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미디어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찬성한다. (Satyr. 2009/11/02)
http://satyr.egloos.com/2468192

이제야 뒤늦게 읽습니다. Satyr께서 쓰신 위 글에 대해 따로 글을 써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위 글이 저로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댓글들 보면 동의를 표하시는 많은 분이 계셔서요. 굳이 반응이 크지 않은 글이라면 저와는 생각이 다르시구나 하면서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저로선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상당수 독자, 동료블로거들께서 동의한다 하시니 갸우뚱해서 굳이 이견을 전해봅니다.

Satyr께서 본인의 글 서두에 확인하신 것처럼 이번 권한쟁의은

1. 법률 "통과"(가결.선포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것이지
2. 법률"안 내용"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가 전혀 아닙니다.

글 서두 부분은 당연히 수긍합니다. 다만 그 이후 글의 전개가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언론사가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을 헷갈리고 있다며(추. 참조) "멍청"하다 비판하신 Satyr님께서 왜 다시 결론에 와서는 마치 "법률안 내용"에 대한 무효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는 것처럼 쓰고 계신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3. 헌법 재판은 태생적으로 정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헌법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연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시민의 피를 뿌리며 태어난 법입니다. 호헌 철폐를 외치며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자신의 피를 뿌렸습니까? 권한쟁의는 두 말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국가기관끼리 충돌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정치적일 수는 없죠. 그래서 헌재를 찾아온 것입니다. Satyr님 글에 담겨진 형식논리를 쫓자면 "무효확인 청구"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의 무효확인이 아니라 그걸 판단할 절차상 위법여부만을 판단할거라면 청구인인 국회위원이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 심판은 애초에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Satyr님 글도, 거기에 공감을 표하는 의견들도 저로선 전혀 수긍할 수 없네요. 제가 과문하여 잘못 지적한 것이라면 Satyr님께서 제 잘못된 의견을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어느 독자, 어느 동료블로거께서라도 제 의견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수고스럽겠지만 지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배움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추.
더불어 언론을 비판하신 근거로 제기하신 "절차는 위법하나 법률은 유효하다."라고 쓴 해당 기사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의 체험치로 대법원이나 헌재 판결에 대한 기사들에 대해선 불만이 없지 않습니다. 가령 미디어스 속보기사는 명백한 오보로 평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물론 미디어스에는 이런 좋은 글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언론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실수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사족으로 위 인용문구를 그대로 쓴 언론기사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문구의 "법률은 유효하다"는 자연적으로 해석해 "법률(통과)는 유효하다"라고 읽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위와 같이 쓴 기사가 있다면 정확하고, 명료한 표현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비판할 여지가 존재하겠지만요.

*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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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법 행위의 모든 당사자는 사퇴해야 (미디어스, 윤현식)
: 이번 판결의 의미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의미, 그 본질을 찌르는 글입니다. 넓은 숲을 보는 관점의 탁월함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일독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참고로 위 기고자의 블로그여기입니다. 즐겨찾기나 RSS 리더에 등록하셔서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세상을 사유하는 깊이 있는 인식과 시선을 만나시길 권해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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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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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1/05 20:55

    부정변증법님의 댓글(http://satyr.egloos.com/2468192#3547961)이 제 견해와 일치하네요.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이니 입법부에 책임을 넘기는 게 옳다면,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이 유효하냐 아니냐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가 우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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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11/05 21:32

      http://satyr.egloos.com/2468192#3547961 (펄님 댓글에 링크가 안먹어서 여기에 다시 옮깁니다. : )

      펄님께서 소개해주신 댓글 잘 읽었습니다. 간결하고, 명쾌하네요. 저 역시 이 글을 쓴 취지는 부정변증법님과 펄님께서 밝히신 취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적지 않은 독자들께서 위 해당글의 형식논리에 동조하고, 아리까리해 하시는 듯해서 굳이 이렇게 글로 쓰게 됐네요. : )

    • 민노씨 2009/11/05 21:42

      제 답글에도 링크가 안 먹네요.
      왜 댓글창에 링크가 안먹는지 모르겠네요...

      http://satyr.egloos.com/2468192#3547961

    • 민노씨 2009/11/05 21:43

      오, 이번엔 드디서 링크 활성화되었고만요.

