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기존 1차 발행분 : 2009/12/05 03:03

가카께서 행하시는 친서민정책에 공감하는 많은 블로거들께서는 널리 홍보에 동참해주시길 바라오며...
써머즈님께서 텍스트화한 자료(출처.1)를  다시 유사항목별로 사소하게 재정렬한 자료입니다. 

2010년도 민생, 복지, 교육 분야 예산삭감 사례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 전액 삭감(2009년도 추경에서 1100억원 배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운영 예산 3억원 전액 삭감
-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 100억원 전액 삭감
- 취약근로자 권리 구제 강화 예산 12억원 삭감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한시생계구호사업 예산 4181억원 전액 삭감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예산 3000억원 전액 삭감
-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541억원 전액 삭감
- 학생건강 증진 및 급식환경 개선 사업 예산 2억5700만원 삭감
-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2억9100만원 전액 삭감

- 농민 비료가격 지원 1508억원 전액 삭감
- 일자리 대책 예산 올해 추경예산 12조1199억원에서 27.1% 줄어듦
- 응급환자 대불금 예산 올해의 절반으로 삭감된 4억5000만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6511억원에서 31조8263억원으로 줄어듦
-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325억원 삭감

-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연450만원 지원하던 무상장학금 200만원으로 줄어듦
-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던 연 105만원 무상장학금 사라짐
-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원 삭감
-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원 삭감
- 장애인차량 지원비 116억원 삭감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000억원 삭감

-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568억원 삭감
- 서울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전액 삭감
- 기초수급생활자 의료비지원 540억원 삭감
- 희망근로사업 올해 26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축소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3000억원 삭감
- 한시생계구호사업 4181억원 삭감
- 긴급복지예산 1553억원에서 529억원으로 축소
-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금 902억원 삭감

출처 1. http://blog.summerz.pe.kr/1481 ([펌]2mb 치하)
출처 2. http://xfelix.egloos.com/2769068 (친서민정책의 위엄) : 위 출처1.의 출처.
위 출처 1.에서 써머즈님께서 당부한 것처럼 위 예산안 내용에 잘못된 기술이 있다면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 이하 2차 발행분 : 2009/12/07 17:36
1차 보충. 2009.12.07.

아래 눈팅님 보충의견 때문에 좀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따로 포스팅할수도 있지만, 일단은 관련글인 이 글에 보충합니다.
출처 : 국회 예결산사이트 참조. http://nafs.assembly.go.kr

해당 소관위원회 심의안 기준했고, 아직 최종 가결안은 아닙니다.
2009.12.15.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것도 확실하지는 않고요)이라고 하네요.
* 추천 사이트 및 페이지 : 함께하는 시민행동
- 2010 예산낭비 우려사업 [연재]


2010년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민자사업(BTL)한도액안
검   토   보   고  〔 Ⅲ-Ⅰ. 총  괄 〕
2009. 11. 13.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목차 발췌]
1. 재정규모    1

3. 부문별 주요 명세
   7
 가. 예산안    7
   1) 기초생활보장    7
   2) 취약계층 지원    13
   3) 공적연금    21
   4) 보육ㆍ가족 및 여성    22
   5) 노인ㆍ청소년    27
   6) 사회복지 일반    30
   7) 보건ㆍ의료    34
   8) 건강보험    42

5. 검토의견    111
 가. 보건ㆍ복지재정 현황    111
   1) 개  요    111


[주요내용 발췌] 부문별 예산안 주요명세를 중심으로 

1. 재정규모

 ’10년 정부 총지출(안) 규모는
   ’09년 대비 △10.0조원(△3.3%) 감소한 291.8조원임.
   ’09년 당초 총지출과 비교하면 2.5% 증가한 금액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 총지출(안): ’09년 대비 0.9%p 증가한 10.7%임.
  ❍ 예  산(안): ’09년 대비 0.2%p 증가한 9.6%임.
  ❍ 기  금(안): ’09년 대비 2.3%p 증가한 13.1%임.

 ’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총지출(안) 규모는
   '09년 대비 1조 4,278억원(4.8%) 증가한 31조 645억원
  ❍ 예산안: ’09년 대비 △3,055억원(△1.5%) 감소한 19조 4,045억원
  ❍ 기금안: ’09년 대비 1조 7,333억원(17.5%) 증가한 11조 6,600억원


3. 부문별 주요 명세 (예산안)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2조 5,193억원('09추경) → 2조 4,492억원
  ❍ 내용: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에게 생계급여 지원
  ❍ 지원대상: ('09)1,586천명 → ('09추경)1,632천명 → ('10)1,632천명
     * 일반 1,546천명(920천가구), 시설 86천명
  ❍ 예산편성 방식 변경 : 1인당 급여액 → 가구별 급여액
  ❍ 지원수준
    - 최저생계비 인상율 : 2.75%(4인가구 기준 : 1,326 → 1,363천원)
    - 수급자 가구별 평균소득 증가율 : 2.4%(’09. 1분기 대비)
    - 급여 수급률 반영 : 95.3%('08실적)
    - 평균 급여액 : (‘09) 1인당 178천원
              → (‘10안) 1인가구 242천원∼7인가구 이상 612천원
  ❍ 복지전달체계 효율화(재정절감) : △1,145억원
  ❍ 예비비(복지전달체계 재정절감 불확실성 고려) : 355억원

 주거급여 : 6,739('09추경예산) →  5,628억원
  ❍ 내용 :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에게 주거급여 지원
  ❍ 지원대상 : (‘09) 1,500천명 → (‘09추경) 1,546천명
                → (‘10안) 1,546천명/920천 가구
  ❍ 예산편성 방식 변경 : 1인당 급여액 → 가구별 급여액
  ❍ 지원수준
    - 급여 수급률 반영 : 89.9%(’08 실적)
      ․ 수급대상 가구 : 818천가구
    - 평균 급여액 : (‘09) 1인당 46천원
               → (‘10안) 1인가구 63천원 ~ 7인가구 이상 159천원
  ❍ 복지전달체계 효율화(재정절감) : △307억원

