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미님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정연주가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그럴까요?
방만경영이라고도 하고, 도덕적으로 두아들의 병역문제를 거론하기도 하고,
인사권을 휘둘렀다고 그러고.
관련 이야기가 많은데, 좀 정리된 자료를 찾기 힘드네요. ^^
누가(?) 정리좀 해주면 좋을텐데.. ^^;;;
정연주가 해임해야 할 정도로 잘못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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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미, 이명박식 초특급 호러 : KBS 정연주 축출작전에 부쳐에 남긴 댓글

나름으로는 글에 대한 반응이 궁금하던 차에 처음이자 (아마도) 마지막 댓글을 주신 것 같아서, 기쁜 마음에(^ ^;; ) 굳이 답글로 남겨도 될 글을 독립적으로 포스팅합니다. 태미님께 고마움 전합니다. : )


1. 아들 병역문제 경우

이것은 도덕적인 흠결이 될 수 있을지언정 해임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고위공무원들, 국립대학 교수들 상당수는 잘라내야겠죠. 그리고 이런 물타기는 저도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아들 병역문제를 줄기차게 공격하는 조중동, 그 조중동 고위 간부들 자녀들의 병역문제는 어떤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2. 방만한 경영

정연주 체제에서 KBS 시청률은 이전보다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KBS 적자문제는 구조적인 방송 광고시장의 위축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적자냈다고 사장을 잘라내야 한다면 언론기업들 가운데 사장 자리 유지할 인사가 몇이나 될는지요? 그리고 좀더 '공영방송'의 취지에 맞는 방송을 위해, 그러니 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자했기 때문에(가령 돈 안되는 공익적 성격의 프로그램들을 확충하거나, 오락프로그램이라도 하더라도 제작비를 좀더 투여하거나) 적자라면 그 때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도 문제될 것입니다. 따라서 방만한 경영, 적자를 해임사유로 거론하는 취지는 정치적인 공격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3. 인사권 남용

인사권은 사장의 고유권한입니다(방송법 52조). 정연주 체제가 들어서면 기존의 위계적 조직서열을 해체하고, 팀원제를 도입했다고 압니다. 이 과정에서 고위, 중간간부들의 불만이 꽤 컷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기존 간부들을 중심으로 정연주 체제에 대한 불만도 커졌구요. 물론 이것이 전체 KBS 내부 성원의 다양한 역학을 대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측면도 간과되어선 안될 줄로 압니다.

KBS 노조는 이른바 '월급 많이 받는 노조''고급 화이트칼라 노조'입니다. 그런 이유만으로 KBS 노조를 귀족노조, 혹은 어용노조로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를 스스로 자랑하는 일밖에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노조라고 해서 무조건 진보적인 성향을 갖거나, 혹은 다수 시민사회의 공익에 부합한다고 막연히 추정해서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는 말그대로 노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노조원들의 성향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입장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단체죠.

정연주 체제에 다소간 부정적인 KBS 노조 역시도 이번 이명박 정권 하의 KBS 장악 시도, 특히나 경찰을 투입한 초법적이고, 야만적인 해임안제청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4. 결론은... 법률(방송법) 규정에 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정연주가 해임되어야 한다면 그 사유는 방송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의해야 합니다. 이를 규정한 방송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법 제50조 (집행기관)
①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집행기관(주 : 사장, 부사장, 본부장, 감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방송법 제47조 (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방송법 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즉 집행기관(사장이 여기에 포함)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방송법 48조, 특히 48조 3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준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정당법에 의한 당원"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만큼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연주 사장이 정 못마땅하다면 위 방송법에 의해서만, 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만 해임해야 합니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하는 네티즌들 때려잡는 식으로 검찰 동원해서 정연주 사장의 형사법상 불법을 밝혀내고, 이에 따라 기소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게 하면 됩니다(ㅡ.ㅡ;). 그 밖의 정치적인 사유로 정연주 사장을 축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민주적이고, 쿠데타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족하나마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나름으로 성심껏 대답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독자들께서 댓글을 통해 조언 주시길 기대합니다.



