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 늦어버린 카카오( http://www.kakao.com/ ) 간담회 후기 겸 이런 저런 카카오에 대한 간단한 단상들.

0. 우선 간담회에서 받은 것.
욜 비싼 햄버거(난 실은 차라리 김밥이 좋은데...ㅠ.ㅜ;). 차비 2만원. 아이리버 USB 메모리(2메가. 가카 때문에 오타났다. 당연히 2기가). 기념 노트. 기념 티셔츠(꽤 고급인 듯. 의외로 맘에 든다). 기념 볼펜. 꽤 푸짐하게 이것저것 받았다. 차비에 대해 좀더 쓰면, 참석자 이동거리, 서울인가 지방인가,에 따라 차등. 나는 서울이라서 2만원. 서울 임의 장소에서 강남(간담회 장소)까지 택시비가 대충 2만원이 넘지는 않으니 적당한 수준(혹은 약간 후한?)인 것 같다.

1. 카카오란? 
카카오의 "카카오란?"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만의 마이크로 카페"
(중간 생략)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 원하는 친구들하고만 논다=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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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위 설명만으로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파악하기란 상식적인 독해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위 중간 생략 부분에는 "이젠 모두가 모인 무겁고 복잡한 기능의 카페는 Bye~"이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포토/톡톡/동영상/일정/스토리/연락처/파일/뮤직/장소 등으로 용도 분류된 카카오 역시 '복잡하다'는 부담을 갖기에는 모자람 없어 보인다. 물론 직접 사용해보면 꽤 직관적이고, 사용자 편의를 상당히 고려했단 생각도 든다. 그리고 쓰다보면 대충 알게 되겠지. 그러니까 서비스 기능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설명 홍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별 고민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 서비스 소개 페이지로선 좀 아쉽다.... 까지 썼다가 다시 한번 가서 보니 사용설명서 꽤 잘 구성되어 있다. ㅡ.ㅡ;;

그러니까 '카카오 소개하기'(이건 왜 소개할게요! 소개합니다. 것도 아니면 그냥 '소개'가 아니라, 소개하기...인지 모르겠다. 어법상 다소 어색)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개별 메뉴얼 페이지였다. ㅡ.ㅡ;; 첫 소개 페이지에 괄호 따위로 "사용법은 아래 용도별로 참조하세요. 클릭!" 정도로 좀더 초딩스럽게(메뉴얼은 초딩스러운게 짱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설명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카카오란?이라는 최상단 탭을 누르면 첫 메뉴얼 페이지인 '카카오 소개하기'만 설정되어 있어서... 나처럼 좀 감이 늦는 사람들은 아래 있는 용도별 메뉴얼 페이지들이 정말 메뉴얼 페이지인지 모를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

참석자 중 도아님(?)께서 간담회에서 지적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기능과 쓰임이 구글 웨이브와 비슷하다고 한다. 구글 웨이브는 그럼 뭔가? 모른다. 써봤어야 알지. 오늘 마침 칫솔님으로부터 우연히 초대장을 받아 한번 써보려고 한다. 한 10분 머물러봤는데, 감이 안온다... ㅡ.ㅡ;; 암튼, 내 식으로 표현하면 카카오란 이런 서비스다. '자료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밀폐형 커뮤니티.'


2. 내가 카카오에 잘 안가는 이유 : 아마도 배경화면 때문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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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으로 쓴 표현인데, 무슨 악의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 농담(유골)에 가깝지만, 뭐 그렇다고 진심이 아닌 것도 아니다. 개인적인 취향 때문이다. 배경화면이 너무 맘에 안들어서 잘 안간다. ㅡ.ㅡ;;; 특히 좌측의 헬리콥터는 보고 있으면 살짝 짜증이 생길 지경이라서..페이지 바닥에 깔린 이상한 카카오 마을이 맘에 드냐 하면 물론 전혀 마음에 안든다. 앞서 카카오를 자료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삼삼오오, 소규모의 다소 은밀하고, 다소 폐쇄적인 느낌의 서비스라고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헬리콥터 뜨고, 날씬한 엽기 구름 흘러가는 카카오 마을 디자인은 별로인 것 같다. 다시 강조하지만 내 기준으로 내 취향으로 말하는 거다. 다른 이용자들이 디자인? 굿~! 이러면 나야 아, 내 취향이 좀 비주류군! 이러면 그만이다. 내가 디자이너라면 다락방 같은 약간은 촌스럽고, 은밀한 디자인을 컨셉으로 가져갔을 것 같다. 이하 내가 주로 간담회에서 질문한 내용을 위주로(그도 그럴 것이 좀 오래되서 다른 참석자들이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선 기억이 더 가물가물해서리...;;;; ) 간단히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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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앞서 카카오는 '자료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커뮤니티라고 했다. 카카오가 성공한다면 다른 이유는 없다. 자료 공유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합법적으로 공인된 웹서비스 공간에서 구현할 수 있단 그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민감한 저작권 문제가 포개진다. 공유할 자료란 상업 음원 및 영상(영화), 그러니 상업적 저작물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 그 저작권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라는 취지로 몇 가지 질문했다. 카카오측 답변은 다소 불명확한 것이었는데, 이런 저작권법과 관련한 분쟁이 생겨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례가 생기면 좋겠다고 말한 건, 그게 진심인지 그냥 외교적인 수사인지 헷갈리지만, 아무튼 인상적이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ㅡ.ㅡ; 그래서 좀 웹 문화와 산업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 암튼 좀더 살피면 이렇다.