 교육급여 : 1,105 → 1,204억원
  ❍ 내용 : 최저생계비 미달가구 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206.3천명 → 221.8천명(중학생 105.3, 고교생 116.5)
      * 수급자 대비 : (‘09) 13.1% → (’10안) 13.59%
  ❍ 지원수준(지원 단가 3% 인상)
    - 입학금 및 수업료 : 1,112 → 1,145천원/인·연
    - 교과서대 : 109 → 112천원/인·연
    - 부교재비 : 33 → 34천원/인·연
    - 학용품비 : 45 → 47천원/인·연
  ❍ 복지전달체계 효율화(재정절감) : △53억원

 해산·장제급여 : 135 → 154억원
  ❍ 내용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에게 출산 또는 사망시 급여를 지원
  ❍ 지원대상 : 36천명 → 39천명(해산 3천명, 장제 36천명)
    - 해산급여 : 3.1 → 3.3천명(수급자대비 0.2% → 0.2%)
    - 장제급여: 32.5 → 35.9천명(수급자대비 2.1% → 2.2%)
  ❍ 지원 단가 : 500천원
    ※ 근로능력자 장제급여 단가 일원화 : 400 → 500천원

 정부 양곡할인지원 : 198억원(‘09추경) → 1,112억원
  ❍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 181억원
    - 내용 : 저소득층의 정부양곡 구입(50% 할인)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
    - 지원수량 : 1,000천포/12개월, 1인/월 10㎏
    - 지원단가 : 23,845원(양곡 21,270원 + 택배비 2,575원)
  ❍ 기초생보자 양곡할인사업 : 931억원
     ※ 농ㆍ식품부(양곡관리특별회계)사업을 복지부로 이관
    -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양곡 50% 할인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지원수량 : 4,000천포/12개월, 1인/월 10㎏
    - 지원단가 : 23,270.2원(양곡 20,650원 + 택배비 2,620.2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민생안정대책 추진) : 108억원
  ❍ 내용 : 민생안정추진T/F의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인건비 지원
  ❍ 전문요원 인건비(928명) : 10,022백만원
  ❍ 퇴직급여 충당금(835명) : 710백만원
  ❍ 전문요원 교육비(928명) : 72백만원
    ※ '09년 예비비 115억원(인건비 105억원, 교육비 4억원, 일반운영비 6억원)

 의료급여 : 3조 5,106억원('09추경) → 3조 5,002억원
  ❍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인간문화재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 기본진료비 : 34,738(추경 920억원 포함) → 37,526억원(8.0% 증)
    - 지원대상 : 1,738 → 1,745천명(기초 1,632천명, 타법대상자 113천명)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 98 → 115억원(17.3% 증)
    - 인건비 3% 인상, 의료급여관리사 71명 증원(570명 반영)
  ❍ 보장성 강화(신규) : 92억원
    - 암환자 본인부담 완화(10%→5%), 치아홈메우기 등
  ❍ 사례관리사업지원단 및 중앙지원팀 운영비 : 8억원
  ❍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 및 기타 경상경비 등 230억원
  ❍ 재정절감 : △3,039억원
 
 긴급복지지원 : 1,533(‘09추경) → 529억원
  ❍ 내용 :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 (‘09) 42 → (’09추경) 91 → (‘10예산안) 54천건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2,475건, 677천원 = 6,558백만원
    - 의료지원 : 29,060건, 1,904천원 = 42,964백만원
    - 주거지원 : 514건, 249천원 = 99백만원
    - 시설지원 : 36건, 1,139천원 = 32백만원
    - 해산·장제·전기요금 등 : 981건, 500천원 = 381백만원
    - 연료비지원 : 981건, 70천원 = 54백만원
    - 교육지원 : 10,703건, 175천원(초등) 등 = 2,824백만원
  ❍ 지원수준 : '08년 집행실적(평균가구원 단가) 및 기본 인상율(3%) 반영

 생계비융자이차 및 손실보전금 :  639('09추경) →  41억원
  ❍ 내용 : 경제위기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를 지원받은 가구에 이차보전금 및 신용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2억원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09년 대출실행(1만가구 예상)에 대한 이차보전 : 3,840백만원
    - '09년 신용보증대출(5천가구 예상)에 대한 신용보증료 지원 : 240백만원

 자활지원 : 3,945('09추경) → 4,638억원(17.6% 증)
  ❍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 촉진
  ❍ 자활사업 : 3,359('09추경) → 3,984억원(18.6% 증)
    - 자활근로 : 3,065 → 3,646억원(성과중심 자활사업 45억원 포함)
    - 디딤돌사업 : 9 → 10억원
    -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  : 285 → 328억원
  ❍ 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 33 → 36억원(8.8% 증)
  ❍ 자활사업관리 : 1.5억원(24.8% 증)
  ❍ 저소득층창업자금지원 : 330억원('09추경) → △330억원(순감)
  ❍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 15억원(0.1% 증)
  ❍ 자활장려금 : 206 → 210억원(1.8% 증)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 249억원(신규)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143억원(신규)
     ※ 복권기금('09년 536억원) → 일반회계(’10년)로 전환


2) 취약계층 지원
 중증장애인연금(신규) : 1,519억원
  ❍ 내용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기초적인 생활 보장
  ❍ 대상 : 중증장애인 326천명
  ❍ 지원단가
    - 기본급여 : 91천원(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월평균소득의 5%)
    -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 60천원, 차상위 50천원
 장애등급심사운영제도 : 19 → 71억원(271.1% 증)
  ❍ 내용 : 장애등급 판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등급 위탁심사 운영제도를  1~3급 장애인까지 확대 개편
  ❍ 대상인원 : 2.5→19만명
    - ’09년 심사대상: 중증장애수당 신청자 → 1~3급 신규장애인 및 ’10년 중증장애인연금 신청자