  2. Satyr 2009/11/05 23:27

    ㄱ. 제가 결론에 이르러 법률안 내용에 대한 무효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는 것처럼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는 이 지적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당초 이번 심판의 청구 대상은 법률안 가결의 절차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안 내용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 글의 논지는 '법률에 대한 유무효 판단을 유보하고, 미디어법 가결 절차에서 발견된 위법성을 제거하는 데에 있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유무효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였다는 지적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ㄴ. 정치의 의미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권한쟁의심판이 띠는 '정치성'이라면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또한 마찬가지이구요.

    헌법재판소가 국가와 국민,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자체로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후자를 경계한 것이구요.

    그리고 저의 논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결정이 아주 엄격하게 진행되고 또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든 것이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이라더라.' 하며 다수 국민이 선출한 다수당이 제안하고 통과시킨 법안을 헌법재판소가 무효화 할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국민의 위에 서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위험성을 스스로 경계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찬성한 것입니다.

    ㄷ. 수많은 언론이 "절차는 위법하나 미디어법은 유효" 라는 헤드라인을 사용했고, 그러한 제목 그대로의 논리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박하는 기사도 다수이며, 소위 '헌재놀이'에 동참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02910513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0291862g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01141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384718.html

    http://www.fnn.co.kr/content.asp?aid=b7566ca96cb441f7a582fb528b166f70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11/06 00:29

      1. "이 법을 민주적으로 정당한 것이 되게끔 고치고 만들 자격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아니, 누구에게 '더' 있는가.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위법성을 해소할 권한을 제 주인에게 돌려준 것이다. 국회에게. 그리고 국회를 구성하고 선출하는 국민에게."
      ( 출처:나는 '미디어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찬성한다.)

      위 문단은 아리송하지 않은지요? 청구인인 (야당) 국회의원이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원한 것은 이번 회기에 통과된 법률 가결 선포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위 Satyr님 말씀처럼 그 "절차상 위법"이 포함된 이번 법률안 통과를 없던 것으로 하고, 다음 회기에서 실질적인 토론과 질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시 법률안 제정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청구였습니다.

      Satyr님 논리는 현실적으로 가능성 없는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해결방식을 국회의 자율성을 명분삼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권한쟁의가 무효확인되었을 경우의 효과를 부정하고 계십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을 민주적으로 정당한 것이 되게끔 고치고 만들 자격"에 헌재에 개입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 기회를 좀더 명확하게 국회에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한 취지입니다.

      2. 입장과 관점이야 다를 수 있으니까요. Satyr님 입장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3. 링크로 첨부해주신(이렇게 수고스럽게 확인해주니 우선 고마움을 전합니다) 기사 가운데 "한경" 기사를 제외하고는 기사 제목상의 '함축'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 기자들이 바보고, 멍청해서 "법률 무효"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무효"를 줄여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사 제목에 대한 상식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즉, 한경 기사를 제외하고는 "멍청"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Satyr 2009/11/07 15:43

      1. 청구인들의 청구내용 가운데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부분이 인용되지 않은 것은, 법률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법률을 취소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미디어법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절차상 중대한 결함 없는 법률을 완전히 무효화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니 법률의 효력을 취소한다.'라는 근거 불충분한 동시에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헌법재판소의 권위로 절차상의 위법을 확인하여 그것을 시정할 책무를 민주적으로 정당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부여하는 것이 더 헌법과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합합니다.

      제가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것을 수긍하는 이유는 그것이 형식적이고 관념적일지라도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될 정의를 따랐기 때문이며, 이번 권한쟁의심판이 무효확인되었을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 점과는 다른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절차상의 위법을 시정하라는 요구가 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습니까? 미디어법이 현재 여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정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디어법 가결이 취소되어 다음 회기에 회부된다면 그 결과는 또 어떻습니까?

