개편 중입니다. 이번 4회 컨퍼런스 뿐만 아니라 기존 컨퍼런스 동영상 및 녹취록, 그리고 관련자료를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복구에는 역시나 써머즈 님께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
발제자 : 송진용 <@2MB18nomA>
발제명 : <홍길동이 부릅니다, "18놈을 18놈이라고 부르게 해줘~!">
길이 : 23분18초
동영상 링크 : http://www.soriweb.com/tv.archives/646 (제작 : 소리웹)
<화면 1. 타이틀, “18놈을 18놈이라 부르게 해줘~!”>
안녕하십니까, 전
아이디가 욕설을 연상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된 불법, 음란, 유해한 @2MB18nomA 사용자 송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아이디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크나
큰 분노와 각성을 일으키게 만들어준 위대한 각하를 찬양하면서도 조롱하는 아이디를 만들 것을 궁리를 하다가, 우연하게
트위터 아이디를 영문, 대소문자랑 숫자로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2MB는 당연히 상징적으로 이명박을 뜻하게 되고 이명박은 나쁜 놈이니까 18놈, 그 다음에 대문자 A는 크게 부르자 해서 A로 한 거구요, 그리고 만드는데
18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18이 중요합니다.
<화면2. 2MB18nomA의 다양한 해석>
2MB18nomA라는
트위터 아이디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2번, 의견진술신청을 2번
했었는데, 의견진술서에다가 소개가 된 내용인데, 이명박의 747nomics인데 747 합하면
18이 되거든요 그런 뜻으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라는 채찍들의 의미로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인데 2MB, 이만복, 18은 낭랑18세, 놈은 남자, A는 혈액형, 그래서 2MB18nomA,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해석한 것은 아니고, 다른 분, 트위터의 친구들이 알려 준건데 2men in black selling a ship nominated A, A등급 배를 팔려고 ship 팔, 하는 검은 색 옷의 두 남자,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다 말장난이고요, 언어유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에 트위터아이디를 만든 의도가 특수한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유명해지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니지만 이명박을 18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구요, 18놈 맞습니다.
<화면3. MB OUT 임영박>
제가 사회고발용 명함으로 사람들 만나면 배포하는
건데 전화번호는 없습니다. MB OUT, 명까교 대변인 임영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접속차단 된 계정주소 URL 주소를 쭉
적었는데 다 적을 수가 없어서 특별히 한 4개정도만 적었습니다. 총
제 접속차단 된 계정URL주소가 18건입니다. 그리고 한 건은 이용 해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이렇게
4개만 대표적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이메일도 2MB18nomA@gmail.com인데 아주 활발하게 이메일 주고
받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메일을 제외하고 모두 방통심위의로부터 불법유해로 접속 차단당했습니다.
고양이도 예쁘죠? 그리고 제가 명까교 대변인인데 명까교가 뭐냐면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명박이를, 트위터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명박이를 까는 토속신앙입니다. 명까교인데 제가 명까교 대변인으로서도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찰 추산으로 지금 신도수가 트위터에서만
100만 정도라고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아이디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접속차단도 되고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18놈이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선 18놈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 뿐인데 이렇게 접속차단까지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제가 겪었던 것을 위주로 소감을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짧게. 트위터 아이디가 접속차단 된 처음 시기는, 음, 제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월9일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12일에, 이것도 웃긴데, 긴박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성매매 알선사이트, 성기노출 사이트하고 저하고 트위터 아이디랑 묶어서 접속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13일에 정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도 그렇게 부랴부랴 급하게 했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데 트위터 게시물도 아니고 트위터 URL, 트위터 아이디 그 자체를 접속차단 했다는 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에 이의신청에 대한 전체회의 재심사회의가 있었는데 6:3으로
기각, 이의 없음으로 기각이 됐고요. 아까 말씀 드렸죠, 전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깐, 근데 또 하필이면 그 날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해가지고 총
17건의 접속차단과 1건의 이용 해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 트위터 아이디에 대한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지고 기각이 된 그 순간에, 그 날에 약 올리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또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트위터를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웹에서도 제가 트윗글 올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방 웹하는 분들이 절 못 보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웹에서. 그런데 이제 접속 차단이라는 게 계정을 폐쇄 하거나 삭제하거나
이용 해지를 하는 거랑은 다른 성격인데,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그런데 블로그도 제가 2개를 차단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블로그는 아시다시피 접속차단이 되 버리면 상대방이 제 URL주소를
따라와가지고 글을 볼 수도 없고 저도 로그인이 안되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 버렸습니다. 그래서
2MB18nomA가 들어간 URL 주소 중에서 2를 I로, 영문대문자 I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6월20일에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지고 또 추가로 접속차단을 했기
때문에 그 접속 차단한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4건에 대해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2개에 대해서 다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는 그 의견진술을 서면제출을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직접 출석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깐 한 번 나가서 의견 진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서 7월 21일 날, 이의신청 재심사할 때 의견진술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에는 제가 몰래 방청도 했었고 7월21일 날에는 직접 출석도 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분위기라든지
심사기준이라든지 심의 태도 등을 살펴봤었는데요. 몇 가지 심의위원들의 발언들을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
볼게요.