 장애인일자리지원 : 159(’09추경) → 181억원(13.9% 증)
  ❍ 내용 : 지역 행정기관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치 및 일반사업장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적합한 복지일자리 발굴․보급
  ❍ 장애인행정도우미자치단체경상보조 : 14,644백만원
    - 단가 :  855천원(전년동), 지원인원 : 2,000명→2,620명
    - 보조율 : 서울30%,지방50%
  ❍ 장애인복지일자리자치단체경상보조 : 2,868백만원
    - 인건비단가 : 200천원(전년동), 부대경비단가 : 114천원(전년동)
    - 지원인원 : 3,500→4,000명, 지원기간 : 7개월(전년동)
  ❍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구축 : 500백만원
    - 실시지역 및 인원 : 6개 권역/12명

 장애인사회활동지원 : 1,131억원(’09추경) → 1,334억원(18.0% 증)
  ❍ 내용 :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신변처리․가사지원․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서비스 및 장기요양 보장서비스 실시
  ❍ 장애인사회활동지원서비스 : 25→30천명, 72→72시간/월(전년동)
  ❍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시범사업 : 400명→800명(6개 지역→10개 지역), 6개월
  ❍ 실비입소이용료지원 : 670명, 지원단가 : 270천원/월

 장애아동가족지원 : 305 → 509억원(66.6% 증)
  ❍ 내용 : 장애아동․가족을 위한 서비스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지원 480억원 : 장애아동 37,000명, 지원단가: 190천원/월
  ❍ 시․청각장애인 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 12억원, 대상 1,500명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 16억원, 대상 2,064가구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 464(’09추경) → 312억원(△32.9% 감)
  ❍ 내용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확충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 사업규모
    - 장애인생활시설 신축21개소, 증개축40개소, 개보수 57개소, 장비보강 등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6개소에 운영비 및 임차료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10개소, 증개축9개소, 개보수, 장비보강 등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증개축2개소, 개보수 2개소, 장비보강 5개소

 장애수당 : 3,097 → 2,018억원(△34.8% 감)
  ❍ 내용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장애(아동)수당 지원
  ❍ 지원인원 : 509 → 536천명
  ❍ 지원단가(인/월)
     <장애수당 지급>
    - 기초중증 130천원, 차상위중증 120천원, 기초․차상위 경증 30천원, 시설중증 70천원, 시설경증 20천원
        ※ 중증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는 ‘10년 7월 도입되는 중증장애인연금 대상자로 전환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200천원, 차상위중증 150천원, 기초․차상위 경증 100천원
 장애인보조기구지원 : 11(*통합 15) → 28.8억원(154.2% 증)
  ❍ 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및 장애인보조기구인프라구축
  ❍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 16.5억원
    - 대상인원: 11 → 13천명
    - 사례관리시범사업소 :1 → 3개소
  ❍ 장애인보조기구 품질관리 지원 : 3.9억원
  ❍ 장애인보조기구인프라구축 : 8.3억원
    - 인프라 DB 및 ISP 구축(5.8억원) 및 인프라구축(2.5억원)

 장애인의료비지원 22 → 132.5억원(507.8% 증)
  ❍ 내용 :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의료급여에서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지원
    - 지원인원/단가: 69천명/199천원→ 72천명/199천원
    - 지원내역
       · 진료비 본인부담 지원 : 10,642백만원 → 11,071백만원
       · 보장구 구입지원 : 2,180백만원(전년 동)
    * 복지사업통합정비에 따라 ‘09년 ‘저소득장애인지원-장애인보장구입지원(2,180백만원)사업’과 ‘취약계층의료지원-장애인의료비지원(10,662백만원)사업’ 통합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12 → 19억원(58.3% 증)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20개소  →  25개소
  ❍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
    - 지원단가(개소/원): 1개소*150백만원
  ❍ 척수장애인재활훈련 지원
    - 지원단가(개소/원): 1개소*150백만원
  ❍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지원: 100백만원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09.12월분) : 1,105 → 74억원(△93.3% 감)
  ❍ 장애인 차량 LPG 지원은 폐지하고, 전년도 1개월분(’09.12월 청구분) 지원
   - 지원대상 : ’06.11.1. 현재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유․사용 1~3급 장애인
   - 지원기준 : 250리터/인․월(리터당 220원)

 방과후돌봄서비스 : 839(’09추경) → 926억원(10.4% 증)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09) 2,788개소 → (’10) 2,946개소
    - (’09) 220(*추경320) → (’10) 320만원/월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
    - (’09) 180개소 → (’10) 160개소
    - 지원단가 : 154백만원/년(전년동)
  ❍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 대상 : 2,700명(전년동)
    - 지원단가 : 103만원/월(전년동)
  ❍ 방과후돌봄통합모델 시범사업비(신규) 및 경상경비 : 135백만원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 225 → 301억원(36.6% 증)
  ❍ 내용 :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시범지역 : 75 → 100개소(서울 2, 지방 98)
  ❍ 단가 : 300백만원/지역, 년(전년동), 서울 67%, 지방 100% 국고지원

 아동안전지킴이 : 32억원(전년동)
  ❍ 내용 : 퇴직경찰 및 경비분야 등 경력노인 인력 활용, 놀이터·공원 및 등하교길 등 아동범죄 다발지역 순찰활동으로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100%
  ❍ 지원내용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및 운영비 3,161백만원, 운영지침 제작 및 운영실태 점검 등 39백만원
      ※ 1,010명(101개 경찰서, 10명) × 10월 × 30만원
 중앙입양정보원 및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 14 → 19억원(5억원, 34.8% 증)
  ❍ 해외입양인 사후관리 : 489 → 991백만원(493백만원, 102.6% 증)
     ※ 문화부 해외입양아 국악문화교실 150백만원, 외교부 국외입양동포사업 368백만원
  ❍ 중앙입양정보원 지원 : 726백만원(전년 동)
  ❍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 행사 지원 : 80 → 60백만원(△20백만원 감)

 입양수수료 지원 : 21 → 16억원(△4억원, △20.0% 감)
  ❍ 입양전문기관 : 1,508백만원
  ❍ 입양지정기관 : 138백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사업(신규) : 3억원
  ❍ 가정위탁 아동 심리․정서 실태 조사 : 16백만원
  ❍ 입양․가정위탁 아동 상담․치료비 지원 : 284백만원
    ※ 최대 연 120만원(월 10만원)내 실비 지원

