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아점
주낙현, 잡감 – 죽음, 종교, 그리고 잡종된 기억의 발언


1. 우리는 이슈(issue)를 소비한다. 물론 이슈는 소비됨으로써(이야기됨으로써) 동시에 다양한 관점과 사유들을 생산한다. 그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제 이슈는 단지 소비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같다. 관계의 고리, 인간에 대한 성찰이라는 고리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우리시대의 발명품 트위터는 그렇게 관계의 고리가 끊어져버린 이슈의 전장(戰場)이다. 이제 누구나 140자 평론가다. 이제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그건 비겁한 자들의 살아있는 죽음의 형식일 뿐. 핫이슈는 우리의 존재이유다. 우리는 끊임없이 재단하고, 비난하며, 조롱한다.

어수선한 말들의 전장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사유를, 자신의 상상력을 더 좁은 참호 속으로 밀어넣는다. 그 참호에 황혼이 깃들고, 어둠이 찾아온다. 이제 자기도 세계도 어둠 속에 잠겨버린다. 말들의 탄환들만 어지럽게 허공에 흩어지고, 적도 보이지 않는 저 아비규환의 아우성 속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총질을 해댄다.

나는 때론 이런 풍경들이 무섭다.
귀가 찢어질 것 같아...

2. 주낙현의 화두는 그리스도교다. 예수의 죽음이며, 그 죽음의 기억을 영속적 일상의 형식으로 체화시킨 제의, 즉 전례(예배)다. 그래서 주낙현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죽음은 어떤 이슈와도 닿아 있지 않고, 어떤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실은 그 죽음의 기억에 대한 성찰은 가장 뜨겁게 존재를 고민하고, 가장 치열하게 우리가 자리해야 하는 삶의 공간을 찾아 헤맨다.

아우성이 아니라 속삭임일 뿐.

나는, 당신이... 잠시만 아우성의 전장에서 벗어나, 이 고요하지만 도저한 성찰의 속삭임을 듣길 원한다.


* 주낙현 신부와 함께 하는 전례 여행
1. 연재를 시작하며 –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2. 예배, 기도, 전례
3. 전례 – 구원과 선교의 잔치
4. 전례 전통과 도전 – 한국 성공회의 위치
5. 기도의 법은 신앙의 법 –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6. 전례와 역사 – 전통과 정통 사이에서
7. 종교개혁의 빛과 그늘
8. 성공회 종교개혁 – 전례를 통한 개혁
9. 전례 운동 1 – 성공회의 이상과 공헌
10. 전례 운동 2 – 하느님 백성의 예배와 선교 공동체
11. 예배 전쟁? – 다시 생각하는 고교회와 저교회
12. 말씀과 성사 – 하나인 전례
13. 성사와 성사성 – 하느님 은총의 통로
14.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 전례와 몸의 감수성
15. “나를 기억하라” – 전례의 기억과 시간
16. 우리에게 내리시는 영 – 전례와 성령
17. 춤추시는 하느님 – 삼위일체와 전례
18. 성전의 두 기둥 – 성무일도와 성찬례
19. 성찬례의 인간 – 전례와 사회
20. 세상의 종말 – 전례와 선교



* 지난 2012년 1월 14일 숙명여대에서 있었던 <인터넷 주인찾기 네 번째 컨퍼런스, "심의를 심의한다">중 새드개그맨 님의 발제 녹취록입니다. 현재 인터넷 주인찾기 홈페이지 복구가 한참입니다. 곧 발제 동영상 및 녹취록을 포함한 지난 컨퍼런스의 모든 발제자료들을 홈페이지에서도 접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복구에 노고가 많은 써머즈 님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발제명 : 누가 명예를 말하는가? (발제 동영상 링크. 23분 57초)
발제자 : 새드개그맨 (@SadGagman)
            <Forget the Radio!> (http://sadgagman.tistory.com)
            <뮤지컬 이야기> (http://musicalstory.tistory.com) 등 운영

동영상 제작지원 : 소리웹 (이용진 대표)
녹취록 작성 : 민노씨 (녹취록 중 새그개그맨과의 보충 질의/답변 포함)
녹취록 작업 시간 :  2012-02-06 오후 3:58 ~ 오후 8: 43


[서.]


< '누가 명예를 말하는가?'>
별로 지루하진 않을 겁니다. 가벼운 이야기입다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살짝 우리와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블로거의 얘기이고, 인터넷에 게시물을 쓰는 사람들의 얘기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스크린에 타이틀 '누가 명예를 말하는가?' 등장) 명예훼손과 인터넷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기 소개 : 새그개그맨 트위터, 블로그 등>
전 이런 사람입니다. 팟캐스트를 운영했습니다. 최근 나꼼수가 뜨면서 팟캐스트가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팟캐스트 블로그에서 거의 1년 동안 업데이트를 안하고 있습니다(웃음).


[본. 1. 누구시길래...]  


먼저 몇 사람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 김택곤>

김택곤이라는 분인데요. 정치성향이 좀 이렇습니다. (관련화면)

"전국 지상파방송 가운데 최장인 63일의 파업사태를 부른 원인을 제공하고 지상파 최초의 일방적인 단체혁얍 해지를 자행했다. 바른 말 하는 직원을 해고하고, 업무 중 발생한 장비 파손에 대해 과다한 징계를 했다가 직원이 할복하는 사건을 불러일으키고, 방송의 생리를 무시한 채 아침뉴스를 전날 녹화해 방송하는 등 전주방송과 그 종사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장본인이다."
(김택곤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 규탄 기자회견문,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관련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는 분입니다. 제가 이 분의 성향에 대해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 MBC 기자, 워싱턴 특파원, 사회부장, 정치부장, 홍보심의국장, 보도국장
- 광주 MBC 사장
- 전주방송 사장
- 전북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회장

이 분의 일생은 MBC와 함께 한 세월들이었습니다. 요런 특징 하나 생각해두시구요.


<2. 권혁부>

또 한 분은 권혁부라는 분. 아까 다른 발제에서도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분이요. 정연주 KBS 사장을 퇴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만, 저는 이 분의 정치성향에 대해선 전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권혁부 전 이사는 지난 2008년 8월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정연주 전 사장을 불법으로 해임한 '공영방송 파괴 6적' 중 한 명으로, 이를 강행하기 위해 공영방송 KBS에 경찰병력 투입을 요청한 장본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짓밟은 대표적 인물이자, KBS를 망가ㄸ린 주범" (성명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 KBS 보도국 사회1부 부장
- 감사원 부정방지위원
- KBS 대구방송 총국장
- KBS 이사회 이사

이 분의 약력은, 네, KBS와 함께 한 평생이었습니다. 이 분의 이력은 그냥 'KBS'입니다.


<3. 구종상>  

네, 다음으론 '구종상'이라는 분인데요. 아까 잠깐 (다른 발제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임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단일가족이 확장된 개념이 국가이고 대한민국인 것인데, 이를테면 조그마한 가족사회에서도 아버지를 지칭해서 '18nomA'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더라도 보편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구종상)

이 분입니다.

- KBS 부산총국, 부산 MBC, KNN, 부산 PBC, 한국케이블TV부울경협의회 시청자위원
-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회장
- 동서대학교 영상맷컴학부 교수 (전공: 방송영상)

이 분의 일생은 그냥 '방송영상'학과 교수십니다.
시청자위원을 꽤 많이 하셨군요.


<4. 최찬묵>

다음에 최찬묵이라는 분은요, 네, 이 분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 서울, 부산, 수원, 법무부 검사
- 대통령 비서실 파견근무
- 서울지검 공안부 부부장검사
- 부산지접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 과장, 서울지검 총무부장
- 김&장 법률사무소
- 전문분야 : 기업형사, 인사, 노무

검사 출신이시구요. 현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업무를 보시는 분인데요. '공안'이라는 말이 유난히 눈에 좀 띠는군요. 그리고 전문분야가 '기업형사, 인사/노무' 이런 쪽입니다.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5. 박경신>

이 분 참 재밌는 분입니다.

- 하버드대 물리학과 졸업
- UCLA 법학대학원 졸업
- 한동대학교 교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전공 : 상법, 경제법, 재재권법

물리학과를 졸업하시고, 로스쿨을 나오셨습니다. 전공이 '상법, 경제법, 지재법' 이런 분야십니다.