권혁부 방심위 부위원장, 이분이 저한테 제가 의견 진술할 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한꺼번에 여러 개 계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 트위터가 계정이 여러 개인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니까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을
다 트위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다 한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트위터 계정은 혼자가 아니라 시민단체 등 공동의 소유인 거 같다” 이렇게 말했고요. “국민 대다수가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은 피하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라고
말해서 저를 속으로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엄강석 심의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대통령한테 사과 할 용의가 있느냐”. 그리고 “트위터아이디가 욕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한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내가 그들이 누군지 알고 사과를 합니까? 사과할
용의가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박성희 심의위원은 이랬습니다. “나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언어가 바깥으로 외출할 때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욕설은 발가벗었기 때문에 언어도 아니고 언설도 아니고 정치적 표현도 당연히 아니다” 라고 표현도 했었고요.
이분의 실명도 거론할 수도 있지만 잠깐 보류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국가에서 아버지에게도 욕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국가의
아버지인 대통령을 감히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까지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트위터 계정에 대한 심사기준은, 심의기준은 같아요. 무언가 살펴보려고 했었는데요.
<화면4. 나(름)의 고난사 ㅜ.ㅜ>
<화면5. 방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심사기준은 이렇습니다. 방통의 설치법제21조 4호입니다. 통신심의와 관련한 시정요구의 근거규정이기 때문에 통신심의를 하는 근거 법률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는 뭐냐. 방통의 설치법 시행령 제8조 1항인데 정보통신망법, 제 44조 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말하고 이거를 심의한다는 내용인데 저의 경우는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화면7. 정보통신 심의규정 제8조 제2호 바목>
‘정보통신 심의규정 제8조 제2호 바목’인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2호에 폭력성, 잔혹성, 혐오성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고 18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상당한 불쾌감 또는 혐오감, 저속한 용어, 과도한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차단된 것이라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마치 국가원수에게 감히 어떻게 덤비느냐, 국가원수 모독죄 또는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적용한 것은 어떻게 갖다 붙였는지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화면8.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그런데 제가 트위터 접속차단 되고 나서 무수히
많은 팔로워들이 생겼는데요. 하루 만에 뭐 수 천명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불쾌하고 혐오감을 느껴서 저를 팔로잉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지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만족한다’, ‘정말 통쾌하다’, ‘시원하다’, ‘호감을 느낀다’,
‘사랑해요’ 또는 2MB18nomA라는 표현자체가
‘약하다’, ‘부족하다’,
‘이건 너무 약하게 표현한 거다’라고 심지어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소환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관련법 시행령 규정에 헌법소환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이 부분, 이 부분으로도 위헌성이 다분히 있지만 현행구정의 해석으로도 과도한 욕설로 보기 어렵고, 왜냐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들, 혐오감, 불쾌감을 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
심의, 주관적 심의, 정치적 심의, 표적 심의, 멋대로 해석하고 MB에게
과잉충성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루하신가요? 조금만
말씀 드리고 끝날게요. 그리고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차례에
걸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지금, 형사소송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작년이죠 5월 중순경에 침대 위에서 트위터 하다가 스마트 폰으로 한나라당을 반대하고 심판해야 한다는 트윗글을 올렸습니다. 그걸로 한나라당 명시돼있구요. 국회의원도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만 19대 총선을 예상해서 했는데, 11개월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나라당 김충언의원이 신고해가지고
경기도당선관위에 신고해서 경기도 선관위는 경기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검찰은 일산경찰서에 수사 지시를 내려서 제가 조사를 받게 됐는데, 트위터에는 까만거 있고 2MB18nomA 있고 신상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 면 제가 이의신청을 한 것을 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수 수색해서 형식적으로나마 제 신상정보를 넘겨받아서 수사가 진행이 된 거구요.