 부랑인지원 : 227 → 209억원(△8.1% 감)
  ❍ 내용 : 부랑인복지지원(부랑인자활지원, 부랑인시설운영이 통합됨) 및 부랑인시설기능보강 사업
  ❍ 부랑인복지지원 : 19,212 → 19,367백만원(0.8% 증)
    - 부랑인협회운영 : 83(전년동)(’09부랑인 자활지원)
    - 부랑인시설운영 : 19,129 → 19,284백만원(’09부랑인시설운영)
  ❍ 부랑인시설기능보강 : 3,501 → 1,500백만원(△57.2% 감)


3) 공적연금
 국민연금 정착지원 : 3 → 4억원(41.4% 증)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200 → 320백만원
    - 국민연금 실태조사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
    - 공․사연금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회보장협정사업 : 80 → 75백만원
    - 사회보장협정 적극 추진으로 외국에 취업중인 국민 권익보호
      ※ 보험료면제협정(Contributions Only Agreement), 가입기간합산협정(Totalization Agreement)


4) 보육ㆍ가족 및 여성

 영유아보육료 지원 : 12,822억원 → 16,322억원(27.3%증)
  ❍ 내용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비 지원
    - 보육료 지원 아동 : ’09) 813천명 → ’10) 870천명
     ※ 소득 70% 초과하는 민간시설 이용 영아에도 기본보육료 지원(130천명)
  ❍ 보육료 정부단가 전액지원 대상 : ’09) 610천명 → ’10) 761천명
    - 소득하위 50%의 만0~4세아, 소득하위 70%의 만5세아 및 둘째아 이상 아동, 장애아동 등
  ❍ 맞벌이 및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소득기준 완화
    - 소득하위 70%의 둘째아 이상에 대해 보육료 정부단가 전액 지원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 324 → 657억원(102.7% 증)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만 0~1세 아 (114천명)
  ❍ 지원단가 : 100천원/인·월
 보육돌봄서비스 : 3,399억원 → 3,495억원(2.8% 증)
  ❍ 내용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처우개선
  ❍ 세부명세
    - 국공립․법인 및 영아․장애아전담 등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09) 50,625명 3,229억원 → ’10) 52,023명 3,286억원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450명 29억원(전년동)
    - 농어촌특별근무수당 지원(월11만원) : ’09) 21,389명 141억원 → ’10) 27,344명 180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 211억원 → 94억원(△55.4% 감)
  ❍ 내용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 세부명세
    - 국공립 신축 10개소, 리모델링 19개소, 장애아전담 신축 1개소
    - 증개축 20개소, 개보수 302개소, 장비비 245개소 지원
    - 장애아보육시설 40개소 환경개선 지원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 151억원(전년동)
  ❍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 102억원(22천개소×연50~120만원)
  ❍ 농어촌소재 및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 49억원(4천개소 × 연240만원)

 보육인프라 구축 등 : 197억원 → 157억원(△40억원, △20.3% 감)
  ❍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34억원)
  ❍ 시설장․보육교사 자격관리(6억원) 및 보수교육(12억원)
  ❍ 보육전자바우처 운영(56억원)
  ❍ 중앙 및 지방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20억원)

 저소득한부모가족 보증보험료지원, 이차보전 지원(사업 통합) : 5 → 7억원(2억원, 56.4% 증)
  ❍ 복지자금융자 손실보전료 지원 : 171→ 352백만원(181백만원 증)
  ❍ 복지자금융자 대출이자에 대한 이차보전 : 288→ 366백만원(78백만원 증)
    ※ 복지자금 융자액 증가 : 30억원 → 40억원(10억원 증)

 가족실태조사(신규) : 3억원(순증)
  ❍ 가족실태조사 : 250백만원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 50백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225('09추경) → 201억원(△24억원, △10.7% 감)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지원 : 19,705백만원
    - 일시․긴급 돌봄 서비스 : 22,398 → 14,678백만원(△7,720백만원 감, △34.4%감)
    -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신규) : 4,421백만원
    - 돌보미 교육비 : 606백만원
  ❍ 아이돌보미 사업관리 위탁 : 142 → 442백만원(300백만원 증)
    - 아이돌보미 서비스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 : 300백만원
    - 아이돌보미 사업 관리 : 142백만원(전년동)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 48('09추경) → 71억원(23억원, 47.9% 증)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 4,772 → 7,058백만원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 4,475 → 6,084백만원
    - 위기가족 상담지원 사업(추경사업) : 297백만원 → 미반영
  ❍ 센터 다기능화 추진 : 974백만원 순증
    - 84백만원×23개소×50% = 966 + 계수조정 8

 위기가족 역량강화지원,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사업 통합) : 5 → 25억원(20억원, 517.5% 증)
  ❍ 미혼모부자 지원망 운영 : 160 → 424백만원(현 6개소 운영→16개소 확대)
  ❍ 취약가족역량강화 지원 등 : 1,761백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심리상담․치료지원 : 364백만원
    - 가족충격완충망 지원(10개 지역) : 300백만원
    - 취약가족역량강화(매뉴얼 제작․보급 및 사례관리 16개소) : 1,097백만원
     ※ ’09년도 취약가족 역량강화지원사업비는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사업비”에 포함(313백만원)
  ❍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위한 소송구조 및 홍보지원 325백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보조) : 257 → 245억원(△5.0% 감) 
  ❍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58,698 → 55,763명
  ❍ 지원수준 : 572천원/2주(전년동)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국민인식개선 : 22 → 51억원(128.1% 증)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정책 홍보 : 1,839 → 3,900백만원
  ❍ 국민운동본부사업추진 지자체경상보조 : 48 → 800백만원
  ❍ 인구교육활성화 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 203백만원
  ❍ 성과평가 및 워크숍 운영비 등 : 167백만원


