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저작권법 논란 
프랑스 저작권법 논란


sw 정책연구센터
정중호 jhjeong@software.or.kr
'애플 vs. 프랑스 ; DRM, 폐쇄형인가 개방형인가'(2006. 5)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 Insigth 정책리포트, pp. 51~66.




'애플 vs. 프랑스 ; DRM, 폐쇄형인가 개방형인가'


- 정준호 -



프랑스 의회, 논란 끝에 온라인 저작권법 통과

지난 3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Assemblee Nationale)은 찬성 296표, 반대 193표로 온라인 저작권 법안을 승인했다. 이제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토론 및 표결을 거치게 되며, 이 절차는 5월경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는데, 프랑스 내의 모든 디지털음악 플레이어와 온라인 음악 서비스는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서로 간에 완전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e)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음악은 모든 플레이어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은 앞으로 포맷 변경이 가능하도록 DRM 기술을 수정해야 한다.

* 주 :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은.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다. 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지만,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복제, 배포 및 사용을 방지하여 저작권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 주는 기술과 서비스로 요약된다. 그러나 DRM은 단순 보안기술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저작권 승인과 집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보안기술, 지불, 결제기능 등을 모두 포함한다.
 

애플 또한 '페어플레이'와 같은 자사  DRM 기술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애플의 아이튠즈에서 판매되는 음악은 애플사의 폐쇄형 DRM 정책에 따라 자사의 MP3 플레이어인 아이포드에서만 들을 수 있다.

애플, '국가가 도적질을 지원한다'고 맹렬하게 비판

이 법안은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방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대다수의 미국 언론들은 여러 이익단체들의 논평을 빌어 이 법안이 애플의 아이튠즈 플랫폼과 아이포드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몇몇 분석가들은 애플의 비즈니스모델이 DRM 기술을 이용하여 아이튠즈의 콘텐츠와 아이포드 플레이어를 결합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만일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애플은 프랑스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애플도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애플은 자사의 대변을 통해 프랑스가 통과시킨 법안은 국가가 지원하는 불법복제를 부추기는 것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합법적인 음악판매는 격감하고, 소비자들은 불법복제라는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온라인음악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급기야 미국 상무장관은 이 법안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고 지적재산권을 옹호할 것이라고 언급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논평은 대체로 애플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과 애플의 이러한 반응은 프랑스에서 다시 다양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의 시민운동단체인 Odebi 리그는 애플이 프랑스에서 사업을 계속 하고 싶다면, 프랑스인들이 즐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 측에서도 이 법안이 애플에게만 특별히 더 불공정하다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특정한 업체를 표적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쪽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로 마무리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단순히 애플을 겨냥한 국수주의적 결정이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과성 해프닝이 아니라 정보사회가 고도화되고 디지털 컨버전스의 확산에 따른 산업패러다임의 변화과정에서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의 권익 또 경쟁제한과 같은 불공정경쟁 여부의 판단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보다 복작합고 근본적인 문제가 표출된 사례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나타난 배경과 주된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런 입법사례가 지니는 의미와 파장에 대해 생각해보고 바람직한 입법 및 정책 기준과 해결책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입법배경, 과정 그리고 법안의 주요내용

이번에 프랑스 의회가 통과시킨 저작권법 개정은 2001년 5월 22일 유럽연합이 제정한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을 자국법 내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미 19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느 ㄴ네트워크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자간 협상을 통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과 실연음반조약(WPPT)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각국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복제방지기술 도입을 합법화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채택되기 시작하였다.

* (주: 미국은 1998년 제정된 DMCA. Digital Millenium Copyrigt Act. 를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으로 허가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기술적 보호장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우회수단의 개별이나 이용이 금지되었다. 이 외에도 한 발 더 나아가서 2001년 Holings 법안이나 2002년 Berman법안 등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DRM의 장착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제화를 여러 차례 시도한 바 있다. 디즈니, 소니, AOL, 타임워너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이들 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보인데 반해,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델, 컴팩 등 IT 기업들은 반대의견을 보였으며, 의회 내에서도 찬반의견이 엇갈려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EUCD 역시 1996년의 저작권 협약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수용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지침은 당시에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최종적으로 우회방지조치 및 배타적 권리에 대해 극소수의 예외만 인정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자의 권익보다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지침에 따라 자국의 저작권법을 개정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 (주 : 그러나 이 지침에는 많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지침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유럽위원회의 지적재산권 법률자문단 의장은 각 회원국이 마련한 개정안들이 서로 달라서 이 지침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프랑스의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인접권(DADVSI)' 법안이 바로 EUCD를 프랑스에 적용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다. 2003년 11월 프랑스 정부는 총 29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저작권법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년여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다가 유럽연합 진행위원회가 EUCD의 국내법 전환 일정이 가장 늦은 프랑스에 대해 제재경고까지 내린 후인 2005년 12월에야 비로소 의회에 상정되었다.