7월 달에 검찰조사, 경찰조사를 모두 끝내고 기소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7월말에 가족들하고 여름휴가를 갔습니다. 강원도
펜션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제가 3박4일될
일정이었는데 6박7일 일정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못 나가고 고립되어서 탈출을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검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요한 보강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라고 하니까 팔로워가
몇 명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나는
못나가서 답답해 죽겠는데. 전화기를 확 던져 버릴 뻔 했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검찰이라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지
국가권력이 SNS에 있어서 얼마나 무지한가 알 수 있었습니다.
<화면9.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하시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분들이 있었을 때 제 아이디가 문제가 됐으면 접속차단 됐을까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환영은 아니지만 불쾌하겠지만 접속차단까지는 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10. 2MB18nomA~Z(1)>
제 아이디가 접속차단 된 이후에 수 만개는 아니고
수 천 개의 유사 또는 변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2MB18nomA를
가지고 있는데, A부터 Z까지 다 있는데요 실제로 다 존재합니다. 저는 2MB18nomA 라서 맨 처음 선두에 있다고 해서 차단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2011년 5월10일에 접속차단 됐고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2MB18nomX, 아님, 아니다, 2MB, ‘18놈, 아니다.’ 이분이 7월28일 공교롭게도 접속차단이 됐습니다. 저를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정인데, 이분이 제가 아니거든요. 이분이 차단이 됐고 이분도 열 받아서 아까 말씀 드렸던 관련 법률, 규정, 시행령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2MB18nomO, O, 2MB18nomO, 맞다, ‘2MB, 18놈
맞음’. 이분이 지금 트위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니
2MB18nomX, 2MB18nomX는 아니라는데 차단하고 자기는 맞는데 차단 안하고 억울하다”, 그래가자고 간절히 차단을 바라는 거 같아서 제가, 2MB18nomA인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홈페이지에 민원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접수됐다는 이메일도 받았고
곧 접속차단이 될 예정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재판이 진행이 됐고요, 실제 기소가 돼서 일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 했고요, 실제 선고공판에서는 100만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법원의 상식 법원의 판단은
살펴보게 됐는데 좀 말씀 드릴게요. 선거공판판결문에서 이랬습니다. “트위터는
사적인 의사소통 표시수단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전달해서 블로그 등 보다 영향력이 크며 저의 트위터 계정물이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으로
보기 어렵고 인터넷을 통한 선고운동은 선거가 조기 과열이 될 수 있고 온라인의 빠른 전파성으로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적용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벌금 100만원을 때렸습니다.
당연히 저는 항소를 했죠. 항소를 한 다음에 검찰이 이틀 후에 맞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맞항소를 한 이유가 뭐였냐면, 놀랐습니다. ‘미디어 오늘’이라는 최형규 기자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고 그런 괘씸한 행동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개선의 기미가 전혀 없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벌금액수도 너무 적게 나왔다.”고 항소한다고 밝혀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고 1월18일에 2차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사실은 12월28일 선거공판 날짜였습니다.
그런데 27일 날 재판부 법원 판사 직원사무실 여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연은 이야기 안하고 “선거공판이 연기된 것이 아니라 재판을 다시
해야겠다. 변론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알려왔어요. 그리고 1월 18일 2차 공판이 열리게 된 거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29일 날 헌재의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 전날까지의 인터넷 선거운동 SNS를 규재할 수 없다’는 헌재의 위헌판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1월13일에는 선거관리위의 인터넷상에서의 선거운동은
항시 허용돼야 한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1월18일 항소심 2차 공판이 있고 2월
초에 선거공판이 있을 예정인데 아마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긍정적이고요.
좀 갑자기 기분이 다운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즐기고 있는데 무죄
나오면 어떡할까, 유죄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정소송도 하고 형사소송도 하고 참치회를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집하고 직장만 왔다갔다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하고 국가권력과의
싸움에서 주눅들지 않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랙백
트랙백 주소 :: http://minoci.net/trackback/1296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리플을 너무 많이 달아 무슨 죽돌이된 기분...
글을 읽으니 왠지 통쾌하네요!
참.. 오탈자가 두어 개 있는 것 같은데 이 글도 나중에 추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별말씀을..;;;
댓글 흉년인데 가뭄에 단비 같은 댓글입니다. ㅎㅎ
오탈자 좀 알려주시지...-.ㅡ;
시원합니다. 통쾌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