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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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여아들을 강제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초등학교 교사의 신분인 피고인이 수차례 여학생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여아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선캡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대담하게도 낮시간에 주거에 침입한 후 어린 아이들만 혼자 있음을 확인하고는 흉기를 이용하여 또는 수차례 폭행을 가하여 제압하고 성추행하거나, 한적한 길을 지나가는 여아를 상대로 나일론 줄로 목을 졸라 실신시킨 후 성추행을 하였고, 심지어는 자신의 처가 교사로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학생의 집에 침입하여 부녀자를 희롱하려다 미수에 그치고도 그 후 다시 그 집에 침입하여 여아를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

(대구지방법원.  2007고합273.  선고일 2007. 12. 11.)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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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선캡 변태교사' 사건


"죽으려고 환장을 한"(변태교사가 17세 여고생을 협박하면서 했던 말) 변태 교사 사건이다.

사건 피고인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도착성 성장애를 갖고 있다. 이 점이 무거운 죄질(피해자가 미성년인 점. 모든 법이 그렇듯, 미성년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된다)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벼운 선고(징역 3년)의 주된 이유가 된 듯 하고(이 점은 후술), 일부 피해자(또는 부모)와의 합의 및 범행사실 자백 및 반성이 참작된 듯 하다.


1. 도착증과 심신미약자, 그리고 형의 감경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자)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형법은 총칙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9조에서 24조)에서, 특히 '9조에서 12조'에 걸쳐 행위자 조건에 의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9조의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혹은 감면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형법 10조 제2항의 경우도 행위자 조건에 의해 형이 감경되는 경우다.
조문에는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닌, "감경'한다'"라고 하여 반드시 형을 감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심신미약자가 행한 범죄는 '반드시'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변태 교사는 '도착성 성장애'를 겪고 있다. 쉽게 말해 (성) 도착증 환자다. 사전은 도착('도착'은 뒤바뀜, 거꾸로 됨을 의미)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착증
[명사]<의학> 성적인 대상이나 행위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상 성욕. 사디즘, 마조히즘, 노출증, 동성애(?), 소아 성애(小兒性愛), 수간(獸姦) 따위가 이에 속한다.

다만 위 사전적 정의에서 '동성애'(참고: 성 (Sex) 의 심리학 - 2. 동성애 )
가 도착증의 예시 중 하나로 설명되고 있는 점은 의아하다. 사전이 당대의 사회문화적 통념(참고 : 싸이월드 게이 비방 사건)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성애'가 도착증이라니, 정말 몹시 아주 많이 유감이다.

이 사건 교사의 경우에는 노출증과 소아 성애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다.

* 참조 : 이 사건에 적용된 주된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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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있는 변태 교사와 교원(자격) 관리

판결문 중 '양형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은 지적이 나온다.

1996년경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칼을 들고 주거에 침입하여 부녀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판결문 중에서)

판결문 중 '범죄사실'을 보면 이 판결 대상 사건은 2006년 6월에서 11월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니 강간미수범 전력을 가진 변태 교사가 다시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했다는 소리다. 읽으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도무지 우리나라 교원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간미수범'이란 전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나?

판결문에 언급된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으나, 성범죄로 기소되어 처벌까지 받은 교사가 '다시'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는 점은 정말 도무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어떤 합리적인 절차와
'예방적' 조처도 수반되지 않았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적 이상심리를 가진 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없고, 더욱이 강간미수범죄 전력을 가진 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선 안된다는 점은 상식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다.

이런 예방적 절차에 의한 '상식적인 조처'가 선행되었다면, 이 사건 변태교사가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어린 학생들이 '무시무시한' 변태교사에게서 수업을 받는 일도 없었을테다.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고, 범죄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값을 모두 치루면 마땅히 당당하게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성원으로서 역할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특수영역, 더더욱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는 초등학생 교원으로서는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허술한 교원(자격) 관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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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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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백년 2007/12/16 13:00

    교원 평가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저런 불량선생님 걸러내는 그런것도 반드시 필요할거 같네요.
    사교육 사교육 말로만 떠들지 사실 공교육이 이렇게 망가지게 방치한건 사람들이 생각 못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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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2/16 16:52

      저도 개인적으론 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전교조를 지지하지만, 교원평가제에 대한 부분은 좀 답답함이 없지 않네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 살짝 궁금해지네요.

  2. 윤수아씨 2007/12/16 16:08

    세상에.. 도착증에 왜 동성애가 포함되는지;;
    (그나저나 싸이월드 게이 비방은 왜 대법원까지 간 거죠;;)
    소아 성애도 증세의 정도에 따라 도착증으로 분류되어야 하지
    소아 성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은 대요.
    (그 이유로 감형되었다는 게 마음에 안드네요.)
    남자 분이 포르노잡지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
    일부 여자 분들이 BL계 이미지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
    보고 즐기는 정도라면 소아 성애도 일종의 취향이 되겠지요?

    그나저나 우리나라 교육계란..;;
    아이들 마음에 얼마나 멍에가 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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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2/16 16:56

      1. 그러게요.
      2. 소송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했고, 상고적격이 충족되었으니 갔겠죠.. ^ ^;
      3. 소아 성애는 아직까지 '취향'이나 '선택'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아성애의 한 부류가 롤리타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맞나 모르겠네요. ㅡㅡ; ), 원더걸스를 좋아하는 아자씨들은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말이죠 ^ ^;

  3. Nights 2007/12/16 13:28

    어이없네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사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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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2/16 16:57

      도착증이 선천적이라면 그 역시 안타까운 측면이 많지만...
      적어도 교사로 허용되어선 안되는 사람이죠.

  4. 선인장 2007/12/16 15:23

    그 동안 상처받았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진짜 머리 끝까지 쭈삣 설 만큼 엄청나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 정말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도 되는 건가요?
    저 사람이 재력가라든지 혹은 명박씨 사촌의 사촌이기라도 하지 않은이상, 겨우 3년형을 선고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ㅠ_ㅠ
    범죄 재발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극히 높다고 알려진 성폭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말이나 됩니까?
    박근혜씨 얼굴에 '스크래치' 정도 냈던 그 사람은 10년형이었는데 말이죠. 세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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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12/16 16:59

      저 역시 크게 공감합니다...

      다만..
      행위 자체는 그 죄질이 무겁고, 악질적이지만...
      행위'자'가 도착증 '환자'(심신미약자)라서...
      그 책임을 감경한 경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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