<다섯 명의 얼굴사진>

이 다섯 사람, 이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MBC, KBS, 방송영상, 공안/노무, 상법/경제법 등의 특징을 가진 분들의 공통점이 있으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하시는 일중의 하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심의"하시는 분들입니다. 일생을 MBC, KBS, 방송영상과 함께 살아오신 분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안통치를 위해서 열심히 복무하신 분이, 상법과 경제법을 전공하신 분이 우리가 쓴 글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심의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와 이 분들이 다른 점이 뭘까요? 이 분들은 방송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능력, 또  공안/노무에 관해서는, 상법/경제법에 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이 분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시길래 우리의 글을 자신의 잣대로 평가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아까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이 분들이 글을 읽지 않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글을 읽느냐, '건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평가를 하느냐?

- 권리침해정보심의팀 : 악성댓글, 사이버 명예훼손 등 개인적 법익 침해 정보의 심의
- 팀장 : 이종민
- 직원 : 정주영, 이성우, 박정호, 김병현, 박민우, 박숙영, 고정희, 구경복, 이승윤, 정현희

'권리침해정보심의팀'이라는 것이 '심의위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심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랑 다른 게 뭘까요? 우리도요, 이런데 뽑히면 바로 가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분들이 무슨 권리로, 무슨 능력으로 우리의 게시물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느냐, 하는 본질적인 의문이 저는 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명예훼손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저는 방심위 심의대상에서 명예훼손을 아예 제외를 해버려야 한다. 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왜 남의 글을, 남의 표현을 왜 제재를 하는가? 무슨 능력으로? 그래서 안된다!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오시더라도 그 분들이 명예훼손을 심의해선 안된다.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처분 등 활용)>

왜?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정말로 이것이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뭔가 제한을 하기 위해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가처분 제도'라든가 하는 제도들이죠.


[본2. 나도 할 말 많은데....]


다음에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1조>

제11조(심의의 개시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
  1.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
  2.이용자 등이 위원회에 불법․청소년유해정보로 신고한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위원회가 이 규정의 위반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참조 : 다운로드 링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09-1호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민노씨 주 : '규정' [規程]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와는 관계가 없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될 뿐이므로 제정에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효력발생에 있어서도 공포(公布)절차가 그 요건이 아니고 통첩(通牒)·관보(官報)에의 게재 등의 방법으로 통달되면 충분하다. 민원사무처리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정부청사관리규정, 행정감사규정, 국회보안업무규정, 법원사무규정 등 이밖에도 많은 규정이 있다. 규정은 대통령령(大統領令), 국회규칙(國會規則),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 등의 형식을 취한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도대체 방심위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심의를 하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이것은 심의규정인데요.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만 심의를 한대요. 그래서 어떤 신청자기 있는지 봤더니,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누구? 포탈! 포탈에서 '이거 심의해주세요!' 하면 심의를 합니다.
2) "이용자" : 아, 내가 명예훼손 당했고, 내 명예가 침해당했소, 신청을 해야지만 심의를 해줍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 : 위에서 떨어지는거죠. 이거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봐. 떨어지면 그 때 심의 시작하는거죠.
4) 기타 위원회 : 방심위 스스로가 문제있다고 생각하는 걸 심의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봤다시피(박경신 인터뷰 동영상), 그런 경우는 없다고 그랬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5조, 제18조>

제15조(심의결정 통지 등) ①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등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자 등이 사전에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신청자 등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제18조(이의신청)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관련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여기(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난 뒤에는 심의결정 통지를 누구한테 한다? "신청자 등"에게 한다. 즉 포털이나,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나서, 혹은 삭제하지 않고 나서 통지를 한다?!

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과정에서 삭제를 당할 위험에 처한 글쓴이, 우리 자신! 게사자! 낄대가 없어요. 왜? 권리침해 주장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가 피해를 당했다 열심히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내 글은 삭제가 되면 안됩니다!' '내 글은 취지가 이렇고, 이런 저런 이유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졸지에 그냥 삭제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해도, 이의신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로부터 받게 돼있는데, "이용자"에 그 게시물 작성자도 포함이 되겠지요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 작성자가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음!
- 통지도 받지 못함. 포털을 통해 전해들을 뿐.

포털이 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의 글이 심의가 되었는지, 아니면 삭제가 되었는지, 심의가 되었지만 이것은 '삭제가 아니다'라고 판정을 받았는지,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시물 작성자에게도 당사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결과에 대한 통지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무기가 대등해야 한다.'(무기대등원칙) 즉,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당사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결과에 대한 통지도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말씀이지요.


[본 3. 그럼 나머지는?] 


<(표) 권리침해정보 심의 현황>

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백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기간은 2008년 2월 29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굉장히 숫자들이 많은데,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숫자는 이겁니다. (명예훼손 심의건수, 13,730).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 3년 동안 1만3천여 건에 대해 심의를 했다. 엄청나게 심의를 했습니다. 이 위원들이...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건 요거입니다. 요거!(화면 "시정요구 건수 3,221건"). 3,221건이 시정요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13,730건 중에 3,221건. 즉, 전체 100% 중에 24.5%만 명예훼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삭제'를 하든, '접속차단'을 하든, '이용정지/해지'를 하든... 그럼 나머지는? 전체 100퍼센트 가운데 75.5퍼센트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아까 보셨죠? 이 절차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포털에 의해서든, 아니면 권리침해 주장자에 의해서든, 심의를 받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갔는데, 그 중에서도 3/4은 권리침해가 아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포털로부터 당하는 임시조치!에서는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여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선 1/4은 커녕 1/10도 못미치는 수준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명예훼손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게시물 4개 중 3개는 명예훼손이 아님!"


<문건. 제69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결과>

그래서, 그럼 어떤 글이 명예훼손이고, 어떤 글들이 명예훼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시나, 한번 들어가봤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통심심의 결과'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셨나 한번 봤더니, 어라? "비.공.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 무슨 판단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럼 회의록은 공개를 해선 안되는건가? 한번 살펴봤더니....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4조(심의자료의 공개 등)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관련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관련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개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24조에 보시면, "심의관련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있죠. 그래서 공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 2항에서 보시듯, 개인정보 같은 것들은 공개해선 안되는 것이겠지만요. 심의관련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니 공개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공개로 심의를 하는 가운데서 3/4은 명예훼손도 아니야! 권리침해도 아닌거야!
그런데 왜 공개하면 안되는거냐는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게시물에 대한 신청자(개인정보 제외)와 회의록과 결정사항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글을 작성한 사람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피해 주장자에 대한 불이익과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피해 주장자 가운데선 실제로 피해가 아님을 알고 있어, 하지만 게시물을 막기 위해서 임시조치든, 심의요청이든 등등을 해서 무조건 삭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선 뭔가 불이익을 주어야 되고, 정말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된 경우엔 그 피해자를 보호해줘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진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일정기간 게시물이 삭제되었거나, 심의를 거치면서 마음 고생을 했던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4. "임시"면 "임시"답게]


자, 이제 (발제가) 2/3 지났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청중 웃음).

<뿌연 음식점 화면>

제가 뿌옇게 처리했는데, 명예훼손 당할까봐 무서워서(웃음), 여기는 어떤 음식점이예요. 삼청동에 있는 스테이크 하우습니다. 실홥니다! 

되게 소문이 잘 났어요. 맛집 블로그 보면 '맛있어요, 분위기 짱이예요, 좋아요' 막 이러길래,  어떤 분이 여자친구와 함께 거기에 가서 식사를 한거죠. 그랬는데, '뭐야? 별로잖아...' 그래서 이상하다? 왜 맛집 블로그에선 좋은 이야기들만 있을까? 그래서 글을 하나 올렸어요. 자신의 감상평을 솔직하게 달았어요. 

"29,000원 (여기에 10% 또 붙고) 가격대비 절대 최고의 스테이크 아닙니다. 맛으로나 비쥬얼로나 비추입니다. 엄한 추천에 현혹되지 마세요."