프랑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 초안에서 핵심적인 조항은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도록 하는 복제방지기술을 훼손하거나 그러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까지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는 경우에 최고 3년의 징역형과 30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복제방지 기술을 훼손하거나 그것을 가능케하는 수단을 제공할 경우에도 동일한 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즉 이 초안은 기술적 보호장치의 일종인 DMR 기술을 합법화함과 동시에 P2P망을 통한 콘텐츠의 복제와 유통을 불법화하고, P2P사용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을 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전에는 공정이용(fair use)으로 간주되던 사적 복제(copy for private use) 역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주: 공정이용 :  각국의 저작권법이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저작권을 제한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사용해도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은 정당한 이용이 되는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 이용의 기준과 범위는 나라에 따라서 또는 저작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판, 입법, 행정을 위한 연구, 교육,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 사용하거나, 시사보도나 방송, 논평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 등을 공정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해 공정이용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ㄱ.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ㄴ. 교육기관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하는 경우 ㄷ. 고등학교 및 그 이하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교과서에 게재하는 경우 ㄹ. 학교의 입학시험, 기타 비영리적인 시험이나 기능 검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ㅁ.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

* (주: 사적 복제. 우리나라의 경우 사적 복제에 관하여 저작권법 27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사적 복제의 경우도 그 이용은 ㄱ. 비영리적이고 ㄴ. 개인목적이어야 하며 ㄷ.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한다. 위 3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적 복제가 아니다. 참고로 독일저작권법 제53조 제6항은 "사적복제물은 배포될 수 없으며, 공개적으로 재현되도록 이용될 수 없다"라고 배포금지를 명문화하였다. 또한 일본저작권법 제49조 제1항에서도 사적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당해 복제물에 의하여 당해 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한 자는 복제권 침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법안은 저작권 침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이용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한다는 비판과 함께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사회당(PS), 공산당(PCF) 그리고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일부 의원은 이상과 같은 정부 초안을 거부하고, 정부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포괄적 허가. license globale'규정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다. 포괄적 허가란 이미 광법위하게 확산된 P2P망 사용자들의 현실을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저작자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인터넷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개념이다. 즉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대신에 메달 추가로 일정한 요금을 내야하며, 이를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 주 : 이 제안은 개인사용자에게 매달 8~12유로 가량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P2P망을 통한 개인적 용도의 복제를 허용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었다.

이처럼 포괄적 허가규정을 포함한 수정안이 12월 22일 의회에서 논의되었으나, 격렬한 논란 끝에 디지털 저작권법 개정은 일단 보류되었다. 그리고 총리의 중재를 거쳐, 르노 돈디유 드 바브르 문화부 장관은 기존 법안을 수정하여 새로운 입법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다시 제출하게 되었다.

결국 2006년 3월 21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이 법안은 DRM에 기술적 보호장치라는 법률적 보호근거를 제공했다. 즉 DRM의 우회를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의회가 정부의 초안에 반대하여 제출하였던 수정안에 포함되었던 P2P 합법화 즉 포괄적 허가규정은 폐기되는 대신에 12월에 제출되었던 정부 초안에서는 빠져있던 '상호운용성' 개념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르면, DRM시스템의 제공자 즉 디지털콘텐츠 제공업자는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누구에게나 해당 기술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플레이어의 제조업자는 자신들의 시스템에서 음악이나 동영상이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DRM으로 보호된 음악이나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DRM을 실행하는 시스템의 소스코드나 기술정보의 공개는 DRM에 보장된 보호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DRM시스템의 작동을 무력화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반면에, 폐쇄적인 DRM정책으로 인해 디지털저작물을 합법적으로 구입한 이용자들의 이용권, 이를테면 디지털 기기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P2P 개인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은 초안보다 많이 완화되었다.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는 벌금 38유로, P2P 프로그램을 통해 복제된 파일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사람 즉 온라인 음악을 업로드한 사람에게는 벌금 150유로가 부과된다. 애초에 12월 초안에서는 이들에게도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0만 유로의 벌금형이 부과되었지만, 통과된 법안에서 이 형량은 보호된 저작물의 불법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편집하거나 배포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즉 개인이용자와 상업적 이용자를 구분하여 이들에 대한 처벌에 차등을 둔 것이다.

