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표시 : 쟁점 및 역사적 의미
  • ( ) 표시 : 헌법학 체계상 위치
  • ** 표시 : 판결문 발췌 인용
  • (일부) 위헌 : 진한 붉은색
  • 불합치 : 다홍색
  • 합헌 : 녹색
  • 각하 : 보라색

- 변형 판결에 대해
위헌(양적 일부위헌 포함. 한정위헌을 질적 일부위헌이라고 부르는 것과 대비해서 양적 일부위헌이라는 표현도 쓴다. 그냥 위헌이라고 보면 된다)과 합헌 외에 변형 판결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쓴다.
ㄱ. 헌법불합치 : 위헌이지만 위헌인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때 수혜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형식상 효력만을 인정(국회입법을 촉구하면서 잠정 적용의 경우. 적용중지 헌법불합치도 존재)
ㄴ. 한정위헌(질적 일부위헌) :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결정.
ㄷ. 한정합헌 : ~라고 해석하는 한 합헌이라는 결정.

위 변형판결에 대해선 특히 당시 변정수 재판관의 비판을 눈여겨 볼 만하다.
변재판관 왈, "합헌이면 합헌이고, 위헌이면 위헌이지" (개뿔)


1. 구 사회보호법 5조 ①항 [단순위헌]
89.7.14. 88헌가5,8, 89헌가44(병합) 사건

*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와 한계 (총론)
**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에 바탕을 두고, 법률이 헌법에 조화하여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그 해석은 법의 문구과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즉, 법률의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는 문의적 한계와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범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그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작용을 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입법권자의 의지는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감호의 선고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한정합헌을 한다면 법의 문구와 목적에 따른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입법권의 침해가 된다. 따라서 당해 법률조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은 문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단순 위헌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2. 5.18불기소 (=사건종료설) [취하 -> 종료]
95.12.15. 95헌마221.233.297(병합) 사건

* (검찰이 주장하는) '성공한 내란의 불가벌'이 당연한 법리인지 여부 및 내란에 대한 국민의 승인 여부 판단. (헌법 수호)
** 성공한 내란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법리상 당위로서 도출되는 규범적 결과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벌법규는 피청구인(=검찰)이 주장하듯이 그것이 금지하는 범죄행위의 성공사실 자체로 인하여 곧바로 폐지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죄행위가 그 성공 여부에 의하여 형벌법규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듯이 그것이 금지하는 범죄행위의 성공 여부에 의하여 형법법규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다는 논리는 법의 본질에 반하고, 법의 존엄을 해지는 것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 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국민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권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면 그 내란행위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 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국가보위특별조치법 5조④항 [위헌]
94.6.30. 92헌가18 사건

* 국가긴급권과 헌법질서의 수호 및 저항권 (헌법 수호)
** 국가긴급권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를 보전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보장의 한 수단이다. 그러나 국가긴급권의 인정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을 해제하여 주는 것이 되므로 국가긴급권의 인정은 일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권력의 집중과 입헌주의의 일시적 정지로 말미암아  입헌주의 그 자체를 파과할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에서 국가긴급권의 발동기준과 내용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해서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그 남용 또는 악용의 소지를 줄이고 심지어는 국가긴급권의 과잉행사 때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등 필요한 제동장치도 함께 마련해 두는 것이 현대의 민주적인 헌법국가의 일반적이 태도이다.


4. 국적법 부칙 7조의 "10년 동안" 부분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2000.8.31. 97헌가12 사건

*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 전체 가족의 국적을 家父에만 연결.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폄하하고 모의 지위를 침해. (국적)
** 국적취득에서 혈통주의는 사회적 단위인 가족에로의 귀속을 보장하는 한편 특정한 국가공동체로의 귀속을 담보하며 부모와 자녀 간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잇는 기본이 된다. 만약 이러한 연관관계를 부와 자녀 관계에서만 인정하고 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폄하하고 모의 지위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법조항은 헌36조①항이 규정한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원칙에 위반한다.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조 [양적 일부위헌]
89년 가7

* 기본권의 효력이 국가작용에 미치는지 여부 (헌법전문)
** 국가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라고 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대받아서는 안된다.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


6. 재외동포법 2조2호와 시행령3조 [헌법불합치]
2001.11.29. 99헌마494 사건

* 평등권침해의 판단기준 (국적)
*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차별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우선
ⅰ… 차별의 목적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고 (정당성)
ⅱ… 다음으로 차별의 기준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며 (실질적 인과)
ⅲ… 차별의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적절성)
본 사안에서 "정부수립이전" 부분은 평등권에 반한다.


7. 5.18 특별법 2조 [합헌]
96.2.16. 96헌가2, 96헌바7.13 (병합) 사건

* 개별사건법률이 예외적으로 합헌성을 획득하는 경우 (법치국가의 원리)
** 원칙적으로 법률은 일반적이라야 함으로 개별사건법률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수 있는 경우 합헌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올바른 헌정사의 정립을 위한 공익목적이 입법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특정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8. 국제그룹해체 사건 [위헌확인]
93.7.29. 89헌마31

*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 (경제적 기본질서)
** 헌119조 ①항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기업자유의 표현이며, 국가의 공권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한다.  나아가 헌법 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9. 구 축협법 99조 복수조합 설립금지 [위헌]
96.4.25. 92헌바47

*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 (경제적 기본질서)
* 리나라 헌법상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10. 소파(한미행정협정) 3조 ①항 등 [각하]
2001.11.29. 2000헌마462

* 용산 미군 독극물 방류사건 및 맥카시의 윤금이 살해사건 (조약, 국제법규)
** 청구인의 기본권행사와 원칙적으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협정 3조① 및 4조 ①항 부분은 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독극물 방류를 근거지우거나 정당화하는 근거조항은 더더욱 아니다. (잘났다. ㅡ.ㅡ;  )



추.
두세번(세네번?)에 걸쳐 나눠 올린다.
예전 교양법학 시간에 정리했던 걸 다시 손봐서 올리는 것에 불과하다. 

헌법에 관해서는 (실제로) 도사급인 블로거 '행인'의 관련글(행인이 선정한 역대 10대 판례 뭐 이런)을 기대해본다.
물론 시간이 허락할는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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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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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아암 2008/09/02 01:29

    헛;ㅁ;
    '교양' 법학 시간에 정리하셨다는 건데-;
    교양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9/02 16:03

      열심히는 아니고... ^ ^;
      이 글은 워낙에 건조한 글이라서 댓글 없을 줄 알았는데, 하아암님 덕분에 무플 면했네요. 감솨~! : )

  2. 민노씨 2008/09/02 16:04

    * 사소한 추고 (한두줄, 두세 단어)

    perm. |  mod/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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