<기분좋은 인터넷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네이버 고객센터 문구>

그런데... 임시조치가 됐습니다(관객 웃음). 그 맛집이 맛집이 된 이유는 하납니다. 안좋은 평들은 다 지웠기 때문이죠. 좋은 평들만 남았기 때문에 맛집이 된거죠. 왜? 남들이 보기엔 좋다는 이야기 밖에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비판적인 글은) 임시조치를 당했어요. 

임시조치를 당한 이유는 뭐? 명예훼손! 무슨 명예훼손? 내가 내 돈 내고, 그 식당에서 그 식당 서비스 별로 안좋아요, 나의 감정 내지는 리뷰를 쓴 것인데, 그것이 내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쓴 글인가요? 오히려,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소비자들에 대해서 좋은 정보,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운동의 일환 아닌가요?

그.런.데... 삭제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 위원이셨던 형태근 위원에 대해서 어떤 블로거가 또 천정배 의원 등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저런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또 블라인드가 됐어요. 왜? 명예훼손!  (*주 : 관련기사
디지털데일리, 형태근 전 방통위원 “임시조치는 사인(私人)으로서 정당한 권리” 2011년 3월 27일)

또 심지어는 삼성전자가 새로운 핸드폰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테스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는데, 그걸 사용해보고, 어떤 블로그가 '이건 이래서 안 좋은 것 같고, 저건 저래서 좀 안 좋은 것 같아'라고 썼더니, 또 삭제가 됐습니다. 왜? 명예훼손! 삼성전자에 대한 명예훼손? 신제품에 대한 안좋은 의견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도대체, 우리가, 남들이 싫어하는 말을 언제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선플의 나라'입니까?
선플 운동을 해서 악플들을 모두 없애야 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비판을 받을 것은 비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건전한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해나가는, 그것이 민주주의 잖아요.
그런데 '임시조치'라는 미명 아래 그런 가능성들이 싸그리 무시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명예훼손 임시조치 현황 (표). 단위 : URL건수, 2008년 1~7월.>

그래서 실제로 임시조치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실제로 조사를 해봤데요. 2008년 1월부터 7월 기준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삭제요청건수가 다음은 9544건 네이버는 41,839건 이었데요.
그런데 삭제건수가 좀 이상해요?
다음은 실제로 삭제되는 건수는 2762건 (28.9%) 나머지는 다시 복구가 됐다는 거예요.
네이버는 삭제건수는 39,670건 (94.8%)으로 신청되는 족족 한달 뒤에도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상하잖아요... 찾아봤더니.

<네이버 고객센터 화면>

네이버 고객센터입니다. "30일이 지나면 해당 게시물은 삭제조치됩니다."라는 안내글을 써놨어요. 왜? 임시조치, 말 그대로, '임.시.조치'인데, 그것은 뭐예요? 임시조치가 들어온 취지는 본조치를 하기 전까지 시간적으로 피해가 확산이 될 수 있으니, 그 본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만 가려주겠다, 그러니 삭제도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었는데, 한 달 있다가, 그러면 복구를 해야지, 왜 복구를 안하고 임의로 삭제를 하나요?

* 민노씨 주.
"새드개그맨의 지적처럼 약관에 명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삭제'(임시조치)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관련 법류(정보통신망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관련규정에 '재게시'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재게시요청에 관한 페이지는 존재한다."(민노씨)

네이버 이용약관
제 16 조 ("게시물"의 관리)
①"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③본 조에 따른 세부절차는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게시중단요청서비스"에 따릅니다.
- 게시중단요청서비스 : http://help.naver.com/claim_main.asp

* 네이버 <게시중단/재게시요청> 페이지
https://inoti.naver.com/inoti/service.nhn?m=honorRepostOnline

* 게시중단요청서비스란?
http://inoti.naver.com/inoti/claim.nhn?m=purpose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근거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보통신망법'을 쭉 보니까...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관련판례
④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임시조치를 "30일 이내"로 해야 한다는거지, 삭제를 해도 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음은 왜 다 삭제가 안되고, 70% 정도가 복구가 되었느냐? 그 때(2008년)에는 네이버와 입장이 달랐어요. 30일이 지나면 다 복구를 해줬습니다. 그게 원래 법의 취지니까. 그런데 어라? 다음이 바꿨어...


<다음 고객센터 화면>

Q. [명예훼손 신고] 30일 임시조치가 뭔가요?
A. 공개된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있어, 게시물 삭제를 요청 할 경우,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④항에 따라 권리의 침해여부를 알 수 없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시접근금지조치(=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간 차단하는 조치로서, 정통망법에 명시된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음 서비스 약관 제 11조에 따라, 임시조치된 게시물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게시자의 재게시신청(복원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30일이 지난 후에 게시물은 삭제 조치 됩니다. (2009년 09월 06일 부터 적용됨.)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께서는 임시조치를 신청한 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법원 등의 결정 기관에 해당 게시물 또는 게시자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득하여 권리침해신고센터로 해당 결과를 알려주시면 30일 이내라도, 결정에 따른 삭제 또는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음 고객센터 : http://cs.daum.net/faq/list/95,7580.html )

2009년에 바꿨어. 왜? 네이버는 아예 삭제를 해서 뒷말이 나올 여지가 없죠? 그런데 다음은 복구를 했다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중에 '다음이 내 명예훼손을 방조했어''너희들이 퍼뜨리는데 일조했어''너희도 위법한 짓을 한거야'라고 자꾸 시비를 걸더란 말이죠. 그래서 '네이버도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유난스럽게..' 그래서 따라 간거죠. 안좋게 따라간거죠, 그렇죠?


<다음 서비스 약관>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⑥ 제5항에 의해 본인의 게시물 등이 임시조치된 회원(이하 “게시자”라 합니다)은 임시조치기간 중 회사에 해당 게시물 등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이하 “재게시 청구”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명예훼손 등 판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에 대한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를 요청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회사가 이를 판단하여 게시물 등의 복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게시자의 재게시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 기간 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회사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르고 그 결정이 임시조치 기간 내에 있지 않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만료일 이후 복원됩니다. 재게시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기간 만료 이후 삭제됩니다.

(출처 링크 : http://www.daum.net/doc/info.html )

그래도 얘네(다음)은 그나마 양심은 있는지 근거를 마련해 놨어요. 약관에 근거규정을 넣었어요. "재게시 청구"가 있으면, 그러면 복구를 해줘요. 그런데 임시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어, 그럼 그냥 한 달 있다 삭제를 해. 그러니까 니(게시자)가 니 글을 살리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럼 내(DAUM)가 살려줄게.

뭐 나름은, 그래도 네이버보다는 낫죠. 왜? 그래도 약관에 약속을 한거니까. 계약을 한거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약관에만 있으면 장땡?>

그럼 약관에만 있으면 장땡인가요? 아닙니다! 왜? 약관규제법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니죠. 약관규제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이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럼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란게 뭐냐? "고객에게 무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던가, "계약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이런 것들은 다 무효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고,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물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도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임시조치가 되어서 한 달 있다가 삭제가 되어버려요. 이것은 분명히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입니다.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무효'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왜 안합니까?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죠.   


<본 조치가 수방되지 않은 임시조치는 30일 후 무조건 복구되어야 합니다.>

임시조치가 악질적인 조항으로 악용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임시조치는 본조치를 하기 전에 임시로 할 것임을 전제로 한 조치인데, 임시조치만 시켜놓고 본조치를 안해버려!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본조치, 법원에 소송을 하든, 방심위에 뭔가 요청을 하든, 이런 본조치가 수반되지 않은 임시조치는 반드시 30일 후에 무조건 복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임시조치 신청자의 무분별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임시조치 신청자의 무분별한 신청, 아까 본 기업들, 자기들 맘에 안드는 글들은 무조건 임시조치를 신청해버리고, 맛집 블로그들, 아까 다 보셨잖아요? 자기와 정치적 견해가 맞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삭제시켜버리고, 이런 무분별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 그래서 어쩌라구?]