또한 기술적 보호장치를 우회하는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사람은 750유로, 기술적 보호장치를 해독하는 해커는 3,750유로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유포하는 사람은 6개월 징역형과 3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P2P망을 이용한 사적 보제는 불법화되었으며, 향후 법률적 중재위원회가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적 복제의 정의와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개념과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쟁점 ; 포괄적 허가와 상호운용성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었던 이 법안은 입법과정에서 포괄적 허가규정과 상호운용성이라는 두 가지 쟁점을 부각시켰다.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안에서 전자는 철회되고, 그 대신에 후자가 채택되었지만 이 두 이슈는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 권익 간 충돌 가능성과 이에 대한 입법 기준의 문제와 함께 기술적 보호조치의 필요성과 한계, 공정경쟁 저해행위 여부 및 방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애초에 지적재산권의 침해방지를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이용을 합법화하고, 이를 무력화, 우회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DADVSI의 입법과정에서 포괄적 허가 규정이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최근 3, 4년 사이에 주요 국가들에서 나타난 P2P의 성장 때문이었다. 각국에서는 고속 인터넷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개인간 파일 교환을 위한 P2P의 성공으로 인터넷 상에서 디지털 복제가 급증했고, 이와 함게 기존의 저작권 보호체계가 근본적으로 뒤흔들리는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도 캬자, 동키 등 P2P의 이용자가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으며, 고속 인터넷 ADSL의 도입은 영화와 같은 대용량의 콘텐츠까지 빠른 시안에 받아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음반이나 영화관련 창작자 및 제작자들은 P2P망과 프로그램으로 인해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항의하면서 정부에 저작권 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터였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 차원의 저작권 지침의 국내법 수용 문제와 더불어 국내 음반 및 영화산업계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저작권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P2P망을 통해 무료로 콘텐츠를 복제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모두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모든 이용자들을 처벌한다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며, 또 인터넷 이용자들은 제재한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의회의 수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의회가 제시한 수정안의 핵심은 P2P사용자들을 처벌하는 대신에 P2P 유통을 합법화하고 그 대신에 인터넷 등록료를 받는 방식, 소위 포괄적 허가규정을 저작권법 안에 포함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 주 :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P2P를 통한 콘텐츠의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있으나, 네덜란드, 캐나다 등은 포괄적 허가 규정을 통해 P2P를 허용하고 있다.

물론 통과 법안에서는 포괄적 허가 규정이 철회됨으로써 애초의 정부 초안대로 P2P망을 통한 콘텐츠의 복제와 전송이 불법화되는 등 저작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사적 복제를 사실상 금지한 이번 법안의 통과는 여전히 이용자 권익의 침해라는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 주 : 이에 대한 비판 중 하나가 이 법안은 DRM이 장착된 파일을 읽을 수 있는 모든 자유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즉, 자유소프트웨어가 DRM의 우회를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염려다. 특히 자유소프트웨어 옹호자들은 이 법안이 프랑스에서의 자유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저작권 제도의 근간은 정보생산과 그 이용자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정보 및 지식의 확산과 그 사회적 이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편익 또는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정보 내지 지식의 생산의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내지 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이번 법안 역시 저작권 보호 강화에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식정보사회 내지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저작권법을 확립하는 문제와 관련, 인터넷 상의 문화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을 주장하는 입장과 창작자나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은 매우 난해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한편, 통과 법안에서 새로이 쟁점으로 부각된 문제는 바로 상호운용성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P2P를 불법화하고, DRM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DRM을 우회, 무력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에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제한한 폐쇄형 DRM을 금지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익을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조항은 정부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몇몇 의원들이 수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최종안에서 채택된 것이다. - p. 59.

애초에 정부 초안은 DRM의 우회금지 규정이 지닌 모호함과 그 범위의 포괄성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우선, 이 조항은 특정 DRM의 설계자로 하여금 경쟁자의 시스템이 DRM의 우회를 조장한다는 명분하에 경쟁자를 기소할 수 있는 근거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DRM을 합법화한 저작권법의 목적은 작곡가, 예술가, 영화제작자 등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DRM기술 및 회사에서 새로운 법률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항은 사실상 저작권이나 특허 이외에 새로운 유형의 지적재산권을 창조하는 셈이다. 또한, 음악제공자의 DRM체계가 이 제공자의 플레이어에서만 작동하는 경우에 이 조항은 이용자들을 음악제공자에게 결박시키게 된다. 콘텐츠가 한 가지 기기에서만 실행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한편, 이 조항은 소니사의 Extended Copy Protection 시스템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DRM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의 오류에 대한 진단과 검사를 가로막는다.