저작권법 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카오측 답변은 위 저작권법 30조에 있는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 기대어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즉, 대단히 제한적인 소규모 그룹간의 자료 공유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인데, 그 "가정에 준하는 규모"의 상한을 카카오측은 20명 정도로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해선 참석자 중 저작권 분쟁 직접 당사자의 이야기가 인상적이다. 자신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기준은 4명 정도라고 했다는 거다. 그러니 카카오측 변호사와 그 참석자 분의 변호사 간 법리적 의견의 편차가 너무 크다. '사적 이용의 규모'가 문제된 판례를 찾아봤지만 그 규모를 다룬 판례는 찾아지지 않고(혹은 찾아져도 유료자료고), 그래도 유사한 판례를 찾아보니 이런 판례가 있다.

판시사항 및 재판요지 (독해 편의상 다소 편집) 
1.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유형물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 

즉, 별 다른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 여기에선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는 30조 "사적 복제"에 해당하면 저작권 행사가 자체가 제한되어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아래 결요지는 그렇게 30조에 해당하여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요건에 에 관한 판결내용이다. 

2. 저작권법 제30조는 이른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복제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하의 판결요지는 사적복제가 허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류하고 있는데, 그 쟁점은 "해당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파일인 경우에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다. 물론 이에 대해 법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러니 업로드된 저작물이 불법이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다운로딩 행위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게 된다. 판결요지를 따라가 보자.

1) 먼저 웹스토리지에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영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2) 그러나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다음으로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 파일을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에 관하여도,
ㄱ. 해당 파일이 예컨대 DVD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변환한 것과 같이 적법한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다시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는 행위 또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ㄴ. 해당 파일이 불법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더라도 그것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서울중앙지법 2008. 8. 5. 선고  2008카합968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즉, 위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이렇다. 불법파일은 저작권이 제한되는 사적복제 범위에서 아예 일차적으로 탈락이고, 그래서 이걸 비공개로 다운받는, 아니면 아주 소규모(이게 정말 카카오의 바람대로 "가족에 준하는 범위"내라고 할지도) 그룹에서 대내적으로만 돌려서 공유하든 저작권 위반이다. 물론 이것이 밖으로 드러날 가능성, 혹은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난 잘 모르겠다.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당연히 폐쇄적 커뮤니티, 것도 약관에서까지 "게시물은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주: 이런 약관규정은 참 묘한데, 같은 아이위랩 서비스인 '위지아차트'에도 같은 문구가 있다. 아이위랩은 공유 엄청 좋아하나보다.. )로 하는 카카오는 꽤나 골치 아플 수 있겠단 생각이 든다.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웹서비스 회사로서 카카오는 1. 이런 분쟁에 휘말릴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 이런 상황 속에서 잠재적 사용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이중의 난제에 봉착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쓰다보니 또 지루하게 글이 길어지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쓴다. 다른 부가적인 내용들은 추후 보충할까 싶기도 한데, 내 게으름에 미뤄보건대 쓰지 않을 확률이 높다.


추.
간담회 사진 올리는 블로거들께 부탁 말씀. 가급적 제 사진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ㅡ.ㅡ;
딱히 유감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 민망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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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통합 저작권법과 사적 복제 조항, with Family or @Home? for Money or for Free?

    Tracked from 암흑의마법에서정의의칼로 2009/11/17 09:56 del.

    오늘 어문,영상,데이터베이스 중심의 저작권법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이 추진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문화부, `컴보호법+저작권법` 통합 [전자신문 2008. 3. 10.] 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803/10/etimesi/v20278568.html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위 두 법이 통합시 두 법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사적복제 조항은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2. Subject : 단순 다운로드를 許하라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Tracked from 함께 바꾸는 세상 2010/10/05 16:06 del.

    인터넷 주인찾기에서 "저작권, 창조의 무덤"이라는 주제로 제2회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1. 들어가며 단순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것 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많은 네티즌들이 웹하드나 당나귀, 푸르나 등의 P2P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화, 음악, 드라마 등의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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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초딩 2009/11/16 22:56

    이사땜시 바빠서 못갔었는데 민노씨님도 참석하셨군요.
    슬처 캠쳐이미지 보니 그게 하단부분이죠?
    외쿡서 슬쩍 유행하던 디자인하고 많이 닮아있네요 ^^

    담에 뭐 참석하실땐 귀뜸좀 주세요~ ^^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11/17 09:32

      저도 윤초딩님 꼭 뵙고 싶습니다.
      만나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ㅎㅎ.
      그런데 제 이미지가 투덜이(?) 블로거로 고정되는 것 같아서 또 어떤 웹서비스 홍보용 간담회에서 불러줄지 모르겠네요. :)

  2. 비밀방문자 2009/11/17 13:36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11/17 12:24

      논평 고맙습니다.

      그런데..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제가 본문에서 인용한 바로 그 판결인 것 같은데요..
      사소한 착오가 계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 ^;;

    • 비밀방문자 2009/11/17 13:36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 민노씨 2009/11/17 22:18

      아항, 그러셨군요.
      제가 착각을 했던거였네요. : )
      트랙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 곧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승환 2009/11/17 15:32

    민노씨 사진 찾으러 돌아다닐 예정;;;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11/17 22:20

      댓글 삭제할 예정...;;;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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