자, 이제 결론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을 심의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심의 권한을 박탈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평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우리나라에선 '사법부', 법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나름으로 그 쪽에서 상당히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아까 보셨잖아요? 심의위원들, 그 산하 분과에 있는 직원분들 보다는 훨씬 더 진지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심사를 할 수 있게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선 '명예훼손'에 관한 심의권한을 모두 박탈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다 어떻게 하냐? 업무 폭증을 어떻게 다 감당하냐? 이렇다고 하면, 최소한 게시물 작성자와 피해 주장자의 형평성은 맞출 수 있는 제도, 그래서 동등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 민노씨 주. 새드개그맨과 간단한 질의/응답

Q. 방심위가 심의하지 않고, 그 권한을 사법부로 돌린다면, 현실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의 부피가 현저히 줄어들긴 하겠으나, 그래도 상당한 업무량일텐데, 온라인 게시물에 한정해 보면, '한달 가량'의 임시조치기간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 시간 안에 법원이 그 업무들을 소화할 수 있을까?

A. 새드개그맨 답변 (전화 통화).
1. "그러니까 법관을 많이 뽑아야죠!" 로스쿨이 많은데, 앞으론 법원에 인터넷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본다.
2. 키소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민간에 두지 말고, 사법부 내에 법적인 소양(기준은 ㄱ.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ㄴ. 관련업무 10년 이상 경험자 등)을 갖춘 기구를 따로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앞에 발표하신 모든 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인터넷의 주인이 되기 위한 그런 멀고 먼 길에서의 작은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주인찾기' 타이틀이 붙여진 A4용지 중 '인'자가 반쯤 떨어져 있는 강단의 벽면을 가리키며) 이렇습니다(관객 웃음).

당장 떨어져서 망하기 일보 직전,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관객 폭소).
삐뚤어져 있습니다. 위태롭습니다.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바로 잡는데 있어 우리 컨퍼런스가, 그리고 여기에 계신 이 모든 분들의 뜻이 합쳐질 때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후 발제 자료 이미지샷 첨부 예정.



이고잉 인터뷰 S#8. 허무에 대하여

2012/01/25 19:32

인터뷰이 : 이고잉 (egoing)
인터뷰어 : 민노씨

일시 : 2011년 12월 30일 2시 17분 ~ 11시 15분
장소 : 한남동 복합문화공간, 그리고 밥집과 커피전문점.

1. 인생이란 진지한 표정으로 거론할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게 아니다

2. 마당

3. 탐앤탐스


1. 이고잉 egoing
2. 블로거 이고잉
3. 생활코딩
4. 인터넷
5. 스트림과 아카이빙
6.
트위터
7. 미학과 공학
8. 허무에 대하여
9. 우린 그냥 좀더 이야기하기로 했어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고잉, 어린 시절 



S#8. 허무에 대하여 @탐앤탐스

"우리가 행복을 발견하는 속도는 너무 느리다."


- 허무 ; 사유의 기획자가 사라지다  

"세계만큼이나 나는 나 자신에게 조차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물론,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언어적인 관념들은 대체로 명징하게 파악되는 것이지만, 그 언어적인 관념들 조차 어디에서 온 것인지 또 이것들이 어디로 사라지는지까지 알려진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이것들은 대체로 정황적으로 파악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한계 속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우선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점점 어떤 사안을 당위의 관점으로 보기 보다 메커니즘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건 몹시 차가운 시선인데, 이를테면 옛날 같으면 불의라며 칼날을 던졌을 사안들도 상태보다는 맥락을 들여다보면서 덤덤해진다. 지난 몇 년간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컨텍스트'인데, 이 컨텍스트라는 것이 나를 냉혈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묘한 것은 분석이 심화될수록 기획의 입지가 축소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어떤 사안을 만났을 때, 그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고,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하자면 기획자가 있었는데, 그 사안을 분석하는 분석자의 입지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기획자의 지분이 축소된다고 할까?"


- ‘사유와 행위가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다’

"나는 생각과 행동의 일치를 몹시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행동할 수 없는 것은 사고하지 않으려고 했고, 여기에는 죄의식이 집요하게 작용했다.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옅어지더니 급기야는 생각과 행동은 일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생각과 행동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행동이 물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면, 생각은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것들이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동기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억압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걸 인정하게 됐달까? 그렇게 되니까 사유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같은게 사라져버렸다. 그것이 허무주의로 흐른게 아닐까? 정황적으로 추정해본다."

- 그래서 좀더 자유롭고 평화롭다?

“자유롭다는 느낌에 가깝다. 평화롭지는 않다. 기획자는 평화롭기 위해서 존재하는건데, 기획자의 입지가 축소된다는 건 평화와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일지도..”

- 기획자가 사라진 지금이 예전보다는 더 좋은가?
"지금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욕망에 대한 죄의식은 많이 완화됐다. 이를테면 성적 충동 같은 것을 예전엔 죄악시했다. 하지만 그것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되지 않는다면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세계로 뛰쳐나가려는 욕망에 대한 단속을 유지하는 이상 마음대로 욕망하고 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욕망이란 참 묘한 것이다. 정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그것을 희망한 적이 없음에도 이 몸뚱이와 함께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모종의 명령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 명령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많은 것을 결정한다. 이 명령만을 위해서 산다면 나는 그 명령권자가 가이드하는데로 사는 것이고, 이 명령을 무시하면서 산다면 ‘도’의 영역이겠지.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나의 삶을 살려고하는 주의다. 물론, 이 또한 결과적으로 그 명령의 결과라면 어쩔수 없는거겠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욕망(가령, ‘변태스럽다’는 표현으로 대변되는)에 대해 여전히 죄의식이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어떤가?

물 론이다. 당연하다. 내 안의 욕망을 내 밖으로 꺼내놓을 때는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인터페이스를 무시하고 그것을 표출했을 때 폭력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것이 내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그 욕망이 아무리 난장판이라도 그것은 존중되야 하는 것이다.


- 직장에 다닐 때의 나, 지금 취미생활하는 나, 많이 달라졌나?

“간단히 대답하긴 어렵다. 얼굴은 좋아졌다더라.”


- 자신의 모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나?

“없다. 친구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버지에겐 할 수 없는 이야기. 아버지에겐 할 수 있지만 친구에게는 할 수 없는 이야기...”


- 비밀도 모두 털어놓고 싶은 연인… 그런 생각이 든 적은 없나?

“왜 연인끼리는 비밀이 없어야 하나? 그 비밀을 포함한 포괄적인 애정이 사랑이 아닐까?”


- 그 비밀이 사랑이라는 건 어떤 의민가?

“개발자들은 화이트박스, 블랙박스 야기를 한다. 공개된 부분과 공개되지 않은 부분. 화이트 박스는 공개된 부분이고, 블랙박스는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다. 그 양자를 모두 더해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블랙박스를 열어야만 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니체는 “곱사등이에게 그 혹을 떼내면 영혼을 빼앗는 일”이라고 말했다.  

“비유는 참 마음에 안들지만, 동의한다.”

- 모두를 공유하는, 영혼의 그림자 마저도 사랑하는 그런 건…

“그럴수 없다. 나 조차도 나를 100% 공유하지 못하는데, 타인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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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1514)

알브레이히트 뒤러 (Albrecht Dürer. 1471~1528)
이고잉에게 <미학>이란 화두를 붙잡게 한 계기가 된 작품 (인터뷰 7. <미학과 공학> 참조)



- 문득, 이고잉이 자주 쓰는 관용적 표현이 궁금하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문득 든 생각인데> 블로그엔 ‘그런 점에서’가 반드시 들어간다.”  


- 인과가 중요한가?

“인과는 나에게 거의 모든 것이다. 이를테면 블로깅을 할 때 ‘그런 점에서’를 쓸 때 모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흠 그러고보면, 나는 <그런 점에서>를 쓰기 위해서 블로깅을 하는걸까? (웃음). 또는 <이를테면> (아이폰으로 블로그를 살피며) ‘이를테면’도 많이 쓴다. <예를 들어>라는 말은 안 쓴다.”

- 애인이 생기면 블로그를 보여주고 싶은가?

“싶은 건 아닌데, 보여줄거다.”


- 올해(2011년) 가장 중요한 사건은?

“퇴직과 생활코딩, 효도코딩의 시작”


-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적 이슈 중에선?

“전혀 없는 것 같다. 떠오르는 게 없다.”


- 올해의 10대 뉴스 같은 걸 보면 어떤가? 공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봐야 알 것 같다.”


- 뉴스를 전혀 안보나?

“작년부터 좀 그랬는데, 올해엔 거의 뉴스를 보지 않는다.”