* 주 : 소니 사례. 소니 BMG는 작년 초부터 퍼스트포인인터넷이 디지털저작권 보호를 위해 개발한 복사 방지 기술을 자사의 49개 CD 타이틀에 사용했다. 하지만 미국의 한 프로그래머는 소니의 DRM 소프트웨어가 해커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으며, 이후 몇몇 보안회사들은 소니 DRM 소프트웨어가 데이터 충돌과 손실을 유발, 시스템 완결성과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니 DRM을 일종의 스파이웨어로 분류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 프로그램의 약점을 이용한 트로이목마까지 등장하면서 소니 측이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5년 11월부터 미국 각지에서 소니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결국 집단소송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소니 BMG가 일정한 보상을 전제로 집단소송 원고들과 합의하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통과 법안에서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채택된 데에는 이상과 같은 비판 이외에도 디지털 미디어 시장, 특히 최근에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음악 시장에서의 경쟁구조에 대한 고려 또한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PC용 소프트웨어산업은 DRM시스템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과 같은 소수의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초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지배적 지위를 강화시키고 자유소프트웨어와의 경쟁을 봉쇄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었다. 정파를 막론한 프랑스의 많은 정치인들은 자유소프트웨어가 프랑스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몇몇 정치인들은 DRM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이 수정안이 의회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 p. 60.

상호운용성 보장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온라인음악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이 자사의 폐쇄형 DRM인 페어플레이를 이용해서 온라인 뮤직스토어에서 구매한 음악파일을 자사의 아이포드에서만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MP3 플레이어 시장의 경쟁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한 개의 기기와 한 개의 온라인 음악 사이트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편익을 감소시켜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찬성론자들은 폐쇄형 DRM이 경쟁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자의 DRM 호환을 통하여 온라인 음악시장 및 기기시장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좀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온라인음악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의 제시하는 반론은 크게 두 가지이다. ㄱ. 우선, DRM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의 공개가 불법복제를 용이하게 만들며, 이렇게 불법 복제된 음악파일들이 쉽게 교환될 수 있는 개인 P2P 사이트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온라인 음악시장의 성장은 아이팟와 아이튠스로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DRM의 호환으로 인해 불법 음악사이트들이 활성화되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으며 이는 다시 온라인음악 시장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ㄴ. 두 번째로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기업으로부터 기술개발과 혁신의 유인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는 산업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은 혁신기업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혁신을 촉진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이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줄어들 것이며 생산성은 저하되고 시장의 경쟁은 약화되어 기존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태적 시장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 P. 61.  

우리나라의 사례 ; SKT의 폐쇄형 DRM 정책

우리가 프랑스의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와 그것이 애플의 폐쇄형 DRM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맥스MP3, 벅스 등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들이 SK텔레콤의 폐쇄형 DRM정책에 대해 제소한 지 7개월 만에 실질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2005년 8월 공정위에 SK텔레콤의 폐쇄적인 DRM정책 때문에 이용자들이 벅스, 맥스MP3 등의 사이트에서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한 음악파일을 SK텔레콤용 휴대폰에서는 들을 수 없다며 SK텔레콤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제소했다. 이들은 디지털콘텐츠 유통에 있어 통신서비스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콘텐츠시장에서까지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SK텔레콤 측은 DRM기술은 지적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관련정보를 요구한다고 해서 제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자체적으로 큰 비용을 들여서 만든 DRM과 유무선통합망의 부가가치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DRM호환기술을 적용하거나 자체 관련정보를 타사에 공개하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 주: 국내에서는 저작권법, 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 등을 통해 디지털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DRM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술적 보호조치는 법으로 정해진 경우가 아닐 때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 제거 등을 위한 기술개발, 서비스 제공 등은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 p. 62.