      국민이 한나라당을 선택하였고, 한나라당은 그들의 정강에 따라 미디어법을 내놓았으며, 그들이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미디어법은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이러한 현실에 대해 통렬한 깨우침을 준다는 점이야말로 제가 처음 적은 글의 등줄기입니다.

      미디어법이 시행되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그 위헌성을 수정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104페이지에 걸친 결정문을 통해서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해당 법률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근거로 무효확인을 내리는 것에는 아무런 대의명분이 없습니다. 분하더라도 우리는 이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저는 그런 요약 자체가 이번 결정에 대한 오해를 증폭시켰고 사법불신을 조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당 문장에는 분명히 저의 개인적인 분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 민노씨 2009/11/07 17:23

      이번 댓글을 읽으니 satyr님 취지를 좀더 이해할 수 있게되네요.
      번거로우실텐데 이렇게 취지를 상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전히 몇몇 지점에선 이견이 없지 않습니다만, satyr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에 대해 상당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대화를 이어주신 점 다시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3. 행인 2009/11/06 22:10

    정작 제가 해야 할 일을 민노씨께서 다 해주셨군요. 저는 워낙 충격을 크게 받아서인지, 분석이고 뭐고 다 부질없는 짓처럼 느껴져서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요약한 '퍼즐'은 민노씨께서 정리하신 거하고 완전 동일합니다. 똑같은 구성으로 정리를 하셨더군요. 제 글과 블로그를 링크해주시면서 지나친 과찬을 해주셔서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

    최근 공부하고 있는 것과 결부해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지만 초점을 잡고 싶은 부분은 '법'이라는 것, 혹은 '법치'라는 것이 결국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고, 따라서 '정치'의 복원이 없는 '법' 혹은 '법치'라는 건 사기라는 것이죠. 이번 헌재판결을 보면서 이런 심증을 완전히 굳히게 되었습니다. 고로 앞으로 제 연구의 방향은 '법'이 '정치'의 도구임을 확연히 드러내고 따라서 '정치'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당위를 꺼내들면서, 특히 '정치'의 '주체'를 확인하는 쪽으로 갈 듯 합니다. 물론 그 주체는 항상 대립하는 주체이며 투쟁하는 주체겠죠.

    게을러서 그동안 미적거렸는데, 더 이상은 시간을 끌 수 없겠습니다. 이제 정신차리고 매진해야겠습니다. 많은 질정을 바랍니다.

    아, 그리고 본글과 관련해서 덧붙이자면,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당연히 법률안 처리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었죠. 내용이 어떻냐 하는 것은 헌재의 판단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은 Satyr님의 말씀이 맞죠.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이 헌재의 권한이라고 할 때,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국가기관의 적정한 업무(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가 방해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그러한 위법적 절차를 통해 가결된 법률에 대해선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헌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재는 주요한 사안마다 그런 일을 회피했죠. 대표적인 것이 1997년 노동법 날치기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이었죠. 이번 결정이 전례없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헌재가 법률안처리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법률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 이전에 권한쟁의심판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여기서 헌재가 "국민 다수의 판단"을 따라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죠. 헌법 기관으로서 헌재는 헌법이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으로 인하여 당연히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기관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선거로 뽑히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헌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국민 다수의 판단" 여하를 떠나 헌재는 헌재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댓글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11/07 17:19

      "'법'이라는 것, 혹은 '법치'라는 것이 결국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고, 따라서 '정치'의 복원이 없는 '법' 혹은 '법치'라는 건 사기라는 것이죠. 이번 헌재판결을 보면서 이런 심증을 완전히 굳히게 되었습니다. 고로 앞으로 제 연구의 방향은 '법'이 '정치'의 도구임을 확연히 드러내고 따라서 '정치'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당위를 꺼내들면서, 특히 '정치'의 '주체'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실 예정이시군요. 정말 기대가 큽니다. : )

      그리고 이어서 써주신 보충 논평도 고맙습니다.

      댓글이 길어져서 죄송하다뇨, 농담도..^ ^;;
      고마울 따름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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