- ‘풀링’(Pulling)과 ‘푸싱’(Pushing)

“폴링은 정보를 내가 당겨오는 것이고, 푸싱은 누군가 정보를 나에게 밀어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폴링은 인터넷이고, 푸싱은 방송이다. 다시 인터넷 안에서 대표적인 폴링은 검색이고, 푸싱은 뉴스다. 포털은 폴링과 푸싱을 컨버전스한 형태의 서비스이고... 집에는 TV가 없고, 최근엔 포털에 가지를 않기 때문에 푸싱되는 컨텐츠에 노출되지 않고 있다. 요즘 들어 느껴지는 이 아나키즘의 배후가 아닐까 싶다.“


- 각종의 모바일 앱 메시징 서버스의 알림 푸시들도?

“그런 말단적인 푸시들도 다 끊는다. ”


- ‘푸싱은 리얼타임, 풀링은 비동기적’

“푸시는 리얼타임 속성이 강하고, 풀링은 비동기적인 속성이 강한데, 나는 풀링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미디어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고, 내 삶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도 적절한 것 같다. 이메일을 좋아하는 것도 내가 필요할 때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카카오톡 푸시는 상대방이 필요할 때 봐야하니까. 푸쉬와 폴링, 동기와 비동기는 다르지만 미묘하게 연관되어 있다.”


- 자기를 지키는 것,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것이 모든 고려사항에서 가장 우선하나?

“그런 것 같다. (‘그렇다’인가,  ‘그런 것 같다’인가?) 그런 것 같다.”


- 싸우고 싶었던 때는 없었나?

“당연히 많지. 나도 사람인데…. 다만 굳이 싸워서 머하나 싶다. 이겨서 그거 어디에 쓸건데? 이런 생각을 점점 많이 한다. 이기고 싶은 욕망은 점점 다스러지는 것 같은데,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은 잘 제어가 안된다. 걱정이다.”


- 10년 전 이고잉과 지금 이고잉은 단절인가 연속인가?

"연속이다. 나는 단절하지 않는다. 가뜩이나 가난한 재능에 단절하기에는 투자한 노력이 아깝고, 사실 단절하는 법을 모른다. 그래본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과거의 총량이다. 그래서 결단하지 않는다. 그냥 흘러왔다. 나 보다 순응적인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다."


- 퇴사는 결단이 아닌가?

"음. 이건 좀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퇴사하지 않는 것이 퇴사하는 것 보다 어려웠기 때문이다. 외부적으로는 (생활코딩과 같은) 하고 싶은 일이 생겼고, 내부적으로는 메너리즘이 고조되고 있었다. 내가 매너가 좀 좋다. (웃음) 회사 사람들이 그 말을 하길래 그럼 내 별명을 매너리즘으로 하자고 그랬다. 아마 그 당시에 내 몸에서는 초사이어인처럼 매너리즘이 이글이글했을꺼다. 그 때 모종의 위기감을 느꼈는데, 이러다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다. 매너리즘을 처세로 버티는 것도 나중에는 버거워지더라. 이런 긴박감속에서 지루하게 퇴직했다. 6개월짜리 퇴사작전이었다. 동료들에게는 미안하고, 또 고맙다. 내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 (+ 성과와 평판 + 선택)

- 우연한 계기들은 없었나?

"있다. 묘한건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한다. 오히려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들,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나와 나를 둘러싼 것들을 새롭게 돌아보도록 해준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는 소심하고, 좋게 말하면 신중해서, 현재의 감정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감정이 변했을 때 이전 감정에 대해 평가하거나 행동하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물러간 후에도 결론이 그대로라면 움직일 때가 된거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 보다 어려운 것이 된다.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용기가 필요한 순간도 있는거니까... "

- 가장 강하게 나를 느낄 때는?

“추울 때, 성적 충동을 해소하지 못할 때. 몸이 아플 때. 누군가로 인해 내 마음이 힘들 때.”


- 성취를 통해서 자기, 강한 나를 느끼진 않나?

“그럴 땐 내가 없어지는 느낌이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없어지는게 행복인가 생각하기도 한다. 나를 느끼게 하는 건 대개는 불행을 통해서다. 어쩌면 나를 느끼는 것 자체가 불행인 것 같다. 사랑은 나를 못느끼게 하기도하고, 느끼게하기도 한다. 위대하면서 빌어먹을 것이다.”


- 행복과 불행은 대칭이 아니다

“행복과 불행은 대칭이 아닌데, 이게 마치 대칭인 것 처럼 바라보는 것 같다. 행복은 항상 상대적이다. 불행은 상대적일 때 극대화되고, 절대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 행복은 항상 더 큰 행복을 요구한다. 하지만, 불행은 아무리 작아도 주목된다. 이건 대단히 불공정한 룰이다. 불행은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데, 행복은 그 배후에 더 작은 행복이나, 불행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항상 감사하라는 말이 왜 있겠는가? 항상 감사할 수 없기 때문 아니겠는가? 행복이 불행이라는 맥락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형벌이다.”


- 행복은 운동에너지, 불행은 위치에너지

“비유하자면 행복은 운동에너지, 불행은 위치에너지다. 행복은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맥락적으로 생겨나지만, 불행은 위치에너지 처럼 그 상태만으로도 생겨난다. 대체로 불행하고 가끔만 행복한 건 그래서 인 것 같다. ”

- 우리가 행복을 발견하는 속도는 너무 느리다

“매트릭스에서 요원이 모피어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완벽한 유토피아를 만들었더니 너희들이 죽었어. 그런데 1997년의 상황을 재현했더니 죽지 않았어. 대단히 중요한 관점인 것 같다.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높지 않은가? 그게 현대사회의 불행이 갖는 실체인 것 같다. 문명화는 물리적이고 명백한 불행을 급격하게 제거하지만, 우리가 행복을 발견하는 속도는 너무 더디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빠른 속도로 덜 불행해지고 있는데, 너무 느리게 행복해지고 있다. 이건 행복과 불행의 속성상을 따져보면 불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 혼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된 것 같아 외롭고, 함께 있으면 나로부터 소외된 것 같아 외롭다. 외로움은 보존된다. ”

- 외로움

“외로움은 해소되지 않는다. 그냥 친구라고 생각해두자.”


-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행을 만든다

“염세하지 않고는 행복하기 어렵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낙천적인 사람이 행복하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이러고 보니까 내가 엄청 염세적인 것 같은데.... 난 어떤 점에선 낙천적이고, 어떤 점에선 염세적이다. 그러고보면 조울이 함께 오는 현상은 병리적인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 같다. 또 울증은 있어도 조증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울’ 할수는 있지만, 항상 ‘조’할 수 없는거... 그게 삶인건가... 흠”




지난 1월14일 숙명여대에서 있었던 <인터넷 주인찾기 네 번째 컨퍼런스, "심의를 심의한다"> 중 @2MB18nomA 님의 발제 녹취록입니다. 인주찾기의 떠오르는 신성, 러블리 엽기걸 양지혜 씨께서 녹취록을 작성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지혜 씨께 깊은 우정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 )

더불어, 현재 인주찾기 홈페이지가 복구 개편 중입니다. 이번 4회 컨퍼런스 뿐만 아니라 기존 컨퍼런스 동영상 및 녹취록, 그리고 관련자료를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복구에는 역시나 써머즈 님께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

발제자 : 송진용 <@2MB18nomA>
발제명 : <홍길동이 부릅니다, "18놈을 18놈이라고 부르게 해줘~!">
길이 : 23
18
동영상 링크 : http://www.soriweb.com/tv.archives/646 (제작 : 소리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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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1. 타이틀, “18놈을 18놈이라 부르게 해줘~!”>

안녕하십니까, 전 아이디가 욕설을 연상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된 불법, 음란, 유해한 @2MB18nomA 사용자 송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아이디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크나 큰 분노와 각성을 일으키게 만들어준 위대한 각하를 찬양하면서도 조롱하는 아이디를 만들 것을 궁리를 하다가, 우연하게 트위터 아이디를 영문, 대소문자랑 숫자로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2MB는 당연히 상징적으로 이명박을 뜻하게 되고 이명박은 나쁜 놈이니까 18, 그 다음에 대문자 A는 크게 부르자 해서 A로 한 거구요, 그리고 만드는데 18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18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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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2. 2MB18nomA의 다양한 해석>