5) 노인ㆍ청소년
 기초노령연금지급 : 24,697 → 27,236억원(10.3% 증)
  ❍ 내용 :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 지원대상 : 전체 노인의 70% 수준(3,635천명 → 3,710천명)
  ❍ 지원액 : 월 88천원 → 91천원(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A값)의 5%)
  ❍ 평균 국고보조율 : 72.3 → 73.3%
  ❍ 기초노령연금급여 27,201억원, 정보시스템 구축및 운영 24억원,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 11억원

 노인돌봄서비스(보조) : 516 → 885억원(71.3% 증)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인건비 : 28,894 → 28,884백만원
       * 노인돌보미 5,193명, 60만원/월
        서비스관리자  240명, 120만원/월(전년동)
    - 운영비(4대보험료, 교육비 등) : 2,845 → 2,923백만원(3%증)
    - '09년 미지급된 퇴직금 : 2,147백만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지원대상 : 10,140→26,740명, 서비스단가 : 시간당 9,200원(전년동)
       *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대상자(약 18천명) 이관에 따른 대상자 증가 반영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운영(9개 지역, 15천가구)
    - 지역센터 인건비 : 연 60백만원(상담요원 2인, 기술요원 1인)
    - 유지보수비 : 5천원(가구당/월)

 노인일자리 관련 지원 : (’09추경) 1,591 → 1,403억원(11.8% 감)
  ❍ 노인일자리확충 자치단체보조 : (’09추경) 1,444 → 1,286억원(광특회계포함)
    - 내용 :  노인적합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의 일을 통한 사회활동 및 소득 보충 지원
    - 일자리 규모 : (‘09추경) 196천개→ 176천개(제주포함)
       * 공공분야 :  (’09추경) 174 → 156천명(△18천개 감)
       * 민간분야 :  (‘09추경) 22 → 20천명(△2천개 감)
    - 지원기준 : 7개월, 20만원(전년 동)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 70억원(전년동)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원 : (‘09) 89 → ('10) 62억원(△27억원, 30.3%)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 3,284 → 3,869억원(17.8% 증)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 2,035 → 3,303억원(62.3% 증)
    - 장기요양보험 국고부담분 지원(장기요양보험 예상수입액의 20%)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교국가부담금 : 217 → 309억원(42.4% 증)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국고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용 : 1,018 → 243억원(△76.1% 감)
    -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용 국가부담금(기타의료수급권자)

 노인요양시설 확충 : 974 → 526억원(45.9% 감)
  ❍ 사업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반이 되는 노인요양(재가)시설 인프라 확충 지원
  ❍ 지원내용 : 노인생활시설, 노인그룹홈, 소규모요양시설, 재가지원센터의 건립 및 시설개원을 위한 장비비 지원
    -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 716 → 456억원(△36.3% 감)
    - 노인그룹홈 기능보강 : 31 → 12억원(△61.3% 감)
    - 소규모요양시설 기능보강 : 53 → 21억원(△60.9% 감)
    -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 : 173 → 38억원(△78.3% 감)

 장사시설 설치 : 316 → 299억원(△5.4% 감)
  ❍ 내용 : 화장수요 급증에 따른 지자체 장사시설 설치지원
    - 화장시설 건립지원(신․증축 6개소, 화장로 27로) : 15,393백만원
    - 화장로 개보수(45로) : 4,950백만원
    - 봉안당 설치(3개소) : 4,305백만원
    - 자연장지 조성(8개소) : 5,250백만원


6) 사회복지 일반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 : 267(’09추경) → 179억원(△33.1%)
  ❍ 내용 : 복지대상자 개인별․가구별 수급자격, 급여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운영 및 안정화․고도화 지원
  ❍ 복지정책지원 DW 구축 등 시스템 개발 : 56억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및 유지보수 : 101억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업관리 : 14억원
  ❍ 지자체 전용회선 증설 : 7.5억원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 : 5.7억원 → 22억원
  ❍ 내용 :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개발, 사회공헌기업 설립 지원
  ❍ 사회공헌기업 설립: 3억원
  ❍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연구용역(5년 주기) : 14억원
  ❍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수립·평가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 1.1억원
  ❍ 사회보장심의위윈회 운영, ‘사회복지의 날’ 행사 개최, 정책토론회 등 : 3.9억

 지역복지사업 평가 : 46억원(전년동)
  ❍ 내용 : 지역복지수준 평가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및 지역간 복지수준 격차 완화
  ❍ 지자체(234개 시군구) 복지수준 평가 678백만원
  ❍ 평가결과 지자체 특별지원금 등 3,900백만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60 → 5.4억원
    ※ ’09년 콜센터 기능확대 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해당예산 삭감
  ❍ 내용 : 보건․복지․고용 등 개인별․가구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
  ❍ 전달체계 개편 관련공무원 교육훈련 및 홍보, 수용비 등 지원: 5.4억원
 보건복지콜센터 : 35억원 → 43억원
  ❍ 내용 : 보건복지가족 및 민생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콜센터 운영 지원
  ❍ 상담원 인건비(120명) : 2,389백만원 → 2,864백만원
    - 민생안정지원관련 종합상담 및 콜센터 기능 확대에 따라 상담원 20명 증원
  ❍ 홍보비, 교육비 등 콜센터운영비 : 735백만원 → 747백만원
  ❍ 통신 및 공공요금 : 266백만원 → 400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 130백만원 → 250백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290 → 1,158억원(△10.2% 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 22 → 18억원(△15.3%)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 1,195 → 1,100억원(△7.9%)
    - 지원대상 : 70,120명 → 64,500명
    - 지원단가 :  200천원(전년동)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경상보조 : 73 → 40억원(△45.8%)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운영 : 3,213 → 3,951백만원
     ․ 인건비 : 1,656백만원 → 1,802백만원
        ※ 장애아동치료, 출산전 진료비 등 신규사업 확대(31 → 37명) 등
     ․ 바우처 지불정산 및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정책연구 : 696백만원 → 1,132백만원
     ․ 센터 기본운영비 : 861백만원 → 1,017백만원
    - 사회서비스선도사업 육성 : 4,074 → 0(순감)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 122 → 72억원(△41% 감)
  ❍ 사회복지자원봉사 육성·지원 : 672 → 1,223백만원(551백만원, 81.9% 증)
     ※ 지역사회봉사단 운영·지원 : 508백만원(신규)
  ❍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지원 : 10,667 → 5,386백만원(△5,281백만원, △49.5% 감)
     ※ 푸드마켓 설치 : 45개 → 25개
  ❍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 600 → 562백만원(△38백만원, △6.3% 감)
  ❍ 사랑나눔실천운동 : 50백만원(전년수준)