* 관련글
이명박식 초특급 호러 : KBS 정연주 축출작전에 부쳐
방송법상 임명과 임면의 해석 : KBS 정연주 해임제청안의 법률적 근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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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사태에 대한 (중간) 총정리판. 

[....] 뽑은 이에게 짜를 권리도 법적으로 자동 보장되어 있다, 라는 무척 단순명쾌한 논리. 즉 무능하고(명분) 마음에 안들면(의향) 잘라도 된다는 무척 실용적인 자세 되겠다. [....] (5초 침묵) …어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정연주를 지켜야할까? (속류히피)
http://anarcho.tistory.com/76

"왜 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입법취지를 들먹이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 제세력간의 타협의 소산이다. 물론 정작 이 법조항이 그런 타협 때문에 불명확하게 개정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모든 법 규정은 타협의 산물이다.[....] 이념과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양대지주이다. 백날 국민주권을 부르짖으며 거리에서 수중전을 하여도 정작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아서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면 과연 그들이 바라는 국민주권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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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정연주라는 트로이 목마

    Tracked from ego + ing 2008/08/10 01:22 del.

    올림픽은 아무리 정치적이지 않으려해도, 정치인들로 인해 정치적이다.이명박 대통령은 또 다시 나라를 비웠다. 그리고, 그가 없는 사이 또 다시 아랫것들은 속전속결로 정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몸에 힘이 쏙 빠지는 무력감이 느껴진다.그런데 생각해보면 권력이란 불나방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이를테면, 한나라당이 대통령을 배출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이미 세상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정권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투명성과 눈높이가...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
  1. 주스오빠 2008/08/09 10:39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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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8/09 15:29

      그러셨군요.. ^ ^;

  2. 조이형 2008/08/09 11:21

    한달에 담배한갑 값인 2,500원어치 시청료를 받는 "공영방송"보고 어떻게 흑자를 내라는지...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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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8/09 15:30

      시청료 문제는 정치적인 공세를 위한 빌미의 재료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현정권에서 문제삼는 유일의 표준은 '이명박 프렌들리'인가 아닌가... 이것이겠죠.

  3. taemy 2008/08/09 14:52

    ^^ 감사합니다. 의도된(?)댓글에 글을 써주셨군요.

    정연주 아들 병역문제도 귀향(혹은 망명)가듯이 미국으로 가게되었고(전두환정권) 정착후 살면서 시민권이 나온듯 하네요.(정확한 스토리는 어찌되는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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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8/09 15:36

      의도적인 논평이셨군요. ㅎㅎ

      88년 한겨레신문에 참여한 뒤 워싱턴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4. 민노씨 2008/08/09 15:28

    * 추천글 링크 보충.

    KBS, 공영방송에서 정권방송으로 이제 첫걸음 (capcold)
    http://capcold.net/blog/?p=1361

    정연주를 지켜야할까? (속류히피)
    http://anarcho.tistory.com/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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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비밀방문자 2008/08/10 00:15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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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8/10 02:02

      ***님의 해당 블로그에 비밀글로 답글을 남겼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판단의 전제는 한국방송공사에 직접적인 특별법으로 적용되는 '방송법'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방송법상 임면과 임명을 구별한 취지 ( http://minoci.net/573 ) 를 검토한 뒤에 감사원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할 줄로 압니다. : )

  6. 비밀방문자 2008/08/10 00:27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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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8/10 02:03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야겠습니다만...
      일단 직관적인 판단을 전해드리자면, 해당 사례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판례들의 짜깁기 적용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7. egoing 2008/08/10 01:24

    역시 정연주 사장 사태에 어울리는 정연한 주장이내요 ^^
    저도 트랙백 걸어봤습니다.
    날씨가 참 더럽게 덥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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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8/10 02:04

      역시나 시적인 수사를 즐겨 쓰시는고만요. ^ ^
      말씀처럼 더럽게 더운 날들이지만, 오늘은 그래도 소나기 때문에 견딜만 했던 것 같습니다. : )

  8. 겸군 2008/08/11 23:58

    와 블로그 새 단장 하셨군용~ 저도 정연주 사장의 해임건에 대해 궁금했던 차에 좋은 정보얻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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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8/12 05:09

      겸군 반갑습니다. :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니 제가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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