2MB18nomA라는 트위터 아이디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2, 의견진술신청을 2번 했었는데, 의견진술서에다가 소개가 된 내용인데, 이명박의 747nomics인데 747 합하면 18이 되거든요 그런 뜻으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라는 채찍들의 의미로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인데 2MB, 이만복, 18은 낭랑18, 놈은 남자, A는 혈액형, 그래서 2MB18nomA,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해석한 것은 아니고, 다른 분, 트위터의 친구들이 알려 준건데 2men in black selling a ship nominated A, A등급 배를 팔려고 ship , 하는 검은 색 옷의 두 남자,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다 말장난이고요, 언어유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에 트위터아이디를 만든 의도가 특수한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유명해지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니지만 이명박을 18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구요, 18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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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3. MB OUT 임영박>

제가 사회고발용 명함으로 사람들 만나면 배포하는 건데 전화번호는 없습니다. MB OUT, 명까교 대변인 임영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접속차단 된 계정주소 URL 주소를 쭉 적었는데 다 적을 수가 없어서 특별히 한 4개정도만 적었습니다. 총 제 접속차단 된 계정URL주소가 18건입니다. 그리고 한 건은 이용 해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이렇게 4개만 대표적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이메일도 2MB18nomA@gmail.com인데 아주 활발하게 이메일 주고 받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메일을 제외하고 모두 방통심위의로부터 불법유해로 접속 차단당했습니다.

고양이도 예쁘죠? 그리고 제가 명까교 대변인인데 명까교가 뭐냐면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명박이를, 트위터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명박이를 까는 토속신앙입니다. 명까교인데 제가 명까교 대변인으로서도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찰 추산으로 지금 신도수가 트위터에서만 100만 정도라고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아이디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접속차단도 되고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18놈이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선 18놈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 뿐인데 이렇게 접속차단까지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제가 겪었던 것을 위주로 소감을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짧게. 트위터 아이디가 접속차단 된 처음 시기는, ,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9일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512일에, 이것도 웃긴데, 긴박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성매매 알선사이트, 성기노출 사이트하고 저하고 트위터 아이디랑 묶어서 접속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13일에 정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도 그렇게 부랴부랴 급하게 했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데 트위터 게시물도 아니고 트위터 URL, 트위터 아이디 그 자체를 접속차단 했다는 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6 20일에 이의신청에 대한 전체회의 재심사회의가 있었는데 6:3으로 기각, 이의 없음으로 기각이 됐고요. 아까 말씀 드렸죠, 전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깐, 근데 또 하필이면 그 날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해가지고 총 17건의 접속차단과 1건의 이용 해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 트위터 아이디에 대한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지고 기각이 된 그 순간에, 그 날에 약 올리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또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트위터를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웹에서도 제가 트윗글 올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방 웹하는 분들이 절 못 보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웹에서. 그런데 이제 접속 차단이라는 게 계정을 폐쇄 하거나 삭제하거나 이용 해지를 하는 거랑은 다른 성격인데,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그런데 블로그도 제가 2개를 차단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블로그는 아시다시피 접속차단이 되 버리면 상대방이 제 URL주소를 따라와가지고 글을 볼 수도 없고 저도 로그인이 안되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 버렸습니다. 그래서 2MB18nomA가 들어간 URL 주소 중에서 2 I, 영문대문자 I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620일에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지고 또 추가로 접속차단을 했기 때문에 그 접속 차단한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4건에 대해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2개에 대해서 다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는 그 의견진술을 서면제출을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직접 출석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깐 한 번 나가서 의견 진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서 7 21일 날, 이의신청 재심사할 때 의견진술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6 20일에는 제가 몰래 방청도 했었고 721일 날에는 직접 출석도 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분위기라든지 심사기준이라든지 심의 태도 등을 살펴봤었는데요. 몇 가지 심의위원들의 발언들을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 볼게요. 

권혁부 방심위 부위원장, 이분이 저한테 제가 의견 진술할 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한꺼번에 여러 개 계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 트위터가 계정이 여러 개인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니까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을 다 트위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다 한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트위터 계정은 혼자가 아니라 시민단체 등 공동의 소유인 거 같다이렇게 말했고요. “국민 대다수가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은 피하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라고 말해서 저를 속으로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엄강석 심의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대통령한테 사과 할 용의가 있느냐”. 그리고 트위터아이디가 욕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한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내가 그들이 누군지 알고 사과를 합니까? 사과할 용의가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박성희 심의위원은 이랬습니다. “나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언어가 바깥으로 외출할 때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욕설은 발가벗었기 때문에 언어도 아니고 언설도 아니고 정치적 표현도 당연히 아니다라고 표현도 했었고요.

이분의 실명도 거론할 수도 있지만 잠깐 보류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국가에서 아버지에게도 욕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국가의 아버지인 대통령을 감히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느냐이렇게 까지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트위터 계정에 대한 심사기준은, 심의기준은 같아요. 무언가 살펴보려고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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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4. ()의 고난사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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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5. 방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

심사기준은 이렇습니다. 방통의 설치법제214호입니다. 통신심의와 관련한 시정요구의 근거규정이기 때문에 통신심의를 하는 근거 법률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는 뭐냐. 방통의 설치법 시행령 제8 1항인데 정보통신망법, 44 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말하고 이거를 심의한다는 내용인데 저의 경우는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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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7. 정보통신 심의규정 제8조 제2호 바목>

정보통신 심의규정 제8조 제2호 바목인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2호에 폭력성, 잔혹성, 혐오성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고 18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상당한 불쾌감 또는 혐오감, 저속한 용어, 과도한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차단된 것이라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마치 국가원수에게 감히 어떻게 덤비느냐, 국가원수 모독죄 또는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적용한 것은 어떻게 갖다 붙였는지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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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8.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그런데 제가 트위터 접속차단 되고 나서 무수히 많은 팔로워들이 생겼는데요. 하루 만에 뭐 수 천명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불쾌하고 혐오감을 느껴서 저를 팔로잉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지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만족한다’, ‘정말 통쾌하다’, ‘시원하다’, ‘호감을 느낀다’, ‘사랑해요또는 2MB18nomA라는 표현자체가 약하다’, ‘부족하다’, ‘이건 너무 약하게 표현한 거다라고 심지어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소환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관련법 시행령 규정에 헌법소환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이 부분, 이 부분으로도 위헌성이 다분히 있지만 현행구정의 해석으로도 과도한 욕설로 보기 어렵고, 왜냐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들, 혐오감, 불쾌감을 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 심의, 주관적 심의, 정치적 심의, 표적 심의, 멋대로 해석하고 MB에게 과잉충성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루하신가요? 조금만 말씀 드리고 끝날게요. 그리고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차례에 걸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지금, 형사소송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작년이죠 5월 중순경에 침대 위에서 트위터 하다가 스마트 폰으로 한나라당을 반대하고 심판해야 한다는 트윗글을 올렸습니다. 그걸로 한나라당 명시돼있구요. 국회의원도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만 19대 총선을 예상해서 했는데, 11개월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나라당 김충언의원이 신고해가지고 경기도당선관위에 신고해서 경기도 선관위는 경기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검찰은 일산경찰서에 수사 지시를 내려서 제가 조사를 받게 됐는데, 트위터에는 까만거 있고 2MB18nomA 있고 신상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 면 제가 이의신청을 한 것을 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수 수색해서 형식적으로나마 제 신상정보를 넘겨받아서 수사가 진행이 된 거구요.