그러나 SKT가 폐쇄형 DRM을 고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독자 DRM을 통한 폐쇄적 콘텐츠정책이 바로 자사의 수익과 직결된다는 점에 있다. 독자 DRM을 고수할 경우 SKT는 콘텐츠에서 시작해 각종 디지털기기에 이르는 콘텐츠 유통과정을 독점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온라인 음악 사이트인 아이튠즈를 서비스하고 있는 애플이 폐쇄정책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어떠한 정책기준이 필요한다 ; 저작권 보호, 공정경쟁 그리고 산업발전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저작권 제도의 근간은 정보생산과 그 이용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정보 및 지식의 확산과 그 사회적 이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편익 또는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원칙은 공급자간 경쟁규조에 대해서도 일정한 함의를 갖게 되는데, 경제학에서는 경쟁적 시장이야말로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제도 및 공공정책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경쟁시장 유지라는 양면을 조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점차 지식기반경제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정보와 지식생산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지적재산권 혹은 지적소유권 제도를 통해 지식 및 정보생산의 유인을 제고하려는 각계의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과잉보호는 오히려 지식의 활용과 확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단순한 정보의 생산 뿐 아니라 정보사이의 가치지향적 결합, 정보의 전달과 공유 등에 의해 발전할 뿐 아니라 기존 정보와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새로운 정보의 창조를 통한 사회적 편익의 증대를 저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저작권 보호강화는 생산자로 하여금 생산비용의 회수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생산을 촉진시켜 사회후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에 저작물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가능성(accessability)을 감소시켜 저이용을 초래,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 p. 63.

따라서 저작권 제도의 전체 효과는 불충분한 저작권 보호 대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및 지식의 저생산으로 인한 후생손실효과와 과도한 저작권 보호 때문에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저이용으로 인한 후생손실효과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최적화하는 것이 아니며, 이용측면과 생산츩면의 상대적 비중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지적재산의 생산자들이 다양한 판매방식을 이용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이 크고 독점적 지위로 인한 부작용의 소지가 있는 저작권제도의 강화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저작권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생산이 과소생산되거나 결국에는 멈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지식의 창출과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보호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식의 확산과 사회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고,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이 저작권 제도의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술 및 지시그이 저작권보호제도가 혁신자의 사적 편익만 과도하게 옹호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

한편, 공급자간 경쟁구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애플이 폐쇄형 DRM정책을 통해 온라인 음악서비스인 아이튠즈와 디지털 음악플레이어인 아이팟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하거나 우리나라의 SKT나 KTF가 폐쇄형 DRM을 고수함으로써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와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방식 모두 소비자를 자사의 서비스에 고착화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 주 : 반면에 두 사례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ㄱ. 무엇보다도 애플의 경우에는 DRM기술을 통해 온라인 음악서비스와 디지털기기를 묶는 비지니스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시장 모두 다수의 사업자들이 존재하는 경쟁시장이라는 특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폐쇄형 DRM정책이 직접적으로 시장봉쇄나 경쟁제한 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렵다. ㄴ. 반면 SKT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자사의 단말기 가입자들을 안정적인 수요기반으로 삼아 폐쇄형 DRM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고객기반 서비스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존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서비스 전환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DRM의 개방 문제가 프랑스에는 저작권과 이용자 간 갈등 문제로 제기된 측면이 강한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간 경쟁구조와 독과점 문제의 형태로 제기되는 배경의 일부이기도 하다. - 64쪽

이러한 전략은 다른 온라인음악 서비스업체 또는 기기제조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다. 또한 비이동통신사 계열의 음악포털 사업자들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온라인음악 시장의 발전 및 다양성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독과점화 방지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DRM의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 업체간 서비스 경쟁 위주의 공정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정책 및 법제도가 필요하다. DRM은 불법복제로부터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장치이기도 하지만, 저작권승인과 권리의 집행, 지불 및 결제를 포함하는 과금체계까지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즈니스모델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유료 온라인음악 시장이 최근에야 비로소 정착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전망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아직은 시장의 발전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자칫 산업의 발전을 지체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상호운용성의 내용, 즉 그 수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저작권 강화와 폐쇄형 DRM정책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들을 고찰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저작권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상호운용성의 보장을 채택한 프랑스의 선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p. 65.


[ 위 글의 참고문헌 ]

김지현, '佛, 디지털 저작권법 제정 표류', [법제경영] 2006. 2.

권오진, '이동통신사 서비스의 DRM 표준화 및 개방화 필요성 - 이동통신사 음악서비스 활성화와 산업참여자들의 수익을 위하여', 2005 음악산업포럼 발표문, 2005. 7. 7.

권지인, '프랑스 하원의 온라인 저작권 법안 승인과 논란', [정보통신정책], 200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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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http://inews24.co.kr
디지털타임즈 htt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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