 사회복무제도 도입 : 62 → 326억원(428.8% 증)
  ❍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 6,171 → 7,097백만원(926백만원, 15.2% 증)
    - 교육인원 : 7,170명 → 8,586명(1,416명 증)
  ❍ 사회복무요원 운영 : 25,533백만원(신규)
     ※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보수, 교통비, 급량비, 피복비)를 ‘10년부터 병무청에서 복지부로 이관하여 편성


7) 보건ㆍ의료
 장기기증자 보조금지급 및 홍보 : 24→28억원(15.7% 증)
  ❍ 내용 : 장기기증 홍보, 기증자 실비 지원 등 장기기증문화 확산
  ❍ 주요내용
    - 장기 등 기증자 실비 지원 등 : 1,867→1,884백만원
    ※ 뇌사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제비․위로금․진료비 등 지원
    - 장기등 기증 홍보 : 440→840백만원
    - 연구용역비 : 100→60백만원

 장기구득기관 운영 지원 : 8→25억원(212% 증)
  ❍ 내용 : 뇌사자 발굴․기증 설득․장기 구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 운영 지원
  ❍ 주요내용
    - 장기구득 인력․시설․장비 등 지원: 2,514백만원
        ※ ‘09.1권역 → ‘10.1~3권역, 활동범위 확대

 인체조직기증활성화 지원 : 11→35억원(218% 증)
  ❍ 내용 : 국내 취약한 인체조직 기증 및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 지원
    - 홍보 등 기증저변 확대, 조직 구득 및 관리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인체조직 기증 홍보 등 : 1,200백만원
    - 인체조직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600백만원
    - 조직구득기관(거점 조직은행) 지원: 1,700백만원

 지역거점병원공공성 강화 : 448 → 259억원(△42.2% 감)
  ❍ 내용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강화 지원
  ❍ 주요내용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지원 : 23,542백만원
       ․ ’08년 4개년 연차사업 신축비 : 9,000백만원
       ․ ’08년 4개년 연차사업 리모델링비 : 3,342백만원
       ․ 신축(1개소) : 3,000백만원  
       ․ 시설 증개축․개보수 : 5,000백만원
       ․ 의료․전산장비비 : 3,200백만원
    -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 1,000백만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육성연구비 : 420백만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교육사업 : 350백만원
    -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비 : 600백만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 270 → 240억원(△11.1% 감)
  ❍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설계․건축․장비비 등 지원
    - 개소당 총 250억원(8개소), 150억원(2개소) 3~5년간 연차별 지원
  ❍ 주요내용
    - ’08년 선정기관(2개소) : 7,000백만원
    - ’09년 선정기관(4개소) : 12,000백만원
    - ’10년 선정(추가 4개소, 설계․감리비) : 5,000백만원
        ※ 예산 편성 시 기존 선정기관은 집행 실적 및 향후 집행 가능성, ’10년 추가 선정기관은 설계․감리비 반영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5 → 12.5억(150% 증)
  ❍ 사업내용 : 치과대학병원에 시설·장비비를 지원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 지원내용 : 1개소 신축 및 ’09년 설치기관 추가지원금 지원
    - 시설 ․장비비 : 1,250백만원(증축 1개소 : 500백만원, ’09년 설치기관: 750백만원)
    ※ 개소당 총사업비 25억(국비 12.5억)에 대하여 2년간 지원(1차년도 국비 5억 지원, 2차년도 국비 7.5억 지원)

 대학병원 특화․정보관리 : 47 → 6억원(△88.2% 감)
  ❍ 지방대병원 공공보건의료전담 조직 설치 등 지방대병원 특화․육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주요내용
    - 지방대병원 특화육성 사업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 105백만원
    - 공공보건의료전담 조직 설치 사업비 350백만원
    - 지방대병원 특화육성지원반 설치 사업비 : 100백만원

 전공의 수련지원 : 21→19억원(△10.2% 감)
  ❍ 내용 :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으로 전문의 균형 수급 유도
    - 흉부외과 등 전공의 수련 기피과목(10개) 전공의 월 50만원씩 지급

 의료기관 평가 및 회계투명성 : 16→34억원(101.7% 증)
  ❍ 내용
    - 의료기관평가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평가결과공개
    - 의료기관 재무제표 분석통한 투명한 회계처리 유도
  ❍ 주요내용
    - 의료기관 평가기구 운영비 : 2,824백만원
    - 의료기관 현지평가 및 환자만족도 조사비 : 545백만원
    - 의료기관회계투명성 : 50백만원

 중소병원 컨설팅․교육지원 : 2.5억원(신규)
  ❍ 내용: 중소병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지원
    - 컨설팅․교육지원비 : 250백만원

 신의료기술평가지원 : 6→16억원(158.7% 증)
  ❍ 내용
    -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운영 기반조성 및 평가역량강화
    - ’10년 평가수반사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의료연구원 이관에 따른 인건비분 반영
  ❍ 주요내용
    - 추진경비 : 547백만원
    - 평가단 인건비 : 1,065백만원(연구원 및 행정직원 총 20명)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 : 312 → 393억원(25.6% 증)
  ❍ 내용 : 선진국 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및 의료기술의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한 임상연구 지원
  ❍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지원 : 15,997 → 16,977백만원
  ❍ 임상연구 네트워크 구축 : 10,266 → 10,266백만원
  ❍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지원(6개소) : 5,022 → 6,022백만원
  ❍ HT고속화사업 지원(2개소) : 6,000백만원(신규)