7
월 달에 검찰조사, 경찰조사를 모두 끝내고 기소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7월말에 가족들하고 여름휴가를 갔습니다. 강원도 펜션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제가 34일될 일정이었는데 67일 일정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못 나가고 고립되어서 탈출을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검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요한 보강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라고 하니까 팔로워가 몇 명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나는 못나가서 답답해 죽겠는데. 전화기를 확 던져 버릴 뻔 했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검찰이라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지 국가권력이 SNS에 있어서 얼마나 무지한가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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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9.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하시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분들이 있었을 때 제 아이디가 문제가 됐으면 접속차단 됐을까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환영은 아니지만 불쾌하겠지만 접속차단까지는 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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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10. 2MB18nomA~Z(1)>

제 아이디가 접속차단 된 이후에 수 만개는 아니고 수 천 개의 유사 또는 변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2MB18nomA를 가지고 있는데, A부터 Z까지 다 있는데요 실제로 다 존재합니다. 저는 2MB18nomA 라서 맨 처음 선두에 있다고 해서 차단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2011 510일에 접속차단 됐고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2MB18nomX, 아님, 아니다, 2MB, ‘18, 아니다.’ 이분이 728일 공교롭게도 접속차단이 됐습니다. 저를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정인데, 이분이 제가 아니거든요. 이분이 차단이 됐고 이분도 열 받아서 아까 말씀 드렸던 관련 법률, 규정, 시행령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2MB18nomO, O, 2MB18nomO, 맞다, ‘2MB, 18놈 맞음’. 이분이 지금 트위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니 2MB18nomX, 2MB18nomX는 아니라는데 차단하고 자기는 맞는데 차단 안하고 억울하다”, 그래가자고 간절히 차단을 바라는 거 같아서 제가, 2MB18nomA인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홈페이지에 민원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접수됐다는 이메일도 받았고 곧 접속차단이 될 예정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재판이 진행이 됐고요, 실제 기소가 돼서 일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 했고요, 실제 선고공판에서는 100만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법원의 상식 법원의 판단은 살펴보게 됐는데 좀 말씀 드릴게요. 선거공판판결문에서 이랬습니다. “트위터는 사적인 의사소통 표시수단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전달해서 블로그 등 보다 영향력이 크며 저의 트위터 계정물이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으로 보기 어렵고 인터넷을 통한 선고운동은 선거가 조기 과열이 될 수 있고 온라인의 빠른 전파성으로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적용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벌금 100만원을 때렸습니다.

당연히 저는 항소를 했죠. 항소를 한 다음에 검찰이 이틀 후에 맞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맞항소를 한 이유가 뭐였냐면, 놀랐습니다. ‘미디어 오늘이라는 최형규 기자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고 그런 괘씸한 행동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개선의 기미가 전혀 없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벌금액수도 너무 적게 나왔다.”고 항소한다고 밝혀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고 118일에 2차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사실은 1228일 선거공판 날짜였습니다.

그런데 27일 날 재판부 법원 판사 직원사무실 여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연은 이야기 안하고 선거공판이 연기된 것이 아니라 재판을 다시 해야겠다. 변론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알려왔어요. 그리고 1 18 2차 공판이 열리게 된 거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29일 날 헌재의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 전날까지의 인터넷 선거운동 SNS를 규재할 수 없다는 헌재의 위헌판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113일에는 선거관리위의 인터넷상에서의 선거운동은 항시 허용돼야 한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118일 항소심 2차 공판이 있고 2월 초에 선거공판이 있을 예정인데 아마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긍정적이고요.

좀 갑자기 기분이 다운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즐기고 있는데 무죄 나오면 어떡할까, 유죄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정소송도 하고 형사소송도 하고 참치회를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집하고 직장만 왔다갔다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하고 국가권력과의 싸움에서 주눅들지 않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고잉 인터뷰 S#7. 미학과 공학

2012/01/21 23:22


인터뷰이 : 이고잉 (egoing)
인터뷰어 : 민노씨


일시 : 2011년 12월 30일 2시 17분 ~ 11시 15분
장소 : 한남동 복합문화공간, 그리고 밥집과 커피전문점.

1. 인생이란 진지한 표정으로 거론할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게 아니다

2. 마당

3. 탐앤탐스


1. 이고잉 egoing
2. 블로거 이고잉 
3. 생활코딩 
4. 인터넷 
5. 스트림과 아카이빙
6. 트위터  
7. 미학과 공학
8. 허무에 대하여 
9. 우린 그냥 좀더 이야기하기로 했어



S#7. 미학과 공학

“공학이 미학을 만들고, 미학이 공학을 지배한다.”



- 자기 충족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느낌을 받는다.

“(잡스를 언급하는 걸 계면쩍어 하면서) 잡스는 자기 만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산업의 경향을 거스르면서까지 자기 스타일을 고집했으니까. 대가와 비교할수는 없겠지만, 성향자체는 그런 면이 있다. 손가락을 물어 뜯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있다. 잡스의 손가락을 봤어야 했는데...(웃음)”


- 갈라파고스 섬처럼…

“나는 갈라파고스 같은 사람이다. 외부의 것을 내부로 들여오는 것을 잘 못한다. 나는 고도로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부를 못했다. 이것은 심각한 열등감이었고,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20대 전체를 바쳤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나의 성향들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하면 깔대기가 되겠지만, 종종 특이한 생각을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어찌보면 이 특이함은 갈라파고스의 특산물 같은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 훔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와의 대화인 책에서 훔치고, 나 같은 사람은 마음에서 훔치는 것 뿐이니까...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유를 주장한다. 그 소스가 외국이건, 책이건, 자신의 마음이건 모두 훔친 것이다.  소유만큼 왜곡된 것도 없을 것이다.”


- 나를 자극할 수 있는 건 나 뿐이다?

"물론 아니다. 나는 종종 다른 사람이 만든 컨텐츠와 컨텍스트에 충격을 받는다."


- 그런 텍스트는?

“서양미술사(곰브리치), 기형도, 오래된 미래, 태백산맥, 도스트예프스키의 심리 스토킹, 종종하는 게임들, 윈도우 같은 거대 소프트웨어들, 서울이라는 거대 인프라... 그런데 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 책이란 텍스트의 효율성은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나?

“인정한다. 하지만 독서가 꼭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나라는 대자연

“책은 가끔 접하지만, 내 안에서 나를 관찰하는 것, 그것이 마치 대자연을 탐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 책 제목과 목차로 내용을 채우는 놀이

“서점에 가면 책 제목을 자주 본다. 그 타이틀과 목차를 보고 그 내용을 추론하곤 한다. 일종의 놀이처럼. 가령,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의 ‘핫 미디어/쿨 미디어’는 그 목차 자체가 생각의 재료가 된다. 강한 상상력의 모티브를 제공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자주 접하지는 않는 편이다. 워낙 난독증이 심해서, 타인의 컨텍스트에 깊게 접근하지 못한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나, 소제목들을 보면서,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인가를 추론한다. 이를테면 내가 종종 언급하는 핫미디어와 쿨미디어는 마셜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에서 본 재료인데, 마셜맥루한이 도대체 무슨말을 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었지만, 그가 만든 제목 레벨의 몇몇 프래임들은 그것만으로도 주옥 같은 것들이라서 많은 자극이 됐다”


- 가령 사람이라는 텍스트…?

“인간은 CPU면서 메모리다. 나의 생각은 엔지니어링적인 것들에 대단히 많이 기대어있는데, 이것은 나에게 행운이다. 이를테면 문학은 기본적으로 리버스엔지니어링의 영역이다. 리버스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이냐면, 경쟁사에서 신기술을 선보였다. 그럼 그 제품을 습득해서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지 않나? 이런 행위를 리버스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문학은 이미 완성품인 인간을 분석하기 위한 텍스트다. 하지만, 개발은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다. 엔지니어링적인 관점 덕분에 인간을 창조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고 할까? 엔지니어링의 수사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표현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도구다. 블로그에서 연재 중인 인터뷰 시리즈는 그렇게 기획되었다."  (+ 인터뷰)


- 엔지니어링적 관점

“가령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습관은 캐시(cache)다. 컴퓨팅에서 자원을 많이 잡아먹는 연산이 있다고 치자. 그럴 때 특정 인풋(입력)은 특정 아웃풋(출력)이라고 저장한다. 가령 1을 넣으면 10이 나온다고 했을 때, 10을 도출하기 위해서 연산을 하면 10년이 걸린다고 치자. 그럼 그 연산의 결과인 1=10을 저장해두면 1이 들어왔을 때 바로 10을 출력할 수 있다. 습관도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 상에 있다. 이를테면, 머리 감는 것을 생각해보자. 사실 머리감기를 글로 풀어내면 이것이 대단히 복잡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를 감으면서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회의에선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 이것은 머리감기라는 행위가 캐싱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인간의 캐싱이 컴퓨팅의 캐싱과 결함도 공유한다는 점인데, 컴퓨터의 캐시는 입력에 대한 결과가 달라졌을 때, 이것을 갱신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습관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 습관API)


- 습관과 본능 : 삐져나온 신체

"그런데 흔히 습관이라고 알려진 것 중에는 오해되는 것도 있다. 이를테면 손톱을 물어 뜯는 버릇. 보통 여자들은 입술을 물어뜯는 형태로 발현되곤 하는데, 이건 물론 습관이지만, 원인이 습관은 아니다. 내가 밀고 있는 가설이 하나있는데, 인간에게는 자기 몸이 아닌 것을 제거하려는 본능이 있다. 이 본능은 보통 청결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손톱의 조모세포나, 입술의 상피세포, 또는 상처에 난 딱쟁이를 뜯는 행위는 합리적이지 않다. 나는 이것이 감각이나 지각께에서 나타나는 버그가 아닐까 싶은데, 이것들을 신체의 일부로 인식하지 않는것이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부모의 교육과 같은 사회적 억압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지만, 사회적 캠페인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 과정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습관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싶다. 이 과정을 버그로 바라보는 것도 말하자면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이 아닐까 싶다.


- ‘미의식은 가치에 대한 캐시’

습관이 행동에 대한 캐시라면, 미의식은 가치에 대한 캐시다. 미의식이란 어떤 대상을 지각했을 때 내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감정인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되고, 그 경험이 축적되면 그 경험의 대상이 되는 것의 모양, 냄새, 소리와 같은 것을 감각하는 순간 모종의 느낌을 지각하게 된다. 이 때 감각에서 지각으로 이어지는 즉각적인 반응 역시 캐시로 설명될 수 있다. 부연설명 하자면, 나는 감각과 지각을 구분한다. 감각이 오감으로 대표되는 육체의 수용이라면, 지각은 육체를 경유한 정신의 수용이라고 본다. 육체는 감각을 통해서 세계와 만나고, 정신은 지각을 통해서 세계와 만난다. 정황상 감각과 지각 사이에는 복잡하고 정교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추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감각에 대한 캐시인 미의식이다. 만약 미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꼼꼼하게 가치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미의식 역시 습관과 동일한 결함을 공유한다. 아름다음 앞에서는 관대해지는 것이나, 선입견 같은 것들 말이다.

습관과 미학을 캐싱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것도 중요한 진전이지만, 습관과 미학이라는 이질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동일선상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엔지니어링 덕분이었다. 엔지니어링은 두루두루 요긴하다. ( + 습관 미의식 그래고 캐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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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잉이 직접 그려준 도식


- 미학

"고교 때 공부 잘하고, 노력은 안 하면서, 심지어 잘난 척까지 하는 재수 없는 놈이 있었는데, 그 자식은 내 뒤에 앉아있었다. 자율학습시간에 또 잘난 척을 시작하는데, 짝꿍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 <정치를 하려면 미학을 해야해> 아 이 말이 왜 그렇게 지워지지 않던지.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너 그 때 왜 그런 말을 한거냐고 따져 묻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녀석이 가지고 있던 본의가 아니라, 내 안에서 파생된 나의 본의니까. 아무튼 그 때부터 미학이 무엇일까를 틈틈히 생각했고, 수집했다. 그 이후에 미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가 그 중 하나다. 이 책의 인상적인 오프닝에는 뒤러의 어머니 그림이 등장한다. 곰브리치는 뒤러의 어머니를 추한 여인으로 묘사하면서도 동시에 이 여인이야말로 가장 아름답다고 평했다. 이 한줄이 미학에 대한 관념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다. 또 하나의 사건은 구글이다. 구글을 통해서 공학자들이 추구하는 미학을 발견했고, 또 이 회사가 추구하는 공학적 미학을 통해서 공학과 미학의 관계를 발견했다고 할까? 심지어 이 회사는 보편적 미학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미학적인 생명력을 잃고 있다. 세련된 구글이라니!


미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답하는 이 여정은, 미학이 단지 보기에 예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만난 것이 공학이었다. 미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공학도 전공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어쩌면 이 지점이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전공하지 않았다.’ 미학과 공학은 전공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나 공학해야 하고, 미학해야 한다. 아니 정확하게는 누구나 공학하고 있고, 미학하고 있다." 


- 미학과 공학

"공학이 미학을 만들고, 미학이 공학을 지배한다. 앞서서 미의식을 이야기하면서 가치에 대한 누적된 경험이 미의식을 만든다고 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공학은 가치를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한 경험은 차차로 미의식을 형성한다. 일단 미의식이 형성되면 그 가치를 함의하던 식별자를 감각하는 순간 어떤 감정을 갖게하는데 그 감정을 미의식이라고 본다. 미학이란 이 미의식을 프로듀싱하는 작업인데, 정확하게는 식별자를 찾는 작업이다. 즉 공학이 만든 가치와 연결된 식별자를 찾아내서, 오리고 붙이면서 미의식을 프로듀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미의식이라는 것이 한번 형성되면 바뀌지 않는다. 미의식의 최종소비자인 욕망은 미의식을 자극하는 식별자를 요구한다. 결국 가치를 위해서 복무하던 공학은 식별자를 위해서 복무하게 된다. 미학이 공학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 식별자 + 식별자2 + 식별자 고갈의 시대 : 도메인)


- 구글

"추상적인 이야기가 계속되면 허세가 되니까.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구글을 처음 목도했을 때 나는 눈을 의심했다. 그 잘나간다는 회사의 홈페이지가 조잡하기 그지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습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은 구글이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구글의 로고를 보자마자, 가벼움, 단순성, 신뢰, 거대함, 경계심과 같은 감정들이 일어난다. 구글이 애플처럼 섹시하지는 않지만, 구글이라는 식별자는 확실히 그 식별자와 연결되어 있는 욕망의 특정 파티션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구글이 만든 미의식이다. 이 오덕집단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공학적인 미학인 단순함, 가벼움을 고집스럽게 관철시켰다. 누구나 공학하고 있고, 누구나 미학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일전에 게임광인 친구가 그래픽카드를 쳐들면서 와 아름답다고 탄성하는 것을 봤다." (+ 구글과 애플)


- 애플

"애플은 물론 아름다운 회사지만, 애플은 한번도 공학을 놓은 적이 없다. 이 회사는 공학에서 미학으로 이루어지는 라인업을 올인원하고 있다. 공학의 탁월함 없이는 미학적 지배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잡스는 생전에 이런 말 남겼다. ‘디자인은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느냐의 문제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대가의 말은 이렇듯 간결하면서, 힘이 넘친다."  (+ 구글과 애플)


- 사람의 아름다움에도 식별자가 있다고 생각하나?

"예쁘다, 못생겼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적인 가치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 사람은 운이 좋게도 오랫동안 인류가 추구했던 가치의 식별자를 옷으로 걸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운이 좋아서 그 식별자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 결론을 추구하는 게 성형이고, 화장이며, 디자인이고, 패션이다." (+ 사양산업)

- 얼핏 외모 지향 같다 (웃음).

"오히려 반외모주의일수도 있다. 미의식은 식별자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니까. 물론, 나도 식별자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미의식에 따르면 아름답지 않음에도, 결과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없이 사랑할 수 있을 것같다. 그 압도적인 가치를 소망하지만 소망은 소망일 뿐이더라. 아름다운 것을 좀 덜 욕망했으면 좋겠다. 미의식 따위 쓰레기 통에 넣어버리고 싶다. 그게 안된다;"


- 완벽주의잔가?

완벽주의자는 아니다. 다만 성실해서 완벽주의자처럼 보일수는 있지만, 이건 대체로 오해다. 완벽하려면 재능도 있어야 한다. 정황상으로 나의 재능은 보통의 이하였다. 무엇을 해도 남들 보다 조금 못한다. 그런데 근성은 좀 타고난 바가 있어서, 느리게 느리게 오래 몰두한다. 그덕에 결국에는 남들보다 잘하게 되는데, 재능 탓인지 최고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차상급의 것들을 누덕 누덕 오리고 붙여서 나만의 것을 만든다. 내가 완벽주의자라고 하면 주변인들이 웃는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