 그린코스메틱 육성 : 100억원(신규)
  ❍ 내용 : 화장품·뷰티 산업을 녹색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인프라 구축 및 화장품 산업 신소재·융합기반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R&D 지원
  ❍ 그린코스메틱 육성 인프라 구축 : 4,004백만원(신규)
    - 그린코스메틱 종합지원센터운영 지원(사업비) : 500백만원
    - 그린코스메틱 ISO-GMP 구축 지원(1개소) : 2,687백만원
    - ISO-GMP 표준모델 개발비(2종) : 160백만원
    - 뷰티 서비스 선진화 지원 : 650백만원
    - 일반수용비 : 7백만원
  ❍ 그린코스메틱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 6,000백만원(40 → 60억원, 신규)
    - 신소재 발굴 지원 : 1,400백만원
    - 융합기반기술 개발 지원 : 1,400백만원
    - 미래 유망분야 지원 : 600백만원
    - 계속과제 지원 : 2,600백만원
    ※ ’09년 예산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내 과제로 지원→ ’10년 별도의 세부(신규)사업으로 분리

 통합의료센터 건립지원 : 10 → 42억원(320% 증)
  ❍ 내용 : 기존 의료로는 치료가 힘든 만성․난치성 질환에 대한 양·한방 통합의료 연구․서비스 인프라 구축
  ❍ 통합의료센터 건축비 : 4,192백만원
    ※ 사업기간 : ‘09 ~ ’12년(총사업비 : 256억, 국비 180억원)
  ❍ 운영비(일반수용비) : 8백만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 1,021 → 1,372억원(34.4% 증)
  ❍ 내용 : 충북 오송에 산․학․연․관 집적을 통한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 : 102,049 → 137,168백만원(34.4% 증)
    - 총사업비(3,681억원) 관리대상 ’10년도 완료사업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생활지원 : 3.3 → 7.1억원(115.2% 증)
  ❍ 내용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08.10.18. 시행)에 따른 진상규명위원회 운영 및 의료․생활지원과 한센인 기념추모사업 추진
    - 진상규명위원회 운영지원 : 306→418백만원
    - 생활 및 의료지원 : 22→288백만원

 질병관리본부지원 : 437 → 1,007억원(130.6% 증)
  ❍ 검역관리 : 4,992 → 5,110백만원(2.4% 증)
  ❍ 질병관리본부 정보화 : 182 → 2,812백만원(1,445.1% 증)
    - 질병관리본부 업무정보화 : 2,167백만원(신규)
  ❍ 한센병관리 : 8,745 → 9,317백만원(6.5% 증)
  ❍ 인수공통전염병관리 : 996 → 860백만원(△13.7% 감)
  ❍ 세균 및 바이러스질환 : 870 → 55,770백만원(6,310.3% 증)
    -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 55,000백만원
       ※ 500만명분 × 22,000원 × 50%
  ❍ 전염병관리 : 10,263 → 5,450백만원(△46.9% 감)
    - UN HIV/AIDS Global Fund 기여금 : 4,000백만원 → 0(종료)
    - 제5차 아태 TEPHINET 국제대회개최 : 400백만원 → 0(종료)
  ❍ 연구기획관리 : 1,041 → 941백만원(△9.6% 감)
  ❍ 질병연구 자원활용 기반구축 : 3,760 → 3,670백만원(△2.4% 감)
  ❍ 질병관리본부 이전 : 11,614 → 14,928백만원(28.5% 증)
    - 오송이전 연구시설․장비 인프라 구축 : 2,048백만원(신규)
    - 질병관리본부 청사이전비 : 1,980백만원(신규)
    - 질병관리본부 정보시스템 오송이전 : 2,300백만원(신규)
    - 인체자원 중앙은행 이전 : 6,100 → 3,190백만원(△47.7% 감)
  ❍ 질병관리본부 수입대체경비 : 1,000 → 900백만원(△10.0% 감)
  ❍ 감염 및 만성질환관리 : 190 → 170백만원(△10.5% 감)
  ❍ 생명윤리기반 구축 : (362) → 724백만원(100% 증)
    - 생명과학기술 안전망 구축 : (362) → 362백만원(복지부에서 사업분리)


8) 건강보험

 건강보험 지원 : 3조 6,572 → 3조 7,987억원(3.9% 증)
  ❍ 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비용과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국민의 의료이용 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 3조 6,566 → 3조 7,984억원(3.9% 증)
    - 보험료 예상수입액 270,931억원의 14% 지원
    - ’10년 과징금 예상수입액 10,702백만원 × 50%
  ❍ 보험정책사업관리 : 187 →144백만원(△23.0% 감)
  ❍ 독립적 검토절차 지원 : 221 → 200백만원(△9.5% 감)
  ❍ 건강보험 심사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 237 → 7백만원(△97.0% 감)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국가부담금 : 5,202 → 5,206억원(0.1% 증)
  ❍ 국가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국가) 부담분’ 지급

 사회보험징수통합 : 2.7 → 2.4억원(△10.0% 감)
  ❍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기본운영비


5. 검토의견
가. 보건ㆍ복지재정 현황
1) 개  요
□ ’10년 보건분야와 사회복지분야 재정(이하 “보건․복지재정”이라 함)규모(안)은 81조 400억원임. 보건분야는 6조 9,008억원이고, 사회복지분야는 74조 4,469억원임.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등 9개 부문으로 나누고 있고,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건강보험, 식품의약품안전 등 3개 부문으로 나누고 있음.

□ ’10년 보건복지재정(안)은 ’09년 대비 0.8%인 6,247억원 증가하고 있음. ’09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8.6%인 6조 4,505억원이 증가하는 것임.
   ’09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통일․외교 분야와 R&D 다음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09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공적연금 부문에서 국민연금 급여가 1조 4,035억원, 노동 부문에서 1,957억원, 주택 부문에서 보금자리 주택이 2조 6,237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10년도 보건․복지재정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 10개 부처에 비용이 계상되어 있음.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 31조 600억원으로서 38.3%를 차지하고 있고, 국토해양부 소관이 16조 6,500억원으로서 20.6%, 노동부 소관이 12조 3,200억원으로서 15.2% 등임.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수립된 사업은 각각 해당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상 1차 보충.

* 추천 사이트 및 페이지 : 함께하는 시민행동
- 2010 예산낭비 우려사업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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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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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댕글댕글파파 2009/12/05 10:49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2MB군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12/07 17:42

      파파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 )

      추.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한 것 같아, 아래 눈팅만님 지적에 따라 1차 보충했습니다.
      모쪼록 보충한 내용도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2. skyrunner★ 2009/12/05 13:20

    우와....
    대단합니다 진짜
    삽질한번 하려고 복지를 다 깎아먹다니;;;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12/07 17:43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또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자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포스팅한건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추.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한 것 같아, 아래 눈팅만님 지적에 따라 1차 보충했습니다.
      모쪼록 보충한 내용도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3. 눈팅만 2009/12/07 19:37

    - 농민 비료가격 지원 1508억원 전액 삭감
    화학비료 지원(1508억원) 전액 삭감 대신 맞춤형 비료 보조예산 631억원, 친환경비료 예산을 2,448억원으로 올해 1,987억원보다 461억원 증액

    - 장애인차량 지원비 116억원 삭감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참여정부부터 논의 되었던 LPG 차량 지원 문제가 아닐지 추측해 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handicapped/142758.html 장애인 LPG차량 지원중단 검토 배경은?
    75%는 원천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복지부의 장애인 예산 5270억원 가운데 엘피지 지원 예산은 2715억원으로 절반이 넘는다.

    -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정부는 연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보다는 상업용 수요자가 민수용 중 57%를 차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연탄 쿠폰을 발행. 지난해 30억2900만원으로 책정됐던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올해 395% 늘어난 150억원으로 편성됐다

    - 서울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전액 삭감
    서울시 예산을 정부에서 처리하나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12/07 17:44

      지적 고맙습니다. : )
      말씀처럼 너무 단편적인 부분들을 기초자료에 대한 확인없이 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차 보충했습니다.
      적극적인 논평에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4. 명이 2009/12/07 17:02

    저런거 줄이면서 국회의원 대통령 급여 삭감 이런건 왜 안할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정말..복지예산은 눈씻고 찾아볼래도 없네요. 이제..
    그나마 예전정부에서 늘려놨던 복지예산, 그나마도 부족했던 것들을 저렇게 쥐어짜 줄이기를 하니, 말그대로 지들만 잘 먹고 잘살자는 이야기네요.
    저 와중에 부자들 감세도 해주니 말이죠.
    에휴..

    잘 지내시나요 민노행님? ^^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12/07 17:45

      앗, 명이행님! ㅎ
      올해 송년회에서 뵐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올해 끝나기 전에 서울에 오시나요?

      추.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한 것 같아, 위 눈팅만님 지적에 따라 1차 보충했습니다.
      모쪼록 보충한 내용도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5. 난나야 2009/12/07 18:02

    안녕하세요..^^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일하고 있는 난나야라고 합니다.
    현재 국회가 심의하고 있는 자료들을 함께 공유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거 같아요..모든 분야에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될수는 없어서 함께 공동작업을 하면 더욱 중요한 문제들을 깊게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구요.

    현재 저희는 2010년 예산안 중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까요?^^
    앞으로 예산 문제에 관심있으신 분들과 많이 같이 하고 싶어요..~~
    http://fair.action.or.kr/category/[예산감시]밑빠진독상2.0/예산감시
    이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12/07 18:12

      안그래도 이런 분야에 대해 전문이신 시민행동에 문의를 드릴까 싶었는데요.
      이렇게 먼저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 )

      예산이라면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적 자료들 가운데 하나라서, 그 일차자료들을 손쉽게 개략적으로나마 요약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국회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를 드렸지만,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대국민서비스라는 차원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더만요.

      ㄱ. FF에서는 접근이 안되는 페이지들이 많고,
      ㄴ. 검색서비스도 개판이고,
      ㄷ. 무엇보다 웹에서의 접근성의 기초인 개별 URL이 제공되지 않는 주소체계는...;;;;

      각 예산안이 총괄적으로 보기 쉽게 정리된 자료나 요약문, 안내문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굉장히 읽기 어려운 표 위주 보고서 첨부파일이 자료의 전부라서 저 같은 문외한들은 읽어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민행동' 같은 시민단체들에서 이런 '알권리' 차원에서 일차자료에 대한 정리/요약/안내에 관한 캠페인을 블로거들과 함께 벌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6. 민노씨 2009/12/07 18:20

    * 1차 보충(2차 발행분) 추고 및
    * 관련 추천사이트(함께하는 시민행동) 링크 보충.

    perm. |  mod/del. |  reply.
  7. 난나야 2009/12/08 11:23

    국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는 크게는 전체회의와 예산계수조정소위로 나뉩니다. 예산계수조정소위는 말그대로 최종적으로 각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정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회의지요.(사전에 등록하거나 하지 않으면 비공개되는 회읩니다.ㅠㅠ)
    전체회의는 종합질의/비경제부처질의/경제부처질의 로 나뉩니다. 현재 일정은 전체회의를 15일까지 끝내는걸로 되어 있구요.
    통상적으로 소위는 일주일 정도 걸리고, 여기에서 의결된 사항이 예결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2010년 예산으로 확정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12/10 06:28

      아, 그렇군요. : )
      친절한 보충논평 정말 고맙습니다.
      본문에 바로 보충하겠습니다.

  8. Constantine Stark 2011/03/20 00:17

    [url=http://rwc636hjoh7ml3pl.com/]xkbn53121f1hoymp[/url]
    [link=http://1gs2h5n6j1y4cjkk.com/]4g30xe6b053nwnr3[/link]
    <a href=http://rr0bzk6e7qg62a6j.com/>g40dbqbf9bk11fks</a>
    http://y7nt5copv3cvy5l6.com/

    민노씨

    perm. |  mod/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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